이 조례는「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000200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주민협의체"라 함은 주민 개인의 자유와 권리가 존중되며 상호 대등한 관계 속에서 도시재생사업에 관한 일을 결정하고 추진하는 자발적 주민협의회 조직 등을 총체적으로 지칭하는 것을 말한다. <개정 2018. 9. 20.> 2. "거주민"이라 함은 도시재생활성화지역으로 지정·변경 하고자 하는 지역안에 소재한 토지·건축물의 소유자, 그 지상권자 및 세입자를 말한다. 3. "자문단"이라 함은 도시재생사업을 발굴, 구상하고 계획수립 및 추진과정에서 사전, 사후 및 수시 또는 정기적으로 자문에 응하는 관련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로 구성된 집단을 말한다. 4. "사업협의회"란 도시재생사업의 발굴 및 시행 등 지원을 위해 관계공무원, 도시재생사업의 시행자, 주민협의체,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조직을 말한다. 5. "도시재생협정"이란 주민들의 자발적 참여와 협력을 통하여 도시재생활성화계획의 이행방안을 마련하고 시행하기 위해 체결하는 협정을 말한다.
제000300조 공동이용시설
영 제3조제5호에서 "조례로 정하는 시설"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시설을 말한다. 1. 관리사무소, 경비실, 보안·방범시설 등 마을의 안전 및 공동이용관리를 위해 필요한 시설 2. 주민운동시설, 독서실, 문고, 자전거보관대 등 주민공동체 활동을 위한 복리시설 3. 쓰레기수거 및 처리시설, 재활용품 수거시설 등 마을의 환경개선을 위해 필요한 시설
제000400조 도시재생의 기본방향
보성군의 도시재생은 기성시가지의 재활성화와 도시공간구조의 기능재편을 통한 지역의 균형발전을 도모하고, 미래사회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지속가능한 도시발전을 도모함으로써 도시경쟁력을 제고하는 것을 말한다.
제000500조 책무 등
보성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도시재생사업의 수행을 위하여 행정·재정적 지원 등 도시재생활성화 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여야 하며 사업계획부터 종료까지 모든 과정에 많은 주민의 의견이 충분히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그 목적에 따라 사업을 성실히 추진하여야 한다.
주민은 누구나 도시재생사업을 추진할 권리를 가지며, 주민참여에 있어 스스로 책임과 역할을 인식하고 도시재생사업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여야 한다.
제000600조 도시재생위원회의 설치·구성·운영
법 제8조제2항에 따라 도시재생위원회는 보성군계획위원회(이하 '군계획위원회'라 한다)가 그 기능을 수행한다.
도시재생관련 사항을 세부적으로 검토할 수 있도록 군계획위원회에 도시재생 분과위원회를 설치할 수 있다.
도시재생 분과위원회에는 도시재생·마을만들기 분야의 현장 경험자 및 활동가를 포함시키도록 한다.
도시재생 분과위원회 설치 시 그 운영은 군계획위원회 분과위원회 운영관련 규정을 따른다.
제000700조 전담조직의 설치·기능 및 업무
제000800조 도시재생지원센터의 설치 및 운영
도시재생지원센터의 설치방식, 인적구성 등 운영에 관한 사항은 시행규칙으로 정한다.
군수는 도시재생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시 일정한 요건을 갖춘 다음 각 호의 자에게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위탁하여 시행하게 할 수 있다.
도시재생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 또는 보성지역공동체 활성화 사업에 참여한 실적이 있는 법인, 단체
보성을 영업장 소재지로 마을기업, 마을만들기 사업을 직접 운영하고 있는 개인 또는 법인, 단체
군수는 제3항에 따라 운영을 위탁할 경우 도시재생지원센터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관계 공무원을 파견 근무하게 할 수 있다.
제000900조 상가신탁·창업지원센터의 설치 및 운영
군수는 도시재생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상가신탁·창업지원센터를 설치·운영할 수 있으며 설치 유형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공설공영형 : 공공이 설치하고 공공이 운영
공설민영형 : 공공이 설치하고 민간이 운영
군수는 상가신탁·창업지원센터를 설치할 때에는 도시재생지원센터와 연계 체계를 구축하여야 하며 운영 전반을 담당하는 사무국과 자문위원회를 중심으로 구성하며 사무국의 구축과 운영, 자문위원회의 자문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상가신탁·창업지원센터의 사무국(이하 사무국)은 산·학·민·관으로 구성된 거버넌스 체계를 구축
사무국은 주간·월간·분기별 운영회의, 연말종합평가회의 등을 소집·실시
자문 위원회는 상가신탁·창업지원사업의 방향, 계획, 기타 운영에 관한 전반적인 사항
군수는 상가신탁·창업지원센터 운영의 효율성을 도모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는 시행규칙을 제정·운영할 수 있다.
조직의 명칭, 목적, 업무, 조직의 대표 선임에 관한 사항
사무국 및 자문위원회 등 세부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
운영회의 실시에 관한 사항
수익처분에 관한 사항
기타 사항
제001100조 주민협의체의 설립
도시재생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관련 주민의 동의를 받아 주민협의체를 설립할 수 있다. <개정 2018. 9. 20.>
설립된 주민협의체는 도시재생지원센터에 신고하여야 한다.
제001200조 주민협의체의 지원
군수는 주민협의체의 원활한 활동을 위하여 관련 예산을 지원할 수 있다.
관련 예산을 지원받은 주민협의체의 장은 매년도 말일까지 해당연도의 관련 예산 집행내역과 다음 연도의 사업계획을 도시재생지원센터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001300조 도시재생전략계획의 위상
제001400조 도시재생전략계획의 수립 등
군수는 법 제12조의 규정에 따라 관할구역 전체 또는 일부에 대하여 "도시재생전략계획"("변경"을 포함하며 이하 같다)을 수립할 수 있다.
군수는 도시재생전략계획을 수립하고 도지사에게 도시재생전략계획 승인 요청을 위하여 공청회 이전에 군계획위원회에 자문 할 수 있다.
군수는 도시재생전략계획 수립 시 주민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수렴하여야 한다.
제001500조 주민참여 등
군수는 도시재생전략계획 및 도시재생활성화계획을 수립할 때에는 도시재생의 주체로서 수립과정에 일반 주민의 참여를 보장하여야 한다.
군수는 주민참여 기회의 확대와 주민참여를 원활히 추진할 수 있도록 관련 정보를 공개하고, 교육, 홍보 등을 통하여 주민참여 의식을 고취시키는데 노력하여야 한다.
군수는 도시재생정책 등에 대하여 주민의 의견을 직접 청취해야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주민의견 조사를 실시할 수 있으며, 조사후 즉시 주민의견조사의 결과를 군 홈페이지 등에 공표하여야 한다.
군수는 주민참여에 따른 의견에 대하여 그 내용을 검토한 후 타당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이를 반영해야 하며, 그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이유를 서면으로 밝혀 의견 제시자에게 알려야 한다.
제001600조 기초조사
기초조사를 실시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활용 목적을 고려하여야 한다.
계획수립 대상지역 및 주변의 특성 파악을 통한 지역의 위상과 기능에 대한 이해
지역의 성장, 쇠퇴 등 전반적 특성에 대한 이해
쇠퇴지역 분석 및 지역의 현안 과제 도출
쇠퇴 특성에 대한 원인과 해결방안 모색
인적 자원, 잠재력 등 사회적 자본을 활용한 지역자력형 도시재생방안 모색
지속적 모니터링을 위한 기초자료의 축척
기초조사는 법 제29조에 따른 도시재생종합정보체계와 통계청의 집계군 구축자료를 활용하되, 자료 구축년도가 기준년도와 상이할 경우에는 군수가 관리하고 있는 최근 자료를 통해 별도로 실시하여야 한다.
제001700조 도시진단
군수는 제16조에 의한 기초조사를 통하여 쇠퇴원인 진단 및 물리·사회·경제·문화 등 복합적 도시진단을 실시하고, 도시재생전략계획 수립 대상지역을 도출하여야 한다.
도시재생활성화지역 지정을 위하여 쇠퇴진단을 할 경우에는 영 제16조제3호에 따라 공간적 범위를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6조제1호에 따른 도시지역에 한하여 실시할 수 있다.
제001800조 주민 등의 의견청취
군수는 공청회를 개최하고자 할 경우에는 공청회 개최예정일 14일 전까지 그 주요 내용을 수립대상지역을 주된 보급지역으로 하는 일간신문 및 군보 또는 군 홈페이지 등에 공고하여 주민에게 알려야 한다.
군수는 공청회 개최 후 7일 이상 도시재생전략 계획안의 내용에 대하여 주민의 의견을 청취하여야 한다.
군수는 주민의견 청취 시 제출된 의견은 도시재생전략계획안에 반영할 것인지의 여부를 검토하여 그 결과를 제출한 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보성군의회는 법 제15조의 의견제시를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관계공무원, 전문가 및 주민을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청취하거나 설명 또는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제001900조 도시재생활성화지역에 대한 주민제안
군수는 제1항에 따라 주민이 제안하는 제안서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된 자료의 제출을 별도로 요구할 수 있다.
추진하고자 하는 도시재생사업의 유형 및 시행(예정)자
대상지역의 거주민 1/2이상의 동의서
군수는 주민이 제출한 제안에 대해 군계획위원회에 자문하거나 도시재생지원센터의 사전 검토를 받아 반영여부를 결정할 수 있으며, 자문 또는 사전 검토 결과 보완사항에 대하여는 제안자의 의견을 들어 도시재생전략계획 수립 또는 변경을 하여야 한다.
군수는 주민제안의 내용이 타당하다고 인정하여 도시재생전략계획 수립 또는 변경을 제안자에게 통보할 때에는 수립시기, 수립내용, 예상되는 비용부담액을 함께 통보하도록 한다.
제002100조 도시재생활성화계획의 수립 등
제002200조 관련 인·허가 등의 의제
법 제20조의 규정에 따라 도시재생활성화계획이 고시된 때에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에 따른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지구에 관한 계획과 기반시설에 관한 계획)의 결정 또는 변경을 받은 것으로 본다. 다만, 근린재생형 활성화계획은 기반시설에 관한 계획에 한한다.
제002300조 개발행위허가 등
제002400조 도시재생활성화계획 추진실적 등의 평가
군수는 영 제31조에 따라 도시재생활성화계획 추진실적 등의 평가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해당 도시재생사업 사업시행자의 사업추진사항 등을 조사할 수 있고, 필요한 보고 또는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제002500조 계획수립의 비용 등
군수는 도시재생활성화계획 수립 비용의 예산을 편성할 때에는 제21조에 따라 주민참여 과정에 소요되는 직접경비를 반영하여야 하며 충분한 비용이 편성되도록 하여야 한다.
제002600조 도시재생사업
군수는 도시재생활성화계획에 따른 도시재생사업에 대하여 행정적 지원을 할 수 있으며, 예산의 범위에서 사업비를 지원할 수 있다.
군수는 도시재생사업 성공모델을 창출하기 위하여 국·도비 지원사업과 별도로 특색 있는 도시재생사업을 발굴하여 추진해야 한다.
제002700조 사업비 지원신청 등
군수는 매년 지원사업의 대상, 규모, 절차 등을 포함한 사업지원 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도시재생사업을 하는데 필요한 자원을 받고자 하는 도시재생사업의 시행자는 제1항의 사업지원 계획에 따라 사업계획서를 작성하여 군수에게 서면으로 사업비 지원 신청을 하여야 한다.
군수는 사업비 신청을 받은 때에 사업의 필요성과 타당성 등을 검토하여 지원 여부와 지원금액 등을 결정하여야 한다.
제002800조 도시재생사업의 연계촉진
군수는 다양한 도시재생사업 간 연계 및 파급효과가 제고될 수 있도록 예산배정 및 사업추진일정 등을 면밀히 검토하여야 한다.
제002900조 사업협의회의 설치 및 기능
군수는 도시재생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사업협의회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사업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협의할 수 있다.
도시재생활성화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도시재생활성화지역에서 도시재생사업 추진에 관한 사항
주민의견 조정에 관한 사항 등
제003100조 사업협의회의 임원의 임기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며,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단, 결원으로 인해 새로 위촉되는 위원의 임기는 전임 위원 임기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그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제003200조 사업협의회의 소집
사업협의회의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하며, 정기회의는 연 2회 개최하고, 임시회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소집한다. 1. 군수의 소집 요구가 있을 때 2.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소집요구가 있을 때 3. 기타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
제003300조 사업협의회의 회의록
위원회 간사는 회의록을 작성하여 비치하여야 한다.
제003400조 수당 등
사업협의회에 출석한 제30조제4항의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003500조 도시재생사업의 관리
군수는 도시재생사업의 효율적인 관리와 지원을 위하여 적극 노력하여야 하며, 부진사항의 개선을 위해 필요한 대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도시재생사업에 대한 지원을 받는 사업시행자는 매년 말일까지 해당 지원사업의 추진실적, 사업비 정산내역, 자체 평가내용 등이 포함된 보고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003600조 도시재생기반시설의 설치 및 귀속
제003700조 도시재생 협정
주민 참여 활성화를 위해 계획수립단계 및 사업시행단계에서 주민과 도시재생협정을 체결할 수 있다.
제003800조 도시재생사업의 지속성 확보
군수는 도시재생사업 시행 후 사업의 지속적 효과를 제고하고 주민역량을 강화하기 위한 프로그램 및 사업을 시행하여야 한다.
제003900조 사업비의 환수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업비의 반환을 명할 수 있다. 1. 사업비를 목적 외에 사용하거나 지원조건을 위반하였을 때 2. 법령 또는 조례를 위반하였을 때 3.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사업비를 지원 받았을 때 4. 정당한 사유 없이 6개월 이상 사업이 지연되었을 때 5. 이 조례에서 정한 사항을 위반하거나 허위보고를 하였을 때
군수는 법 제27조 및 영 제33조에 따라 국가 또는 도가 융자하는 분담분을 제외한 나머지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하거나 융자할 수 있다.
제004100조 도시재생 특별회계의 설치 및 운영·관리
군수는 도시재생활성화 및 도시재생사업의 촉진과 지원을 위하여 보성군도시재생특별회계(이하 "특별회계"라 한다)를 설치 및 운영·관리할 수 있다.
특별회계의 운영·관리에 관하여 이 조례에 규정하지 않은 사항은 일반회계를 준용한다.
특별회계의 세입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일반회계로부터의 전입금
「지방세법」 제112조(같은 조 제1항제1호는 제외한다)에 따라 부과·징수되는 재산세 징수액의 10퍼센트 이상의 금액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에 따라 군에 귀속되는 개발부담금의 일부 금액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에 따라 군에 귀속되는 재건축 부담금
건축법에 의한 이행강제금
법 제28조제3항제12호에서 규정한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도시재생선도지역의 계획수립 비용
도시재생지원기구가 수행하는 조사·연구비 및 운영비
전문가 컨설팅 비용
주민역량(조사, 견학, 교육 등) 강화에 필요한 비용
주택 및 건축물의 정비비용, 이전비 및 철거비용, 설계비 등
도시재생기반시설의 설치·정비·운영 등에 필요한 비용
문화유산 등의 보존에 필요한 비용
지역문화사업 육성 지원 비용
문화유산 관광자원화에 필요한 비용
기타 도시재생사업시행에 필요한 비용
특별회계의 융자 조건 및 상환 조건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융자금을 목적 외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상환기일 전이라도 융자금의 일부 또는 전부를 회수할 수 있다.
융자금의 상환기간·이율 및 연체이자 등은 규칙으로 정한다.
융자는 군수와 융자대상기관의 장이 협의하여 체결한 약정에 따른다.
제004200조 도시재생종합정보체계 구축
군수는 도시재생활성화를 위하여 관련 정보 및 통계를 운영·관리하는 도시재생종합정보체계를 구축하여 적극 활용하여야 한다.
군수는 도시재생종합정보체계가 최신정보를 기반으로 유지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2항 규정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도시재생 관련 정보의 유지관리 및 제공을 위해 별도의 전담부서를 신설하거나 총괄부서를 지정할 수 있다.
군수는 제3항 규정에 의한 전담부서 또는 총괄부서 책임자가 도시재생정보의 수집과 관리, 최신성 유지, 인력 및 예산의 절감, 정보공동이용을 효율적으로 할 수 있도록 별도의 세부지침을 정할 수 있다.
군수는 국토교통부장관, 관계기관의 장으로부터 도시재생에 관련되는 정보 또는 자료의 요청이 있을 경우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제004300조 국유재산·공유재산 등의 처분
군수는 법 제30조 따라 도시재생활성화계획에 의한 국유재산 및 공유재산 등의 처분에 관련되는 사항은 도시재생활성화계획에 포함하여 전라남도지사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004400조 조세 및 부담금의 감면 등
군수는 법 제31조제3항에 따라 도시재생활성화계획에 부합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건축물에 대하여는 「지방세특례제한법」 등에 따라 취득세, 등록면허세 등 지방세의 10퍼센트 범위내에서 감면할 수 있다.
「문화예술진흥법」 제2조제1항제3호에 따른 문화시설
「의료법」 제3조제2항제3호에 따른 종합병원, 병원 또는 한방병원
「상법」 제169조에 따른 회사의 본점 또는 주사무소 건물
그 밖에 군수가 도시재생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시설
군수는 취득세, 등록면허세 등 지방세를 감면하고자 하려는 때에는 감면목적, 감면대상, 감면세액 등을 포함한 지방세 감면에 관한 내용에 대하여 전라남도지사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004500조 건축규제의 완화 등에 관한 특례
영 제39조제1항에 따른 건폐율의 완화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기반시설 부지를 제공하는 경우 : 도시재생활성화지역 지정 당시의 용도지역에 적용되는 건폐율×(1+기반시설부지로 제공하는 면적÷원래의 대지면적)이내
문화유산 등의 보호, 도시경관, 환경정비, 가로의 활성화 등 도시재생활성화계획상 필요에 따라 별도로 높이를 제한하는 경우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4조에서 규정한 범위이내
영 제39조제2항에 따른 주차장설치기준의 완화작용 범위는 다음과 같다. 1. 「주차장법 시행령」 제7조제2항 각 호의 위치에 공용주차장이 설치되어 있는 경우에는 도시재생활성화계획으로 완화할 수 있다.
군수는 법 제32조 건축규제의 완화 등에 관한 특례 규정에 따라 완화하고자 하는 관련된 사항은 도시재생활성화계획에 포함하여 도시재생활성화계획을 수립할 수 있으며, 완화받고자 하는 관련 내용은 군계획위원회의 심의를 받아야 한다.
제004600조 도시재생선도지역 지정 신청
군수가 선도지역 지정을 추진 할 경우에는 국가도시재생기본방침과 당해 관련 계획을 참고하여야 한다.
군수는 도시재생선도지역의 지정을 신청하고자 할 경우에는 군계획위원회에 자문 할 수 있다.
제004700조 공모형 사업의 추진
군수가 도시재생과 관련된 공모형 사업을 추진하고자 할 때에는 국가도시재생기본방침을 반영하여 선정 기준을 마련하여야 한다.
제1항의 공모형 사업의 관리는 전담조직 또는 도시재생지원센터에서 맡을 수 있다.
군수는 제1항의 공모형 사업을 추진하고자 할 때에는 군계획위원회에 자문 할 수 있다.
제12장 보칙
제004800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