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조례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같은 법 시행령, 같은 법 시행규칙 및 「충청북도 도시계획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체 70개 조문 중 1-50
제000200조 국토이용 및 관리의 기본방향
보은군(이하 "군"이라 한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의 기본 원칙을 바탕으로 자연환경의 보전(保全) 및 자원의 효율적 활용을 통하여 환경적으로 건전하고 지속 가능한 발전을 이루는 것을 기본 방향으로 한다. <개정 2025. 3. 7.>
제000300조 군기본계획의 위상
법 제22조의2에 따라 충청북도지사의 승인을 얻은 군기본계획은 관할구역 안에서 보은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수립하는 도시개발 및 도시관리 등에 관한 각종 계획의 기본이 된다.
제000400조 추진기구 운영 등
군수는 법 제18조에 따라 군기본계획을 수립하고자 할 경우에는 별도의 추진 기구를 한시적으로 운영할 수 있다.
군수는 군기본계획의 합리적 수립과 자문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전문가로 구성된 자문단을 운영할 수 있다.
제000500조 공청회 등
군수는 군기본계획과 관련된 각종 위원회, 시민단체 또는 간담회 개최 등을 통하여 관계 전문가의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공청회를 개최하고자 할 경우에는 공청회 개최 예정일 14일 전까지 그 주요내용을 군에서 발간되는 군보 또는 군 누리집(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주민에게 알려야 한다.
군기본계획안에 대한 공청회는 개최 이전에 필요한 경우 계획부문별 또는 기능별 간담회를 개최할 수 있다.
군수는 공청회 개최 후 14일간 군기본계획의 내용에 대하여 주민의견을 청취해야 한다
군수는 주민의견에 대한 타당성 및 반영 여부에 대하여 자문단 또는 군계획위원회의 자문을 거쳐, 주민의견에 대한 반영 여부 및 검토의견을 군에서 발간되는 군보 또는 군 누리집(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주민에게 알려야 한다. <개정 2025. 3. 7.>
제000600조 군관리계획 입안의 제안서 처리
삭 제 <2015.10.23>
군수는 주민이 군관리계획 입안을 제안한 군관리계획안에 대하여는 군계획위원회에 자문하여 입안여부를 결정할 수 있으며, 자문결과 보완사항에 대하여는 제안자의 의견을 들어 입안하여야 한다. < 2025. 3. 7.>
제000700조 주민의견 청취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2조제2항에 따라 주민의견을 청취하기 위해 군관리계획안의 주요내용을 전국 또는 군을 주된 보급지역으로 하는 둘 이상의 일간신문에 공고하고 열람기간 동안 군청 및 해당 읍ㆍ면 행정복지센터의 게시판 및 군 누리집(홈페이지), 국토이용정보 체계에 14일 이상 공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9. 2. 28., 2025. 3. 7., 2025. 1 1. 7.>
제000800조 재공고·열람사항
제1항에 따른 재공고·열람에 관하여는 제7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영 제70조의13제5항에 따라 성장관리계획구역 지정 또는 변경을 위한 공고·열람 이후 변경되는 면적이 10% 이상일 경우에는 다시 공고·열람하여야 한다. <신설 2025. 1 1. 7.>
제000900조 군계획시설의 관리
법 제44조의3제3항과 영 제39조의2제6항에 따른 공동구의 점용료·사용료 및 관리비용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별도의 공동구에 관한 조례에 의한다.
제001100조 군계획시설채권의 상환기간 및 이자율
법 제47조제3항에 따른 군계획시설채권의 구체적인 상환기간 및 이자율에 관한 사항은 법 제47조제3항의 범위 안에서 「지방자치법」 제139조에 따른 지방채 발행계획을 수립할 때에 군수가 이를 따로 정한다.<개정 2022.5.6.>[제목개정 2025. 3. 7.]
제001200조
제12조삭제 < 2025. 3. 7.>
제001300조 도시지역 내 지구단위계획구역의 지정대상
군수는 영 제43조제4항제8호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을 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다. <개정 2018.12.14.>
재건축 대상 공동주택 부지
건축선의 지정 등을 통한 도로의 확보 등 기반시설의 정비 및 시가지 환경정비가 필요한 지역
건축물의 용도제한 및 유지가 필요한 지역
문화기능 및 벤처산업 등의 유치 등으로 지역활성화를 도모할 필요가 있는 지역
독특한 자연생태 특성에 따른 친환경적인 개발유도가 필요한 지역
공공시설의 정비 및 시가지 환경정비가 필요한 지역
준공업지역안의 주거, 공장 등이 혼재한 지역으로 계획적인 환경정비가 필요한 지역
영 제43조제3항에 따라 지구단위계획구역 지정대상면적은 5천제곱미터 이상으로 한다. <신설 2018.12.14.>[제목개정 2018.12.14.]
제001400조 지구단위계획중 경미한 변경사항
영 제25조제4항제13호에 따라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의 협의, 국토교통부장관과의 협의, 군계획위원회의 심의 및 건축위원회와 군계획위원회의 공동심의를 생략할 수 있는 지구단위계획의 경미한 변경은 영 제25조제4항의 각 호로 한다. 다만, 영 제25조제4항제14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건축위원회와 군계획위원회의 공동심의를 거쳐야 한다. <개정 2019.4.5.>
제001500조 지구단위계획구역 안에서의 건폐율 등의 완화적용
영 제46조제2항에 따라 지구단위계획구역 안에서 건축물에 대한 건폐율·용적률 및 높이제한에 대한 완화는 영 제46조제1항제1호 각 목을 적용한다.
제001502조 지구단위계획구역 적용되지 않는 가설건축물
영 제50조의2제1호에 따라 "조례로 정하는 존치기간이란" 3년 이내를 말한다.[본조신설 2021.12.31.]
제001600조 지구단위계획운용지침
환경과 조화를 이루는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하고 지구단위계획을 효율적으로 운용하고 실현성을 높이기 위하여 지구단위계획의 수립 및 운용에 관한 사항을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
제001700조 허가를 받지 아니하여도 되는 경미한 행위
제001800조 개발행위허가의 규모
영 제55조제1항 단서에 따라 관리지역 및 농림지역에서의 토지의 형질변경으로서 개발행위를 허가할 수 있는 규모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5. 3. 7.> 1. 보전관리지역: 3만 제곱미터 미만 2. 생산관리지역: 3만 제곱미터 미만 3. 계획관리지역: 3만 제곱미터 미만 4. 농림지역: 3만 제곱미터 미만
제001900조 개발행위허가 기준
군수는 영 별표 1의2 제1호가목(3)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토지에 한정하여 개발행위를 허가할 수 있다. <개정 2025. 3. 7.> 1. 개발행위허가 대상토지의 임상은 「산지관리법 시행령」 제20조제6항에 따라 산지전용허가기준으로 한다. 다만, 판매를 목적으로 재배하는 나무는 입목 산정 시 이를 산입(算入)하지 아니한다. 2. 경사도가 25도 미만인 토지. 단, 경사도가 25도 이상인 토지는 군계획위원회의 자문을 거쳐 허가할 수 있다.
제1항의 규정은 제22조에 따라 개발행위를 허가하는 경우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영 별표 1의2 제2호가목(3)에 따라 특정 건축물 또는 공작물로서 조례로 정하는 이격거리, 높이, 배치 등에 대한 개발행위허가의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신설 2018.12.14., 2019.7.19., 2020.2. 14. 2021.11.12., 2023. 6. 30., 2025. 3. 7., 2025. 1 1. 7.> 1. 태양광 발전시설(「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 제2조에 따른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설비로서 태양에너지를 이용하여 전기를 생산ㆍ판매할 수 있는 시설을 말한다)을 설치하고자 하는 경우(건축물에 설치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다음 각 목의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가. 도로(이 항에서 「도로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도로를 말한다)에서 100미터 안에 입지하지 아니할 것나. 주거지역(5호 미만의 주택이 형성된 지역으로 「농어촌정비법」 제2조제12호에 따른 빈집은 주택으로 산정하지 않는다)부터 직선거리 300미터 안에 입지하지 아니할 것다. 주거밀집지역(이 항에서 5호 이상의 주택이 형성된 지역으로 주택 간의 거리는 대지 경계선부터 50m 이내를 말한다. 이 경우 「농어촌정비법」 제2조제12호에 따른 빈집은 주택으로 산정하지 않는다)부터 직선거리 500미터 안에 입지하지 아니할 것라. 「농어촌정비법」 제2조제5호나목에 따른 농업생산기반 정비사업으로 경지 정리된 농지(농지에 설치된 건축물을 포함하며, 농림지역에 한정한다)에 입지하지 아니할 것마. 태양광발전시설은 부지경계로부터 2미터 이상 이격하여 완충 공간을 확보하고, 완충공간에 높이 1.5미터 이상의 울타리 또는 수목 식재 등을 하여야 한다.바.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가목부터 마목까지의 입지제한을 받지 아니 한다.1)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2조제8호에 따른 산업단지에 설치하는 경우2) 지구단위계획구역에 설치하는 경우3) 도시지역 중 공업지역에 설치하는 경우4) 공공청사, 도로 등 공공시설 부지 내 설치하는 경우5) 자가소비를 목적으로 건축물이 있는 부지에 설치하는 경우6) 「건축법」 제22조에 따른 건축물 사용승인일부터 2년 이상 지난 건축물에 설치하는 경우7) 마을회가 주민의 동의를 얻어 마을공동 소득사업으로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공기관의 지원을 받아 설치하는 경우 2. 삭제 < 2025. 1 1. 7.> 3. 도축시설(「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1호다목 및 라목의 도축장 및 도계장과 이와 비슷한 시설을 말한다)은 다음 각 목의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개정 2019.4.5.>가. 도로부터 직선거리 200미터 안에 입지하지 아니할 것나. 주거지역(5호 미만의 주택이 형성된 지역으로 「농어촌정비법」 제2조제12호에 따른 빈집은 주택으로 산정하지 않는다)부터 직선거리 500미터 안에 입지하지 아니할 것다. 주거지역(5호 이상의 주택이 형성된 지역으로 「농어촌정비법」 제2조제12호에 따른 빈집은 주택으로 산정하지 않는다), 「관광진흥법」 제2조제6호에 따른 관광지 및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호·제9호·10호에 따른 공동주택·의료시설·교육연구시설의 부지 경계부터 직선거리 1,000미터 안에 입지하지 아니할 것 4. 폐기물재활용시설(「폐기물관리법 시행령」별표 3 제3호 다목의 생물학적 재활용시설을 말한다)은 다음 각 목의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다만,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2조제8호나목의 일반산업단지 중 제조업을 위한 부대업종으로 군의 입주승인을 받은 시설은 제외한다.가. 도로로부터 직선거리 200미터 안에 입지하지 아니할 것나. 주거지역(5호 미만의 주택이 형성된 지역으로 「농어촌정비법」 제2조제12호에 따른 빈집은 주택으로 산정하지 않는다)부터 직선거리 500미터 안에 입지하지 아니할 것다. 주거지역(5호 이상의 주택이 형성된 지역으로 「농어촌정비법」 제2조제12호에 따른 빈집은 주택으로 산정하지 않는다), 「관광진흥법」 제2조제6호에 따른 관광지 및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호·제9호·10호에 따른 공동주택·의료시설·교육연구시설의 부지 경계부터 직선거리 1,000미터 안에 입지하지 아니할 것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영 별표 1의2제2호가목(2) 및 개발행위허가운영지침에 의하여 도로·상수도 및 하수도가 설치되지 아니한 지역에 대하여도 무질서한 개발을 초래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건축물의 건축 및 건축을 목적으로 하는 토지의 형질변경을 허가할 수 있다. 이 경우 도로는 「건축법」 제2조제1항제11호에 따른 도로를 말한다. <개정 2025. 3. 7.>1. 신청지역이 군관리계획이 결정되어 있는 경우로서 신청인이 인접의 기존시설과 연계되는 도로·상수도 및 하수도를 설치할 것을 조건으로 하는 경우.(상수도를 대신하여 「먹는물관리법」에 따른 먹는물 수질기준에 적합한 지하수 개발·이용시설을 설치하거나, 하수도를 대신하여 「하수도법」에 따른 오수처리시설 또는 단독정화조를 설치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단, 도로는 「건축법」 제44조에 적합하게 하여야 하며, 도로를 설치한 경우에는 「건축법」 제45조에 따라 그 위치를 지정·공고할 수 있다.2. 창고 등 상수도·하수도의 설치를 필요로 하지 아니하는 건축물을 건축하고자 하는 경우로서 도로가 설치되어 있거나 도로의 설치를 조건으로 하는 경우3. 생산녹지지역·자연녹지지역·관리지역 또는 농림지역 안에서 농업·임업·어업 또는 광업에 종사하는 자가 해당 지역 안에서 기존의 주거용 건축물(부대시설을 포함한다)을 개축·증축 및 재축을 목적으로 1천제곱미터 미만의 토지의 형질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
제002100조 토지의 형질변경시 안전조치
군수는 영 별표 1의2제2호나목(2)에 따라 토지의 형질변경이 수반되는 성토(흙쌓기)ㆍ절토(흙깎기)에 의한 비탈면 또는 절개면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의 안전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9. 9. 10., 2025. 3. 7.> 1. 상단면과 접속되는 지반면은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비탈면 및 절벽면의 반대방향으로 빗물 등의 지표수가 흘러가도록 하여야 한다. 2. 토사가 무너져 내리지 아니하도록 옹벽·석축·떼붙임 등을 하여야 하고, 비탈면의 경사는 토압(土壓) 등에 의하여 유실되지 아니하도록 안전하게 하여야 한다. 3. 비탈면의 경사와 석축 또는 콘크리트옹벽의 설치에 관하여는 「건축법 시행규칙」 제25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4. 경사가 심한 토지에 성토(흙쌓기)를 하는 경우에는 성토(흙쌓기)하기 전의 지반과 성토(흙쌓기)된 흙이 접하는 면의 토사가 붕괴되지 아니하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5. 옹벽은 토사의 무너져 내림 또는 내려앉음 등에 버틸 수 있어야 하고, 그 구조 및 설계 방법은 콘크리트 표준설명서에 의한다. 6. 석축은 물이 솟아 나오는 경우 등에 대비하여 메쌓기 또는 찰쌓기 등의 방법 을 선택하되 배수 및 토압(土壓) 분산을 위한 뒷채움을 충분히 하여야 하고, 특히 찰쌓기의 경우에는 충분한 배수공을 두어야 한다.
제002200조 지하자원 개발을 위한 토석의 채취
군수는 영 별표 1의2제2호다목에 따라 지하자원 개발을 위한 토석의 채취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적합한 경우에는 이를 위한 개발행위를 허가할 수 있다. < 2025. 3. 7.> 1. 소음·진동·분진 등에 의한 주변 피해가 없어야 한다. 2. 운반트럭의 진출입 도로의 개설이 수반되는 경우는 이를 위한 토지의 형질변경허가를 받을 수 있는 지역 3. 보호수의 보전(保全)에 필요한 지역이 아닐 것 4. 공원·개발제한구역 등에 인접한 지역으로서 토석채취로 인하여 주변의 경관· 환경이 크게 손상될 우려가 있는 지역이 아닐 것
제002300조 토지의 분할 제한면적
영 별표 1의2 제2호라목(1)에 따라 녹지지역·관리지역·농림지역 및 자연환경보전지역 안에서 관계 법령에 의한 허가·인가 등을 받지 아니하고 토지를 분할하는 경우에는 「건축법」 제57조제1항에 따라 「보은군 건축 조례」가 정한 분할 제한면적 이상으로 분할하여야 한다.
제002400조 물건을 쌓아놓는 행위의 허가기준
영 별표 1의2 제2호마목에 따라 물건을 쌓아놓는 행위에 대한 허가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9.9.10.> 1. 물건을 쌓아놓는 행위로 인하여 소음·악취 등의 피해가 발생하지 아니하여야 한다. 2. 물건을 쌓아놓는 행위로 인하여 시각통로 가림, 미관 훼손 등이 발생하지 아니하여야 한다. 3. 물건을 쌓아놓는 행위로 인하여 대기·수질·토질 등의 오염이 발생하지 아니하여야 한다. 4. 보호수의 보전(保全)에 필요한 지역이 아니어야 한다. 5. 공원·개발제한구역 등에 인접한 지역으로서 물건을 쌓아 놓는 행위로 인하여 주변의 경관·환경이 크게 손상될 우려가 있는 지역이 아니어야 한다.
제002500조
삭 제 <2015.10.23>
제002600조 개발행위에 대한 군계획위원회의 심의
법 제59조제2항제3호에 따라 주거지역·상업지역·공업지역 안에서 시행하는 개발행위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는 군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개정 2025. 3. 7., 2025. 1 1. 7.> 1. 토지의 형질변경가. 주거지역·상업지역: 면적 1만 제곱미터 이상나. 공업지역: 면적 3만 제곱미터 이상 2. 토석채취: 부피 5만 세제곱미터 이상
제002700조 개발행위에 대한 군계획위원회의 심의가 제외되는 건축물
영 제57조제1항제1의2호다목에 따라 해당 용도지역에서 건축물의 연면적이 5천 제곱미터 미만이거나 대지면적이 1만 제곱미터 미만인 건축물(단독주택의 경우에는 같이 건축하고자 하는 호별 건축물의 연면적 또는 호별 대지면적을 합한 면적을 말하며 호수는 20호 미만으로 한다)로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개발행위는 군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치지 아니한다. <개정 2025. 3. 7.> 1.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호의 단독주택(「주택법」 제15조에 따른 사업계획승인을 받아야 하는 주택은 제외한다) <개정 2019.4.5.> 2.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호의 공동주택(「주택법」 제15조에 따른 사업계획승인을 받아야 하는 주택은 제외한다) <개정 2019.4.5.> 3.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3호의 제1종 근린생활시설 4.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4호의 제2종 근린생활시설(같은 호 거목ㆍ더목 및 러목의 시설은 제외한다) 5.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8호가목의 창고(농업ㆍ임업ㆍ어업을 목적으로 하는 건축물로 한정한다)와 같은 표 제21호 중 다목 및 라목을 제외한 동물 및 식물 관련 시설(660제곱미터 이내의 토지의 형질변경으로 한정하며, 자연환경보전지역에 있는 시설은 제외한다) 6. 기존 부지면적의 100분의 5 이하의 범위에서 증축하려는 건축물 7.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0호가목의 학교 중 유치원(부지면적이 1,500제곱미터 미만인 시설로 한정하며, 보전녹지지역 및 보전관리지역에 설치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8.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1호가목의 아동 관련 시설(부지면적이 1,500제곱미터 미만인 시설로 한정하며, 보전녹지지역 및 보전관리지역에 설치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9.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1호나목의 노인복지시설(「노인복지법」 제36조에 따른 노인여가복지시설로서 부지면적이 1,500제곱미터 미만인 시설로 한정하며, 보전녹지지역 및 보전관리지역에 설치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10.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1호의 동물 및 식물 관련 시설(같은 호 다목ㆍ라목의 시설이 포함되지 않은 경우로서 부지면적이 660제곱미터 이내의 시설로 한정하며, 자연환경보전지역에 설치하는 경우는 제외한다)<신설 2021.12.31.> 11. 1호부터 10호까지 해당하는 건축물의 건축 또는 공작물의 설치를 목적으로 설치하는 진입도로(도로 연장이 50미터를 초과하는 경우는 제외한다)<신설 2021.12.31.>
제002800조 이행보증금 예치의무가 면제되는 공공단체
제002900조 이행보증금 예치금액
영 제59조제2항에 따른 이행보증금의 예치금액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 제9조제1항제6호의 규정에 의한 예산내역서상의 기반시설의 설치, 위해의 방지, 환경오염의 방지, 경관조성 및 조경에 필요한 비용의 범위 안에서 관련 표준품셈 등에 의하여 산정한 총공사비의 20퍼센트 이내로 한다. <개정 2017. 12 .26., 2025. 3. 7.>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산지에서의 개발행위에 대한 이행보증금의 예치금액은 「산지관리법」 제38조에 따른 복구비용을 포함하여 정하되, 복구비가 이행보증금에 중복하여 계상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이행보증금은 영 제59조제3항에 따라 현금 예치 또는 보증서로 갈음할 수 있으며, 보증서로 갈음할 경우 보증기간이 준공예정일보다 2개월 이상인 보증서를 예치하여야 한다.<신설 2017.12.26>
사업이 허가기간 내 완료되지 아니하고 연기될 경우에는 이행보증금을 재산정한 금액으로 추가 예치하게 할 수 있다. 다만, 허가를 받은 자의 귀책사유가 아닌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적인 사유가 인정될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신설 2017.12.26>
영 제59조의2제4항에 따라 개발행위복합민원 일괄협의회의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6조를 준용한다. <개정 2025. 3. 7.>
제003002조 기반시설 설치비용의 산정기준
법 제68조제4항제1호에 따라 용지비용 산정에 적용되는 용지환산계수는 0.4로 한다.
기반시설 설치비용의 산정방법은 국토교통부 훈령으로 정한 기반시설연동제운영지침에 따른다. <본조신설 2017.12.26>
제003100조 용도지역 안에서의 건축제한
영 제71조, 영 제78조제1항 및 영 부칙 제13조제1항에 따라 용도지역 및 자연취락지구 안에서의 건축물의 용도, 종류 및 규모 등의 제한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제1종 전용주거지역 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별표 12. 제2종 전용주거지역 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별표 23. 제1종 일반주거지역 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별표 34. 제2종 일반주거지역 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별표 45. 제3종 일반주거지역 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별표 56. 준주거지역 안에서 건축할 수 없는 건축물: 별표 67. 중심상업지역 안에서 건축할 수 없는 건축물: 별표 78. 일반상업지역 안에서 건축할 수 없는 건축물: 별표 89. 근린상업지역 안에서 건축할 수 없는 건축물: 별표 910. 유통상업지역 안에서 건축할 수 없는 건축물: 별표 1011. 전용공업지역 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별표 1112. 일반공업지역 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별표 1213. 준공업지역 안에서 건축할 수 없는 건축물: 별표 1314. 보전녹지지역 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별표 1415. 생산녹지지역 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별표 1516. 자연녹지지역 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별표 1617. 보전관리지역 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별표 1718. 생산관리지역 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별표 1819. 계획관리지역 안에서 건축할 수 없는 건축물: 별표 1920. 농림지역 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별표 2021. 자연환경보전지역 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별표 2122. 자연취락지구 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별표 22
제003200조 경관지구 안에서의 건축제한 등
영 제72조제1항에 따라 자연경관지구 안에서는 다음 각 호의 건축물을 건축할 수 없다.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호의 공동주택 중 아파트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4호의 제2종 근린생활시설(사진관·표구점·예능계 학원은 제외한다)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5호의 문화 및 집회시설 중 집회장, 관람장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7호의 판매시설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8호의 운수시설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9호의 의료시설 중 격리병원과 장례식장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3호의 운동시설 중 골프장과 옥외철탑이 있는 골프연습장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5호의 숙박시설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6호의 위락시설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7호의 공장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8호의 창고시설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별표 1 제19호의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자가난방·자가발전 및 이와 유사한 목적에 쓰이는 저장시설을 제외한다)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0호의 자동차관련시설(주차장은 제외한다)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1호의 동물 및 식물관련시설 중 축사·가축시설·도축장 및 도계장에 한정한다. 다만, 축사시설 중 양잠·양봉·양어시설은 제외한다.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2호의 자원순환 관련 시설(공공목적으로 보은군에서 설치하는 시설은 제외한다.)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6호의 묘지관련시설
영 제72조제1항에 따라 특화경관지구 안에서는 다음 각 호의 건축물을 건축할 수 없다. <개정 2018.12.14.>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호의 단독주택 중 다중주택, 다가구주택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호의 공동주택 중 아파트
「건축법 시행령」 별표 1의 제4호의 제2종 근린생활시설 중 옥외철탑이 있는 골프연습장, 단란주점, 안마시술소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5호의 문화 및 집회시설 중 집회장, 관람장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7호의 판매시설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8호의 운수시설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9호의 의료시설 중 격리병원과 장례식장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3호의 운동시설 중 골프장과 옥외철탑이 있는 골프연습장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5호의 숙박시설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6호의 위락시설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7호의 공장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8호의 창고시설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9호의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액화석유가스충전소 및 고압가스충전·저장소로서 저장탱크용량이 10톤을 초과하는 위험물제조소, 위험물 저장소 및 유독물보관·저장시설에 한정한다)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0호의 자동차관련(주차장을 제외한다)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1호의 동물 및 식물관련시설 중 축사·가축시설·도축장 및 도계장에 한정한다. 다만, 축사시설 중 양잠·양봉·양어시설은 제외한다.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2호의 자원순환 관련 시설(공공목적으로 군에서 설치하는 시설은 제외한다.)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6호의 묘지관련시설
영 제72조제2항에 따라 경관지구 안에서 건축하는 건축물의 높이·층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경관유지에 지장이 없다고 판단하여 군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정·공고하는 구역에서는 각 호의 높이의 1.5배까지 건축할 수 있다.
자연경관지구: 3층 또는 12미터 이하
특화경관지구: 3층 또는 12미터 이하 <개정 2018.12.14.>
영 제72조제2항에 따라 경관지구 안에서 건축물의 규모는 지역의 여건 등을 감안하여 경관유지에 지장이 없거나 토지이용도를 높일 필요가 있는 지역에 한하여 군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정·공고한 바에 따라 건축할 수 있다. < 2025. 3. 7.>
영 제72조제2항에 따라 자연경관지구·특화경관지구 안에서 건축하는 경우 주거지역 안에서는 대지면적의 15퍼센트 이상, 녹지지역 안에서는 대지면적의 30퍼센트 이상에 해당하는 조경면적을 확보하여야 한다. 다만, 건축법 등 관계 법령에 따라 조경 등의 조치를 하지 아니하여도 되는 건축물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8.12.14.., 2025. 3. 7.>
제003300조 특정용도제한지구 안에서의 건축제한
영 제80조에 따라 특정용도제한지구 안에서는 다음 각 호의 건축물을 건축할 수 없다. <개정 2018.12.14., 2025. 3. 7.> 1.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4호의 제2종 근린생활시설 중 안마시술소, 단란주점 2.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5호의 문화 및 집회시설 중 관람장 3.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7호의 판매시설 4.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9호의 의료시설 중 격리병원·정신병원·요양소 및 장례식장 5.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5호의 숙박시설 6.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6호의 위락시설 7.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7호의 공장 8.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8호의 창고시설 9.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9호의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주유소를 제외한다) 10.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0호의 자동차관련시설(자동차세차장 및 주차장을 제외한다) 11.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1호의 동물 및 식물관련시설 중 축사·가축시설·도축장 및 도계장에 한정한다. 다만, 축사시설 중 양잠·양봉·양어시설은 제외한다. 12.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2호의 자원순환 관련 시설(하수 등 처리시설은 제외한다) 13.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3호의 교정 및 군사시설 14.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6호의 묘지관련시설[제목개정 2018.12.14.]
제003400조 개발진흥지구 안에서의 건축제한
산업·유통개발진흥지구에서는 해당 용도지역에서 허용되는 건축물 외에 해당 지구계획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요건을 갖춘 건축물은 건축할 수 있다. <신설 2016.7.8., 2025. 3. 7.> 1. 계획관리지역: 건축이 허용되지 아니하는 공장 중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것가. 「대기환경보전법」, 「물환경보전법」 또는 「소음·진동관리법」에 따른 배출시설의 설치허가·신고 대상이 아닐 것 <개정 2018.12.14.>나. 「악취방지법」에 따른 배출시설이 없을 것다.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 또는 제13조제1항에 따른 공장설립가능 여부의 확인 또는 공장설립 등의 승인에 필요한 서류를 갖추어 법 제30조제1항에 따라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미리 협의하였을 것<개정 2017.12.26.> 2. 자연녹지·생산관리·보전관리지역: 해당 용도지역에서 건축이 허용되지 아니하는 공장 중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것가. 산업·유통개발진흥지구 지정 전에 계획관리지역에 설치된 기존 공장이 인접한 용도지역의 토지로 확장하여 설치하는 공장나. 공장부지의 규모는 3천제곱미터 이하일 것. 다만, 해당 용도지역 내에 기반시설이 설치되어 있거나 기반시설의 설치에 필요한 용지의 확보가 충분하고, 주변지역의 환경오염·환경훼손 우려가 없는 경우로서 군계획 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경우에는 5천 제곱미터까지로 할 수 있다.<개정 2017.12.26.>
제003500조
삭 제 <2015.10.23>
제003600조 용도지역 안에서의 건폐율
영 제84조제1항에 따라 용도지역 안에서의 건폐율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5. 3. 7.> 1. 제1종 전용주거지역: 50퍼센트 이하 2. 제2종 전용주거지역: 50퍼센트 이하 3. 제1종 일반주거지역: 60퍼센트 이하 4. 제2종 일반주거지역: 60퍼센트 이하 5. 제3종 일반주거지역: 50퍼센트 이하 6. 준주거지역: 70퍼센트 이하 7. 중심상업지역: 90퍼센트 이하 8. 일반상업지역: 80퍼센트 이하 9. 근린상업지역: 70퍼센트 이하 10. 유통상업지역: 80퍼센트 이하 11. 전용공업지역: 70퍼센트 이하 12. 일반공업지역: 70퍼센트 이하 13. 준공업지역: 70퍼센트 이하 14. 보전녹지지역 : 20퍼센트 이하 15. 생산녹지지역: 20퍼센트 이하 16. 자연녹지지역: 20퍼센트 이하 17. 보전관리지역: 20퍼센트 이하 18. 생산관리지역: 20퍼센트 이하 19. 계획관리지역: 40퍼센트 이하 <개정 2016.7.8.> 20. 농림지역: 20퍼센트 이하 21. 자연환경보전지역: 20퍼센트 이하
영 제84조제6항제1호에 따라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준주거지역·일반상업지역·근린상업지역의 방화지구 안에 있는 건축물로서 주요 구조부와 외벽이 내화구조인 건축물의 건폐율은 준주거지역과 근린상업지역에서는 80퍼센트 이하로, 일반상업지역에서는 90퍼센트 이하로 한다. <개정 2016.7.8.>
영 제84조제6항제2호에 따라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녹지지역ㆍ관리지역ㆍ농림지역ㆍ자연환경보전지역의 건축물로서 법 제37조제4항 후단에 따른 방재지구의 재해저감대책에 부합하게 재해예방시설을 설치한 건축물의 경우에는 해당 용도지역 건폐율의 150퍼센트 이하로 한다. <개정 2016.7.8.>
영 제84조제6항제3호에 따라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자연녹지지역의 창고시설 또는 연구소(자연녹지지역으로 지정될 당시 이미 준공된 것으로서 기존 부지에서 증축하는 경우만 해당된다)는 40퍼센트 범위에서 최초 건축허가 시 그 건축물에 허용된 건폐율 이하로 한다. <개정 2016.7.8.>
영 제84조제6항제4호에 따라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계획관리지역의 기존 공장, 창고시설 또는 연구소(2003년 1월 1일 전에 준공되고 기존 부지에 증축하는 경우에 한함)는 군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도로, 상수도, 하수도의 기반시설 여건이 충분히 확보되었다고 인정되는 경우 건축물의 건폐율은 50퍼센트 이하로 한다. <개정 2016.7.8.>
영 제84조제6항제5호에 따라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녹지지역·보전관리지역·생산관리지역·농림지역 또는 자연환경보전지역의 기존 건축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의 건폐율은 30퍼센트 이하로 한다. <개정 2016.7.8.>
「전통사찰의 보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전통사찰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에 따른 지정문화유산 및 국가등록문화유산 또는 「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에 따른 천연기념물 등
「건축법 시행령」 제2조제16호에 따른 한옥
영 제84조제9항에 따라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자연녹지지역에 설치되는 군계획시설 중 유원지는 30퍼센트 이하, 공원은 20퍼센트 이하로 한다. <개정 2016.7.8.>
영 제84조의2제2항에 따라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생산녹지지역, 자연녹지지역, 생산관리지역 또는 계획관리지역에 있는 기존 공장이 부지를 확장하여 추가로 편입되는 부지에 건축물을 증축(2020년 12월 31일까지 증축 허가를 신청한 경우로 한정한다)하는 경우 건폐율은 40퍼센트 이하로 한다. <개정 2019.4.5.>
영 제84조제6항제6호에 따라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 「도시계획법」(2000년 1월 28일 법률 제624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을 말한다) 제2조제1항제10호에 따른 일단의 공업용지조성사업 구역(영 제84조제3항제6호에 따른 산업단지 또는 준산업단지와 인접한 것에 한정한다) 내의 공장으로써 군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기반시설의 설치 및 그에 필요한 용지의 확보가 충분하고 주변지역의 환경오염 우려가 없다고 인정하는 공장은 80퍼센트 이하로 한다. <2015.10.23 본항신설><개정 2016.7.8.>
영 제84조제6항제7호에 따라 자연녹지지역에서 학교(「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 및 「고등교육법」 제2조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학교를 말한다)를 증축할 경우 건폐율은 30퍼센트 이하로 한다. <본항신설 2016.12.29.>
제003700조 그 밖의 용도지구·구역 등의 건폐율
영 제84조제4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용도지구·용도구역 등의 건폐율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6.7.8., 2025. 3. 7., 2025. 1 1. 7.> 1. 취락지구: 60퍼센트 이하 2. 도시지역 외의 지역에 지정된 개발진흥지구: 40퍼센트 이하(다만, 자연녹지지역에 지정된 경우 30퍼센트 이하) <개정 2016.7.8.> 3. 수산자원보호구역 : 40퍼센트 이하 4. 자연공원법에 의한 자연공원: 60퍼센트 이하 <2015.10.23 개정> 5.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2조제8호라목에 의한 농공단지: 70퍼센트 이하. 다만, 농공단지 기본계획 승인 또는 준공된 단지의 경우에는 80퍼센트 이하로 한다. 6. 공업지역 안에 있는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2조제8호가목부터 다목까지의 규정에 따른 국가산업단지·일반산업단지·도시첨담산업단지 및 같은 조 제12호에 따른 준산업단지: 80퍼센트 이하
「지방소도읍 육성 지원법 시행령」 제11조제3항에 따라 지방 소도읍 종합육성계획 고시지역의 건폐율은 영 제84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적용되는 건폐율의 110퍼센트 미만의 범위 안에서 완화하여 적용할 수 있다. <2015.10.23 개정>
「근현대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8조에 따라 국가등록문화유산인 건축물이 있는 대지 안에서의 용도지역별 건폐율은 영 제84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적용되는 건폐율의 150퍼센트 미만의 범위 안에서 완화하여 적용할 수 있다. 이 경우 건폐율은 90퍼센트를 초과할 수 없다. <개정 2025. 3. 7.>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5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0조에 따라 시장정비사업 시행구역으로 선정된 재래 시장에 대한 건폐율은 주거지역 70퍼센트 이하, 상업지역은 80퍼센트 이하로 한다.
제003800조 건폐율의 강화
영 제84조제5항에 따라 도시지역에서 토지이용의 과밀화를 방지하기 위하여 건폐율을 낮추어야 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 군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정한 구역 안에서는 건폐율의 최대한도를 40퍼센트까지 낮출 수 있다. <개정 2016.7.8.>
제003900조 농지법에 따라 허용되는 건축물의 건폐율 완화
영 제84조제7항에 따라 보전관리지역·생산관리지역·농림지역 또는 자연환경보전지역 안에서 「농지법」 제32조제1항에 따라 허용되는 건축물의 건폐율은 60퍼센트 이하로 한다. <개정 2016.7.8., 2025. 3. 7.>[제목개정 2025. 3. 7.]
영 제84조제8항에 따라 생산녹지지역 및 자연녹지지역에 건축할 수 있는 다음 각 호의 건축물 건폐율은 60퍼센트(자연녹지지역은 40퍼센트) 이하로 한다. <개정 2016.7.8., 2025. 3. 7., 2025. 1 1. 7.> 1. 「농지법」 제32조제1항제1호에 따른 농수산물의 가공ㆍ처리시설(군에서 생산된 농수산물의 가공ㆍ처리시설에 한정한다) 및 농수산업 관련 시험ㆍ연구시설 2. 「농지법 시행령」 제29조제5항제1호에 따른 농산물 건조ㆍ보관시설 3. 「농지법 시행령」 제29조제7항제2호에 따른 산지유통시설 (군에서 생산된 농산물을 위한 산지유통시설만 해당) <신설 2016.7.8.>
제003902조 성장관리계획 수립지역에서의 건폐율 완화
법 제75조의3제2항에 따라 계획관리·생산관리·자연녹지 지역에서 성장관리계획을 수립한 경우 건폐율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다. 다만, 공장의 경우 성장관리계획에 환경관리계획 또는 경관계획이 포함된 경우만 해당한다. <신설 2016.7.8.>< 2025. 3. 7., 2025. 1 1. 7.> 1. 계획관리지역: 50퍼센트 이하 2. 생산관리지역 및 자연녹지지역: 30퍼센트 이하[제목개정 2025. 1 1. 7.]
제003903조 자연녹지지역내 주유소 또는 액화석유가스충전소 건폐율 완화
영 제84조제6항제8호에 따라 자연녹지지역의 주유소 또는 액화석유가스 충전소로서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건축물의 건폐율은 30퍼센트 이하로 한다. 1. 2021년 7월 13일 전에 준공되었을 것 2.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9호에 따른 수소연료공급시설의 증축이 예정되어 있을 것가. 기존 주유소 또는 액화석유가스 충전소의 부지에 증축할 것나. 2024년 12월 31일 이전에 증축 허가를 신청할 것[본조신설 2021.12.31.]
제004100조 기타 용도지구·구역 등의 용적률
영 제85조제6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용도지구·용도구역 등의 용적률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도시지역 외의 지역에 지정된 개발진흥지구: 100퍼센트 이하
수산자원보호구역: 80퍼센트 이하
「자연공원법」에 의한 자연공원 : 100퍼센트 이하 <2015.10.23 개정>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2조제8호라목의 규정에 따른 농공단지: 150퍼센트 이하.
「지방소도읍 육성 지원법 시행령」 제11조제3항에 따라 지방 소도읍 종합육성계획 고시지역의 용적률은 영 제85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적용되는 용적률의 110퍼센트 미만의 범위 안에서 완화하여 적용할 수 있다. <2015.10.23 개정>
「근현대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8조에 따라 국가등록문화유산인 건축물이 있는 대지 안에서의 용도지역별 용적률은 영 제85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적용되는 용적률의 150퍼센트 미만의 범위 안에서 완화하여 적용할 수 있다. <개정 2015.10.23., 2025. 3. 7.>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5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9조에 따라 시장 정비사업 구역 중 일반주거지역 및 준주거지역의 용적률은 500퍼센트 이하로 한다.
제004200조 공원 등에 인접한 대지에 대한 용적률의 완화
영 제85조제7항에 따라 준주거지역·중심상업지역·일반상업지역·근린상업지역·전용공업지역·일반공업지역 또는 준공업지역 안의 건축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교통·방화 및 위생상 지장이 없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그 용적률을 군 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다음 각 호에 따라 산정한 비율 이하로 할 수 있다. <개정 2015.10.23., 2025. 3. 7.> 1. 공원·광장(교통광장을 제외한다)·하천 그 밖에 건축이 금지된 공터에 접한 도로를 앞면 도로로 하는 대지 안의 건축물이 공원·광장·하천 그 밖에 건축이 금지된 공터에 20미터 이상 접한 대지 안의 건축물: 영 제85조제1항 각 호에 따라 정한 해당 용도지역 안에서의 용적률에 120퍼센트를 곱한 비율 <2015.10.23 개정> 2. 너비 25미터 이상인 도로에 20미터 이상 접한 대지 안의 건축면적이 1천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 영 제85조제1항 각 호의 규정에 따른 용적률에 120퍼센트를 곱한 비율 <2015.10.23 개정>
제004300조 공터의 설치·조성 후 제공할 경우의 용적률 완화
영 제85조제8항에 따라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의한 주택 재개발사업, 도시환경정비사업 및 주택재건축사업을 시행하기 위한 정비구역 또는 상업지역 안에서 건축주가 해당 건축물이 있는 대지면적의 일부를 공원·광장·도로·하천 등의 공터를 설치·조성하여 제공하는 경우에는 다음의 식으로 산출된 용적률 이하로 해당 대지의 용적률을 정할 수 있다.(다만 영 제85조제1항 각 호의 규정에 의한 해당 용적률은 200퍼센트 이하의 범위안에서 허용한다) <개정 2015.10.23., 2025. 3. 7.>[제목개정 2025. 3. 7.> 1. 보정용적률: [(1+0.3α)/(1-α)]×(영 제85조제1항 각 호의 규정에 따른 해당 용적률) <2015.10.23 개정> 2. α는 공공시설 부지를 제공하기 전의 대지면적에 대한 공공시설 부지로 제공하는 면적의 비율
제1항은 상업지역이 아닌 용도지역에서 상업지역으로 용도지역이 변경결정 또는 영 제30조제1항제2호에 따라 용적률이 낮은 상업지역에서 용적률이 높은 상업지역으로 변경 결정한 경우에는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개정 2025. 3. 7.>
제004400조 기존의 건축물에 대한 특례
영 제93조제4항 및 제6항에 따라 기존 공장이나 제조업소가 건축물이 아닌 시설의 증설 또는 업종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와 같이 기존업종보다 오염배출 수준이 같거나 낮은 경우에만 증설 또는 변경할 수 있다. 1. 「대기환경보전법」 제2조제9호에 따른 특정대기유해물질 배출량이 당초 신고 또는 허가받은 배출시설과 동등하거나 그 이하일 것 2. 「대기환경보전법」 제2조제11호에 따른 대기오염물질배출시설에 해당하는 시설로서 당초 신고 또는 허가받은 배출시설과 동등하거나 그 이하일 것 3. 「물환경보전법」 제2조제8호에 따른 특정수질유해물질 배출량이 당초 신고 또는 허가받은 배출시설과 동등하거나 그 이하일 것 <개정 2018.12.14.> 4. 「물환경보전법」 제2조제10호에 따른 폐수배출시설에 해당하는 시설로서 당초 신고 또는 허가받은 배출시설과 동등하거나 그 이하일 것 <개정 2018.12.14.>
제004500조 기능
군계획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법, 다른 법령 또는 이 조례에서 위원회의 심의 또는 자문을 받도록 정한 사항의 심의 또는 자문 2. 지방도시계획위원회에서 위임한 사항에 대한 심의 3. 군수가 입안한 군계획안에 대한 자문 4. 그 밖에 군계획과 관련하여 군수가 부의한 사항에 대한 자문
제004600조 구성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상 25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 위촉 시에는 성별을 균형있게 고려한다.
위원회의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며,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互選)한다.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군수가 임명 또는 위촉 한다. 이 경우 제3호에 해당하는 위원의 수는 위원 총수의 50퍼센트 이상이어야 한다.
군의회 의원(위촉일 기준 도시 계획관련 업종에 종사하는 의원(배우자, 직계존비속 포함)은 제외한다)
군 소속 및 도시계획과 관련 있는 관계 기관의 공무원
토지이용ㆍ건축ㆍ주택ㆍ교통ㆍ환경ㆍ방재ㆍ문화ㆍ농림ㆍ정보통신 등 도시계획 관련 분야에 관하여 학식과 경험이 있는 자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3회에 한정하여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임기로 한다.
전체 70개 조문 중 1-5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