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영은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6.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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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 보호관찰심사위원회의 위원장
제2조(보호관찰심사위원회의 위원장)
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한 보호관찰심사위원회(이하 "심사위원회"라 한다)의 위원장은 심사위원회의 회무를 통할하고, 심사위원회를 대표하며, 심사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정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3조 위원의 자격 및 임명
제3조(위원의 자격 및 임명)
심사위원회의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임기제공무원인 상임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보호관찰에 관한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임명한다. <개정 2006.6.12, 2009.3.18, 2009.11.23, 2014.6.30, 2017.2.7, 2022.12.27>
판사ㆍ검사 또는 변호사의 직에 5년 이상 재직한 사람
대학에서 형사정책학ㆍ행형학ㆍ범죄학ㆍ사회사업학ㆍ교육학ㆍ심리학 그 밖에 보호관찰에 필요한 전문분야를 담당하는 조교수 이상의 직에 5년 이상 재직한 사람
교원자격증 소지자로서 교원으로 15년 이상 재직한 사람
보호직ㆍ교정직ㆍ검찰사무직 또는 법원사무직 국가공무원으로서 「고위공무원단 인사규정」 제7조제1항제1호, 같은 항 제2호 또는 같은 항 제4호에 해당하는 사람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의 3급 이상 직원으로 5년 이상 재직한 사람
심사위원회의 4급 임기제공무원인 상임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보호관찰에 관한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임명한다. <개정 2009.3.18, 2009.11.23, 2014.6.30, 2017.2.7>
판사ㆍ검사 또는 변호사의 자격이 있는 사람
대학에서 형사정책학ㆍ행형학ㆍ범죄학ㆍ사회사업학ㆍ교육학ㆍ심리학 그 밖에 보호관찰에 필요한 전문분야를 담당하는 조교수 이상의 직에 재직한 사람
교원자격증 소지자로서 교원으로 10년 이상 재직한 사람
5급의 교정직ㆍ보호직ㆍ검찰사무직 또는 법원사무직 국가공무원으로 5년 이상 재직한 사람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의 4급 직원으로 5년 이상 재직한 사람
심사위원회의 상임위원이 아닌 위원은 위원장의 제청으로 법무부장관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제4조 심사위원회의 간사 및 서기
제4조(심사위원회의 간사 및 서기)
심사위원회에 간사와 서기를 두되, 심사위원회 소속 공무원 또는 심사위원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보호관찰소소속 공무원중에서 위원장이 임명한다. <개정 2006.3.23>
간사는 위원장 및 상임위원의 명을 받아 심사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고, 서기는 간사를 보조한다.
간사는 회의에 참석하여 발언할 수 있다.
제5조 심사
제5조(심사)
제6조 의결 및 결정
제6조(의결 및 결정)
심사위원회는 법 제6조에 규정된 사항을 심사하여 의결하고, 위원장과 심사위원이 서명 또는 기명날인한 결정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법 제12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22.1.11>
천재지변, 감염병 확산 등으로 위원이 출석하는 회의의 의사정족수를 채우기 어려운 경우
다음 각 목의 의결사항에 대하여 긴급한 사유로 위원이 출석하는 회의를 개최할 시간적 여유가 없는 경우
법 제24조제1항에 따른 가석방자에 대한 보호관찰의 필요 여부에 관한 결정
법 제36조의2제3항에 따른 정신질환 보호관찰 대상자의 보호관찰 종료사실 통보 여부에 관한 결정
법 제48조제1항에 따른 가석방 및 임시퇴원의 취소결정
법 제52조제3항에 따른 보호관찰 임시해제 결정의 취소결정
법 제53조제1항ㆍ제2항 및 제5항에 따른 보호관찰의 정지결정, 정지해제결정 또는 정지결정의 취소결정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19조제1항에 따른 부착명령 임시해제의 취소결정
제6조의2 교육훈련
제6조의2(교육훈련)
제7조 판결 및 결정 전 조사
제8조 수용기관의 장의 통보의무
제8조(수용기관의 장의 통보의무)
수용기관의 장은 법 제21조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징역 또는 금고의 형의 선고를 받은 소년(이하 "소년수형자"라 한다) 및 보호소년에 대한 기간경과의 통보를 하는 때에는 기간경과통보서를 작성하여 관할심사위원회에 통보하여야 한다.
수용기관의 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통보한 사항 기타 신상에 관한 사항에 변동이 생긴 때에는 지체없이 관할심사위원회에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제9조 가석방ㆍ퇴원 및 임시퇴원의 신청
제10조 직권심사
제11조 가석방등의 결정
제11조(가석방등의 결정)
심사위원회는 법 제23조에 따라 가석방, 퇴원 또는 임시퇴원의 적부를 심사하여 결정하는 경우에는 소년수형자 또는 보호소년의 건전한 사회복귀를 위하여 가장 적당하다고 인정되는 시기와 다음 각호의 요건을 충족하였는지의 여부를 종합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개정 2008.6.20, 2009.3.18>
뉘우치는 빛이 뚜렷할 것
자립ㆍ갱생의 의욕이 인정될 것
재범의 염려가 없다고 인정될 것
사회의 감정이 가석방, 퇴원 또는 임시퇴원을 용인한다고 인정될 것
제12조 환경조사
제12조(환경조사)
수용기관의 장은 법 제2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환경조사를 의뢰한 후 소년수형자 및 「소년법」 제32조제1항제8호부터 제10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보호처분을 받은 자(이하 "수용자"라 한다)의 신상에 변동이 있는 때에는 지체없이 거주예정지를 관할하는 보호관찰소의 장에게 그 사실을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06.3.23, 2009.3.18>
법 제26조의 규정에 의한 환경조사는 다음 각호의 사항에 대하여 실시하여야 한다.
인수인ㆍ가족관계 및 주변의 상황
범죄 또는 비행에 관한 사회의 감정
피해변상여부 및 피해자의 감정
수용전의 직업ㆍ생활환경 및 교우관계
석방후 취업계획 또는 생계의 전망
범죄 또는 비행의 동기
기타 참고사항
제13조 환경개선활동의 방법
제14조 보호관찰사안조사
제15조 수용기관의 장의 협조
제15조(수용기관의 장의 협조) 수용기관의 장은 심사위원회 또는 보호관찰소의 장으로부터 수용자와의 면접, 관계기록의 열람 등 필요한 협조요청을 받은 경우에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
제16조 보호관찰대상자의 신고의무
제16조(보호관찰대상자의 신고의무) 법 제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호관찰대상자(이하 "보호관찰대상자"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10일이내에 주거지를 관할하는 보호관찰소에 출석하여 서면으로 법 제2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06.3.23, 2008.6.20, 2009.3.18, 2019.11.5>
「형법」 제59조의2 또는 제62조의2의 규정에 의한 판결이 확정된 때
「형법」 제73조의2 또는 법 제25조에 따라 가석방 또는 임시퇴원된 때
「소년법」 제32조제1항제4호 또는 제5호의 보호처분이 확정된 때
다른 법률에 의하여 이 법에 의한 보호관찰을 받도록 명하는 판결 또는 결정이 확정된 때
제17조 준수사항의 부과 및 훈계
제18조 주거이전등의 신고
제18조(주거이전등의 신고)
보호관찰대상자는 법 제32조제2항제4호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할 때에는 법무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본인의 성명, 주거, 주거이전예정지 또는 여행지, 주거이전이유 또는 여행목적, 주거이전일자 또는 여행기간 등을 신고하여야 한다.
보호관찰대상자가 다른 보호관찰소의 관할구역안으로 주거를 이전한 때에는 10일이내에 신주거지를 관할하는 보호관찰소에 출석하여 서면으로 주거이전의 사실을 신고하여야 한다.
제19조 특별준수사항
운전면허를 취득할 때까지 자동차(원동기장치자전거를 포함한다) 운전을 하지 않을 것
직업훈련, 검정고시 등 학과교육 또는 성행(性行: 성품과 행실)개선을 위한 교육, 치료 및 처우 프로그램에 관한 보호관찰관의 지시에 따를 것
범죄와 관련이 있는 특정 업무에 관여하지 않을 것
성실하게 학교수업에 참석할 것
정당한 수입원에 의하여 생활하고 있음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정기적으로 보호관찰관에게 제출할 것
흉기나 그 밖의 위험한 물건을 소지 또는 보관하거나 사용하지 아니할 것
가족의 부양 등 가정생활에 있어서 책임을 성실히 이행할 것
그 밖에 보호관찰 대상자의 생활상태, 심신의 상태, 범죄 또는 비행의 동기, 거주지의 환경 등으로 보아 보호관찰 대상자가 준수할 수 있고 자유를 부당하게 제한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개선ㆍ자립에 도움이 된다고 인정되는 구체적인 사항
제19조의2 준수사항의 추가 등 신청
제19조의2(준수사항의 추가 등 신청)
보호관찰소의 장은 법 제32조제4항에 따라 준수사항의 추가, 변경 또는 삭제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 <개정 2019.11.5>
보호관찰 대상자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직업 및 주거
신청의 취지
준수사항의 추가, 변경 또는 삭제를 필요로 하는 사유
보호관찰소의 장은 제1항의 신청을 할 때 신청사유를 소명할 수 있는 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법원 또는 심사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신청의 심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담당보호관찰관을 출석시켜 의견을 들을 수 있고, 보호관찰 대상자를 소환하여 심문하거나 필요한 사항을 조사할 수 있다.
제19조의3 분류처우계획의 수립 등
제19조의3(분류처우계획의 수립 등)
보호관찰소의 장은 법 제33조의2에 따른 분류처우(이하 이 조에서 "분류처우"라 한다)를 하기 위하여 보호관찰 대상자의 개별적 특성에 알맞은 분류처우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보호관찰소의 장은 분류처우를 하기 위하여 보호관찰 대상자의 재범가능성, 사회생활 적응가능성 등 필요한 사항을 조사하여야 한다.
보호관찰소의 장은 분류처우를 하기 위하여 보호관찰 대상자에 대한 심리검사 등 필요한 검사를 할 수 있고, 필요한 경우 외부전문가로부터 의견을 듣거나 검사를 의뢰할 수 있다.
제20조 응급구호의 범위
제20조(응급구호의 범위)
제20조의2 정신질환 보호관찰 종료사실 통보 절차 등
제20조의2(정신질환 보호관찰 종료사실 통보 절차 등)
보호관찰소의 장은 법 제36조의2제2항에 따라 정신질환 보호관찰 대상자의 보호관찰 종료사실 통보를 위한 심사위원회의 심사를 받으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신청서에 진단서 또는 진료확인서 등을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정신질환 보호관찰 대상자의 각 목의 사항
성명
주민등록번호
직업
주거
죄명, 형명 및 형기
보호관찰 개시일 및 종료일
병명 및 치료 이력
종료사실 통보가 필요한 이유
그 밖에 재범 위험성과 치료 필요성을 판단하는 데 참고할 사항
보호관찰소의 장이 법 제36조의2제2항에 따라 통보하는 정보의 구체적인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정신질환 보호관찰 대상자의 각 목의 사항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거
연락처
보호관찰 종료일
병명 및 치료 이력
그 밖에 보호관찰소의 장이 범죄예방 및 치료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보호관찰소의 장은 경찰관서의 장에게 법 제36조의2제2항에 따른 종료사실 통보를 하는 경우에는 제2항 각 호의 사항에 관한 전자기록을 「형사사법절차 전자화 촉진법」에 따른 형사사법정보시스템에 등록하여 경찰관서의 장이 그 전자기록을 조회하게 하는 방식으로 할 수 있다.
제21조 보호관찰대상자등의 소환 및 조사
제21조(보호관찰대상자등의 소환 및 조사)
보호관찰소의 장은 법 제3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보호관찰대상자 기타 관계인을 소환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출석요구서를 발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는 등 출석요구서를 발부하기에 적당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다른 방법에 의할 수 있다.
보호관찰관은 보호관찰대상자 기타 관계인을 소환하여 조사한 때에는 그 조사내용을 서면으로 작성하여야 한다.
제22조 보호관찰대상자에 대한 경고
제23조 구인신청의 방식
제23조(구인신청의 방식) 보호관찰소의 장은 법 제3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보호관찰대상자의 구인을 신청하는 때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서면에 의하여야 한다. <개정 2009.11.23>
구인대상자의 성명ㆍ주민등록번호ㆍ직업 및 주거
법 제39조제1항에 해당하는 사실의 요지
구인을 필요로 하는 사유
인치할 장소 및 유치할 장소
구인장의 유효기간
여러 통의 구인장을 청구하는 때에는 그 취지 및 사유
제24조 구인장의 방식
제25조 구인장의 집행의뢰
제26조 긴급구인승인신청등
제26조(긴급구인승인신청등)
제27조 구인후 조사 및 심문
제27조(구인후 조사 및 심문)
보호관찰관은 구인된 보호관찰대상자를 보호관찰소등에 인치한 때에는 지체없이 조사하여야 한다.
제1항의 경우 보호관찰관은 보호관찰대상자에게 심문에 대하여 진술을 거부할 수 있으며 본인에게 유리한 사실에 대하여 진술을 할 수 있다는 취지를 고지하여야 한다.
보호관찰소의 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조사결과 보호관찰대상자를 법 제42조의 규정에 의하여 유치할 필요가 없다고 판단되는 때에는 즉시 석방하여야 한다.
제28조 유치허가신청의 방식
제28조(유치허가신청의 방식) 보호관찰소의 장은 법 제4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보호관찰대상자의 유치허가신청을 하는 때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서면에 의하여야 한다. <개정 2009.11.23>
유치대상자의 성명ㆍ주민등록번호ㆍ직업 및 주거
유치를 필요로 하는 사유
유치할 장소
제29조 유치허가장의 방식
제30조 구인ㆍ긴급구인승인 및 유치허가신청의 관할
제30조(구인ㆍ긴급구인승인 및 유치허가신청의 관할) 보호관찰소의 장은 그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검찰청 또는 지청의 검사에게 구인ㆍ긴급구인승인 및 유치허가의 신청을 한다.
제31조 유치기간연장결정의 통지
제32조 보호관찰을 조건으로 한 형의 선고유예의 실효 및 집행유예의 취소청구신청등
제32조(보호관찰을 조건으로 한 형의 선고유예의 실효 및 집행유예의 취소청구신청등)
보호관찰소의 장은 법 제4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청을 하는 때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서면에 의하여야 한다. <개정 2009.11.23>
보호관찰대상자의 성명ㆍ주민등록번호ㆍ직업 및 주거
신청의 취지
실효 및 취소를 필요로 하는 사유
기타 보호관찰을 계속할 수 없는 사유
검사는 법 제4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청구를 하는 때에는 보호관찰소의 장이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출한 서면을 첨부하고, 그 사유를 소명하여야 한다.
법원은 법 제4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청구의 심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담당보호관찰관을 출석시켜 의견을 들을 수 있다.
제33조 취소청구신청에 대한 결과 통지
제34조 가석방 및 임시퇴원의 취소와 재수용
제34조(가석방 및 임시퇴원의 취소와 재수용)
수용기관의 장은 법 제48조의 규정에 의하여 가석방 또는 임시퇴원이 취소된 보호관찰대상자를 지체없이 수용기관에 재수용하여야 한다. <개정 2008.6.20>
제1항의 경우 재수용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수용기관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검찰청 또는 지청의 검사에게 구인을 의뢰할 수 있다.
제35조 보호처분의 변경신청
제35조(보호처분의 변경신청)
보호관찰소의 장은 법 제4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보호처분의 변경을 신청하는 때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서면에 의하여야 한다. <개정 2009.11.23>
보호관찰대상자의 성명ㆍ주민등록번호ㆍ직업 및 주거
신청의 취지
처분변경을 필요로 하는 사유
기타 보호관찰을 계속할 수 없는 사유
제1항제3호 및 제4호의 사유는 이를 소명하여야 한다.
법원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청의 심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담당보호관찰관을 출석시켜 의견을 들을 수 있으며, 보호관찰대상자를 심문하거나 필요한 사항을 조사ㆍ심리할 수 있다.
제36조 보호관찰정지자 소재 파악시의 통보
제36조(보호관찰정지자 소재 파악시의 통보) 보호관찰소의 장은 보호관찰정지중인 자의 소재를 파악한 때에는 지체없이 심사위원회에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제36조의2 기부금품의 접수 등
제36조의2(기부금품의 접수 등)
보호관찰소의 장은 법 제55조의2제1항에 따라 기부금품을 접수하는 경우 기부자에게 영수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다만, 익명으로 기부하거나 기부자를 알 수 없는 경우에는 영수증을 발급하지 아니할 수 있다.
보호관찰소의 장은 제1항에 따른 기부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경우에 해당하는 사실을 알게 된 경우에는 기부금품을 접수해서는 아니 된다.
기부자가 보호관찰 대상자인 경우
기부자가 보호관찰 대상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그 밖에 기부자가 보호관찰 대상자와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다고 인정되는 기관ㆍ단체 또는 사람인 경우
보호관찰소의 장은 제1항에 따른 기부자가 기부금품의 용도를 지정한 경우에는 그 용도로만 사용하여야 한다. 다만, 기부자가 지정한 용도로 사용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기부자의 동의를 받아 다른 용도로 사용할 수 있다.
보호관찰소의 장은 모든 기부금의 수입 및 지출을 기부금 전용계좌를 통하여 처리하여야 한다.
보호관찰소의 장은 기부금품의 접수현황 및 사용실적 등에 관한 장부를 갖추어 두고 기부자가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보호관찰소의 장은 매 반기별로 기부금품의 접수현황 및 사용실적 등에 관한 사항을 법무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36조의3 보호관찰 종료사실 등의 통보 절차
제36조의3(보호관찰 종료사실 등의 통보 절차) 법 제55조의3제1항에 따른 가석방자의 보호관찰 종료사실 등의 통보는 보호관찰소의 장이 관리하는 법 제55조의3제2항 각 호에 대한 전자기록을 「형사사법절차 전자화 촉진법」 제2조제4호에 따른 형사사법정보시스템에 등록하고, 경찰관서의 장이 이를 조회하는 방식 등으로 할 수 있다.
제37조 사회봉사ㆍ수강명령 집행위탁의 통보
제38조 사회봉사ㆍ수강명령 집행위탁의 취소에 따른 조치
제39조 준용
제39조(준용)
제40조 갱생보호
제40조(갱생보호)
법 제65조제1항에 따른 갱생보호는 갱생보호를 받을 사람(이하 "갱생보호 대상자"라 한다)이 친족 또는 연고자 등으로부터 도움을 받을 수 없거나 이들의 도움만으로는 충분하지 아니한 경우에 한하여 행한다. <개정 2014.11.19>
갱생보호를 하는 경우에는 미리 갱생보호 대상자로 하여금 자립계획을 수립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4.11.19>
제41조 숙식 제공
제41조(숙식 제공)
법 제65조제1항제1호에 따른 숙식 제공은 생활관 등 갱생보호시설에서 갱생보호 대상자에게 숙소ㆍ음식물 및 의복 등을 제공하고 정신교육을 하는 것으로 한다. <개정 2014.11.19>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숙식제공은 6월을 초과할 수 없다. 다만,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매회 6월의 범위내에서 3회에 한하여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개정 2006.12.21>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숙식을 제공한 경우에는 법무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소요된 최소한의 비용을 징수할 수 있다.
제41조의2 주거 지원
제41조의3 창업 지원
제42조
제42조 삭제 <2014.1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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