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0개 조문 · 3개 별표 · 35개 연혁

전체 90개 조문 중 1-50

제1장 총칙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부동산투자회사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1

「부동산투자회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3호나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229조제2호에 따른 부동산집합투자기구(같은 법 제229조제2호에서 정한 부동산에 집합투자재산의 100분의 80을 초과하여 투자하는 같은 법 제9조제19항제2호에 따른 일반 사모집합투자기구를 포함하며, 이하 "부동산집합투자기구"라 한다)가 발행하는 같은 법 제9조제21항에 따른 집합투자증권(이하 "집합투자증권"이라 한다)을 말한다. <개정 2016.7.19, 2020.2.21, 2021.10.21>

2

법 제2조제3호다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산의 가액의 합계액이 유동화자산(「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유동화자산을 말한다)의 가액 중 100분의 70 이상 포함된 해당 유동화자산을 기초로 발행된 유동화증권을 말한다.

1.

부동산

2.

부동산매출채권(부동산의 매각ㆍ임대 등에 의하여 발생한 매출채권을 말한다)

3.

부동산담보부채권

3

법 제2조제3호사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식 및 채권을 말한다. <개정 2012.4.10, 2014.1.16, 2016.8.11, 2021.2.17>

1.
2.

「도시개발법」 제23조제1항에 따른 토지상환채권

3.

「주택법」 제80조제1항에 따른 주택상환사채

4.

「택지개발촉진법」 제20조제2항에 따른 토지상환채권

6.

부동산담보부채권

7.

「조세특례제한법」 제104조의31제1항의 요건에 해당하는 법인의 채권. 다만, 이 영 제27조제1항제1호나목에 해당되는 사채는 제외한다.

8.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제14조에 따른 민간투자사업법인의 주식 및 채권 또는 같은 법 제41조에 따른 사회기반시설투융자회사의 채권. 다만, 이 영 제27조제1항제1호다목에 해당되는 주식 및 사채는 제외한다.

4

법 제2조제4호라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말한다. <신설 2013.6.17, 2016.7.19, 2025.11.25>

1.

건축물이나 그 밖의 인공구조물을 증축 또는 개축하거나 리모델링하는 사업

2.

건축물이나 그 밖의 인공구조물을 이전하는 사업

제2조의2 부동산투자회사가 아닌 자의 상호 제한

제2조의2(부동산투자회사가 아닌 자의 상호 제한) 법 제3조제4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외국어문자"란 REITs(그 한글표기문자를 포함한다)나 그와 비슷한 의미를 가지는 다른 외국어문자(그 한글표기문자를 포함한다)를 말한다.

제2장 설립ㆍ기관ㆍ영업인가 등

제3조

제3조 삭제 <2007.10.15>

제4조

제4조 삭제 <2007.10.15>

제5조 금융 관련 법률 등

제5조(금융 관련 법률 등)

1

법 제7조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융 관련 법률"이란 다음 각 호의 법률을 말한다. <개정 2014.3.24, 2016.5.31, 2016.7.28, 2021.3.23, 2022.2.17, 2022.8.23>

2

법 제7조제5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란 영업의 허가ㆍ인가 또는 등록 등의 취소 사유가 발생한 당시의 임직원(「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제14조제2항에 따라 허가ㆍ인가 등이 취소된 법인 또는 회사의 경우에는 같은 법 제10조에 따른 적기시정조치사유 발생 당시의 임직원을 말한다)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개정 2013.3.23>

1.

감사 또는 감사위원회의 위원

2.

허가ㆍ인가 또는 등록 등의 취소 사유의 발생과 관련하여 위법ㆍ부당한 행위로 인하여 국토교통부장관, 금융위원회 또는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금융감독원의 원장(이하 "금융감독원장"이라 한다)으로부터 주의ㆍ경고ㆍ견책ㆍ직무정지ㆍ해임요구 또는 그 밖의 조치를 받은 임원

3.

허가ㆍ인가 또는 등록 등의 취소 사유의 발생과 관련하여 위법ㆍ부당한 행위로 인하여 국토교통부장관, 금융위원회 또는 금융감독원장으로부터 정직요구 이상에 해당하는 조치를 받은 직원

4.

제2호 또는 제3호에 해당되는 제재대상자로서 그 제재를 받기 전에 사임하거나 사직한 자

제6조

제6조 삭제 <2007.10.15>

제7조 정관 기재사항

제7조(정관 기재사항) 법 제8조제1항제15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1.

주주총회 및 이사회에 관한 사항

2.

임원에 관한 사항

3.

회계에 관한 사항

4.

현물출자에 관한 사항

5.

주식매수청구에 관한 사항

6.

투자자 보호에 관한 사항

제7조의2 자기관리 부동산투자회사의 설립보고 등

제7조의2(자기관리 부동산투자회사의 설립보고 등)

1

법 제8조의2제1항에 따른 설립보고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상호

2.

본점의 소재지

3.

발기인 및 임원에 관한 사항

4.

자본금에 관한 사항

2

자기관리 부동산투자회사는 제1항의 설립보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국토교통부장관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를 확인하여야 한다.

1.

정관

2.

발기인회의 의사록

3.

발기인 및 임원의 경력증명서

4.

주금(株金)의 납입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3

법 제8조의2제2항에 따른 설립 이후의 회사 현황에 관한 보고서에는 제1항 각 호의 사항(제1항제3호 중 발기인에 관한 사항은 제외한다)이 포함되어야 한다.

4

자기관리 부동산투자회사는 설립보고서를 제출한 날부터 3개월이 지난 날을 기준으로 10일 이내에 제3항의 보고서에 제2항제1호ㆍ제3호(발기인의 경력증명서는 제외한다)ㆍ제4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제8조 부동산투자회사의 영업인가

제8조(부동산투자회사의 영업인가)

1

법 제9조제1항 본문에 따라 부동산투자회사의 영업인가를 받으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영업인가 신청서를 작성하여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13.3.23, 2013.6.17, 2020.2.21>

1.

부동산투자회사의 종류

2.

상호 및 본점의 소재지

3.

자본금에 관한 사항

4.

발기인 및 임원에 관한 사항

5.

주요 투자대상 및 운영방법에 관한 사항

6.

법 제22조에 따른 자산운용 전문인력에 관한 사항

2

제1항에 따른 영업인가 신청서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해야 한다. <개정 2013.6.17, 2020.2.21>

1.

발기인회의 의사록

2.

발기인, 임원 및 자산운용 전문인력의 이력서와 경력증명서

3.

정관

4.

주금의 납입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5.

본점ㆍ지점의 명칭 및 위치를 적은 서류

6.

업무의 종류 및 방법을 적은 서류

7.

자산의 투자ㆍ운용에 관한 위탁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그 위탁계약서 사본

8.

법 제35조제1항에 따른 자산보관기관(이하 "자산보관기관"이라 한다)과 체결한 자산보관계약서 사본

9.

영업인가 후 3개 사업연도의 사업계획서(추정 재무제표를 포함한다) 및 예상수지계산서

10.

법 제14조의8제2항에 따라 주식공모를 하려는 경우 그 주식공모에 관한 계획서

11.

법 제17조제2항에 따른 투자설명서안

12.

법 제47조제1항에 따른 내부통제기준

3

법 제9조제1항 단서에서 "부동산 취득을 위한 조사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말한다. <신설 2020.2.21>

1.

법 제21조제1항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투자대상을 취득하기 위해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방법에 따른 양해각서 및 매매계약의 체결

2.

법 제21조제1항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투자대상에 대한 투자 여부를 검토하기 위한 법률자문, 시장조사, 감정평가 및 재무분석

3.

「부가가치세법」 제8조에 따른 사업자등록

5.

「주택법」 제4조에 따른 주택건설사업 등의 등록

6.

그 밖에 부동산개발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미리 이행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서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업무

4

법 제9조제2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개정 2013.6.17>

1.

부동산투자회사가 업무를 위탁하는 경우 위탁계획의 적정성

2.
3.

자산 투자ㆍ운용에서의 투자자 보호 방안

5

삭제 <2015.10.23>

6

법 제9조제6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을 말한다. <신설 2014.1.16>

3.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8조제7항에 따른 신탁업자 또는 같은 법 제229조제2호에 따른 부동산집합투자기구

4.

다른 부동산투자회사

7

법 제9조제6항 단서에서 "입찰ㆍ경매 또는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식"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식을 말한다. <개정 2014.10.28, 2015.12.28>

1.

입찰, 경매, 공매 등 공고를 통하여 일반에 부동산 매각 사실을 알리고, 매입 희망자를 모집하여 경쟁에 따라 부동산을 공급하는 방식

2.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공공주택 특별법」 등 관계 법령에서 정한 공급 절차와 가격 산정기준에 따라 부동산을 공급하는 방식

8

법 제9조제7항에 따른 감정평가의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하여는 제16조제2항부터 제6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현물출자를 하는 재산" 또는 "현물출자 재산"은 "사업대상 부동산"으로, "현물출자자"는 "사업대상 부동산을 매각하는 자"로, "현물출자"는 "영업인가 또는 변경인가"로 본다. <신설 2014.1.16, 2014.10.28>

9

법 제9조제8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이란 법 제49조의9제1항에 따라 지정된 부동산투자회사 지원센터(이하 "지원센터"라 한다)를 말한다. <신설 2014.1.16, 2015.10.23, 2016.8.31, 2020.12.8, 2025.11.25>

10

국토교통부장관은 부동산투자회사에 대하여 영업인가를 한 경우에는 그 내용을 금융위원회에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3.6.17, 2014.1.16>

11

이 영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부동산투자회사의 영업인가와 관련하여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한다. <개정 2013.3.23, 2013.6.17, 2014.1.16>

제8조의2 자기관리 부동산투자회사 주요 출자자의 적격성 심사 등

제8조의2(자기관리 부동산투자회사 주요 출자자의 적격성 심사 등)

1

법 제11조제2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이란 별표 1에 따른 요건을 말한다.

2

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11조제5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주요 출자자에게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1.

법인인 경우

가.

재무제표

나.

경영실태평가보고서(금융업을 영위하는 법인인 경우만 해당한다)

다.

그 밖에 국토교통부장관이 자기관리 부동산투자회사 주요 출자자의 적격성 심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고시하는 자료

2.

개인인 경우

가.

출자자금이 차입금인 경우 금융기관의 대출약정서

나.

그 밖에 국토교통부장관이 자기관리 부동산투자회사 주요 출자자의 적격성 심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고시하는 자료

제8조의3 부동산투자회사의 등록 등

제8조의3(부동산투자회사의 등록 등)

1

법 제9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 따라 등록하려는 자는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등록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0.2.21>

1.

제8조제2항제1호, 제3호부터 제8호까지, 제10호 및 제11호의 서류

2.

발기인 및 임원의 이력서와 경력증명서

3.

등록 후 3개 사업연도의 사업계획서(추정 재무제표를 포함한다)

2

법 제9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서 "부동산 취득을 위한 조사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란 제8조제3항 각 호의 업무를 말한다. <신설 2020.2.21>

3

법 제9조의2제1항제2호를 적용할 때 제12조의3제27호부터 제30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자는 법 제14조의8제3항제1호에 따른 주주의 범위에 포함되지 않는다. <신설 2021.6.22>

4

법 제9조의2제2항에 따른 등록신청서에는 제8조제1항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사항을 적어야 한다. <개정 2020.2.21, 2021.6.22>

5

법 제9조의2제3항 후단에서 "등록신청서 흠결의 보완기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이란 다음 각 호의 기간을 말한다. <개정 2020.2.21, 2021.6.22>

1.

법 제9조의2제4항에 따른 등록신청서 흠결의 보완기간

2.

법 제9조의2제1항에 따른 요건 충족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관계 기관으로부터 필요한 자료를 제공받는 데에 걸리는 기간

3.

법 제49조의2제2항제49조의3제2항에 따라 금융위원회의 의견을 듣거나 금융위원회와 협의하는 데에 걸리는 기간

6

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등록신청서의 서식과 작성방법 등 등록의 신청 등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20.2.21, 2021.6.22>

제9조 주주총회의 결의사항

제9조(주주총회의 결의사항)

1

법 제12조제1항제3호에서 "총자산의 100분의 30을 초과하는 자산의 취득ㆍ처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계약의 체결 또는 변경체결에 관한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신설 2020.2.21>

1.

제40조제1항제1호에 따른 회계기간 말일 기준으로 총자산의 100분의 30을 초과하는 자산의 취득ㆍ처분계약 또는 변경체결에 관한 사항

2.

자산관리회사와의 업무위탁 계약의 체결 또는 변경체결(자산관리회사가 받는 보수를 변경하는 계약을 포함한다)에 관한 사항

2

법 제12조제1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부분의 변경에 관한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20.2.21>

1.

부동산개발사업계획의 목적이 되는 부동산개발사업이 변경되어 법 제2조제4호의 다른 유형의 사업에 해당하게 되는 경우

2.

부동산개발사업계획의 대상이 되는 토지, 공유수면, 건축물이나 그 밖의 인공구조물이 변경되는 경우

3.

부동산개발사업계획의 사업비 또는 사업규모가 100분의 30 이상 변경되는 경우

4.

부동산개발사업계획이 취소되는 경우

제10조 이사회의 결의사항

제10조(이사회의 결의사항) 법 제13조제1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 금액"이란 부동산투자회사의 총자산의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을 말한다.

제11조 이사의 자격 및 직무

제11조(이사의 자격 및 직무)

1

법 제14조제2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이란 법 제14조제2항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는 자의 배우자 또는 직계 존속ㆍ비속을 말한다.

2

부동산투자회사의 이사는 이사회의 결의를 거쳐 다음 각 호의 직무를 수행한다. <신설 2020.2.21>

1.

자산관리회사, 자산보관기관, 법 제22조의2제1항에 따라 위탁관리 부동산투자회사의 주식의 모집, 사모(私募) 또는 매출 업무를 위탁받은 기관(이하 "판매회사"라 한다) 또는 위탁관리 부동산투자회사의 일반적인 사무를 위탁받은 기관(이하 "사무수탁회사"라 한다) 등에 대한 보수의 지급

2.

금전의 분배 및 주식의 배당에 관한 사항

3.

부동산투자회사의 운영상 중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으로서 정관으로 정한 사항

4.

그 밖에 주주 보호를 위해 필요한 사항으로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사항

3

부동산투자회사의 이사는 업무 및 자산 상황을 파악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자산관리회사, 자산보관기관, 판매회사 또는 사무수탁회사에 그 부동산투자회사와 관련되는 업무 및 자산 상황에 관한 보고를 요구할 수 있다. <개정 2020.2.21>

4

제3항에 따라 요구를 받은 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개정 2020.2.21>

제12조 감사의 자격 및 직무

제12조(감사의 자격 및 직무)

1

법 제14조의2제2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1.

해당 부동산투자회사의 이사

2.

해당 부동산투자회사의 주요주주(주식을 100분의 10 이상 소유하고 있는 주주를 말한다. 이하 같다)

3.

해당 부동산투자회사의 업무를 위탁받은 자산관리회사ㆍ자산보관기관으로부터 계속적으로 보수를 지급받고 있는 사람

4.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자의 배우자 또는 직계 존속ㆍ비속

5.

해당 부동산투자회사와 관련하여 「공인회계사법」 제21조에 따라 감사(監査)가 제한되는 사람 또는 같은 법 제33조에 따라 감사가 제한되는 회계법인에 소속된 사람

2

감사는 그 직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자산관리회사, 자산보관기관 또는 판매회사ㆍ사무수탁회사에 대하여 해당 부동산투자회사의 업무 및 회계에 관한 보고를 요구할 수 있다.

3

제2항에 따라 요구를 받은 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제12조의2 감독이사의 자격

제12조의2(감독이사의 자격) 법 제14조의6제2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1

1.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른 투자매매업자 또는 투자중개업자(법인인 경우에는 해당 기관의 임직원을 말한다)로서 해당 부동산투자회사의 주식을 판매하는 사람

2.

제1호에 해당하는 사람의 특별관계자(「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33조제3항에 따른 특별관계자를 말한다)

제12조의3 일반청약에 대한 예외

제12조의3(일반청약에 대한 예외) 법 제14조의8제3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주"란 주주로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개정 2011.12.31, 2012.10.29, 2013.6.17, 2014.1.16, 2014.3.24, 2014.12.30, 2015.10.23, 2016.7.19, 2018.11.13, 2020.2.21, 2022.2.17, 2022.5.9, 2025.11.25>

1

1.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2.

「공무원연금법」에 따른 공무원연금공단

3.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에 따른 사립학교교직원연금공단

4.

「대한지방행정공제회법」에 따른 대한지방행정공제회

5.

「새마을금고법」에 따른 새마을금고중앙회(공제사업만 해당한다)

6.

「군인공제회법」에 따른 군인공제회

7.

「한국교직원공제회법」에 따른 한국교직원공제회

8.

「신용협동조합법」에 따른 신용협동조합중앙회(공제사업만 해당한다)

9.

「건설산업기본법」 제54조에 따른 공제조합

10.

「한국토지주택공사법」에 따른 한국토지주택공사

11.
12.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에 따른 퇴직연금사업자

13.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국민건강보험공단

14.

「경찰공제회법」에 따른 경찰공제회

15.

「한국지방재정공제회법」에 따른 한국지방재정공제회

16.
17.

「국가재정법」 별표 2(같은 표 제3호, 제8호 및 제27호는 제외한다)에 규정된 법률에 따라 기금을 관리ㆍ운용하는 자

18.

「과학기술인공제회법」에 따른 과학기술인공제회

19.

「대한소방공제회법」에 따른 대한소방공제회

20.

「별정우체국법」에 따른 별정우체국 연금관리단

21.

「산림조합법」에 따른 산림조합중앙회(공제사업만 해당한다)

22.

「중소기업협동조합법」에 따른 중소기업협동조합(공제사업만 해당한다)

23.

「우체국예금ㆍ보험에 관한 법률」에 따른 우체국예금자금 또는 「우체국보험특별회계법」에 따른 우체국보험적립금을 관리ㆍ운용하는 법인

24.

24의 2. 「교정공제회법」에 따른 교정공제회

25.

「국민연금법」에 따른 국민연금공단(이하 "국민연금공단"이라 한다), 제1호부터 제24호까지 또는 제24호의2에 해당하는 자가 단독으로 또는 공동으로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50을 초과하여 소유한 부동산투자회사

26.

국민연금공단, 제1호부터 제24호까지 또는 제24호의2에 해당하는 자가 단독으로 또는 공동으로 집합투자증권 총수의 100분의 75 이상을 소유한 부동산집합투자기구. 이 경우 부동산집합투자기구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23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 따른 자집합투자기구로 설정ㆍ설립된 경우로서 같은 항 각 호 외의 부분에 따른 모집합투자기구가 발행한 집합투자증권 총수의 100분의 100을 소유한 경우에는 그 모집합투자기구를 포함한다.

27.

법 제20조에 따라 증권시장에 주식이 상장된 부동산투자회사

28.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9조제5항제3호부터 제5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전문투자자. 이 경우 전문투자자가 투자한 부동산투자회사는 총자산의 100분의 70 이상을 다음 각 목의 자산으로 구성하여야 한다.

가.

법 제49조의3제1항에 따른 공모부동산투자회사의 지분증권 또는 채무증권

나.

기업구조조정 부동산투자회사의 지분증권 또는 채무증권

29.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9조제19항에 따른 사모집합투자기구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부동산집합투자기구

30.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4조제2항에서 정하는 수를 초과하는 위탁자와 각각 신탁계약을 체결한 같은 영 제103조제1호에 따른 특정금전을 운용하는 신탁업자

31.

그 밖에 국토교통부장관이 공익성이 있다고 인정하여 고시하는 법인, 단체 또는 집합투자기구

1인당 주식소유한도의 예외

제13조(1인당 주식소유한도의 예외)

1

법 제16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주"란 주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개정 2011.12.31, 2013.6.17, 2013.8.27, 2014.1.16, 2024.2.13>

1.

제12조의3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2.

법 제14조의8제2항에 따라 주식을 일반의 청약에 제공한 후 남은 주식을 인수한 인수인이나 발기인. 이 경우 그 주식을 소유할 수 있는 기간은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다.

가.

해당 부동산투자회사가 발행한 주식이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373조의2에 따라 허가를 받은 거래소의 증권시장(이하 "증권시장"이라 한다)에 상장된 주식인 경우: 해당 주식이 상장된 날부터 1년 6개월까지의 기간

나.

가목 외의 주식인 경우: 해당 주식을 인수한 날부터 1년 6개월까지의 기간

2

법 제16조제2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주"란 제12조의3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개정 2013.6.17>

제14조 주식청약서 및 투자설명서의 기재사항 등

제14조(주식청약서 및 투자설명서의 기재사항 등)

1

법 제17조제1항제5호에서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현물출자가 있는 경우 현물출자대상 부동산의 내역과 그에 대하여 부여할 주식의 수를 말한다.

2

법 제17조제2항에서 "부동산투자회사의 설립취지, 투자계획 및 투자위험에 관한 사항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개정 2015.10.23>

1.

상호ㆍ설립취지 및 소재지

2.

발행할 주식의 수 및 1주의 금액

3.

청약기간 및 청약장소

4.

납입기일 및 납입장소

5.

발행주식의 상장에 관한 사항

6.

투자대상ㆍ투자계획 및 자산평가방법

7.

투자원금이 보장되지 아니한다는 사실 등 투자위험에 관한 사항

8.

이익 등의 배당방법

9.

자산의 투자ㆍ운용의 위탁계약의 개요

10.

자산보관기관과의 자산보관계약의 개요

11.

자산운용 전문인력에 관한 사항

12.

업무 및 자산보관의 위탁에 따라 지급되는 비용에 관한 사항

13.

그 밖에 주주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3

부동산투자회사는 제2항 각 호의 사항이 기재된 투자설명서를 주식의 인수청약을 권유하는 상대방에게 제공하고 그 주요 내용을 설명하여야 한다.

4

제2항 및 제3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투자설명서의 서식과 작성 방법 등 투자설명서의 제공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신설 2020.2.21>

제15조 주식의 발행가액

제15조(주식의 발행가액) 법 제18조제2항에 따른 주식의 발행가액은 청약일 전 제3거래일부터 제5거래일까지의 가중산술평균주가(그 기간 동안 증권시장에서 거래된 해당 종목의 총거래금액을 총거래량으로 나눈 가격을 말한다)의 100분의 70 이상이어야 한다. 다만, 해당 부동산투자회사의 주식이 증권시장에 상장되지 않은 경우에는 제1호에 따라 산정된 금액 및 제2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이사회가 정한다. <개정 2016.8.31, 2020.2.21, 2021.1.5, 2022.1.21, 2022.5.9>

1

1.

(증자를 결의한 이사회 개최일 전일을 산정기준일로 하여 다음 각 목의 방법에 따라 자산의 종류별로 산정한 개별자산의 가치합계액 - 산정기준일 현재의 부채) / 발행주식총수

가.

부동산의 경우: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감정평가법인등(이하 "감정평가법인등"이라 한다)이 제16조에 따라 산정하는 방법. 다만, 취득 후 1년 이내의 경우에는 취득가액을 기준으로 할 수 있다.

나.

증권의 경우: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60조를 준용하여 산정하는 방법. 이 경우 "평가기준일"은 "산정기준일"로 본다.

다.

금융기관에의 예치금의 경우: 원금과 산정기준일까지의 이자를 가산하는 방법

라.

그 밖의 자산의 경우: 재무상태표에 표시된 금액에 의하는 방법

2.

발행되는 주식의 종류 및 발행조건

제16조 현물출자

제16조(현물출자)

1

삭제 <2016.12.30>

2

법 제19조제5항에 따라 현물출자를 하는 재산 가액의 평가는 해당 재산이 장래 산출할 것으로 기대되는 순이익 또는 미래의 현금흐름을 적정한 비율로 환원하거나 할인하여 가격시점에서의 평가가격을 산정하는 방법(이하 "수익환원법"이라 한다)에 따른다. <개정 2010.7.15, 2013.6.17>

3

수익환원법을 적용하는 것이 불합리한 재산의 경우에는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제3조제3항에 따른 감정평가준칙에 따라 그 재산의 특성을 고려하여 해당 재산을 평가할 수 있다. <개정 2010.7.15, 2013.6.17, 2016.8.31>

4

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현물출자 재산의 가액을 평가한 감정평가법인등은 「상법」 제422조에 따른 해당 부동산투자회사에 대한 검사인으로 선임될 수 없으며, 해당 감정평가법인등의 가액평가를 현물출자에 대한 검사인의 조사로 갈음할 수 없다. <개정 2010.7.15, 2013.6.17, 2022.1.21>

5

현물출자 재산의 평가업무를 수행하는 감정평가법인등의 선정, 현물출자 재산의 가액에 대한 평가보고서의 채택, 검사인의 선임청구는 이사 전원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이 경우 현물출자자인 이사는 의사결정에 참가할 수 없다. <개정 2010.7.15, 2022.1.21>

6

현물출자 재산의 가액에 대한 평가를 한 날부터 1년이 지날 때까지 현물출자가 이루어지지 아니한 경우에는 다시 평가하여야 한다. <신설 2014.10.28>

제17조 부동산투자회사에 대한 주주의 주식매수청구권

제17조(부동산투자회사에 대한 주주의 주식매수청구권)

1

부동산투자회사가 법 제20조의2제1항 각 호의 사항을 결의하기 위하여 주주총회 소집의 통지 또는 공고를 하는 경우에는 주식매수청구권의 내용 및 행사방법을 명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상법」 제370조제1항에 따른 의결권 없는 주주에게도 그 사항을 통지하거나 공고하여야 한다.

2

법 제20조의2제2항에 따른 주식의 매수가격은 「상법」 제374조의2제3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결정한다. 다만, 해당 부동산투자회사의 주식이 증권시장에 상장되어 있는 경우에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65조의5제3항에 따라 결정한다.

3

부동산투자회사는 법 제20조의2제1항에 따른 매수청구가 있는 경우 해당 청구인에게 주식의 매수에 따른 수수료나 그 밖의 비용을 부담시킬 수 없다.

4

부동산투자회사가 주식을 매수하였을 때에는 주주명부에 그 내역을 기록하고 그 주식을 소각하거나 그 주식을 매수한 날부터 1년 6개월 이내에 매각하여야 한다.

제17조의2

제1절 자산의 투자ㆍ운용

제17조의2 대출의 대상 및 방법

제17조의2(대출의 대상 및 방법)

1

법 제21조제2항제3호에서 "제2조제4호에 따른 부동산개발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법인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란 다음 각 호의 자를 말한다. <개정 2021.2.17, 2022.5.9>

1.

부동산개발사업을 영위하는 법인(부동산투자회사, 부동산집합투자기구 및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부동산신탁업만을 영위하는 신탁업자를 포함한다)

3.

「유료도로법」 제23조의2제1항에 따른 민자도로사업자

4.

부동산개발을 위해 설립되고 「조세특례제한법」 제104조의31제1항의 요건에 해당하는 법인

2

법 제21조제2항제3호에서 "부동산에 대한 담보권 설정 등 대통령령으로 정한 방법"이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방법을 말한다.

1.

정관에서 자산의 투자ㆍ운용방법으로서 대출에 관한 사항을 정하고 있을 것

2.

부동산에 대하여 담보권을 설정하거나 시공사 등으로부터 지급보증을 받는 등 대출금을 회수하기 위한 적절한 수단을 확보할 것

3.

대출의 한도를 부동산투자회사의 자산총액에서 부채총액을 뺀 가액의 100분의 100으로 유지할 것

4.

그 밖에 대출의 방법 및 절차에 관한 사항으로서 투자자 보호를 위해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사항을 준수할 것

제18조 자기관리 부동산투자회사의 자산운용 전문인력

제18조(자기관리 부동산투자회사의 자산운용 전문인력)

1

자기관리 부동산투자회사[법 제26조의4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에 따른 프로젝트 부동산투자회사(이하 "프로젝트 부동산투자회사"라 한다)로서 자기관리 부동산투자회사인 경우를 포함한다]는 법 제22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산운용 전문인력을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확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1.12.31, 2025.11.25>

1.

법 제9조에 따른 영업인가 또는 법 제26조의4제1항에 따른 설립신고의 수리 통지 시: 3명 이상

2.

법 제9조에 따른 영업인가 또는 법 제26조의4제2항에 따른 설립신고의 수리 통지를 받은 후 6개월 경과 시: 5명 이상

2

법 제22조제1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개정 2024.2.13>

1.

부동산투자회사, 자산관리회사, 법 제23조에 따른 부동산투자자문회사(이하 "부동산투자자문회사"라 한다), 그 밖에 이에 준하는 부동산관계 회사나 기관 등에서 5년 이상 근무한 사람으로서 부동산의 취득ㆍ처분ㆍ관리ㆍ개발 또는 자문 등의 업무에 3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사람

2.

부동산자산의 투자ㆍ운용 업무를 수행하는 외국의 부동산투자회사 또는 이와 유사한 업무를 수행하는 기관에서 5년 이상 근무한 사람으로서 부동산의 취득ㆍ처분ㆍ관리ㆍ개발 또는 자문 등의 업무에 3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사람

3.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249조의15제1항제3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71조의21제3항제3호에 따른 투자운용전문인력으로서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사람

4.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근무기간을 합산한 근무기간이 5년 이상인 사람으로서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경력을 합산한 경력이 3년 이상인 사람. 이 경우 같은 시기의 경력은 중복하여 계산하지 않으며, 합산 대상 근무기간 및 경력의 인정 기준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3

법 제22조제2항에 따른 사전교육(이하 "사전교육"이라 한다) 및 같은 조 제3항ㆍ제4항에 따른 보수교육(이하 "보수교육"이라 한다)을 수행하는 교육기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으로 한다. <개정 2013.3.23, 2024.2.13>

1.

부동산ㆍ금융 관련 연구기관 및 단체

2.

「고등교육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대학

3.

국토교통부장관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정하는 전문교육기관

4

사전교육의 교육과정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24.2.13>

1.

부동산자산의 투자ㆍ운용과 관련된 사항

2.

부동산 관련 법률ㆍ조세 및 회계 등 제도와 관련된 사항

3.

부동산관련 증권의 발행ㆍ유통 및 자본시장에 관한 사항

4.

자산의 평가 및 분석에 관한 사항

5.

위험관리에 관한 사항

6.

자산운용 전문인력에게 필요한 준법사항 및 직업윤리

5

보수교육의 교육과정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신설 2024.2.13>

1.

제4항제2호, 제5호 및 제6호의 사항

2.

부동산 시장에 대한 투자 여건의 변화 추이 및 전망에 관한 사항

6

사전교육 및 보수교육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해당 호에서 정하는 시기에 받아야 한다. 다만, 국토교통부장관은 교육대상자가 군 복무, 임신, 출산 등 불가피한 사유로 정해진 기간 안에 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보수교육을 받기 어렵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해당 사유가 해소될 때까지 같은 호에 따른 보수교육을 유예할 수 있다. <신설 2024.2.13, 2025.9.30>

1.

사전교육: 자산의 투자 및 운용 업무를 수행하기 전

2.

법 제22조제3항에 따라 받아야 하는 보수교육: 사전교육을 이수한 날(법률 제19681호 부동산투자회사법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9조에 따라 보수교육을 받은 경우에는 그 보수교육을 이수한 날)부터 매 3년이 되는 날을 기준일로 하여 전후 3개월 사이

3.

법 제22조제4항에 따라 받아야 하는 보수교육: 다시 자산운용 전문인력으로 종사하는 날을 기준일로 하여 3개월 이내. 이 경우 보수교육을 받은 사람은 자산운용 전문인력으로 계속해서 종사하려는 경우에는 보수교육을 이수한 날부터 매 3년이 되는 날을 기준일로 하여 전후 3개월 사이에 보수교육을 받아야 한다.

7

제6항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보수교육의 기준일 직전 2년 동안 법 제47조제2항에 따른 준법감시인으로 1년 이상 근무한 사람에 대해서는 제5항에 따른 보수교육의 교육과정 중 자산운용 전문인력에게 필요한 준법사항 및 직업윤리를 면제한다. <신설 2024.2.13>

8

제3항부터 제7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자산운용 전문인력의 교육과 그 밖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한다. <개정 2013.3.23, 2024.2.13>

제19조 위탁관리 부동산투자회사의 업무 위탁 등

제19조(위탁관리 부동산투자회사의 업무 위탁 등)

1

판매회사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2조에 따른 투자매매업ㆍ투자중개업의 인가를 받은 자이어야 한다.

2

사무수탁회사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254조에 따른 일반사무관리회사이어야 한다.

3

사무수탁회사의 업무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0.2.21>

1.

위탁관리 부동산투자회사의 운영에 관한 업무

2.

위탁관리 부동산투자회사 자산의 계산

3.

법령 또는 정관에 의한 통지 및 공시

4.

이사회 또는 주주총회의 소집 및 개최에 관한 업무

5.

그 밖에 위탁관리 부동산투자회사로부터 위탁받은 업무

4

자산관리회사의 업무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신설 2020.2.21>

1.

부동산투자회사의 재산에 속하는 지분증권의 의결권 행사

2.

법 제21조제2항에 따른 부동산투자회사 자산의 투자ㆍ운용

3.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방법에 따른 자산보관기관, 판매회사 및 사무수탁회사의 선정

4.

법령 및 정관에서 정한 보고서 또는 공시내용의 작성업무

5.

부동산투자회사의 영업인가 및 변경인가 신청 등에 관한 업무

제20조 위탁관리 부동산투자회사의 거래 제한의 예외

제20조(위탁관리 부동산투자회사의 거래 제한의 예외) 법 제22조의2제3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거래"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거래를 말한다.

1

1.

일반분양, 경쟁입찰 및 이와 유사한 방식에 의한 거래

2.

위탁관리 부동산투자회사가 보유하고 있는 부동산을 이사회가 정한 가격 이상으로 임대하는 거래

3.

제15조제1호 각 목의 방법에 따라 산정한 자산가액의 100분의 90부터 100분의 110까지 이내에서 결정된 가격에 의한 거래

4.

위탁관리 부동산투자회사의 합병ㆍ해산ㆍ분할 또는 분할합병에 따른 불가피한 거래

5.

법 제20조의2에 따른 주식의 매수청구가 발생하여 보유하고 있는 증권(주식은 제외한다)을 매도하는 것이 불가피하여 이루어진 거래

6.

위탁관리 부동산투자회사 이사회의 승인 및 「상법」 제434조에 따른 특별결의에 의한 주주총회의 승인을 받은 거래

제20조의2 자산관리회사의 인력요건 등

제20조의2(자산관리회사의 인력요건 등)

1

법 제22조의3제1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란 5명을 말한다. <개정 2021.6.22>

2

법 제22조의3제1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전산설비, 그 밖의 물적설비"란 다음 각 호의 설비를 말한다. <신설 2021.6.22>

1.

자산관리업무를 수행하는 데 필요한 전산설비와 통신수단

2.

사무실 등 충분한 업무공간과 사무장비

3.

전산설비, 그 밖의 물적설비를 안전하게 보호할 수 있는 보안설비

4.

정전ㆍ화재 등의 사고가 발생하는 경우 업무의 연속성을 유지하기 위해 필요한 보완설비

3

제2항 각 호에 따른 설비의 구체적인 기준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신설 2021.6.22>

제21조 자산관리회사의 겸영제한의 예외

제21조(자산관리회사의 겸영제한의 예외)

1

법 제22조의3제3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13.6.17, 2014.1.16, 2016.12.30, 2021.2.17>

1.

1의 2.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229조제2호에 따른 부동산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재산을 운용하는 집합투자업(부동산집합투자기구 집합투자업의 인가를 받거나 등록을 한 자가 같은 법에 따라 인가를 받거나 등록한 다른 업무를 포함하되, 제1호에 따른 신탁업 외의 신탁업은 제외한다)

2.

「조세특례제한법」 제104조의31제1항에 해당하는 법인의 자산관리 및 운용업무. 다만, 자산관리회사가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04조의28제4항제2호의 요건을 충족한 경우만 해당한다.

3.

다른 법인으로부터 위탁받은 부동산 또는 부동산관련 증권의 취득ㆍ관리 및 처분과 관련된 업무. 다만, 「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에 따른 유동화전문회사의 자산관리를 겸영(兼營)할 수 없다.

4.

부동산 또는 부동산관련 증권의 취득ㆍ관리ㆍ처분 및 개발에 대한 자문업무. 다만, 부동산투자자문회사의 업무는 제외한다.

5.

제19조제3항에 따른 사무수탁회사의 업무

6.

부동산의 임대관리업무

2

자산관리회사가 위탁받은 자산의 투자ㆍ운영 업무와 제1항제1호의 업무를 겸영하는 경우에는 그 위탁받은 업무와 제1항제1호의 업무의 회계ㆍ조직 및 인력을 구분하여 운용하여야 한다.

3

자산관리회사는 부동산투자회사로부터 위탁받은 업무를 수행하지 아니하고 제1항 각 호의 업무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4

삭제 <2021.6.22>

5

법 제22조의3제3항제2호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으로부터 자산관리회사의 인가를 받은 법인은 부동산투자회사로부터 위탁받은 업무 외에 제1항 각 호의 업무를 겸영할 수 없다. 다만, 제1항 각 호의 업무가 다른 법령에 따라 해당 법인에게 허용된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3.3.23>

제22조 자산관리회사의 인가

제22조(자산관리회사의 인가)

1

삭제 <2024.8.13>

2

삭제 <2024.8.13>

3

법 제22조의3에 따라 자산관리회사의 설립인가를 받으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해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설립인가신청서를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13.3.23, 2021.6.22, 2024.8.13>

1.

정관

2.

자기자본(자산총액에서 부채총액을 뺀 가액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 관한 사항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3.

주주의 성명 또는 명칭과 그 소유주식 수를 적은 서면(주식회사의 경우만 해당한다)

4.

본점ㆍ지점의 명칭 및 위치를 적은 서류

5.

업무개시 후 3개 사업연도의 사업계획서(추정 재무제표를 포함한다) 및 예상수지계산서

6.

대표자, 임원 및 자산운용 전문인력의 이력서 및 경력증명서

4

법 제22조의3제2항에 따라 인가 여부를 결정하는 경우 확인해야 할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1.6.22, 2024.2.13, 2024.8.13>

1.

법 제22조의3제2항제1호의 사항: 사업계획이 다음 각 목의 요건에 적합할 것

가.

영업의 종류, 방법 등이 적정하고 지속가능할 것

나.

영업을 영위하는 데 필요한 시설을 갖출 것

다.

수지전망이 타당하고 실현가능성이 있을 것

라.

투자위험 관리와 사고예방을 위한 적절한 내부통제기준을 갖출 것

2.

법 제22조의3제2항제2호의 사항: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 총수를 기준으로 최대 출자자와 자본금의 100분의 10 이상을 출자하는 자가 다음 각 목에 적합할 것. 다만,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자본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출자하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가.

충분한 출자능력을 갖출 것

나.

자금 출처가 분명할 것

다.

재무상태 및 사회적 신용 등에 관하여 별표 3에서 정하는 요건을 갖출 것

3.

법 제22조의3제2항제3호의 사항: 조직, 업무공간 및 전산설비 등에 관한 운영계획이 고유자산과 위탁받은 자산을 구분하여 관리하기에 적절할 것

4.

법 제22조의3제2항제4호의 사항: 경영진이 법 및 관련 규정에 따른 자격과 자산관리회사의 경영에 필요한 전문성ㆍ능력을 갖출 것

5

삭제 <2024.8.13>

6

자산관리회사의 설립인가와 관련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20.2.21, 2021.6.22, 2024.8.13>

1.

신청서 서식

2.

신청 절차

3.

제4항에 따른 인가 여부 결정 시 확인해야 할 사항의 세부 내용

4.

자산관리회사의 업무 및 운영에 관한 사항

제22조의2 자산관리회사의 경영건전성 유지

제22조의2(자산관리회사의 경영건전성 유지)

1

법 제22조의3제9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자본의 적정성 유지에 관한 사항

2.

위험의 관리에 관한 사항

3.

내부통제기준 운영의 적정성, 그 밖의 경영건전성을 유지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

2

제1항 각 호에 따른 준수 사항의 구체적인 기준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제22조의3 자산관리회사의 경영실태 및 위험 평가

제22조의3(자산관리회사의 경영실태 및 위험 평가)

1

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22조의3제10항에 따라 경영실태 및 위험 평가를 하는 경우 자산관리회사의 재산과 업무상태, 자산의 투자ㆍ운용과 관련된 위험요인 등을 종합적ㆍ체계적으로 분석해 평가해야 한다.

2

제1항에 따른 평가의 구체적인 기준 및 방법 등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제22조의4 자산관리회사의 주식 취득 제한

제22조의4(자산관리회사의 주식 취득 제한)

1

법 제22조의4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이란 100분의 30을 말한다.

2

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22조의4제3항에 따라 같은 조 제1항에 따른 주식소유한도를 초과하는 주식의 처분을 명하는 경우에는 처분대상 주식의 수, 처분 기한 및 처분명령 불이행에 따른 벌칙을 명시한 서면으로 해야 한다.

제22조의5 자기관리 부동산투자회사의 자산관리회사 설립 특례

제22조의5(자기관리 부동산투자회사의 자산관리회사 설립 특례) 법 제22조의5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자기관리 부동산투자회사 이사회의 결의 및 「상법」 제434조에 따른 주주총회의 특별결의를 거칠 것을 말한다.

제23조 부동산투자자문회사의 등록

제23조(부동산투자자문회사의 등록)

1

법 제23조제1항에 따라 부동산투자자문회사의 등록을 하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등록신청서를 작성하여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1.

회사의 상호 및 소재지

2.

자본금에 관한 사항

3.

임원에 관한 사항

4.

업무수행의 방법

2

제1항에 따른 등록신청서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 국토교통부장관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를 확인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1.

정관

2.

자본금의 납입을 증명할 수 있는 서면

3.

주주의 성명 또는 명칭과 그 소유주식 수를 적은 서면

4.

본점ㆍ지점의 명칭 및 위치를 적은 서류

5.

사업계획서

6.

자산운용 전문인력의 이력서 및 경력증명서

7.

재무제표와 그 부속서류

3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등록신청서를 제출받은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등록을 해주어야 한다. <신설 2011.12.31, 2013.3.23>

1.

법 제23조제2항 각 호의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

2.

부동산투자회사로부터 위탁받아 수행하려는 업무가 제25조에 위반되는 경우

3.

그 밖에 법, 이 영 또는 다른 법령에 따른 제한에 위반되는 경우

4

국토교통부장관은 제3항에 따라 등록을 해 준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적힌 등록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1.12.31, 2013.3.23>

1.

등록번호

2.

등록일자

3.

회사의 상호 및 소재지

4.

대표자의 성명

제24조 부동산투자자문회사의 등록 요건

제24조(부동산투자자문회사의 등록 요건)

1

법 제23조제2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이란 5억원을 말한다. <개정 2025.11.25>

2

법 제23조제2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란 3명을 말한다.

제24조의2 부동산투자자문회사의 일시적인 등록 요건 미달

제24조의2(부동산투자자문회사의 일시적인 등록 요건 미달) 법 제23조제3항제2호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제24조제2항에 따른 자산운용 전문인력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로서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60일이 지나지 아니한 경우를 말한다.

제24조의3 부동산투자자문회사가 아닌 자의 상호 제한

제24조의3(부동산투자자문회사가 아닌 자의 상호 제한) 법 제23조제4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외국어문자"란 REITs advisory(그 한글표기문자를 포함한다)나 그와 비슷한 의미를 가지는 다른 외국어문자(그 한글표기문자를 포함한다)를 말한다.

제25조 부동산투자자문회사의 업무

제25조(부동산투자자문회사의 업무) 부동산투자자문회사는 부동산투자회사로부터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위탁받아 수행한다. <개정 2020.2.21>

1

1.

부동산자산의 투자ㆍ운용에 관한 주주총회 또는 이사회의 의사결정에 필요한 조사, 분석 및 정보제공

2.

법 제21조제2항에 따른 부동산자산의 투자ㆍ운용에 관한 자문 및 평가 등의 업무

제26조 부동산의 처분에 대한 제한 등

제26조(부동산의 처분에 대한 제한 등)

1

법 제24조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이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간을 말한다. <개정 2014.10.28, 2016.8.11>

1.

국내에 있는 부동산 중 「주택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주택: 1년. 다만, 부동산투자회사가 미분양주택(「주택법」 제54조에 따른 사업주체가 같은 조에 따라 공급하는 주택으로서 입주자 모집공고에 따른 입주자의 계약일이 지난 주택단지에서 분양계약이 체결되지 아니하여 선착순의 방법으로 공급하는 주택을 말한다)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정관에서 정하는 기간으로 한다.

2.

국내에 있는 부동산 중 「주택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주택이 아닌 부동산: 1년

3.

국외에 있는 부동산: 정관에서 정하는 기간

2

법 제24조제1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부동산투자회사가 합병ㆍ해산ㆍ분할 또는 분할합병을 하는 경우를 말한다.

3

법 제24조제2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부동산개발사업을 하기 위하여 토지를 취득한 후 관련 법규의 제정ㆍ개정 또는 폐지 등으로 인하여 사업성이 현저히 저하됨으로써 부동산개발사업을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객관적으로 입증되어 해당 토지의 처분이 불가피한 경우

2.

부동산투자회사가 합병ㆍ해산ㆍ분할 또는 분할합병을 하는 경우

4

법 제24조제3항에 따른 실사보고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13.3.23>

1.

해당 부동산의 현황, 거래가격 및 거래비용

2.

해당 부동산과 관련된 재무자료

3.

해당 부동산의 수익에 영향을 미치는 요소

4.

그 밖에 해당 부동산의 거래 여부를 결정하는 데에 필요한 사항으로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사항

제27조 자산의 산정기준

제27조(자산의 산정기준)

1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금액은 법 제25조제1항 후단 및 제49조의2제1항에 따른 총자산의 100분의 70 이상을 구성하는 부동산(건축 중인 건축물을 포함한다)에 포함되는 자산을 산정하는 경우 그 자산에 포함되는 것으로 본다. <개정 2011.12.31, 2013.6.17, 2014.1.16, 2014.10.28, 2018.10.30, 2020.2.21, 2021.2.17, 2022.5.9, 2024.2.13, 2024.12.24>

1.

건축 중인 건축물의 개발사업을 제외한 부동산개발사업에 투자한 모든 금액. 이 경우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투자금액을 포함한다.

가.

건축물의 개발사업과 관련하여 인접도로의 개설, 주차장 부지 확보 등 해당 건축물에 부속된 토지 및 정착물에 대한 투자금액

나.

부동산 개발을 위하여 설립되고 「조세특례제한법」 제104조의31제1항의 요건에 해당하는 법인의 주식 및 사채(해당 법인의 담보부사채에 한정한다)의 매입금액

다.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제41조에 따라 설립된 사회기반시설투융자회사의 주식 및 사채(해당 회사의 담보부 또는 보증사채에 한정한다)의 매입금액

2.

부동산의 소유권 및 지상권ㆍ전세권ㆍ임차권 등 부동산 사용에 관한 권리를 취득하기 위하여 투자한 모든 금액

3.

신탁이 종료된 경우에 신탁재산 전부가 수익자에게 귀속하는 부동산 신탁의 수익권을 취득하기 위하여 투자한 모든 금액

4.

4의 2. 총자산의 100분의 80 이상이 다음 각 목의 자산으로 구성된 법인 또는 조합(법인 또는 조합이 설립 중인 경우를 포함한다)의 발행 지분증권 총수의 100분의 20을 초과하여 취득하기 위해 투자한 모든 금액. 이 경우 총자산 대비 다음 각 목의 자산 비율 산정에 관하여는 제4호 후단을 준용한다.

가.

제1호에 따른 금액

나.

건축 중인 건축물의 개발사업에 투자한 모든 금액

5.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제26조에 따라 사회기반시설의 관리운영권 또는 관리운영권을 가진 회사의 주식, 사채 또는 대출채권을 매입하기 위하여 투자한 모든 금액

6.

「유료도로법」 제10조에 따른 유료도로관리권 또는 유료도로관리권을 가진 회사의 주식, 사채 또는 대출채권을 매입하기 위하여 투자한 모든 금액

7.

다른 부동산투자회사 또는 부동산집합투자기구(다음 각 목의 기관 등을 포함한다)가 발행한 지분증권, 수익증권 또는 채무증권을 취득하기 위하여 투자한 모든 금액

가.

외국의 부동산투자회사 또는 부동산집합투자기구

나.

가목에 따른 회사 또는 기구의 업무를 수행하는 외국의 부동산투자 관련 기관

8.

법 제21조제2항제3호에 따라 대출한 모든 금액

9.

토지, 공유수면 또는 건축물에 설치하는 공작물 또는 설비에 투자한 모든 금액

10.

그 밖에 제1호부터 제9호까지의 금액과 유사한 금액으로서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금액

2

법 제25조제1항 전단에 따른 현금에는 금융기관에의 예치금을 포함한다.

3

법 제25조제1항에 따른 자산의 가액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방법으로 산정한다. <개정 2022.1.21, 2022.5.9, 2024.12.24>

1.

부동산의 경우: 취득가액에 의하는 방법. 다만, 부동산의 취득 후 1년이 경과한 경우에는 감정평가법인등이 제16조에 따라 산정한 가액으로 할 수 있다.

2.

증권의 경우: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60조를 준용하여 산정하는 방법. 이 경우 "평가기준일"은 "산정기준일"로 본다.

3.

금융기관에의 예치금의 경우: 원금(다음 각 목의 금액은 제외한다)과 산정기준일까지의 이자를 가산하는 방법

가.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민간임대주택 및 「공공주택 특별법」에 따른 공공임대주택을 임대하고 받은 임대보증금

나.

「노인복지법」 제31조제1호에 따른 노인주거복지시설에 입소하는 사람으로부터 받은 같은 법 제32조제2항에 따른 입소비용(입소보증금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한정한다)

4.

그 밖의 자산의 경우: 재무상태표에 표시된 금액에 의하는 방법

제28조 회계처리기준 제정업무의 위탁

제28조(회계처리기준 제정업무의 위탁) 금융위원회는 법 제25조의2제2항에 따라 부동산투자회사에 대한 회계처리기준의 제정에 관한 업무를 「민법」에 따라 금융위원회의 허가를 받아 설립된 사단법인 한국회계기준원에 위탁한다. <개정 2022.5.9>

제29조 신용평가

제29조(신용평가)

1

법 제25조의3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동산투자회사"란 법 제20조제1항에 따라 증권시장에 주식을 상장한 부동산투자회사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않는 부동산투자회사를 말한다.

1.

총자산 중 부동산개발사업에 대한 투자비율이 100분의 30을 초과하는 경우

2.

총자산 규모가 5천억원 미만인 경우

3.

부채 비율 등을 고려할 때 자산의 안정적 운영이 가능하다고 판단되는 경우로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경우

2

제1항에 해당하는 부동산투자회사는 증권시장에 주식을 상장한 후 최초 결산일(부동산투자회사가 유상증자 등을 통해 제1항에 해당하게 되는 경우에는 제1항에 해당하게 된 날을 말한다)부터 1년이 경과하면 법 제25조의3제1항에 따라 신용평가를 받아야 한다.

3

자기관리 부동산투자회사 또는 위탁관리 부동산투자회사 및 기업구조조정 부동산투자회사의 자산관리회사는 제2항에 따라 신용평가를 받은 결과(신용 등급을 포함한다)를 법 제49조의6제1항에 따른 부동산투자회사 정보시스템을 통해 공시해야 한다. <개정 2024.12.24>

4

법 제25조의3제1항에 따른 신용평가회사는 신용평가방법을 정하거나 변경한 경우 다음 각 호의 기관에 그 신용평가방법을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4.12.24>

1.

국토교통부

3.

법 제49조의4에 따른 자기관리 부동산투자회사ㆍ자산관리회사 또는 부동산투자자문회사의 단체(이하 "협회"라 한다) 중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협회

5

제2항에 따라 신용평가를 받아야 하는 경우 그 시기, 신용평가의 구체적인 기준 등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신설 2021.6.22>

제30조 사업계획서의 작성

제30조(사업계획서의 작성) 법 제26조제3항에 따른 사업계획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1.

개발 대상 토지, 개발방법, 사업의 추진일정 및 건축계획 등이 포함된 사업계획에 관한 사항

2.

자금의 조달ㆍ투자 및 회수에 관한 사항

3.

추정손익에 관한 사항

4.

사업의 위험에 관한 사항

5.

공사시공 등 외부용역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투자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30조의2 프로젝트 부동산투자회사의 설립신고 등

제30조의2(프로젝트 부동산투자회사의 설립신고 등)

1

프로젝트 부동산투자회사는 법 제26조의4제1항에 따라 설립신고를 하려는 경우에는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설립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어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다만, 제6호와 제7호의 사항은 프로젝트 부동산투자회사가 위탁관리 부동산투자회사 및 기업구조조정 부동산투자회사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제출한다.

1.

상호 및 본점의 소재지

2.

법인 설립등기에 관한 사항

3.

자본금에 관한 사항

4.

발기인 및 임원에 관한 사항

5.

개발 대상 부동산, 개발 방법, 사업 추진일정 및 건축계획 등이 포함된 사업개요에 관한 사항

6.

사무수탁회사와 체결한 위탁 계약에 관한 사항

7.

자산관리회사와 체결한 위탁 계약에 관한 사항

8.

자산보관기관과 체결한 위탁 계약에 관한 사항

2

법 제26조의4제1항에 따른 설립신고를 한 프로젝트 부동산투자회사는 같은 조 제4항에 따라 부동산개발사업의 사용승인ㆍ준공검사 등을 받은 날부터 18개월이 되는 날까지 법 제9조에 따른 영업인가를 받거나 제9조의2에 따른 등록을 해야 한다. 다만, 국토교통부장관이 공익 또는 투자자 보호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6개월 이내의 범위에서 본문에 따른 영업인가 또는 등록의 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3

프로젝트 부동산투자회사는 법 제26조의4제5항에 따라 주주가 아닌 자에게 신주를 발행하려는 경우에는 주식을 일반의 청약에 제공하지 않는 방법으로 하고, 신주를 발행한 후의 총 주주의 수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조제3항에서 정하는 수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해야 한다.

4

법 제26조의4제7항에 따른 프로젝트 부동산투자회사 또는 자산관리회사는 사업투자보고서를 다음 각 호의 시기에 각각 작성해야 한다.

1.

회계기간의 말일(해산 또는 합병으로 인하여 소멸되는 부동산투자회사의 경우에는 청산일 또는 합병일을 말한다)

2.

사업연도 개시일부터 매 3개월이 종료되는 날(회계기간의 말일은 제외한다)

5

제4항에 따른 사업투자보고서는 같은 항 각 호에 따른 작성일부터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간 내에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보고한다.

1.

제4항제1호에 따른 회계기간의 말일(해산 또는 합병으로 인하여 소멸되는 부동산투자회사의 경우는 제외한다)에 작성하는 사업투자보고서: 90일 이내

2.

제4항제1호에 따른 해산 또는 합병으로 인하여 소멸되는 부동산투자회사의 청산일 또는 합병일에 작성하는 사업투자보고서: 45일 이내

3.

제4항제2호에 따른 날에 작성하는 사업투자보고서: 45일 이내

6

법 제26조의4제7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 발생하는 경우"란 제40조의2제2항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7

제1항부터 제6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프로젝트 부동산투자회사의 설립신고 및 보고 등에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제31조 증권에 대한 투자

제31조(증권에 대한 투자)

1

법 제27조제1항제4호의2에서 "「관광진흥법」에 따른 관광숙박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말한다. <신설 2016.7.19, 2024.2.13>

1.

「관광진흥법」 제3조제1항제2호에 따른 관광숙박업

2.

「공중위생관리법」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숙박업

3.

「공동주택관리법」에 따른 주택관리업

4.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10호에 따른 주택임대관리업

5.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물류터미널사업 및 같은 조 제5호의3에 따른 물류창고업

6.

「유통산업발전법」 제2조제3호에 따른 대규모점포, 같은 조 제4호에 따른 준대규모점포 및 같은 조 제16호에 따른 공동집배송센터 사업

8.

「노인복지법」 제33조의2제6항에 따른 노인복지주택의 운영에 관한 위탁 사업

9.

제1호부터 제8호까지의 사업과 유사한 사업으로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사업

2

법 제27조제1항제5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14.1.16, 2014.10.28, 2016.7.19, 2024.2.13>

1.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제14조에 따른 민간투자사업법인의 주식을 취득하는 경우

2.

다른 부동산투자회사 또는 부동산집합투자기구(다음 각 목의 기관 등을 포함한다)가 발행한 주식을 취득하는 경우

가.

외국의 부동산투자회사 또는 부동산집합투자기구

나.

가목에 따른 회사 또는 기구의 업무를 수행하는 외국의 부동산투자 관련 기관

3.

부동산투자회사의 일반적인 시설의 관리나 운영의 위탁을 위한 시설관리회사를 설립하거나 인수하기 위하여 주식을 취득하는 경우

4.

4의 2. 제27조제1항제4호의2에 따른 법인의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20을 초과하여 취득하는 경우

5.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제26조에 따른 사회기반시설의 관리운영권을 가진 회사의 주식을 취득하는 경우

6.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제41조에 따른 사회기반시설투융자회사의 주식을 취득하는 경우

7.

「유료도로법」 제10조에 따른 유료도로관리권을 가진 회사의 주식을 취득하는 경우

3

법 제27조제3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증권"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증권을 말한다. <개정 2011.12.31, 2014.1.16, 2014.10.28, 2016.7.19, 2021.2.17, 2021.12.28, 2023.5.16, 2024.2.13>

1.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에서 발행한 채권

2.

제33조제1항제1호부터 제10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금융기관이 발행한 채권

3.

제33조제1항제1호부터 제10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금융기관이 보증한 채권(「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9조제7항에 따른 모집의 방법으로 발행된 채권에 한정한다)

4.

「한국주택금융공사법」에 따라 발행되는 주택저당채권담보부채권 및 주택저당증권

5.

회사가 다른 회사를 합병하거나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조제12호에 따른 계열회사로 편입(이하 이 조에서 "기업인수ㆍ합병"이라 한다)하기 위한 자금을 조달할 목적으로 회사 또는 그 다른 회사(이하 이 조에서 "인수ㆍ합병회사등"이라 한다)가 발행하는 증권(기업인수ㆍ합병을 위한 자금을 조달할 목적으로 발행되는 증권에 투자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정관에 따라 부동산투자회사가 취득하는 것에 한정한다)

6.

기업인수ㆍ합병을 위한 자금을 조달할 목적으로 인수ㆍ합병회사등의 자산을 기초로 하여 「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 제31조에 따라 발행되는 사채

7.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324조에 따른 증권금융회사가 발행한 채권 또는 채무증서

8.

8의 2. 제27조제1항제4호의2에 따른 법인 또는 조합이 발행한 지분증권 총수의 100분의 20을 초과하여 취득하는 경우 그 지분증권

9.

제27조제1항제1호나목에 따라 부동산 개발을 위하여 설립되고 「조세특례제한법」 제104조의31제1항의 요건에 해당하는 법인의 주식 및 사채(해당 법인의 담보부사채만 해당한다)를 취득하는 경우 그 주식 및 사채

10.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제41조에 따른 사회기반시설투융자회사의 주식 및 사채(해당 회사의 담보부 또는 보증사채만 해당한다)를 취득하는 경우 그 주식 및 사채

11.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제26조에 따른 사회기반시설의 관리운영권을 가진 회사의 주식 및 사채를 취득하는 경우 그 주식 및 사채

12.

「유료도로법」 제10조에 따른 유료도로관리권을 가진 회사의 주식 및 사채를 취득하는 경우 그 주식 및 사채

13.

다른 부동산투자회사 또는 부동산집합투자기구(다음 각 목의 기관 등을 포함한다)가 발행한 지분증권, 수익증권 또는 채무증권

가.

외국의 부동산투자회사 또는 부동산집합투자기구

나.

가목에 따른 회사 또는 기구의 업무를 수행하는 외국의 부동산투자 관련 기관

14.

신탁이 종료된 경우에 신탁재산 전부가 수익자에게 귀속되는 부동산 신탁의 수익증권

제32조 초과배당의 범위 등

제32조(초과배당의 범위 등)

1

위탁관리 부동산투자회사가 법 제28조제3항에 따라 초과배당을 하려는 경우 초과배당금의 분배절차 및 시기 등을 포함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관으로 미리 정하여야 한다.

2

초과배당은 해당 연도의 감가상각비의 범위에서 배당하되, 초과배당으로 인하여 전기(前期)에서 이월된 결손금(缺損金)은 당기(當期)의 배당가능이익 산정 시 포함하지 아니한다.

3

초과배당은 금전으로 하여야 한다.

4

법 제28조제4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이란 100분의 10을 말한다. <신설 2013.6.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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