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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000200조 다른 조례와의 관계

부산광역시교육청 지방보조금 관리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000300조 지방보조사업을 수행하려는 자의 예산 계상

부산광역시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은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제2항에 따라 지방보조금의 예산 계상 신청이 없는 경우에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방보조금을 예산에 계상할 수 있다. 1. 재난, 재해 등의 복구 및 예방을 위해 신속한 추진이 필요한 사업 2. 국고보조금, 특별교부금 등 국가가 소요경비 전액을 교부하는 보조사업 3. 그 밖에 교육감이 주요 시책 추진을 위하여 보조금의 교부가 불가피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000400조 교부방법

지방보조금은 최소 2차례 이상으로 나누어 교부하고, 지방보조금이 당초 목적대로 사용되고 있는지 여부를 점검하여 그 결과에 따라 잔여 지방보조금의 교부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다만 해당 지방보조금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일괄 교부할 수 있다. 1. 일정한 요건을 갖추면 지원대상이 되는 경상보조성격의 사업 2. 추가경정예산으로 신설된 사업 3. 특정시기에 개최하지 아니하면 그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행사성 사업 또는 사업기간이 6개월 이내인 사업 4. 지방보조사업자가 「지방재정법」 제17조제2항의 공공기관일 경우 5. 국가 또는 지방 경제상황에 따라 신속한 재정집행을 요하는 경우 6. 재해·재난 등으로 신속한 집행이 필요한 경우 7. 그 밖에 사업의 성격상 2차례 이상 나누어 교부하는 것이 적절하지 않다고 교육감이 인정하는 경우

제000500조 교부 결정의 취소

교육감은 법 제12조제1항제4호에 따른 지방보조사업의 수행이 곤란한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방보조금 교부 결정의 전부 또는 일부를 취소할 수 있다. 1. 보조사업자가 교육감의 승인 없이 임의로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중지하였을 경우 2. 지방보조사업에 드는 경비 중 지방보조금 등으로 충당되는 부분 외의 경비를 조달하지 못하는 경우 3. 지방보조사업계획서에 예정된 토지 또는 시설물 등을 사용할 수 없는 사유 등으로 지방보조사업 추진이 사실상 곤란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4. 지방보조사업 추진이 공익에 반하여 지방보조사업 내용의 변경 또는 중지가 필요하다고 교육감이 인정하는 경우 5. 법 제16조제5항에 따른 명령을 위반하여 지방보조사업의 수행을 일시정지할 것을 명하였음에도 시정하지 않아 더 이상 수행을 지속하기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

제000600조 신고 포상금 지급절차

교육감은 법 제25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14조에 따라 포상금을 지급하는 경우에는 지급기준과 방법 및 절차 등 세부적인 사항을 따로 정할 수 있다.

제000700조 지방보조금관리위원회의 구성 등

1

제26조제1항에 따른 부산광역시교육청 지방보조금관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다만, 위촉직 위원의 경우에는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의 10분의 6을 넘지 않도록 한다.

2

위원회의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민간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3

위원회의 위원(이하 "위원"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교육감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1

부산광역시교육청 소속 4급 이상 공무원 중에서 교육감이 지정하는 사람

2

대학교수, 학부모, 민간전문가 등 교육 또는 지방보조금 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교육감이 위촉하는 사람

3

부산광역시의회에서 추천하는 민간전문가 3명 이내

제000800조 위원의 임기

1

제7조제3항제1호에 해당하는 위원의 임기는 그 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2

민간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3

민간위원의 사임 등으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 위원의 남은 임기로 한다.

4

민간위원은 제2항에 따른 임기가 만료된 경우에도 후임 위원이 위촉될 때까지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있다.

제000900조 위원장의 직무

1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2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부위원장이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001100조 의견 청취 등

위원회는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 공무원 및 지방보조사업자 등을 회의에 참석하게 하여 그 의견을 듣거나 관계 기관 또는 단체 등에 관련 자료를 요청할 수 있다.

제001200조 간사

위원회의 업무를 원활하게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예산담당 사무관이 된다.

제001300조 회의록의 비치

위원회의 회의를 개최한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회의록을 작성 비치하여야 한다. 다만, 서면심의의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1. 회의개최 일시 및 장소 2. 출석위원 성명 3. 심의사항 4. 심의결과 5.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001400조 실비보상

위원회 및 분과위원회에 참석한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 「부산광역시 교육.학예에 관한 각종 위원회 위원 수당 및 여비 지급 조례」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001500조 운영세칙

1

이 조례에서 규정한 것 이외에 위원회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따로 정한다.

2

이 조례에서 규정한 것 이외에 지방보조금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세부사항은 교육감이 따로 정하여 시행할 수 있다.

제001600조 지방보조사업 내역의 공시

1

교육감은 지방보조금의 교부현황, 성과평가 결과, 지방보조금으로 취득한 중요재산의 변동현황, 교부결정의 취소 등 중요 처분 내용에 대해 주민에게 공시하여야 한다.

2

지방보조사업자의 공시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교육부장관이 정하는 재정공시에 관한 기준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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