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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000200조 다른 조례와의 관계

이 조례는 노후계획도시정비사업에 관하여 다른 조례보다 우선하여 적용한다.

제000300조 노후계획도시정비위원회의 설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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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노후계획도시 정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0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거나 자문에 응하게 하기 위하여 부산광역시 노후계획도시정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제10조제1항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사항

2

노후계획도시정비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의 시행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노후계획도시정비와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

2

위원회의 기능은 「부산광역시 도시계획 조례」에 따른 부산광역시도시계획위원회가 대신한다. 이 경우 부산광역시도시계획위원회를 제1항에 따른 위원회로 본다.

제000400조 특별정비구역의 지정 제안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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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장은 「노후계획도시 정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6조제2항에 따라 특별정비구역 지정 제안의 수용 여부를 결정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특별정비구역 지정을 제안한 자에게 통보해야 한다.

1

특별정비구역 지정 제안을 수용하기로 결정한 경우: 특별정비구역 지정 시기와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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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정비구역 지정 제안을 수용하지 않기로 결정한 경우: 수용하지 않는 사유

2

특별정비구역 지정 제안에 따른 토지등소유자의 동의자 수 산정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하여는「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제33조를 준용한다.

제000500조 특별정비계획의 수립

1

제17조제1항제3호에서 "조례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거주 가구 및 세입자 현황

2

토지, 건축물의 용도·소유자·지적 현황

3

건축물의 규모 및 사용승인 연도별 현황

4

토지등소유자의 특별정비구역 지정에 관한 의견

5

토지등소유자의 분양희망 주택규모 및 자금부담 의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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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후계획도시정비사업의 효율적 시행과 지원을 위한 유관기관과의 협력체계

2

제17조제3항제9호에서 "조례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을 말한다.

1

기반시설 비용분담계획의 착오 정정

2

특별정비구역 변경이 없는 단순한 면적산정 착오 정정

3

제3조에 따른 위원회의 심의 결과를 반영하기 위한 변경

제000600조 특별정비구역의 분할, 통합 및 결합

제18조제3호에서 "조례로 정하는 요건"이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말한다. 1. 특별정비구역 분할 후 각 특별정비구역의 최소 면적: 특별정비구역이 포함된 노후계획도시 특별정비예정구역 평균 면적의 2분의 1 이상 2. 특별정비구역 통합·결합 후의 최대 면적: 특별정비구역이 포함된 노후계획도시 특별정비예정구역 평균 면적의 2배 이하

제000700조 총괄사업관리자의 업무

제20조제2항제5호에서 "조례로 정하는 총괄사업관리자의 업무"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말한다. 1. 노후계획도시정비사업 시행에 필요한 행정 및 현장 지원 2. 노후계획도시정비사업의 효율적 시행방안 마련 및 의견 수렴 3. 노후계획도시정비사업 시행 현황에 관한 자료 작성·분석 및 관리 4. 기반시설의 비용 분담금 및 지원금 관리에 관한 계획의 수립

제000800조 총괄사업관리자 지정 제안

1

시장은 영 제24조제3항에 따라 총괄사업관리자 지정 여부를 결정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총괄사업관리자 지정을 제안한 자에게 통보해야 한다.

1

총괄사업관리자 지정 제안을 수용하기로 결정한 경우: 총괄사업관리자 지정시기와 내용

2

총괄사업관리자 지정 제안을 수용하지 않기로 결정한 경우: 수용하지 않는 사유

2

총괄사업관리자 지정 제안에 따른 토지등소유자의 동의자 수 산정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하여는「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제33조를 준용한다.

제000802조 비용의 보조 또는 융자

시장은 영 제25조제1항제2호에 따라 노후계획도시정비 선도지구 선정·지정 신청 및 특별정비구역 지정 제안 과정에서 서면동의 및 전자서명 동의 등에 소요되는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하거나 융자할 수 있다.[본조신설 2025. 1 2. 31.]

제000900조 리모델링사업 증가 세대수의 범위

제28조에서 "조례로 정하는 법 제27조에 따른 리모델링 사업으로 증가하는 세대수 증가의 상한"은 「주택법」 제2조제25호다목에서 정하는 세대수 증가 상한의 100분의 140으로 한다.

영 제29조제1항에서 “조례로 정하는 비율”이란 다음 각 호의 비율을 말한다.1. 특별정비계획으로 결정된 용적률이 노후계획도시의 기반시설 설치계획, 주거지역·상업지역·공업지역 등 용도지역별 용적률 등을 고려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산정방식에 따라 시장이 기본계획으로 정하는 노후계획도시 용도지역별 기준용적률(이하 “기준용적률”이라 한다) 이하인 경우: 특별정비계획으로 결정된 용적률에서 특별정비계획 수립 이전 용적률을 뺀 용적률의 100분의 102. 특별정비계획으로 결정된 용적률이 기준용적률을 초과하는 경우: 다음 각 목의 비율을 합산한 비율가. 기준용적률에서 특별정비계획 수립 이전 용적률을 뺀 용적률의 100분의 10나. 특별정비계획으로 결정된 용적률에서 기준용적률을 뺀 용적률의 100분의 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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