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개 조문 · 17개 별표 · 1개 연혁

전체 82개 조문 중 1-50

제000100조 목적

이 조례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같은 법 시행령 및 같은 법 시행규칙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000200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기존무허가건축물"이란 1989년 3월 29일 이전에 발생한 무허가건축물(위법시공건축물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을 말하며, 그 외의 무허가건축물은 "신발생무허가건축물"이라 한다. 2. "관리처분계획기준일"이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72조제2항에 따른 분양신청기간이 만료되는 날을 말한다. 3. "관리형 주거환경개선사업"이란 법 제23조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주거환경개선사업으로서 정비계획에서 정하는 범위에서 토지등소유자가 스스로 주택을 보전·정비하거나 개량하는 사업을 말한다. 4. "공동주택건설사업"이란 법 제23조제1항제2호 및 제4호에 해당하는 주거환경개선사업중 공동주택 및 그 부대시설·복리시설의 건설사업으로서 구청장·군수(이하 "구청장"이라 한다)가 직접 시행하거나 법 제24조제2항 각 호에 따라 구청장이 지정하는 자가 시행하는 사업을 말한다. 5. "환지방식사업"이란 법 제23조제1항제3호 및 제2항에 해당하는 주거환경개선사업 및 재개발사업으로서 정비계획에서 「도시개발법」의 환지에 관한 규정을 준용하여 시행하는 사업을 말한다. 6. "주택정비형 재개발사업"이란 정비기반시설이 열악하고 노후·불량건축물이 밀집한 지역에서 주거환경을 개선하기 위하여 시행하는 재개발사업을 말한다. 7. "도시정비형 재개발사업"이란 상업지역·공업지역 등에서 도시기능의 회복 및 상권활성화 등 도시환경을 개선하기 위하여 시행하는 재개발사업을 말한다. 8. "호수밀도"란 정비구역면적 1헥타르당 건축되어 있는 건축물의 동수를 말하고 다음 각 목의 기준에 따라 산정한다. <개정 2022. 1 0. 26.>가. 공동주택은 세대수가 가장 많은 층의 소유권이 구분된 1세대를 건축물 1동으로 보며, 세대수가 가장 많은 층 외의 세대는 계상하지 않는다.나. 기존무허가건축물은 포함하되, 신발생무허가건축물은 제외한다. 9. "주택접도율"이란 구역내 폭 4미터 이상의 도로에 접한 건축물의 총수를 구역내 건축물 총수로 나눈 백분율을 말한다. 10. "미사용승인건축물"이란 관계 법령에 따라 건축허가 등을 받았으나 사용승인·준공인가 등을 받지 못한 건축물(임시사용승인 받은 건축물 포함)로서 사실상 준공된 건축물을 말한다. <신설 2022. 1 0. 26.>

제000202조 공공재개발사업의 공공임대주택 건설비율

법 제2조제2호나목2)에서 "시‧도조례로 정하는 비율"이란 100분의 30을 말한다.[본조신설 2024. 4. 3.]

제000300조 노후·불량건축물

1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조제2항에서 "시·도조례로 정할 수 있는 건축물"이란 다음 각 호의 건축물을 말한다.

1

「건축법」 제57조제1항에 따라 건축조례가 정하는 면적에 미달되거나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7호에 따른 도시·군계획시설(이하 "도시계획시설"이라 한다) 등의 설치로 인하여 효용을 다할 수 없게 된 대지에 있는 건축물

2

공장의 매연·소음 등으로 인하여 위해를 초래할 우려가 있는 지역에 있는 건축물

3

해당 건축물을 준공일 기준으로 40년까지 사용하기 위하여 보수·보강하는 데 드는 비용이 철거 후 새로운 건축물을 건설하는 데 드는 비용보다 클 것으로 예상되는 건축물

2

영 제2조제3항제1호에서 "준공된 후 20년 이상 30년 이하의 범위에서 시·도조례로 정하는 기간이 지난 건축물"이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공동주택가. 철근콘크리트·철골콘크리트·철골철근콘크리트 또는 강구조인 공동주택: 30년 <개정 2022. 1 0. 26.>나. 가목 외의 공동주택: 20년 <개정 2022. 1 0. 26.>다. 삭제 < 2022. 1 0. 26.> 2. 공동주택 외의 건축물 <개정 2022. 1 0. 26.>가. 철근콘크리트·철골콘크리트·철골철근콘크리트 또는 강구조 건축물: 30년(「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호에 따른 단독주택은 제외한다) <개정 2022. 1 0. 26.>나. 가목 외의 건축물(기존무허가건축물 포함): 20년 <개정 2022. 1 0. 26., 2022. 1 2. 28.>

3

미사용승인건축물의 경우 용도별 분류 및 구조는 건축허가 내용에 따르며, 준공 연도는 재산세 및 수도요금·전기요금 등이 최초로 부과된 날이 속하는 연도로 한다. <신설 2022. 1 0. 26.>

4

영 제2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시·도조례로 정할 수 있는 건축물"이란 다음 각 호의 건축물을 말한다. <개정 2025. 1 0. 1.> 1.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9조제1항제8호에 따른 도시·군기본계획상의 경관에 관한 사항에 어긋나는 건축물 2. 삭제 < 2025. 1 0. 1.>[제3항에서 이동 < 2022. 1 0. 26.>]

제000400조 공동이용시설

영 제4조제3호에서 "시·도조례로 정하는 시설"이란 다음 각 호의 시설을 말한다. 1. 관리사무소, 경비실, 보안·방범 시설 등 마을의 안전 및 공동이용 관리를 위해 필요한 시설 2. 주민운동시설, 휴게시설, 교육시설, 도서관 등 주민공동체 활동을 위한 복리시설 3. 쓰레기수거 및 처리시설 등 마을 환경개선을 위해 필요한 시설 4. 마을공동작업소 등 주민 소득원 개발 및 지역활성화를 위해 필요한 시설 5. 그 밖에 주민이 공동으로 사용하는 시설로서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시설과 유사한 용도의 시설

제000500조 정비계획의 입안대상지역

1

영 별표 1 제3호라목에서 "시·도조례로 정하는 면적 이상"이란 1만제곱미터 이상을 말한다.

2

영 별표 1 제4호에 따른 정비계획의 입안대상지역별 요건은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2020. 9. 30., 2024. 5. 22.> 1. 주거환경개선사업구역의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을 말한다. 다만, 관리형 주거환경개선사업으로 시행하는 경우에는 정비기본계획상 주거관리지수 산정방식에 따른다.가. 무허가건축물의 수가 대상구역안의 건축물 총수의 100분의 20 이상인 지역나. 노후·불량건축물의 수가 대상구역안의 건축물 총수의 100분의 50 이상인 지역다. 호수밀도가 70 이상인 지역라. 대상구역안에 폭 4미터 미만 도로의 길이가 총 도로길이의 100분의 40 이상이거나 주택접도율이 100분의 30 이하인 지역마. 건축대지로서 효용을 다할 수 없는 과소필지(「건축법」 제57조제1항에 따른 분할제한면적 이하인 것을 말한다. 이하 같다), 부정형(不定形) 또는 세장형(細長形)(대지폭 3미터 미만을 말한다. 이하 같다) 필지의 수가 100분의 50 이상인 지역바. 상습침수지역·재해관리구역 등 재해발생이 우려되는 곳으로 긴급한 사업시행이 필요한 지역사. 과소필지 등으로 현행 건축기준 등에 적합한 증축·개축 등의 건축행위가 제한됨으로써 주거환경이 열악하게 된 곳아. 대상구역안에 국·공유지 비율이 높아 거주주민의 재정착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지역자. 정비기반시설이 극히 열악하여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이 투입되어야 사업시행이 가능한 지역 2. 주택정비형 재개발사업구역의 경우에는 면적이 1만제곱미터 이상이고 노후·불량건축물의 수가 전체 건축물의 수의 60퍼센트(「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 제5조에 따른 재정비촉진지구에서 재개발사업을 위한 정비계획을 입안하는 경우에는 50퍼센트로 한다) 이상인 지역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을 말한다.가. 노후·불량건축물의 연면적의 합계가 전체 건축물의 연면적의 합계의 60퍼센트(「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 제5조에 따른 재정비촉진지구에서 재개발사업을 위한 정비계획을 입안하는 경우에는 50퍼센트로 한다) 이상인 지역나. 호수밀도가 50 이상인 지역다. 대상구역안에 폭 4미터 미만 도로의 길이가 총 도로길이의 100분의 30 이상이거나 주택접도율이 100분의 40 이하인 지역라. 건축대지로서 효용을 다할 수 없는 과소필지, 부정형 또는 세장형 필지의 수가 100분의 40 이상인 지역마. 법 제59조제2항에 따른 순환용주택을 건설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역바. 제1호바목부터 아목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지역

3

영 별표 1 제5호에 따라 부지의 정형화, 효율적인 기반시설의 확보 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정비구역의 입안대상지역 면적의 100분의 120까지 정비구역을 확장할 수 있다. <개정 2021.12.29., 2024. 5. 22.>

제000600조 정보제공 및 의견청취

부산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 또는 구청장은 필요한 경우 토지등소유자에게 의사결정에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거나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제000700조 직권해제 등

1

시장은 법 제21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라 정비구역 또는 정비예정구역(이하 "정비구역등"이라 한다)의 지정을 해제하려는 경우에는 사업추진에 대한 주민의사, 사업성, 추진현황, 추진위원회 또는 조합이 사용한 비용과 추정 분담금에 관한 사항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

2

법 제21조제1항제1호의 "정비사업의 시행으로 토지등소유자에게 과도한 부담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란 제18조제2항에 따라 구축된 정보시스템에서 정비계획 등으로 산정된 추정비례율(표준값을 말한다)이 80퍼센트 미만인 경우로서 구청장의 조사 결과 정비사업의 시행을 원하는 토지등소유자가 50퍼센트 미만인 경우를 말한다. 다만, 추정비례율 산정자료가 없는 경우에는 구청장의 조사결과로 산정된 추정비례율을 적용할 수 있다.<개정 2019. 8. 7.>

3

법 제21조제1항제2호의 "정비구역등의 추진 상황으로 보아 지정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개정 2019. 8. 7.> 1. 정비예정구역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가. 정비구역 지정요건이 충족되지 않는 경우나. 도시계획시설 결정 및 관계법령에 따른 행위제한 등이 해제되거나 만료되어 사실상 정비구역 지정이 어려운 경우 2. 추진위원장 또는 조합장이 장기간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 또는 주민 갈등, 정비 사업비 부족 등으로 추진위원회 또는 조합 운영이 사실상 중단되는 경우 등 정비사업 추진이 어렵다고 인정되는 경우 3. 법 제23조제1항제2호에 따른 방법으로 시행하고 있는 주거환경개선사업은 정비구역이 지정‧고시된 날부터 10년 이상 경과하고, 사업시행자가 지정되지 아니한 경우로서 토지등소유자의 100분의 30 이상이 정비구역등의 해제를 요청하는 경우

4

법 제21조제1항제5호에서 "시·도 조례로 정하는 비율"이란 60퍼센트를 말한다.<신설 2019. 8. 7.><개정 2020. 5. 27.>

5

시장은 제2항에 따라 구청장이 토지등소유자의 의견을 조사하는 경우 이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신설 2019. 8. 7.>

6

구청장은 제3항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시장에게 해제를 요청할 수 있다.<개정 2019. 8. 7., 2025. 1 0. 1.>

7

제2항 및 제3항제3호, 법 제21조제1항제3호부터 제6호까지에 따라 정비구역등의 지정을 해제 요청할 때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정비구역등의 해제 요청서에 별지 제2호서식의 해제 동의서를 첨부하여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구청장은 해제 요청서류 및 동의자 수 등의 적정여부를 확인하고 해제에 관한 내용을 지방자치단체의 공보 및 인터넷 홈페이지에 30일 이상 공고하여 주민에게 공람하고 지방의회의 의견을 들은 후 시장에게 해제를 요청하여야 한다.<개정 2019. 8. 7., 2025. 1 0. 1.>

8

토지등소유자의 해제 동의자 수 산정방법, 해제 동의의 철회방법 등에 대해서는 법 제36조영 제33조를 준용한다.<개정 2019. 8. 7.>

제000800조 정비계획 입안시 조사내용

영 제7조제2항제7호에서 "시·도조례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거주가구 및 세입자 현황 2. 도시관리계획상 토지이용계획 현황 3. 토지의 용도·규모별 현황 4. 건축물의 허가유무, 노후불량 현황 및 빈집 현황 5. 건축물의 용도·구조·규모 및 준공연도별 현황 6. 유·무형의 문화유적, 보호수목 현황 7. 토지등소유자의 정비구역 지정에 관한 동의 현황(제9조에 따라 토지등소유자가 제안하는 경우에만 해당한다) 8. 제65조제1항에 따른 토지등소유자의 추진위원회 구성 생략에 대한 의견 9. 그 밖에 지역유래 등 정비계획수립에 필요한 사항

제000802조 정비구역의 지정을 위한 정비계획의 입안 요청 등

1

영 제11조의2제3항에 따른 "시·도 조례로 정하는 비율"이란 2분의 1을 말한다. <개정 2025. 1 0. 1.>

2

법 제13조의2제1항영 제11조의2제3항에 따라 토지등소유자 또는 추진위원회가 정비계획 입안을 요청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5. 1 0. 1.> 1. 별지 제14호서식에 따른 정비계획 입안 요청서 2. 정비구역 경계 설정도면(구역 경계를 표시한 위치도, 지적도, 도시계획 현황도) 3. 별지 제4호서식에 따른 토지 및 건축물 조서 4. 별지 제15호서식에 따른 정비계획 입안요청 동의서 5. 「부산광역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시행규칙」 별지 제4호서식에 따른 전체 토지등소유자명부 6. 정비계획 입안 요청 대상지 현황

3

영 제11조의2제4항에 따른 "시·도조례로 정하는 비율"이란 2분의 1을 말한다. <개정 2025. 1 0. 1.>

4

영 제11조의2제5항에 따른 "시·도조례로 정하는 비율"이란 2분의 1을 말한다. <개정 2025. 1 0. 1.>[본조신설 2024. 4. 3.]

제000900조 정비계획의 입안제안

1

법 제14조제1항제1호부터 제5호까지에 해당하여 영 제12조제1항에 따라 구청장에게 정비계획의 입안을 제안하는 경우에는 해당 지역 토지등소유자의 60퍼센트 이상 및 토지면적의 2분의 1 이상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2

제1항에도 불구하고 관리형 주거환경개선사업의 경우에는 해당 지역 토지등소유자의 과반수 및 토지면적의 3분의 1 이상의 동의를 받아 구청장에게 정비계획의 입안을 제안할 수 있다.

3

토지등소유자 또는 추진위원회가 법 제14조제1항에 따라 정비계획의 입안을 제안하려는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1.12.29., 2025. 1 0. 1.> 1.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 정비계획 및 구역지정(변경)신청서 2. 별지 제4호서식에 따른 토지 및 건축물 조서 3. 별지 제5호서식에 따른 기초조사·확인 내역서 4. 별지 제6호서식에 따른 정비계획(변경)의 입안제안에 관한 동의서 5. 별지 제7호서식에 따른 동의 총괄표

4

법 제14조제1항제6호에 따라 정비계획의 변경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직접 동의서를 받는 방법 외에 법 제44조에 따른 총회(주민총회를 포함한다)에서 토지등소유자(조합이 설립된 경우에는 조합원을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의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된 경우에도 토지등소유자의 3분의 2 이상의 동의를 받은 것으로 본다. <신설 2021.12.29.>[항]

5

정비계획의 입안에 따른 토지등소유자의 동의자수의 산정방법 등은 영 제33조 규정에 따른다.[제4항에서 이동 2021.12.29.]

영 제13조제4항제12호에서 “시·도조례로 정하는 사항의 변경”이란 다음 각 호의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25. 10. 1.>1. 정비사업 명칭의 변경2. 「도시·군계획시설의 결정·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 제14조에 따라 도로모퉁이를 잘라내기 위한 정비구역결정사항의 변경3. 기존건축물의 정비·개량에 관한 계획의 변경4. 정비구역이 접하여 있는 경우 상호경계조정을 위한 정비구역범위의 변경5. 정비구역의 결정내용 중 구역 또는 지구범위의 변경이 없는 단순한 면적의 정정 및 자구의 정정을 위한 변경6. 법 제9조제1항제5호에 따른 건축물의 주용도ㆍ건폐율ㆍ용적률 및 높이에 관한 계획(이하 “건축계획”이라 한다)의 변경을 수반하지 아니하는 사업시행구역 분할계획 또는 건축부지계획의 변경7. 건축계획 중 제46조제2항제1호의 규정의 범위안에서 주택의 규모별 비율의 변경8. 법 제10조에 따른 정비사업의 임대주택공급에 따른 건축계획의 변경9. 「건축법」 등 관계 법령의 개정 또는 「건축법」 제4조에 따른 부산광역시건축위원회 심의결과에 따른 정비계획의 변경10. 법 제54조, 법 제66조 및 법 제101조의5에 따른 국민주택규모 설치 범위 내에서의 세대 유형 변경

제001100조 현금납부액 산정기준 및 납부방법 등

1

시장은 법 제17조제4항에 따라 사업시행자가 공공시설 또는 기반시설(이하 "공공시설등"이라 한다)의 부지 일부에 대하여 현금으로 납부를 요청하는 경우 관련 법령에 따른 설치요건과 공공시설등에 대한 수요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그 범위를 정한다.

2

사업시행자는 제1항에 따른 현금납부액 산정을 위해 구청장에게「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에 따른 감정평가법인등(이하 "감정평가법인등"이라 한다)의 선정·계약을 요청하고 감정평가에 필요한 비용을 미리 예치하여야 한다. 구청장은 제38조에 따라 감정평가법인등을 선정하고, 감정평가가 끝난 경우 예치된 금액에서 감정평가 비용을 직접 지급한 후 나머지 비용은 사업시행자와 정산하여야 한다.<개정 2020.2.5., 2021.12.29.>

3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산정된 현금납부액을 착공일부터 준공검사일까지 분할납부 하게 할 수 있다.

4

사업시행자는 관리처분계획인가 전까지 제1항에 따라 산정된 현금납부액, 납부방법 및 기한 등을 포함하여 시장과 협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5

그 밖에 현금납부에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할 수 있다.

제001200조 정비계획의 내용

1

영 제8조제3항제11호에서 "정비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시·도조례로 정하는 사항"이란 정비계획의 내용과 정비계획의 세부기준을 말한다.

2

정비계획의 내용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가구 또는 획지에 관한 계획

2

임대주택의 건설에 관한 계획<개정 2021.12.29.>

3

빈집 관리에 관한 계획

4

주거환경관리를 위한 주민공동체 활성화 방안(관리형 주거환경개선사업에 한정한다)

3

정비계획의 세부기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개정 2025. 1 0. 1.> 1. 정비구역의 범위는 행정구역, 지형, 이미 결정된 도시계획, 건축물의 배치·규모, 효율적인 사업시행규모 및 주민의 의견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고 주변에 설치된 도시계획시설과의 연계성을 갖도록 정한다. 2. 정비구역의 경계는 도시계획·행정구역·지형·도로·지적경계선을 기준으로 하되, 지적경계선을 기준으로 하는 경우에는 가급적 직선의 형태로서 굴곡이 심하지 않도록 하고 불가피하게 건축물이 저촉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건축물이 포함되지 아니하도록 계획한다. 이 경우 정비구역경계선으로 인하여 분할되는 토지 중 구역밖에 있는 부분에는 「건축법」상 건축이 가능하도록 한다. 3. 정비구역의 면적은 사업시행 후 주변지역의 기능회복 및 전환을 고려하여 적정한 규모로 하고, 정비구역의 형태는 정비사업시행 시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토지이용이 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4. 정비구역에는 원칙적으로 공원·녹지(「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6조에 따른 녹지지역을 포함한다) 또는 나대지 등은 포함되지 않도록 한다.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가. 순환정비방식으로 정비사업을 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나. 공원·녹지기능을 회복하거나 그 지상의 불량건축물을 철거·정비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다. 지형여건, 건축물의 배치 또는 토지이용의 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5. 법 제9조제1항제3호의 도시계획시설의 설치에 관한 계획과 영 제8조제3항제6호의 정비기반시설 설치계획은 도시계획시설과 도로·공원 등 정비기반시설이 적정한 배치 및 규모가 되도록 계획하고 정비구역 인근에 이미 설치 또는 결정된 도시계획시설과 연계하여 계획한다. 이 경우 학교시설에 대하여는 입안 전에 관계기관과 협의를 하여야 하고,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에 따른 진입도로가 확보되었거나 정비사업으로 확보할 수 있어야 하며, 지하시설이 있는 경우 주변과 유기적인 연결을 위하여 지하공간개발계획을 포함할 수 있다. 6. 법 제9조제1항제4호에 따른 공동이용시설 설치계획은 정비구역안 또는 정비구역 인근에 설치되어 있는 공동이용시설의 가용성을 참작하여 적정한 규모 및 배치가 되도록 수립한다. 7. 법 제9조제1항제9호에 따른 정비사업시행 예정시기는 사업시행계획인가신청 준비기간 등을 고려하여 정비구역지정고시가 있은 날부터 4년 이내의 범위에서 정한다. 8. 영 제8조제3항제2호에 따라 정비구역을 분할하여 정비사업을 시행하는 계획은 지형여건, 정비기반시설·도시계획시설의 설치계획, 분할된 구역 상호간의 사업성 등을 고려하여 사업추진의 효율성과 사업효과를 높일 수 있도록 정하되, 지나치게 광대하거나 협소하게 분할하여 수립하지 아니한다. 이 경우 주거환경정비구역의 분할시행에 관한 계획은 동일 정비구역안에서 관리형 주거환경개선사업 또는 환지방식사업이 공동주택건설사업과 함께 시행되거나 정비구역 여건상 분할시행이 필요한 경우에 한정한다. 9. 공동주택건설을 계획하는 구역의 종교부지 및 분양대상 복리시설 등은 향후 시설의 효율적인 유지·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획지로 분할하고 진입로가 확보되도록 하여야 한다. 10. 공동주택건설을 계획하는 경우에는 토지등소유자에게 공급하기 위한 분양주택 외에 정비구역안에 거주하는 세입자에게 공급하기 위한 임대주택의 건설을 계획하거나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54조에 따른 주거대책비를 지급하는 등 세입자대책을 세우게 할 수 있다.

4

구청장은 법 제8조에 따른 정비구역 내 동물의 보호 및 관리를 위한 노력을 하여야 하며, 시장은 정비구역 내 동물의 보호 및 관리에 관한 계획을 정비계획 수립 시 포함하도록 구청장에게 권고할 수 있다.<신설 2020. 5 .27.>

제001300조 건축계획

법 제9조제1항제5호에 따른 정비사업별 건축계획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다. <개정 2024. 5. 22.> 1. 주거환경개선사업, 주택정비형 재개발사업 및 재건축사업가. 영 제8조제3항제5호의 기존건축물의 정비·개량에 관한 계획은 건축물의 경과연도·용도·구조·규모·입지·허가유무 및 노후불량정도를 고려하여 존치·개수·철거 등으로 구분 계획한다.나. 가구 또는 획지별로 정비사업계획을 수립하는 경우에는 가구 또는 획지별로 건축계획을 정한다.다. 건축물의 최고높이 및 층수가 정하여지지 않은 지역은 「건축법」 제60조에 따른 건축물의 높이 제한 기준을 따른다. 2. 도시정비형 재개발사업가. 제1호가목부터 다목까지의 기준에 따른다.나. 복합용도의 건축계획을 원칙으로 하고, 주거공간을 확보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주택용도를 포함한 복합용도의 건축계획을 우선 검토하여야 한다.다. 정비구역을 구분하여 높이 및 층수를 정할 수 있으며, 그 범위는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에 적합하여야 한다. 3. 건축계획의 내용에는 다음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가. 기본계획의 내용 및 해당 용도지역·용도지구에 적합한 건폐율·용적률 및 높이, 건축물의 용도계획나. 대상구역 주변 건축물현황(건축선, 층수 및 높이)을 고려한 해당 구역의 스카이라인계획 <개정 2022. 1 2. 28.>다. 대상구역 주변에 문화유산 또는 자연유산이나 자연 지형지물이 있는 경우에는 주변 경관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 할 수 있는 경관계획

제001400조 주거환경개선사업의 시행

1

법 제23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주거환경개선사업의 사업시행방식은 다음 각 호에 따른다.

1

정비기반시설의 정비는 구청장이 시행한다. 다만, 효율적인 사업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토지주택공사등에게 위탁하여 시행하게 할 수 있으며, 이 경우 토지주택공사등과 시행협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2

법 제23조제1항제1호에 따른 건축물의 개량은 해당 주택의 소유자가 시행한다. 다만, 공동이용시설의 개량은 그 관리청이 시행한다.

3

법 제23조제1항제2호에 따라 사업을 시행하는 경우에는 단독주택 또는 공동주택과 그 부대복리시설의 설치 등은 구청장 또는 법 제24조제2항 각 호에 따라 구청장이 지정하는 자가 시행한다.

4

재해방지시설의 설치 및 정비에 대하여는 해당 시설이 건축물에 부속되는 시설인 경우에는 그 건축물의 소유자가 시행한다.

5

주민소득원개발사업은 구청장이 시행한다. 다만, 시설의 종류에 따라 해당 시설의 관리자 또는 사업시행자에게 위탁하여 시행하게 할 수 있다.

2

법 제24조제1항에 따라 토지주택공사등을 사업시행자로 지정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에 따른다.

1

법 제24조제1항에 따른 토지등소유자의 동의에 관하여 국·공유지는 동의를 얻은 것으로 본다.

2

법 제24조제4항에 따라 토지주택공사등을 사업시행자로 지정하고자 할 때에는 미리 토지주택공사등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3

법 제23조제1항제3호에 따른 주거환경개선사업의 경우 환지방식사업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주민이 원하는 경우에 한정한다.

1

주택접도율이 100분의 50 이하인 구역

2

대지면적이 20제곱미터 미만인 토지가 대상구역 전체필지수의 2분의 1 이상인 구역

3

관리형 주거환경개선사업 또는 공동주택건설사업 방식으로는 사업효과를 기대할 수 없는 구역

제001500조 재건축진단 절차 및 비용부담 등

1

법 제12조제2항 각 호에 해당하는 자가 재건축진단의 실시를 요청하는 경우 필요한 서식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25. 1 0. 1.>

2

법 제12조제2항 후단에 따라 재건축진단에 드는 비용을 부담하게 하는 경우 재건축진단의 실시를 요청한 자는 영 제10조제1항에 따라 구청장이 재건축진단의 실시계획을 요청인에게 통보한 때 재건축진단에 필요한 비용을 예치하여야 한다. <개정 2025. 1 0. 1.>

3

구청장은 법 제12조제5항에 따라 재건축진단 결과보고서가 제출된 경우 예치된 금액에서 비용을 직접 지급한 후 나머지 비용은 재건축진단의 실시를 요청한 자와 정산하여야 한다. <개정 2025. 1 0. 1.>

4

제2항에 따른 비용 산정에 관한 사항은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37조에 따른 안전점검등 비용의 산정기준을 준용한다.[제목개정 2025. 1 0. 1.]

제001502조 추진위원회의 구성 등

영 제25조제2항제3호에서 "시·도조례로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 지역"이란 부산광역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에 따른 생활권계획구역(사전타당성 검토 통과구역을 말한다. 이하 같다)을 말한다.[본조신설 2025. 1 0. 1.]

제001600조 조합설립인가 신청서류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 별지 제5호서식 중 신청인 제출서류란의 제1호아목에서 "시·도조례로 정하는 서류"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말한다. <개정 2022. 1 2. 28.> 1. 매도청구대상자 명부 및 매도청구계획서(재건축사업에 한정한다) 2. 정비구역위치도 및 현황사진 3. 토지 및 건축물의 지형이 표시된 지적현황도

제001700조 조합설립인가 신청서류 등의 작성방법

1

시행규칙 제8조에 따른 조합설립인가 신청서 및 첨부서류의 작성방법은 다음과 같다.

1

정관의 작성은 법 제40조제2항에 따른 표준정관을 기준으로 작성함을 원칙으로 한다.

2

조합의 명칭은 사업시행구역 명칭의 뒤에 "정비사업조합"이라는 문자를 사용하여야 한다.

3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는 사업시행구역이 소재하는 구·군의 관할지역 안에 두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4

사업시행구역의 명칭 및 면적은 법 제8조제9조에 따른 정비계획과 동일하게 한다.

5

조합원수는 신청서에 첨부된 조합원 명부의 인원을 기준으로 한다.

6

조합원명부에는 조합원 번호, 동의자의 주소, 성명 및 권리내역을 기재하고 동의율을 확인할 수 있는 별지 제7호서식의 동의총괄표를 작성 첨부한다.

7

임원선정 증빙서류로 토지등소유자의 대표자추천서 또는 주민총회회의록 등을 제출한다.

2

제1항의 규정(제1호를 제외한다)은 시행규칙 제7조에 따른 추진위원회 승인신청서 작성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제001800조 추정 분담금 등 정보의 제공

1

영 제32조제2호에서 "추정 분담금의 산출 등과 관련하여 시·도조례로 정하는 정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개정 2019. 8. 7.> 1. 정비계획에서 정한 사업개요 2. 토지등소유자별 종전자산 추정가액(감정평가사가 산출한 물건지별 종전자산 추정가액을 합산한 금액) 3. 건축물의 분양수입 추정가액 4. 정비사업에 필요한 비용의 추정가액

2

시장은 제1항의 추정 분담금 등을 산출할 수 있는 정보시스템을 구축하여야 한다.

3

추진위원회의 위원장(조합 설립인가를 받은 경우에는 조합임원)은 법 제35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조합 설립에 필요한 동의를 받기 전에 제2항의 정비사업 통합홈페이지에 정비계획(정비계획 변경사항을 포함한다)과 사업비 등 필요한 자료를 입력하고 토지등소유자가 추정 분담금 등을 확인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시장 또는 구청장이 자료를 입력하여 추정 분담금을 확인할 수 있는 경우는 예외로 한다.<개정 2019. 8. 7.>

제001900조 조합설립인가내용의 경미한 변경

영 제31조제9호에서 "시·도조례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착오 또는 오기가 명백한 단순한 자구의 정정 2. 법령 또는 조례 등의 개정에 따라 단순한 정리를 요하는 사항 3. 사업시행계획인가의 변경인가에 따라 변경이 필요한 사항 4. 관리처분계획의 변경인가에 따라 변경이 필요한 사항 5. 매도청구대상자가 추가로 조합에 가입함에 따라 매도청구대상자의 명부 및 매도청구계획서의 변경이 필요한 사항 6. 제2조제1호에 따른 기존무허가건축물 소유자가 해당 조합의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조합원으로 인정되는 경우

제002100조 사용비용검증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

1

시장은 추진위원회 또는 조합의 사용비용을 검증하기 위하여 검증위원회를 구성·운영할 수 있다.

2

검증위원회의 구성은 위원장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성별을 고려하여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이 경우 제1호에 해당하는 사람은 각각 1명 이상 임명하고, 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은 전체 위원의 3분의 2 이상으로 한다.

1

정비사업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변호사, 공인회계사

2

도시계획기술사, 건축사, 감정평가사, 세무사 등 정비사업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 및 정비사업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5급 이상 공무원

3

위원장은 효율적이고 공정한 검증을 위하여 사용비용 보조를 받고자 하는 자와 그 밖의 이해관계자에게 검증위원회에 출석하여 해당 추진위원회 또는 조합 운영 실태와 자금 조달 및 지출 등에 대하여 설명하거나 관련 자료를 제출하도록 할 수 있으며, 위원에게 현장조사를 하게 하거나 검증위원회에서 관련 전문가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4

검증위원회에 제출하는 증빙자료는 계약서, 국세청에서 인정하는 영수증과 해당 업체에서 국세청에 소득 신고한 자료 등으로 한다.

5

검증위원회 위원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 등을 지급하되, 조사 및 현장 확인을 위한 출장비용 등은 실비로 지급할 수 있다.

제002200조 사용비용재검증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

1

시장은 제20조제6항 후단에 따라 이의신청이 있는 경우 이를 재검증하기 위하여 재검증위원회를 구성·운영할 수 있다.

2

재검증위원회의 구성은 위원장 1명을 포함한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은 검증위원회 위원이 아닌 사람(공무원은 제외한다)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성별을 고려하여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이 경우 제1호에 해당하는 사람은 각각 1명 이상 임명하고, 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은 전체 위원의 3분의 2 이상으로 한다.

1

정비사업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변호사, 공인회계사

2

도시계획기술사, 건축사, 감정평가사, 세무사 등 정비사업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 및 정비사업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5급 이상 공무원

3

그 밖에 재검증위원회 운영에 관한 사항은 검증위원회 운영 규정을 준용한다.

제002300조 위원의 제척·기피·회피

1

검증위원회와 재검증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해당 안건의 심의·의결에서 제척된다.

1

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이었던 사람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이거나 그 안건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

2

위원이 해당 안건 당사자의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3

위원이 해당 안건 당사자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

4

위원이 해당 안건에 대하여 감정, 용역(하도급을 포함한다), 자문 또는 조사 등을 한 경우

2

위원은 제1항 각 호에 따른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의결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3

해당 안건의 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검증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 위원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으며, 위원회는 의결로 기피 여부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할 수 없다.

제002400조 조합정관의 기재사항 및 경미한 변경

1

영 제38조제17호에서 "시ㆍ도조례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이사회의 설치 및 소집, 사무, 의결방법 등 이사회의 운영에 관한 사항

2

기존무허가건축물 소유자의 조합원 자격에 관한 사항

3

공유지분 소유권자의 대표자 선정에 관한 사항

4

융자금액 상환에 관한 사항

5

융자신청 당시 담보 등을 제공한 조합장 등이 변경될 경우 채무승계에 관한 사항

6

정비구역 내 공가 발생 시 안전조치 및 보고 사항

2

영 제39조제14호에서 "시·도조례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개정 2025. 5. 21.> 1. 제1항제1호 및 제3호의 변경 2. 착오 또는 오기가 명백한 자구의 정정 3. 법령·조례 변경 및 법 제40조제2항의 표준정관에 따른 변경

제002500조 전문조합관리인의 선정

1

구청장은 영 제41조제2항에 따라 공개모집을 통하여 전문조합관리인을 선정하는 경우 응시자격, 심사절차 등 응시자가 알아야 할 사항을 해당 구·군 인터넷 홈페이지, 제66조에 따른 정비사업 통합홈페이지 및 1개 이상의 일간신문에 10일 이상 공고하여야 한다.

2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7일의 범위에서 제1항에 따른 공고를 다시 할 수 있다. <신설 2024. 5. 22.> 1. 제1항에 따른 공고의 결과 응시자가 없는 경우 2. 제3항의 선정위원회가 응시자 중 적격자가 없다고 결정한 경우

3

구청장은 전문조합관리인 선정을 위해 필요한 경우 선정위원회를 구성·운영할 수 있다. <신설 2024. 5. 22.>

4

선정위원회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 성별을 고려하여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5명 이상으로 구성하되, 제2호에 따른 전문가가 전체 위원수의 과반수가 되도록 구성하여야 한다. <신설 2024. 5. 22.> 1. 해당 구·군에서 정비사업 업무에 종사하는 6급 이상 공무원 2. 영 제41조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정비사업 분야 전문가

5

선정위원회의 위원장은 제4항제2호의 전문가 중에서 호선한다. <신설 2024. 5. 22.>

6

선정위원회 위원의 제척·기피·회피에 관한 사항은 제23조를 준용한다. 이 경우 "검증위원회와 재검증위원회"는 "선정위원회"로 본다. <신설 2024. 5. 22.>

7

구청장은 전문조합관리인을 선정한 경우 15일 이내에 해당 조합 또는 추진위원회에 통보하고 조합 또는 추진위원회는 조합원, 토지등소유자에게 선정 결과를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24. 5. 22.>

8

그 밖에 전문조합관리인 선정에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할 수 있다. <개정 2024. 5. 22.>

제002502조 전문조합관리인 선정의 권고

시장은 법 제86조에 따른 이전고시일부터 1년이 경과한 조합에 대하여 법 제41조제5항제1호의 사유로 청산 및 해산의 진행이 곤란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조합의 청산 및 해산을 위하여 전문조합관리인을 선정하도록 구청장에게 권고할 수 있다.[본조신설 2024. 5. 22.]

제002600조 사업시행계획인가의 경미한 변경사항

영 제46조제12호에서 "시·도조례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법 제53조의 시행규정에 정한 사항 중 제19조제1호·제2호 및 제4호의 변경에 해당하는 사항 2. 영 제47조제2항에 따른 사업시행계획의 내용 중 다음 각 목의 변경에 해당하는 사항가. 사업시행자의 대표자나. 권리·의무의 승계에 따른 토지 또는 건축물에 관한 권리자별 권리명세 3. 법 제2조제11호나목에 따른 규약에 정한 사항 중 다음 각 목의 변경에 해당하는 사항가. 사업시행자 외에 토지등소유자가 없거나 총회의 의결로 규약을 변경하도록 정한 사항 중에서 제19조제1호·제2호 및 제4호의 사항나.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다. 토지등소유자의 변경

제002700조 지정개발자의 정비사업비 예치 등

1

법 제60조제1항에 따라 지정개발자가 예치하여야 할 금액은 사업시행계획인가서의 정비사업비의 100분의 10으로 하고, 구청장은 지정개발자에게 예치에 관한 사항을 통지하여야 한다.

2

제1항에 따라 예치금의 통지를 받은 지정개발자는 지체 없이 해당 정비구역을 관할하는 구·군의 금고에 제1항에 따른 금액을 현금으로 예치하거나, 국채, 지방채 또는 「주택법 시행규칙」 제11조의3에 따른 보증서를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21.12.29.>

제002800조 시행규정에 정할 사항

법 제53조제12호에서 "시·도조례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 중 해당 정비사업에 필요한 사항을 말한다. 1. 건축물의 철거에 관한 사항 2. 주민이주에 관한 사항 3. 토지 및 건축물의 보상에 관한 사항 4. 주택의 공급에 관한 사항

제002900조 사업시행계획서의 작성

영 제47조제2항에서 "시·도조례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정비사업의 종류·명칭 및 시행기간 2. 정비구역의 위치 및 면적 3. 사업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 4. 설계도서 5. 자금계획 6. 철거할 필요는 없으나 개·보수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건축물의 명세 및 개·보수계획 7. 정비사업의 시행에 지장이 있다고 인정되는 정비구역의 건축물 또는 공작물 등의 명세 8. 토지 또는 건축물 등에 관한 권리자 및 그 권리의 명세 9. 공동구의 설치에 관한 사항 10. 정비사업의 시행으로 법 제97조제1항에 따라 용도가 폐지되는 정비기반시설의 조서·도면과 새로 설치할 정비기반시설의 조서·도면(토지주택공사등이 사업시행자인 경우만 해당한다) 11. 정비사업의 시행으로 법 제97조제2항에 따라 용도폐지 되는 정비기반시설의 조서·도면 및 그 정비기반시설에 대한 둘 이상의 감정평가법인등의 감정평가서와 새로 설치할 정비기반시설의 조서·도면 및 그 설치비용 계산서<개정 2021.12.29.> 12. 사업시행자에게 무상으로 양여되는 국·공유지의 조서 13. 토지등소유자가 자치적으로 정하여 운영하는 규약 14. 빗물처리계획 15. 기존주택의 철거계획서(석면을 함유한 건축자재가 사용된 경우에는 그 현황과 그 자재의 철거 및 처리계획을 포함한다) 16. 정비사업 완료 후 상가세입자에 대한 우선 분양 등에 관한 사항

제003100조 국민주택규모 주택 건설비율 등

<조 제목 변경 2021.12.29.>

1

법 제54조제1항제2호에서 "시·도조례로 정하는 지역"이란 주택정비형 재개발사업 및 재건축사업 중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구역을 말한다. <개정 2025. 1 0. 1.> 1. 법 제16조에 따른 정비구역으로 지정 고시된 지역 2. 부산광역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에서 정한 정비예정구역 3. 부산광역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에 따른 생활권계획구역 4. 법 제13조의2제3항에 따라 시장이 기본방향을 제시한 구역

2

법 제54조제4항제3호 및 제4호에서 "시·도조례로 정하는 비율"이란 법적상한용적률에서 정비계획으로 정하여진 용적률을 뺀 용적률의 다음 각 호의 비율을 말한다. 1. 재건축사업은 100분의 302. 주택정비형 재개발사업은 100분의 50

3

영 제55조제3항제1호가목에서 "시·도조례로 정하는 거리 이내에 위치한 지역"이란 「부산광역시 도시계획 조례」 제18조에 따른 지구단위계획 운용지침에서 정한 역세권을 말한다. 다만, 구역의 정형화가 필요하거나 주변 지역 여건을 고려하여 사업추진이 필요한 경우에는 부산광역시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역세권 범위를 500m 이내로 볼 수 있다. <신설 2025. 1 0. 1.>

4

영 제55조제4항제3호 및 제4호에서 "시·도조례로 정하는 비율"이란 다음 각 호와 같다. <신설 2025. 1 0. 1.> 1. 법 제66조제2항에 따라 완화된 용적률에서 정비계획으로 정하여진 용적률을 뺀 용적률(이하 이 조에서 "추가용적률"이라 한다) 중 법적상한용적률 이하 구간에 해당하는 면적: 재건축사업은 100분의 30, 주택정비형 재개발사업은 100분의 502. 법 제66조제2항에 따라 추가용적률 중 법적상한용적률을 초과하는 구간에 해당하는 면적: 재건축사업은 100분의 50, 주택정비형 재개발사업은 100분의 75

5

영 제55조제5항에서 "시·도조례로 정하는 비율"이란 100분의 20을 말한다. <신설 2025. 1 0. 1.>

제003200조 정비구역의 분할, 통합 및 결합

1

법 제18조제2항에 따라 구청장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구역은 저밀관리구역과 고밀개발구역을 통합·결합하여 법 제8조에 따른 정비구역의 지정을 신청할 수 있다. <개정 2025. 1 0. 1.> 1. 법 제16조에 따른 정비구역으로 지정 고시된 지역 2. 부산광역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에서 정한 재개발예정구역과 재건축예정구역 3. 부산광역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에 따른 생활권계획구역 4. 법 제13조의2제3항에 따라 시장이 기본방향을 제시한 구역

2

통합·결합정비구역의 저밀관리구역과 고밀개발구역은 다음 각 호에 적합하여야 한다.

1

저밀관리구역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야 한다.가. 자연경관지구 또는 최고고도지구로 지정되어 있는 낙후된 지역나. 주거환경이 낙후된 고지대 지역으로 구·군 도시계획위원회의 자문을 거쳐 구청장이 인정한 지역다. 가목 및 나목과 유사한 지역이거나 기반시설, 주변여건 등이 낙후된 지역으로 부산광역시도시계획위원회의 자문을 거쳐 시장이 인정하는 지역

2

고밀개발구역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야 한다.가. 지하철, 국철 및 경전철역의 중심으로부터 반경 500미터 이내의 역세권나. 제2종·제3종 일반주거지역 또는 준주거지역으로서 폭 20미터 이상의 도로에 인접하여 토지의 고도이용이 가능한 지역다. 가목 및 나목과 유사하거나 기반시설, 주변여건 등을 고려하여 토지의 고밀개발이 가능한 지역으로서 부산광역시도시계획위원회의 자문을 거쳐 시장이 인정하는 지역

3

통합·결합정비구역의 추진위원회 및 조합 설립 절차 등은 다음 각 호에 따른다.

1

「정비사업 조합설립추진위원회 운영규정」에 따라 운영하되, 통합·결합정비구역의 추진위원회는 다음의 사항에 따라 추진할 수 있다.가. 구역별 토지등소유자의 과반수의 동의를 받아 조합설립을 위한 하나의 추진위원회를 구성하며,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방법과 절차에 따라 구청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나. 저밀관리구역과 고밀개발구역을 대표하는 대표위원을 선임하고, 대표위원 중에서 위원장 및 부위원장을 선임한다.다. 저밀관리구역과 고밀개발구역의 토지등소유자 수에 비례하여 추진위원회 위원을 선임하며, 각 구역에 같은 수의 감사를 선임한다.

2

재개발 및 재건축 사업 표준정관에 지역여건을 고려한 정관을 작성 및 운영하되, 통합·결합정비구역의 조합은 다음 사항을 따라 추진할 수 있다.가. 조합을 설립하려면 구역별 토지등소유자의 4분의 3 이상과 토지면적의 2분의 1 이상의 토지등소유자의 동의를 받아 정관 및 국토교통부령이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구청장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나. 저밀관리구역과 고밀개발구역을 대표하는 이사를 선임하고, 대표이사 중에서 조합장을 선임한다.다. 저밀관리구역과 고밀개발구역의 조합원수에 비례하여 조합 이사를 선임하며, 각 구역에 같은 수의 감사를 선임한다.

4

통합·결합정비사업 시행 및 관리처분 등은 다음 각 호에 따른다.

1

저밀관리구역의 조합원은 저밀관리구역에 건립되는 건축물에 대하여 우선 분양신청을 하거나 고밀개발구역에 건립되는 건축물의 분양을 신청할 수 있다. 고밀개발구역의 조합원도 또한 같다.

2

관리처분계획은 해당 사업에 따른 개발이익을 저밀관리구역의 조합원과 고밀개발구역의 조합원 간에 공정하고 합리적으로 배분할 수 있도록 수립되어야 한다.

3

관리처분계획인가 후 저밀관리구역과 고밀개발구역을 분리하여 각각 착공할 수 있다.

제003300조 주거환경개선구역안에서 건축법령의 특례

1

법 제68조제3항제1호에 따라 주거환경개선사업구역내 연면적 200제곱미터 이하의 건축물은 「건축법」 제44조에 따른 대지와 도로와의 관계(소방활동에 지장이 없는 경우에 한정한다)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2

법 제68조제3항제2호에 따른 건축물의 높이제한규정(사업시행자가 공동주택을 건설·공급하는 경우에 한정한다)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다. 1. 삭제 < 2022. 1 0. 26.> 2. 건축물의 각 부분을 정북방향으로의 인접대지경계선으로부터 다음 각 목의 거리 이상을 띄어 건축한다. 다만, 건축물의 미관향상을 위하여 너비 8미터 이상의 도로에 접한 대지 상호간에 건축하는 건축물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가. 높이 4미터 이하인 부분 : 인접대지경계선으로부터 0.5미터 이상나. 높이 8미터 이하인 부분 : 인접대지경계선으로부터 1미터 이상다. 높이 8미터를 초과하는 부분 : 인접 대지경계선으로부터 해당 건축물의 각 부분의 높이의 4분의 1 이상 3. 건축물(다세대주택 및 기숙사를 제외한다)의 각 부분의 높이는 그 부분으로부터 채광을 위한 창문 등이 있는 벽면으로부터 직각방향으로 인접대지경계선까지의 수평거리의 4배 이하로 한다. 4. 동일한 대지안에서 2동 이상의 건축물이 서로 마주보고 있는 경우(1동의 건축물의 각 부분이 서로 마주보고 있는 경우를 포함한다) 건축물 각 부분 사이의 거리는 다음 각 목에서 정한 거리이상을 띄어 건축하여야 한다.가. 채광을 위한 창문 등이 있는 벽면으로부터 직각방향으로 건축물 각 부분의 높이의 0.6배 이상나. 채광창(창넓이 0.5제곱미터 이상의 창을 말한다)이 없는 벽면과 측벽이 마주보는 경우에는 6미터 이상다. 측벽과 측벽이 마주보는 경우에는 3미터 이상 5. 제2호에도 불구하고 일조 등의 확보를 위한 건축물의 높이제한 규정을 정비구역전체에 동일한 방향으로 적용하는 정비구역으로서 건축 가능한 높이가 고시된 정비구역은 정북방향을 정남방향으로 볼 수 있다.

제003400조 분양신청의 절차 등

1

영 제59조제1항에서 "시·도조례로 정하는 면적 이상"이란 1만제곱미터 이상으로 구청장이 인정하는 경우를 말한다. <신설 2025. 1 0. 1.>

2

영 제59조제2항제9호 및 제2항제3호에서 "시·도조례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개정 2025. 1 0. 1.> 1. 분양신청 안내문 2. 철거 및 이주 예정일 3. 법 제72조제4항에 따른 재분양공고 안내문

3

법 제72조제3항에 따라 분양신청을 하는 자는 영 제59조제3항에 따른 분양신청서에 소유권의 내역을 명기하고, 그 권리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야 하며, 조례 또는 정관 등에 분양신청자격을 특별히 정한 경우에는 그 자격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분양신청자는 관리처분계획기준의 범위에서 분양예정인 토지 또는 건축물중 희망하는 대상·규모에 관한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개정 2025. 1 0. 1.>

제003500조 관리처분계획의 내용

영 제62조제6호에 따른 "시·도조례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개정 2025. 1 0. 1.> 1. 임대주택 공급대상 세입자 명부(임대주택을 건설하는 정비구역에 한정한다) 2. 환지예정지 도면 3. 종전 토지의 지적 또는 임야도면 4. 영 제59조제3항제2호에 따른 분양신청서(권리신고사항 포함) 사본 5. 영 제14조제3항 및 조례 제11조제3항에 따른 현금납부액 산정을 위한 감정평가서, 납부방법 및 납부기한 등을 포함한 협약 관련 서류 6. 그 밖에 관리처분계획 내용을 증명하는 서류

제003600조 재개발사업의 관리처분계획 기준 등

법 제76조제1항에 따라 사업시행자가 수립하는 재개발사업의 관리처분계획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다. <개정 2025. 5. 21.> 1. 종전 토지의 소유면적은 관리처분계획 기준일 현재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9호에 따른 소유토지별 지적공부(제2조제5호에 따른 환지방식사업의 경우에는 환지예정지증명원)에 따른다. 다만, 1필지의 토지를 여러 명이 공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부동산등기부(제2조제5호에 따른 환지방식사업의 경우에는 환지예정지증명원)의 지분비율을 기준으로 한다. 2. 국·공유지 점유자는 점유연고권이 인정되어 그 경계를 기준으로 실시한 지적측량성과에 따라 관계법령과 정관등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3. 종전 건축물의 소유면적은 관리처분계획 기준일 현재 소유 건축물별 건축물대장을 기준으로 하며, 법령에 위반하여 건축된 부분의 면적(무허가건축물의 경우에는 기존무허가건축물에 추가된 면적을 말한다)은 제외한다. 다만, 정관 등이 정하는 바에 따라 재산세과세대장·측량성과 및 물건조서 기준으로 할 수 있다. 4. 종전 토지 또는 건축물의 소유권은 관리처분계획 기준일 현재 부동산등기부(제2조제5호에 따른 환지방식사업의 경우에는 환지예정지증명원)에 따르며, 소유권 취득일은 부동산등기부상의 접수일자를 기준으로 한다. 5. 기존무허가건축물인 경우에는 항공촬영판독결과와 재산세과세대장 등 소유자임을 입증하는 자료를 기준으로 하며, 국·공유지는 제2호 규정에 따라 인정된 점유연고권자를 기준으로 한다. 6. 「건축법」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대지부분 중 국·공유재산의 감정평가는 법 제74조제4항제1호를 준용하며, 법 제98조제5항 및 제6항에 따라 평가한다.

제003700조 재개발사업의 분양대상 등

1

영 제63조제1항제3호 단서에 따라 재개발사업으로 조성되는 대지 및 건축시설 중 공동주택의 분양대상자는 관리처분계획기준일 현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 한다. <개정 2025. 1 0. 1.> 1. 종전 건축물 중 주택(기존무허가건축물로서 사실상 주거용으로 사용되고 있는 건축물을 포함한다)을 소유한 자 2. 분양신청자가 소유하고 있는 종전 토지의 총면적이 「부산광역시 건축 조례」 제39조의 규모 이상인 자. 다만, 법 제77조에 따른 권리산정 기준일 이전에 분할된 1필지 토지로서 그 면적이 20제곱미터 이상인 토지(지목이 도로이며, 도로로 이용되고 있는 경우를 제외한다)의 소유자는 사업시행계획인가 고시일 이후부터 법 제83조제3항에 따른 공사완료 고시일까지 분양신청자를 포함한 세대원(세대주 및 세대주와 동일한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에 등재되어 있지 아니한 세대주의 배우자 및 배우자와 동일한 세대를 이루고 있는 세대원을 포함한다) 전원이 주택을 소유하고 있지 아니한 경우에 한정하여 분양대상자로 할 수 있다. 3. 분양신청자가 소유하고 있는 종전 토지 및 건축물의 총 가액이 분양용 최소규모 공동주택 1가구의 추산액 이상인 자 4. 사업시행방식이 전환되는 경우 전환되기 전의 사업방식에 의하여 환지를 지정받은 자. 이 경우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은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

2

제1항에 따른 공동주택분양대상자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여러 명의 분양신청자를 1명의 분양대상자로 본다.

1

단독주택 또는 다가구주택이 법 제77조에 따른 권리산정 기준일 후 다세대 주택으로 전환된 경우

2

여러 명의 분양신청자가 하나의 세대인 경우. 이 경우 세대주와 동일한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에 등재되어 있지 아니한 세대주의 배우자 및 배우자와 동일한 세대를 이루고 있는 세대원을 포함한다.

3

1주택 또는 1필지의 토지를 여러 명이 소유하고 있는 경우. 다만, 법 제77조에 따른 권리산정 기준일 이전에 공유지분으로 소유한 토지의 지분면적이 「부산광역시 건축 조례」 제39조에 따른 규모 이상인 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4

법 제77조에 따른 권리산정 기준일 후 1필지의 토지를 수개의 필지로 분할한 경우

5

하나의 대지 범위에 속하는 동일인 소유의 토지와 주택을 법 제77조에 따른 권리산정 기준일 후 토지와 주택으로 각각 분리하여 소유한 경우

6

법 제77조에 따른 권리산정 기준일 후 나대지에 건축물을 새로 건축하거나 기존 건축물을 철거하고 다세대주택, 그 밖의 공동주택을 건축하여 토지등소유자의 수가 증가하는 경우

3

제1항제2호에 따른 토지면적 및 같은 항 제3호에 따른 종전 토지 등의 가액을 산정함에 있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는 포함하지 아니한다. <개정 2025. 5. 21.> 1. 「건축법」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하나의 대지 범위에 속하는 토지가 여러 필지인 경우로서 법 제77조에 따른 권리산정 기준일 후에 그 토지의 일부를 취득하였거나 공유지분으로 취득한 경우 2. 하나의 건축물이 하나의 대지 범위에 속하는 토지를 점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법 제77조에 따른 권리산정 기준일 후에 그 건축물과 토지를 분리하여 취득한 경우 3. 1필지의 토지를 법 제77조에 따른 권리산정 기준일 후 분할 취득하거나 공유지분으로 취득한 경우

4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사업시행방식이 전환되는 경우에는 환지면적의 크기, 공동환지 여부에 관계없이 환지를 지정받은 자 전부를 각각 분양대상자로 할 수 있다.

제003800조 감정평가법인등의 선정

<조 제목 변경 2021.12.29.>

1

법 제74조제4항제2호에 따라 구청장이 감정평가법인등을 선정하는 기준·절차 및 방법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1.12.29.>

1

구청장은 감정평가법인등으로부터 신청을 받아 다음 각 목의 가중치 기준을 반영하여 감정평가법인등을 선정하며, 각 목별 가중치 반영비율은 별표와 같다. <개정 2021.12.29.>가. 감정평가법인등에 소속된 감정평가사의 수<개정 2021.12.29.>나. 감정평가법인등의 업무수행능력 및 감정평가실적<개정 2021.12.29.>다. 업무 중첩도라. 법규 준수 등 이행도마. 감정평가 수행의 성실도

2

감정평가법인등이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선정대상에서 제외한다.<개정 2021.12.29.>가.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제32조에 따른 업무정지처분 기간이 만료된 날부터 6개월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나.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95조,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제49조·제50조에 따라 벌금 이상의 형을 받은 날부터 1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다.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제52조에 따른 과태료 처분을 받은 날부터 6개월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2

구청장은 사업시행자의 요청이 있거나 그 밖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제33조에 따른 한국감정평가사협회에 감정평가법인등의 추천을 의뢰하여 추천받은 자를 감정평가법인등으로 선정할 수 있다.<개정 2021.12.29.>

제003900조 상가 등 부대복리시설의 분양대상자

법 제74조제1항에 따라 사업시행자가 수립하는 관리처분계획 중 재개발사업의 상가 등 분양대상 부대복리시설의 분양대상자는 분양신청자 중 관리처분계획 기준일 현재 다음 각 호의 순위 및 자격을 기준으로 정관등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1. 제1순위 : 종전 건축물의 용도가 분양건축물 용도와 동일하거나 유사한 시설이며 종전 건축물에서 영업을 영위하기 위한 사업자등록(인·허가 또는 신고 등을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을 마친 해당 건축물의 소유자로서 종전가액(공동주택을 분양받은 경우에는 그 분양가격을 제외한 가액을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이 분양건축물의 최소분양단위규모 추산액 이상인 자 2. 제2순위 : 종전 건축물의 용도가 분양건축물 용도와 동일하거나 유사한 시설인 해당 건축물의 소유자로서 종전가액이 분양건축물의 최소분양단위규모 추산액 이상인 자 3. 제3순위 : 종전 건축물의 용도가 분양건축물 용도와 동일하거나 유사한 시설이며 종전 건축물에서 영업을 영위하기 위한 사업자등록을 마친 건축물의 소유자로서 종전가액이 분양건축물의 최소분양단위규모추산액에 미달되나 공동주택을 분양받지 아니한 자 4. 제4순위 : 종전 건축물의 용도가 분양건축물 용도와 동일하거나 유사한 시설인 건축물의 소유자로서 종전가액이 분양건축물의 최소분양단위규모 추산액에 미달되나 공동주택을 분양받지 아니한 자 5. 제5순위 : 공동주택을 분양받지 않은 자로서 종전가액이 분양건축물의 최소분양단위규모 추산액 이상인 자 6. 제6순위 : 공동주택을 분양받은 자로서 종전가액이 분양건축물의 최소분양단위규모 추산액 이상인 자 7. 제7순위 : 그 밖에 분양을 희망하는 토지 등의 소유자

영 제63조제1항제7호에 따라 재개발사업의 분양주택 공급은 제37조에 따른 분양대상자에게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사업시행계획인가일을 기준으로 한 종전 토지 또는 건축물의 권리가액을 기준으로 공급한다.1. 권리가액에 가장 근접한 분양주택가액의 주택을 분양한다. 이 경우 근접한 분양주택가액이 2개인 때에는 분양대상자의 신청내용에 따른다.2. 제1호에도 불구하고 정관등으로 정하는 경우 권리가액이 많은 순서로 분양할 수 있다. <개정 2022. 12. 28.>3. 동일규모 주택 분양 시 경합이 있는 경우에는 권리가액이 많은 액수순으로 분양하고, 권리가액이 동일한 경우에는 공개추첨에 따르며, 주택의 동·층·호 등의 위치 결정은 주택규모별 공개추첨에 따른다.

제004100조 관리처분계획의 타당성 검증 비용 예치 등

1

구청장은 법 제78조제3항 후단에 따라 타당성 검증 비용을 사업시행자에게 부담하게 하는 경우 관리처분계획의 타당성 검증을 공공기관에 요청하기 전에 사업시행자에게 타당성 검증에 필요한 비용을 미리 예치하도록 통지한다.

2

구청장은 타당성 검증이 끝난 경우 예치된 금액에서 타당성 검증 비용을 직접 지급한 후 나머지 비용을 사업시행자와 정산하여야 한다.

3

법 제78조제3항제3호에 따라 관리처분계획의 타당성 검증을 요청할 때에는 별지 제10호서식의 관리처분계획 타당성 검증 요청서에 별지 제11호서식의 검증 요청 동의서를 첨부하여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004200조 보류지 등

법 제79조제4항에 따른 보류지의 처분 등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다. <개정 2025. 5. 21.> 1. 분양대상의 누락, 착오 등의 사유로 인한 관리처분계획의 변경과 소송 등의 사유로 향후 추가분양이 예상되는 경우에는 법 제74조제79조에 따른 토지등소유자에게 분양하는 공동주택건립세대수의 100분의 1 이내의 공동주택과 상가 등 부대복리시설 총면적의 100분의 1 이내의 상가 등 부대복리시설을 각각 보류지로 정할 수 있다. 2. 사업시행자는 제1호에 따른 100분의 1의 범위를 초과하여 보류지로 정하고자 하는 때에는 구청장에게 그 사유 및 증빙서류를 제출하고 인가를 받아야 한다. 3. 보류지를 분양받을 대상자 중 법·영 또는 이 조례에 따른 토지등소유자의 자격기준에 합당한 자를 제외하고는 사업시행자는 총회의 의결을 거쳐 분양받을 대상자를 결정한다. 4. 보류지 분양가격의 산정방법에 관하여는 법 제74조제4항제1호 규정을 준용한다. 5.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따라 보류지를 처분한 후 잔여분이 있는 경우에는 제45조에 따라 처분한다.

제004300조 주거환경개선사업의 주택공급대상에서 제외되는 자

영 별표 2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택공급이 제외되는 과소토지소유자 등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구청장이 당해 지역의 실정을 고려하여 토지의 합리적 이용 및 주택공급에 미치는 영향이 크지 않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주택을 공급할 수 있다. <개정 2022. 1 2. 28.>1.「부산광역시 건축 조례」 제39조의 규정에 의한 대지분할제한면적에 미달하는 토지소유자. 다만, 제37조제1항제2호 단서의 규정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주택을 공급할 수 있다. 2. 신발생무허가건축물의 소유자 3. 영 별표 2 제2호가목의 규정에 의한 정비계획의 공람공고일 이후 종전 토지등소유자로부터 토지 또는 건축물을 분리하여 취득하거나 일부를 취득한 자

제004400조 임대보증금·임대료

영 별표 3 제1호다목2)에 따라 구청장은 법 제10조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고시하는 주택규모별면적의 최소면적 이하의 임대주택의 임대보증금 및 임대료의 상한 기준을 임대주택법령에 저촉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따로 정할 수 있다. 이 경우 구청장은 사업시행자와 미리 협의하여야 한다.

제004500조 일반분양

관리처분계획을 수립함에 있어서 법 제79조제2항에 따라 토지등소유자에게 공급하는 주택과 제42조에 따른 보류지를 제외한 토지 및 건축물(이하 "체비지"라 한다)의 처분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다. 1. 체비지 중 공동주택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일반에게 분양한다. 이 경우 그 공급가격은 영 제76조에 따라 산정된 가격을 참작하여 시행자가 따로 정할 수 있다. 2. 체비지 중 분양대상 부대복리시설은 영 제76조에 따라 산정된 가격을 기준으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분양한다. 3. 주거환경개선사업으로 건설한 주택 중 법 제79조제3항 및 제5항의 대상자에게 공급하고 남는 주택에 대하여는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일반에게 분양하여야 한다.

제004600조 재개발사업의 임대주택 공급대상자 등

1

영 별표 3 제2호가목4)에 따라 "시·도조례로 정하는 자"란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무주택세대주를 말한다. <개정 2023. 1 0.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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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 별표 3 제2호나목에 따른 임대주택의 규모 및 규모별 입주자선정방법, 공급절차의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3. 1 0. 11.> 1. 임대주택의 규모는 법 제10조에 따른 국토교통부장관의 고시에 따른다. 2. 규모별 입주자선정방법 및 공급절차 등에 대하여는 주택법령의 관련규정에 따른다. 다만, 공급순위는 다음 각 목에 따르되 각 순위 안에서도 2000년 이후 출산으로 자녀가 3명 이상이 된 사람을 우선한다.가. 제1순위 : 정비구역지정 공람공고일 3개월 전부터 계속하여 해당 정비구역안에 거주하고 있는 세입자와 해당 정비구역안에 주택을 공급받을 자격을 가진 분양대상 토지등소유자로서 분양신청을 포기한 자나. 제2순위 : 해당 정비구역 외의 재개발정비구역안의 세입자로서 정비구역지정 공람공고일 3개월 전부터 계속하여 해당 정비구역안에 거주하고 있는 자다. 제3순위 :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무주택세대주라. 제4순위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11호에 따른 도시·군계획사업으로 인하여 주거지를 상실하여 이주하게 되는 자로서 해당 구청장이 인정하는 자 3. 임대주택 입주대상자의 세대기준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세대로 한다.가. 정비구역지정 공람공고일 3개월전부터 임대주택 입주시까지 세대별주민등록표상에 부부 또는 직계존비속으로 이루어진 세대(이혼모가 직계존비속이었던 사람과 동거하고 있는 세대를 포함)나. 관할 구청장이 소년소녀가장세대로 책정한 세대로서 가족 2명 이상으로 세대별주민등록표에 등재된 세대다. 형제자매 등으로만 이루어진 세대로서 가족 2명 이상으로 세대별주민등록표에 등재된 세대. 이 경우 세대주가 30세 이상 또는 「소득세법」 제4조에 따른 소득이 있는 사람이어야 한다.라. 정비구역지정 공람공고일부터 임대주택 입주시까지 세대별주민등록표상에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인 세대원이 없는 세대. 이 경우 세대주가 30세 이상 또는 「소득세법」 제4조에 따른 소득이 있는 사람이어야 하며, 같은 가옥에 거주하는 사람으로서 주민등록분리세대는 제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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