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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000200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개정 2010. 10 .27, 2011. 1 1. 2, 2014. 1. 1, 2016. 1 1. 2, 2018. 2. 7., 2022.2.16., 2023. 1 2. 27.> 1. "수용가(需用家)"란 수돗물을 공급받는 자 또는 공급받는 곳을 말한다. 2. "공동주택"이란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호의 공동주택 중 아파트·연립주택·다세대주택 또는 「주택법 시행령」 제10조제1항제1호에 따른 소형 주택을 말한다.<개정 2014. 1. 1, 2018. 2. 7, 2023. 1 2. 27.> 3. "주계량기"란 전용급수설비에 설치하는 수도계량기와 공동주택 또는 근린생활시설 등에 설치하는 수도계량기(세대별로 따로 설치하거나 계량을 분리 또는 보조하기 위하여 설치하는 것을 제외한다)를 말한다. 4. "세대별계량기"란 공동주택 등의 세대별 사용량을 검침하기 위하여 설치하는 수도계량기를 말한다.<개정 2018. 2. 7> 5. "시설분담금"이란 취수장, 정수장, 가압장, 배수지, 송수시설 등 수도시설의 설치에 소요된 비용을 전용급수설비의 신설공사 또는 급수관의 구경변경공사를 신청하는 자로부터 징수하는 분담금을 말한다. 6. "가압시설"이란 특정지역에 수돗물의 공급을 위하여 급수관에 장치하는 수압상승을 위한 시설을 말한다. 7. "수도사용자등"이란 급수설비의 사용자·소유자 및 관리인을 말한다.<개정 2011. 1 1. 2> 8. "구경별기본요금"이란 수돗물의 사용여부에 관계 없이 급수준비를 위하여 필요한 원가를 수도계량기의 구경에 따라 달마다 정액으로 부과하는 금액을 말한다. 9. "호(戶)"란 독립적으로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건립된 건축단위를 말한다. 10. "공동화장실"이란 화장실을 보유하지 않은 주민들이 공동으로 사용하는 화장실을 말한다. 다만,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의 공중화장실, 개방화장실, 이동화장실, 간이화장실, 유료화장실은 제외한다.<신설 2010. 1 0. 27> 11. "직결급수"란 정수장에서 생산된 수돗물을 건물의 저수조 등을 거치지 아니하고 직접 수도꼭지까지 공급하는 것을 말한다.<신설 2016. 1 1. 2> 12. "농막"이란 농작업에 직접 필요한 농자재 및 농기계 보관, 수확 농산물 간이처리 또는 농작업 중 일시 휴식을 위하여 설치하는 시설로 연면적 20제곱미터 이하의 허가나 신고된 가설건축물을 말한다.
제000300조 수도공급구역
수도공급구역은 부산광역시(이하 "시"라 한다)의 행정구역 중 급수가능 지역으로 한다. 다만, 공업용수도의 공급구역은 전용공업용수 시설이 설치된 지역으로 한다.
제1항 단서에 따라 공급하는 공업용수도의 수질에 대하여는 정수장에서 1차 침전처리한 용수의 수질을 기준으로 한다.
제1항에도 불구하고 부산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협의를 거쳐 시 행정구역 외의 지역에도 급수할 수 있다.
제000400조 급수설비의 구분
급수설비는 다음과 같이 구분한다.<개정 2014. 1. 1> 1. 전용급수설비: 1호 또는 1개소의 급수를 목적으로 설치하는 급수설비 2. 공동급수설비: 「의료급여법 시행령」 제3조제2항제1호가목에 해당하는 자가 거주하는 5호 이상 가구의 공동급수를 목적으로 설치하는 급수설비 3. 보조급수설비: 전용급수설비의 보조시설로서 수용가의 분리 계량을 목적으로 설치하는 급수설비<개정 2014. 1. 1> 4. 일시급수설비: 가설건축물 또는 공사장 등에 단기적인 급수를 목적으로 설치하는 급수설비 5. 급수탑: 운반급수 또는 소방용수 등의 급수를 목적으로 설치하는 급수설비
제000500조 급수공사의 구분
급수공사는 다음과 같이 구분한다. 1. 신설공사: 수도가 없는 곳에 새로운 급수설비를 설치하는 공사 2. 개조공사: 급수관·배수관 등의 구경변경, 관이설, 증설 또는 계량기 위치이동 등을 하는 공사 3. 수선공사: 일부 파손된 급수설비를 보수하는 공사 4. 철거공사: 급수관·배수관 등의 급수설비를 제거하는 공사 5. 개량공사: 노후된 급수관·배수관 등의 급수설비를 교체하는 공사 6. 옥내급수관 개량공사: 노후된 옥내급수관을 세관·갱생 또는 교체하는 공사
제000600조 급수공사의 신청 등
제5조에 따른 급수공사를 통해 수돗물을 공급받으려는 자는 시장에게 급수공사를 신청하여야 한다.<개정 2014. 1. 1>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신청이 있으면 기존 수용가의 급수지장 여부, 인근지역 수압 등을 조사하여 급수공사 가능 여부를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급수설비가 이미 설치된 장소에 공동주택 또는 업무시설 중 오피스텔을 건축하는 경우에는 구경변경공사를 신청하여야 한다.<신설 2014. 1. 1>
제000700조 급수공사의 시행
급수공사의 설계 및 시공은 시장이 시행한다. 다만, 시장이 직접 시공할 수 없으면 급수공사 시공업자에게 위탁하여 시공하게 할 수 있다.
제1항에 따른 급수공사 시공업자는 「건설산업기본법」 제8조에 따른 시공자격을 갖춘 자로 한다.<개정 2014. 1. 1., 2022.2.16.>
제000702조 직결급수의 시행
직결급수를 하려는 수용가는 시장에게 사전에 신청하여야 한다.
시장은 직결급수에 따라 주변지역의 급수에 지장이 발생하거나 사고나 재해에 대비하여야 하는 등의 사유로 직결급수가 어려운 경우에는 직결급수 외의 방법으로 급수하도록 하여야 한다.
시장은 급수 여건과 직결급수에 따른 기대 효과 등을 고려하여 우선 대상을 선정할 수 있다.
시장은 직결급수를 직접 시행하거나 수용가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공사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직결급수의 시행, 직결급수 외의 방법 및 직결급수 우선대상 선정 등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본조신설 2016. 1 1. 2]
제000800조 전용급수설비의 설치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1개의 전용급수설비를 설치한다. 다만, 공동주택과 근린생활시설 등이 복합된 주상복합건축물 또는 아파트단지의 상가 등의 경우에는 각각 전용급수설비를 설치할 수 있다.<개정 2014. 1. 1., 2022.2.16.> 1. 1개의 독립된 건축물의 경우 2. 같은 관리체계로 운영되고 있는 공동주택 등의 경우(단, 제10조제1항에 따른 50세대 미만의 공동주택은 제외한다) 3. 공공시설, 농막 등을 설치하여 관리자가 있는 경우
제1항에도 불구하고 수용가가 따로 급수설비를 신청하면 전용급수설비의 시설용량 범위에서 점포별로 보조급수설비를 설치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개정 2013. 9. 25> 1. 계량기 설치공간이 확보되지 않는 경우 2. 배관시설이 분리되지 않아 상호 혼용의 우려가 있는 경우 3. 수도요금 등의 체납이 있는 경우
제000900조 공동급수설비의 설치
시장은 공동급수설비를 사용하려는 자의 신청이 있으면 신청인의 부담으로 공동급수설비를 설치하고 수도사용자등으로 하여금 그 공동급수설비를 사용하게 할 수 있다.
제1항에 따라 공동급수설비를 설치하면 관리인을 따로 지정할 수 있다. 이 경우 공동급수설비의 설치 기준 및 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001100조 급수공사비의 산출방법
급수공사비는 자재비, 시공비, 도로복구비, 설계수수료, 시공자재검사수수료 및 준공검사수수료의 합계액으로 한다.
제1항에 따른 급수공사비 외의 비용은 실제 소요되는 비용을 산정하여 합산하여 받을 수 있다.
제5조에 따른 신설공사와 개조공사 중 구경변경공사의 급수공사비는 정액제로 하며 그 금액은 규칙으로 정한다. 다만, 정액제를 적용할 수 없는 급수공사비는 따로 설계에 따른 금액으로 한다.<개정 2014. 1. 1>
공업용수도와 온천수도의 급수공사비는 제3항의 급수공사비를 적용한다. <개정 2022.2.16.>
제001200조 급수공사비의 부담
제11조에 따른 급수공사비는 급수공사를 신청하는 자의 부담으로 한다. 다만, 「의료급여법 시행령」 제3조제2항제1호가목에 해당하는 자에 대한 급수공사비는 시공비 및 도로복구비로 한정한다.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공사에 따른 급수공사비는 시가 부담한다.
노후계량기의 교체
노후관개량공사
급수설비의 수선·철거 및 폐전공사(단, 제23조제2항에 따른 급수설비는 제외한다)
구경을 축소하도록 한 급수설비의 원상복구공사(단, 시장이 구경을 축소하도록 한 경우로 한정한다)
제001300조 급수공사비의 납부 및 정산
제1항에 따른 급수공사비를 지정 기일 내에 납부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그 공사의 신청을 철회한 것으로 본다.
납부된 급수공사비는 공사 준공 후 정산하여야 하며, 과부족이 있으면 급수공사비를 환불하거나 추가로 납부하게 하여야 한다.
제3항에도 불구하고 급수공사비를 정액제로 하는 경우에는 정산하지 아니한다.
제001400조 시설분담금 산정기준 등
제001402조
삭제 <2022.2.16.>
제001500조 가압시설의 설치·운영
제001600조
삭제< 2014. 1. 1>
제001700조 수도계량기의 설치 및 관리
시장은 수돗물을 공급하기 위하여 그 급수설비에 수도계량기를 설치한 후 수용가로 하여금 수도를 사용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1항에 따른 수도계량기의 설치위치 및 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수도계량기를 훼손하였거나 분실하였을 때에는 수용가의 부담으로 수리하거나 구입하여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동파되거나 자연재해 등으로 계량기가 파손된 경우에는 비용을 징수하지 아니할 수 있다.<개정 2014. 1. 1>
제001800조 수돗물의 판매금지 및 운반급수
수용가는 수돗물을 판매할 수 없다. 다만, 선박용 급수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시장은 운반급수의 신청이 있으면 운반급수를 실시할 수 있다. 이 경우 운반급수를 위한 수돗물의 공급은 급수탑을 사용할 수 있다.
제2항에 따라 운반급수를 실시하는 경우에는 운반급수에 따른 사용요금은 별표 3의 일반용 요금을 적용한다. 다만, 운반비 등 필요한 경비는 실제 소요된 비용을 산정하여 받을 수 있다.<개정 2015. 4. 1, 2024. 9. 25.>
제3항에도 불구하고 수질사고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불특정 다수인에게 운반급수를 실시하는 경우에는 사용요금 및 운반비 등을 감면할 수 있다.
제001900조 급수정지 또는 사용제한
시장은 재해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수도공급구역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급수를 정지하거나 수도의 사용을 제한할 수 있다.
제1항에 따른 급수의 정지 또는 수도의 사용제한에 관한 사항은 미리 시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하는 등 예고를 하고 홍보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시장은 급수의 정지 또는 수도의 사용제한을 하려면 수용가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002100조 신고
수용가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지체 없이 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개정 2014. 1. 1> 1. 급수설비의 사용을 개시하거나 중지하려는 때 2. 급수설비의 파손·누수 그 밖에 급수에 이상이 있는 때 3. 급수업종(이하 "업종"이라 한다)을 변경하려는 때<개정 2014. 1. 1> 4. 수용가의 명의를 변경하려는 때 5. 급수가구분할의 적용을 받으려는 때 6. 급수가구수의 변경이 있는 때
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면 시장은 수용가에 대하여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직접 조사하게 하거나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제002200조 급수설비의 철거
시장은 무단으로 급수설비를 설치한 자에 대하여는 해당 급수설비를 수용가로 하여금 철거하게 하거나 강제로 철거할 수 있다.
시장은 도시계획사업의 시행이나 그 밖의 사유로 폐전이 불가피하면 그 급수설비를 철거할 수 있다.
제002300조 급수설비의 소유권
급수설비 중 시의 소유는 다음과 같다.
급수관·배수관부터 주계량기까지의 배관시설
주계량기·보조계량기 및 세대별계량기
주계량기 또는 보조계량기의 보호통
급수설비 중 수용가의 소유는 다음과 같다.
주계량기를 지난 배관시설
급수전주(給水栓柱)
제002400조 수도사용자등의 관리상의 의무·책임
수도사용자등은 선량한 관리자로서 주의를 다하여 옥내누수 예방, 계량기 및 관련 시설물 손상방지 등 원활한 급수가 유지되도록 급수설비를 관리하여야 한다.
수도사용자등은 가족·고용인 또는 동거인의 행위에 대하여도 급수시설의 관리상 책임을 면할 수 없다.
수도사용자등은 수도계량기가 매몰·침수되게 하거나 계량기보호통 위에 물건을 쌓아 두거나 공작물을 설치하는 등 계량기 점검에 방해가 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23조제2항제1호에 따른 배관시설이나 그 밖에 수용가가 관리하는 시설에서 발생하는 누수는 수도사용자등의 책임으로 한다.
제002402조 소형건축물등의 저수조 청소 등
「수도법」 제33조제6항 단서에 따라 같은 법 시행령 제50조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건축물이나 시설물(이하 "소형건축물등"이라 한다)에 저수조를 거쳐서 수돗물을 공급하는 경우 소형건축물등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는 반기 1회 이상 저수조를 청소하도록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25. 5. 21.>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소형건축물등의 저수조 청소가 원활히 시행되도록 저수조 청소를 권고하여야 한다. 다만, 신축되거나 1개월 이상 사용이 중단된 경우에는 사용 전 청소를 하도록 권고하여야 한다. <개정 2025. 5. 21.>
소형건축물등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는 제1항에 따라 청소를 하는 경우 「수도법 시행규칙」 제22조의4제3항에 따른 먹는물의 수질기준이 초과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신설 2025. 5. 21.>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소형건축물등의 소유자나 관리자가 시행하는 저수조의 청소 등 위생조치에 대하여 지도할 수 있다. <신설 2025. 5. 21.>
시장은 제4항에 따른 저수조의 청소 등 위생조치에 대한 지도 결과에 따라 저수조의 위생조치가 필요한 경우 이에 소요되는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신설 2025. 5. 21.>[본조신설 2016. 1 1. 2]
제002500조 권리·의무의 승계
급수설비에 관한 권리·의무는 급수설비가 설치된 건물 또는 토지에 관한 권리·의무의 변동에 따라 승계된다.
제1항에 따라 급수설비에 관한 권리·의무를 승계하는 자는 건물 또는 토지에 대한 매매계약을 계약하려면 전 소유자가 사용한 수돗물의 요금(이하 "수도요금"이라 한다)의 미납금 등을 확인하여 정리하여야 한다.
제002600조 급수설비의 검사 및 보수
시장은 수도관리상 필요하면 급수설비·가압시설 등을 검사할 수 있으며, 수용가에게 개수·통합 또는 구경변경 신청 등의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시장은 제1항에 따른 급수설비의 상태 및 수질 검사결과 급수설비가 노후되었거나 수돗물이 수질기준을 위반하였을 때에는 해당 급수설비의 수용가에게 급수설비의 세척ㆍ갱생 또는 교체 등 필요한 조치를 권고할 수 있다.<신설 2017. 1. 4>
제002700조 옥내급수설비의 개량 지원
시장은 수질오염 및 누수방지를 위하여 수용가가 옥내급수관 개량공사를 하려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예산의 범위에서 공사비의 일부 또는 전부를 보조하거나 금융기관을 통한 개량비용의 융자알선과 융자금에 대한 이자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개정 2013. 9. 25, 2017. 1. 4> 1.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호에 따른 단독주택<신설 2013. 9. 25, 개정 2017. 1. 4> 2.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호에 따른 공동주택<신설 2013. 9. 25, 2017. 1. 4> 3. 삭제< 2017. 1. 4> 4. 삭제< 2017. 1. 4> 5. 「사회복지사업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사회복지시설<신설 2013. 9. 25> 6. 「초·중등교육법」 제2조 각 호의 학교<신설 2013. 9. 25>
융자금에 대한 이자는 해당 금융기관 대출이자의 100분의 90 범위에서 지원한다. 이 경우 제4조에 따른 급수설비당 지원금액은 5천만원을 초과할 수 없다.
시장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수급자가 거주하는 자가주택과 영구적으로 임대하는 주택 및 같은 법 제2조제10호에 따른 차상위계층에 속하는 사람이 거주하는 자가주택에 대하여 노후 옥내급수관 개량공사를 시행할 수 있다.<개정 2017. 1. 4>
제3항에 따른 개량공사비는 시장이 전액 부담하며, 개량공사대상 노후 옥내급수관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옥내급수관 중 냉·온수관으로 사용 중인 아연도 강관
「수도법 시행규칙」 제23조제3항제2호에 따라 일반검사의 검사항목 중 납·구리 또는 아연에 대한 검사기준을 초과하는 경우 아연도강관 외의 급수관
제1항, 제3항 및 제4항에 따른 개량공사비의 지원 내용 및 절차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개정 2014. 1. 1>
제002702조 옥내누수의 탐지 지원
시장은 가정용 수용가가 옥내누수를 탐지하는 업체로 하여금 옥내누수를 탐지하게 하는 경우 이에 소요되는 비용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다만, 탐지 결과 옥내누수가 발생하지 않았거나, 옥내누수가 가정용 수용가의 고의 또는 과실로 발생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항에 따라 지원하는 금액은 가정용 수용가가 옥내누수를 탐지하는 업체에 지급한 비용의 100분의 50으로 하되, 4만원을 한도로 한다.
제1항에 따른 지원의 횟수는 연 한 차례로 한정하며, 그 밖에 지원의 절차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본조신설 2010. 9. 29>
제002800조 수도요금
수도요금은 별표 3에 따른 구경별기본요금과 사용요금을 합산하여 수도계량기별로 부과한다.<개정 2012. 2. 22>
제20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급수중지의 경우 구경별 기본요금을 부과하지 아니한다.<개정 2013. 9. 25>
제40조제1항에 따른 정수처분 중에 있는 급수설비에 대하여는 구경별 기본요금만 부과하되, 그 원인이 소멸된 후 최초로 수도요금을 부과할 때 합산하여 부과할 수 있다.<신설 2013. 9. 25>
제10조제3항에 따라 주계량기와 연결된 세대별계량기를 설치하면 세대별계량기에 대하여만 구경별기본요금을 부과한다.
제3조제3항에 따라 시 행정구역 외의 지역에 급수를 하는 경우 수도요금은 시장이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따로 협의하여 조정할 수 있다.
제002900조 업종의 구분
수도요금 부과를 위한 업종구분은 별표 4와 같다. <개정 2024. 9. 25.>
2개 이상의 업종에 1개의 수도계량기로 계량하는 경우에는 높은 요금의 업종을 적용한다. 다만, 가정용과 다른 업종을 함께 사용하는 경우에는 제31조제2항에 따른 기준을 적용한다. <개정 2024. 9. 25.>
제003100조 사용량의 인정
사용량은 수도계량기에 따라 계량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사용량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1개의 수도계량기로 가정용과 다른 업종이 함께 사용하는 경우에는 총사용량 중 가구당 월 15세제곱미터까지는 가정용으로 적용하고, 남은 양은 다른 업종으로 적용한다.
1개의 수도계량기로 가정용에만 해당하는 2가구 이상이 사용하는 경우 급수가구분할 적용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003200조 수도계량기의 성능검사
수용가는 수도계량기에 이상이 있으면 시장에게 수도계량기의 검사를 신청할 수 있다.
시장은 제1항에 따라 검사를 신청하면 수도계량기의 이상 유무를 검사하여 수용가에게 그 결과를 통지하여야 한다.
제2항에 따른 검사결과 오차가 「계량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17 제10호 및 제11호의 사용오차 범위를 초과하는 때에는 해당 기간의 사용량을 정정하고, 그 결과 이미 조정한 수도요금에 과부족이 있으면 환불·추징을 하거나 다음달 수도요금에서 정산한다.<개정 2015. 4. 1., 2022.2.16.>
제2항에 따른 수도계량기의 검사에 필요한 비용은 검사를 신청하는 자의 부담으로 한다. 다만, 계량기 검사결과 불합격 판정을 받으면 그 비용을 징수하지 아니한다.
제003300조 수도요금의 고지
수도요금의 고지는 납부할 금액, 기한, 장소,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기재한 납부고지서로 하여야 한다. 다만, 수도사용자등이 신청하는 경우에는 전자우편(이메일) 또는 휴대전화 등을 통하여 고지할 수 있다.<개정 2014. 1. 1>
수도요금의 납부마감일은 고지된 달의 말일로 하며, 납부고지서는 납부마감일 7일 전까지 수도사용자등에게 송달하여야 한다. 다만, 급수의 중지 또는 급수설비를 폐전하거나 이사하는 등의 경우에는 수시로 징수할 수 있다.<개정 2014. 1. 1>
시장은 수시분 수도요금, 체납금 등의 원활한 징수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따로 납기를 조정할 수 있다.
제003400조 수도요금의 징수
수도요금은 수도사용자등으로부터 징수한다.<개정 2011. 1 1. 2>
수도사용자등은 요금 납부에 있어 연대책임을 진다.<개정 2011. 1 1. 2>
제003402조 신용카드 등을 이용한 납부
수도사용자등은 수도요금, 급수공사비 등 시장이 정하는 항목에 대하여 신용카드, 직불카드, 전자결재 등의 방법으로 납부할 수 있다.<본조신설 2015. 1 1. 4>
제003500조 연체금
시장은 수도사용자등이 납부기한까지 수도요금을 납부하지 아니하면 그 납부기한이 경과한 날부터 체납된 수도요금의 100분의 3에 해당하는 연체금을 징수한다. 이 경우 그 금액은 1개월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연체일수에 따라 일할계산 방식으로 산정한다.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연체금을 면제할 수 있다.
군부대(주한미군부대를 포함한다)에 대한 급수
대사관·공사관·영사관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기관 등 주한 외국공관에 대한 급수
제003600조 수도요금의 선납 등
시장은 도시계획사업 등 공익사업의 시행으로 말미암아 이주하게 되는 수용가에 대하여는 이주하는 때까지의 예정 사용량을 산정하여 수도요금을 미리 납부하게 할 수 있다.
시장은 일시급수를 받으려는 자에 대하여 급수신청과 함께 수도요금납부보증금을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납부하게 할 수 있다.
제1항에 따라 미리 납부하는 수도요금과 제2항에 따른 수도요금납부보증금은 급수를 종료하거나 폐전을 하는 때에 정산하여야 한다.
제003700조 사용요금의 감면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수도요금의 사용요금을 감면할 수 있다.<개정 2010. 1 0. 27., 2011. 9. 21., 2012. 7. 11., 2014. 1. 1., 2015. 4. 1., 2015. 1 1. 4., 2016. 8. 3., 2017. 7. 12., 2017. 1 2. 27.. 2019. 7. 10., 2020. 1 1. 11., 2021. 1. 13., 2023. 1 2. 27., 2024. 9. 25., 2024. 1 2. 11.>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가구당 가정용 요금을 적용한 10세제곱미터에 해당하는 금액 이내의 사용요금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수급자나. 세대별 주민등록표상 세대주 또는 그 배우자나 그 밖의 세대원이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시각장애인의 경우 장애의 정도가 좋은 눈의 시력이 0.06 초과 0.1 이하 또는 두 눈의 시야가 각각 모든 방향에서 5도 초과 10도 이하로 남은 사람을 포함한다)으로 등록된 경우. 이 경우 세대원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10호에 따른 차상위계층에 해당하는 세대로 한정한다.다. 세대별 주민등록표상 세대주 또는 그 배우자가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상이등급 1급부터 5급까지의 국가유공자로 등록된 경우라. 시에 주민등록을 둔 18세 미만의 자녀가 3명 이상인 다자녀가정 <개정 2023. 6. 28.>마. 세대별 주민등록표상 18세 미만의 손자·손녀가 3명 이상인 조손가정 <개정 2023. 6. 28.>바. 세대별 주민등록표상 자(子) 또는 손(孫)이 3인 이상인 가정으로서 세대원이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10호에 따른 차상위계층에 해당하는 세대. 이 경우 18세 미만의 자(子) 또는 손(孫)은 주민등록표상 세대를 분리한 경우에도 같은 가구로 본다. <신설 2022. 1 2. 28.>, <개정 2023. 6. 28.> 2.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8조부터 제10조까지 및 「부산광역시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4조와 제5조에 따라 빗물이용시설 또는 중수도를 설치한 시설물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는 월단위로 산정된 빗물 또는 중수도의 사용량을 기준으로 한 수도사용량의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사용요금 3. 수도계량기를 지나 발생한 옥내누수의 누수지점이 지하·벽체속이어서 발견이 곤란하고 수용가의 고의 또는 과실이 아닌 경우 다음 각 목에 따라 감면할 수 있다.가. 누수기간 중 부과된 월 사용요금에서 정상으로 사용한 직전 4개월분 월평균사용량에 해당하는 금액을 공제한 후 남은 금액의 2분의 1에 해당하는 사용요금나.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7조에 따른 생계급여 수급자와「의료급여법」 제3조에 따른 수급권자를 포함한 세대로만 구성된 수용가 누수에 대하여는 정상으로 사용한 직전 4개월분 월평균사용량에 해당하는 금액을 공제한 후 남은 금액에 해당하는 사용요금 4. 계량기보호통에서 발생한 누수와 계량기보호통과 옥내배관 연결부분에서 하자보수기간 내에 급수공사 하자로 말미암아 발생한 누수분에 대하여는 정상으로 사용한 직전 4개월분 월평균사용량에 해당하는 금액을 공제한 후 남은 금액에 해당하는 사용요금 5. 삭제 < 2024. 9. 25.> 6.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에 따른 자연재해 재난선포지역 또는 특별재난지역에 대한 재난 관리기간 동안 그 지역의 수용가에 대하여는 사용요금을 면제한다. 7. 삭제 < 2024. 9. 25.> 8. 삭제< 2012. 1. 1> 9. 제2조제10호에 따른 공동화장실의 경우 사용료의 100분의 5010. 공공목적으로 사용되는 소방용수에 대하여는 구경별 기본요금 및 사용요금을 면제한다. 11. 유출지하수, 빗물, 재이용수, 하천수 등의 사용이 불가능한 지역의 경우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대기환경보전법」 에 따른 폭염 또는 미세먼지 주의보 이상이 발령된 날에 사용된 공공용 고정식 도로 살수장치 시스템의 총 사용요금 12. 상수원보호구역 내 수용가에 대하여는 다음 각 목에 따라 감면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따른 감면과 중복하여 적용할 수 없다.가. 가정용 사용요금의 100분의 20나. 일반용 사용요금의 100분의 1013. 「국가첨단전략산업 경쟁력 강화 및 보호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2조제2호 및 「국가첨단전략산업 범위에 관한 고시」 제3조에 따른 국가첨단전략산업 기업 확인서를 발급받은 기업이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 일반용 요금을 적용한 금액과 공업용 요금을 적용한 금액의 차액을 감면할 수 있다. 다만, 「지방공기업법 시행령」 제5조에 따라 일반회계 등이 부담할 경비가 보전되지 않을 경우에는 수도요금 감면을 중지한다.가. 별도의 계량기를 설치할 것나. 공업용수가 공급되지 않는 지역에 위치할 것
삭제< 2012. 1. 1>
제1항에 따른 감면의 신청 방법 및 절차 등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003800조 수도요금의 할인
시장은 수도요금을 금융기관에 계좌이체 또는 신용카드 결제로 자동납부 하는 수용가에 대하여 해당 납기 월액 수도요금의 100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을 할인하되, 그 할인하는 금액의 상한액은 5천원으로 한다.<개정 2018. 7. 11>
제1항에 따른 수도요금의 할인은 수도계량기별로 적용한다.<개정 2016. 8. 3>
시장은 제33조제1항 단서에 따라 수도요금 고지서를 전자우편(이메일) 또는 휴대전화를 통하여 고지하는 경우 200원을 할인한다.<신설 2019. 7. 10.>
제003900조 수도요금조정심의위원회
시장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수도요금의 부과와 관련된 민원에 대한 합리적인 조정·심의를 위하여 부산광역시수도요금조정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평상시의 평균 사용량보다 월등하게 사용량이 격증한 경우
사용량 격증원인이 계량기의 이상으로 인정되지 아니하는 경우
사용량 격증에 대한 수용가가 책임져야 할 사유를 발견할 수 없는 경우
심의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9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고, 위원은 시장이 상수도사업본부 소속 공무원과 수돗물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중에서 임명 또는 위촉한다. 이 경우 위촉위원의 수는 5명 이상으로 한다.
심의위원회는 안건이 발생하면 구성하고, 심의·의결 후 자동해산한다.<개정 2016. 8. 3>
삭제< 2016. 8. 3>
심의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심의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심의위원회에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상수도사업본부 수도요금업무담당사무관이 된다.
위촉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이 조례에서 규정한 것 외에 심의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심의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004100조 수수료
제1항에 따른 수수료는 시가 발행하는 납입고지서에 따라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전자정부법」 제7조에 따라 전자적 민원처리를 하는 경우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전자화폐·전자결제 등의 방법으로 수수료를 납부할 수 있다.<개정 2015. 4. 1>
제004200조 과태료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수도요금 등의 징수를 면하거나 급수시설을 부정 사용한 자에게는 그 징수를 면한 요금을 부과하는 외에 별표 6에서 정하는 과태료를 부과한다.
「수도법」 제87조제5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수도법 시행령」 별표 5에서 정하는 과태료를 부과한다. <신설 2025. 8. 13.> 1. 「수도법」 제14조의5제2항 또는 제14조의6제2항에 따라 수거등의 권고 또는 명령에 따른 조치의 결과 등을 보고하지 아니한 자 2. 「수도법」 제14조의7에 따른 현장조사를 거부, 방해 또는 기피하거나 자료의 제출을 하지 아니한 자(거짓으로 제출한 자를 포함한다) 3. 「수도법」 제33조제2항을 위반하여 일반수도사업자에게 저수조 설치현황을 신고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신고한 자
과태료의 부과·징수 및 집행 등의 절차에 관해서는 질서위반행위규제법령을 따른다. <개정 2025. 8. 13.>
제004300조 수질검사 등 검사의뢰
다음 각 호에 대한 검사를 받으려는 자는 시장에게 검사를 의뢰할 수 있다. 1. 「먹는물관리법」 제3조제1호에 따른 먹는물 2. 「먹는물관리법」 제3조제5호에 따른 수처리제 3. 수돗물의 정수처리와 관련한 바이러스 및 원생동물 검사 4. 「지하수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지하수 5. 「환경분야 시험·검사 등에 관한 법률」 제11조제1항에 따른 먹는물분야 환경측정기기 정도검사
제004400조 검사의뢰에 대한 불응
시장은 제43조에 따른 검사의뢰를 받은 경우 그 검사를 할 수 없다고 인정되면 그 사유를 밝히고 검사에 응하지 아니할 수 있다. 이 경우 시장은 그 사유를 지체 없이 검사를 의뢰한 자에게 알려야 한다.
제004500조 수질검사 등 수수료
제43조에 따라 검사를 의뢰하는 자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수수료를 납부하여야 한다.<개정 2015. 4. 1> 1. 수질검사 및 수처리제 검사는 「국립환경과학원 시험의뢰 규칙」 별표에서 정하는 수수료(단, 수처리제의 추가 검사항목에 대한 수수료는 「국가기술표준원 등의 시험·연구 및 기술지원 규칙」 별표 1에서 정하는 수수료)<개정 2015. 4. 1> 2. 먹는물분야 환경측정기기 정도검사는 「환경분야 시험·검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 13에서 정하는 수수료
시장은 수질검사 등을 위하여 관계공무원의 현장조사가 필요하면 그 소요되는 경비를 실제 소요되는 비용으로 산정하여 제1항의 수수료에 합산하여 받을 수 있다.
제1항에 따른 수수료의 납부에 관해서는 제41조제2항을 준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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