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8개 조문 · 3개 별표 · 0개 연혁

전체 78개 조문 중 1-50

제000200조 부시장

1

부산광역시(이하 "시"라 한다) 행정사무(소방에 관한 사무는 제외한다)를 관장하기 위하여 부산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 밑에 행정부시장과 미래혁신부시장을 둔다.<개정 2018. 1 1. 7, 2024. 6. 26.>

2

부시장은 다음 사무를 분장한다.<개정 2019. 1. 9., 2019. 7. 10., 2021.7.7., 2022. 8. 5., 2024. 2. 14., 2024. 6. 26., 2026. 2. 25.> 1. 행정부시장가. 시 행정사무 전반에 대한 총괄. 다만, 미래혁신부시장의 분장사무는 제외한다.나. 시 소속공무원의 지도·감독 2. 미래혁신부시장가. 도시혁신균형실, 미래공간전략국, 도시계획국, 주택건축국, 미래디자인본부, 교통혁신국, 신공항추진본부, 환경물정책실, 푸른도시국 및 해양농수산국 소관 업무에 관한 사항나. 정무적 업무 수행 등 그 밖에 시장이 지시하는 사항

제000202조 소방재난본부장

시 소방에 관한 사무를 관장하기 위하여 시장 밑에 소방재난본부장을 둔다.<개정 2019. 1. 9.>[본조신설 2018. 1 1. 7][제목개정 2019. 1. 9.]

제000300조 실·국·본부의 설치

1

시 행정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행정부시장 밑에 기획조정실, 시민안전실, 디지털경제실, 첨단산업국, 미래기술전략국, 청년산학국, 문화국, 체육국, 관광마이스국, 사회복지국, 시민건강국, 여성가족국, 행정자치국, 부울경초광역경제동맹추진본부를 둔다.<개정 2019. 7. 10., 2021.7.7., 2022. 8. 5., 2023. 3. 29., 2024. 2. 14., 2024. 6. 26., 2025. 3. 5., 2026. 2. 25.>

2

시 행정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미래혁신부시장 밑에 도시혁신균형실, 미래공간전략국, 도시계획국, 주택건축국, 미래디자인본부, 교통혁신국, 신공항추진본부, 환경물정책실, 푸른도시국 및 해양농수산국을 둔다.<개정 2019. 7. 10., 2021.7.7., 2022. 8. 5., 2024. 2. 14., 2024. 6. 26., 2026. 2. 25.>

3

시 소방에 관한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소방재난본부장 밑에 소방재난본부를 둔다.<개정 2019. 1. 9>[전문개정 2018. 1 1. 7]

제000400조 기획조정실

기획조정실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개정 2019. 1. 9., 2019. 7. 10., 2020. 3. 25., 2024. 2. 14., 2024. 6. 26., 2025. 3. 5.> 1. 시정의 조정, 시의회 업무, 분권 등에 관한 사항 2. 조직관리, 공약사항, 지시사항, 성과관리 및 규제혁신에 관한 사항 3. 인구정책, 외국인 지원 등에 관한 사항 4. 자치법규의 심사, 행정심판 및 소송에 관한 사항 5. 삭제 < 2025. 3. 5.> 6. 삭제 < 2026. 2. 25.> 7. 예산편성 운영기준 수립 등 예산관리에 관한 사항 8. 공공기관 관리에 관한 사항 9. 국비 확보 및 민자사업 지원 등에 관한 사항 10. 지방세, 세외수입에 관한 사항 11. 회계 및 공유재산에 관한 사항[제목개정 2019. 7. 10.]

제000500조 시민안전실

시민안전실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개정 2019. 7. 10., 2022. 8. 5., 2024. 2. 14., 2024. 6. 26.> 1. 안전총괄, 재난예방 및 민방위 등에 관한 사항 2. 중대재해 예방에 관한 사항 3. 재난대응 및 재난복구에 관한 사항 4. 재난예방 현장안전 점검 및 재난상황 관리에 관한 사항 5. 원자력안전에 관한 사항 6. 특별사법경찰업무에 관한 사항[제목개정 2019. 7. 10.]

제000502조 종전 제5조의2는 제12조로 이동 <2024. 6. 26.>

제5조의2[종전 제5조의2제12조로 이동 < 2024. 6. 26.>]

제000600조 디지털경제실

디지털경제실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25. 3. 5.> 1. 경제정책 수립, 중소기업지원 및 통상진흥 등에 관한 사항 2. 일자리, 노동정책에 관한 사항 3. 소상공인지원 및 사회적경제 등에 관한 사항 4. 국내외 기업 유치 및 지원에 관한 사항 5. 기업 현장지원 및 기업규제혁신 등에 관한 사항 6. 산업입지 조성 및 정비 등에 관한 사항 7. 첨단산업국 소관에 관한 사항 8. 미래기술전략국 소관에 관한 사항[전문개정 2024. 6. 26.]

제000700조 첨단산업국

첨단산업국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기간산업 육성 및 첨단산업화 지원 등에 관한 사항 2. 반도체 관련 정책 추진에 관한 사항 3. 신·재생에너지산업 등 에너지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사항[전문개정 2025. 3. 5.]

제000702조 미래기술전략국

미래기술전략국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미래 신기술 연구개발, 과학기술 등에 관한 사항 2. 인공지능정책 및 ICT융합산업의 육성·지원 등에 관한 사항 3. 스마트헬스케어, 항노화산업 등 바이오산업에 관한 사항 4. 데이터·통계 분석에 관한 사항[본조신설 2025. 3. 5.]

제000800조 청년산학국

청년산학국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청년정책 총괄에 관한 사항 2. 대학 및 산학 협력에 관한 사항 3. 교육지원에 관한 사항[본조신설 2024. 6. 26.]

제000900조 문화국

문화국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문화예술 진흥, 문화복지 지원 등에 관한 사항 2. 국가유산 발굴·관리 및 보전에 관한 사항 3. 영상산업·콘텐츠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사항 4. 부산오페라하우스 및 부산콘서트홀 건립 지원에 관한 사항[전문개정 2025. 3. 5.]

제000902조 체육국

체육국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체육정책, 전문체육 육성 및 전문 체육시설 관리 등에 관한 사항 2. 생활·장애인 체육 육성 및 체육시설 관리 등에 관한 사항 3. 전국체전 및 장애인체전에 관한 사항[본조신설 2025. 3. 5.]

관광마이스국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24. 6. 24.>1. 관광정책에 관한 사항2. 관광산업 육성에 관한 사항3. 삭제 <2024. 6. 26.>4. 국제협력 등에 관한 사항[전문개정 2024. 2. 14.][제10조의2에서 이동 <2024. 6. 26.>]

제001002조 종전 제10조의2는 제10조로 이동 <2024. 6. 26.>

제10조의2[종전 제10조의2제10조로 이동 < 2024. 6. 26.>]

제001100조 사회복지국

사회복지국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개정 2019. 1. 9., 2019. 7. 10., 2021. 7. 7., 2026. 2. 25.> 1. 복지정책의 수립, 기초생활보장 등에 관한 사항 2. 돌봄복지 지원에 관한 사항 3. 장애인복지에 관한 사항 4. 노인복지, 중장년 지원에 관한 사항 5. 삭제 < 2021. 7. 7.>[제10조에서 이동 < 2021. 7. 7.>]

제001200조 시민건강국

시민건강국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보건의료정책 및 의료협력에 관한 사항 2. 시민건강증진 및 먹거리·의약품 안전에 관한 사항 3. 감염병관리·대응 및 예방에 관한 사항[본조신설 2021. 7. 7.][종전13조는 제9조로 이동 < 2021. 7. 7.>][제13조에서 이동 2022. 8. 5.][제5조의2에서 이동, 종전 제12조제13조로 이동 < 2024. 6. 26.>]

제001300조 여성가족국

여성가족국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개정 2019. 7. 10.> 1. 여성권익 증진, 가족복지 지원 등에 관한 사항 2. 출산장려 및 보육지원에 관한 사항 3. 아동복지 및 청소년 육성에 관한 사항[제11조에서 이동 < 2021. 7. 7.>][제12조에서 이동 < 2024. 6. 26.>]

제001400조 행정자치국

행정자치국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개정 2019. 1. 9. 2 019. 7. 10., 2020. 3. 25., 2022. 8. 5., 2023. 3. 29., 2024. 2. 14., 2024. 6. 26.> 1. 자치행정, 사회통합, 주민자치, 선거사무, 인권, 남북협력 등에 관한 사항 2. 의전, 청사관리 등에 관한 사항 3. 인사행정 및 공무원 복지에 관한 사항 4. 정보기획, 행정정보, 정보보호 등 시정 정보화에 관한 사항 5. 민원사무 처리에 관한 사항[제목개정 2019. 1. 9.][제12조에서 이동 < 2021. 7. 7.>]

제001402조 부울경초광역경제동맹추진본부

부울경초광역경제동맹추진본부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초광역협력 총괄 기획·조정에 관한 사항 2. 초광역협력 사업 추진·지원에 관한 사항[본조신설 2026. 2. 25.]

제001500조 도시혁신균형실

도시혁신균형실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26. 2. 25.> 1. 도시혁신균형에 관한 사항 2. 삭제 < 2026. 2. 25.> 3. 철도망 구축 등에 관한 사항 4. 북항재개발 추진에 관한 사항 5. 도시인프라개발에 관한 사항 6. 건설행정에 관한 사항 7. 도시계획국 정책 조정·협의에 관한 사항 8. 미래공간전략국 정책 조정·협의에 관한 사항 9. 주택건축국 정책 조정·협의에 관한 사항[전문개정 2024. 6. 26.]

제001502조 미래공간전략국

미래공간전략국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도시공간의 기획·전략에 관한 사항 2. 15분도시 관련 사업 총괄 조정 및 관리에 관한 사항 3. 도시공간의 혁신에 관한 사항[본조신설 2026. 2. 25.]

제001600조 도시계획국

도시계획국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22. 8. 5., 2024. 2. 14., 2024. 6. 26., 2026. 2. 25.> 1. 도시계획의 수립·조정 등에 관한 사항 2. 도시계획시설 및 도시개발사업에 관한 사항 3. 도로계획 및 관리에 관한 사항 4. 기술심사에 관한 사항 5. 공간정보, 지적 및 측량에 관한 사항 6. 보행정책에 관한 사항[전문개정 2021. 7. 7.][제목개정 2024. 6. 26., 2026. 2. 25.][제6조에서 이동 < 2021. 7. 7.>][제7조에서 이동, 종전 제16조제7조로 이동 < 2024. 6. 26.>]

제001700조 주택건축국

주택건축국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22. 8. 5., 2024. 2. 14., 2024. 6. 26.> 1. 건축정책, 녹색건축에 관한 사항 2. 주택정책, 주거복지에 관한 사항 3. 도시재생정책 수립 및 집행 등에 관한 사항 4.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사업, 도시재정비촉진사업 등에 관한 사항[본조신설 2019. 7. 10.][제목개정 2024. 2. 14.][제8조에서 이동 < 2024. 6. 26.>]

제001702조 미래디자인본부

미래디자인본부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디자인정책 수립·조정에 관한 사항 2. 공공디자인 기획·지원에 관한 사항 3. 디자인산업에 관한 사항[본조신설 2026. 2. 25.]

제001800조 교통혁신국

교통혁신국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개정 2019. 1. 9., 2019. 7. 10., 2021. 7. 7., 2024. 2. 14., 2024. 6. 26.> 1. 대중교통혁신정책의 수립, 교통수요관리 등에 관한 사항 2. 버스·택시 행정에 관한 사항 3. 주차행정·운수지도 및 자동차 관리 등에 관한 사항 4. 철도 운영에 관한 사항 5. 물류정책 총괄에 관한 사항 6. 보행권 증진에 관한 사항[제목개정 2019. 7. 10., 2024. 6. 26.][제13조에서 이동 < 2021. 7. 7.>][제9조에서 이동 < 2024. 6. 26.>]

제001900조 신공항추진본부

신공항추진본부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24. 2. 14., 2024. 6. 26.> 1. 신공항 건설 지원 등에 관한 사항 2. 신공항 복합도시 개발 등에 관한 사항 3. 삭제 < 2024. 6. 26.>[전문개정 2022. 8. 5.]

환경물정책실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24. 2. 14.>1. 환경정책 및 생활환경 개선 등에 관한 사항2. 수질관리 및 취수원 다변화에 관한 사항3. 기후변화대응, 미세먼지대응 총괄 등 대기관리에 관한 사항4. 자원재활용 및 폐기물관리에 관한 사항5. 하천관리 및 하천복원에 관한 사항6. 하수행정 및 환경시설에 관한 사항7. 삭제 <2024. 2. 14.>[전문개정 2022. 8. 5.]

제002002조 푸른도시국

푸른도시국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24. 6. 24., 2025. 3. 5.> 1. 공원조성 및 관리에 관한 사항 2. 국가도시공원‧정원 및 국립공원 추진에 관한 사항 3. 도시녹화‧산림 및 녹지에 관한 사항 4. 갈맷길 조성에 관한 사항 5. 동물 문화·복지·산업 등에 관한 사항[본조신설 2024. 2. 14.]

제002100조 해양농수산국

해양농수산국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개정 2019. 1. 9., 2019. 7. 10., 2021. 7. 7.> 1. 해양수도정책의 수립, 해양산업, 해양환경보전 등에 관한 사항 2. 삭제 < 2019. 7. 10.> 3. 수산자원 조성 및 어업지도에 관한 사항 4. 수산식품 생산 및 유통에 관한 사항 5. 삭제 < 2019. 7. 10.> 6. 삭제 < 2021. 7. 7.> 7. 항만물류, 해운산업, 항만개발‧관리에 관한 사항 8. 농축산물 생산 및 유통에 관한 사항[제목개정 2019. 7. 10.][제20조에서 이동 < 2021. 7. 7.>]

제002200조 소방재난본부<개정 2019. 1. 9>

소방재난본부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19. 1. 9> 1. 재난의 예방·대비·대응·복구 등 소방안전관리 총괄 및 지도·감독에 관한 사항<개정 2019. 1. 9> 2. 각종 재난현장 긴급대응체계 구축 및 위험요인 제거에 관한 사항<개정 2019. 1. 9> 3. 그 밖에 119생활안전에 관한 사항의 총괄

제002300조

삭제 < 2024. 6. 26.>

제002302조

삭제 < 2024. 6. 26.>

제002303조

삭제 < 2024. 6. 26.>

제002400조 보조‧보좌기관의 직급 등

본청의 실장‧국장‧본부장‧과장‧담당관‧단장의 직급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002500조 과·담당관의 설치 등

과·담당관의 설치와 그 분장사무 등에 관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본조신설 2019. 7. 10.]

제002600조 소방학교

1

「지방자치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26조「지방소방기관 설치에 관한 규정」 제2조에 따라 부산광역시소방학교(이하 "소방학교"라 한다)를 설치한다. <개정 2022.4.13.>

2

소방학교는 북구 효열로 256(금곡동)에 둔다.

3

소방학교는 다음 각 호의 사무를 관장한다.

1

교육훈련계획의 수립·시행 및 교육훈련과정 편성·운영 등에 관한 사항

2

교육훈련 성과분석 및 교육생의 학적관리에 관한 사항

3

소방전문기술 연구·개발 등에 관한 사항

제002700조 소방서

1

제126조「지방소방기관 설치에 관한 규정」 제5조에 따라 소방서를 설치한다. <개정 2022.4.13.>

2

소방서의 명칭·위치 및 관할구역은 별표 1과 같다.<개정 2018. 1 1. 7>

3

소방서는 다음 각 호의 사무를 관장한다.

1

소방행정·화재예방 및 진압에 관한 사항

2

구조·구급업무에 관한 사항

제002800조 인재개발원

1

제126조「지방공무원 교육훈련법」 제8조에따라 부산광역시인재개발원(이하 이 조에서 "인재개발원"이라 한다)을 설치한다. <개정 2022.4.13.>

2

인재개발원은 북구 효열로 256(금곡동)에 둔다.

3

인재개발원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관장한다.

1

교육훈련계획의 수립·시행 및 교육훈련과정 편성·운영에 관한 사항

2

교육훈련대상자의 선발·등록 및 학적관리에 관한 사항

3

연수생 평가관리 및 교육훈련 성과분석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인재개발원 관리·운영에 관한 사항

제002900조 보건환경연구원

1

제126조「보건환경연구원법」 제2조에 따라 부산광역시보건환경연구원(이하 이 조에서 "연구원"이라 한다)을 설치한다. <개정 2022.4.13.>

2

연구원은 북구 함박봉로140번길 120(만덕동)에 둔다.

3

연구원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관장한다.

1

각종 질병 및 세균, 식품·의약품, 농수산물 등 보건분야의 시험·검사·조사·연구에 관한 사항

2

대기·수질·폐기물 등 환경분야의 시험·검사·조사·연구에 관한 사항

3

토양측정망 및 종합환경감시센터 운영에 관한 사항

4

동물·축산물에 관한 방역, 검사 및 연구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연구원 관리·운영에 관한 사항

4

동물·축산물에 관한 방역, 검사 및 연구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연구원의 하부기관으로 동물위생시험소를 둔다.

제003100조 직속기관의 장과 하부직제

1

직속기관에는 직속기관의 장(이하 이 조에서 "직속기관장"이라 한다)을 두며, 직속기관장은 시장의 명을 받아 소관사무를 총괄하고, 소속공무원을 지휘·감독한다. <개정 2022. 1 2. 28.>

2

직속기관장의 직급은 규칙으로 정한다.

3

직속기관의 하부직제와 그 분장사무에 관하여는 규칙으로 정한다.

제003200조 상수도사업본부

1

수도의 안정적 공급과 급수서비스의 향상을 기하고 상수도사업의 공공성과 전문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부산광역시상수도사업본부(이하 이 조에서 "본부"라 한다)를 설치한다.

2

본부는 부산광역시내에 둔다.

3

본부는 다음 각 호의 사무를 관장한다.

1

중·소규모 댐건설 등 원수개발에 관한 사항

2

취수·정수, 송수·배수·급수, 누수탐사 및 노후관교체에 관한 사항

3

수질향상을 위한 연구 및 개선에 관한 사항

4

요금, 원인자부담금, 제수수료 등의 부과·징수에 관한 사항

5

기타 수돗물의 안정적 공급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본부 관리·운영에 관한 사항

4

상수도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본부의 하부기관으로 시설관리사업소·수질연구소·정수사업소·통합사업소 및 지역사업소를 두며, 명칭·위치 및 관할구역은 별표 2와 같다.

5

본부 하부기관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지소를 둘 수 있으며, 지소의 명칭·위치·관할구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003300조 건설본부

1

시가 직접 시행하는 각종 대규모 건설공사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부산광역시건설본부(이하 이 조에서 "본부"라 한다)를 설치한다.

2

본부는 부산광역시내에 둔다.

3

본부는 다음 각 호의 사업에 대한 설계·시공 및 감독사무를 관장한다.

1

도로·교량·터널공사에 관한 사항

2

치수·하수도공사에 관한 사항

3

공용청사 등 영조물건립 공사에 관한 사항

4

폐기물매립장 및 대형소각시설 설치공사에 관한 사항

5

시장이 지정하는 주요공사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본부 관리·운영에 관한 사항

제003400조 낙동강관리본부

1

낙동강 생태공원과 낙동강의 체계적·종합적 관리를 위하여 부산광역시낙동강관리본부(이하 이 조에서 "본부"라 한다)를 설치한다.

2

본부는 부산광역시내에 둔다.

3

본부는 다음 각 호의 사무를 관장한다.<개정 2019. 1. 9> 1. 낙동강 수질개선 관련 사업수행에 관한 사항<신설 2019. 1. 9> 2. 낙동강유역의 점용허가 등 각종 처분에 관한 사항 3. 낙동강 생태공원의 정비 및 유지·관리에 관한 사항 4. 낙동강권 일원 정비·생태계복원 및 수해방지에 관한 사항 5. 낙동강하구에코센터 관리·운영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본부 관리·운영에 관한 사항

제003500조 서울본부

1

중앙행정기관과 긴밀한 협조체제와 시정업무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부산광역시서울본부(이하 이 조에서 "본부"라 한다)를 설치한다.

2

본부는 서울특별시내에 둔다.

3

본부는 다음 각 호의 사무를 관장한다.

1

중앙행정기관과의 업무협조 및 시정홍보 자료제공 등에 관한 사항

2

기업체의 역내 투자유치, 지역생산품의 국내외 판로개척 지원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본부 관리·운영에 관한 사항

4

본부의 효율적인 업무 추진을 위해 필요한 경우 사무소를 둘 수 있으며, 사무소의 명칭·위치·관할구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003600조 여성회관

1

여성의 경제적 자립기반조성 및 능력개발을 위하여 부산광역시여성회관(이하 이 조에서 "회관"이라 한다)을 설치한다.

2

회관은 남구 수영로 356(대연동)에 둔다.

3

회관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관장한다.

1

여성의 자립기반조성을 위한 교육 및 능력개발에 관한 사항

2

여성상담·지도, 교양강좌 및 취미교실 운영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회관 관리·운영 및 여성의 복지증진에 관한 사항

제003700조 여성문화회관

1

여성의 문화활동 및 여성상담사업 등 다양한 생활정보 교환을 위하여 부산광역시여성문화회관(이하 이 조에서 "회관"이라 한다)을 설치한다.

2

회관은 사상구 학감대로 95(학장동)에 둔다.

3

회관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관장한다.

1

여성의 문화생활 지도 및 교육에 관한 사항

2

여성문제 상담·지도 및 여성자원봉사에 관한 사항

3

여성단체 육성을 위한 지도와 협력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회관 관리·운영 및 여성의 복지증진에 관한 사항

제003800조 아동보호종합센터

1

아동의 권익보호와 복지증진을 위하여 부산광역시아동보호종합센터(이하 이 조에서 "센터"라 한다)를 설치한다.

2

센터는 서구 까치고개로 183(아미동2가)에 둔다.

3

센터는 다음 각 호의 사무를 관장한다.

1

아동의 권익보호 및 복지증진, 아동문제 조사·연구에 관한 사항

2

학대피해아동의 발견·보호·치료 및 예방에 관한 사항

3

아동과 관련한 가족문제 상담·치료 및 예방에 관한 사항

4

아동의 건강한 육성을 위한 프로그램 운영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센터 관리·운영에 관한 사항

제003900조 차량등록사업소

1

자동차·건설기계 등록 및 건설기계 검사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부산광역시차량등록사업소(이하 이 조에서 "사업소"라 한다)를 설치한다.

2

사업소는 강서구 명지오션시티10로 61(명지동)에 둔다.

3

사업소는 다음 각 호의 사무를 관장한다.

1

자동차 및 건설기계 등록에 관한 사항

2

건설기계 검사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사업소 관리·운영에 관한 사항

전체 78개 조문 중 1-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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