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1개 조문 · 8개 별표 · 0개 연혁

전체 71개 조문 중 1-50

제000100조 목적

이 조례는 「건축법」, 같은 법 시행령, 같은 법 시행규칙 및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2013.05.13>

제000200조 적용범위

(적용범위) 이 조례는 부천시(이하 "시"라 한다) 행정구역안의 건축물 및 그 대지에 대하여 적용한다.

제000300조 적용의 완화

1

「건축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제1항, 「건축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6조제1항「건축법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 제2조의5에 따라 법ㆍ영ㆍ시행규칙 또는 이 조례의 기준을 완화하여 적용할 것을 요청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적용의 완화 요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붙여 허가권자(해당 건축물에 대한 허가권을 가지는 시장을 말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05. 13. 2016.4. 4. 2017.2.13> 1. 주변 현황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주변현황도 및 사진 등을 포함한다) 2. 시행규칙 제6조제1항제1호, 제1호의2, 제2호의 서류 및 도서 3. 그 밖에 적용을 완화하여야 하는 사유의 타당성 확인을 위하여 허가권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서류 및 도서

2

제1항에 따른 요청을 받은 허가권자는 법 제5조제2항에 따라 요청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해당 건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완화 여부 및 적용 범위를 결정하고, 그 결과를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3

제2항에 따라 허가권자가 해당 건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완화여부 및 적용범위를 결정함에 있어서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고 완화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최소한의 범위 이내로 하여야 한다.

1

해당 대지 등에 법ㆍ영ㆍ시행규칙 또는 이 조례(이하 "법령등"이라 한다)관계규정을 적용하기가 불합리하게 된 사유가 대지 등의 소유자나 관계인의 자의에 따른 경우가 아닐 때 <개정 2024.6.3.>

2

관계법령ㆍ제도 등의 변경이나 대지 등의 특수한 물리적 조건 등으로 인하여 법령등의 관계 규정을 적용하기가 불합리하게 된 경우 <개정 2024.6.3.>

4

영 제6조제2항제5호나목에 따라 적용되는 용적률은 해당 지역에 적용되는 용적률에 주민공동시설에 해당하는 용적률을 가산하여 적용한다. <신설 2015.2. 16. 2016.4.4.>

5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 제15조제3항의 건축기준 완화 기준은 국토교통부장관이 고시한「건축물의 에너지절약설계기준」별표 9에 따른다.<개정 2022.2.7.>

제000400조 기존의 건축물 등에 대한 특례

<조제목 개정 2013.05.13>

1

허가권자는 법 제6조, 영 제6조의2제14조제6항에 따라 법령등의 제정ㆍ개정이나 영 제6조의2제1항 각 호의 사유로 인하여 법령등에 적합하지 아니하게 된 기존의 건축물과 대지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건축(재축ㆍ증축ㆍ개축에 한한다) 및 용도변경을 허가하거나 신고 수리할 수 있다. <개정 2013.05.13, 2015.2. 16. 2016.4. 4. 2017.2.13., 2024.6.3.> 1. 기존 건축물을 재축하는 경우 <개정 2016.4.4.> 2. 증축하거나 개축하려는 부분이 관계 법령 등에 적합한 경우<개정 2016.4.4.> 3. 기존 건축물의 대지가 도시계획시설의 설치 또는 「도로법」에 따른 도로의 설치로 법 제57조에 따라 이 조례 제27조에서 정하는 면적에 미달되는 경우로서 그 기존 건축물을 연면적의 합계의 범위에서 증축하거나 개축하는 경우 <개정 2015.2. 16. 2016.4.4.> 4. 기존 건축물이 도시계획시설 또는「도로법」에 따른 도로의 설치로 법 제55조 또는 제56조에 부적합하게 된 경우로서 화장실ㆍ계단ㆍ승강기의 설치 등 그 건축물의 기능을 유지하기 위하여 그 기존 건축물의 연면적 합계의 범위에서 증축하는 경우 <신설 2015.2.16> 5. 2006년 11월 6일 전에 건축된(건축허가를 받았거나 건축허가 신청 또는 건축신고한 건축물을 포함한다) 기존 건축물의 건축선 및 인접 대지경계선으로부터의 거리가 별표 4의 대지 안의 공지 기준에서 정하는 거리에 미달되는 경우로서 그 기존 건축물을 건축 당시의 법령에 위반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수직으로 증축하는 경우 <신설 2015.2.16> <개정 2016.4.4.,2022.2.7., 2024.6.3.> 6. 삭제<2022.2.7.> 7. 용도변경하고자 하는 용도 및 시설기준 등이 관련 법령 등의 규정에 적합할 것. 다만, 2006년 11월 6일 전에 건축된(건축허가를 받았거나 건축허가 신청 또는 건축신고한 건축물을 포함한다) 기존 건축물(숙박시설, 문화 및 집회시설, 위락시설은 제외한다)은 별표 4의 대지 안의 공지 기준을 적용하지 않을 수 있다. <신설 2024.6.3.> 8. 기존 한옥을 한옥으로 개축 <신설 2015.08. 03. 개정 2016.4. 4. 2017.2.13> [종전의 제7호를 제8호로 이동함, 2024.6.3.] 9. 건축물 대지의 전부 또는 일부가 「자연재해대책법」 제12조에 따른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에 포함되고 법 제22조에 따른 사용승인 후 20년이 지난 기존 건축물을 재해로 인한 피해 예방을 위하여 연면적의 합계 범위에서 개축하는 경우 <신설 2024.6.3.>

2

삭제<2016.4.4.>

제000402조 리모델링에 대비한 특례

(리모델링에 대비한 특례) 법 제8조영 제6조의5제2항에 따라 리모델링이 용이한 구조의 공동주택을 건축하는 경우에는 법 제56조·제60조제61조에 따른 기준을 100분의 120의 비율 이내 완화하여 적용할 수 있으며, 시장은 완화기준에 대한 세부사항을 정하여 고시할 수 있다. <개정 2009.08.03, 2015.2. 16. 2017.2.13,2022.2.7.>[본조신설 2006.11.06]

제000500조 설치

(설치) 법 제4조제1항영 제5조의5에 따라 부천시건축위원회(이하 "건축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09.08.03, 2013.05.13>

제000600조 구성

(구성)

1

건축위원회는 위원장,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25명 이상 100명 이하의 위원으로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한다. <개정 2009.08.03, 2013.05.13, 2020.7.13.>

2

건축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부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이 경우 위촉직 위원은 「양성평등기본법」 제21조제2항을 따른다. <개정 2013.05. 13. 2016.4.4.,2022.2.7.> 1. 도시계획 및 건축 관계 공무원 2. 도시계획 및 건축(영 제5조의6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분야로 한다) 등에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3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제2항에 따라 임명 또는 위촉된 위원 중에서 시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개정 2013.05. 13. 2016.4.4.>

4

공무원인 위원은 그 수를 전체 위원 수의 4분의 1 이하로 한다. <개정 2006.04.07>

5

공무원이 아닌 위원은 건축 관련 학회 및 협회 등 관련 단체나 기관의 추천 또는 공모절차를 거쳐 위촉하고,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필요한 경우에는 한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개정 2006.04.07, 2009.08.03, 2013.05.13,2022.2.7.>

6

삭제 <2020.7.13.>

7

영 제5조의5제6항제1호다목에 따라 다른 법령에 의하여 건축위원회의 심의를 하는 경우 해당 분야 전문가가 그 심의에 위원으로 참석하는 심의위원 수의 4분의 1 이상이 되도록 한다. 이 경우 필요한 때에는 해당 분야의 심의에 한정하여 필요한 해당 분야 전문가를 위원으로 따로 임명 또는 위촉할 수 있다. <개정 2009.08.03, 2013.05.13>

8

위원으로 임명 또는 위촉된 사람은 청렴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신설 2013.05.13>

제000700조 위원의 위촉 해제

시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임하거나 위촉 해제할 수 있다. 1.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3. 제7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데에도 불구하고 회피하지 아니한 경우[전문개정 2013.05.13]

제000702조 위원의 제척·기피·회피

1

건축위원회의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심의·의결에서 제척(除斥)된다.

1

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이었던 사람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당사자가 법인·단체 등인 경우에는 그 임원을 포함한다. 이하 이 호 및 제2호에서 같다)가 되거나 그 안건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

2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3

위원이 해당 안건에 대하여 자문, 연구, 용역(하도급을 포함한다), 감정 또는 조사를 한 경우

4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법인·단체 등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

5

위원이 임원 또는 직원으로 재직하고 있거나 최근 3년 내에 재직하였던 기업 등이 해당 안건에 관하여 자문, 연구, 용역(하도급을 포함한다), 감정 또는 조사를 한 경우

2

해당 안건의 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건축위원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건축위원회는 의결로 이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3

위원이 제1항 각 호에 따른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의결에서 회피(回避)하여야 한다.[본조신설 2013.05.13]

4

그 밖에 이 조례에서 규정하지 아니한 위원의 자격기준 및 결격사유 등은 「부천시 자문기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제6조의2 규정을 따른다.<신설 2022.2.7.>

제000800조 기능

1

건축위원회는 영 제5조의5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의 건축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거나 자문한다. <개정 2011.11.14, 2013.05.13>

1

「주택법」 제15조에 따른 주택건설 사업계획의 승인 및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50조에 따른 사업시행계획인가를 받아야 하는 공동주택 <개정 2017.2.13, 2020.7.13.>

4

삭제 <2017.2.13>4의

2

삭제 <2020.7.13.>4의

3

삭제 <2021.4.5.>

5

삭제 <2024.6.3.>

6

영 제2조제17호에 따른 다중이용 건축물의 건축. 다만, 법 제11조에 따른 건축허가의 경우에만 해당한다.<신설 2020.7.13.> <개정 2024.6.3.>

7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2조제13호에 따른 지식산업센터의 건축<신설 2020.7.13.>

8

법 제69조에 따른 특별건축구역의 지정 및 법 제 72조에 따른 특별건축구역 내 건축물의 심의에 관한 사항<신설 2020.7.13.>

9

다른 법령에서 건축위원회의 심의를 받도록 규정한 사항[종전 제5호는 제9호로 이동<2020.7.13.>]

10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종전 제6호는 제10호로 이동<2020.7.13.>][항전문개정 2009.08.03]

2

제1항에 따른 심의대상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심의를 생략할 수 있다. 다만, 당초 위원회가 심의한 심의조건의 변경을 수반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개정 2011.11.14, 2013.05. 13. 2017.2.13.,2022.2.7.> 1. 제1항에 따라 심의를 받은 경우로서 다음 각 목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개정 2022.2.7.>가. 법 제14조법 제16조제1항에 따른 건축신고대상 또는 사용승인시 한꺼번에 처리하는 설계변경<신설 2022.2.7.>나. 건축물의 주요구조부를 변경하지 아니하는 창호, 노대 또는 난간 등 경미한 외장을 변경하는 경우<종전의 가목을 나목으로 이동함 2022.2.7.>다. 대수선이나 구조변경을 수반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의 용도변경 사항 <개정 2022.2.7..[호전문개정 2009.08.03] 2. 삭제 <2022.2.7.> 3. 현상공모에 응한 건축설계작품으로서 별도의 심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선정된 건축물 4. <삭제 2013.05.13> 5. 「주택법」 제15조에 따른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50조「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제29조에 따른 사업시행계획인가를 위한 다음 각 목에 모두 해당하는 사항 <개정 2017.2.13, 2020.7.13., 2024.6.3.>가. 당초 층수 이하로의 층수변경나. 대지면적, 세대수 또는 건축연면적이 5퍼센트 이내의 범위에서 변경되는 경우다. 삭제 <2024.6.3.> 6. <삭제 2014.08.18.> 7. 「주택법 시행규칙」 제13조제5항,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제46조「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시행령」 제26조에 따른 경미한 사항의 변경 <신설 2024.6.3.>

3

영 제5조의5제6항제2호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심의를 생략한다. <개정 2013.05.13>

1

삭제 <2016.4.4.>

2

영 제5조제1항에 따라 중앙건축위원회가 심의한 사항과 영 제5조의5제1항제4호에 따라 도에 설치된 지방건축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건축물<항신설 2006.04.07>

4

제1항에 따른 건축위원회의 심의 신청은 토지소유자(주택조합 또는 정비사업조합은 제외한다)가 하여야 하며, 토지소유자가 아닌 경우에는 토지면적의 3분의 2 이상에 해당하는 토지소유자의 동의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신설 2011.11.14>

5

삭제 <2024.6.3.>

제000900조 위원장의 직무

1

위원장은 회의를 총괄하고 건축위원회를 대표한다.

2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개정 2009.08.03>

3

위원장과 부위원장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건축위원회에서 호선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신설 2020.7.13.> <개정 2024.6.3.>

제001100조 간사등

1

건축위원회의 사무처리를 위하여 간사는 건축위원회 운영업무를 담당하는 팀장이 되고, 서기는 건축위원회 운영업무를 담당하는 주무관이 된다. <개정 2009.08.03, 2013.05.13>

2

간사 및 서기는 회의록을 작성 보관하여야 한다.다만, 필요한 경우 속기사에 의한 회의록을 작성할 수 있다.<단서신설 2014.08.18>

제001200조 비밀준수

위원 및 그 밖에 건축위원회의 업무에 관여한 자는 업무 수행상 알게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09.08.03>

제001300조 자료제출 요구 등

위원장은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관계 전문가를 건축위원회에 출석하게 하여 발언하게 하거나 관계기관, 단체에 대하여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제001400조 수당 등

1

건축위원회 등에 출석한 위원이나 제13조에 따라 출석한 관계 전문가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부천시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에 따라 수당 또는 여비 등의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소관업무와 직접 관련하여 출석한 경우에는 제외한다.[전문개정 2009.08.03]<개정 2020.7.13.,2022.2.7.>

2

시장은 건축위원회 등의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위촉직 위원이 안건에 대한 사전검토를 하는 경우와 서면 심의 또는 자문을 수행하였을 경우에는 별표 5에서 정한 심사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신설 2020.7.13.>

제001500조 소위원회

1

건축위원회의 기능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5명 이상 7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되는 부천시건축위원회소위원회(이하 "소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개정 2009.08.03, 2013.05.13>

2

소위원회 위원장은 건축위원회 부위원장이 되며, 위원장은 회의개최 10일 전까지 심의에 참여할 위원을 건축위원회 위원 중 소위원회 위원으로 확정한다.<개정 2014.08.18>

3

소위원회의 심의 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3.05.13>

1

건축위원회가 위임한 사항

2

제8조제1항제2호나목부터 라목까지의 각 목에 해당하는 30세대 또는 실 미만의 건축물 <개정2020.7.13., 2021.4.5., 2024.6.3.>

4

소위원회에서 의결된 사항은 건축위원회에서 의결된 것으로 본다.

5

제6조제5항, 제7조, 제7조의2제10조부터 제14조까지의 규정은 소위원회의 운영에 이를 준용한다. <개정 2009.08.03, 2015.2.16.,2022.2.7.>

제001502조 건축민원전문위원회

1

시장은 법 제4조의4제1항에 따른 건축물의 건축 등과 관련된 민원을 심의하기 위하여 5명 이상 7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되는 건축민원전문위원회를 둘 수 있다. <개정 2017.10.11.>

2

건축민원전문위원회의 위원장은 건축위원회 부위원장이 되며, 위원은 건축위원회 위원 중 위원장이 지명하는 사람으로 한다.

3

건축민원전문위원회에서 의결된 사항은 건축위원회에서 의결된 것으로 본다.

4

제6조제5항, 제7조, 제7조의2제10조부터 제14조까지의 규정은 건축민원전문위원회의 운영에 준용한다.<개정 2022.2.7.>[본조신설 2015.2.16]

제001503조 전문위원회

1

건축위원회는 위원회의 심의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법 제4조제2항영 제5조의6에 따라 건축계획ㆍ건축구조ㆍ건축설비ㆍ건축물해체 등 분야별 전문위원회를 둘 수 있다. 다만, 건축구조 분야에 대해서는 영 제5조의5제6항제2호차목에 따라 전문위원회를 구성하여 심의하여야 한다. <개정 2024.6.3., 2025.12.22.>

2

전문위원회는 건축위원회 위원 중에서 5명 이상 7명 이하로 구성하고, 전문위원회의 위원장은 건축위원회 부위원장이 되며, 위원은 건축위원회 위원 중 위원장이 지명하는 사람으로 한다. <개정 2017.10.11.>

3

전문위원회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하지 못할 때에는 전문위원회에서 호선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4

건축위원회의 심의로 갈음하기로 하여 전문위원회에서 심의를 거친 경우에는 건축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것으로 본다.

5

제6조제5항, 제7조, 제7조의2제10조부터 제14조까지의 규정은 전문위원회의 운영에 준용한다.<개정 2022.2.7.>[본조신설 2017.2.13]

제001600조 운영규정

이 조례에 규정된 것 이외에 건축위원회의 운영에 관한 사항은 건축위원회의 의결로 정한다. <개정 2009.08.03>

제001700조 건축허가 등의 수수료

1

법 제17조제2항에 따라 법 제11조·제14조·제16조·제19조·제20조제83조에 따른 건축허가 등을 신청하고자 하는 사람은 별표 1에서 정하는 수수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종전의 제목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함, 2024.6.3.]

2

제1항에 따른 수수료는 시 수입증지 또는 전자결제나 전자화폐로 납부하여야 하며, 과오납한 경우 수수료의 일부 또는 전부를 반환하여야 한다. <신설 2024.6.3.>[전문개정 2009.08.03]

제001702조 건축공사현장 안전관리예치금

1

시장은 법 제13조제2항에 따라 연면적 1천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건축하는 건축물은 제외)에 대하여 법 제21조에 따른 착공신고를 하는 건축주에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액의 건축공사현장 안전관리예치금(이하 "예치금"이라 한다)을 예치하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증축의 경우에는 증축되는 부분의 연면적이 1천제곱미터 이상인 경우로 한정한다. <개정 2009.08.03, 2015.2.16, 2022.2.7., 2024.12.23.>

1

연면적 1만제곱미터 이하: 건축공사비의 1퍼센트에 해당하는 금액 <신설 2024.12.23.>

2

연면적 1만제곱미터 초과 3만제곱미터 이하: 제1호에 따라 산정한 금액(연면적 1만제곱미터 이하 부분으로 한정한다) + 건축공사비(연면적 1만제곱미터 초과 부분으로 한정한다)의 0.7퍼센트에 해당하는 금액 <신설 2024.12.23.>

3

연면적 3만제곱미터 초과: 제2호에 따라 산정한 금액(연면적 3만제곱미터 이하 부분으로 한정한다) + 건축공사비(연면적 3만제곱미터 초과 부분으로 한정한다)의 0.5퍼센트에 해당하는 금액 <신설 2024.12.23.>

2

제1항에 따른 예치금의 산정·예치방법 및 반환 등은 다음 각 호에 따른다. <개정 2009.08.03>

1

예치금의 산정에 필요한 건축공사비는 착공신고일을 기준으로 「수도권정비계획법」 제14조제2항의 규정에 의거하여 과밀부담금 산정을 위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이 고시하는 표준건축비에 해당 건축물의 연면적을 곱한 금액

2

예치금을 예치하여야 하는 건축주는 영 제10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보증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보증서의 보증기간은 시공기간(착공신고일로부터 공사완료예정일까지의 기간)에 6월을 가산한 기간

3

예치금을 예치한 건축주는 해당 건축물이 설계변경으로 인하여 당초 연면적에 대비하여 100분의 10 이상 연면적이 증가하거나 3월 이상 시공기간 연장 등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보증서의 보증금액 및 보증기간을 변경하여 제출하여야 하며, 건축주 변경이 발생한 경우에는 새로 작성된 보증서를 제출

4

시장은 법 제22조제2항에 따른 사용승인서를 교부할 때에 예치금(보증서를 포함한다)을 사용하지 아니하거나 사용하고 남은 예치금이 있는 경우 그 예치금을 건축주에게 반환 <개정 2017.2.13>[본조신설 2006.11.06]

제001703조 건축복합민원 일괄협의회

<조 제목 개정 2022.2.7.>

1

시장은 법 제10조 또는 법 제11조에 따라 사전결정 또는 건축허가를 하고자 하는 경우 법 제12조에 따라 해당 용도·규모 또는 형태의 건축물을 그 건축하고자 하는 대지에 건축하는 것이 관계법령의 규정에 적합한 지의 여부를 확인하고, 법 제10조제6항 및 제7항 또는 법 제11조제5항 및 제6항의 사항을 처리하기 위하여 확인이 요구되는 법령의 관계 행정기관 및 관계부서의 공무원으로 구성하는 건축복합민원 일괄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개최하여야 한다.<개정 2009.08.03, 2022.2.7.>

2

협의회의 운영은 영 제10조에 따르며, 영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협의회의 운영 등에 관하여는 「부천시 민원 처리 규정」 제6조에 따른 민원실무심의회 운영 규정을 준용한다. <개정 2022.2.7., 2024.6.3.>[본조신설 2006.11.06] <개정 2009.08.03>

제001800조 표준설계도서에 의한 건축

영 제11조제3항제3호에 따라 조례로 정하는 건축물은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2016.4.4.> 1. 축사, 농기계 보관창고, 그 밖의 농업용 건축물 2. 단독주택

제001802조 수해방지

1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30조「건축물의 설비기준 등에 관한 규칙」 제17조에 따라 건축물의 지하실 등 공공하수도로 자연배수를 할 수 없어 침수의 우려가 있는 곳에는 기후변화에 따른 강우강도를 적용하여 배수용량에 맞는 강제배수시설을 설치하여야 하며, 하수의 역류를 방지하기 위한 설비를 갖추어야 한다.

2

건축물이 저지대 등 침수의 우려가 있는 지역인 경우에는 수전실·전화국선용단자함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전기 및 통신설비는 침수가 되지 아니하는 곳에 이를 설치하여야 한다.[본조신설 2011.11.14]

제001900조 가설건축물

[조 제목 개정 2024.6.3.]

1

법 제20조제2항에 따라 도시계획시설 또는 도시계획시설 예정지에 건축할 수 있는 가설건축물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개정 2017.2.13>

1

철근콘크리트조 또는 철골철근콘크리트조가 아닐 것

2

존치기간은 3년 이내일 것. 다만, 도시계획사업이 시행될때까지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3

<삭제 2009.08.03>

4

전기, 수도, 가스 등 새로운 간선공급설비의 설치를 요하지 아니할 것

5

공동주택·판매시설·운수시설 등으로서 분양을 목적으로 건축하는 건축물과 주거용(기숙용)건축물이 아닐 것<개정 2006.11.06>

6

삭제 <2017.2.13>

2

영 제15조제5항제16호에 따른 가설건축물은 별표 2와 같다. <개정 2009.08.03, 2013.05. 13. 2017.2.13>

3

영 제18조제2호에 따라 영 제15조제5항 각 호(제2호 및 제4호는 제외한다)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가설건축물은 건축사가 아니어도 설계도서를 작성할 수 있다. <신설 2013.05.13>

4

영 제15조제7항에 따라 "조례로 정하는 가설건축물의 존치기간 연장 횟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신설 2024.12.23.>

1

영 제15조제5항제1호부터 제7호까지, 제9호부터 제12호까지, 제15호 및 제16호에 해당하는 가설건축물: 제한없음

2

영 제15조제5항제8호(임시숙소는 제외한다)에 해당하는 가설건축물: 5회

3

영 제15조제5항제8호의 임시숙소, 제13호 및 제14호에 해당하는 가설건축물: 1회

5

제4항에도 불구하고 시(구·동 포함), 국가 또는 다른 지방자치단체가 공익 목적으로 건축하는 가설건축물의 경우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신설 2024.12.23.>

제002002조 감리비용에 관한 기준 등

1

법 제25조제14항에 따라 허가권자가 공사감리자를 지정하는 비상주감리의 경우 감리비용에 관한 기준은 「건축사법」 제19조의3에 따른 「공공발주사업에 대한 건축사의 업무범위와 대가기준」(이하 "대가기준"이라 한다) 별표 5 '건축공사감리 대가요율'을 준용하고, 상주감리는 대가기준 제14조제2항에 따른 실비정액가산식을 준용하며, 건축주는 공사감리자와의 계약 시 이를 준수하여야 한다.<개정 2022.2.7.>

2

제1항에 따른 감리비용 산출 시 공사비는 해당 건축공사의 공사내역서 또는 건물신축단가표(한국부동산원)의 용도별 평균값을 적용한다.<개정 2022.2.7.>

3

제1항에 따른 감리비용 산출 시 건축물의 종별 구분은 대가기준의 별표 3 '건축물의 종별 구분'에 따른다.

4

제2항에 따라 산출한 공사비가 대가기준 별표 5에서 규정한 공사비의 중간에 있는 경우에는 직선보간법에 따라서 다음과 같이 산정한다.(X-x2)(y1-y2)Y = y1 - -------------x1-x2X : 당해 금액 x1 : 큰 금액 x2 : 작은 금액Y : 당해 공사비요율 y1 : 작은 금액 요율 y2 : 큰 금액 요율

5

건축주와 공사감리자는 제1항에 따라 산정된 건축공사감리비의 10분의 1의 범위에서 그 금액을 가중하거나 감경할 수 있다.

6

허가권자는 법 제25조제2항에 따라 허가권자가 공사감리자를 지정하는 건축물의 건축주가 사용승인을 신청할 때에는 감리비용을 지불한 입금내역서, 세금계산서, 통장사본 등을 제출하도록 요구하여 적정한 감리비용이 지불되었는지를 확인하여야 한다.[본조신설 2017.2.13]

제002100조 현장조사 검사 및 확인업무의 대행 수수료

법 제27조제3항 및 시행규칙 제21조제3항에 따라 현장조사·검사 및 확인업무를 대행하는 자에게는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 제31조의 엔지니어링사업의 대가 기준에 따라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수수료를 지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5.4.4.>,2022.2.7. 1. 건축허가 및 건축신고를 위한 현장조사·검사 및 확인업무를 대행하는 경우: 별표 3에서 정한 수수료의 20퍼센트 <개정 2015.08.03.> 2. 건축허가 및 건축신고사항 변경을 위한 현장조사·검사 및 확인업무 대행하는 경우: 별표 3에서 정한 수수료의 10퍼센트 <개정 2015.08.03.> 3. 사용승인을 위한 현장조사·검사 및 확인업무 대행하는 경우: 별표 3에서 정한 수수료[전문개정 2013.05.13]

제002102조

제21조의2삭 제 <2009.08.03>

제002200조 건축지도원

1

영 제24조제1항에 따른 건축지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지정하며, 세부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11.11.14>

1

건축사1의

2

「건축사법」에 따른 건축사보로 3년 이상의 경력이 있는 사람 <개정 2016.4.4.>

3

건축직 공무원으로 5년 이상의 경력이 있는 사람 <개정 2016.4.4.,2022.2.7.>

4

<삭제 2015.2.16>

5

부천시에서 건축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공무원<신설 2022.2.7.>

2

제1항에 따른 건축지도원 중 현직공무원이 아닌 사람에게는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한다.[전문개정 2009.08.03]

제002202조

제22조의2삭 제 <2021.2.8.>

제002203조

제22조의3삭 제 <2022.2.7.>

제002300조 대지의 조경

[조 제목 개정 2024.6.3.]

1

법 제42조에 따라 면적이 200제곱미터 이상인 대지에 건축을 하는 건축주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식수 등 조경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3.05.13>

1

연면적(같은 대지안에 두동 이상의 건축물이 있으면 이들 연면적의 합계로 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이 2천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 대지면적의 15퍼센트 이상. 다만, 5천제곱미터 이상으로 사업승인대상 공동주택은 20퍼센트 이상

2

연면적이 1천제곱미터 이상 2천제곱미터 미만인 건축물: 대지면적의 10퍼센트 이상

3

연면적이 1천제곱미터 미만인 건축물: 대지면적의 5퍼센트 이상

4

<삭제 2013.05.13>

5

그 밖에 면적 200제곱미터 이상 300제곱미터 미만인 대지에 건축하는 건축물은 대지면적의 5퍼센트 이상

2

제1항에 따른 기준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은 영 제27조제1항제5호와 제10호에 따라 식수 등 조경에 필요한 조치를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09.12.14., 2024.6.3.>

1

시장이 녹지보존에 지장이 없다고 지정하여 공고한 건축물

2

학교로서 조경면적 기준의 3분의 2 이상을 충족한 경우(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에 한정한다)

3

대지에 염분이 함유되어 있는 경우 또는 건축물 용도의 특성상 조경에 필요한 조치를 하기가 곤란한 경우로서 시장이 정하는 건축물

4

교정시설, 군사시설

5

「관광진흥법」 제2조제6호에 따른 관광지 또는 같은 조 제7호에 따른 관광단지에 설치하는 관광시설 <신설 2009.12.14>

6

「관광진흥법 시행령」 제2조제1항제3호가목에 따른 전문휴양업의 시설 또는 같은 호 나목에 따른 종합휴양업의 시설 <신설 2009.12.14>

7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2조의3제2항제10호에 따른 관광ㆍ휴양형 지구단위계획구역에 설치하는 관광시설 <신설 2009.12.14, 2022.2.7.>

8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1에 따른 골프장 <신설 2009.12.14>

9

「주차장법」 제2조제11호에 따른 주차전용건축물 <신설 2018.11.15.>

10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2조제1호의 전통시장 내 건축물로서 대지면적이 5백제곱미터 이하인 대지에 건축하는 건축물(단독주택, 공동주택, 업무시설 및 숙박시설 제외)<신설 2022.2.7.>

11

공업지역 내 영 별표 1 제20호에 따른 자동차 관련 시설(세차장, 폐차장, 검사장 및 정비공장에 한정한다)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 <신설 2024.6.3.>가. 면적 5천제곱미터 미만인 대지에 건축하는 경우나. 연면적의 합계가 1천500제곱미터 미만인 경우

12

중심ㆍ일반상업지역에서 500제곱미터 이하인 대지에 건축하는 건축물로서 제1항 각 호에 따른 조경 면적을 옥상에 설치한 경우. 다만, 해당 조경 면적 산정 시 제3항은 적용하지 아니하며, 단독주택ㆍ공동주택 및 「주택법 시행령」 제4조에 따른 준주택 용도가 포함된 건축물은 제외한다. <신설 2025.12.22.>

3

제1항에 따른 식수 등 조경에 필요한 면적(이하 "조경면적"이라 한다)의 산정은 다음 각 호의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2011.11.14>

1

온실로 전용되는 부분의 조경면적(채광을 하는 지붕의 수평투영 면적으로 한다) 및 지표면으로부터 2미터 이상의 옥외ㆍ옥상부분의 조경면적은 3분의 2에 해당하는 조경면적을 산입할 수 있으며, 해당대지의 조경면적 기준의 2분의 1을 초과할 수 없음<개정 2022.2.7.>

2

건축물의 주된 도로변에 조경을 위한 정자목(흉고직경 20센티미터 이상 교목으로서 수고 4미터 이상인 경우로 주변환경이 수목의 성장에 지장이 없는 경우에 한정한다)을 독립식재한 경우에는 수목당 7제곱미터로 산정한 면적을 조경면적에 산입할 수 있으나, 인공지반조경의 경우 토심이 1.5미터 이상 확보되어야 함<개정 2022.2.7.>[전문개정 2009.08.03]

3

제2호에 따른 수목 식재시 조경에 필요한 면적으로 인정되는 면적은 3주를 초과할 수 없음. 다만, 사업승인대상 아파트는 제외한다.<신설 2022.2.7.>

제002400조 식재 등 조경기준

1

제23조에 따른 대지안에 설치하는 조경의 식재기준, 식재수량 및 규격 등은 법 제42조제2항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고시한 기준에 따른다.

2

삭제 <2021.4.5.>

3

10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을 건립하는 경우에는 제1항의 기준 외에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상징수를 3그루 이상 보기 좋은 장소에 식재하여야 한다. <개정 2013.05.13>

1

흉교직경수종: 20센티미터 이상

2

근원직경수종: 30센티미터 이상

3

그 밖의 수종: 수고 4미터, 수관폭 3미터 이상[전문개정 2009.08.03]

제002500조 담장의설치

대지경계선(건축선을 포함한다)에는 담장을 설치하는 대신에 조경시설 등으로 차폐식수를 할 수 있다.

제002600조 도로의 지정

법 제4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민이 장기간 통행로로 이용하고 있는 도로로서 시장이 이해관계인의 동의를 얻지 아니하고 건축위원회의 심의를 받은 후 도로로 지정 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와 같다. <개정 2009.08.03> 1. 복개된 하천 구거부지 2. 제방도로 3. 공원 내 도로 4. 이해관계가 없는 소규모 골목길 5. 사실상 주민이 사용하고 있는 통로로서 같은 통로를 이용하여 건축허가한 사실이 있는 도로

제002602조 대지와 도로의 관계

영 제28조제2항에 따른 "건축조례로 정하는 규모의 건축물"이란 연면적의 합계가 2천 제곱미터 이상인 축사, 작물 재배사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건축물을 말한다.[본조신설 2015.08.03.]

제002603조 실내건축

1

법 제52조의2제3항에 따라 실내건축이 적정하게 설치 및 시공되었는지를 검사하여야 하는 대상 건축물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다중이용 건축물2.「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 제3조의 건축물. 다만,「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제1호의 건축물과 제2호의 건축물 중 주거의 용도로 사용되는 부분은 제외한다.

2

시장은 제1항 각 호의 검사 대상 건축물에 대하여 그 사용승인일을 기준으로 10년이 지난 날부터 2년마다 한 번씩 검사하여야 한다.

3

「건축물관리법」 제13조에 따른 검사를 받은 경우에는 제2항의 검사를 받은 것으로 본다.<개정 2022.2.7.>[본조신설 2020.7.13.]

제002700조 대지의 분할제한

법 제57조제1항영 제80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서 정하는 면적에 미달되게 대지를 분할할 수 없다. <개정 2009.08. 03. 2016.4.4.> 1. 주거지역: 60제곱미터 <개정 2015.2.16> 2. <삭제 2015.2.16> 3. <삭제 2015.2.16> 4. 상업지역: 150제곱미터 <개정 2015.2.16> 5. <삭제 2015.2.16> 6. <삭제 2015.2.16> 7. <삭제 2015.2.16> 8. 공업지역: 150제곱미터 <개정 2015.2.16> 9. <삭제 2015.2.16> 10. <삭제 2015.2.16> 11. 녹지지역: 200제곱미터 <개정 2015.2.16> 12. <삭제 2015.2.16> 13. <삭제 2015.2.16> 14. 제1호부터 제11호까지 해당하지 아니하는 지역: 60제곱미터 <개정 2015.2.16>

제002702조 대지안의 공지

법 제58조영 제80조의2에 따라 건축선 및 인접대지경계선으로부터 건축물의 각 부분까지 띄어야 하는 거리의 기준은 별표 4와 같다. <개정 2009.08.03>[본조신설 2006.11.06]

제002800조 맞벽 건축 등

1

영 제81조제1항제3호에 따라 맞벽 건축을 할 수 있는 구역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따른다. <개정 2013.05.13>

1

경관지구의 전면도로에 접한 대지 상호간<개정 2020.7.13.>

2

너비 12미터 이상의 도로(자동차전용도로는 제외)에 접한 대지 상호간

3

삭제 <2016.4.4.>

2

영 제81조제4항에 따른 맞벽 건축을 하고자 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개정 2011.11. 14. 2016.4.4.> 1. 건축물의 용도: 공동주택 중 아파트와 위험물 저장 및 처리 시설이 아닐 것 <개정 2015.2. 16. 2016.4.4., 2020.7.13.,2022.2.7.> 2. 맞벽 건축물의 수: 2동 이하일 것<개정 2016.4.4., 2020.7.13.> 3. 맞벽 건축물의 층수: 5층 이하일 것 <개정 2016.4.4., 2020.7.13.>[전문개정 2006.04.07]

제002900조

삭제<2016.4.4.>

제003002조 일조 등의 확보를 위한 건축물의 높이제한에 관한 특례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제31조제1항에 따라 일반주거지역이나 준주거지역 및 준공업지역에 위치한 시장이 시장정비사업으로 공동주택을 갖춘 복합형 상가건물을 건축하는 경우에 건축물의 각 부분의 높이는 주변의 경관·미관·일조·채광 및 통풍을 고려하여 그 부분의 채광을 위한 창문 등이 있는 벽면으로부터 직각방향으로 인접대지 경계선까지의 수평거리를 법 제61조제2항에도 불구하고 3배 이하로 완화하여 건축할 수 있다.<본조신설 2005.08.05>,<개정 2007.11.15, 2009.08.03,2022.2.7.>

제003100조

삭제 <2005.08.05>

제003200조

삭제 <2005.08.05>

제003300조

삭제 <2005.08.05>

제003400조 공개공지의 확보

1

영 제27조의2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공개공지 또는 공개공간(이하 "공개공지등"이라 한다)을 확보하여야 하는 대상건축물 및 면적은 다음과 같다.

1

대상건축물: 영 제27조의2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건축물과 의료시설, 운동시설 및 위락시설로서 해당용도로 쓰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5천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 <개정 2014.08.18, 2015.2.16,2022.2.7.>

2

면적: 제1호에 해당하는 건축물이 확보하여야 하는 공개공지등의 면적은 대지면적에 대한 다음 각 목의 비율. 다만, 영 제31조제2항에 따라 지정한 건축선 후퇴부분의 면적은 공개공지등의 면적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5.2.16>가. 연면적 합계가 5천제곱미터 이상 1만제곱미터 미만: 대지면적의 5퍼센트나. 연면적 합계가 1만제곱미터 이상 3만제곱미터 미만: 대지면적의 7퍼센트다. 연면적 합계가 3만제곱미터 이상: 대지면적의 10퍼센트<전문개정 2009.08.03>

2

영 제27조의2제3항에 따른 공개공지등의 확보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2020.7.13.>

1

다중의 접근 및 이용에 편리하도록 주된 도로와 접한 장소에 가로환경과 조화를 이루는 소공원 형태로 설치. 다만, 대지 여건상 공개공지를 주된 도로변이 아닌 도로변에 설치하는 경우에는 건축위원회의 심의를 받아야 한다.<단서신설 2005.08.05>

2

2개소 이내로 설치하되, 1개소의 면적이 최소 45제곱미터 이상

3

건축물에 출입을 위한 통로가 되어서는 아니되고 최소폭은 5미터 이상으로 할 것<개정 2014.08.18>

4

옥외공지확보를 원칙으로 하되 부득이 필로티 구조로 할 경우에는 공개공지등의 면적의 2분의 1을 초과할 수 없으며 유효높이는 6미터 이상으로 할 것 <개정 2014.08.18>

5

<삭제 2015.2.16>

6

허가권자가 인정하는 벽천ㆍ조경ㆍ벤치ㆍ파고라ㆍ시계탑ㆍ분수 및 조도 50룩스 이상의 조명시설 등 다중의 이용에 편리한 시설을 설치<개정 2020.7.13.,2022.2.7.>

7

법 제11조에 따른 건축허가 시 제3항에 따라 건축기준의 완화를 받은 건축물의 공개공지를 변경하는 경우 공사감리자는 허가권자에게 사전에 보고하여야 함<신설 2020.7.13.><개정 2022.2.7.>

8

시장은 공개공지 설치 및 완화 세부기준을 정하여 고시 할 수 있음<신설 2022.2.7.>

3

영 제27조의2제4항에 따른 건축기준의 완화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와 같다. 다만 해당지역에 적용되는 용적률과 해당건축물에 적용되는 높이제한 기준의 1.2배를 초과할 수 없다. <개정 2015.2.16>

1

용적률의 완화: 다음 산식에 따라 산출된 용적률 이하(1+(공개공지등 면적÷대지면적))×「부천시 도시계획 조례」에 따른 용적률

2

건축물의 높이제한 완화: 다음 산식에 따라 산출된 높이 이하(1+(공개공지등 면적÷대지면적))×법 제60조에 따른 높이 제한 기준

3

제1호 및 제2호의 건축기준 완화적용에 있어 공개공지등의 면적은 법 제43조에 따른 조경면적으로 산정된 면적을 제외하며, 필로티 구조로된 공개공지는 필로티로 구획된 면적의 2분의 1만 산입함<개정 2022.2.7.>

4

영 제27조의2제6항에 따라 공개공지등에서 주민들을 위한 문화행사를 열거나 판촉활동을 할 수 있는 기간은 연간 60일 이내로 한다. <신설 2009.12.14> <개정 2020.7.13.>

5

공개공지등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적합하게 관리하여야 한다.

1

공개공지등을 설치한 건축물의 건축주는 사용승인 신청 시, 공개공지등이 설치된 장소마다 출입 부분에 별표 6의 설치기준에 따라 안내판(안내도 포함)을 1개소 이상 설치하여야 하며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관리대장을 제출하여야 한다.

2

구청장은 위법이 발생하지 않도록 관리대장을 기준으로 연 1회 이상 이용상태를 확인ㆍ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24.6.3.><항 신설 2020.7.13.><전문개정 2009.08.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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