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조례는 「건축법」, 같은 법 시행령, 같은 법 시행규칙 및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2013.05.13>
전체 71개 조문 중 1-50
제000200조 적용범위
(적용범위) 이 조례는 부천시(이하 "시"라 한다) 행정구역안의 건축물 및 그 대지에 대하여 적용한다.
제000300조 적용의 완화
「건축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제1항, 「건축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6조제1항 및 「건축법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 제2조의5에 따라 법ㆍ영ㆍ시행규칙 또는 이 조례의 기준을 완화하여 적용할 것을 요청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적용의 완화 요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붙여 허가권자(해당 건축물에 대한 허가권을 가지는 시장을 말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05. 13. 2016.4. 4. 2017.2.13> 1. 주변 현황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주변현황도 및 사진 등을 포함한다) 2. 시행규칙 제6조제1항제1호, 제1호의2, 제2호의 서류 및 도서 3. 그 밖에 적용을 완화하여야 하는 사유의 타당성 확인을 위하여 허가권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서류 및 도서
제1항에 따른 요청을 받은 허가권자는 법 제5조제2항에 따라 요청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해당 건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완화 여부 및 적용 범위를 결정하고, 그 결과를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2항에 따라 허가권자가 해당 건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완화여부 및 적용범위를 결정함에 있어서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고 완화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최소한의 범위 이내로 하여야 한다.
해당 대지 등에 법ㆍ영ㆍ시행규칙 또는 이 조례(이하 "법령등"이라 한다)관계규정을 적용하기가 불합리하게 된 사유가 대지 등의 소유자나 관계인의 자의에 따른 경우가 아닐 때 <개정 2024.6.3.>
관계법령ㆍ제도 등의 변경이나 대지 등의 특수한 물리적 조건 등으로 인하여 법령등의 관계 규정을 적용하기가 불합리하게 된 경우 <개정 2024.6.3.>
영 제6조제2항제5호나목에 따라 적용되는 용적률은 해당 지역에 적용되는 용적률에 주민공동시설에 해당하는 용적률을 가산하여 적용한다. <신설 2015.2. 16. 2016.4.4.>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 제15조제3항의 건축기준 완화 기준은 국토교통부장관이 고시한「건축물의 에너지절약설계기준」별표 9에 따른다.<개정 2022.2.7.>
제000400조 기존의 건축물 등에 대한 특례
<조제목 개정 2013.05.13>
허가권자는 법 제6조, 영 제6조의2 및 제14조제6항에 따라 법령등의 제정ㆍ개정이나 영 제6조의2제1항 각 호의 사유로 인하여 법령등에 적합하지 아니하게 된 기존의 건축물과 대지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건축(재축ㆍ증축ㆍ개축에 한한다) 및 용도변경을 허가하거나 신고 수리할 수 있다. <개정 2013.05.13, 2015.2. 16. 2016.4. 4. 2017.2.13., 2024.6.3.> 1. 기존 건축물을 재축하는 경우 <개정 2016.4.4.> 2. 증축하거나 개축하려는 부분이 관계 법령 등에 적합한 경우<개정 2016.4.4.> 3. 기존 건축물의 대지가 도시계획시설의 설치 또는 「도로법」에 따른 도로의 설치로 법 제57조에 따라 이 조례 제27조에서 정하는 면적에 미달되는 경우로서 그 기존 건축물을 연면적의 합계의 범위에서 증축하거나 개축하는 경우 <개정 2015.2. 16. 2016.4.4.> 4. 기존 건축물이 도시계획시설 또는「도로법」에 따른 도로의 설치로 법 제55조 또는 제56조에 부적합하게 된 경우로서 화장실ㆍ계단ㆍ승강기의 설치 등 그 건축물의 기능을 유지하기 위하여 그 기존 건축물의 연면적 합계의 범위에서 증축하는 경우 <신설 2015.2.16> 5. 2006년 11월 6일 전에 건축된(건축허가를 받았거나 건축허가 신청 또는 건축신고한 건축물을 포함한다) 기존 건축물의 건축선 및 인접 대지경계선으로부터의 거리가 별표 4의 대지 안의 공지 기준에서 정하는 거리에 미달되는 경우로서 그 기존 건축물을 건축 당시의 법령에 위반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수직으로 증축하는 경우 <신설 2015.2.16> <개정 2016.4.4.,2022.2.7., 2024.6.3.> 6. 삭제<2022.2.7.> 7. 용도변경하고자 하는 용도 및 시설기준 등이 관련 법령 등의 규정에 적합할 것. 다만, 2006년 11월 6일 전에 건축된(건축허가를 받았거나 건축허가 신청 또는 건축신고한 건축물을 포함한다) 기존 건축물(숙박시설, 문화 및 집회시설, 위락시설은 제외한다)은 별표 4의 대지 안의 공지 기준을 적용하지 않을 수 있다. <신설 2024.6.3.> 8. 기존 한옥을 한옥으로 개축 <신설 2015.08. 03. 개정 2016.4. 4. 2017.2.13> [종전의 제7호를 제8호로 이동함, 2024.6.3.] 9. 건축물 대지의 전부 또는 일부가 「자연재해대책법」 제12조에 따른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에 포함되고 법 제22조에 따른 사용승인 후 20년이 지난 기존 건축물을 재해로 인한 피해 예방을 위하여 연면적의 합계 범위에서 개축하는 경우 <신설 2024.6.3.>
삭제<2016.4.4.>
제000402조 리모델링에 대비한 특례
(리모델링에 대비한 특례) 법 제8조 및 영 제6조의5제2항에 따라 리모델링이 용이한 구조의 공동주택을 건축하는 경우에는 법 제56조·제60조 및 제61조에 따른 기준을 100분의 120의 비율 이내 완화하여 적용할 수 있으며, 시장은 완화기준에 대한 세부사항을 정하여 고시할 수 있다. <개정 2009.08.03, 2015.2. 16. 2017.2.13,2022.2.7.>[본조신설 2006.11.06]
제000500조 설치
제000600조 구성
(구성)
건축위원회는 위원장,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25명 이상 100명 이하의 위원으로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한다. <개정 2009.08.03, 2013.05.13, 2020.7.13.>
건축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부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이 경우 위촉직 위원은 「양성평등기본법」 제21조제2항을 따른다. <개정 2013.05. 13. 2016.4.4.,2022.2.7.> 1. 도시계획 및 건축 관계 공무원 2. 도시계획 및 건축(영 제5조의6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분야로 한다) 등에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제2항에 따라 임명 또는 위촉된 위원 중에서 시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개정 2013.05. 13. 2016.4.4.>
공무원인 위원은 그 수를 전체 위원 수의 4분의 1 이하로 한다. <개정 2006.04.07>
공무원이 아닌 위원은 건축 관련 학회 및 협회 등 관련 단체나 기관의 추천 또는 공모절차를 거쳐 위촉하고,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필요한 경우에는 한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개정 2006.04.07, 2009.08.03, 2013.05.13,2022.2.7.>
삭제 <2020.7.13.>
영 제5조의5제6항제1호다목에 따라 다른 법령에 의하여 건축위원회의 심의를 하는 경우 해당 분야 전문가가 그 심의에 위원으로 참석하는 심의위원 수의 4분의 1 이상이 되도록 한다. 이 경우 필요한 때에는 해당 분야의 심의에 한정하여 필요한 해당 분야 전문가를 위원으로 따로 임명 또는 위촉할 수 있다. <개정 2009.08.03, 2013.05.13>
위원으로 임명 또는 위촉된 사람은 청렴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신설 2013.05.13>
제000700조 위원의 위촉 해제
시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임하거나 위촉 해제할 수 있다. 1.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3. 제7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데에도 불구하고 회피하지 아니한 경우[전문개정 2013.05.13]
제000702조 위원의 제척·기피·회피
건축위원회의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심의·의결에서 제척(除斥)된다.
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이었던 사람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당사자가 법인·단체 등인 경우에는 그 임원을 포함한다. 이하 이 호 및 제2호에서 같다)가 되거나 그 안건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위원이 해당 안건에 대하여 자문, 연구, 용역(하도급을 포함한다), 감정 또는 조사를 한 경우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법인·단체 등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
위원이 임원 또는 직원으로 재직하고 있거나 최근 3년 내에 재직하였던 기업 등이 해당 안건에 관하여 자문, 연구, 용역(하도급을 포함한다), 감정 또는 조사를 한 경우
해당 안건의 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건축위원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건축위원회는 의결로 이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위원이 제1항 각 호에 따른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의결에서 회피(回避)하여야 한다.[본조신설 2013.05.13]
그 밖에 이 조례에서 규정하지 아니한 위원의 자격기준 및 결격사유 등은 「부천시 자문기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제6조의2 규정을 따른다.<신설 2022.2.7.>
제000800조 기능
건축위원회는 영 제5조의5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의 건축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거나 자문한다. <개정 2011.11.14, 2013.05.13>
「주택법」 제15조에 따른 주택건설 사업계획의 승인 및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50조에 따른 사업시행계획인가를 받아야 하는 공동주택 <개정 2017.2.13, 2020.7.13.>
삭제 <2017.2.13>4의
삭제 <2020.7.13.>4의
삭제 <2021.4.5.>
삭제 <2024.6.3.>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2조제13호에 따른 지식산업센터의 건축<신설 2020.7.13.>
법 제69조에 따른 특별건축구역의 지정 및 법 제 72조에 따른 특별건축구역 내 건축물의 심의에 관한 사항<신설 2020.7.13.>
다른 법령에서 건축위원회의 심의를 받도록 규정한 사항[종전 제5호는 제9호로 이동<2020.7.13.>]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종전 제6호는 제10호로 이동<2020.7.13.>][항전문개정 2009.08.03]
제1항에 따른 심의대상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심의를 생략할 수 있다. 다만, 당초 위원회가 심의한 심의조건의 변경을 수반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개정 2011.11.14, 2013.05. 13. 2017.2.13.,2022.2.7.> 1. 제1항에 따라 심의를 받은 경우로서 다음 각 목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개정 2022.2.7.>가. 법 제14조 및 법 제16조제1항에 따른 건축신고대상 또는 사용승인시 한꺼번에 처리하는 설계변경<신설 2022.2.7.>나. 건축물의 주요구조부를 변경하지 아니하는 창호, 노대 또는 난간 등 경미한 외장을 변경하는 경우<종전의 가목을 나목으로 이동함 2022.2.7.>다. 대수선이나 구조변경을 수반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의 용도변경 사항 <개정 2022.2.7..[호전문개정 2009.08.03] 2. 삭제 <2022.2.7.> 3. 현상공모에 응한 건축설계작품으로서 별도의 심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선정된 건축물 4. <삭제 2013.05.13> 5. 「주택법」 제15조에 따른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50조 및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제29조에 따른 사업시행계획인가를 위한 다음 각 목에 모두 해당하는 사항 <개정 2017.2.13, 2020.7.13., 2024.6.3.>가. 당초 층수 이하로의 층수변경나. 대지면적, 세대수 또는 건축연면적이 5퍼센트 이내의 범위에서 변경되는 경우다. 삭제 <2024.6.3.> 6. <삭제 2014.08.18.> 7. 「주택법 시행규칙」 제13조제5항,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제46조 및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시행령」 제26조에 따른 경미한 사항의 변경 <신설 2024.6.3.>
영 제5조의5제6항제2호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심의를 생략한다. <개정 2013.05.13>
삭제 <2016.4.4.>
영 제5조제1항에 따라 중앙건축위원회가 심의한 사항과 영 제5조의5제1항제4호에 따라 도에 설치된 지방건축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건축물<항신설 2006.04.07>
제1항에 따른 건축위원회의 심의 신청은 토지소유자(주택조합 또는 정비사업조합은 제외한다)가 하여야 하며, 토지소유자가 아닌 경우에는 토지면적의 3분의 2 이상에 해당하는 토지소유자의 동의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신설 2011.11.14>
삭제 <2024.6.3.>
제000900조 위원장의 직무
위원장은 회의를 총괄하고 건축위원회를 대표한다.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개정 2009.08.03>
위원장과 부위원장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건축위원회에서 호선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신설 2020.7.13.> <개정 2024.6.3.>
제001100조 간사등
건축위원회의 사무처리를 위하여 간사는 건축위원회 운영업무를 담당하는 팀장이 되고, 서기는 건축위원회 운영업무를 담당하는 주무관이 된다. <개정 2009.08.03, 2013.05.13>
간사 및 서기는 회의록을 작성 보관하여야 한다.다만, 필요한 경우 속기사에 의한 회의록을 작성할 수 있다.<단서신설 2014.08.18>
제001200조 비밀준수
위원 및 그 밖에 건축위원회의 업무에 관여한 자는 업무 수행상 알게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09.08.03>
제001300조 자료제출 요구 등
위원장은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관계 전문가를 건축위원회에 출석하게 하여 발언하게 하거나 관계기관, 단체에 대하여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제001400조 수당 등
건축위원회 등에 출석한 위원이나 제13조에 따라 출석한 관계 전문가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부천시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에 따라 수당 또는 여비 등의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소관업무와 직접 관련하여 출석한 경우에는 제외한다.[전문개정 2009.08.03]<개정 2020.7.13.,2022.2.7.>
시장은 건축위원회 등의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위촉직 위원이 안건에 대한 사전검토를 하는 경우와 서면 심의 또는 자문을 수행하였을 경우에는 별표 5에서 정한 심사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신설 2020.7.13.>
제001500조 소위원회
건축위원회의 기능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5명 이상 7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되는 부천시건축위원회소위원회(이하 "소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개정 2009.08.03, 2013.05.13>
소위원회 위원장은 건축위원회 부위원장이 되며, 위원장은 회의개최 10일 전까지 심의에 참여할 위원을 건축위원회 위원 중 소위원회 위원으로 확정한다.<개정 2014.08.18>
소위원회의 심의 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3.05.13>
건축위원회가 위임한 사항
제8조제1항제2호나목부터 라목까지의 각 목에 해당하는 30세대 또는 실 미만의 건축물 <개정2020.7.13., 2021.4.5., 2024.6.3.>
소위원회에서 의결된 사항은 건축위원회에서 의결된 것으로 본다.
제001502조 건축민원전문위원회
시장은 법 제4조의4제1항에 따른 건축물의 건축 등과 관련된 민원을 심의하기 위하여 5명 이상 7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되는 건축민원전문위원회를 둘 수 있다. <개정 2017.10.11.>
건축민원전문위원회의 위원장은 건축위원회 부위원장이 되며, 위원은 건축위원회 위원 중 위원장이 지명하는 사람으로 한다.
건축민원전문위원회에서 의결된 사항은 건축위원회에서 의결된 것으로 본다.
제001503조 전문위원회
건축위원회는 위원회의 심의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법 제4조제2항 및 영 제5조의6에 따라 건축계획ㆍ건축구조ㆍ건축설비ㆍ건축물해체 등 분야별 전문위원회를 둘 수 있다. 다만, 건축구조 분야에 대해서는 영 제5조의5제6항제2호차목에 따라 전문위원회를 구성하여 심의하여야 한다. <개정 2024.6.3., 2025.12.22.>
전문위원회는 건축위원회 위원 중에서 5명 이상 7명 이하로 구성하고, 전문위원회의 위원장은 건축위원회 부위원장이 되며, 위원은 건축위원회 위원 중 위원장이 지명하는 사람으로 한다. <개정 2017.10.11.>
전문위원회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하지 못할 때에는 전문위원회에서 호선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건축위원회의 심의로 갈음하기로 하여 전문위원회에서 심의를 거친 경우에는 건축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것으로 본다.
제001600조 운영규정
이 조례에 규정된 것 이외에 건축위원회의 운영에 관한 사항은 건축위원회의 의결로 정한다. <개정 2009.08.03>
제001700조 건축허가 등의 수수료
제001702조 건축공사현장 안전관리예치금
시장은 법 제13조제2항에 따라 연면적 1천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건축하는 건축물은 제외)에 대하여 법 제21조에 따른 착공신고를 하는 건축주에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액의 건축공사현장 안전관리예치금(이하 "예치금"이라 한다)을 예치하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증축의 경우에는 증축되는 부분의 연면적이 1천제곱미터 이상인 경우로 한정한다. <개정 2009.08.03, 2015.2.16, 2022.2.7., 2024.12.23.>
연면적 1만제곱미터 이하: 건축공사비의 1퍼센트에 해당하는 금액 <신설 2024.12.23.>
연면적 1만제곱미터 초과 3만제곱미터 이하: 제1호에 따라 산정한 금액(연면적 1만제곱미터 이하 부분으로 한정한다) + 건축공사비(연면적 1만제곱미터 초과 부분으로 한정한다)의 0.7퍼센트에 해당하는 금액 <신설 2024.12.23.>
연면적 3만제곱미터 초과: 제2호에 따라 산정한 금액(연면적 3만제곱미터 이하 부분으로 한정한다) + 건축공사비(연면적 3만제곱미터 초과 부분으로 한정한다)의 0.5퍼센트에 해당하는 금액 <신설 2024.12.23.>
제1항에 따른 예치금의 산정·예치방법 및 반환 등은 다음 각 호에 따른다. <개정 2009.08.03>
예치금의 산정에 필요한 건축공사비는 착공신고일을 기준으로 「수도권정비계획법」 제14조제2항의 규정에 의거하여 과밀부담금 산정을 위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이 고시하는 표준건축비에 해당 건축물의 연면적을 곱한 금액
예치금을 예치하여야 하는 건축주는 영 제10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보증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보증서의 보증기간은 시공기간(착공신고일로부터 공사완료예정일까지의 기간)에 6월을 가산한 기간
예치금을 예치한 건축주는 해당 건축물이 설계변경으로 인하여 당초 연면적에 대비하여 100분의 10 이상 연면적이 증가하거나 3월 이상 시공기간 연장 등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보증서의 보증금액 및 보증기간을 변경하여 제출하여야 하며, 건축주 변경이 발생한 경우에는 새로 작성된 보증서를 제출
시장은 법 제22조제2항에 따른 사용승인서를 교부할 때에 예치금(보증서를 포함한다)을 사용하지 아니하거나 사용하고 남은 예치금이 있는 경우 그 예치금을 건축주에게 반환 <개정 2017.2.13>[본조신설 2006.11.06]
제001703조 건축복합민원 일괄협의회
<조 제목 개정 2022.2.7.>
협의회의 운영은 영 제10조에 따르며, 영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협의회의 운영 등에 관하여는 「부천시 민원 처리 규정」 제6조에 따른 민원실무심의회 운영 규정을 준용한다. <개정 2022.2.7., 2024.6.3.>[본조신설 2006.11.06] <개정 2009.08.03>
제001800조 표준설계도서에 의한 건축
영 제11조제3항제3호에 따라 조례로 정하는 건축물은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2016.4.4.> 1. 축사, 농기계 보관창고, 그 밖의 농업용 건축물 2. 단독주택
제001802조 수해방지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30조 및 「건축물의 설비기준 등에 관한 규칙」 제17조에 따라 건축물의 지하실 등 공공하수도로 자연배수를 할 수 없어 침수의 우려가 있는 곳에는 기후변화에 따른 강우강도를 적용하여 배수용량에 맞는 강제배수시설을 설치하여야 하며, 하수의 역류를 방지하기 위한 설비를 갖추어야 한다.
건축물이 저지대 등 침수의 우려가 있는 지역인 경우에는 수전실·전화국선용단자함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전기 및 통신설비는 침수가 되지 아니하는 곳에 이를 설치하여야 한다.[본조신설 2011.11.14]
제001900조 가설건축물
[조 제목 개정 2024.6.3.]
법 제20조제2항에 따라 도시계획시설 또는 도시계획시설 예정지에 건축할 수 있는 가설건축물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개정 2017.2.13>
철근콘크리트조 또는 철골철근콘크리트조가 아닐 것
존치기간은 3년 이내일 것. 다만, 도시계획사업이 시행될때까지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삭제 2009.08.03>
전기, 수도, 가스 등 새로운 간선공급설비의 설치를 요하지 아니할 것
공동주택·판매시설·운수시설 등으로서 분양을 목적으로 건축하는 건축물과 주거용(기숙용)건축물이 아닐 것<개정 2006.11.06>
삭제 <2017.2.13>
영 제15조제5항제16호에 따른 가설건축물은 별표 2와 같다. <개정 2009.08.03, 2013.05. 13. 2017.2.13>
영 제15조제7항에 따라 "조례로 정하는 가설건축물의 존치기간 연장 횟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신설 2024.12.23.>
영 제15조제5항제1호부터 제7호까지, 제9호부터 제12호까지, 제15호 및 제16호에 해당하는 가설건축물: 제한없음
영 제15조제5항제8호(임시숙소는 제외한다)에 해당하는 가설건축물: 5회
영 제15조제5항제8호의 임시숙소, 제13호 및 제14호에 해당하는 가설건축물: 1회
제4항에도 불구하고 시(구·동 포함), 국가 또는 다른 지방자치단체가 공익 목적으로 건축하는 가설건축물의 경우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신설 2024.12.23.>
제001902조 건축물의 사용승인
법 제22조제2항 단서에 따라 사용승인을 위한 검사를 실시하지 아니하고 사용승인서를 교부할 수 있는 건축물은 다음 각 호와 같다.1.「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제55조제1항제1호에 따른 건축물. 다만,「주택법」에 따른 공동주택은 제외한다. 2. 삭제<2022.2.7.>[본조신설 2014.08.18]
제002002조 감리비용에 관한 기준 등
법 제25조제14항에 따라 허가권자가 공사감리자를 지정하는 비상주감리의 경우 감리비용에 관한 기준은 「건축사법」 제19조의3에 따른 「공공발주사업에 대한 건축사의 업무범위와 대가기준」(이하 "대가기준"이라 한다) 별표 5 '건축공사감리 대가요율'을 준용하고, 상주감리는 대가기준 제14조제2항에 따른 실비정액가산식을 준용하며, 건축주는 공사감리자와의 계약 시 이를 준수하여야 한다.<개정 2022.2.7.>
제1항에 따른 감리비용 산출 시 공사비는 해당 건축공사의 공사내역서 또는 건물신축단가표(한국부동산원)의 용도별 평균값을 적용한다.<개정 2022.2.7.>
제1항에 따른 감리비용 산출 시 건축물의 종별 구분은 대가기준의 별표 3 '건축물의 종별 구분'에 따른다.
제2항에 따라 산출한 공사비가 대가기준 별표 5에서 규정한 공사비의 중간에 있는 경우에는 직선보간법에 따라서 다음과 같이 산정한다.(X-x2)(y1-y2)Y = y1 - -------------x1-x2X : 당해 금액 x1 : 큰 금액 x2 : 작은 금액Y : 당해 공사비요율 y1 : 작은 금액 요율 y2 : 큰 금액 요율
건축주와 공사감리자는 제1항에 따라 산정된 건축공사감리비의 10분의 1의 범위에서 그 금액을 가중하거나 감경할 수 있다.
허가권자는 법 제25조제2항에 따라 허가권자가 공사감리자를 지정하는 건축물의 건축주가 사용승인을 신청할 때에는 감리비용을 지불한 입금내역서, 세금계산서, 통장사본 등을 제출하도록 요구하여 적정한 감리비용이 지불되었는지를 확인하여야 한다.[본조신설 2017.2.13]
제002100조 현장조사 검사 및 확인업무의 대행 수수료
법 제27조제3항 및 시행규칙 제21조제3항에 따라 현장조사·검사 및 확인업무를 대행하는 자에게는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 제31조의 엔지니어링사업의 대가 기준에 따라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수수료를 지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5.4.4.>,2022.2.7. 1. 건축허가 및 건축신고를 위한 현장조사·검사 및 확인업무를 대행하는 경우: 별표 3에서 정한 수수료의 20퍼센트 <개정 2015.08.03.> 2. 건축허가 및 건축신고사항 변경을 위한 현장조사·검사 및 확인업무 대행하는 경우: 별표 3에서 정한 수수료의 10퍼센트 <개정 2015.08.03.> 3. 사용승인을 위한 현장조사·검사 및 확인업무 대행하는 경우: 별표 3에서 정한 수수료[전문개정 2013.05.13]
제002102조
제21조의2삭 제 <2009.08.03>
제002200조 건축지도원
제1항에 따른 건축지도원 중 현직공무원이 아닌 사람에게는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한다.[전문개정 2009.08.03]
제002202조
제22조의2삭 제 <2021.2.8.>
제002203조
제22조의3삭 제 <2022.2.7.>
제002300조 대지의 조경
[조 제목 개정 2024.6.3.]
법 제42조에 따라 면적이 200제곱미터 이상인 대지에 건축을 하는 건축주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식수 등 조경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3.05.13>
연면적(같은 대지안에 두동 이상의 건축물이 있으면 이들 연면적의 합계로 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이 2천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 대지면적의 15퍼센트 이상. 다만, 5천제곱미터 이상으로 사업승인대상 공동주택은 20퍼센트 이상
연면적이 1천제곱미터 이상 2천제곱미터 미만인 건축물: 대지면적의 10퍼센트 이상
연면적이 1천제곱미터 미만인 건축물: 대지면적의 5퍼센트 이상
<삭제 2013.05.13>
그 밖에 면적 200제곱미터 이상 300제곱미터 미만인 대지에 건축하는 건축물은 대지면적의 5퍼센트 이상
제1항에 따른 기준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은 영 제27조제1항제5호와 제10호에 따라 식수 등 조경에 필요한 조치를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09.12.14., 2024.6.3.>
시장이 녹지보존에 지장이 없다고 지정하여 공고한 건축물
학교로서 조경면적 기준의 3분의 2 이상을 충족한 경우(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에 한정한다)
대지에 염분이 함유되어 있는 경우 또는 건축물 용도의 특성상 조경에 필요한 조치를 하기가 곤란한 경우로서 시장이 정하는 건축물
교정시설, 군사시설
「관광진흥법」 제2조제6호에 따른 관광지 또는 같은 조 제7호에 따른 관광단지에 설치하는 관광시설 <신설 2009.12.14>
「관광진흥법 시행령」 제2조제1항제3호가목에 따른 전문휴양업의 시설 또는 같은 호 나목에 따른 종합휴양업의 시설 <신설 2009.12.14>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2조의3제2항제10호에 따른 관광ㆍ휴양형 지구단위계획구역에 설치하는 관광시설 <신설 2009.12.14, 2022.2.7.>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1에 따른 골프장 <신설 2009.12.14>
「주차장법」 제2조제11호에 따른 주차전용건축물 <신설 2018.11.15.>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2조제1호의 전통시장 내 건축물로서 대지면적이 5백제곱미터 이하인 대지에 건축하는 건축물(단독주택, 공동주택, 업무시설 및 숙박시설 제외)<신설 2022.2.7.>
공업지역 내 영 별표 1 제20호에 따른 자동차 관련 시설(세차장, 폐차장, 검사장 및 정비공장에 한정한다)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 <신설 2024.6.3.>가. 면적 5천제곱미터 미만인 대지에 건축하는 경우나. 연면적의 합계가 1천500제곱미터 미만인 경우
중심ㆍ일반상업지역에서 500제곱미터 이하인 대지에 건축하는 건축물로서 제1항 각 호에 따른 조경 면적을 옥상에 설치한 경우. 다만, 해당 조경 면적 산정 시 제3항은 적용하지 아니하며, 단독주택ㆍ공동주택 및 「주택법 시행령」 제4조에 따른 준주택 용도가 포함된 건축물은 제외한다. <신설 2025.12.22.>
제1항에 따른 식수 등 조경에 필요한 면적(이하 "조경면적"이라 한다)의 산정은 다음 각 호의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2011.11.14>
온실로 전용되는 부분의 조경면적(채광을 하는 지붕의 수평투영 면적으로 한다) 및 지표면으로부터 2미터 이상의 옥외ㆍ옥상부분의 조경면적은 3분의 2에 해당하는 조경면적을 산입할 수 있으며, 해당대지의 조경면적 기준의 2분의 1을 초과할 수 없음<개정 2022.2.7.>
건축물의 주된 도로변에 조경을 위한 정자목(흉고직경 20센티미터 이상 교목으로서 수고 4미터 이상인 경우로 주변환경이 수목의 성장에 지장이 없는 경우에 한정한다)을 독립식재한 경우에는 수목당 7제곱미터로 산정한 면적을 조경면적에 산입할 수 있으나, 인공지반조경의 경우 토심이 1.5미터 이상 확보되어야 함<개정 2022.2.7.>[전문개정 2009.08.03]
제2호에 따른 수목 식재시 조경에 필요한 면적으로 인정되는 면적은 3주를 초과할 수 없음. 다만, 사업승인대상 아파트는 제외한다.<신설 2022.2.7.>
제002400조 식재 등 조경기준
삭제 <2021.4.5.>
10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을 건립하는 경우에는 제1항의 기준 외에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상징수를 3그루 이상 보기 좋은 장소에 식재하여야 한다. <개정 2013.05.13>
흉교직경수종: 20센티미터 이상
근원직경수종: 30센티미터 이상
그 밖의 수종: 수고 4미터, 수관폭 3미터 이상[전문개정 2009.08.03]
제002500조 담장의설치
대지경계선(건축선을 포함한다)에는 담장을 설치하는 대신에 조경시설 등으로 차폐식수를 할 수 있다.
제002600조 도로의 지정
법 제4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민이 장기간 통행로로 이용하고 있는 도로로서 시장이 이해관계인의 동의를 얻지 아니하고 건축위원회의 심의를 받은 후 도로로 지정 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와 같다. <개정 2009.08.03> 1. 복개된 하천 구거부지 2. 제방도로 3. 공원 내 도로 4. 이해관계가 없는 소규모 골목길 5. 사실상 주민이 사용하고 있는 통로로서 같은 통로를 이용하여 건축허가한 사실이 있는 도로
제002602조 대지와 도로의 관계
영 제28조제2항에 따른 "건축조례로 정하는 규모의 건축물"이란 연면적의 합계가 2천 제곱미터 이상인 축사, 작물 재배사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건축물을 말한다.[본조신설 2015.08.03.]
제002603조 실내건축
법 제52조의2제3항에 따라 실내건축이 적정하게 설치 및 시공되었는지를 검사하여야 하는 대상 건축물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다중이용 건축물2.「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 제3조의 건축물. 다만,「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제1호의 건축물과 제2호의 건축물 중 주거의 용도로 사용되는 부분은 제외한다.
시장은 제1항 각 호의 검사 대상 건축물에 대하여 그 사용승인일을 기준으로 10년이 지난 날부터 2년마다 한 번씩 검사하여야 한다.
「건축물관리법」 제13조에 따른 검사를 받은 경우에는 제2항의 검사를 받은 것으로 본다.<개정 2022.2.7.>[본조신설 2020.7.13.]
제002700조 대지의 분할제한
법 제57조제1항 및 영 제80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서 정하는 면적에 미달되게 대지를 분할할 수 없다. <개정 2009.08. 03. 2016.4.4.> 1. 주거지역: 60제곱미터 <개정 2015.2.16> 2. <삭제 2015.2.16> 3. <삭제 2015.2.16> 4. 상업지역: 150제곱미터 <개정 2015.2.16> 5. <삭제 2015.2.16> 6. <삭제 2015.2.16> 7. <삭제 2015.2.16> 8. 공업지역: 150제곱미터 <개정 2015.2.16> 9. <삭제 2015.2.16> 10. <삭제 2015.2.16> 11. 녹지지역: 200제곱미터 <개정 2015.2.16> 12. <삭제 2015.2.16> 13. <삭제 2015.2.16> 14. 제1호부터 제11호까지 해당하지 아니하는 지역: 60제곱미터 <개정 2015.2.16>
제002702조 대지안의 공지
제002800조 맞벽 건축 등
영 제81조제1항제3호에 따라 맞벽 건축을 할 수 있는 구역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따른다. <개정 2013.05.13>
경관지구의 전면도로에 접한 대지 상호간<개정 2020.7.13.>
너비 12미터 이상의 도로(자동차전용도로는 제외)에 접한 대지 상호간
삭제 <2016.4.4.>
영 제81조제4항에 따른 맞벽 건축을 하고자 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개정 2011.11. 14. 2016.4.4.> 1. 건축물의 용도: 공동주택 중 아파트와 위험물 저장 및 처리 시설이 아닐 것 <개정 2015.2. 16. 2016.4.4., 2020.7.13.,2022.2.7.> 2. 맞벽 건축물의 수: 2동 이하일 것<개정 2016.4.4., 2020.7.13.> 3. 맞벽 건축물의 층수: 5층 이하일 것 <개정 2016.4.4., 2020.7.13.>[전문개정 2006.04.07]
제002900조
삭제<2016.4.4.>
제003002조 일조 등의 확보를 위한 건축물의 높이제한에 관한 특례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제31조제1항에 따라 일반주거지역이나 준주거지역 및 준공업지역에 위치한 시장이 시장정비사업으로 공동주택을 갖춘 복합형 상가건물을 건축하는 경우에 건축물의 각 부분의 높이는 주변의 경관·미관·일조·채광 및 통풍을 고려하여 그 부분의 채광을 위한 창문 등이 있는 벽면으로부터 직각방향으로 인접대지 경계선까지의 수평거리를 법 제61조제2항에도 불구하고 3배 이하로 완화하여 건축할 수 있다.<본조신설 2005.08.05>,<개정 2007.11.15, 2009.08.03,2022.2.7.>
제003100조
삭제 <2005.08.05>
제003200조
삭제 <2005.08.05>
제003300조
삭제 <2005.08.05>
제003400조 공개공지의 확보
영 제27조의2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공개공지 또는 공개공간(이하 "공개공지등"이라 한다)을 확보하여야 하는 대상건축물 및 면적은 다음과 같다.
대상건축물: 영 제27조의2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건축물과 의료시설, 운동시설 및 위락시설로서 해당용도로 쓰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5천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 <개정 2014.08.18, 2015.2.16,2022.2.7.>
면적: 제1호에 해당하는 건축물이 확보하여야 하는 공개공지등의 면적은 대지면적에 대한 다음 각 목의 비율. 다만, 영 제31조제2항에 따라 지정한 건축선 후퇴부분의 면적은 공개공지등의 면적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5.2.16>가. 연면적 합계가 5천제곱미터 이상 1만제곱미터 미만: 대지면적의 5퍼센트나. 연면적 합계가 1만제곱미터 이상 3만제곱미터 미만: 대지면적의 7퍼센트다. 연면적 합계가 3만제곱미터 이상: 대지면적의 10퍼센트<전문개정 2009.08.03>
영 제27조의2제3항에 따른 공개공지등의 확보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2020.7.13.>
다중의 접근 및 이용에 편리하도록 주된 도로와 접한 장소에 가로환경과 조화를 이루는 소공원 형태로 설치. 다만, 대지 여건상 공개공지를 주된 도로변이 아닌 도로변에 설치하는 경우에는 건축위원회의 심의를 받아야 한다.<단서신설 2005.08.05>
2개소 이내로 설치하되, 1개소의 면적이 최소 45제곱미터 이상
건축물에 출입을 위한 통로가 되어서는 아니되고 최소폭은 5미터 이상으로 할 것<개정 2014.08.18>
옥외공지확보를 원칙으로 하되 부득이 필로티 구조로 할 경우에는 공개공지등의 면적의 2분의 1을 초과할 수 없으며 유효높이는 6미터 이상으로 할 것 <개정 2014.08.18>
<삭제 2015.2.16>
허가권자가 인정하는 벽천ㆍ조경ㆍ벤치ㆍ파고라ㆍ시계탑ㆍ분수 및 조도 50룩스 이상의 조명시설 등 다중의 이용에 편리한 시설을 설치<개정 2020.7.13.,2022.2.7.>
법 제11조에 따른 건축허가 시 제3항에 따라 건축기준의 완화를 받은 건축물의 공개공지를 변경하는 경우 공사감리자는 허가권자에게 사전에 보고하여야 함<신설 2020.7.13.><개정 2022.2.7.>
시장은 공개공지 설치 및 완화 세부기준을 정하여 고시 할 수 있음<신설 2022.2.7.>
영 제27조의2제4항에 따른 건축기준의 완화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와 같다. 다만 해당지역에 적용되는 용적률과 해당건축물에 적용되는 높이제한 기준의 1.2배를 초과할 수 없다. <개정 2015.2.16>
영 제27조의2제6항에 따라 공개공지등에서 주민들을 위한 문화행사를 열거나 판촉활동을 할 수 있는 기간은 연간 60일 이내로 한다. <신설 2009.12.14> <개정 2020.7.13.>
공개공지등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적합하게 관리하여야 한다.
공개공지등을 설치한 건축물의 건축주는 사용승인 신청 시, 공개공지등이 설치된 장소마다 출입 부분에 별표 6의 설치기준에 따라 안내판(안내도 포함)을 1개소 이상 설치하여야 하며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관리대장을 제출하여야 한다.
구청장은 위법이 발생하지 않도록 관리대장을 기준으로 연 1회 이상 이용상태를 확인ㆍ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24.6.3.><항 신설 2020.7.13.><전문개정 2009.08.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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