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0개 조문 · 2개 별표 · 0개 연혁

전체 90개 조문 중 1-50

제000100조 목적

이 조례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같은 법 시행령, 같은 법 시행규칙 및 관계 법령에서 조례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000200조 도시계획 및 관리의 기본방향

부천시(이하 "시"라 한다)의 도시계획 및 관리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의 기본원칙을 바탕으로 자연환경의 보전 및 자원의 효율적 활용을 통하여 환경적으로 건전하고 지속가능한 발전을 이루는 것을 기본방향으로 한다.

제000300조 도시기본계획의 수립 및 위상

1

부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법 제18조제1항에 따라 관할구역에 대하여 시 도시기본계획(이하 "도시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2

법 제22조의2에 따라 승인을 받은 도시기본계획은 관할구역 안에서 시장이 수립하는 도시개발 및 도시 관리 등에 관한 각종 계획의 기본이 된다.

제000400조 추진기구 및 자문단의 구성 등

1

법 제18조에 따라 도시기본계획을 수립하고자 할 경우에는 별도의 추진 기구를 한시적으로 운영할 수 있다.

2

시장은 합리적인 도시기본계획의 수립 및 자문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전문가로 구성된 자문단을 운영할 수 있다.

3

도시기본계획의 수립을 위한 공청회는 자문단(자문단을 구성한 경우만 해당한다. 이하 같다) 또는 부천시도시계획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자문을 받은 후에 개최하여야 한다.

4

제3항에 따라 도시기본계획에 대하여 위원회의 자문을 거쳤다 하더라도 그 승인요청을 위한 자문으로 갈음할 수 없다.

제000500조 도시기본계획 공청회 개최방법 등

1

시장은 도시계획 관련 각종 위원회 및 시민단체와의 공청회, 간담회 등을 통하여 도시기본계획에 대한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2

제1항에 따라 공청회를 개최할 경우 해당 지역을 주된 보급지역으로 하는 일간신문·시보 및 시 홈페이지에 공청회 개최예정일 14일 전까지 1회 이상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공고하여야 한다.

1

공청회의 개최목적

2

공청회의 개최예정 일시 및 장소

3

수립 또는 변경하고자 하는 도시기본계획의 개요

4

그 밖에 필요한 사항

3

시장은 필요한 경우에는 공청회 개최 이전에 도시기본계획의 부문별 또는 기능별 자문단 회의를 개최할 수 있다.

4

시장은 공청회를 개최한 경우에는 14일 동안 도시기본계획의 내용에 대하여 주민의 의견을 청취하여야 한다.

제000600조 주민의견의 반영

시장은 제5조에 따라 청취한 주민의견의 타당성 및 반영 여부에 대하여 자문단의 의견을 들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이를 도시기본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 다만, 자문단이 구성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위원회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제000700조 도시관리계획 입안제안서의 처리

1

법 제26조제1항에 따라 도시관리계획의 입안을 제안하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갖추어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제안 사유·목적 및 개요가 포함된 제안서

2

「도시·군관리계획수립지침」에 따라 작성한 도시관리계획 입안제안서

3

사업계획서. 다만, 주민이 도시계획사업을 시행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시행자, 사업기간, 토지매입계획, 사업시행계획 및 재원조달계획 등이 포함되어야 한다.

2

제1항에 따른 도시관리계획 입안제안서는 제10조에 따른 도시계획시설 소관부서(도시계획시설을 설치·관리하는 부서 및 기관을 말한다)에서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타당성을 검토한 후 의견서를 15일 이내에 도시계획부서(도시계획시설의 결정·고시 등을 하는 부서를 말한다)로 통보하여야 한다.

1

제안의 구체적인 목적·내용·현황 및 사업개요 등

2

도시계획시설의 설치·정비·개량이나 지구단위계획구역의 지정 및 변경과 지구단위계획 수립의 필요성

3

기반시설의 공급 및 지원가능성

4

시의 재정여건 및 주민의 사업시행 능력

3

시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서류가 첨부되지 아니하거나 미비된 제안에 대하여 이를 보완하도록 요청할 수 있으며, 제안서 중 공공 기여, 개발 계획 등에 대한 조정이 필요한 경우에는 사전에 이해당사자와 협상을 통한 조정을 한 후 제안서를 제출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이해당사자와 협상은 「부천시 도시계획변경 공공기여협상 운영지침」에 따른다. <후단 신설 2023.12.26.> <개정 2025.5.19.>

제000800조 주민의견의 청취

1

시장은 법 제28조제5항에 따라 도시관리계획의 입안에 대하여 주민의 의견을 청취하고자 하는 때에는 도시관리계획안의 주요내용을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2조제2항제1호의 매체에 각각 공고하여 일반인이 도시관리계획안을 14일 이상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개정 2021.8.17., 2024.12.18.>

2

제1항에 따라 공고된 도시관리계획안의 내용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자는 열람기일 내에 시장에게 의견서를 제출할 수 있다.

3

시장은 제2항에 따른 제출의견의 도시관리계획 반영 여부를 검토하여 열람기일이 종료된 날부터 60일 이내에 해당 의견을 제출한 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000900조 재공고 및 열람사항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그 내용이 영 제25조제3항 및 제4항에 해당되지 아니할 때에는 그 내용을 다시 공고·열람하게하여 주민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이 경우 공고ㆍ열람의 방법 및 절차는 제8조에 따른다.<개정 2021.8.17., 2024.12.18.> 1. 제8조에 따라 청취한 주민 의견을 도시관리계획안에 반영하고자 하는 경우<신설 2021.8.17.> 2. 관계 부서 등의 협의의견 또는 위원회 및 부천시도시ㆍ건축공동위원회(이하 "공동위원회"라 한다) 심의에서 제시된 의견을 반영하여 도시관리계획을 결정하고자 하는 경우<신설 2021.8.17.>

제000902조 경미한 변경

1

영 제25조제3항제3호에 따라 도시계획시설의 세부시설을 다음 각 호의 범위 내에서 변경하는 경우는 경미한 변경으로 한다.<개정 2021.8.17.>

1

세부시설의 면적 : 50퍼센트 미만 <개정 2021.8.17.>

2

건축물의 연면적 또는 높이 : 50퍼센트 미만 <2021.8.17.>

2

제1항에도 불구하고 "도시계획시설:공원"의 경우는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을 따른다.[본조신설 2019.12.23.]<개정 2020.10.12.>

제001100조 공동구의 관리 등

법 제44조의3제3항영 제39조의2제6항에 따른 공동구의 점용료, 사용료, 공동구의 관리 등에 관한 사항은 「부천시 공동구의 관리 및 점용료 징수 조례」에 따른다.

제001102조 문화시설의 결정기준

문화시설 중 전시시설 및 국제회의시설은 「도시ㆍ군계획시설의 결정ㆍ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 제97조제3호나목에 따라 준주거지역, 상업지역, 준공업지역, 일반주거지역, 일반공업지역 또는 자연녹지지역에 한정하여 설치할 수 있다. 다만, 제1종일반주거지역 및 자연녹지지역의 경우에는 4층 이하의 건축물에만 설치할 수 있다.[본조 신설 2024.12.18.]

제001200조 도시계획시설채권의 상환기간 및 이자율

도시계획시설채권의 상환기간은 10년으로 하고, 그 이율은 채권 발행 당시 「은행법」에 따른 인가를 받은 은행 중 전국을 대상으로 영업하는 은행이 적용하는 1년 만기 정기예금 금리의 평균으로 한다. <개정 2020.10.12., 2023.12.26., 2024.12.18.>

제001300조 지구단위계획 및 지구단위계획구역 지정대상 등

[조 제목개정 2022.5.19.]

1

시장은 영 제43조제2항제2호에 따른 유사시설을 주차장, 자동차정류장, 자동차·건설기계 운전학원, 유통업무설비, 수도·전기·가스·열공급설비, 문화시설, 공공 필요성이 인정되는 체육시설, 도서관, 연구시설, 사회복지시설, 청소년수련시설, 종합의료시설, 폐기물처리시설로 한다.

2

영 제43조제3항에 따라 시장이 정하는 유휴토지 또는 대규모 시설의 이전부지 면적은 1만제곱미터 이상으로 한다.<항신설 2019.12.23.>

3

시장은 영 제43조제4항제8호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에 대하여 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다.<종전의 2항을 3항으로 이동 2019.12.23.>

1

지구단위계획 등을 통한 도로의 확보 등 기반시설의 정비 및 시가지 환경정비가 필요한 지역

2

건축물의 용도·규모·모양 등 체계적인 관리가 필요한 지역

3

문화산업 및 벤처산업 등의 유치 등으로 지역 활성화를 도모할 필요가 있는 지역

4

독특한 자연생태적 특성에 따른 친환경적인 개발유도가 필요한 지역

5

공원·도로 등 공공시설의 확보 및 시가지 환경정비가 필요한 지역

6

그 밖에 난개발 방지 등 관리가 필요한 지역

4

시장은 지구단위계획의 효율성 및 실현성을 높이기 위하여 지구단위계획의 수립 및 운용에 관한 「부천시 지구단위계획 수립 지침」을 작성할 수 있다.<신설 2022.5.19.>

제001400조

삭제 <2022.5.19.>

제001500조 공공시설등 설치 및 운영기준 등

[조 제목개정 2022.5.19.]

1

영 제46조제1항제2호에 따른 공공시설등 설치비용 및 이에 상응하는 부지가액의 산정방법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공공시설등 설치비용: 시설 설치에 필요한 재료비, 노무비, 경비 등을 고려하여 산정

2

부지가액: 감정평가업자 2명 이상이 평가한 평가금액을 산술평균한 것을 기준으로 산정

2

제1항의 공공시설등의 설치비용과 부지가액 산정에 관한 세부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3

영 제46조제11항에 따라 지구단위계획구역 내 준주거지역(준주거지역으로 변경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서 공공시설 부지 등을 제공할 경우, 50퍼센트 이상은 「공공주택 특별법」 제2조제1호가목에 따른 공공임대 주택을 제공하는데 사용해야 한다.<항 신설 2022.5.19.>

4

법 제52조의2제1항제3호에서 도시계획 조례로 정하는 시설이라 함은 「공공주택 특별법」 제2조제1호가목에 따른 "공공임대주택"을 말한다.<항 신설 2022.5.19.>

5

영 제46조의2제2항에 따른 "조례로 정하는 금액"이란 감정평가법인등이 용도지역의 변경 또는 도시계획시설 결정의 변경 전후에 대하여 각각 감정평가한 토지가액의 차이를 말한다. 다만, 협상을 통하여 토지가액의 차이 범위내에서 따로 정할 수 있다.<항 신설 2022.5.19.>

6

제1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공공시설등 산정기준 및 설치비용에 대한 사용기준 등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지침으로 정할 수 있다.<항 신설 2022.5.19.>

제001502조

제15조의2삭 제<2022.5.19.>

제001600조

삭제<2022.5.19.>

제001700조 특별회계의 설치 등

1

법 제52조의2제2항에 따른 공공시설등의 설치비용에 대한 효율적 관리를 위하여 부천시 공공시설등 설치 특별회계(이하 "특별회계"라 한다)를 설치한다.<개정 2019.12.23.,2022.5.19., 2024.12.18.>

2

특별회계의 재원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영 제46조의2에 따른 공공시설등 설치비용 <개정 2019.12.23., 2023.12.26.>

2

「부천시 도시계획변경 공공기여협상 운영지침」에 따라 제공받는 비용 <신설 2019.12.23.> <개정 2025.5.19.>

3

일반회계로부터의 전입금 <종전의 제2호에서 제3호로 이동 2019.12.23.>

4

특별회계자금의 이자수입금 및 그 밖의 수익금 <종전의 제3호에서 제4호로 이동 2019.12.23.>

3

삭제<2022.5.19.>

4

특별회계의 관리 및 운영에 대하여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일반회계의 예를 따른다.

5

특별회계의 존속기한은 2028년 12월 31일로 한다. <신설 2018.12.31.> <개정 2023.12.26.>

제001800조 허가를 받지 않아도 되는 경미한 행위

1

영 제51조제2항제4호에 따라 조성이 완료된 농지에서 2미터 이하의 절토 및 성토는 경미한 행위로 본다.<신설 2019.12.23.>

2

영 제53조 단서에 따라 개발행위허가를 받지 않아도 되는 경미한 행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2019.12.23.>

1

건축물의 건축: 「건축법」 제11조제1항에 따른 건축허가 또는 같은 법 제14조제1항에 따른 건축신고 및 같은 법 제20조제1항에 따른 가설건축물의 허가 또는 같은 조 제3항에 따른 가설건축물의 축조신고 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건축물의 건축

2

공작물의 설치가. 도시지역 또는 지구단위계획구역에서 무게가 50톤 이하이고 부피가 50세제곱미터 이하이며 수평투영면적이 25제곱미터 이하인 공작물의 설치. 다만, 「건축법 시행령」 제118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작물의 설치는 제외한다.나. 녹지지역 안에서의 농림어업용 비닐하우스의 설치. 다만, 비닐하우스 안에 설치하는 육상어류양식장은 제외한다.다. 건축물 또는 건축물 옥상(지붕)에 설치하는 높이 5미터 이하의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 제2조제2호가목에 따른 태양에너지를 이용하는 발전설비의 설치<신설 2019.12.23.>

3

토지의 형질변경가. 도시지역 또는 지구단위계획구역에서 높이 50센티미터 이내 또는 깊이 50센티미터 이내의 절토, 성토, 정지 등. 이 경우 포장을 제외하며, 주거지역, 상업지역 및 공업지역 외의 지역에서는 지목변경을 수반하지 않는 경우만 해당한다.나. 조성이 완료된 기존 대지에서의 건축물 그 밖의 공작물의 설치를 위한 토지의 굴착다.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공익상의 필요에 따라 직접 시행하는 사업을 위한 토지의 형질변경

4

토석채취: 도시지역 또는 지구단위계획구역에서 채취면적이 25제곱미터 이하인 토지에서의 부피 50세제곱미터 이하의 토석채취

5

토지분할가. 「사도법」에 따른 사도개설허가를 받은 토지의 분할나. 토지의 일부를 공공용지 또는 공용지로 하기 위한 토지의 분할다. 행정재산 중에서 용도 폐지되는 부분의 분할 또는 잡종재산을 매각·교환 또는 양여하기 위한 분할라. 토지의 일부가 도시계획시설로 지형도면 고시가 된 해당 토지의 분할마. 너비 5미터 이하로 이미 분할된 토지의 「건축법」 제57조제1항에 따른 분할 제한면적 이상으로의 분할

6

물건을 쌓아놓는 행위: 녹지지역 또는 지구단위계획구역에서 물건을 쌓아놓는 면적이 25제곱미터 이하인 토지에 전체 무게 50톤 이하, 전체 부피 50세제곱미터 이하로 물건을 쌓아놓는 행위[조 제목개정 <2019.12.23.>]

제001900조 개발행위허가의 기준

1

시장은 영 별표 1의2 제1호가목(3)에 따라 토지의 형질변경이나 토석채취의 경우에는 표고, 경사도, 임상, 인근 도로의 높이, 배수 등을 참작하여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토지에 한정하여 개발행위를 허가할 수 있다.

1

임상(林相)의 경우 개발행위허가 대상토지의 헥타아르 당 입목축적이 산림기본통계 상 헥타아르 당 시 평균 입목축적의 50퍼센트(녹지지역은 40퍼센트를 말한다)이하 일 것. 이 경우 판매를 목적으로 재배하는 나무는 입목축적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2

경사도가 15도 이하인 토지

3

표고가 75미터(녹지지역은 65미터를 말한다) 이하인 토지

2

이미 조성이 완료된 기존 대지에서의 형질변경에는 제1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이 경우 "조성이 완료된 기존 대지"란 관계 법령에 따라 적법하게 조성된 지목이 "대"인 토지로서 도로 등 기반시설의 설치가 완료되어 건축물 등을 건축할 수 있는 상태로 조성되어 있는 토지를 말한다.

3

산지지역(「산지관리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산지를 말한다)에서의 개발행위 허가에 대하여는 「경기도 산지지역 개발행위 개선 및 계획적 관리지침」을 따른다. 다만, 산지에서의 형질변경이나 토석채취의 경우로서 임상, 경사도, 표고에 대한 허가기준은 제1항을 적용한다.[항 신설 2021.8.17.]

제001902조 성장관리계획구역의 지정 또는 변경

영 제70조의13제5항에 따라 성장관리계획구역을 지정 또는 변경하려는 경우로서 그 내용이 영 제70조의13제7항 각 호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에는 그 내용을 다시 공고ㆍ열람하게 하여 주민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본조신설 2026.2.9.]

시장은 영 별표 1의2 제2호가목(2)에 따라 도로 및 상·하수도가 설치되지 아니한 지역에 대하여는 건축물의 건축(건축을 목적으로 하는 토지의 형질변경을 포함한다)을 허가하지 아니한다. 다만, 무질서한 개발을 초래하지 않는 범위에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1. 신청지역에 신청인이 인접의 기존시설과 연계되는 도로(「건축법」제2조제1항제11호에 따른 도로를 말하며, 같은 법 제44조에 적합하게 하여야 한다) 및 상·하수도(상수도를 대신하여 「먹는물관리법」에 따른 먹는물 수질기준에 적합한 지하수의 개발 및 이용시설을 설치하도록 하거나, 하수도를 대신하여 「하수도법」에 따른 개인하수처리시설을 설치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설치할 것을 조건으로 하는 경우2. 창고 등과 같이 상·하수도의 설치를 필요로 하지 아니하는 건축물을 건축하고자 하는 경우로서 도로가 설치되어 있거나, 도로(「건축법」제2조제1항제11호에 따른 도로를 말한다)의 설치를 조건으로 하는 경우3. 자연녹지 및 생산녹지지역 안에서 농업 및 임업에 종사하는 자가 해당 지역 안에서 거주하는 기존의 주거용 건축물과 그 부대시설의 건축(신축을 제외한다)을 목적으로 1천제곱미터 미만의 토지의 형질변경을 하고자 하는 경우

제002100조 토지의 형질변경 시 안전조치

시장은 영 별표 1의2 제2호나목(2)에 따라 토지의 형질변경에 수반되는 성토 및 절토에 따른 비탈면 또는 절개면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의 안전조치를 하여야 한다. 1. 토사가 무너져 내리지 아니 하도록 옹벽, 석축 및 떼 붙임 등을 하고, 비탈면의 경사는 토압 등으로 인하여 유실되지 아니하도록 안전하게 할 것 2. 비탈면의 경사와 석축 또는 옹벽은 「건축법 시행규칙」 제25조를 준용할 것 3. 경사가 심한 토지에 성토를 하는 경우에는 성토하기 전의 지반과 성토된 흙과의 접하는 면의 토사가 붕괴되지 아니하도록 필요한 조치를 할 것 4. 석축이나 옹벽 등은 배수나 토압분산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할 것

제002200조 지하자원 개발을 위한 토석의 채취

시장은 영 별표 1의2 제2호다목에 따라 시가화 대상이 아닌 지역으로서 인근에 피해가 없는 경우에 한정하여 지하자원의 개발을 위한 토석채취를 허가하되,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적합한 경우에 허가할 수 있다. 1. 소음, 진동, 분진 등으로 인하여 주변에 피해가 없을 것 2. 운반트럭의 진·출입 도로의 개설이 수반되는 경우에는 이를 위한 토지의 형질변경허가를 취득할 수 있는 지역일 것 3. 보호수의 보전에 필요한 지역이 아닐 것 4. 공원 및 개발제한구역 등에 인접한 지역으로서 토석채취로 인하여 주변의 경관이나 환경이 크게 손상될 우려가 있는 지역이 아닐 것

제002300조 토지분할허가기준

시장은 영 별표 1의2 제2호라목(1)(라)에 따라 녹지지역 안에서 관계 법령에 따른 허가 및 인가 등을 받지 아니하고 토지를 분할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한다. 1. 분할제한 면적은「건축법」 제57조 및 「부천시 건축 조례」규정을 준용할 것 2. 이 법 또는 다른 법령에 따른 허가ㆍ인가 등을 받지 않거나 기반시설이 갖추어지지 않아 토지의 개발이 불가능한 토지의 분할은 별표 1에 적합할 것

제002400조 물건을 쌓아놓는 행위의 허가기준

물건을 쌓아놓는 행위의 허가는 영 별표 1의2 제2호마목에 따라 물건을 쌓아놓는 행위로 인하여 위해의 발생, 주변환경의 오염 및 경관의 훼손 등의 우려가 없고 해당 물건을 쉽게 옮길 수 있는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1. 물건을 쌓아놓는 행위로 인하여 소음 및 악취 등의 피해가 발생하지 아니할 것 2. 물건을 쌓아놓는 행위로 인하여 시각통로 차폐, 경관의 훼손 등이 발생하지 아니할 것 3. 물건을 쌓아놓는 행위로 인하여 대기, 수질 및 토질 등의 오염이 발생하지 아니할 것 4. 보호수의 보전지역이 아닐 것 5. 공원 및 개발제한구역 등에 인접한 지역으로서 물건을 쌓아놓는 행위로 인하여 주변의 경관 및 환경이 크게 손상될 우려가 있는 지역이 아닐 것

제002500조 개발행위에 대한 위원회의 심의

1

법 제59조제2항제3호에 따라 주거지역·상업지역·공업지역 안에서 시행하는 개발행위 중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1

토지의 형질변경가. 주거지역·상업지역: 면적 1만제곱미터 이상나. 공업지역: 면적 3만제곱미터 이상

2

토석채취: 부피 3만세제곱미터 이상

2

영 제57조제1항제1의2호 다목에 따라 보전녹지지역, 생산녹지지역, 자연녹지지역에서 건축물의 건축 또는 공작물의 설치를 목적으로 하는 토지의 형질변경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을 설치하기 위한 660제곱미터 이내의 토지형질변경은 위원회의 심의대상에서 제외한다.

1

「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18호 가목의 창고(농업ㆍ임업ㆍ어업을 목적으로 하는 건축물만 해당한다)

2

「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21호의 동물 및 식물 관련 시설(다목 및 라목은 제외한다)

제002600조 이행보증금 예치의무가 면제되는 공공단체

법 제60조제1항제3호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가 정하는 공공단체"란 「지방공기업법」에 따라 도 및 시에서 설립한 지방공사, 지방공단, 기업 및 투자기관을 말한다.

제002700조 이행보증금의 예치금액

1

영 제59조제2항에 따른 이행보증금의 예치금액은 기반시설의 설치와 그에 필요한 용지의 확보, 위해의 방지, 환경오염의 방지, 경관 및 조경에 필요한 범위에서 산정하되, 총 공사비의 20퍼센트 이내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한다.

2

제1항에도 불구하고 산지 안에서의 개발행위에 대한 이행보증금의 예치금액은 「산지관리법」 제38조에 따른 복구비를 포함하여 정한다.

3

시장은 개발행위허가를 받은 자가 착공 후 허가기간 내에 공사를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재해방지를 위한 조치 등을 이행하지 아니한 때에는 허가를 받은 자에게 공사이행 등의 조치를 하도록 촉구하여야 한다.

4

시장은 개발행위허가를 받은 자가 제3항에 따른 조치를 이행하지 아니한 때에는 원상회복 명령을 하되, 이에 따르지 아니하면 시장이 이행보증금을 사용하여 법 제60조제4항에 따라 행정대집행을 하게 된다는 뜻을 명백히 하여야 한다. 이 경우 행정대집행 비용의 부담 및 절차 등에 관하여는 「행정대집행법」에 따른다.

제002800조 제1종전용주거지역 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1

영 제71조제1항제1호 별표 2 제1호에 따라 제1종전용주거지역 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1호의 단독주택. 다만, 다가구 주택을 제외한다.

2

「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3호 가목부터 바목까지 및 사목(공중화장실·대피소,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것 및 지역아동센터는 제외한다)의 제1종 근린생활시설로서 해당 용도에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1천제곱미터 미만인 것<개정 2020.10.12.>

2

영 제71조제1항제1호 별표 2 제2호에 따라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1호의 단독주택

2

「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2호의 공동주택 중에서 연립주택 및 다세대주택

3

「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3호사목(공중화장실·대피소,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것 및 지역아동센터만 해당한다)에 따른 제1종 근린생활시설로서 해당 용도에 쓰이는 바닥 면적의 합계가 1천제곱미터 미만인 것<개정 2020.10.12.>

4

「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4호의 제2종 근린생활시설 중에서 종교집회장. 다만, 타종시설 및 옥외 확성장치가 없는 경우만 해당한다.<개정 2020.10.12.>

5

「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5호의 문화 및 집회시설 중에서 같은 호 라목[박물관, 미술관, 체험관(「건축법 시행령」 제2조제16호에 따른 한옥으로 건축하는 것만 해당한다) 및 기념관만 해당한다]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해당 용도에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1천제곱미터 미만인 것

6

「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6호의 종교시설(타종시설 및 옥외 확성장치가 없는 경우만 해당한다)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해당 용도에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1천제곱미터 미만인 것

7

「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10호의 교육연구시설 중에서 유치원, 초등학교, 중학교 및 고등학교

8

「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11호의 노유자시설

9

「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20호의 자동차 관련 시설 중에서 주차장

제002900조 제2종전용주거지역 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1

영 제71조제1항제2호 별표 3 제1호에 따라 제2종전용주거지역 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1호의 단독주택

2

「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2호의 공동주택

3

「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3호의 제1종 근린생활시설로서 해당 용도에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1천제곱미터 미만인 것<개정 2020.10.12.>

2

영 제71조제1항제2호 별표 3 제2호에 따라 제2종전용주거지역 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와 같다.

1

「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4호의 제2종 근린생활시설 중에서 종교집회장. 다만, 타종시설 및 옥외 확성장치가 없는 경우만 해당한다.<개정 2020.10.12.>

2

「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5호의 문화 및 집회시설 중에서 같은 호 라목[박물관, 미술관, 체험관(「건축법 시행령」 제2조제16호에 따른 한옥으로 건축하는 것만 해당한다) 및 기념관만 해당한다]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해당 용도에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1천제곱미터 미만인 것

3

「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6호의 종교시설(타종시설 및 옥외 확성장치가 없는 경우만 해당한다)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해당 용도에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1천제곱미터 미만인 것

4

「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10호의 교육연구시설 중에서 유치원, 초등학교, 중학교 및 고등학교

5

「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11호의 노유자시설

6

「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20호의 자동차 관련 시설 중에서 주차장

제003100조 제2종일반주거지역 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1

영 제71조제1항제4호 별표 5 제1호에 따라 제2종일반주거지역 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경관관리 등을 위하여 이 조례로 건축물의 층수를 제한하는 경우에는 그 층수 이하의 건축물만 해당한다.

1

「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1호의 단독주택

2

「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2호의 공동주택

3

「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3호의 제1종근린생활시설

4

「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6호의 종교시설

5

「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10호의 교육연구시설 중에서 유치원, 초등학교, 중학교 및 고등학교

6

「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11호의 노유자시설

2

영 제71조제1항제4호 별표 5 제2호에 따라 제2종일반주거지역 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경관관리 등을 위하여 이 조례로 건축물의 층수를 제한하는 경우에는 그 층수 이하의 건축물만 해당한다.

1

「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4호의 제2종근린생활시설. 다만, 단란주점, 안마시술소 및 옥외 철탑이 설치된 골프연습장을 제외한다.

2

「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5호의 문화 및 집회시설. 다만, 관람장과 집회장 중에서 마권 장외 발매소 및 마권 전화투표소를 제외한다.

3

「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7호의 판매시설 중에서 같은 호 나목 및 다목(일반게임제공업 시설 제외)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해당 용도에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1천제곱미터 미만인 것(너비 15미터 이상의 도로에 접한 대지에 건축하는 것만 해당한다)과 기존의 도매시장 또는 소매시장을 재건축하는 경우(「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에 따른 시장정비사업시행구역에만 해당한다)로서 인근의 주거환경에 미치는 영향, 시장의 기능회복 등을 감안하여 해당 용도에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의 4배 이하 또는 대지면적의 2배 이하인 것 <개정 2019.12.23.>

4

「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9호의 의료시설 중에서 가목의 병원

5

「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10호의 교육연구시설

6

「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12호의 수련시설. 다만, 유스호스텔의 경우에는 너비 12미터 이상의 도로에 접한 대지에 건축하는 것에만 해당한다.

7

「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13호의 운동시설. 다만, 옥외 철탑이 설치된 골프연습장을 제외한다.

8

「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14호의 업무시설 중에서 금융업소, 사무소 및 같은 호 가목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해당 용도에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3천제곱미터 미만인 것

9

「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17호의 공장 중 제30조제2항제7호의 공장으로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않는 것 <개정 2019.12.23.>가. <삭제 2019.12.23.>나. <삭제 2019.12.23.>다. <삭제 2019.12.23.>라. <삭제 2019.12.23.>마. <삭제 2019.12.23.>바. <삭제 2019.12.23.>

10

「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18호의 창고시설. 다만, 12미터 이상 도로에 접한 대지로서 해당 용도에 사용되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1천제곱미터 이하인 것만 해당한다.

11

「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19호의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 중 주유소,석유판매소,도료류 판매소<개정 2020.12.21.>

12

「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20호의 자동차 관련 시설 중 주차장과 차고. 다만, 차고는 「부천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제20조의 차고지만 해당한다. <개정 2025.5.19.>

13

「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23호의2의 국방·군사시설 <개정 2024.12.18.>

14

「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24호의 방송통신시설(데이터센터 제외) <개정 2024.12.18.>

15

「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25호의 발전시설

16

「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29호의 야영장 시설<신설 2019.12.23.>

제003200조 제3종일반주거지역 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1

영 제71조제1항제5호 별표 6 제1호에 따라 제3종일반주거지역 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1호의 단독주택

2

「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2호의 공동주택

3

「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3호의 제1종 근린생활시설<개정 2020.10.12.>

4

「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6호의 종교시설

5

「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10호의 교육연구시설 중에서 유치원, 초등학교, 중학교 및 고등학교

6

「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11호의 노유자시설

2

영 제71조제1항제5호 별표 6 제2호에 따라 제3종일반주거지역 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4호의 제2종 근린생활시설. 다만, 단란주점, 안마시술소 및 옥외 철탑이 설치된 골프연습장을 제외한다.<개정 2020.10.12.>

2

「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5호의 문화 및 집회시설. 다만, 관람장과 집회장 중에서 마권 장외 발매소 및 마권 전화투표소를 제외한다.

3

「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7호의 판매시설 중에서 같은 호 나목 및 다목(일반게임제공업 시설 제외)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해당 용도에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2천제곱미터 미만인 것(너비 20미터 이상의 도로에 접한 대지에 건축하는 것만 해당한다)과 기존의 도매시장 또는 소매시장을 재건축하는 경우(「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에 따른 시장정비사업시행구역에만 해당한다)로서 인근의 주거환경에 미치는 영향, 시장의 기능회복 등을 감안하여 해당 용도에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의 4배 이하 또는 대지면적의 2배 이하인 것<개정 2019.12.23.>

4

「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9호의 의료시설 중에서 가목의 병원

5

「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10호의 교육연구시설

6

「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12호의 수련시설. 다만, 유스호스텔의 경우에는 너비 12미터 이상의 도로에 접한 대지에 건축하는 것만 해당한다.

7

「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13호의 운동시설. 다만, 옥외 철탑이 설치된 골프연습장을 제외한다.

8

「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14호의 업무시설로서 해당 용도에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3천제곱미터 이하인 것. 다만, 오피스텔을 제외한다.

9

「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17호의 공장 중 제30조제2항제7호의 공장으로 각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않는 것<2019.12.23.>가. <삭제 2019.12.23.>나. <삭제 2019.12.23.>다. <삭제 2019.12.23.>라. <삭제 2019.12.23.>마. <삭제 2019.12.23.>바. <삭제 2019.12.23.>

10

「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18호의 창고시설

11

「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19호의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 다만, 주유소 및 석유판매소, 도료류 판매소만 해당한다.

12

「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20호의 자동차 관련 시설 중에서 같은 호 아목에 해당하는 것과 주차장 및 세차장

13

「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21호의 동물 및 식물 관련 시설 중에서 같은 호 마목부터 아목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것

14

「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23호의2의 국방·군사시설 <개정 2024.12.18.>

15

「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24호의 방송통신시설(데이터센터 제외) <개정 2024.12.18.>

16

「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25호의 발전시설

17

「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29호의 야영장 시설 <신설 2019.12.23.>

제003300조 준주거지역 안에서 건축할 수 없는 건축물

1

영 제71조제1항제6호 별표 7 제1호에 따라 준주거지역 안에서 건축할 수 없는 건축물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4호의 제2종 근린생활시설 중 단란주점<개정 2020.10.12.>

2

「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7호의 판매시설 중 같은 호 다목의 일반게임제공업의 시설 <개정 2019.12.23.>

3

「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9호의 의료시설 중 격리병원<종전의 제2호에서 제3호로 이동 2019.12.23.>

4

「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15호의 숙박시설. 다만, 생활숙박시설은 공원ㆍ녹지 또는 지형지물에 의하여 주택 밀집지역과 차단되거나 주택 밀집지역으로부터 300미터 거리(건축물의 각 부분을 기준으로 한다) 밖에 건축하는 것은 제외한다.<종전의 제3호에서 제4호로 이동 2019.12.23.><개정 2021.8.17.>

5

「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16호의 위락시설<종전의 제4호에서 제5호로 이동 2019.12.23.>

6

「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17호의 공장으로서 제30조제2항제7호 가목에서부터 바목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종전의 제5호에서 제6호로 이동 2019.12.23.>

7

「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19호의 위험물 저장 및 처리시설 중 시내버스차고지 외의 지역에 설치하는 액화석유가스 충전소 및 고압가스 충전소ㆍ저장소 다만,「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9호의 수소연료공급시설은 제외한다.<단서신설 2019.12.23.>

8

「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20호의 자동차 관련 시설 중 폐차장<종전의 제7호에서 제8호로 이동 2019.12.23.>

9

「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21호의 동물 및 식물 관련 시설 중 축사ㆍ도축장ㆍ도계장<종전의 제8호에서 제9호로 이동 2019.12.23.>

10

「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22호의 자원순환 관련 시설<종전의 제9호에서 제10호로 이동 2019.12.23.>

11

「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26호의 묘지 관련 시설<종전의 제10호에서 제11호로 이동 2019.12.23.>

2

영 제71조제1항제6호 별표 7 제2호에 따라 준주거지역 안에서 건축할 수 없는 건축물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4호의 제2종 근린생활시설 중 안마시술소<개정 2020.10.12.>

2

「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5호의 문화 및 집회시설 중 관람장과 집회장 중에서 마권 장외발매소 및 마권 전화투표소

3

「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7호의 판매시설 중 나목에 해당하는 대규모 점포. 다만, 25m 이상 도로에 25m 이상 접한 대지에 건축하는 것은 제외함<신설 2020.10.12.>

4

「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15호의 숙박시설

5

「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17호의 공장. 다만, 다음 각 목에 따른 경우는 제외한다. <개정 2026.2.9.>가. 인쇄업, 기록매체복제업, 봉제업(의류편조업을 포함한다), 컴퓨터 및 주변기기제조업, 컴퓨터 관련 전자제품조립업, 두부제조업, 세탁업의 공장, 지식산업센터 <신설 2026.2.9.>나. 지구단위계획에 따라 권장 또는 허용용도로 지정하는 경우이거나 불허용도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로서 제30조제2항제7호가목부터 바목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않는 공장 <신설 2026.2.9.>

6

「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19호의 위험물저장 및 처리 시설 중 다음 각 목을 제외한다.<개정 2019.12.23.>가. 주유소 및 석유판매소 <신설 2019.12.23.>나. 시내버스 차고지에 설치하는 액화석유가스 충전소 및 고압가스 충전소ㆍ저장소<신설 2019.12.23.>다. 도료류 판매소 <신설 2019.12.23.>라. 「대기환경보전법」에 따른 저공해자동차의 연료공급시설 <신설 2019.12.23.>

7

「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21호의 동물 및 식물 관련 시설 중 가축시설

8

「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23호의 교정시설 <개정 2024.12.18.>

9

「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28호의 장례시설 <개정 2024.12.18.>[종전의 제3호부터 제8호까지는 제4호부터 제9호까지로 이동 2020.10.12.]

제003400조 중심상업지역 안에서 건축할 수 없는 건축물

1

영 제71조제1항제7호 별표 8 제1호에 따라 중심상업지역 안에서 건축할 수 없는 건축물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1호의 단독주택. 다만, 다른 용도와 복합된 것은 제외한다.

2

「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2호의 공동주택. 다만,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공동주택은 제외한다. <개정 2024.12.18.>가. 공동주택과 주거용 외의 용도가 복합된 건축물(다수의 건축물이 일체적으로 연결된 하나의 건축물을 포함한다)로서 공동주택 부분의 면적이 연면적의 합계의 90퍼센트 미만인 것 <신설 2024.12.18.>나. 「주택법 시행령」 제10조제1항제1호의 소형 주택 <신설 2024.12.18.>

3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5호의 숙박시설 중 일반숙박시설 및 생활숙박시설. 다만, 다음 각 목의 일반숙박시설 또는 생활숙박시설은 제외한다.가. 공원ㆍ녹지 또는 지형지물에 따라 주거지역과 차단되거나 주거지역으로부터 300미터 거리(건축물의 각 부분을 기준으로 한다)밖에 건축하는 일반숙박시설<개정 2021.8.17.>나. 공원ㆍ녹지 또는 지형지물에 따라 준주거지역 내 주택 밀집지역, 전용주거지역 또는 일반주거지역과 차단되거나 준주거지역 내 주택 밀집지역, 전용주거지역 또는 일반주거지역으로부터 300미터 거리(건축물의 각 부분을 기준으로 한다) 밖에 건축하는 생활숙박시설<개정 2021.8.17.>

4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6호의 위락시설. 다만, 공원ㆍ녹지 또는 지형지물에 따라 주거지역과 차단되거나 주거지역으로부터 300미터 거리(건축물의 각 부분을 기준으로 한다) 밖에 건축하는 것은 제외한다.<개정 2021.8.17.>

5

「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17호의 공장. 다만, 제2항제2호는 제외한다.

6

「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19호의 위험물 저장 및 처리시설 중 시내버스차고지 외의 지역에 설치하는 액화석유가스 충전소 및 고압가스충전소ㆍ저장소 다만,「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9호의 수소연료공급시설은 제외한다.<단서신설 2019.12.23.>

7

「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20호의 자동차 관련 시설 중 폐차장

8

「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21호의 동물 및 식물 관련 시설

9

「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22호의 자원순환 관련 시설

10

「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26호의 묘지 관련 시설

2

영 제71조제1항제7호 별표 8 제2호에 따라 중심상업지역 안에서 건축할 수 없는 건축물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9호의 의료시설 중 격리병원

2

「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17호의 공장. 다만, 출판업, 인쇄업, 금은세공업 및 기록매체복제업으로서 제30조제2항제7호 가목부터 바목까지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은 제외한다.<개정 2019.12.23.>

3

「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19호의 위험물저장 및 처리 시설 중 다음 각 목을 제외한다. <개정 2019.12.23.>가. 주유소 및 석유판매소 <신설 2019.12.23.>나. 시내버스 차고지에 설치 하는 액화석유가스 충전소 및 고압가스 충전소ㆍ저장소 <신설 2019.12.23.>다. 도료류 판매소 <신설 2019.12.23.>라.「대기환경보전법」에 따른 저공해자동차의 연료공급시설 <신설 2019.12.23.>

4

「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20호의 자동차 관련 시설 중 검사장 및 「자동차관리법 시행령」 제12조에 따른 자동차종합정비업

5

「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23호의 교정시설 <개정 2024.12.18.>

6

「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28호의 장례시설 <개정 2024.12.18.>

제003500조 일반상업지역 안에서 건축할 수 없는 건축물

1

영 제71조제1항제8호 별표 9 제1호에 따라 일반상업지역 안에서 건축할 수 없는 건축물은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2021.8.17.>

1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5호의 숙박시설 중 일반숙박시설 및 생활숙박시설. 다만, 다음 각 목의 일반숙박시설 또는 생활숙박시설은 제외한다.가. 공원ㆍ녹지 또는 지형지물에 따라 주거지역과 차단되거나 주거지역으로부터 300미터 거리(건축물의 각 부분을 기준으로 한다) 밖에 건축하는 일반숙박시설<개정 2021.8.17.>나. 공원ㆍ녹지 또는 지형지물에 따라 준주거지역 내 주택 밀집지역, 전용주거지역 또는 일반주거지역과 차단되거나 준주거지역 내 주택 밀집지역, 전용주거지역 또는 일반주거지역으로부터 300미터 거리(건축물의 각 부분을 기준으로 한다) 밖에 건축하는 생활숙박시설<개정 2021.8.17.>

2

「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16호의 위락시설(공원ㆍ녹지 또는 지형지물에 따라 주거지역과 차단되거나 주거지역으로부터 300미터 거리(건축물의 각 부분을 기준으로 한다) 밖에 건축하는 것은 제외한다.<개정 2021.8.17.>

3

「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17호의 공장으로서 제30조제2항제7호 가목에서부터 바목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 <개정 2019.12.23.>

4

「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19호의 위험물 저장 및 처리 시설 중 시내버스차고지 외의 지역에 설치하는 액화석유가스 충전소 및 고압가스 충전소ㆍ저장소 다만,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9호의 수소연료공급시설은 제외한다.<단서신설 2019.12.23.>

5

「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20호의 자동차 관련 시설 중 폐차장

6

「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21호의 동물 및 식물 관련 시설 중 축사ㆍ가축시설ㆍ도축장ㆍ도계장

7

「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22호의 자원순환 관련 시설

8

「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26호의 묘지 관련 시설

2

영 제71조제1항제8호 별표 9 제2호에 따라 일반상업지역 안에서 건축할 수 없는 건축물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1호의 단독주택. 다만, 다른 용도와 복합된 것은 제외한다

2

「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2호의 공동주택. 다만, 공동주택과 주거용 외의 용도가 복합된 건축물(다수의 건축물이 일체적으로 연결된 하나의 건축물을 포함한다)로서 공동주택 부분의 면적이 연면적의 합계의 90퍼센트 미만인 것은 제외한다.

3

「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17호의 공장. 다만, 인쇄업, 기록매체복제업, 봉제업(의류편조업을 포함한다), 컴퓨터 및 주변기기제조업, 컴퓨터 관련 전자제품조립업, 두부제조업, 세탁업의 공장, 지식산업센터로서 제30조제2항제7호 가목부터 바목까지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은 제외한다.<개정 2019.12.23.>

4

「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19호의 위험물저장 및 처리 시설중 다음 각 목을 제외한다.<개정 2019.12.23.>가. 주유소 및 석유판매소 <신설 2019.12.23.>나. 시내버스 차고지에 설치하는 액화석유가스 충전소 및 고압가스 충전소ㆍ저장소 <신설 2019.12.23.>다. 도료류 판매소 <신설 2019.12.23.>라. 「대기환경보전법」에 따른 저공해자동차의 연료공급시설 <신설 2019.12.23.>

5

「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20호의 자동차 관련 시설 중 검사장 및 「자동차관리법 시행령」 제12조에 따른 자동차종합정비업

6

「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23호의 교정시설 <개정 2024.12.18.>

제003600조 근린상업지역 안에서 건축할 수 없는 건축물

1

영 제71조제1항제9호 별표 10 제1호에 따라 근린상업지역 안에서 건축할 수 없는 건축물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9호의 의료시설 중 격리병원

2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5호의 숙박시설 중 일반숙박시설 및 생활숙박시설. 다만, 다음 각 목의 일반숙박시설 또는 생활숙박시설은 제외한다.가. 공원ㆍ녹지 또는 지형지물에 따라 주거지역과 차단되거나 주거지역으로부터 300미터 거리(건축물의 각 부분을 기준으로 한다) 밖에 건축하는 일반숙박시설<개정 2021.8.17.>나. 공원ㆍ녹지 또는 지형지물에 따라 준주거지역 내 주택 밀집지역, 전용주거지역 또는 일반주거지역과 차단되거나 준주거지역 내 주택 밀집지역, 전용주거지역 또는 일반주거지역으로부터 300미터 거리(건축물의 각 부분을 기준으로 한다.) 밖에 건축하는 생활숙박시설<개정 2021.8.17.>

3

「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16호의 위락시설. 다만, 공원ㆍ녹지 또는 지형지물에 따라 주거지역과 차단되거나 주거지역으로부터 300미터 거리(건축물의 각 부분을 기준으로 한다) 밖에 건축하는 것은 제외한다.<개정 2021.8.17.>

4

「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17호의 공장으로서 제30조제2항제7호 가목부터 바목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 <개정 2019.12.23.>

5

「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19호의 위험물 저장 및 처리시설 중 시내버스차고지 외의 지역에 설치하는 액화석유가스 충전소 및 고압가스충전소ㆍ저장소 다만,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9호의 수소연료공급시설은 제외한다. <단서신설 2019.12.23.>

6

「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20호의 자동차 관련 시설 중 폐차장, 검사장, 매매장, 정비공장, 운전학원 및 정비학원(운전 및 정비 관련 직업훈련시설을 포함한다)

7

「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21호의 동물 및 식물 관련 시설 중 축사ㆍ가축시설ㆍ도축장ㆍ도계장

8

「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22호의 자원순환 관련 시설

9

「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26호의 묘지 관련 시설

2

영 제71조제1항제9호 별표 10 제2호에 따라 근린상업지역 안에서 건축할 수 없는 건축물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2호의 공동주택. 다만, 공동주택과 주거용 외의 용도가 복합된 건축물(다수의 건축물이 일체적으로 연결된 하나의 건축물을 포함한다)로서 공동주택 부분의 면적이 연면적의 합계의 90퍼센트 미만인 것은 제외한다.

2

「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5호의 문화 및 집회시설 중 관람장과 집회장 중에서 마권 장외발매소 및 마권 전화투표소

3

「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7호의 판매시설 중 나목에 해당하는 대규모 점포 <신설 2020.10.12.>

4

「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17호의 공장. 다만, 인쇄업, 기록매체복제업, 봉제업(의류편조업을 포함한다), 컴퓨터 및 주변기기제조업, 컴퓨터 관련 전자제품조립업, 두부제조업, 세탁업의 공장, 지식산업센터로서 제30조제2항제7호 가목부터 바목까지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은 제외한다.<2019.12.23.>

5

「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19호의 위험물저장 및 처리 시설중 다음 각 목을 제외한다.<개정 2019.12.23.>가. 주유소 및 석유판매소 <신설 2019.12.23.>나. 시내버스 차고지에 설치하는 액화석유가스 충전소 및 고압가스 충전소ㆍ저장소<신설 2019.12.23.>다. 도료류 판매소 <신설 2019.12.23.>라. 「대기환경보전법」에 따른 저공해자동차의 연료공급시설 <신설 2019.12.23.>

6

「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23호의 교정시설 <개정 2024.12.18.>[종전의 제3호부터 제5호까지는 제4호부터 제6호까지로 이동 2020.10.12.]

제003700조 유통상업지역 안에서 건축할 수 없는 건축물

1

영 제71조제1항제10호 별표 11 제1호에 따라 유통상업지역 안에서 건축할 수 없는 건축물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1호의 단독주택

2

「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2호의 공동주택

3

「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9호의 의료시설

4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5호의 숙박시설 중 일반숙박시설 및 생활숙박시설. 다만, 다음 각 목의 일반숙박시설 또는 생활숙박시설은 제외한다.가. 공원ㆍ녹지 또는 지형지물에 따라 주거지역과 차단되거나 주거지역으로부터 300미터 거리(건축물의 각 부분을 기준으로 한다) 밖에 건축하는 일반숙박시설<개정 2021.8.17.>나. 공원ㆍ녹지 또는 지형지물에 따라 준주거지역 내 주택 밀집지역, 전용주거지역 또는 일반주거지역과 차단되거나 준주거지역 내 주택 밀집지역, 전용주거지역 또는 일반주거지역으로부터 300미터 거리(건축물의 각 부분을 기준으로 한다) 밖에 건축하는 생활숙박시설<개정 2021.8.17.>

5

「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16호의 위락시설. 다만, 공원ㆍ녹지 또는 지형지물에 따라 주거지역과 차단되거나 주거지역으로부터 300미터 거리(건축물의 각 부분을 기준으로 한다) 밖에 건축하는 것은 제외한다.<개정 2021.8.17.>

6

「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17호의 공장

7

「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19호의 위험물 저장 및 처리시설 중 시내버스차고지 외의 지역에 설치하는 액화석유가스 충전소 및 고압가스충전소ㆍ저장소 다만,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9호의 수소연료공급시설은 제외한다.<단서신설 2019.12.23.>

8

「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21호의 동물 및 식물 관련 시설

9

「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22호의 자원순환 관련 시설

10

「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26호의 묘지 관련 시설

2

영 제71조제1항제10호 별표 11 제2호에 따라 유통상업지역 안에서 건축할 수 없는 건축물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5호의 문화 및 집회시설 중 관람장과 집회장 중에서 마권 장외발매소 및 마권 전화투표소

2

「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13호의 운동시설

3

「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20호의 자동차 관련 시설 중 폐차장, 검사장 및 「자동차관리법 시행령」 제12조에 따른 자동차종합정비업

4

「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23호의 교정시설 <개정 2024.12.18.>

제003800조 전용공업지역 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1

영 제71조제1항제11호 별표 12 제1호에 따라 전용공업지역 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3호의 제1종 근린생활시설<개정 2020.10.12.>

2

「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4호의 제2종 근린생활시설. 다만, 같은 호 아목·자목·타목(기원만 해당한다)·더목 및 러목은 제외한다<개정 2020.10.12.>

3

「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17호의 공장

4

「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18호의 창고시설

5

「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19호의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

6

「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20호의 자동차 관련 시설

7

「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22호의 자원순환 관련 시설

8

「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25호의 발전시설

2

영 제71조제1항제11호 별표 12 제2호에 따라 전용공업지역 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4호의 제2종 근린생활시설 중에서 같은 호 아목·자목·타목(기원만 해당한다)·러목 에 해당하는 것<개정 2020.10.12.>

2

「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5호의 문화 및 집회시설 중에서 산업전시장 및 박람회장

3

「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7호의 판매시설. 다만, 해당 전용공업지역에 소재하는 공장에서 생산되는 제품을 판매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4

「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8호의 운수시설

5

「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9호의 의료시설 중에서 가목의 병원

6

「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10호의 교육연구시설 중에서 직업훈련소(「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과 그 밖에 같은 법 제32조에 따른 직업능력개발훈련법인이 직업능력개발훈련을 실시하기 위하여 설치한 시설만 해당한다)·학원(기술계학원만 해당한다) 및 연구소(공업에 관련된 연구소, 「고등교육법」에 따른 기술대학에 부설되는 것과 공장대지 안에 부설되는 것만 해당한다)

7

「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11호의 노유자시설

8

「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23호의2의 국방·군사시설 <개정 2024.12.18.>

9

「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24호의 방송통신시설

제003900조 일반공업지역 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1

영 제71조제1항제12호 별표 13 제1호에 따라 일반공업지역 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3호의 제1종 근린생활시설<개정 2020.10.12.>

2

「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4호의 제2종 근린생활시설. 다만, 단란주점 및 안마시술소를 제외한다.<개정 2020.10.12.>

3

「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7호의 판매시설. 다만, 해당 일반공업지역에 소재하는 공장에서 생산되는 제품을 판매하는 시설만 해당한다.

4

「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8호의 운수시설

5

「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17호의 공장

6

「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18호의 창고시설

7

「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19호의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

8

「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20호의 자동차 관련 시설

9

「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22호의 자원순환 관련 시설

10

「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25호의 발전시설

2

영 제71조제1항제12호 별표 13 제2호에 따라 일반공업지역 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1호의 단독주택

2

「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2호의 공동주택 중에서 기숙사

3

「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4호의 제2종 근린생활시설 중에서 안마시술소<개정 2020.10.12.>

4

「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5호의 문화 및 집회시설 중에서 같은 호 라목에 해당하는 것

5

「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6호의 종교시설

6

「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9호의 의료시설 중에서 가목의 병원

7

「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10호의 교육연구시설

8

「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11호의 노유자시설. 다만,「주택법」 제16조에 따른 사업계획승인의 대상이 되는 노인복지주택을 제외한다.

9

「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12호의 수련시설

10

「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21호의 동물 및 식물 관련 시설. 다만, 축사 및 가축시설을 제외한다.

11

「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23호의2의 국방·군사시설 <개정 2024.12.18.>

12

「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24호의 방송통신시설13.「건축법 시행령」별표1 제29호의 야영장 시설<신설 2019.12.23.>

제004100조 보전녹지지역 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1

영 제71조제1항제14호 별표 15 제1호에 따라 보전녹지지역 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4층 이하의 건축물만 해당한다.

1

「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10호의 교육연구시설 중에서 초등학교(졸업 시 초등학교 졸업학력과 동등한 학력이 인정되는 학교를 포함한다) <개정 2025.5.19.>

2

「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18호의 창고시설 중에서 가목의 창고. 다만, 농업·임업·축산업·수산업용에만 해당한다.

3

「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23호의 교정시설 <개정 2024.12.18.>

4

「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23호의2의 국방ㆍ군사시설 <신설 2024.12.18.>

2

영 제71조제1항제14호 별표 15 제2호에 따라 보전녹지지역 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4층 이하의 건축물만 해당한다.

1

「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1호가목의 단독주택. 다만, 증·개축만 해당한다.

2

「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9호의 의료시설

3

「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10호의 교육연구시설 중에서 중학교 및 고등학교(졸업 시 중학교ㆍ고등학교 졸업학력과 동등한 학력이 인정되는 학교를 포함한다) <개정 2025.5.19.>

4

「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11호의 노유자시설

5

「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21호의 동물 및 식물 관련 시설. 다만, 같은 호 다목 및 라목에 해당하는 것을 제외한다.

6

「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26호의 묘지 관련 시설

7

「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28호의 장례시설 <개정 2024.12.18.>

제004200조 생산녹지지역 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1

영 제71조제1항제15호 별표 16 제1호에 따라 생산녹지지역 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4층 이하의 건축물만 해당한다.

1

「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1호의 단독주택

3

「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10호의 교육연구시설 중에서 유치원ㆍ초등학교(졸업 시 초등학교 졸업학력과 동등한 학력이 인정되는 학교를 포함한다) <개정 2025.5.19.>

4

「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11호의 노유자시설

5

「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12호의 수련시설

6

「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13호의 운동시설 중에서 운동장

7

「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18호의 창고시설 중에서 가목의 창고. 다만, 농업·임업·축산업·수산업용에만 해당한다.

8

「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19호의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 중에서 액화석유가스 충전소 및 고압가스충전·저장소

9

「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21호의 동물 및 식물 관련 시설. 다만, 같은 호 다목 및 라목에 해당하는 것을 제외한다.

10

「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23호의 교정시설 <개정 2024.12.18.>10의

2

「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23호의2의 국방ㆍ군사시설 <신설 2024.12.18.>

11

「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24호의 방송통신시설

12

「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25호의 발전시설13.「건축법 시행령」별표1 제29호의 야영장 시설 <신설 2019.12.23.>

2

영 제71조제1항제15호 별표 16 제2호에 따라 생산녹지지역 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와 같다. 다만, 4층 이하의 건축물만 해당한다.

1

「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4호의 제2종근린생활시설로서 해당 용도에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1천제곱미터 미만인 것. 다만, 단란주점, 옥외 철탑이 설치된 골프연습장 및 파목의 고시원을 제외한다.

2

「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5호의 문화 및 집회시설 중에서 전시장

3

「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7호의 판매시설. 다만, 농업·임업·축산업·수산업용에만 해당한다.

4

「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9호의 의료시설

5

「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10호의 교육연구시설 중에서 중학교ㆍ고등학교(졸업 시 중학교ㆍ고등학교 졸업학력과 동등한 학력이 인정되는 학교를 포함한다)ㆍ교육원(농업ㆍ임업ㆍ축산업ㆍ수산업과 관련된 교육시설만 해당한다)·직업훈련소 및 연구소(농업ㆍ임업ㆍ축산업ㆍ수산업과 관련된 연구소만 해당한다) <개정 2025.5.19.>

6

「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13호의 운동시설. 다만, 옥외 철탑이 설치된 골프연습장을 제외한다.

7

「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17호의 공장 중 도정공장ㆍ식품공장ㆍ제1차산업 생산품 가공공장 및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별표 1 제2호마목의 첨단업종의 공장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 <개정 2019.12.23.>가. 「대기환경보전법」 제2조제9호에 따른 특정대기유해물질이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제1항제1호에 따른 기준 이상으로 배출되는 것<개정 2019.12.23.>나. 「대기환경보전법」 제2조제11호에 따른 대기오염물질배출시설에 해당하는 시설로서 같은 법 시행령 별표 1의3에 따른 1종사업장부터 3종사업장까지에 해당하는 것 <개정 2025.5.19.>다. 「물환경보전법」 제2조제8호에 따른 특정수질유해물질이 같은 법 시행령 제31조제1항제1호에 따른 기준 이상으로 배출되는 것. 다만, 같은 법 제34조에 따라 폐수무방류배출시설의 설치허가를 받아 운영하는 경우를 제외한다.<개정 2019.12.23.>라. 「물환경보전법」 제2조제10호에 따른 폐수배출시설에 해당하는 시설로서 같은 법 시행령 별표 13에 따른 제1종사업장부터 제4종사업장까지에 해당하는 것마. 「폐기물관리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지정폐기물을 배출하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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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18호의 창고시설 중에서 가목의 창고

9

「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19호의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10.「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20호의 자동차관련시설 중 같은 호 사목 및 아목에 해당하는 것

11

「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21호의 동물 및 식물 관련 시설 중에서 같은 호 다목 및 라목에 해당하는 것

12

「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22호의 자원순환 관련 시설

13

「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26호의 묘지 관련 시설

14

「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28호의 장례시설 <개정 2024.12.18.>

제004300조 자연녹지지역 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1

영 제71조제1항제16호 별표 17 제1호에 따라 자연녹지지역 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4층 이하의 건축물만 해당한다.

1

「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1호의 단독주택

3

「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4호의 제2종 근린생활시설. 다만, 같은 호 아목, 자목, 더목 및 러목(안마시술소만 해당한다)은 제외한다.<개정 2020.10.12.>

4

「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9호의 의료시설. 이 경우 종합병원, 병원, 치과병원 및 한방병원을 제외한다.

5

「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10호의 교육연구시설. 다만, 직업훈련소 및 학원을 제외한다.

6

「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11호의 노유자시설

7

「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12호의 수련시설

8

「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13호의 운동시설

9

「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18호의 창고시설 중에서 가목의 창고. 다만, 농업·임업·축산업·수산업용에만 해당한다.

10

「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21호의 동물 및 식물 관련 시설

11

「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22호의 자원순환 관련 시설

12

「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23호의 교정시설 <개정 2024.12.18.>12의

2

「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23호의2의 국방ㆍ군사시설 <신설 2024.12.18.>

13

「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24호의 방송통신시설

14

「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25호의 발전시설

15

「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26호의 묘지 관련 시설

16

「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27호의 관광 휴게시설

17

「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28호의 장례시설 <개정 2024.12.18.>

18

「건축법시행령」별표1 제 29호의 야영장 시설 <신설 2019.12.23.>

2

영 제71조제1항제16호 별표 17 제2호에 따라 자연녹지지역 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4층 이하의 건축물만 해당한다.

1

「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2호의 공동주택. 다만, 아파트를 제외한다.

2

「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4호 아목·자목 및 러목(안마시술소만 해당한다)에 따른 제2종 근린생활시설<개정 2020.10.12.>

3

「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5호의 문화 및 집회시설. 다만, 관람장과 집회장 중에서 마권 장외발매소 및 마권 전화투표소는 제외한다.

4

「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6호의 종교시설

5

「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7호의 판매시설 중에서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것가. 「농수산물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농수산물공판장나. 「농수산물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제68조제2항에 따른 농수산물직판장으로서 해당 용도에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1만제곱미터 미만인 것. 다만,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2호 및 제4호에 따른 농업인 및 생산자단체, 같은 법 제25조에 따른 후계농업경영인, 같은 법 제26조에 따른 전업농업인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설치ㆍ운영하는 것만 해당한다.다.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고시하는 대형할인점 및 중소기업공동판매시설 <개정 2025.5.19.>

6

「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9호의 의료시설 중에서 종합병원, 병원, 치과병원 및 한방병원

7

「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10호의 교육연구시설 중에서 직업훈련소 및 학원

8

「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17호의 공장 중에서 첨단업종의 공장, 지식산업센터, 도정공장 및 식품공장으로서 제42조제2항제7호 가목부터 마목까지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않는 것<개정 2019.12.23.>가. <삭제 2019.12.23.>나. <삭제 2019.12.23.>다. <삭제 2019.12.23.>라. <삭제 2019.12.23.>마. <삭제 2019.12.23.>

9

「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18호의 창고시설 중에서 가목의 창고 및 라목의 집배송 시설

10

「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19호의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 다만, 위험물 제조소를 제외한다.

11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0호의 자동차관련시설

제004400조 지구단위계획구역 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공업지역에서 도시기본계획에 용도지역 변경이 반영된 지구단위계획구역에서는 제30조부터 제45조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지구단위계획의 목적달성을 위하여 권장 또는 허용용도로 지정한 경우에는 영 별표 14 제1호에 규정된 건축할 수 없는 건축물외에 지구단위계획으로 완화하여 적용할 수 있다.

제004402조 지구단위계획이 적용되지 않는 가설건축물의 존치기간

영 제50조의2제1호에 따라 지구단위계획이 적용되지 않는 가설건축물의 존치기간은 3년 이내로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가설건축물의 경우에는 각각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존치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단서 신설 2023.12.26.> 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공익 목적으로 건축하는 가설건축물: 3년의 범위에서 5회 이내 <신설 2023.12.26.> 2. 「건축법 시행령」 제15조제5항제4호에 따른 전시를 위한 견본주택이나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가설건축물: 횟수별 3년의 범위에서 2회 이내 <신설 2023.12.26.>[본조신설 2022.5.19.]

전체 90개 조문 중 1-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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