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5개 조문 · 11개 별표 · 1개 연혁

전체 75개 조문 중 1-50

제000100조 목적

이 조례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같은 법 시행령 및 같은 법 시행규칙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000200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 각 호와 같으며, 그 밖에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기존무허가건축물"이란 건설교통부령 제344호「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부칙 제5조에 따른 건축물로서 1989년 1월 24일 이전에 건축된 무허가건축물등을 말한다.<개정 2020.2.10.> 2. "신발생무허가건축물"이란 제1호에 따른 기존무허가건축물 이외의 무허가건축물을 말한다. 3. "공동주택건설사업"이란 법 제23조제1항제2호에 해당하는 주거환경개선사업 중 공동주택 및 그 부대복리시설의 건설사업으로서 법 제24조제4항에 따른 부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 또는 법 제2조제10호에 따른 토지주택공사등이 시행하는 사업을 말한다. 4. "관리처분계획기준일"이란 법 제72조제1항에 따른 분양 신청기간이 만료되는 날을 말한다.<개정 2020.2.10.> 5. "호수밀도"란 건축물이 밀집되어 있는 정도를 나타내는 지표로서 정비구역 면적 1만제곱미터 당 건축되어 있는 건축물의 동수를 말하며 다음 각 목의 기준에 따라 산정한다.가. 공동주택은 독립된 주거생활을 할 수 있는 구조로서 세대수가 가장 많은 층의 소유권이 구분된 1세대를 1동으로 보며, 나머지 층의 세대수는 계상하지 아니한다.나. 신발생무허가건축물은 건축물 동수 산정에서 제외한다.다. 정비구역 안의 존치 또는 사업이 완료된 공원과 존치되는 학교를 제외한 면적으로 산정한다.라. 단독 또는 다가구주택을 건축물 준공 후 다세대주택으로 전환한 경우에는 구분소유등기에 불구하고 전환 전의 건축물 동수에 따라 산정한다.마. 준공업지역 안에서 정비사업으로 기존 공장의 재배치가 필요한 경우에는 정비구역 면적 중 공장용지 및 공장 건축물은 제외하고 산정한다. 6. "주택접도율"이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7조제1항 관련 별표 1 제1호마목에 따른 정비기반시설의 부족여부를 판단하기 위한 지표로서 폭 4미터 이상 도로에 길이 4미터 이상 접한 대지의 건축물의 총수를 정비구역 안의 건축물 총수로 나눈 비율을 말한다. 다만, 연장 35미터 이상의 막다른 도로의 경우에는 폭 6미터로 한다. 7. "미사용승인건축물"이란 관계 법령에 따라 건축허가 등을 받았으나, 사용승인·준공인가 등을 받지 못한 건축물로서 사실상 완공된 건축물을 말한다. 8. "무주택세대구성원"이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조제4호에 해당하는 무주택세대구성원을 말한다.<개정 2020.2.10.> 9. "권리산정기준일"은 법 제77조에 따라 정비사업을 통하여 분양받을 건축물이 법 제16조제2항에 따른 고시가 있은 날 또는 시장이 투기억제를 위하여 기본계획수립 후 정비구역지정·고시 전에 따로 정하는 날을 말한다. 10. "공공지원자"란 법 제118조제2항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는 자로서의 시장을 말한다. 11. 영 제4조제3호에 따른 공동이용시설은 다음 각 목의 시설을 말한다.가. 주민이 공동으로 이용하는 운동시설, 작은도서관 등 이와 유사한 시설나. 생활폐기물 처리시설 등 환경개선을 위한 시설다. 관리사무소, 경비실, 보안·방범시설 등 안전 및 공동이용 관리를 위한 시설라. 입주자의 커뮤니티 활성화를 위한 공간

제000202조 공공재개발사업의 공공임대주택 등의 건설 비율

법 제2조제2호나목2)에서 "조례로 정하는 비율"이란 100분의 30을 말한다.[본조신설 2024.6.28.]

제000300조 노후·불량건축물

1

영 제2조제2항에 따른 노후·불량건축물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을 말한다.

1

「부천시 건축 조례」 제27조에서 정하는 면적에 미달되거나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7호에 따른 도시계획시설 등의 설치로 효용을 다할 수 없게 된 대지에 있는 건축물

2

공장의 매연·소음 등으로 위해(危害)를 초래할 우려가 있는 지역 안에 있는 건축물

3

해당 건축물을 준공일 기준으로 40년까지 사용하기 위하여 보수·보강하는데 드는 비용이 철거 후 새로운 건축물을 건설하는 데 드는 비용보다 클 것으로 예상되는 건축물

2

영 제2조제3항제1호에 따른 "노후·불량건축물"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간을 경과한 건축물을 말한다. <단서 삭제 2020.2.10.>

1

철근콘크리트ㆍ철골콘크리트ㆍ철골철근콘크리트 또는 철골 구조인 공동주택은 별표 1에 따른 기간. 다만, 주택단지 내 주택으로 쓰이는 건축물 동수의 2분의 1 이상이 도로ㆍ철도 등 공익사업 부지에 편입되는 경우 해당 주택단지의 건축물은 20년 <개정 2020.2.10., 2020.10.12., 2025.6.30.>가. <삭제 2020.2.10.>나. <삭제 2020.

2

제1호 이외의 건축물은 다음 각 목에 따른 기간<개정 2020.2.10., 2020.10.12.>가. 단독주택(「건축법 시행령」별표 1제1호에 따른 단독주택을 말한다)이 아닌 건축물로서, 철근콘크리트ㆍ철골콘크리트ㆍ철골철근콘크리트 또는 철골 구조인 건축물은 30년 <개정 2020.2.10., 2025.6.30.>나. 가목 이외의 건축물(기존의 무허가 건축물 포함)은 20년

3

영 제2조제3항제2호에 따른 노후·불량건축물은 그 건축면적의 합계가 해당지역 전체 건축물의 건축면적 합계의 10분의 1 이하의 범위에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9조제1항제8호에 따른 도시·군기본계획의 경관에 관한 사항에 저촉된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건축물을 말한다.<개정 2020.10.12.>

4

미사용승인건축물의 준공일을 결정하는 경우 용도별 분류와 구조는 건축허가 내용에 따르며, 준공일은 재산세 또는 수도요금·전기요금 등의 부과 개시일로 한다.

제000400조 정비계획의 입안대상지역

1

영 제7조제1항 관련 별표 1 제3호라목에서 "조례로 정하는 면적"이란 1만제곱미터의 면적을 말한다.

2

영 별표 1 제4호에 따라 조례로 정하는 주거환경개선사업을 위한 정비계획 수립대상 구역의 요건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영 별표 1 제1호가목에서 말하는 "밀집"의 정도는 1985년 6월 30일 이전에 건축물로서 법률 제3533호 특정건축물정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2조에 따른 무허가건축물 또는 위법시공 건축물과 노후·불량 건축물이 대상구역의 건축물 총 수의 70퍼센트 이상인 지역을 말한다.<개정 2020.2.10.>

2

영 별표 1 제1호라목에서 말하는 "인구가 과도하게 밀집"되어 있다는 것은 '호수밀도가 1만제곱미터 당 80호 이상인 경우'를 말하며, "기반시설의 정비가 불량"하다는 것은 '도로, 주차장 또는 상·하수도 등 기반시설에 정비가 필요하다고 시장이 인정한 경우'를 말한다.

3

영 별표 1 제1호마목에서 말하는 "정비기반시설이 현저히 부족"하다는 것은 '주택접도율이 20퍼센트 이하인 경우'를 말한다.

4

영 별표 1 제1호바목에서 말하는 "과소필지 등이 과도하게 분포된 지역"이라는 것은 '「부천시 건축 조례」 제27조에 따른 분할제한면적 이하인 과소필지, 부정형 또는 세장형(대지 폭 3미터 미만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필지수가 50퍼센트 이상인 지역'을 말한다.

3

영 별표 1 제4호에 따라 조례로 정하는 재개발사업을 위한 정비계획 수립대상 구역의 요건은 노후·불량건축물에 해당하는 건축물의 수가 대상구역의 건축물 총 수의 60퍼센트 이상인 지역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 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24.6.28.>

1

영 별표 1 제2호가목에서 말하는 "토지가 대지로서의 효용을 다할 수 없게 된다"는 것은 '「부천시 건축 조례」 제27조에 따른 분할제한면적 이하인 과소필지, 부정형 또는 세장형의 필지수가 40퍼센트 이상인 경우'를 말한다.

2

영 별표 1 제2호나목에서 말하는 "건축물이 과도하게 밀집되어 있다"는 것은 '호수밀도가 1만제곱미터 당 50호 이상인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24.6.28.>

3

영 별표 1 제1호마목에서 말하는 "정비기반시설이 현저히 부족"하다는 것은 '주택접도율이 30퍼센트 이하인 경우'를 말한다.

4

영 별표 1 제2호나목에서 "건축물이 과도하게 밀집되어 있어 그 구역안의 토지의 합리적인 이용과 가치의 증진을 도모하기 곤란한 지역"이란 '노후·불량건축물에 해당하는 건축물의 연면적(지하층을 포함한다)의 합계가 대상구역의 건축물 총 연면적 합계의 60퍼센트 이상인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24.6.28.>

4

영 제7조제1항 관련 별표 1 제5호에 따라 「부천시 도시계획 조례」 제65조에 따른 부천시(이하 "시"라 한다)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부지의 정형화, 효율적인 기반시설의 확보 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정비구역 수립대상구역 면적의 100분의 120 이하의 범위에서 정비구역을 포함하여 지정할 수 있다. <개정 2024.6.28., 2025.6.30.>[제목개정 2020.2.10.]

제000500조 정비계획 입안 시 조사 내용

영 제7조제2항제7호에서 "조례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거주가구 및 세입자 현황 2. 도시관리계획상 토지이용계획 현황 3. 토지의 용도·소유자·규모별 현황 4. 건축물의 허가 유무 및 노후·불량 현황 5. 건축물의 용도·구조·규모 및 건축경과(준공) 연도별 현황 6. 정비구역안의 유·무형의 문화유적, 보호수목 현황 및 지역유래 7. 법 제2조제9호에 따른 토지등소유자의 정비구역지정에 관한 동의 현황(주민제안의 경우에만 해당한다) 8. 구역지정에 대한 주민(토지등소유자 및 세입자)의 의견 9. 토지등소유자의 분양희망 주택규모 및 자금부담 의사 10. 세입자의 임대주택 입주여부와 입주희망 임대주택 규모 11. 기존 수목의 현황

제000600조 정비계획의 내용

영 제8조제3항제11호에서 "조례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가구 또는 획지에 관한 계획 2. 임대주택의 건설에 관한 계획(주거환경개선사업 및 재개발사업은 공동주택을 건설하는 경우에 한정한다) 3. 주민의 소득원 개발에 관한 사항(주거환경개선사업에 한정한다) 4. 정비구역 내 기존 공원이나 녹지를 제외한 계획(다만, 기존 공원이나 녹지의 기능을 회복하거나 그 안의 건축물을 정비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와 토지이용의 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포함할 수 있다) 5. 기존 건축물에 대한 처리계획(건축물의 경과연수, 용도, 구조, 규모, 입지, 허가 유무 및 노후·불량 정도를 고려하여 존치, 개수, 철거 후 신축, 철거이주 등으로 구분한다) 6. 종교부지, 분양대상 복리시설 부지 및 정비구역 안에 건립하는 임대주택 부지는 필요한 경우 획지로 분할하고 적정한 진입로를 확보하는 계획 7. 정비사업시행 예정기간(법 제9조제1항제9호의 정비사업시행 예정시기를 사업시행자별 사업시행계획인가신청 준비기간을 고려하여 정비구역지정 고시가 있는 날부터 4년 이내의 범위에서 정한다)<개정 2020.2.10.> 8. 기존의 수목현황 및 활용계획

제000602조 정비구역지정을 위한 정비계획의 입안 요청 등

1

영 제11조의2제2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조례로 정하는 비율"이란 각각 2분의 1을 말한다.

2

영 제11조의2제2항에서 "조례로 정하는 요청서 서식"이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정비계획 입안 요청서(별지 제8호서식)

2

정비계획의 입안 요청에 관한 동의서(별지 제9호서식)[본조신설 2024.6.28.]

제000700조 정비구역지정의 입안을 위한 주민제안

1

법 제14조제1항제1호부터 제5호까지 해당하여 영 제12조제1항에 따라 시장에게 정비계획의 입안을 제안하려는 때에는 해당 지역 토지등소유자의 2분의 1 이상 및 토지면적의 2분의 1 이상의 토지소유자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개정 2020.2.10.>

2

제1항에 따라 정비구역지정을 제안하려는 때에는 별지 제4호서식에 따른 제안서, 별지 제5호서식에 따른 동의서, 정비계획도서, 정비계획 설명서 및 제5조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개정 2020.2.10.>

3

토지등소유자의 동의자수 산정방법 및 절차 등은 영 제33조를 준용한다.

4

법 제14조제1항제6호에 따라 정비계획의 변경을 요청하는 경우, 직접 동의서를 받는 방법 외에 총회(주민총회를 포함한다)에서 토지등소유자(조합이 설립된 경우에는 조합원을 말한다)의 3분의 2이상 찬성으로 의결된 경우에도 토지등소유자의 3분의 2이상 동의를 받은 것으로 본다.<신설 2020.2.10.>

제000800조 정비계획의 경미한 변경

영 제13조제4항제12호에서 "조례로 정하는 사항의 변경"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정비사업 명칭의 변경2.「도시ㆍ군계획시설의 결정ㆍ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 제14조에 따라서 도로모퉁이를 잘라내기 위한 정비구역 결정사항의 변경 <개정 2020.2.10.> 3. 영 제8조제3항제5호에 따른 기존건축물의 정비·개량에 관한 계획의 변경<개정 2020.2.10.> 4. 정비구역이 접하여 있는 경우 상호경계조정을 위한 정비구역 범위의 변경<개정 2020.2.10.> 5. 정비구역 또는 지구범위의 변경이 없는 단순한 착오에 따른 면적 등의 정정을 위한 변경 6. 법 제10조제1항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고시하는 범위에서 임대주택 및 주택규모별 건설비율의 변경 7. 「건축법」등 관계 법령의 개정으로 정비계획의 변경이 불가피한 경우와 같은 법 제4조에 따라 구성된 건축위원회 심의결과에 따른 건축계획의 변경

제000802조 현금납부액 산정기준 및 납부 방법

1

시장은 법 제17조제4항에 따라 사업시행자가 공공시설 또는 기반시설의 부지 일부를 현금으로 납부를 요청하는 경우 관련 법령에 따른 설치요건과 공공시설 건축물에 대한 수요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그 범위를 정한다.

2

영 제14조제3항에 따라 현금으로 납부하는 해당 기부토지에 대하여 사업시행계획인가(현금납부에 관한 정비계획이 반영된 최초의 사업시행계획인가를 말한다)된 사업시행계획을 고려하여 평가한다.

3

사업시행자는 제1항에 따른 현금납부액 산정을 위해 시장에게 감정평가업자의 선정ㆍ계약을 요청하고 감정평가에 필요한 비용을 미리 예치하여야 한다.

4

시장은 감정평가가 끝난 경우 예치된 금액에서 감정평가 비용을 직접 지급한 후 나머지 비용은 사업시행자에게 지체 없이 정산ㆍ반환하여야 한다.

5

사업시행자는 제1항에 따라 산정된 납부액의 분할납부 등 납부방법 등을 포함한 협약을 관리처분계획인가 전까지 시장과 체결하여야 한다.

6

시장은 그 밖에 현금납부에 필요한 사항을 법령의 범위에서 정할 수 있다.[본조신설 2023.04.19.]

제000803조 정비구역 분할, 통합 및 결합 시행 방법 등

1

정비사업의 효율적인 추진 또는 도시의 경관 보호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정비구역의 분할, 통합 및 결합을 추진할 수 있다.

2

정비구역을 분할ㆍ통합하거나 결합하는 경우 법 제8조제1항에 따라 정비구역을 지정(변경을 포함한다)하여야 한다.[본조신설 2025.6.30.]

제000900조 정비구역등의 직권해제

1

시장은 법 제21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라 정비구역 또는 정비예정구역(이하 "정비구역등"이라 한다)의 지정을 해제하려는 경우에는 사업추진에 대한 주민의사, 추진상황, 주민갈등 및 정체 정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하며, 구체적인 사항은 관련 법령 등에 따라 별도의 기준을 정할 수 있다.

2

법 제21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의 "정비사업의 시행으로 토지등소유자에게 과도한 부담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 및 "정비구역등의 추진 상황으로 보아 지정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삭제 2020.2.10.>

2

<삭제 2020.2.10.>

3

정비구역 토지면적(국·공유지 제외) 2분의 1 이상의 토지소유자 동의로 정비구역등의 해제를 요청하는 경우(관리처분계획인가 신청된 구역은 제외한다.) <개정 2020.2.10.>

3

제1항에 따른 정비구역등의 지정을 해제 요청할 때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정비구역등의 해제 요청서에 별지 제2호서식의 해제 동의서, 토지등소유자의 명부, 공유물인 경우 대표소유자 선임동의서를 첨부하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20.2.10.>

4

제1항에 따른 토지등소유자의 해제 동의 산정방법, 해제 동의의 철회방법 등에 관한 사항과 법 제21조제1항제3호에 따른 토지등소유자가 정비구역등의 해제를 요청한 경우 그 동의방법 및 절차는 법 제36조를 준용한다.<개정 2020.2.10.>

5

법 제21조제1항제5호에서 "시ㆍ도 조례로 정하는 비율"은 2분의 1이상을 말한다.<신설 2020.2.10.>

제001100조 검증위원회 구성·운영

1

시장은 추진위원회 및 조합 사용비용을 검증하기 위한 검증위원회를 구성·운영할 수 있으며, 검증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을 포함한 15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이 경우, 성별을 고려하여 위촉직 위원은 「양성평등기본법」 제21조제2항을 따른다.

2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며,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1

변호사·공인회계사·감정평가사·건축사·도시계획기술사 및 세무사 등 정비사업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 10명 이상

2

정비사업 관련 업무에 종사하는 5급 이상 공무원

3

위원장은 효율적이고 공정한 검증을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할 수 있다.

1

사용비용 보조를 받고자 하는 자 등 이해관계자로 하여금 검증위원회에 출석하여 해당 추진위원회 및 조합 운영 실태와 자금 조달 및 지출 등에 대해 설명하거나 관련 자료를 제출하도록 요구

2

위원으로 하여금 현장조사를 하게 하거나 외부 전문가를 검증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하게 하여 의견청취

4

검증위원회에 제출하는 자료는 계약서, 국세청에서 인정하는 영수증 및 해당 추진위원회 및 조합에서 국세청에 소득 신고한 자료 등으로 한다.

5

검증위원회 회의는 비공개 회의를 원칙으로 하며, 심의·의결의 공정성을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개인정보 등은 회의에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6

회의에 참석한 위원에게는 「부천시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이 그 직무와 직접 관련하여 참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7

위원회의 당연직 위원은 부시장 및 정비사업업무 담당 국장ㆍ정비사업업무 담당 과장으로 하고, 위원회 위원 중 공무원인 임명직 위원의 임기는 그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하며,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개정 2021.9.27><단서삭제 2021.9.27.>

8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소집한다.

9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10

간사는 정비사업 업무 담당팀장이 하며, 심의안건 및 회의록 작성·보관, 회의결과 정리·보고 등 위원회 운영과 관련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개정 2021.9.27.>

제001200조 위원의 위촉 해제ㆍ제척ㆍ기피ㆍ회피 등

검증위원회 및 도시분쟁조정위원회 위원의 자격기준 및 결격사유 등은 「부천시 자문기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6조의2에 따른다.<개정 2021.9.27.>

제001300조 추정분담금 전산화 및 정보의 제공 등

1

법 제27조제3항제2호 및 영 제32조제2호에서 "조례로 정하는 사항과 정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토지등소유자별 종전자산 추정가액

2

정비계획에서 정한 사업개요

3

건축물 분양수입 추정가액

4

정비사업에 필요한 비용의 추정가액

2

시장은 토지등소유자가 인터넷을 통해 추정분담금 등에 대한 정보를 확인할 수 있도록 전산시스템을 개발·보급할 수 있다.

3

추진위원회가 제2항에 따른 전산시스템을 활용하여 토지등소유자에게 제1항 각 호의 추정분담금 등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려는 경우에 시장은 그 정보가 적정한지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제001400조 조합설립인가내용의 경미한 변경사항

영 제31조제9호에서 "조례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삭제 2020.2.10.> 2. 법령 또는 조례 등의 개정에 따라 단순한 정리가 필요한 사항 3. 사업시행계획인가의 변경에 따라 변경되어야 하는 사항 4. 관리처분계획의 변경인가에 따라 변경되어야 하는 사항 5. 매도청구대상자가 추가로 조합 가입에 따라 변경되어야 하는 사항

제001500조 조합정관에 정할 사항

영 제38조제17호에서 "조례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이사회의 설치·소집·사무 및 의결방법 등 이사회 운영에 관한 사항 2. 기존무허가건축물 소유자 및 미사용승인건축물 소유자의 조합원 자격에 관한 사항 3. 토지 또는 건축물의 소유권과 지상권이 여러 명의 공유에 속하는 경우 대표자 선정에 관한 사항<개정 2020.2.10.> 4. 단독 또는 다가구주택 등의 건축물 준공 이후 다세대주택으로 전환된 주택을 취득한 자에 대한 분양권 부여에 관한 사항 5. 법 제50조제5항에 따라 사업시행계획인가 신청 시 토지등소유자의 동의에 관한 사항 <개정 2020.2.10.>

제001600조 정관의 경미한 변경

영 제39조제14호에서 "조례로 정하는 사항"이란 제15조제1호의 사항으로서 예산의 집행 또는 조합원의 부담이 되는 사항 이외의 사항을 말한다.<개정 2021.9.27>

제001700조 전문조합관리인 선정

1

법 제41조제5항 단서에 따라 시장은 조합임원이 사임·해임 및 유고 등으로 6개월 이상 선임되지 아니한 경우 전문조합관리인을 선정하여 조합임원의 업무를 대행하게 할 수 있다.

2

제1항에 따른 전문조합관리인의 자격, 업무집행, 선정절차 등은 영 제41조를 따른다.

3

시장은 제2항에 따라 전문조합관리인이 선정된 경우 이를 조합에 통보하고, 조합이 해당 구역에 선정 공고를 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20.2.10.>

제001800조 사업시행계획인가의 경미한 변경사항

영 제46조제12호에서"조례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영 제47조제2항제3호에 따른 사업시행자의 대표자<개정 2020.2.10.> 2. 영 제47조제2항제8호에 따른 토지 또는 건축물에 관한 권리자 및 그 권리의 명세<개정 2020.2.10.> 3. <삭제 2020.2.10.> 4. <삭제 2020.2.10.> 5. 법 제53조 중 조례 제14조제2호 또는 제4호에 해당하는 사항 <신설 2020.2.10.> 6. 착오ㆍ오기 또는 누락임이 명백한 사항 <신설 2020.2.10.>

제001900조 사업시행계획서의 작성

1

<삭제 2020.2.10.>

2

법 제52조제1항제13호에서 "조례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정비사업의 종류·명칭 및 시행기간

2

정비구역의 위치 및 면적

3

사업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

4

설계도서

5

자금계획

6

철거할 필요는 없으나 개보수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건축물의 명세 및 개보수계획

7

정비사업의 시행에 지장이 있다고 인정되는 정비구역 안의 건축물 또는 공작물 등의 명세

8

토지 또는 건축물 등에 관한 권리자 및 그 권리의 명세

9

공동구의 설치에 관한 사항

10

정비사업의 시행으로 법 제97조제1항에 따라 용도가 폐지되는 정비기반시설의 조서ㆍ도면과 새로 설치할 정비기반시설의 조서ㆍ도면(토지주택공사등이 사업시행자인 경우만 해당한다) <개정 2020.2.10.>

11

정비사업의 시행으로 법 제97조제2항에 따라 용도가 폐지되는 정비기반 시설의 조서·도면 및 그 정비기반시설에 대한 둘 이상의 감정평가법인등의 감정평가서와 새로 설치 할 정비기반시설의 조서·도면 및 그 설치비용 계산서 <개정 2020.2.10., 2020.2.10, 2020.10.12.>

12

사업시행자에게 무상으로 양여되는 국유지·공유지의 조서

13

<삭제 2020.2.10.>14.「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빗물처리 계획 <개정 2020.2.10.>

15

기존주택의 철거계획서(석면을 함유한 건축자재가 사용된 경우에는 그 현황과 해당 자재의 철거 및 처리계획을 포함한다)<개정 2020.2.10.>

16

정비사업 완료 후 상가세입자에 대한 우선 분양 등에 관한 사항[제목개정 2020.2.10.]

제001902조 시행규정의 작성

법 제53조제12호에서 "조례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 중 해당 정비사업에 필요한 사항을 말한다. 1. 건축물의 철거에 관한 사항 2. 토지 및 건축물의 보상에 관한 사항 3. 주택의 공급에 관한 사항 4. 주민 이주에 관한 사항[본조신설 2020.2.10.]

<조 제목개정 2021.9.27.>

제002002조 용적률에 관한 특례

1

영 제55조제3항제1호가목에서 "조례로 정하는 거리"란 500미터를 말한다.

2

법 제66조제3항영 제55조제4항제1호에서 "조례로 정하는 비율"이란 100분의 50을 말한다.

3

법 제66조제3항영 제55조제4항제2호에서 "조례로 정하는 비율"이란 100분의 50을 말한다.

4

영 제55조제5항에서 "조례로 정하는 비율"이란 100분의 50을 말한다.[본조신설 2024.6.28.]

제002100조 지정개발자의 정비사업비 예치 등

1

법 제60조제1항에 따라 재개발사업의 지정개발자(지정개발자가 토지등소유자인 경우로 한정한다)가 예치하여야 할 금액은 정비사업비의 100분의 10으로 한다.

2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예치금의 납부를 지정개발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3

제2항에 따른 예치금의 납부통지를 받은 지정개발자는 예치금을 시금고에 현금으로 예치하거나 다음 각 호의 보증서 등으로 제출할 수 있다.

1

「보험업법」에 따른 보험사업자가 발행한 보증보험증권

2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발행한 국채 또는 지방채

3

「주택도시기금법」에 따른 주택도시보증공사가 발행한 보증서

4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공제조합이 발행한 보증서

제002200조 분양신청의 절차 등

영 제59조제1항제9호 및 제2항제3호에서 "조례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분양신청 안내문 2. 철거 및 이주 예정일 3. 분양신청 자격을 증명할 필요가 있는 경우 그 증명서류에 관한 사항 4. 분양예정인 토지 또는 건축물 중 분양신청자가 희망하는 대상 물건이나 규모 등을 확인하기 위한 의견수렴 및 방법

제002300조

삭제 <2020.2.10.>

제002400조 감정평가법인등의 선정기준 등

법 제74조제4항제2호에 따라 시장이 감정평가법인등을 선정ㆍ계약하는 경우 감정평가법인등의 업무수행능력, 소속 감정평가사의 수, 감정평가 실적, 법규 준수 여부, 평가계획의 적정성 등을 고려하여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제33조에 따른 한국감정평가사협회의 추천을 받아 선정한다.[조 전문개정 2025.6.30.]

제002500조 주택공급 기준 등

1

영 제63조제1항제7호에 따른 재개발사업의 주택공급에 관한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권리가액에 가장 인접한 분양주택가액의 주택을 분양한다. 이 경우 인접한 분양주택가액이 둘 이상인 때에는 분양대상자의 신청에 따른다.

2

제1호에도 불구하고 정관 등으로 정하는 경우, 국민주택규모의 주택은 분양대상자의 권리가액이 많은 순으로 분양할 수 있으며, 국민주택규모를 초과하는 주택은 해당 주택의 총 건설 가구수의 50퍼센트 이하가 분양대상자에게 분양될 경우 규모별 50퍼센트까지 분양대상자에게 권리가액이 많은 순으로 분양할 수 있다.

3

동일 규모의 주택분양에 경합이 있는 경우 권리가액이 많은 순으로 분양하고, 권리가액이 동일한 경우에는 공개추첨에 의하며, 주택의 동·층 및 호의 결정은 주택규모별 공개추첨에 의한다.

2

재개발사업으로 조성되는 상가 등 부대복리시설은 관리처분계획기준일 현재 다음 각 호의 순위를 기준으로 공급한다.

1

제1순위: 종전 건축물의 용도가 분양건축물 용도와 동일하거나 유사한 시설이며 사업자등록(인가·허가 또는 신고 등을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을 한 건축물의 소유자로서 권리가액(공동주택을 분양받은 경우에는 그 분양가격을 제외한 가액을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이 분양건축물의 최소 분양단위규모 추산액 이상인 자

2

제2순위: 종전 건축물의 용도가 분양건축물 용도와 동일하거나 유사한 시설인 건축물의 소유자로서 권리가액이 분양건축물의 최소 분양 단위규모 추산액 이상인 자

3

제3순위: 종전 건축물의 용도가 분양건축물 용도와 동일하거나 유사한 시설이며 사업자등록을 한 건축물의 소유자로서 권리가액이 분양건축물의 최소분양단위규모 추산액에 미달되나 공동주택을 분양받지 않은 자

4

제4순위: 종전 건축물의 용도가 분양건축물 용도와 같거나 유사한 시설인 건축물의 소유자로서 권리가액이 분양건축물의 최소분양단위규모 추산액에 미달되나 공동주택을 분양받지 않은 자

5

제5순위: 공동주택을 분양받지 않은 자로서 권리가액이 분양건축물의 최소분양단위규모 추산액 이상인 자

6

제6순위: 공동주택을 분양받은 자로서 권리가액이 분양건축물의 최소분양단위규모 추산액 이상인 자

3

영 제63조제1항제3호에 따라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분양대상자를 1명으로 본다.

1

단독주택 또는 다가구주택 등의 권리산정기준일 이후 다세대주택으로 전환된 경우<개정 2021.9.27.>

2

관리처분계획 기준일 현재 여러 명의 분양신청자가 하나의 세대인 경우. 이 경우 세대주와 같은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에 등재되어 있지 않은 세대주의 배우자 및 배우자와 같은 세대를 이루고 있는 세대원을 포함한다.

3

하나의 대지 범위 안에 속하는 동일인 소유의 토지와 주택을 권리산정기준일 이후 토지와 주택으로 각각 분리하여 소유한 경우<개정 2021.9.27.>

4

한 필지의 토지를 권리산정일이후 여러 개의 필지로 분할한 경우<개정 2021.9.27.>

5

하나의 주택 또는 한 필지의 토지를 여러 명이 소유하고 있는 경우. 다만, 권리산정기준일 이전부터 공유지분으로 소유한 종전자산의 평가액이 조합원의 분양용 최소규모 공동주택 1가구의 추산액 이상이거나 토지의 지분 면적이 「부천시 건축 조례」 제27조로 정하는 면적 이상인 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이 경우, 분양신청자가 동일 세대인 경우의 종전자산 평가액은 세대원 전원의 가액을 합하여 산정할 수 있다. <개정 2025.6.30.>

6

기존 건축물을 철거하고 공동주택을 건축하는 경우(건축물이 없는 토지에 신축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다만, 해당 공동주택의 주거전용면적이 해당 정비사업으로 건립되는 분양용 공동주택의 최소 주거전용면적 이상인 자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4

제3항제5호의 본문에도 불구하고 법 제76조제1항제7호가목에 따라 2인 이상이 1토지를 공유한 경우로서 "조례로 정하여 주택을 공급할 수 있는 경우"란「건축법」제정( 1962. 1. 20.) 이전에 가구별로 독립된 주거의 형태로 건축물이 건축되어 있고 가구별로 지분등기가 되어 있는 토지로서 법 제2조제11호에 따른 정관 등에서 가구별 지분등기된 토지에 대하여 주택 공급을 정한 경우를 말한다.

5

삭제<2021.9.27.>

제002600조

<삭제 2020.2.10.>

제002700조 주거환경개선사업의 주택공급대상에서 제외되는 자

영 제66조 관련 별표 2 제2호에 따라서 주택공급이 제외되는 과소토지 소유자 등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시장이 해당 지역의 실정을 감안하여 토지의 합리적 이용 및 주택공급에 미치는 영향이 크지 않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제1호에 한정하여 주택을 공급할 수 있다. 1. 「부천시 건축 조례」 제27조에 따른 대지분할 제한면적에 미달하는 토지소유자 2. 신발생무허가건축물의 소유자

제002800조 재개발사업의 임대주택 공급대상자 등

1

영 제69조제1항 관련 별표 3 제2호가목(4)에서 "시·도 조례가 정하는 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1

해당 정비구역안에 거주하는 세입자로서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등재된 날을 기준으로 영 제13조에 따른 정비구역의 지정을 위한 공람공고일(사업시행방식전환의 경우에는 전환을 위한 공람공고일을 말한다) 3개월 전부터 사업시행계획인가로 인하여 이주하는 날(법 제81조제2항에 따라 건축물을 철거하는 경우 시장의 허가를 받아 이주하는 날을 말한다)까지 계속하여 거주하고 있는 무주택세대구성원. 다만, 신발생무허가건축물에 거주하는 세입자는 제외한다. <개정 2020.2.10.>

2

해당 정비구역 안에 거주하는 토지등소유자로서 최소분양주택가액보다 권리가액이 적은 자 중 해당 정비사업으로 인해 무주택자가 되는 자

3

해당 정비구역안의 주택을 공급받을 자격을 가진 분양대상 토지등소유자로서 분양신청을 포기한 자

4

시에서 시행하는 도시계획사업(이 법에 따른 정비사업을 제외한다)으로 철거되는 주택이나 재해로 철거되는 주택 소유자로서 시장이 선정한 자

2

제1항제1호에 따른 공급대상자 세대의 판단기준은 다음과 같다.

1

정비구역지정을 위한 공람공고일 3개월 이전부터 임대주택 입주시까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부부 또는 직계존속·비속으로 이루어진 세대. 이 경우 전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과 동거하고 있는 세대를 포함한다.

2

시장이 소년·소녀가장세대로 책정한 세대로서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등재된 세대

3

형제자매 등으로만 이루어진 가족 2명 이상이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등재된 세대로서「소득세법」 제4조에 따라서 소득이 있는 자

3

영 제69조제1항 관련 별표 3 제2호나목에 따른 재개발사업의 임대주택은 다음 각 호의 순위에 따라 공급한다.

1

제1순위 : 제1항제1호 또는 제1항제2호에 해당하는 자

2

제2순위 : 제1항제3호에 해당하는 자

3

제3순위 : 제1항제4호에 해당하는 자

4

제4순위 : 제1항제1호부터 제4호에 해당하지 않는 자 <신설 2020.2.10.>

제002900조 주거환경개선구역안의 국유지·공유지의 관리처분

1

법 제101조제5항에 따라서 양여된 토지를 매각하고자 할 때에 그 매각규모는 다음 각 호의 정하는 바와 같다.

1

주거용 건축물의 대지: 해당 건축물의 건축면적의 1.5배 이하로서 300제곱미터 이하

2

주거용 이외의 건축물의 대지: 해당 건축물의 건축면적의 2배 이하로서 200제곱미터 이하

2

해당 건축물 주변의 토지로서 다음 각 호의 토지에 있을 때에는 제1항에 따른 매각규모의 제한에도 불구하고 이를 해당 건축물의 대지에 추가하여 매각할 수 있다.

1

심한 경사지 등 건축이 불가능한 토지

2

주거환경개선계획에 따라서 도로가 대지로 전용되는 토지

3

제1항에 따른 토지의 분할에 따라 발생하는 자투리 토지

3

양여된 토지를 처분하는 경우 해당 주거환경개선사업이 취소되는 때에는 해당 토지의 처분계약을 해제하는 특약을 등기하여야 한다.

제003100조 설치

법 제116조에 따라 정비사업의 시행으로 인하여 발생된 분쟁의 조정을 위하여 부천시도시분쟁조정위원회(이하 "조정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제003200조 구성

1

조정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0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이 경우, 성별을 고려하여 위촉직 위원은 「양성평등기본법」 제21조제2항을 따른다.

2

조정위원회의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3

조정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1

위원은 법 제116조제3항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공무원을 위원으로 임명하는 경우 그 수는 3명 이하로 한다) <개정 2020.2.10.>

2

공무원이 아닌 위원은 제1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정비사업 관련 학회 및 협회 등 관련단체나 기관의 추천 또는 공모된 사람

4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고,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으며,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그 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개정 2021.9.27.>

5

삭제 <2021.9.27.>

제003300조 분과위원회의 구성

법 제116조제4항에 따라 조정위원회에는 위원 3명으로 구성된 분과위원회를 두며, 분과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제003400조 위원장 등의 직무

1

위원장은 조정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2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003500조 간사 및 서기

조정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와 서기를 두되, 간사는 정비사업업무담당 팀장이 되며 서기는 업무담당 실무자로 한다.

제003600조 조정의 신청 및 회의

1

회의는 법 제117조제2항에 따른 신청이 있는 경우에 위원장이 소집한다.

2

분쟁에 대한 신청인 및 피신청인이 2명 이상인 경우 위원장은 당사자 중에서 대표자의 선정을 요구할 수 있다.

3

회의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회의를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003700조 조정의 중지

1

조정위원회는 신청된 사건의 처리 절차가 진행되는 도중에 한쪽 당사자가 소를 제기한 경우에는 조정 등의 처리를 중지하고 이를 당사자에게 알려야 한다.

2

시장은 위해 방지를 위하여 긴급한 상황이거나 그 밖에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조정 등의 신청이 있다는 이유만으로 사업추진 등을 중지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003800조 자료의 제출요구 등

1

조정위원회 및 분과위원회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관계 공무원·전문가·건축주·설계자 및 시공자 등을 조정위원회 또는 분과위원회에 출석하게 하여 발언하게 하거나 관계 기관, 단체 등에 대하여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2

조정위원회 또는 분과위원회는 분쟁의 조정을 위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관계 전문가와 합동으로 조사반을 편성·운영할 수 있다.

제003900조 회의의 비공개 등

1

법 제117조제7항에서 "조례로 정하는 사항"이란 조정위원회·분과위원회 회의는 비공개 회의를 원칙으로 하며, 관계 법령에 따라 특정인의 참여를 정하는 경우에는 해당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2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정보 등은 회의에서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정보의 공개로 인하여 부동산 투기의 유발 등 공익을 현저히 해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2

심의·의결의 공정성을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개인정보 등

제004100조 비용부담

1

조정위원회는 분쟁조정 등의 신청사건을 심사하기 위하여 전문기관에 감정·진단 및 시험 등을 의뢰할 수 있다.

2

법 제117조제7항에 따라 당사자가 부담할 비용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조정위원회의 위원·직원의 출석 또는 출장에 드는 비용, 우편료 및 전신료는 제외한다.

1

제1항에 따른 감정·진단·시험·검사·조사 등에 소요되는 비용

2

녹음, 속기록, 참고인의 출석 등 그 밖의 조정에 드는 비용

제004200조 수당 등

조정위원회 및 분과위원회의 회의에 참석한 위원에게는 「부천시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이 그 직무와 직접 관련하여 참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004300조 비밀준수

조정위원회 및 분과위원회의 위원, 간사 및 서기와 그 밖에 위원회 업무에 관여한 사람은 그 업무수행과 관련하여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004400조 공공지원의 대상사업

법 제118조제1항에서 "조례로 정하는 정비사업"이란 법 제25조에 따라 조합이 시행하는 정비사업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말한다.<개정 2020.2.10.> 1. 법 제31조제1항에 따른 추진위원회의 승인을 신청하기 전까지 토지등소유자 과반수의 동의를 얻어 공공지원이 필요하다고 요청하는 정비사업(이 경우 토지등소유자의 동의방법 및 절차에 관하여는 법 제36조를 준용한다) 2. 추진위원회의 승인 또는 조합이 인가된 경우에는 주민총회 또는 조합총회의 의결을 거쳐 요청하는 정비사업 3. 원활한 사업 추진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정비사업

전체 75개 조문 중 1-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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