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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법인의 관할청과 학교의 관할청의 협조

제1조(법인의 관할청과 학교의 관할청의 협조) 「사립학교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조제1항제2호의 학교법인 또는 사립학교 경영자 및 동조제3항제3호의 학교법인이 그가 설치ㆍ경영하는 사립학교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관할청의 허가 또는 인가등을 신청함에 있어서는 교육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당해 사항에 관련되는 사립학교의 관할청을 거쳐야 한다. <개정 1990.7.19, 1991.2.1, 1997.8.9, 2001.1.29, 2006.6.23, 2008.2.29, 2013.3.23>

제2조

제2조 삭제 <2002.3.30>

제3조 수익사업의 공고방법

제3조(수익사업의 공고방법) 학교법인이 법 제6조제3항에 따라 수익사업에 관한 공고를 하려는 경우에는 전국을 보급대상으로 하는 일간신문 또는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해야 한다. <개정 2020.11.24>

제3조의2 재산이전의 보고를 위한 서류 등

제3조의2(재산이전의 보고를 위한 서류 등)

제4조 학교법인의 설립허가신청

제4조(학교법인의 설립허가신청)

제4조의2 출연 또는 기부 재산의 기준액

제4조의2(출연 또는 기부 재산의 기준액) 법 제10조의2제2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일정금액"이라 함은 「대학설립ㆍ운영 규정」 제7조제1항, 「사이버대학 설립ㆍ운영 규정」 제7조제1항「고등학교 이하 각급 학교 설립ㆍ운영 규정」 제13조제1항에 따라 확보하여야 하는 수익용기본재산의 10퍼센트 이상에 상당하는 금액을 말하며, 이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정관으로 정한다. <개정 2008.6.5>

제5조 재산의 구분

제5조(재산의 구분)

제6조 정관보충의 절차

제6조(정관보충의 절차)

제7조 행정관청의 허가등을 요하는 사항의 등기

제7조(행정관청의 허가등을 요하는 사항의 등기) 행정관청의 허가 또는 인가등을 요하는 사항의 등기에 있어서는 당해 허가서 또는 인가서등의 등본을 그 등기신청서에 첨부하여야 한다.

제7조의2 개방이사의 추천ㆍ선임 등

제7조의2(개방이사의 추천ㆍ선임 등)

제8조 이사회의 소집

제8조(이사회의 소집)

제8조의2 이사회 회의록의 비공개 대상

제8조의2(이사회 회의록의 비공개 대상)

제8조의3 회의록의 공개기간 등

제8조의3(회의록의 공개기간 등)

제9조 감사의 보고

제9조(감사의 보고) 학교법인의 감사가 법 제19조제4항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감사결과를 관할청에 보고하고자 할 때에는 그 감사를 종결한 날로부터 15일이내에 하여야 한다. <개정 1990.7.19>

제9조의2 시정요구 없는 임원취임의 승인취소에 대한 세부기준

제9조의2(시정요구 없는 임원취임의 승인취소에 대한 세부기준)

제9조의3 이사정수의 3분의 2미만을 외국인으로 할 수 있는 학교

제9조의3(이사정수의 3분의 2미만을 외국인으로 할 수 있는 학교) 법 제21조제1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학교"라 함은 대학ㆍ산업대학ㆍ사이버대학 및 이에 준하는 각종학교를 말한다. <개정 2006.6.23, 2008.6.5>

제9조의4 교육경험의 범위

제9조의4(교육경험의 범위) 법 제21조제3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교육경험"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교육경험을 말한다.

제9조의5 공인회계사를 감사로 선임하여야 하는 학교법인

제9조의5(공인회계사를 감사로 선임하여야 하는 학교법인) 법 제21조제6항에 따라 감사 중 1명을 공인회계사 자격을 가진 사람으로 선임하여야 하는 학교법인은 대학ㆍ산업대학ㆍ사이버대학 및 이들에 준하는 각종학교로서 그 입학정원이 500명이상인 학교를 설치ㆍ경영하는 학교법인으로 한다. <개정 1990.7.19, 1998.11.3, 2008.6.5, 2013.7.22>

제9조의6 사학분쟁조정위원회의 조직

제9조의6(사학분쟁조정위원회의 조직)

제9조의7 조정위원회의 회의

제9조의7(조정위원회의 회의)

제9조의8 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제9조의8(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제9조의9 위원의 해촉

제9조의9(위원의 해촉) 대통령은 조정위원회의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解囑)할 수 있다. <개정 2018.6.26, 2020.9.25>

제9조의10 사무기구

제9조의10(사무기구)

제9조의11 운영규정

제9조의11(운영규정) 이 영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조정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조정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9조의12 심의기준

제9조의12(심의기준)

제10조 임시이사의 선임 등

제10조(임시이사의 선임 등)

제10조의2 생계곤란자의 기준

제10조의2(생계곤란자의 기준) 법 제26조제2항에 규정된 재산을 출연 또는 기증한 자 중 생계가 곤란한 자의 기준은 다음과 같다.

제10조의3 생계비등의 범위

제10조의3(생계비등의 범위) 법 제26조제2항에 규정된 생계비ㆍ의료비 및 장례비의 범위는 제10조의2에 해당하는 자와 그 배우자 및 18세미만의 자녀에 대한 것으로 하되, 다음 각호의 금액을 초과하지 아니한 것으로 한다. <개정 1986.7.9, 2018.6.5>

제10조의4

제10조의4 삭제 <1983.12.30>

제10조의5 생계비등의 지급

제10조의5(생계비등의 지급) 학교법인은 법제2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생계비ㆍ의료비 또는 장례비를 지급하고자 할 때에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제10조의6 대학평의원회의 구성

제10조의6(대학평의원회의 구성)

제10조의7

제10조의7 삭제 <2007.11.5>

제11조 기본재산의 처분

제11조(기본재산의 처분)

제12조 처분할 수 없는 재산의 범위 등

제12조(처분할 수 없는 재산의 범위 등)

제12조의2 기본재산 소송에 관한 신고

제12조의2(기본재산 소송에 관한 신고)

제13조 교비회계와 부속병원회계의 세입세출

제13조(교비회계와 부속병원회계의 세입세출)

제13조의2 교육용 기본재산의 무상 귀속

제13조의2(교육용 기본재산의 무상 귀속)

제14조 예산과 결산의 보고 및 공시

제14조(예산과 결산의 보고 및 공시)

제14조의2 지정외부감사대상 학교법인 및 지정외부감사인

제14조의2(지정외부감사대상 학교법인 및 지정외부감사인)

제14조의3 외부회계감사에 대한 감리

제14조의3(외부회계감사에 대한 감리)

제14조의4 외부회계감사에 대한 감리 업무의 위탁

제14조의4(외부회계감사에 대한 감리 업무의 위탁) 교육부장관은 법 제31조의2제2항에 따라 외부회계감사에 대한 감리 업무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18.10.30, 2020.9.25>

제14조의5 특수한 관계에 있는 법인의 범위

제14조의5(특수한 관계에 있는 법인의 범위) 법 제32조의2제5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수한 관계에 있는 법인"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법인을 말한다. <개정 2024.8.20>

제14조의6 적립금별 적립 규모 및 사용내역의 공시

제14조의6(적립금별 적립 규모 및 사용내역의 공시)

제14조의7 적립금 현황 및 사용내역에 대한 실태점검

제14조의7(적립금 현황 및 사용내역에 대한 실태점검)

제14조의8 기금운용심의회의 구성

제14조의8(기금운용심의회의 구성)

제14조의9 기금운용심의회의 운영

제14조의9(기금운용심의회의 운영)

제15조 학교법인의 해산인가 신청

제15조(학교법인의 해산인가 신청)

제15조의2 해산인가신청서의 작성등

제15조의2(해산인가신청서의 작성등)

제15조의3 사학정비심사위원회의 구성

제15조의3(사학정비심사위원회의 구성)

제15조의4 사학정비심사위원회의 업무 및 운영등

제15조의4(사학정비심사위원회의 업무 및 운영등)

전체 87개 조문 중 1-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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