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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000100조 목적

이 조례는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기후위기 적응대책을 강화하고 탄소중립 사회로의 이행을 촉구하며 녹색성장을 활성화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000300조 다른 조례와의 관계

탄소중립 사회로의 이행과 녹색성장의 추진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000400조 온실가스 감축목표의 설정

1

사천시(이하"시"라 한다)는 전지구적 기후위기 극복을 위하여 2050년까지 탄소중립을 달성하는 것을 비전(이하 "지역비전"이라 한다)으로 한다.

2

시는 기준연도와 목표연도를 정하고 사천시 중장기 온실가스 감축목표(이하 "감축목표"라 한다)를 수립하여 법 제12조 제1항에 따른 사천시 탄소중립 녹색성장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에 포함하여야 한다.

3

시장은 감축목표를 설정 또는 변경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

1

지역비전

2

법 제8조제1항에 따른 중장기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

3

시의 부문별 온실가스 배출ㆍ흡수 현황 및 전망

4

기후위기 관련 기존 대책(사업)의 성과 및 효과5 감축목표의 달성 가능성

6

온실가스 감축 등 관련 기술 전망

7

해외 지자체 등 국제사회의 기후위기 대응 동향

제000500조 기본계획 등 추진상황의 점검

시장은 기본계획 및 법 제40조제1항에 따른 기후위기 적응대책의 추진상황과 주요성과를 매년 점검해야 한다.

제000600조 사천시 2050 탄소중립 녹색성장위원회 설치 및 기능

1

시장은 시의 탄소중립 사회로의 이행과 녹색성장의 추진을 위한 주요 정책 및 그 시행에 관한 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해 사천시 2050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2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1

탄소중립 사회로의 이행과 녹색성장의 추진을 위한 정책의 기본방향에 관한 사항

2

지역비전 및 감축목표의 설정에 관한 사항

3

기본계획 및 연차별 시행계획의 수립ㆍ변경에 관한 사항

4

연도별 목표, 기본계획의 추진상황 점검 결과에 관한 사항

5

탄소중립 사회로의 이행과 녹색성장에 관한 조례ㆍ행정계획에 관한 사항

6

사천시 기후위기 적응대책(이하 "적응대책"이라 한다)의 수립ㆍ변경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탄소중립 사회로의 이행과 녹색성장의 추진을 위하여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000700조 위원회의 구성

1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2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촉위원 중에서 호선(互選)한다.

3

위원회의 위원(이하 "위원"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된다.

1

당연직 위원: 탄소중립 정책 업무 담당 부서의 장

2

위촉직 위원: 다음 각 목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하는 사람가. 탄소중립 정책에 대한 식견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나. 사천시의회에서 추천한 시의원

제000800조 위원의 임기

1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2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기간으로 한다.

제000900조 위원장의 직무

1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2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기 중이라도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1.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확인되는 경우2. 심신쇠약 등으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3.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의사를 밝히는 경우4. 직무태만, 품위손상 등 그 밖에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001100조 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1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의결에서 제척된다.

1

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였던 자가 해당 사안의 당사자가 되거나 그 사건에 관하여 공동의 권리자 또는 의무자의 관계에 있거나 있었던 경우

2

위원이 해당 사안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3

위원이 해당 사안에 관하여 증언, 감정, 법률자문을 하거나 하였던 경우

4

위원이 해당 사안에 관하여 당사자의 대리인으로서 관여하거나 관여하였던 경우

2

위원에게 심의ㆍ의결의 공정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 당사자는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이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3

위원이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따른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에서 회피(回避)하여야 한다.

제001200조 회의

1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는 경우에 위원장이 소집한다.

2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천재지변 등 긴급한 사유로 대면회의가 불가능하거나 위원장이 안건이 경미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심의ㆍ의결 할 수 있다.

제001300조 간사

1

위원회의 사무처리 등 원활한 운영 지원을 위하여 간사 1명을 둔다.

2

간사는 탄소중립 정책 업무 담당 팀장이 된다.

제001400조 녹색생활 운동 지원 및 교육·홍보

1

시장은 시민의 생산·소비·활동 등 일상생활에서 에너지와 자원을 절약하고 녹색제품으로 소비를 전환함으로써 온실가스와 오염물질의 발생을 최소화하는 생활(이하 "녹색생활"이라 한다)을 지원 할 수 있는 시책을 마련하고 녹색생활 운동을 적극적으로 전개하여야 한다.

2

시장은 녹색생활 운동이 민간 주도형의 자발적 실천 운동으로 전개될 수 있도록 관련 민간단체 및 기구 등에 대해 필요한 재정적·행정적 지원을 하거나 보상금을 지급할 수 있으며, 녹색생활 운동의 촉진에 기여한 공로자와 기업, 기관·단체 등에 대하여 「사천시 포상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3

시장은 시민의 녹색생활의 정착과 확산을 촉진하고 기후변화 및 탄소중립에 대한 시민의 이해를 증진하기 위해 교육·홍보를 추진하여야 하며 해당 참여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홍보책자·물품 등을 제작하여 배부할 수 있다.

제001500조 국가 등과의 협력

1

시장은 탄소중립 사회로의 이행 및 녹색성장의 촉진과 관련한 광역적인 대처가 필요한 시책에 대하여 국가 및 다른 지방자치단체와 협력을 도모하여야 한다.

2

시장은 외국의 지방자치단체, 시민단체 및 관계기관 등과 기후변화 대응에 관한 정보의 교환, 기술의 교류 및 국제 협력 등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001600조 탄소중립 지원센터의 설립·지정·운영 등

1

시장은 법 제68조제1항에 따라 탄소중립 지원센터(이하 "지원센터"라 한다)를 설립 또는 지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2

법 시행령 제63조제1항제4호에서 "조례로 정하는 기관·단체"란 같은 조제3항 각 호의 요건을 갖춘 다음 각 호의·기관 단체를 말한다.

1

시가 설립한 출연기관

2

「민법」 제32조에 따라 설립된 비영리법인

3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 제2조에 따른 비영리 민간단체

3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설치 또는 지정한 지원센터의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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