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0개 조문 · 5개 별표 · 1개 연혁

전체 60개 조문 중 1-50

제000100조 목적

이 조례는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같은 법 시행령 및 같은 법 시행규칙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000200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공원녹지"란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 각 목에 따른 공간 또는 시설을 말한다. 2. "도시녹화"란 법 제2조제2호에 따른 공간에 식생을 조성하는 것을 말한다. 3. "도시지역"이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6조제1호에 따른 지역을 말하며, 이 경우 같은 조 제2호에 따른 관리지역에 지정된 지구단위계획구역을 포함한다. 4. "도시녹화계획"이란 공원녹지기본계획 수립권자인 사천시장(이하"시장"이라 한다)이 공원녹지기본계획에 따라 관할하는 도시지역 중 녹지의 보전 및 확충이 특별히 필요한 지역을 설정하고 중점적으로 녹화하기 위하여 수립하는 계획을 말한다. 5. "공공공익시설"이란 「도시·군계획시설의 결정·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에 따른 도시계획시설(세부시설을 포함한다)을 말한다. 6. "녹화계약"이란 도시지역의 일정구역을 녹화하기 위하여 토지소유자 또는 거주자의 자발적인 의사나 합의를 바탕으로 시장과 체결하는 협정 형식의 계약을 말한다. 7. "단일토지"란 1필지의 토지나 2필지 이상이 연접된 토지를 동일인 (법인을 포함한다)이 소유하고 있는 토지를 말한다. 8. "조경시설"이란 생활 주변의 경관 향상과 주민의 정서 순화를 위하여 설치·식재된 다음 각 목의 식물과 시설물을 말한다.가. 나무, 잔디, 꽃, 지피식물류 등 조경계획에 따라 식재된 식물나. 분수, 조각, 동상, 의자, 그늘시렁 등 조경계획에 따라 설치된 시설물다. 그 밖에 조경계획에 따라 설치된 인공적인 시설물

제000300조 적용 범위

이 조례는 사천시(이하 "시"라 한다) 내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에 적용한다. 1. 법 제2조에 따른 공원녹지, 도시녹화, 도시공원, 공원시설, 녹지 등 2. 법 제11조에 따라 시장이 공원녹지기본계획에 따라 관할하는 도시지역 중 녹지의 보전 및 확충이 특별히 필요한 지역을 설정하여 중점적으로 녹화하고자 수립하는 도시녹화계획 3. 법 제12조에 따라 도시지역 안의 식생 또는 임상이 양호한 토지에 대하여 유지·보존 및 이용에 필요한 지원을 하고자 체결하는 녹지활용계약 4. 법 제12조의2에 따라 토지의 소유자와 체결하는 도시공원 부지활용계약 5. 법 제13조에 따라 시장이 자연환경을 보전·확충하고자 토지소유자 또는 거주자와 체결하는 녹화계약 6. 법 제41조에 따라 공원·녹지를 점용하는 자에게 부과·징수하는 점용료의 금액 및 징수 방법 7. 법 제50조에 따른 도시공원위원회 구성·운영

제000400조 도시녹화계획의 기본방향

도시녹화계획은 도시지역 내 기존의 녹지를 보전하고 녹지가 부족한 공간에는 녹지를 창출하여 인간과 자연이 더불어 살아갈 수 있는 건강하고 쾌적한 도시환경이 조성되도록 수립하여야 한다.

제000500조 중점녹화지구의 지정 및 녹화정비계획의 수립

1

시장은 공원녹지기본계획에서 수립한 도시녹화계획을 바탕으로 녹화가 필요한 지역을 중점녹화지구로 지정하여 녹화정비계획을 수립한다.

2

중점녹화지구의 지정은 도시의 전반적인 녹지배치계획과 연계하고, 녹지 네트워크 형성계획과 서로 연결되도록 한다.

3

중점녹화지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 중에서 지정한다. 이 경우 해당 지역의 지형, 지물 및 경계를 기준으로 한다.

1

도시의 상징이 되는 지역

2

녹지가 적은 밀집된 시가화지역(주택지, 상업업무지)

3

경관지구 또는 미관지구, 보존지구 등 경관 유지에 특별히 중요한 지역

4

지구단위계획구역

5

공장 및 산업단지

6

녹지보전에 대한 실효성이 높은 지역

7

교육시설지역

8

녹화추진에 대한 주민 또는 기업의 의식이 높은 지역

9

그 밖에 시장이 녹지의 보전 및 확충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지역

4

녹지의 보전 및 확충이 특별히 필요한 지역이지만 중점녹화지구를 구체적으로 지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필요에 따라 개략의 위치를 나타내도록 한다.

5

중점녹화지구로 지정된 곳은 녹화정비계획을 수립하여 추진하거나 법 제13조에 의한 녹화계약에 따라 추진한다.

6

중점녹화지구의 녹화정비계획은 사업일정 등을 포함하여 구체적이고 실현가능 하도록 수립한다.

제000600조 도시녹화정비계획의 수립 방법 및 절차

도시녹화정비계획은 다음 각 호의 방법 및 순서에 따라 수립한다. 1. 중점녹화지구가 지정되면 녹화정비계획의 방향을 설정한다.가. 중점녹화지구에 대한 녹화정비계획의 기본방향은 기존 녹지를 보전하고 녹지가 부족한 공간에 녹지를 창출하여 단절된 생태계의 연결 등을 고려하여 계획한다.나. 인간과 자연이 더불어 살아갈 수 있는 건강하고 풍요로운 환경을 배려하여 계획하는 방향으로 수립한다. 2. 녹화정비계획을 수립할 때에는 중점녹화지구의 녹지에 대한 현황 파악이 충분히 이루어져야 하며, 다음 각 목의 사항 모두를 고려하여야 한다.가. 토지이용 상황나. 도시녹화율(생태 면적율)다. 공공공익시설 및 사유지(주택, 상업업무지, 공장 등)의 녹화 상황과 녹화 가능한 공간 등의 파악라. 도로 및 하천의 녹화 상황과 녹화 가능한 공간 등의 파악마. 주민이나 기업 등의 녹화 활동에 대한 참가의향 파악 3. 중점녹화지구를 대상으로 한 녹화정비계획은 현황 파악을 기초로 중점적으로 녹화가 필요한 장소, 녹화가 가능한 장소 등을 유형별로 분류하고, 녹화 및 녹화추진계획 작성을 위한 중점녹화지구의 녹화 과제를 도출한다.가. 공원 등의 시설녹지 공간, 나대지, 마을의 공터, 철도변, 하천변, 하천부지, 도로, 공공건물의 벽면 및 옥상 등 녹화 가능한 공간을 추출한다.나. 지정된 중점녹화지구에 대하여는 녹화 상황 등 현황을 파악하여 녹화 과제를 도출한다. 4. 도출된 녹화 과제를 바탕으로 해당 중점녹화지구의 여건에 적합한 주제에 따라 미래상을 설정하고, 구체적이고 실천 가능한 방향(목표량, 목표기간 등)을 제시한다. 5. 각 유형별로 녹지로 확보해야 할 구역을 구체화하는 도면을 작성하여 녹화 및 배치계획을 수립한다.가. 녹화공간을 대상으로 실제로 투시도나 조감도, 스케치 등을 그려 이해하기 쉽게 작성한다.나. 녹화공간을 대상으로 계획 전후의 모습을 시각적 이미지로 표현하여 조성 효과를 파악한다. 6. 녹화계획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하여 민간의 다양한 참여가 가능하도록 녹화프로그램의 도입 및 녹화계약을 체결하고 민간·기업·행정 등의 각 주체별 역할과 범위를 구체화하여 실질적인 녹화가 이루어지도록 한다.

제000700조 도시녹화계획의 수립 대상지

도시녹화계획의 대상지는 공공공익시설과 사유지로 구분하고, 관공서 등 공공공익시설에 대하여는 적극적인 녹화를 추진하고, 주택지 등 사유지에는 사천시민(이하 "시민"이라 한다)의 적극적인 녹화 참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한다.

제000800조 공공공익시설의 녹화기준 및 녹화계획

공공공익시설의 녹화기준 및 녹화계획은 별표 1과 같다.

제000900조 사유지의 녹화기준 및 녹화계획

사유지의 녹화기준 및 녹화계획은 별표 2와 같다.

제001100조 녹화보급 활동

1

녹화계획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하여 녹화사업과 활동에 대한 다양한 프로그램을 책정하여 전개해 나간다.

2

시장은 녹화운동에 시민참여와 협력을 높이기 위하여 행정, 시민, 기업, 비영리민간단체 등으로 적정한 역할을 분담하고, 상호 연계 및 협력관계를 구축한다.

3

녹화운동의 내용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 모두 포함되도록 한다.

1

녹화운동의 기본구상

2

녹화운동의 계획과 목적

3

녹화운동에 대한 구체적인 행동계획

4

녹화관련 유사운동과의 연계 등에 관한 사항

4

시민참여에 의한 녹화운동은 "시민과 함께 꽃이 있는 마을가꾸기"등 생활에 밀접한 운동을 시작으로 시민의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한다.

5

시장은 시민에게 녹화의식을 보급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을 할 수 있다.

1

각종 공원 및 녹지시설에 대한 안내 소책자의 제작·배포

2

소식지 등을 통한 홍보

3

공원·녹지에 관한 사진 및 포스터 경연 대회

4

공원·녹지 정보의 언론 보도 의뢰

5

도시녹화, 정원가꾸기, 조경수목의 관리 등 시민 교육의 운영

6

녹화모범사례 경연 대회 및 시상

7

녹화캠페인의 추진

8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001200조 녹지활용계약의 체결

1

시장은 법 제12조제1항에 따라 도시민이 이용할 수 있는 공원녹지를 확충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역에 토지소유자와 녹지활용계약을 체결하여 녹지를 설치할 수 있다.

2

녹지활용계약의 면적은 300제곱미터 이상의 단일토지로 한다.

제001300조 행위의 제한

1

녹지활용계약을 체결한 토지의 소유자가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고자 할 때는 미리 시장에게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한다.

1

해당 토지의 소유권 이전 행위

2

해당 토지에 사용 또는 수익을 목적으로 하는 권리 설정 행위

3

녹지의 보전에 현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 행위

2

시장은 제1항에 따라 통보를 받은 때에는 소유자와 체결된 녹지활용계약에 따라 협의를 하여야 한다.

제001400조 계약체결의 변경 및 해지

1

시장은 소유자로부터 소유권 변동 등의 녹지활용계약에 중요한 변경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는 계약을 변경 또는 해지한다.

2

제1항에 따라 녹지활용계약을 해지한 때는 시장은 해당 토지 안에 설치한 표지판을 철거하여야 한다.

제001500조 비용의 지원 등

1

시장은 녹지활용계약을 체결한 대상지의 소유자에게 녹지설치·정비 및 유지관리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2

시장은 제12조에 따라 녹지활용계약을 체결한 경우 「지방세법」 제109조제2항 본문에 따라 해당 토지에 대한 재산세를 비과세한다.

제001600조 유지관리

시장은 제12조에 따라 녹지활용계약을 체결하여 설치한 녹지에 대하여 시설정비 후 필요에 따라 수목관리, 풀베기, 청소 등의 유지관리를 하여야 한다.

제001700조 원상회복

시장은 제12조에 따른 녹지활용계약의 기간이 만료되거나 제14조제1항에 따라 계약이 해지된 때에는 해당 토지 안에 설치한 조경시설을 철거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소유자와 협의하여 처리한다.

제001800조 부지사용계약의 대상부지

도시공원 부지사용계약(이하"부지사용계약"이라 한다)의 대상부지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토지소유자가 부지사용계약을 요청한 부지 2. 도시공원의 확충, 보전을 위하여 부지사용계약이 필요한 부지 3. 시민들의 건전한 여가 활동을 위하여 도시공원으로 유지가 필요한 부지

제001900조 계약기간

1

부지사용계약의 최초 계약기간은 3년 이하로 한다.

2

시장은 도시공원으로서의 활용성 등을 판단하여 1회로 한정하여 3년의 범위에서 계약기간을 갱신할 수 있다.

시장은 토지소유자와 부지사용계약을 체결하는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1. 계약의 대상이 되는 토지의 구역에 관한 사항(주소, 소유자, 면적, 지목, 지적도면 등을 말한다)2. 계약당사자 및 계약기간에 관한 사항3. 부지사용료 및 그 사용료의 지급시기와 지급방법에 관한 사항4. 공원시설의 설치 및 관리에 관한 사항가. 수목의 식재, 공원 시설물의 설치 및 개보수에 관한 사항나. 토사붕괴, 사방시설, 수목보호 등 안전과 재해 방지를 위한 시설 설치에 관한 사항다. 기존 수목과 시설물의 유지관리 및 청소에 관한 사항라. 토지소유자의 행위 제한에 관한 사항마. 계약의 종료 또는 해지된 후 계약에 따라 설치된 시설물의 조치 또는 철거 여부에 관한 사항바. 그 밖에 공원 관리에 필요한 사항5. 계약기간 중 해당 부지의 관리주체 및 관리책임의 범위 등에 관한 사항6. 부지사용계약의 변경 또는 해지에 관한 사항7. 부지사용계약을 위반한 경우의 조치 등에 관한 사항8.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002100조 계약체결

1

시장은 부지사용계약을 체결하려는 부지에 대하여 규모, 수림 상태, 접근성, 안전성, 토지소유자의 의향, 권리설정 유무 등에 대하여 현지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2

시장은 제1항에 따른 현지조사 결과 부지사용계약에 적합한 부지로 판단되는 경우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14조에 따른 용지도와 토지조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3

시장은 제1항의 현지조사 결과와 제2항의 토지조서를 기초로 토지소유자와 협의를 실시하고, 협의가 성립되면 토지소유자와 부지사용계약을 체결한다.

제002200조 공고

시장은 부지사용계약을 체결하거나 변경한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사천소식지에 게재하거나 시 홈페이지에 공고하여야 한다. 1. 부지사용계약의 명칭 2. 부지사용계약의 목적 3. 부지사용계약 구역의 위치 및 면적 4. 계약기간

제002400조 시설의 설치·정비

시장은 제21조에 따라 부지사용계약이 체결된 토지에 대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이 시설을 설치하거나 정비할 수 있다. 1. 가급적 자연 상태를 유지하고, 수림 상태가 양호하지 못한 곳은 초화류나 관목 등으로 경미한 식재 또는 솎아베기 등 숲 가꾸기에 필요한 간단한 정비 2. 재해방지, 시민의 안전 및 쾌적한 이용을 위하여 불가피한 시설의 설치 및 정비 3. 공원시설에 설치하는 안내판, 산책로, 벤치, 음수대, 운동기구 등 각종 편의시설은 최소한의 규모로 환경 훼손이 적고, 철거·이전·복구가 쉽도록 설치 4. 부지사용계약 안내판은 계약 구역 안의 알아보기 쉬운 장소에 계약의 취지, 기간 및 이용수칙 등을 표시하여 설치

제002500조 부지사용료의 지급

1

시장은 부지사용계약에 따른 부지사용료를 토지소유자에게 지급한다.

2

토지소유자는 계약 후 1년 단위로 부지사용료 지급을 청구하고, 시장은 지급의 청구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토지소유자가 지정하는 계좌에 현금으로 입금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그 시기와 방법은 상호 합의하여 조정할 수 있다.

3

시장은 부지사용계약이 종료 또는 해지되는 때에는 그 부지를 원상 복구하여야 한다. 다만, 상호 합의한 경우 그에 상당하는 비용을 토지소유자에게 지급할 수 있다.

제002600조 계약의 변경 등

1

부지사용계약의 당사자가 체결된 계약의 내용을 변경하거나 계약을 해지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상대방에게 30일 이전에 서면으로 통보한 후 상호 합의하여 변경 또는 해지한다.

2

시장과 토지소유자는 부지사용계약 만료일 30일 전까지 계약의 갱신 여부에 대하여 협의하여야 한다.

제002700조 계약 위반 시의 조치사항

1

계약당사자가 계약내용을 위반한 경우 상대방은 계약을 이행하도록 요청할 수 있고, 계약이행요청을 2회 이상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그 위반상태가 지속될 경우에는 계약의 이행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거나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2

제1항에 따른 계약의 이행에 필요한 조치에 드는 비용은 계약을 위반한 자가 부담하는 것으로 한다.

제002800조 녹화계약의 대상지역

1

녹화계약은 다음의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을 대상으로 한다.

1

도시지역 안에서 녹화 등에 의하여 양호한 자연환경을 확보할 수 있고, 구역의 경계를 명확히 할 수 있는 일정 규모(구획, 블럭, 단지 등을 말한다)의 토지가 있는 지역

2

도시녹화계획에 의한 중점녹화지구

3

도시지역 내 주택지, 상업업무지, 공업지, 주·상·공 혼재지 및 하천등 사람의 왕래가 빈번한 생활주변 지역

4

택지개발지구, 주거환경개선지구, 도시재개발지구, 산업단지(농공단지를 포함한다), 도시개발구역, 지구단위계획구역, 집단취락지구 등과 같이 개발행위로 새로이 공동체가 형성되는 지역

5

유통시설지 등 공공시설지 주변지, 경관·미관지구

6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지역

2

제1항 각 호에 따른 녹화계약 대상지역 안에 수림대가 있을 경우에는 이를 포함한다.

3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법 및 이 조례에 따라 도시공원이 포함되어 있거나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산지관리법」에 따라 관리되고 있는 산림이 있을 경우에는 계약대상 지역에서 제외한다.

제002900조 녹화계약의 내용

녹화계약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이 모두 고려되거나 포함되어야 한다. 1. 심어 가꾸는 수목 등의 종류·수 및 장소에 관한 사항가. 녹화의 종류1) 녹화의 종류는 해당 녹화계약지역의 목적과 의도에 맞게 정하여야 하며, 녹화하여야 할 수목 등 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도록 한다.2) 지역주민의 선호, 지역의 생태 및 생활환경을 감안하여 특색 있는 유형으로 구분하여 종류를 정할 수 있다.3) 녹화해야 할 수목의 종류는 해당 지역의 주민과 합의하여 정하도록 한다. 이 경우 수목의 종류를 구체적으로 정할 필요는 없으나, 낙엽수 또는 상록수, 관목 또는 교목 등의 정도는 정하도록 한다.4) 수목의 종류를 구체적으로 정할 경우에는 주민과 합의하여 풍토에 적합한 수종을 선택하도록 한다. 다만, 풍토에 적합한 수종이라 하더라도 주변 환경에 피해를 주는 수목은 피한다.5) 녹화의 종류는 토양에 식재하는 수목뿐만 아니라 초화류, 컨테이너 녹화(화분, 플라워 포트를 말한다) 등도 포함하여 다양한 녹화방식을 정할 수 있다.나. 녹화의 장소1) 녹화계약지역 안의 주택지의 경우에는 개인의 정원, 옥상, 벽면, 발코니, 창가 또는 단지 안의 장소나 계약지역의 주변 도로, 하천변 등 자연환경에 도움이 되는 장소를 포함할 수 있다.2) 녹화계약지역 안에 보호수가 있을 경우에는 그 주변지역을 녹화장소에 포함할 수 있다.3) 가급적 경계 부분(담장을 포함한다)을 생울타리로 조성하고, 블록 담을 낮추고 블록의 내·외 부분에 식재할 수 있다. 2. 심어 가꾸는 수목 등의 관리에 관한 사항가. 수목의 가지치기, 정지, 관수, 병해충의 방제, 시비, 제초, 낙엽의 처리 등에 관한 사항나. 녹화계약기간 중에는 계약지역 안의 수목이 토지소유자의 것이라 하더라도 함부로 벌채하지 못하도록 계약서에 명시할 수 있다. 3. 도시녹화의 관리기간에 관한 사항가. 계약기간은 해당 지역의 양호한 자연환경을 형성하기 위하여 최소 5년 이상으로 한다. 4. 녹화계약의 변경 또는 해지에 관한 사항 5. 녹화계약을 위반한 경우의 조치 등에 관한 사항 6. 묘목 등 도시녹화재료의 제공 및 행정적·재정적 지원 등 도시녹화에 필요한 사항. 이 경우 시장은 도시녹화에 필요한 경비의 일부 또는 전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가. 녹화계약구역 안내판의 무료 설치나. 묘목이나 초화류 묘종의 무료 배포다. 생울타리, 벽면녹화, 옥상녹화 등을 할 경우 지원금의 보조 및 무료 설계 등라. 병해충 방제 등 유지관리 비용의 일부 보조 또는 도구·장비 대여마. 녹화전문가의 자문 또는 지도, 정보 제공바. 녹화를 위한 설계 및 유지관리의 무료 상담사. 전정 등 유지관리 잔재물의 무상 수거아. 그 밖에 시장이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1) 녹화계약구역에 대한 개별적인 지원 외에 시장이 운영하고 있는 기존의 다양한 녹화지원 프로그램(담장없애기, 녹색주차사업, 꽃마을 조성사업 등을 말한다)을 녹화계약구역과 연계하여 지원한다.2) 녹화계약의 활성화를 위하여 주민자치회 활동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7. 녹화계약 지역의 경계표시 등에 관한 사항가. 토지소유자 등은 계약체결을 요청할 때는 구획·블럭·단지 등을 중심으로 도로, 하천과 같이 경계를 명확히 할 수 있는 곳을 경계로 표시한 도면을 첨부하여 제출한다. 8. 제공된 묘목 등 도시녹화재료의 소유권 등 권리에 관한 사항가. 계약체결 이후 지원된 묘목 등 도시녹화재료의 소유권 등 권리에 대하여는 토지소유자에게 소유권 등 권리를 인정한다. 9.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003100조 녹화계약의 체결 요청

1

녹화계약을 체결하고자 하는 토지소유자 등은 별표 3의 녹화계약서를 작성하여 시장에게 녹화계약의 체결을 요청할 수 있다.

2

제1항에 따라 녹화계약의 체결을 요청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해당 지역 토지소유자 등의 전원 동의를 얻어야 한다.

제003200조 주민의견의 청취

1

시장은 제31조에 따라 녹화계약의 체결 요청을 받은 때에는 해당 녹화계약안을 사천소식지에 게재하거나 시 홈페이지에 14일 이상 공고하여 시민이 열람할 수 있도록 한다.

2

제1항에 따라 게재 또는 공고된 내용에 의견이 있는 자는 열람기간 내에 시장에게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3

시장은 제출된 의견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토지소유자 등과 협의하여 계약내용에 반영하도록 한다.

제003300조 계약체결

시장은 제32조에 따라 주민의견 청취 결과를 반영한 후 주민협의회의 대표자와 계약을 체결한다.

제003400조 계약체결사항의 공고

녹화계약이 체결된 경우에는 녹화계약의 명칭, 구역, 위치, 계약체결의 목적 및 내용 등을 사천소식지에 게재하거나 시 홈페이지에 공고한다.

제003500조 녹화계약의 변경 또는 해지

1

토지소유자 등이 제33조에 따라 체결된 녹화계약을 변경 또는 해지하고자 하는 경우 시장과 협의하여 이를 변경 또는 해지한다.

2

제1항에 따른 녹화계약의 변경 또는 해지에 관한 사항은 제14조부터 제17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다만, 계약을 해지할 경우 토지소유자 등의 과반수 이상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제003600조 계약의 갱신

토지소유자 등은 계약기간 만료일 30일 전까지 계약갱신 여부를 자체적으로 협의한 후 그 결과를 시장에게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한다.

제003700조 계약위반 시 조치

시장은 토지소유자 등이 계약내용을 위반한 경우 토지소유자 등이 자체적으로 해결할 수 있도록 하고, 계약위반에 대하여 자체 해결이 불가능하거나 협정위반의 상태가 6개월을 초과하여 지속되는 경우에는 녹화계약을 변경 또는 해지할 수 있다.

제003800조 묘목 등의 소유권 등에 관한 사항

녹화계약에 따라 지원된 묘목 등은 해당 토지소유자의 소유로 한다. 다만, 녹화계약기간 중에는 지원된 묘목 등을 벌채·훼손하거나 처분할 수 없다.

제003900조 관리

1

시장은 도시공원 및 녹지를 시민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개방하여 관리해야 한다.

2

제1항에도 불구하고 시설물을 보호하기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이용 시간을 제한할 수 있다.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는 입장을 거부하거나 퇴장을 명할 수 있다.1. 감염성 질환이 있는 사람2. 다른 사람에게 위험을 미치게 할 우려가 있는 사람3. 공원 안에서 질서를 문란하게 하는 사람4. 공원 안에서 음주로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주는 사람5. 그 밖에 입장을 거부하여야 할 특별한 사유가 있는 사람

제004100조 자동차 등의 운행금지

공원 내 산책로 및 자전거전용도로에 시장의 허가를 받지 아니한 자동차(동력을 이용한 이륜차를 포함한다)는 운행할 수 없다.

제004200조 도시공원에서의 금지행위

1

누구든지 법 제2조제3호에 따른 도시공원에서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행상 또는 노점의 상행위

2

동반한 애완견을 통제할 수 있는 줄을 착용시키지 아니하고 도시공원에 입장하는 행위

2

제1항에도 불구하고 시 지원 행사, 거리예술 활동 등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제1항제1호의 행위를 허용할 수 있다.

제004300조 원상복구 등

1

법 제24조제38조에 따라 도시공원·녹지의 점용허가를 받아 사용하는 자 또는 도시공원·녹지를 이용하는 자(이하 "사용자등"이라 한다)가 각종 시설 및 식물을 훼손하거나 멸실하게 한 경우에는 이를 원상복구하고, 시장에게 검사를 받아야 한다.

2

제1항에 따른 원상복구 비용은 도시공원 및 녹지의 사용자등의 부담으로 하며, 이를 이행하지 아니할 때에는 시장이 원상복구하고, 그 비용을 사용자등에게 징수한다.

3

제2항에 따른 식물 훼손 비용부담의 산정기준은 별표 5와 같다.

제004400조 손해배상 등

1

사용자등이 공원을 사용하는 중에 부주의 또는 고의로 손해가 발생하였거나 시설 또는 식물을 훼손 또는 멸실하게 한 경우에는 사용자등이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2

법 제24조제38조에 따라 도시공원 또는 녹지의 점용허가를 받은 자(이하 "허가자"라 한다)가 주관하는 행사로 시설 안에서 발생한 사고에 대하여 허가자는 민형사상 책임을 진다.

제004500조 점용료의 납부

허가자는 별표 4에서 정하는 공원 및 녹지 점용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제004600조 점용료의 면제

시장은 허가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점용료를 면제할 수 있다. 1. 국가 또는 시에서 공용 또는 공공용으로 공원 또는 녹지를 사용 하고자 하는 경우 2.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공연·전시·체육행사 등을 하는 경우

제004700조 점용료의 반환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점용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한다. 1. 천재지변 또는 시장이 공익상 필요에 따라 허가를 취소한 경우 2. 점용면적이 허가면적과 차이가 있어 정산이 불가피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3. 점용허가를 받은 자가 점용하지 아니하거나 점용 기간의 단축 사유가 발생하여 시장에게 신청하여 점용허가 취소 또는 기간의 변경허가를 받은 경우 4. 그 밖에 점용허가를 받은 자의 귀책 사유 없이 그 허가가 취소된 경우

제004800조 사용허가

1

공원시설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시장에게 미리 허가를 받아야 한다. 공원·녹지 안에 특별한 부대시설을 설치하고자 하는 경우와 허가된 내용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2

제1항에 따른 신청자가 2명 이상인 경우의 허가 대상자 선정은 시민을 우선으로 접수순에 따른다. 다만, 시장이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3

시장은 공원·녹지의 사용허가 시 공원의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조건을 붙일 수 있다.

제004900조 사용의 제한

시장은 공원·녹지의 사용신청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한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사용허가를 하지 아니한다. 1. 공익을 저해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2. 지역주민의 정서를 해치거나 시의 시책에 위반되는 경우 3. 시설 또는 기반시설물의 관리에 지장이 있는 경우 4. 그 밖에 사용을 허가함이 부적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이 조례에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및 「사천시 공유재산 관리조례」에 따른다.

전체 60개 조문 중 1-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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