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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산림보호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장 산림보호구역 등

제2조

제2조 삭제 <2014.12.3>

제3조 산림보호구역의 구획 등

제3조(산림보호구역의 구획 등)

제4조 산림보호구역 지정의 고시 등

제4조(산림보호구역 지정의 고시 등)

제5조 산림보호구역에서의 사업허가ㆍ신고 등

제5조(산림보호구역에서의 사업허가ㆍ신고 등)

제6조 산림보호구역의 관리

제6조(산림보호구역의 관리)

제6조의2 국립공원 안의 산림유전자원보호구역의 보호ㆍ관리

제6조의2(국립공원 안의 산림유전자원보호구역의 보호ㆍ관리)

제6조의3 산림유전자원보호구역 관리기본계획의 수립ㆍ시행 등

제6조의3(산림유전자원보호구역 관리기본계획의 수립ㆍ시행 등) 법 제10조의3제1항에 따른 산림유전자원보호구역 관리기본계획 및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시행계획을 수립ㆍ변경한 때에는 같은 조 제4항에 따라 이를 관보에 고시하고, 산림청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해야 한다.

제7조 산림보호구역 관리대장의 비치

제7조(산림보호구역 관리대장의 비치) 시ㆍ도지사 또는 지방산림청장은 산림보호구역의 관리와 실태 파악을 위하여 별지 제4호서식에 따른 산림보호구역 관리대장에 산림보호구역의 지정ㆍ지정해제 등에 관한 사항을 기록하여 비치하여야 한다.

제8조 손실보상의 신청 및 결정

제8조(손실보상의 신청 및 결정)

제9조 농업ㆍ임업 용도 등의 지정해제 대상 산림보호구역

제9조(농업ㆍ임업 용도 등의 지정해제 대상 산림보호구역) 영 제6조제3항제3호 각 목 외의 단서에서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산림보호구역"이란 다음 각 호의 산림보호구역을 말한다. <개정 2013.3.23>

제10조 수원함양보호구역의 지정해제

제10조(수원함양보호구역의 지정해제) 법 제11조제1항제1호사목에서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범위"란 다음 각 호에 모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13.3.23>

제10조의2 산림보호구역 지정해제의 고시 등

제10조의2(산림보호구역 지정해제의 고시 등)

제10조의3 산림보호구역의 토지의 매수ㆍ교환

제10조의3(산림보호구역의 토지의 매수ㆍ교환) 법 제12조제1항제3호에서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토지"란 제3조제4항제6호에 따른 산림습지를 말한다.

제10조의4 수원함양보호구역 토지의 매각ㆍ교환 등

제10조의4(수원함양보호구역 토지의 매각ㆍ교환 등) 법 제12조의2에서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수원함양보호구역"이란 제3조제3항제3호에 따른 제3종 수원함양보호구역을 말한다. <개정 2013.3.23, 2015.12.31>

제10조의5 보호수의 지정ㆍ고시

제10조의5(보호수의 지정ㆍ고시)

제10조의6 보호수에 대한 행위 제한

제10조의6(보호수에 대한 행위 제한) 법 제13조의3제2항제3호에서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제10조의7 보호수의 지정해제 고시 등

제10조의7(보호수의 지정해제 고시 등)

제10조의8 보상 대상 피해

제10조의8(보상 대상 피해) 시ㆍ도지사 또는 지방산림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피해에 대하여 영 제7조의8제3항에 따라 보상할 수 있다.

제11조 산림보호구역의 관리ㆍ운영

제11조(산림보호구역의 관리ㆍ운영) 이 규칙에서 정한 사항 외에 산림보호구역의 지정해제 및 관리ㆍ운영 등 산림보호구역의 기능 유지ㆍ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은 산림청장이 정한다.

제12조 산림정화구역의 지정ㆍ해제

제12조(산림정화구역의 지정ㆍ해제)

제13조 입산통제구역의 지정ㆍ해제

제13조(입산통제구역의 지정ㆍ해제)

제14조 입산허가

제14조(입산허가)

제15조 산림보호원의 자격ㆍ고용방법 등

제15조(산림보호원의 자격ㆍ고용방법 등)

제16조 산림보호원증 발급

제16조(산림보호원증 발급)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 또는 지방산림청장은 산림보호원으로 고용된 사람에게 별지 제9호서식의 산림보호원증을 발급하고, 별지 제10호서식의 산림보호원증 발급대장에 그 발급현황을 기록ㆍ관리한다. <개정 2014.12.3>

제17조 생태숲의 지정ㆍ해제 등

제17조(생태숲의 지정ㆍ해제 등)

제18조 생태숲의 관리 등

제18조(생태숲의 관리 등)

제18조의2 보호종의 종류 및 지정 등

제18조의2(보호종의 종류 및 지정 등)

제18조의3 보호종의 굴취ㆍ채취 허가 등

제18조의3(보호종의 굴취ㆍ채취 허가 등)

제18조의4 보호종 훼손지의 복원ㆍ복구

제18조의4(보호종 훼손지의 복원ㆍ복구)

제19조 산림의 건강ㆍ활력도 조사계획의 수립

제19조(산림의 건강ㆍ활력도 조사계획의 수립) 영 제10조제3항에 따른 산림의 건강ㆍ활력도 조사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제19조의2

제3장 수목진료 등 <개정 2026.1.30>

제19조의2

제19조의2 삭제 <2026.1.30>

제19조의3 수목진료실태조사의 범위 등

제19조의3(수목진료실태조사의 범위 등)

제19조의4 나무의사 등의 자격증 발급 등

제19조의4(나무의사 등의 자격증 발급 등)

제19조의5 양성기관의 지정신청 등

제19조의5(양성기관의 지정신청 등)

제19조의6 나무병원의 등록 신청 등

제19조의6(나무병원의 등록 신청 등)

제19조의7 나무병원의 변경등록 등

제19조의7(나무병원의 변경등록 등)

제19조의8 과징금의 납부기한의 연기 및 분할 납부

제19조의8(과징금의 납부기한의 연기 및 분할 납부)

제19조의9 진료부ㆍ처방전등의 서식 등

제19조의9(진료부ㆍ처방전등의 서식 등)

제19조의10 보수교육의 기간ㆍ내용 등

제19조의10(보수교육의 기간ㆍ내용 등)

제19조의11 보수교육기관의 지정 등

제19조의11(보수교육기관의 지정 등)

제19조의12 나무의사 등의 경력증명서 발급 등

제19조의12(나무의사 등의 경력증명서 발급 등)

제20조

제20조 삭제 <2026.1.30>

제21조

제21조 삭제 <2026.1.30>

제22조

제22조 삭제 <2026.1.30>

제23조

제23조 삭제 <2026.1.30>

제24조

제24조 삭제 <2026.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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