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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의2

제2조의2 삭제 <2020.2.28>

제2조의3 공장설립온라인지원시스템의 신청 등

제2조의3(공장설립온라인지원시스템의 신청 등) 영 제8조의2제2항제5호에서 "산업통상부령으로 정하는 신청 또는 자료의 제출 등"이란 다음 각 호를 말한다. <개정 2013.3.23, 2020.2.28, 2025.10.1>

제2조의4

제2조의4 삭제 <2015.8.19>

제2조의6 공장설립온라인지원시스템의 사용료

제2조의6(공장설립온라인지원시스템의 사용료)

제3조 공장설립온라인지원시스템의 교육비

제3조(공장설립온라인지원시스템의 교육비)

제3조의2 입지기준확인 신청서 등

제3조의2(입지기준확인 신청서 등)

제4조 공장설립가능지역 등의 고시

제4조(공장설립가능지역 등의 고시) 법 제9조제2항에서 "공장설립이 가능한 지역과 그 지역에서의 공장설립 가능 업종 등 산업통상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개정 2013.3.23, 2025.10.1>

제5조

제5조 삭제 <1999.8.9>

제6조 공장설립등의 승인신청 등

제6조(공장설립등의 승인신청 등)

제7조 공장설립등의 승인사항의 변경

제7조(공장설립등의 승인사항의 변경)

제7조의2 공장설립등의 변경신고

제7조의2(공장설립등의 변경신고)

제7조의3 공장설립등의 승인신청 서류

제7조의3(공장설립등의 승인신청 서류)

제8조 공장설립대장

제8조(공장설립대장)

제8조의2 창업사업계획승인이 취소된 토지에 대한 공장설립승인 등

제8조의2(창업사업계획승인이 취소된 토지에 대한 공장설립승인 등) 영 제19조의3제1항에서 "산업통상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말한다. <개정 2013.3.23, 2025.10.1>

제8조의3 제조시설설치승인의 신청서류

제8조의3(제조시설설치승인의 신청서류) 영 제19조의6제1항에서 "산업통상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말한다. <개정 2013.3.23, 2025.10.1>

제8조의4 제조시설설치승인사항의 변경승인

제8조의4(제조시설설치승인사항의 변경승인)

제8조의5 제조시설설치승인사항의 변경신고

제8조의5(제조시설설치승인사항의 변경신고) 법 제14조의3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른 제조시설설치승인사항의 변경신고에 관하여는 제7조의2를 준용한다.

제9조 공장설립등의 완료신고서

제9조(공장설립등의 완료신고서)

제9조의2 사업개시 신고서

제9조의2(사업개시 신고서)

제10조 공장의 등록

제10조(공장의 등록)

제11조 공장등록사항의 변경

제11조(공장등록사항의 변경)

제12조 공장등록신청서

제12조(공장등록신청서)

제12조의2 부분가동을 위한 공장등록

제12조의2(부분가동을 위한 공장등록)

제12조의3 공장등록의 증명 등

제12조의3(공장등록의 증명 등)

제12조의4 공장건축물의 등록

제12조의4(공장건축물의 등록)

제12조의5 공장등록의 취소

제12조의5(공장등록의 취소)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법 제17조제1항에 따라 공장등록을 취소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에 따라 등록대장을 관리하여야 한다.

제13조 현지근린공장

제13조(현지근린공장)

제14조 건축자재업종

제14조(건축자재업종) 영 별표 1의2 제3호나목에서 "산업통상부령으로 정하는 건축자재업종"이란 별표 4에 규정된 업종을 말한다. <개정 2013.3.23, 2021.6.9, 2025.10.1>

제15조 첨단업종

제15조(첨단업종)

제17조 공장이전확인 등

제17조(공장이전확인 등)

제18조

제18조 삭제 <1999.8.9>

제19조

제19조 삭제 <1999.8.9>

제19조의2

제19조의2 삭제 <1997.12.12>

제19조의3

제19조의3 삭제 <1997.12.12>

제19조의4

제19조의4 삭제 <1997.12.12>

제20조

제20조 삭제 <1999.8.9>

제21조

제21조 삭제 <1999.8.9>

제22조 유치지역지정신청 등

제22조(유치지역지정신청 등)

제23조

제23조 삭제 <1999.8.9>

제23조의2

제23조의2 삭제 <1999.8.9>

제24조 지식산업센터의 설립승인신청서 등

제24조(지식산업센터의 설립승인신청서 등)

제25조 지식산업센터의 처분제한

제25조(지식산업센터의 처분제한)

제25조의2

제25조의2 삭제 <1996.9.10>

제26조 지식산업센터의 분양 등

제26조(지식산업센터의 분양 등)

제26조의2

제26조의2 삭제 <2024.2.29>

제26조의3 지식산업센터의 관리 등

제26조의3(지식산업센터의 관리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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