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법은 산지(山地)를 합리적으로 보전하고 이용하여 임업의 발전과 산림의 다양한 공익기능의 증진을 도모함으로써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과 국토환경의 보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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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2.2.22, 2014.6.3, 2016.12.2, 2018.3.20, 2020.2.18>
제3조 산지관리의 기본원칙
제3조(산지관리의 기본원칙) 산지는 임업의 생산성을 높이고 재해 방지, 수원(水源) 보호, 자연생태계 보전, 산지경관 보전, 국민보건휴양 증진 등 산림의 공익 기능을 높이는 방향으로 관리되어야 하며 산지전용은 자연친화적인 방법으로 하여야 한다. <개정 2018.3.20>
제3조의2
제1절 산지관리기본계획 및 산지의 구분 등 <개정 2010.5.31>
제3조의2 산지관리기본계획의 수립 등
제3조의2(산지관리기본계획의 수립 등)
제3조의3 기본계획과 지역계획의 내용
제3조의3(기본계획과 지역계획의 내용)
제3조의4 기본계획과 지역계획 수립을 위한 조사
제3조의4(기본계획과 지역계획 수립을 위한 조사)
제3조의5 산지관리정보체계의 구축ㆍ운영 및 이용
제3조의5(산지관리정보체계의 구축ㆍ운영 및 이용)
제4조 산지의 구분
제4조(산지의 구분)
제5조 보전산지의 지정절차
제5조(보전산지의 지정절차)
제6조 보전산지의 변경ㆍ해제
제6조(보전산지의 변경ㆍ해제)
제7조
제7조 삭제 <2010.5.31>
제8조 산지에서의 구역 등의 지정 등
제8조(산지에서의 구역 등의 지정 등)
제2절 보전산지에서의 행위제한 <개정 2010.5.31>
제9조 산지전용ㆍ일시사용제한지역의 지정
제9조(산지전용ㆍ일시사용제한지역의 지정)
제10조 산지전용ㆍ일시사용제한지역에서의 행위제한
제10조(산지전용ㆍ일시사용제한지역에서의 행위제한) 산지전용ㆍ일시사용제한지역에서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기 위하여 산지전용 또는 산지일시사용을 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산지전용 또는 산지일시사용을 할 수 없다. <개정 2012.2.22, 2013.3.23, 2019.12.3, 2023.5.16, 2023.8.8>
제11조 산지전용ㆍ일시사용제한지역 지정의 해제
제11조(산지전용ㆍ일시사용제한지역 지정의 해제)
제12조 보전산지에서의 행위제한
제12조(보전산지에서의 행위제한)
제13조 산지전용ㆍ일시사용제한지역의 산지매수
제13조(산지전용ㆍ일시사용제한지역의 산지매수)
제13조의2 산지의 매수 청구
제13조의2(산지의 매수 청구)
제3절 산지전용허가 등
제14조 산지전용허가
제14조(산지전용허가)
제15조 산지전용신고
제15조(산지전용신고)
제15조의2 산지일시사용허가ㆍ신고
제15조의2(산지일시사용허가ㆍ신고)
제16조 산지전용허가 등의 효력
제16조(산지전용허가 등의 효력)
제17조 산지전용허가 등의 기간
제17조(산지전용허가 등의 기간)
제18조 산지전용허가기준 등
제18조(산지전용허가기준 등)
제18조의2 산지전용타당성조사 등
제18조의2(산지전용타당성조사 등)
제18조의3 산지전용타당성조사 결과 등의 공개
제18조의3(산지전용타당성조사 결과 등의 공개)
제18조의4 산지전용허가기준 등의 충족 여부 확인
제18조의4(산지전용허가기준 등의 충족 여부 확인)
제18조의5 이해관계인 등의 범위 등
제18조의5(이해관계인 등의 범위 등)
제19조 대체산림자원조성비
제19조(대체산림자원조성비)
제19조의2 대체산림자원조성비의 환급
제19조의2(대체산림자원조성비의 환급)
제20조 산지전용허가의 취소 등
제20조(산지전용허가의 취소 등)
제21조 용도변경의 승인 등
제21조(용도변경의 승인 등)
제21조의2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의 특례
제21조의2(「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의 특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76조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동안 제14조에 따른 산지전용허가 또는 제15조의2제1항에 따른 산지일시사용허가를 받거나 제15조에 따른 산지전용신고 또는 제15조의2제4항에 따른 산지일시사용신고(다른 법률에 따라 해당 허가 또는 신고가 의제되는 행정처분을 포함한다)를 하고 산지전용 또는 산지일시사용의 목적사업에 사용되고 있거나 사용된 토지에서의 건축물이나 그 밖의 시설의 용도ㆍ종류 및 규모 등의 제한에 대해서는 대통령령으로 그 기준을 달리 정할 수 있다. <개정 2019.12.3>
제21조의3 산지의 지목변경 제한
제21조의3(산지의 지목변경 제한) 다음 각 호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산지를 임야 외의 지목으로 변경하지 못한다.
제4절 산지관리위원회
제22조 산지관리위원회의 설치ㆍ운영
제22조(산지관리위원회의 설치ㆍ운영)
제23조 위원 등의 수당ㆍ여비 등
제23조(위원 등의 수당ㆍ여비 등) 산지관리위원회에 출석한 위원, 관계인 및 의견을 제출한 전문가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여비, 그 밖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 또는 공무원인 관계인이 그 소관 업무와 직접적으로 관련되어 출석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24조
제24조 삭제 <2016.12.2>
제1절 토석채취 <개정 2010.5.31>
제25조 토석채취허가 등
제25조(토석채취허가 등)
제25조의2 허가ㆍ신고 없이 할 수 있는 토석채취
제25조의3 토석채취제한지역의 지정 등
제25조의3(토석채취제한지역의 지정 등)
제25조의4 토석채취제한지역에서의 행위제한
제25조의4(토석채취제한지역에서의 행위제한) 토석채취제한지역에서는 토석채취를 할 수 없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토석채취를 할 수 있다.
제25조의5 토석채취제한지역 지정의 해제
제25조의5(토석채취제한지역 지정의 해제)
제26조 채석 경제성의 평가
제26조(채석 경제성의 평가)
제27조 광구에서의 토석채취 등
제27조(광구에서의 토석채취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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