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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000100조 목적

이 조례는 삼척시 공유재산의 보존 및 관리업무의 체계화와 능률화를 도모하고 지방재정의 건전한 발전에 기여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000200조 관리책임

1

삼척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모든 공유재산을 효율적으로 관리하여야 한다.

2

시장은 총괄재산관리자(이하 "총괄재산관리관"이라 한다)를 지정하고 재산의 용도에 따라 그 소관에 속하는 재산관리 책임공무원(이하 "재산관리관"이라 한다)을 지정할 수 있다.

3

제2항에 따른 총괄재산관리관 및 재산관리관의 지정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000300조 관리사무의 위임

1

시장은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4조에 따라 그 소속 공무원에게 공유재산 관리ㆍ처분 사무의 일부를 위임할 수 있다.

2

제1항에 따라 공유재산 관리·처분 사무를 위임 받은 사람이 공유재산을 매각하고자 할 경우 총괄재산관리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개정2013.08.02.>

제000400조 공유재산심의회의 구성ㆍ운영

<개정2013.08.02, 2016.04.15.>

1

제16조에 따른 삼척시 공유재산심의회(이하 "심의회"라 한다)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2명을 포함한 7명 이상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삼척시(이하 "시"라 한다) 소속 공무원이 아닌 사람(이하 "민간위원"이라 한다)이 과반수 이상이 되어야 한다. <개정 2024. 1 2. 20.>

2

심의회의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재산관리업무 담당국장과 민간위원 중 1명으로 하되, 민간위원인 부위원장은 심의회에서 호선한다. <개정 2024. 1 2. 20.>

3

심의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 <개정 2024. 1 2. 20.> 1. 시 소속 공무원: 건설ㆍ산림업무의 담당국장, 예산업무ㆍ지적업무ㆍ공유재산업무 담당 부서의 과장급 공무원 2. 민간위원: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하는 사람가.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0조의3제1항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나. 「고등교육법」에 따른 대학에서 법학, 행정학, 회계학, 토목공학, 건축공학 등 관련 분야에서 전임강사 이상의 재직 경력이 있는 사람다. 그 밖에 지방재정, 부동산, 건축 또는 도시계획에 관한 학식과 전문지식이 풍부한 사람으로서 가목부터 다목까지의 기준에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사람

4

민간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개정 2024. 1 2. 20.>

5

위원장은 심의회를 대표하고, 심의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다만,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당연직 부위원장, 민간위원인 부위원장 순으로 그 직무를 대행한다. <개정 2024. 1 2. 20.>

6

<삭제 2023. 1 0. 13.>

7

<삭제 2023. 1 0. 13.>

8

심의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신설 2016.04.15.>

9

심의회는 심의와 관련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공무원 및 전문가의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신설 2016.04.15.>

10

심의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공유재산 관리업무 팀장으로 한다. <신설 2016.04.15.>, <개정 2023. 5. 26.>

11

위원회에 참석한 위촉직 위원과 관계 전문가에게는「삼척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신설 2016.04.15.>

제000402조 위원의 제척·기피·회피

1

심의회 위원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심의·의결에서 제척된다. <신설 2016.04.15.>

1

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였던 사람이 해당 단체의 임원이거나 임원이었던 경우 <신설 2016.04.15.>

2

위원이 당사자와 친족관계에 있는 경우 <신설 2016.04.15.>

3

위원 또는 위원이 속한 법인이 대리인으로 관여하거나 관여했던 경우 <신설 2016.04.15.>

4

위원이 해당사항에 관하여 용역을 수행하거나 그 밖의 방법으로 직접 관여한 경우 <신설 2016.04.15.>

5

그 밖에 당사자와 이해관계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신설 2016.04.15.>

2

위원회 심의·의결의 이해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을 기대하기 어려운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기피 신청을 할 수 있다. <신설 2016.04.15.>

3

위원 본인이 제1항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그 사안의 심의·의결을 회피할 수 있다. <신설 2016.04.15.>

제000403조 위원의 위촉 해제

위원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을 위촉 해제할 수 있으며, 그 사유를 위원들에게 알려야 한다. <신설 2016.04.15.> 1. 위원 스스로 사임을 원하는 경우 <신설 2016.04.15.> 2. 장기간의 치료를 요하는 질병이나, 6개월 이상의 장기 출타 등으로 그 직무를 수행하기 어렵다고 판단될 경우 <신설 2016.04.15.> 3. 위원이 위촉 당시 추천 받은 기관·단체 등에서 그 신분을 상실한 경우 <신설 2016.04.15.> 4. 위원이 심의안건과 이해관계가 있음을 알게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회피하지 않은 경우 <신설 2016.04.15.> 5. 위원이 위원회 업무를 통해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위원회의 정보를 이용하여 개인 등 사적 이익에 활용한 경우 <신설 2016.04.15.> 6. 그 밖에 위원장이 위원 위촉 해제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신설 2016.04.15.>

제000500조 심의회의 업무

<개정 2016.04.15.>

1

심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개정2013.08.02.>

1

공유재산의 취득·처분에 관한 사항

2

제16조제2항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사항 <개정 2024.

3

제22조의2제3항에 따른 행정재산의 관리위탁 기간갱신을 위한 타당성 평가 <개정 2009.07.22, 2016.04.15.>

4

재산의 취득ㆍ처분에 관하여 심의회의 심의ㆍ의결을 받은 후 취득ㆍ처분하고자 하는 공유재산의 면적이나 기준가격이 30퍼센트를 초과하여 증감된 경우. 단, 공사 중 물가변동으로 인하여 계약금액이 변경된 경우는 제외한다. <개정2013.08.02, 2016.04.

15

2017.02.17., 2024.

5

재산의 취득ㆍ처분에 관하여 심의회의 심의ㆍ의결을 받은 후 취득ㆍ처분하고자 하는 공유재산의 위치가 변경된 경우. 단, 동일 사업 구역 내에서 일부 지번이 인접한 지번으로 확대되거나 일부 지번이 제외되는 경우는 제외한다. <신설 2024.

12

20.>

6

공유재산의 무상 사용 및 무상 대부 <신설2013.08.02.><개정 2016.04.15.>

7

그 밖에 재산관리관이 중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신설 2016.04.15.>

2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심의회의 심의를 생략할 수 있다.

1

제7조제3항에 해당하는 재산의 취득·처분 <개정 2016.04.15.>

2

「건축법」 제57조제1항에 따른 최소 분할면적에 못 미치는 토지 <개정 2009.07.

22

2017.02.17.>

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재산의 취득이나 처분 <개정2013.08.02.><개정 2015.01.09, 2016.04.15., 2019.7.5.>가. 동 지역 소재: 토지 면적 660제곱미터 이하이며 기준가격이 5천만원 이하의 재산 <개정 2024.

12

20.>

4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4조의 공익사업으로서 사업인정(각 개별 법령에 따른 사업인가 포함)시 취득ㆍ처분하기로 미리 협의된 재산 <개정 2009.07.22, 2016.04.15.>가. <개정2013.08.02, 2015.01.09.><삭제 2016.04.15.>나. <개정2013.08.02, 2015.01.09.><삭제 2016.04.15.>

제000600조 공유재산 관리대장

재산관리관은 영 제49조에 따라 공유재산의 취득, 관리 및 처분에 대한 사항이 기록된 공유재산의 대장을 작성하여 관리하여야 하며, 그 서식과 작성방법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000700조 재산의 증감 및 현황

1

제52조에 따라 주민들에게 공개하는 공유재산 증감 및 현재액 보고서의 양식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개정 2019.7.5.>

2

시장은 법 제92조에 따라 회계연도마다 1회 이상 공유재산의 증감 및 현황, 중요물품의 증감 및 현재액을 시 홈페이지를 통하여 주민에게 공개하여야 한다.

제000800조 실태조사

1

재산관리관은 법 제44조제2항에 따라 공유재산에 대하여 매년 1회 이상 실태조사를 실시하여 대부재산의 관리·운영을 철저히 하여야 한다.<개정2013.08. 02. 2017.02.17.>

2

제1항에 따라 공유재산에 대한 실태조사를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조사하여야 한다.

1

공유재산의 관리상태

2

사용·대부료 수납여부

3

타인에게 다시 대여하거나 또는 권리를 처분하였는지 여부 <개정 2017.02.17.>

4

허가 또는 계약의 목적대로 사용하고 있는지의 여부

5

원상변경 여부

6

무허가건물 등 영구시설물 설치여부

7

그 밖에 필요한 사항

3

재산관리관은 공유재산 실태조사 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파악하여 그 내용을 공유재산관리대장에 기록하여야 하며 공유재산매각 및 대부시에는 특별히 유의하여 공유재산 관리를 철저히 하여야 한다.<개정2013.08. 02. 2017.02.17.> 1. 장래에 행정재산으로 활용하기 위하여 확보할 가치가 있다고 인정되는 재산 2. 주거환경개선사업 및 주택재개발사업구역내의 재산 3. 영세하여 재산보존의 가치가 없는 재산 4. 타인의 토지 안에 위치하여 활용이 불가능한 재산 5. 소송 등 재산소유권상 분쟁이 있는 재산(현황파악)

4

제1항의 조사결과 시정이 필요한 사항이 있는 때에는 조치 계획을 수립하여 즉각 시정하는 등 공유재산 관리를 철저히 하여야 한다.<개정2013.08. 02. 2017.02.17.>

5

재산관리관은 「지방자치단체 공유재산 운영기준」 제25조에 따라 실태조사 대상 재산을 선정하여야 한다. <신설 2024. 1 2. 20.>

제000900조 재산의 집단화

흩어져 있는 재산을 관리할 때 비능률적인 재산은 특히 필요한 경우 외에는 이를 처분하고 가능한 한 집단화하여 관리비용을 절감해야 한다.<개정 2017.02.17.>

공익상 필요하고 재정수익 증대를 가져 올 수 있는 재산은 이를 계속 보존·관리하여야 한다.

제001100조

<삭제 2024. 1 2. 20.>

제001200조 중기공유재산관리계획

시장은 법 제10조 및 영 제6조의2에 따라 매년 다음 회계연도부터 5회계연도 이상의 기간에 대한 공유재산의 관리ㆍ처분에 관한 계획(이하 "중기공유재산관리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 예산안과 함께 삼척시의회(이하 "시의회"라 한다)에 제출하여야 한다. <신설 2024. 1 2. 20.>

제001202조 공유재산 관리계획

1

시장은 법 제10조의2 및 영 제7조에 따라 시의회에서 예산을 의결하기 전에 중기공유재산관리계획에 따라 매년 다음 회계연도의 공유재산의 취득과 처분에 관한 계획(이하 "공유재산관리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 시의회의 의결을 받아 확정하여야 한다. 다만 연도 중에 공유재산관리계획의 변동이 있을 경우에는 변경계획을 작성하여 추가경정예산을 의결하기 전까지 시의회 의결을 받아야 한다.<개정2013.08. 02. 2016.04.15., 2024. 1 2. 20.>

2

공유재산관리계획의 작성은 재산관리 총괄 전담부서에서 하여야 한다. 다만, 공유림에 대해서는 공유임야관리 전담부서와 협의하여야 한다.

3

제7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라 공유재산관리계획에 포함되어야 할 공유재산의 취득·처분 기준가격 및 토지면적은 다음 각 호와 같다.<신설 2023. 2. 24.> 1. 1건당 기준가격이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금액 이상인 재산가. 취득의 경우: 10억원나. 처분의 경우: 10억원 2. 1건당 기준면적이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면적 이상인 토지가. 취득의 경우: 1천제곱미터나. 처분의 경우: 2천제곱미터

제001300조 공유재산 관리계획에 포함되지 않는 재산의 취득관리

<개정 2017.02.17.>

1

공유재산관리계획에 포함되지 아니하고 다른 법령에 따라 시행하는 사업(도로. 하천 등)으로 취득(보상취득)하여야 할 재산이 있을 경우 그 소관 재산관리관은 사전에 총괄 재산관리관과 협의하여야 한다.<개정2013.08. 02. 2017.02.17.>

2

재산관리관은 제1항에 따라 취득하게 될 재산이 확정되었을 때와 이후 변동이 있을 경우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총괄재산관리관에게 이를 통보하여야 한다.<개정2013.08. 02. 2017.02.17.>

제001400조 공유재산 관리계획서

제12조에 따른 공유재산관리계획서의 작성방법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001500조 기부채납의 원칙

1

행정재산으로 할 목적으로 기부채납하게 하는 경우에는 기부재산이 행정목적에 적합하도록 하게 하여야 한다.

2

기부채납을 할 때에는 재산관리에 지장을 주거나 기부자에게 부당한 특혜를 주는 조건을 붙이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개정 2017.02.17.>

3

기부채납된 재산은 개별 법령에 따른 경우를 제외하고는 기부자에게 반환, 양여, 수의매각할 수 없다. <신설 2024. 1 2. 20.>

제001600조 무상사용 허가대상 재산

1

공유재산인 토지에 건물 등 시설물을 설치하여 기부채납 한 경우의 무상 사용허가대상 재산은 기부채납 된 건물 등 시설물과 그 부속토지로 한정한다.

2

제1항에서 규정한 토지의 범위는 시설물의 부지와 동 시설물 사용에 필요한 인근 토지로 한다.<개정 2017.02.17.>

제001700조 무상 사용기간

기부채납 된 재산의 무상사용 기간은 법 제21조에 따르되 그 기산일은 사용허가를 받은 날을 기준으로 한다.<개정 2024. 8. 23.>

제001800조 관리 및 처분

재산관리관은 관리하는 행정재산의 유지·보수를 철저히 하고 환경을 정비하여 행정수요에 대처하도록 하여야 한다.<개정2013.08.02., 2019.7.5.>

제001900조 사용허가의 제한

1

행정재산을 사용허가 하려는 경우에는 사용목적을 신중히 검토한 후 하여야 하며, 해당 재산에 대하여 아무런 연고권도 주장할 수 없음을 분명히 적어야 한다.<개정2013.08. 02. 2017.02.17., 2019.7.5.>

2

행정재산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허가를 해서는 아니 된다.<개정2013.08.02., 2019.7.5., 2023. 2. 24.> 1. 용도폐지 하여 매각하는 것이 유리하다고 인정되는 경우<개정2013.08.02.> 2. 재산의 구조와 형질을 변경하거나 시설물의 설치 또는 가공 등으로 행정 재산으로서 사용에 지장을 줄 우려가 있는 경우<개정 2017.02.17.>

제002100조 사용허가부의 비치

재산관리관은 반드시 행정재산의 사용허가부를 갖추어 두고 기록·보존하여야 하며, 이는 전산자료로 갈음할 수 있다.<개정2019.7.5., 2023. 2. 24.>

제002200조 행정재산의 관리위탁

1

재산관리관이 법 제27조제1항에 따라 행정재산을 위탁할 경우에는 영 제19조제21조에 따라 사용허가의 대상범위와 허가기간 및 연간사용료·납부방법 등을 위탁계약에 포함하여야 한다. <개정 2009.07. 22. 2013.08. 02. 2017.02.17., 2023. 2. 24.>

2

재산관리관은 제1항에 따라 관리위탁을 받은 자(이하 "관리수탁자"라 한다)가 영업 수익을 목적으로 직접 사용하거나 제3자가 다시 대여하여 사용하는 행정재산은 위탁과 동시에 영 제14조에 따라 사용료를 부과·징수하여야 한다.<개정 2009·07· 22. 2013.08. 02. 2015.01. 09. 2017.02.17.>

3

관리수탁자는 사용허가 받은 재산에 대하여 사용료를 납부하고, 제3자에게 다시 대여할 경우에는 수탁재산 전대계획을 재산관리관에게 제출하여 이를 승인받은 후 일정한 사용료와 관리비용을 다시 대여 받은 자에게 부과·징수할 수 있다. 이 경우 관리수탁자가 징수한 사용료와 관리비는 관리수탁자의 수입으로 한다. <개정 2009·07· 22. 2013.08. 02. 2015.01. 09. 2017.02.17., 2023. 2. 24., 2024. 1 2. 20.>

4

제27조제6항에 따라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관리수탁자가 이용료를 직접 징수하여 관리에 필요한 경비로 사용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5.01.09, 2016.04.15.>

5

입찰에 따라 관리수탁자를 결정하는 경우에는 법 제27조제6항 및 영 제21조의 입찰조건에 따라 해당 행정재산의 효율적 관리 등으로 인하여 증가된 이용료 수입을 배분할 수 있다. <개정 2009·07· 22. 2013.08. 02. 2015.01. 09. 2016.04. 15. 2017.02.17.>

6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도 불구하고 자산의 내구연수가 증가하는 시설보수는 시장이 직접 시행한다.

제002202조 행정재산의 관리위탁 기간갱신

1

제19조제3항에 따라 관리위탁 기간을 두 번 이상 갱신할 수 있는 행정재산은 병원, 수련원, 종합시설물 등 특별한 기술이나 장비 및 능력을 요하는 시설에 한정한다. <개정 2016.04.15.>

2

제1항에 따라 관리위탁 기간을 두 번 이상 갱신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재산관리관이 다음 각 호의 평가를 통하여 기간을 갱신할 수 있다. <개정 2016.04.15.>

1

제1항에 해당하는 행정재산인지의 여부 판단

2

관리수탁 기관의 경영상태(필요시 공인 신용평가기관 의뢰)

3

관리위탁 수행 결과 평가(당초 위탁계약 협약사항의 이행성실도 평가)

4

위탁기간 연장의 타당성

5

관리수탁기관의 지역 공공서비스 만족도 품질평가 등

3

재산관리관은 제2항의 평가결과를 심의회에 제출하여 의결 결과에 따라 위탁기간의 갱신을 결정한다. <본조신설 2013.08.02.><개정 2016.04.15.>

제002300조 일반재산 대부의 준용

1

사용료의 요율, 일시사용허가, 전세금의 평가 및 영 제13조제3항제8호에 따라 수의의 방법으로 공유재산의 사용을 허가할 수 있는 경우 등 그 밖의 사용허가에 대한 사항은 제25조부터 제37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2

제19조제1항제2호에 따른 행정재산의 교환차금의 분할납부에 관하여는 제38조의2를 준용한다.<신설 2017.02.17.>

제002400조 연고권 배제

일반재산을 대부할 때에는 대부받은 자에게 대부재산에 대한 연고권을 인정하지 않는다는 것을 계약서에 명백히 하여 대부기간 중의 사용권 이외의 권리주장을 배제하여야 한다.

제002500조 대부재산의 유상 및 환수조치

1

대부한 재산으로서 대부 목적에 사용하지 아니하거나 관리를 게을리 하여 재산가치가 감소되었다고 인정되는 재산에 대해서는 법 제35조에 따라 대부계약을 해지하고 재산의 환수 및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2

국가기관 또는 다른 지방자치단체에 무상 대부한 재산이라 할지라도 공공용, 공용 또는 공익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않거나 자체수익을 위하여 사용하는 재산은 대부료를 징수하거나 제1항의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3

국가기관에서 무단점유 사용 중인 재산으로서 영구시설 등으로 인하여 사실상 환수가 불가능하다고 인정되는 재산은 국가기관과 협의하여 대부료를 징수하거나 교환 또는 매각하여야 한다.

제002600조 외국인투자기업의 범위

이 조례에서 외국인투자기업이나 외국인투자환경 개선시설 운영자(이하 "외국인투자기업등" 이라 한다)란 「외국인투자 촉진법」 제2조제1항제6호 및 제7호에 따른 기업 등을 말한다.<개정2013.08.02., 2024. 1 2. 20.>

제002602조 지역특산품의 범위

제13조제3항제8호 및 제29조제1항제12호에 따라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는 지역특산품 또는 지역생산제품의 범위는 다음과 같다. <신설 2016.04.15.><개정 2017.02.17.> 1. 「강원특별자치도 농수특산물 인증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른 강원특별자치도지사 품질보증 농수특산물 2. 「삼척시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조례」 제2조에 따른 시 소재 중소기업자가 생산한 물품 3. 지역 공동으로 생산.전시 및 판매 하는 데 필요한 경우로 시장이 인정하는 지역특산품 또는 지역생산제품

제002700조 외국인투자기업 등에 대부ㆍ매각 대상 등

제26조에 따른 외국인 투자기업 등에 대부ㆍ매각이 가능한 공유재산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와 같다. <개정 2016.04.15.> 1.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38조의4제2항에 따라 시가 국가산업단지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분양 받은 공유재산 <개정2013.08.02.> 2.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7조, 제7조의2, 제7조의5, 제8조, 제8조의3에 따른 일반산업단지, 도시첨단산업단지, 스마트그린산업단지, 농공단지 및 준산업단지 내의 공유재산 <개정 2016.04.15., 2024. 1 2. 20.> 3.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지식산업센터로 설립 승인된 지역의 공유재산 <개정 2016.04.15.> 4. 「외국인투자 촉진법」 제18조에 따라 도지사가 지정한 외국인투자지역의 공유재산 5. 시가 조성하는 특수목적 및 업종별 산업단지안의 공유재산<개정2013.08.02.> 6. 제1호부터 제5호까지에 준하는 사항으로서 시장이 외국인 투자유치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공유재산

제002800조 대부료의 요율

1

제31조에 따른 대부료의 요율은 이 조례에서 별도로 규정하고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해당 재산평정가격의 1,000분의 50으로 하며, 공유림 등을 광업·채석을 목적으로 하는 대부의 경우에는 채광물 가격과 지형변경으로 인하여 장래 산림으로 이용하지 못하는 구역의 입목, 임산물 가격을 대부료에 추가하여 징수한다.

2

다음 각 호의 재산에 대한 대부료의 요율은 해당 재산평정가격의 1,000분의 40으로 한다.

1

도시계획에 저촉되어 대부 목적으로의 활용에 지장이 있는 재산

2

청사의 구내재산으로서 공익상 필요하거나 공무원의 후생복지를 목적으로 하는 재산

3

다음 각 호의 재산에 대한 대부료의 요율은 해당 재산평정가격의 1,000분의 25로 한다.

1

공익을 목적으로 한 비영리사업인 경우 또는 행정목적으로의 사용을 위한 경우 <개정 2016.04.15.>

2

취락구조개선 사업을 위한 대부인 경우

3

주거용으로 대부하는 경우. 다만,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7조제1항제1호 및 제3호에 따른 생계급여ㆍ의료급여 수급자의 경우에는 해당 재산평정가격의 1,000분의 10으로 할 수 있으며,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조에 따른 주택재개발구역에 있는 점유 토지는 해당재산 평정가격의 1,000분의 15로 할 수 있다.<개정 2009.07.22., 2013.08.02., 2017.11.17., 2024.

12

20.>

4

다음 각 호의 재산에 대한 대부료의 요율은 해당 재산평정가격의 1,000분의 10으로 한다.

1

농경지를 실경작자에게 경작의 목적으로 사용하도록 하는 경우

3

벤처기업전용 단지, 벤처기업집적 시설의 개발 또는 설치에 필요한 공유재산을 벤처기업전용단지의 개발사업시행자 또는 벤처기업 집적시설의 설치자가 대부하는 경우 <개정 2016.04.15.>

4

시가 벤처기업 창업지원을 위하여 설치한 공유재산을 벤처기업창업자 또는 지원관련 개인·단체·법인·기관에서 사용하는 경우<개정2013.08.02.>

5

「수도권정비계획법 시행령」 제3조제1호부터 제3호까지 및 제5호의 인구집중 유발시설이 영 제29조제1항제13호에 따라 시로 이전하는 경우<개정<2013.08.

2

2017.02.17.>

6

종업원 30명 이상을 고용하거나 원자재의 30퍼센트 이상을 시 소재 내에서 조달하는 일정규모의 공장을 신축하는 경우 <개정2013.08.02, 2016.04.15.>

7

폐광지역 진흥구역 내 대체산업 유치를 위하여 조성한 폐광지역 부업단지 내 임대공장 및 정부지원금(국. 도비)으로 조성한 공장부지

8

「폐광지역 개발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11조의2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6조의2제2항에 따라 폐광지역 진흥지구내의 공유재산을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에서 사용하는 경우 <신설 2016.04.15.>

9

「사회적기업 육성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사회적기업, 「삼척시 사회적경제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2조제2호가목에 따른 예비사회적기업, 「협동조합 기본법」 제2조제3호 및 제4호에 따른 사회적협동조합과 사회적협동조합연합회,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1항제9호에 따른 마을기업으로서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에 적합한 기업이 사용하도록 하는 경우 <개정 2024.

12

20.>

5

「초지법」 제18조에 따른 공유지 대부료율은 대부 당시 미개간지 상태의 토지가격(대부기간을 연장한 경우에는 연장 당시의 인근 미개간지 상태의 토지 가격)의 1,000분의 10으로 한다. <신설 2023. 1 0. 13.>

제002900조

<삭제 2007·12·04>

제003100조 건물대부료 산출기준

1

건물의 대부료를 산출할 때 재산평가액은 건물평가액 및 부지평가액을 합산한 금액으로 하고, 건물 및 부지의 가격은 영 제14조제3항 및 영 제31조제2항, 「지방자치단체 공유재산 운영기준」 제8조에 따라 산출한다.<개정2013.08. 02. 2017.02.17., 2024. 1 2. 20.>

2

<삭제 2024. 1 2. 20.>

3

<삭제 2024. 1 2. 20.>

4

<삭제 2024. 1 2. 20.>

5

재산관리관이 대부건물의 특수한 사정으로 「지방자치단체 공유재산 운영기준」 제8조에 따른 공용면적 산출이 매우 불합리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다른 기준을 적용하여 공용면적을 산출할 수 있다. 이 경우 불합리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에 대하여 구체적인 증빙서류와 공용면적 산출기준을 대부료 산정조서에 첨부하여야 한다.

제003200조 대부료 또는 사용료의 감면

1

「외국인투자 촉진법」 제13조의2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제13항에 따라 외국인투자기업에 공유재산을 대부 또는 사용허가 하는 경우에 대부료 또는 사용료(이하 이 조에서 "대부료 등"이라 한다) 등의 감면율은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2013.08.02, 2016.04. 15. 2017.02.17., 2023. 2. 24., 2024. 1 2. 20.>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부료 등을 면제할 수 있다.가.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2제1항에 따른 사업부문으로서 외국인투자금액이 미화 100만달러 이상인 사업 <신설 2024. 1 2. 20.>나. 외국인투자금액이 미화 2천만달러 이상인 사업 <신설 2024. 1 2. 20.>다. 1일 평균 고용인원이 300명 이상인 사업라. 전체 생산량의 50퍼센트 이상을 수출하는 사업으로서 국내부품 및 원·부자재 조달비율이 100퍼센트인 사업마. 외국인투자기업으로서 전체 생산량의 100퍼센트를 수출하는 사업 <신설 2024. 1 2. 20.>바. 가목부터 마목까지에 해당하는 기존 사업으로서 다른 지역에서 시 관할 구역으로 이전하는 경우 <개정 2016.04.15.>사. 가목부터 마목까지에 해당하는 기존 사업으로서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공장을 증설하는 경우 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부료 등의 100분의 75를 감면할 수 있다.가. 외국인투자금액이 미화 1천만달러 이상 2천만달러 미만인 사업 <신설 2024. 1 2. 20.>나. 1일 평균 고용인원이 200명 이상 300명 미만인 사업다. 전체 생산량의 50퍼센트 이상을 수출하는 사업으로서 국내 부품 및 원자재·부자재 조달 비율이 75퍼센트 이상 100퍼센트 미만인 사업라. 외국인투자기업으로서 전체 생산량의 75퍼센트 이상 100퍼센트 미만을 수출하는 사업 <신설 2024. 1 2. 20.>마. 가목부터 라목까지에 해당하는 기존 사업으로서 다른 지역에서 시 관할 구역으로 이전하는 경우바. 가목부터 라목까지에 해당하는 기존 사업으로서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공장을 증설하는 경우 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부료 등의 100분의 50을 감면할 수 있다.가. 외국인투자금액이 미화 5백만달러 이상 1천만달러 미만인 사업 <신설 2024. 1 2. 20.>나. 1일 평균 고용인원이 100명 이상 200명 미만인 사업다. 외국인투자기업으로서 전체 생산량의 50퍼센트 이상을 수출하는 사업으로서 국내 부품 및 원자재ㆍ부자재 조달 비율이 50퍼센트 이상 75퍼센트 미만인 사업라. 외국인투자기업으로서 전체 생산량의 50퍼센트 이상 75퍼센트 미만을 수출하는 사업 <신설 2024. 1 2. 20.>마. 가목부터 라목까지에 해당하는 기존 사업으로서 다른 지역에서 시 관할 구역으로 이전하는 경우 <개정 2016.04.15.>바. 가목부터 라목까지에 해당하는 기존 사업으로서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공장을 증설하는 경우사. <삭제 2024. 1 2. 20.>

2

「 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 제4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제4항에 따라 공유재산을 대부하는 경우에 감면율은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2018.12.14.> 1. 중앙행정기관: 100분의 802. 그 밖에 공공기관: 100분의 50

3

「관광진흥법」 제76조에 따른 관광지 등의 사업시행자에게 공유재산을 사용허가 또는 대부하려는 경우 대부료 등의 100분의 30을 감면할 수 있다. <신설2013.08.02.><개정 2016.04.15., 2024. 1 2. 20.>

4

제17조제7항에 따라 행정재산의 사용료를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범위에서 감경할 수 있다. <개정 2024. 1 2. 20.> 1. 영 제13조제3항제8호에 해당하여 수의의 방법으로 사용허가를 한 경우: 100분의 30 <개정 2024. 1 2. 20.> 2. 영 제13조제3항제21호ㆍ제22호 또는 제23호에 해당하여 수의의 방법으로 사용허가를 한 경우: 100분의 50 <개정 2024. 1 2. 20.> 3. 「지역 산업위기 대응 및 지역경제 회복을 위한 특별법」 제10조제1항에 따라 지정된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 「고용정책 기본법」 제32조의2에 따라 선포된 고용재난지역 또는 같은 법 시행령 제29조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이 지정ㆍ고시하는 지역에 있는 행정재산의 사용허가를 한 경우: 100분의 50 <신설 2024. 1 2. 20.> 4. 시의 귀책사유로 사용허가를 받은 행정재산의 사용에 제한을 받았으나 허가기간을 연장받지 못한 경우: 사용ㆍ수익하지 못한 기간에 대한 사용료의 100분의 100 <신설 2024. 1 2. 20.>

5

제35조제2항에 따라 일반재산의 대부료를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범위에서 감면할 수 있다. <개정 2024. 1 2. 20.> 1. 시의 귀책사유로 대부받은 일반재산의 이용에 제한을 받았으나 대부기간을 연장받지 못한 경우: 이용하지 못한 기간에 대한 대부료의 100분의 100 <개정 2024. 1 2. 20.> 2. 영 제29조제1항제20호ㆍ제25호 또는 제26호에 해당하여 수의계약으로 대부한 경우: 100분의 50 <개정 2024. 1 2. 20.> 3. 「지역 산업위기 대응 및 지역경제 회복을 위한 특별법」 제10조제1항에 따라 지정된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 「고용정책 기본법」 제32조의2에 따라 선포된 고용재난지역 또는 같은 법 시행령 제29조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이 지정ㆍ고시하는 지역에 있는 일반재산을 대부한 경우: 100분의 50 <신설 2024. 1 2. 20.> 4. 영 제29조제1항제19호에 해당하는 다음 각 목의 시설을 유치하기 위하여 대부한 경우: 100분의 50 <신설 2024. 1 2. 20.>가. 1일 평균 고용인원이 100명 이상 200명 미만인 사업나. 시 지역 내 생산 부품 및 원ㆍ부자재 조달비율이 60퍼센트 이상인 사업다. 가목부터 나목까지에 해당하는 기존 사업으로서 다른 지역에서 시 지역으로 이전하는 경우라. 가목부터 나목까지에 해당하는 기존 사업으로서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공장을 증설하는 경우 5. 영 제29조제1항제19호에 해당하는 다음 각 목의 시설을 유치하기 위하여 대부한 경우: 100분의 30 <신설 2024. 1 2. 20.>가. 1일 평균 고용인원이 30명 이상 100명 미만인 사업나. 시 지역 내 생산 부품 및 원ㆍ부자재 조달비율이 40퍼센트 이상 60퍼센트 미만인 사업다. 가목부터 나목까지에 해당하는 기존 사업으로서 다른 지역에서 시 지역으로 이전하는 경우라. 가목부터 나목까지에 해당하는 기존 사업으로서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공장을 증설하는 경우 6. 영 제29조제1항제12호에 해당하여 수의계약으로 대부한 경우: 100분의 30 <신설 2024. 1 2. 20.>

6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1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제2호에 해당할 때에는 대부료 등의 100분의 80을 감면할 수 있다. <신설 2016.04.15.><개정 2017.02.17., 2024. 1 2. 20.>

7

「스포츠산업 진흥법」 제17조제4항에 해당하는 경우 대부료 등의 100분의 50을 감면할 수 있다. <신설 2024. 1 2. 20.>

8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 제11조의3제1항 및 제5항에 따라 공유재산을 사용허가 또는 대부하려는 경우 대부료 등의 100분의 80을 감면할 수 있다. <신설 2024. 1 2. 20.>

9

그 밖의 개별 법률에 따라 공유재산 대부료 등의 면제 및 감면대상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관련 업무부서의 요청에 따라 공유재산심의회를 거쳐 대부료 등을 면제 또는 감면할 수 있다. <신설 2016.04.15.><개정 2017.02. 22. 2017.02.17.,2019.7.5.>

제003300조 전세금 납부방법의 사용허가 및 대부

1

제31조제4항에 따라 공유재산을 전세금 납부방법으로 사용허가, 대부하는 재산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개정 2023. 2. 24.> 1. 공공성과 수익성을 목적으로 설치된 규모가 큰 복합공공시설물로서 활용 촉진을 위하여 필요한 재산 2. 경영수익사업으로 조성된 재산으로서 활용촉진을 위하여 필요한 재산 3. 판매 등 영리의 이용을 위해 대부하는 재산 4. 그 밖에 전세의 방법으로 대부함이 필요하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재산<개정2013.08.02.>

2

전세금은 시금고의 1년 정기예금에 일정금액을 예치하였을 때 예금이자 수입이 연간 사용료· 대부료에 상응하는 금액이 되도록 역산한 금액 이상으로 산출한다.<개정 2017.02.17.>

3

전세금은 세입세출외현금으로 별도 관리하여야 하고 사용허가, 대부기간이 만료되거나 중도에 취소·해지한 경우에는 전세금을 반환하여야 한다. 단 사용·대부자의 요청 또는 귀책사유로 인한 중도 취소·해지의 경우에는 예금 중도 해지로 인한 이자손실액을 감한 금액을 반환한다.<개정 2023. 2. 24.>

4

제3항에 따른 전세금의 수납과 보관 및 반환절차는 「삼척시 예산 및 기금의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을 준용할 수 있다.

제003400조 대부료 등에 관한 특례

제16조 및 영 제34조에 따라 해당 사용허가 및 대부기간 중 전년도의 사용료 또는 대부료가 100분의 5 이상 증가한 부분에 대하여 그 일부 또는 전부를 감액할 수 있다. <개정 2009·07· 22. 2015.01. 09. 2017.02.17., 2023. 2. 24., 2024. 1 2. 20.> 1. <삭제 2009·07·22> 2. <삭제 2009·07·22> 3. <삭제 2009·07·22>

제003500조 대부료 등의 납기

1

공유재산의 대부료 또는 사용료의 납부기간은 최초년도에는 사용개시일 이전으로 하되 계약일로부터 60일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60일까지로 하며, 2차년도 부터는 매년 당초 사용개시 일에 해당하는 날로부터 30일 이전으로 한다.

2

<삭제 2024. 1 2. 20.>

3

<삭제 2024. 1 2. 20.>

4

<삭제 2024. 1 2. 20.>

제003600조 대부정리부의 비치

1

재산관리관은 반드시 재산의 대부 정리부를 갖추어 두어야 하며, 이는 전산자료로 갈음할 수 있다.

2

제1항의 정리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확하게 기록하여야 한다.<개정2013.08.02.>

1

대부재산의 현황(대장과 대부재산현황의 구분)

2

대부계약 년 월 일

3

대부받은 자의 주소, 성명

4

대부기간

5

재산가격

6

대부요율

7

대부료

8

대부료 납입기일

9

계약 갱신내용

10

그 밖에 필요한 사항

제003700조 대부계약서

대부계약을 체결할 때에는 무상 계약된 경우에도 반드시 대부계약서를 작성·보관하여 재산관리를 철저히 하여야 한다.<개정 2017.02.17.>

제003800조 매각대금의 분할납부 등

1

제39조제1항제3호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매각대금을 10년 이내의 기간에 걸쳐 분할납부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매각대금의 잔액에 시중은행의 1년 만기 정기예금의 평균 수신금리를 고려하여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이자율을 적용한 이자를 붙여 납부하게 하여야 한다.<개정 2017.02.17., 2017.11.17., 2024. 1 2. 20.> 1. <삭제 2024. 1 2. 20.> 2. 교육청이 직접 학교용지로 사용할 재산을 교육청에 매각 하는 경우 3.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조에 따른 주거환경개선사업 및 주택재개발사업구역에 있는 토지 중 시장이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라 주택재개발사업 또는 도시환경 정비사업의 시행을 위하여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사유건물에 의하여 점유·사용되고 있는 토지를 재개발사업 시행인가 당시 의 점유·사용자에게 매각하는 경우<개정2013.08.02.> 4.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7조제1항제1호 및 제3호에 따른 생계급여ㆍ의료급여 수급자에게 400제곱미터 이하의 토지를 매각하는 경우 <개정 2017.11.17.> 5. 시가 건립한 아파트, 연립주택, 공영주택 및 그 부지를 국가보훈처장이 지정하는 국가유공자에게 매각하는 경우 <신설 2015.01.09.>

2

<삭제 2015.01.09.>

3

제39조제1항제3호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매각대금을 5년 이내의 기간에 걸쳐 분할납부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매각대금의 잔액에 시중은행의 1년 만기 정기예금의 평균 수신금리를 고려하여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이자율을 적용한 이자를 붙여 납부하게 하여야 한다.<개정 2015.01. 09. 2017.02.17., 2017.11.17., 2024. 1 2. 20.> 1. 영 제38조제1항제6호, 제7호 및 제12호에 따라 매각하는 경우 2. 시의 필요에 의하여 매각재산을 일정기간동안 시가 계속하여 점유·사용할 목적으로 재산명도일과 매각대금의 납부기간을 계약 시에 따로 정하는 경우와 계약 시에 재산명도 일을 연장하는 경우 3. 그 밖에 공익사업을 지원하기 위하여 매각하는 재산으로 일시에 전액을 납부하기가 곤란하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경우 4.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지식산업센터용지,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따른 산업단지개발사업용지, 「기업활동 규제완화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따른 중소기업자의 공장용지 및 시가 조성한 농공단지, 시가 직접 유치한 공장용지에 필요한 토지를 그 사업시행자에게 매각하는 경우<개정2013.08. 02. 2017.02.17., 2024. 1 2. 20.>

4

제39조제2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매각대금을 20년 이내의 기간에 걸쳐 분할납부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매각대금의 잔액에 시중은행의 1년 만기 정기예금의 평균 수신금리를 고려하여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이자율을 적용한 이자를 붙여 납부하게 하여야 한다.<개정 2017.02.17., 2017.11.17., 2024. 1 2. 20.>

5

제39조제4항에 따라 시가 직접 공영개발 또는 경영수익사업을 하여 조성한 재산을 매각하는 경우에는 이자를 붙이지 않고 5년 이내의 기간에 걸쳐 분할납부하게 할 수 있다. <신설 2024. 1 2. 20.>

제003802조 교환차금의 분납

국가 또는 다른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공용 또는 공공용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공유재산과 교환할 때 발생하는 교환차금은 5년 이내의 기간으로 교환차금의 잔액에 시중은행의 1년 만기 정기예금의 평균 수신금리를 고려하여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이자율을 적용한 이자를 붙여 분할납부하게 할 수 있다. <신설 2015.01.09.><개정 2017.02.17., 개정 2017.11.17.>

제003900조 조성원가 매각

제42조에 따라 조성원가로 재산을 매각할 수 있는 대상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와 같으며, 이 경우 조성원가는 인건비, 토지 매입비(각종 보상비를 포함한다)와 투자개발비(건축물이 있는 경우에는 건축비를 포함한다)로 한다. <개정 2016.04.15.> 1.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7조, 제7조의2, 제8조에 따라 지방자치단체가 조성한 일반산업단지, 도시첨단산업단지 및 농공단지와 같은 법 제38조의4제2항에 따라 지방자치단체가 국가산업단지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분양받은 경우 국가산업단지 내의 재산<개정2013.08. 02. 2017.02.17.> 2.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지식산업센터 내의 재산<개정2013.08.02.> 3. 시장이 대규모 외국인투자 프로젝트를 유치하기 위하여 개발·관리하는 외국인 투자지역 내의 재산 4. 시장이 외국인투자 유치를 직접 조성한 용지 내의 재산

영 제38조제1항제23호에 따른 수의계약에 의하는 것이 불가피한 경우의 내용 및 범위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와 같다.1. 좁고 긴 모양으로 되어 있는 폐도·폐구거·폐제방으로서 동일인 소유의 사유 토지 사이에 위치하거나 같은 사람의 사유지에 둘러싸인 부지로서 토지의 경계선의 2분의 1 이상이 동일인 소유의 사유토지와 접한 경우 <개정 2016.04.15.>2. 기존 산업단지 등 산업시설부지상에 위치한 토지를 생산시설소유자에게 매각할 때로서 토지의 경계선의 2분의 1 이상이 같은 사람 소유의 사유토지와 접한 경우 <개정 2016.04.15.>3. 일단의 토지의 면적이 동지역에서는 2,000제곱미터 이하, 읍ㆍ면지역에서는 3,000제곱미터 이하로서 2012년 12월 31일 이전부터 시 이외의 자가 점유ㆍ소유한 건물로 점유된 공유지를 그 건물 바닥면적의 2배 이내에서 그 건물의 소유자에게 분할ㆍ매각을 할 수 있다. 단, 시의 동지역은 500제곱미터, 읍ㆍ면지역은 1,000제곱미터 이내로 한정한다. <개정 2016.04.15.>4. 제3호의 경우 분할매각 후 남은 토지가 「건축법」 제57조제1항에 따른 최소 분할면적에 미달하거나, 건축면적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77조에 따라 시 조례로 정하는 건폐율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그 건폐율이 정하는 면적범위에서 일괄 매각을 할 수 있다. 또 제3호의 경우 분할매각 후 남은 토지가 그 위치와 형태 및 용도 등을 고려할 때 그 건물 소유자에게 매각하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일괄매각을 할 수 있다. <개정2013.08.02, 2016.04.15.>5. 2012년 12월 31일 이전부터 시 이외의 자가 소유한 사유 건물이 5가구 이상 밀집하여 점유ㆍ사용되고 있는 토지로서 시가 활용할 가치가 없는 경우에는 일단의 토지 면적이 동지역에서는 2,000제곱미터, 읍ㆍ면지역에서는 3,000제곱미터를 초과하더라도 집단화된 부분에 한정하여 위 제3호 및 제4호의 매각 범위에서 건물의 소유자에게 분할 매각할 수 있다. <개정2013.08.02, 2016.04.15.>6. 2012년 12월 31일 이전부터 종교단체가 직접 그 종교용도로 점유ㆍ사용하고 있는 재산을 그 점유ㆍ사용하고 있는 자에게 수의매각을 할 수 있다.<신설2013.08.02, 2016.04.15.>7. 시와 해당 시 이외의 자와 공동으로 소유한 일단의 토지로서 시가 소유한 지분의 면적이 동지역에서는 500제곱미터 이하, 읍ㆍ면지역에서는 1,000제곱미터 이하의 규모에 해당하는 토지를 공유지분권자에게 매각하는 경우, 다만 시 이외의 자의 공유 지분율이 50퍼센트 이상이어야 한다.<신설2013.08.02.>8. 「농지법」에 따른 농지로서 읍면지역에 위치한 공유지를 사용허가 또는 대부를 받아 직접 5년 이상 계속하여 경작하고 있는 농업인(「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2호에 따른 농업인을 말한다)에게 1만 제곱미터 범위에서 매각할 수 있다. <신설2013.08.02.><개정 2016.04.15., 2019.7.5.>9. <삭제 2024. 12. 20.>10. 좁고 긴모양으로 되어 있는 단일필지의 토지로서 재산의 위치ㆍ규모ㆍ 용도 등으로 보아 건축이 적합하지 아니한 토지를 인접한 토지주에게 매각할 수 있다. <신설 2016.04.15.>11. 농어촌지역에서 마을회 등 주민단체가 마을회관, 경로당 등 주민 공동이용시설을 설치하기 위하여 1,000㎡를 한도로 그 주민단체에 매각하는 경우<신설 2017.02.17.>12. 「사도법」 제4조에 따라 개설되는 사도에 편입되는 공유지를 그 사도를 개설하는 자에게 매각하는 경우<신설 2017.02.17.>

제004100조 신탁의 종류

제48조에 따라 일반재산을 신탁할 경우 신탁의 종류는 부동산관리신탁·부동산처분신탁 및 토지신탁(임대형·분양형·혼합형토지신탁으로 구분한다)으로 한다. <개정 2009·07· 22. 2017.02.17.>

제004200조 공유임야관리

공유임야에는 경제성이 있는 장기수를 조림하여 지방재정 확충에 이바지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개정 2017.02.17.>

제004300조 처분의 제한

공유임야는 개간 등 공공목적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만 처분하되 사전에 경제성 및 장래의 활용가능성을 신중히 검토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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