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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영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0.12.9, 2013.3.23, 2014.1.14, 2014.9.18, 2016.12.5, 2024.8.6, 2025.8.19, 2025.10.1>

제3조 석유제품 등의 혼합방법

제3조(석유제품 등의 혼합방법) 법 제2조제5호의2나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을 말한다. <개정 2025.10.1>

제4조 차량 및 기계의 종류

제4조(차량 및 기계의 종류) 법 제2조제10호 각 목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차량ㆍ기계"란 「자동차관리법 시행령」 제2조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차량 및 기계를 말한다.

제5조 석유대체연료의 종류

제5조(석유대체연료의 종류) 법 제2조제1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의 연료를 말한다. <개정 2010.12.9, 2013.3.23, 2015.6.15, 2016.7.7, 2024.8.6, 2025.10.1>

제6조 석유 수급 상황에 관한 예측

제6조(석유 수급 상황에 관한 예측) 산업통상부장관은 법 제3조에 따라 매년 말까지 석유 수급 상황에 관한 예측을 하여야 한다. 이 경우 「도시가스사업법」 제18조제2항에 따른 가스공급계획이 수립되어 있는 경우에는 이를 석유 수급 상황에 관한 예측 중 가스의 수급 상황에 관한 예측으로 본다. <개정 2013.3.23, 2025.10.1>

제2장 석유사업

제7조 석유정제업의 변경등록 대상

제7조(석유정제업의 변경등록 대상) 법 제5조제1항 후단에서 "정제능력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개정 2012.5.14, 2014.6.30>

제8조 신고 대상 석유정제업 등

제8조(신고 대상 석유정제업 등)

제9조 석유정제업의 등록 및 신고 사항 등

제9조(석유정제업의 등록 및 신고 사항 등)

제10조 석유수출입업의 등록 등

제10조(석유수출입업의 등록 등)

제11조 석유수출입업의 변경등록 대상

제11조(석유수출입업의 변경등록 대상) 법 제9조제2항에서 "석유저장시설의 규모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개정 2012.5.14, 2014.6.30>

제12조 석유수출입업의 등록

제12조(석유수출입업의 등록)

제13조 등록 또는 신고 대상 석유판매업의 종류

제13조(등록 또는 신고 대상 석유판매업의 종류) 법 제10조제1항ㆍ제2항 및 제6항에 따라 등록하거나 신고하여야 할 석유판매업의 종류와 그 취급 석유제품은 별표 1과 같다. <개정 2019.9.3>

제14조 석유판매업의 변경등록 및 변경신고 대상

제14조(석유판매업의 변경등록 및 변경신고 대상) 법 제10조제3항에서 "시설 소재지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개정 2014.6.30, 2019.9.3>

제15조 석유판매업의 등록

제15조(석유판매업의 등록)

제16조 조건부 등록기간 등

제16조(조건부 등록기간 등)

제16조의2 중요 시설의 범위

제16조의2(중요 시설의 범위) 법 제11조의2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 시설"이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시설을 말한다.

제17조 사업개시기간

제17조(사업개시기간) 법 제12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이란 6개월을 말한다.

제17조의2 공제조합의 조합원

제17조의2(공제조합의 조합원) 법 제12조의2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란 제13조 및 별표 1에 따라 주유소로 등록한 석유판매업자를 말한다.

제17조의3 공제조합의 설립인가 등

제17조의3(공제조합의 설립인가 등)

제17조의4 공제조합의 정관 기재사항

제17조의4(공제조합의 정관 기재사항) 공제조합의 정관 기재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제17조의5 공제조합의 운영 및 감독 등

제17조의5(공제조합의 운영 및 감독 등)

제17조의6 공제조합의 등기

제17조의6(공제조합의 등기)

제17조의7 공제조합의 사업

제17조의7(공제조합의 사업) 법 제12조의3제5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이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말한다.

제17조의8 기본재산의 조성

제17조의8(기본재산의 조성) 법 제12조의4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재원"이란 다음 각 호의 금원을 말한다.

제3장 석유비축

제18조 석유비축계획의 수립 및 변경

제18조(석유비축계획의 수립 및 변경)

제19조 석유비축의무자 등

제19조(석유비축의무자 등)

제20조 석유비축의무량

제20조(석유비축의무량)

제21조 석유비축의무의 이행방법 등

제21조(석유비축의무의 이행방법 등) 석유비축의무자가 산업통상부장관이 정하는 기간 동안 평균재고량을 석유비축의무량 이상으로 유지하는 경우에는 법 제17조제1항에 따른 석유비축의무를 달성한 것으로 본다. 이 경우 석유비축의무의 이행방법 및 석유비축장소 등 구체적인 사항은 산업통상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13.3.23, 2025.10.1>

제22조 석유비축대행업자의 시설기준 등

제22조(석유비축대행업자의 시설기준 등)

제4장 석유 수입ㆍ판매 부과금

제23조 부과금의 징수대상자

제23조(부과금의 징수대상자)

제24조 부과금의 부과기준 등

제24조(부과금의 부과기준 등)

제25조 부과금의 납부기한 및 징수방법

제25조(부과금의 납부기한 및 징수방법)

제26조 부과금의 징수유예

제26조(부과금의 징수유예)

제26조의2 신용카드 등에 의한 납부

제26조의2(신용카드 등에 의한 납부)

제27조 부과금의 환급 등

제27조(부과금의 환급 등)

제27조의2 과다환급금의 징수 등

제27조의2(과다환급금의 징수 등)

제28조 부과금 징수사무 등의 위탁

제28조(부과금 징수사무 등의 위탁)

제5장 비상시의 석유 수급 조정

제29조 신고 대상 석유제품과 석유화학제품의 종류

제29조(신고 대상 석유제품과 석유화학제품의 종류) 법 제21조제1항제1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석유제품과 석유화학제품"이란 다음 각 호의 것을 말한다. <개정 2010.12.9>

제30조 석유의 배급

제30조(석유의 배급) 산업통상부장관은 법 제22조제1항에 따른 석유의 배급 등에 관한 조치를 하려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정하여 지체 없이 고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25.10.1>

제6장 석유의 품질관리

제31조 석유제품의 품질보정행위 등

제31조(석유제품의 품질보정행위 등)

제31조의2 석유대체연료의 혼합 장소

제31조의2(석유대체연료의 혼합 장소) 법 제26조의2제2항에서 "제5조제1항에 따라 등록된 석유정제시설의 소재지, 보세구역 또는 「송유관 안전관리법」에 따른 송유관설치자 및 송유관관리자가 설치ㆍ운영하는 송유관에 딸린 저장시설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장소"란 다음 각 호의 시설 또는 구역을 말한다. <개정 2017.9.26>

제7장 석유대체연료사업 등

제32조 석유대체연료 제조ㆍ수출입업의 등록이 제외되는 물량

제32조(석유대체연료 제조ㆍ수출입업의 등록이 제외되는 물량) 법 제32조제1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물량 이하의 석유대체연료"란 해당 연도 수입량이 1만킬로리터 이하인 석유대체연료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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