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영은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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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영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0.12.9, 2013.3.23, 2014.1.14, 2014.9.18, 2016.12.5, 2024.8.6, 2025.8.19, 2025.10.1>
제3조 석유제품 등의 혼합방법
제4조 차량 및 기계의 종류
제4조(차량 및 기계의 종류) 법 제2조제10호 각 목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차량ㆍ기계"란 「자동차관리법 시행령」 제2조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차량 및 기계를 말한다.
제5조 석유대체연료의 종류
제6조 석유 수급 상황에 관한 예측
제6조(석유 수급 상황에 관한 예측) 산업통상부장관은 법 제3조에 따라 매년 말까지 석유 수급 상황에 관한 예측을 하여야 한다. 이 경우 「도시가스사업법」 제18조제2항에 따른 가스공급계획이 수립되어 있는 경우에는 이를 석유 수급 상황에 관한 예측 중 가스의 수급 상황에 관한 예측으로 본다. <개정 2013.3.23, 2025.10.1>
제2장 석유사업
제7조 석유정제업의 변경등록 대상
제8조 신고 대상 석유정제업 등
제8조(신고 대상 석유정제업 등)
제9조 석유정제업의 등록 및 신고 사항 등
제9조(석유정제업의 등록 및 신고 사항 등)
제10조 석유수출입업의 등록 등
제10조(석유수출입업의 등록 등)
제11조 석유수출입업의 변경등록 대상
제12조 석유수출입업의 등록
제12조(석유수출입업의 등록)
제13조 등록 또는 신고 대상 석유판매업의 종류
제14조 석유판매업의 변경등록 및 변경신고 대상
제15조 석유판매업의 등록
제15조(석유판매업의 등록)
제16조 조건부 등록기간 등
제16조(조건부 등록기간 등)
제16조의2 중요 시설의 범위
제17조 사업개시기간
제17조의2 공제조합의 조합원
제17조의3 공제조합의 설립인가 등
제17조의3(공제조합의 설립인가 등)
제17조의4 공제조합의 정관 기재사항
제17조의4(공제조합의 정관 기재사항) 공제조합의 정관 기재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제17조의5 공제조합의 운영 및 감독 등
제17조의5(공제조합의 운영 및 감독 등)
제17조의6 공제조합의 등기
제17조의6(공제조합의 등기)
제17조의7 공제조합의 사업
제17조의8 기본재산의 조성
제3장 석유비축
제18조 석유비축계획의 수립 및 변경
제18조(석유비축계획의 수립 및 변경)
제19조 석유비축의무자 등
제19조(석유비축의무자 등)
제20조 석유비축의무량
제20조(석유비축의무량)
제21조 석유비축의무의 이행방법 등
제22조 석유비축대행업자의 시설기준 등
제22조(석유비축대행업자의 시설기준 등)
제4장 석유 수입ㆍ판매 부과금
제23조 부과금의 징수대상자
제23조(부과금의 징수대상자)
제24조 부과금의 부과기준 등
제24조(부과금의 부과기준 등)
제25조 부과금의 납부기한 및 징수방법
제25조(부과금의 납부기한 및 징수방법)
제26조 부과금의 징수유예
제26조(부과금의 징수유예)
제26조의2 신용카드 등에 의한 납부
제26조의2(신용카드 등에 의한 납부)
제27조 부과금의 환급 등
제27조(부과금의 환급 등)
제27조의2 과다환급금의 징수 등
제27조의2(과다환급금의 징수 등)
제28조 부과금 징수사무 등의 위탁
제28조(부과금 징수사무 등의 위탁)
제5장 비상시의 석유 수급 조정
제29조 신고 대상 석유제품과 석유화학제품의 종류
제30조 석유의 배급
제6장 석유의 품질관리
제31조 석유제품의 품질보정행위 등
제31조(석유제품의 품질보정행위 등)
제31조의2 석유대체연료의 혼합 장소
제31조의2(석유대체연료의 혼합 장소) 법 제26조의2제2항에서 "제5조제1항에 따라 등록된 석유정제시설의 소재지, 보세구역 또는 「송유관 안전관리법」에 따른 송유관설치자 및 송유관관리자가 설치ㆍ운영하는 송유관에 딸린 저장시설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장소"란 다음 각 호의 시설 또는 구역을 말한다. <개정 2017.9.26>
제7장 석유대체연료사업 등
제32조 석유대체연료 제조ㆍ수출입업의 등록이 제외되는 물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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