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조례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같은 법 시행령 및 같은법 시행규칙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체 66개 조문 중 1-50
제000200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기존무허가건축물"이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법률」에 따른 보상대상 무허가건축물로서 1989년 1월 24일 이전에 건축된 것을 말한다. 2. "신발생무허가건축물"이란 제1호 이외의 무허가건축물로서 1989년 1월 25일이후에 건축된 것을 말한다. 3. "관리처분계획기준일"이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72조제1항에 따른 분양신청기간 종료일을 말한다. 4. "종전자산평가액"이란 종전 토지 등의 사업시행계획인가의 고시가 있은 날을 기준으로 한 가격을 말한다.<일부개정 2021.9.13.> 5. "주택접도율"이란 구역 내 폭 4미터 이상 도로에 접한 대지의 건축물의 총수를 정비구역 내 건축물 총수로 나눈 백분율을 말한다. 6. "호수밀도"란 정비구역 면적 1만제곱미터당 건축되어 있는 건축물의 동수로서 다음 각 목의 기준에 따라 산정한 밀도를 말한다.가. 공동주택은 독립된 주거생활을 할 수 있는 구조로서 세대수가 가장 많은 층의 소유권이 구분된 1세대를 1동으로 보며, 나머지 층의 세대수는 계상하지 않는다.나. 신발생무허가건축물은 건축물 동수 산정에서 제외한다.다. 기존 공원의 일부 또는 전부를 존치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정비구역의 총 건축물 동수에서 존치면적을 제외한 면적으로 나누어 산정한다.라. 단독 또는 다가구주택을 건축물 준공 후 다세대주택으로 전환한 경우에는 구분소유등기에도 불구하고 전환 전 건축물 동수를 기준으로 산정한다.마. 준공업지역에서 정비사업으로 기존 공장의 재배치가 필요한 경우에는 정비 구역 면적 중 공장용지 및 공장 건축물은 제외하고 산정한다. 7. "무주택세대주"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조제3호 및 제4호에 따라 주택을 소유하고 있지 아니한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 구성된 세대의 세대주를 말한다. 8. "공공지원자"란 법 제118조제1항에 따라 정비사업에 대하여 사업시행 과정을 지원하는 성남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을 말한다. 9. "미사용승인건축물"이란 관계 법령에 따라 건축허가 등을 받았으나, 사용 승인ㆍ준공인가 등을 받지 못한 건축물로서 사실상 공사가 완료된 건축물을 말한다. 10. "권리산정기준일"이란 법 제77조에 따른 건축물의 분양받을 권리를 산정하기 위한 기준일로서 법 제16조제2항에 따른 고시가 있은 날 또는 시장이투기를 억제하기 위하여 기본계획 수립 후 정비구역 지정·고시 전에 따로정하는 날을 말한다.
제000202조 공공재개발사업에서 공공임대주택의 건설비율
법 제2조제2호나목2) 전단에서 "조례로 정하는 비율"이란 100분의 30의 비율을 말한다.[본조신설 2024.5.13.]
제000300조 노후ㆍ불량건축물
영 제2조제2항에 따른 노후ㆍ불량건축물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을 말한다.
「성남시 건축 조례」 제23조 각 호에서 정하고 있는 면적에 미달하거나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7호에 따른 도시계획시설 등의 설치로 효용을 다할 수 없게 된 대지에 있는 건축물
공장의 매연ㆍ소음 등으로 위해(危害)를 초래할 우려가 있는 지역 안에 있는 건축물
해당 건축물을 준공일 기준으로 40년까지 사용하기 위하여 보수ㆍ보강하는 데 드는 비용이 철거 후 새로운 건축물을 건설하는 데 드는 비용보다 클 것으로 예상되는 건축물
영 제2조제3항제1호에 따른 노후ㆍ불량 건축물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간을 경과한 건축물을 말한다.
철근콘크리트ㆍ철골콘크리트ㆍ철골철근콘크리트 또는 철골 구조인 공동주택은 별표 1에 따른다. 다만, 도로ㆍ철도 등 공익 시설 부지에 편입되는 경우 해당 주택단지의 건축물은 20년<개정 2024.5.13.>
제1호 이외의 건축물은 다음 각 목에 따른 기간가. 단독주택(「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호에 따른 단독주택을 말한다)이 아닌 건축물로서 철근콘크리트ㆍ철골철근콘크리트구조 또는 철골구조 건축물은 30년나. 가목 이외의 건축물(기존무허가건축물 포함)은 20년
영 제2조제3항제2호에 따른 노후ㆍ불량건축물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9조제1항제8호에 따른 도시기본계획의 경관에 관한 사항에 일치하지 아니하는 건축물을 말한다.
미사용승인건축물의 준공일을 결정하는 경우 용도별 분류와 구조는 건축 허가 내용에 따르며, 준공일은 재산세의 최초 부과 시작일로 한다.
제000400조 공동이용시설
영 제4조제3호에 따른 공동이용시설은 다음 각 호의 시설을 말한다. 1. 관리사무소, 경비실, 보안ㆍ방범시설 등 안전 및 공동이용관리를 위해 필요한 시설 2. 주민이 공동으로 이용하는 운동시설, 휴게시설, 복지관, 공부방, 작은 도서관 등 복리시설 3. 쓰레기 분리수거 및 생활폐기물 처리시설 등 환경개선을 위하여 필요한 시설 4. 그 밖에 주민이 공동으로 사용ㆍ관리하는 시설로서 정비계획에 포함된 시설
제000500조 정비계획의 입안대상지역
영 제7조제1항 관련 별표 1 제4호에 따라 "시ㆍ도조례로 정하는" 정비계획의 입안대상지역 요건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일부개정 2024.10.23.>
주거환경개선사업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을 말한다.가. 1985년 6월 30일 이전에 건축된 건축물로서 법률 제12649호 「특정건축물정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2조에 따른 무허가건축물 또는 위법시공건축물과 노후ㆍ불량건축물이 대상구역의 건축물 총 수의 60퍼센트 이상인 지역나. 호수밀도가 1만제곱미터당 80호 이상이고, 도로ㆍ주차장 또는 상ㆍ하수도 등 기반시설에 정비가 필요하다고 시장이 인정한 지역다. 주택접도율이 20퍼센트 이하인 지역라. 「건축법」 제57조에 따른 분할제한 면적 이하인 과소필지, 부정형 또는 세장형(가늘고 긴 토지로서 대지 폭 3미터 미만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필지 수가 50퍼센트 이상인 지역
재개발사업은 노후ㆍ불량건축물의 수가 전체 건축물 수의 60퍼센트 이상인 지역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을 말한다.가. 「건축법」 제57조에 따른 분할제한 면적 이하인 과소필지, 부정형 또는 세장형의 필지수가 30퍼센트 이상이 되는 지역나. 노후·불량건축물의 연면적 합계가 전체 건축물의 연면적 합계의 60퍼센트 이상인 지역다. 호수밀도가 1만제곱미터당 70호 이상인 지역라. 주택접도율이 30퍼센트 이하인 지역
영 별표 1 제3호라목에서 "시ㆍ도조례로 정하는 면적"이란 1만제곱미터를 말한다.
영 별표 1 제5호에서 부지의 정형화, 효율적인 기반시설의 확보 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성남시 도시계획 조례」제69조에 따라 설치된 성남시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정하는 정비구역의 범위는 입안대상 지역 면적의 100분의 120 이하로 한다.<일부개정 2024.10.23.>
제000600조 정비계획 입안 시 조사내용
영 제7조제2항제7호에서 "시ㆍ도조례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거주가구 및 세입자 현황 2. 도시관리계획상 토지이용계획 현황 3. 토지의 용도ㆍ소유자ㆍ지적 현황 4. 건축물의 허가 유무 및 노후ㆍ불량 현황 5. 건축물의 용도, 구조, 규모 및 건축경과(준공) 연도별 현황 6. 정비구역 안의 유ㆍ무형의 문화유적, 보호수목 현황 및 지역 유래 7. 토지등소유자의 정비계획 입안 제안에 대한 동의 현황(제9조에 따라 토지등소유자가 정비계획의 입안을 제안하는 경우에만 해당한다) 8. 기존 수목의 현황
제000700조 정비계획의 내용
영 제8조제3항제11호에서 "그 밖에 정비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시ㆍ도조례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가구 또는 획지에 관한 계획 2. 임대주택의 건설에 관한 계획 3. 주민의 소득원 개발에 관한 사항(주거환경개선사업에 한정한다) 4. 정비구역 내 기존 공원이나 녹지를 제외한 계획(다만, 기존 공원이나 녹지의 기능을 회복하거나 그 안의 건축물 정비에 필요한 경우와 토지이용의 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포함) 5. 기존 건축물에 대한 처리계획 (건축물의 경과연수, 용도, 구조, 규모, 입지, 허가 여부 및 노후ㆍ불량 정도를 고려하여 존치, 개수, 철거 후 신축, 철거이주 등으로 구분) 6. 종교부지, 분양대상 복리시설 부지 및 정비구역 안에 건립하는 임대 주택부지는 필요한 경우 획지로 분할하고 적정한 진입로를 확보하는 계획 7. 정비사업시행 예정시기(법 제9조제1항제9호의 정비사업시행 예정시기를 사업시행자별 사업시행계획인가 신청 준비기간을 고려하여 정비구역 지정고시가 있는 날부터 4년 이내의 범위에서 정함)
제000800조 안전진단 절차와 비용부담
영 제10조제7항에 따라 조례로 정하는 "안전진단 요청 절차 및 그 처리에 관한 세부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3.6.26.> 1. 법 제12조제2항에 따라 안전진단을 요청한 자는 같은 조 제4항에 따라 안전 진단의 실시가 결정되었을 경우 안전진단에 필요한 비용을 성남시(이하 "시"라 한다)에 예치해야 한다. 다만, 시장은 안전진단에 필요한 비용을 1회에 한정하여 지원할 수 있다. <일부개정 2024.11.18.> 2. 안전진단의 비용 산정은「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37조에 따른 안전점검등 비용의 산정기준을 준용한다. 3. 시장은 법 제12조제5항에 따라 안전진단결과보고서를 제출받으면 제1호에 따라 예치된 금액에서 안전진단을 실시한 기관에 안전진단의 수수료를 직접 지급하고, 나머지 금액이 있는 경우에는 안전진단을 요청한 자에게 즉시 반환해야 한다.
제000802조 정비구역의 지정을 위한 정비계획의 입안 요청 등
법 제13조의2제1항에 따라 영 제11조의2제2항에서 "시ㆍ도조례로 정하는 비율"이란 2분의 1의 비율을 말한다.
법 제13조의2제1항에 따라 영 제11조의2제2항에서 "시ㆍ도조례로 정하는 요청서 서식"이란 별지 제1호서식의 정비계획의 입안 제안(요청)서( 3. 정비계획에 관한 사항은 제외한다), 별지 제2호서식의 정비계획의 입안 제안(요청)에 관한 동의서, 별지 제3호서식의 동의총괄표를 말한다.
법 제13조의2제3항제3호에 따라 영 제11조의2제3항에서 "시ㆍ도조례로 정하는 비율"이란 2분의 1의 비율을 말한다.
법 제13조의2제3항제4호에 따라 영 제11조의2제4항에서 "시ㆍ도조례로 정하는 비율"이란 2분의 1의 비율을 말한다.<본조신설 2024.5.13.>
제000900조 정비계획의 입안 제안
영 제13조제4항제12호에서 “시ㆍ도조례로 정하는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를 말한다.1. 정비사업의 명칭 변경2. 「도시·군계획시설의 결정ㆍ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 제14조에 따라 도로 모퉁이를 잘라내기 위한 정비구역 결정사항의 변경3. 영 제8조제3항제5호에 따른 기존건축물의 정비ㆍ개량에 관한 계획의 변경4. 정비구역이 접하여 있는 경우 상호 경계조정을 위한 정비구역 범위의 변경5. 정비구역 또는 지구 범위의 변경이 없는 단순한 면적의 정정 및 자구의 정정을 위한 변경6. 법 제9조제1항제5호에 따른 건축물의 주용도ㆍ건폐율ㆍ용적률·높이에 관한 계획의 변경을 수반하지 않은 정비구역의 분할계획 또는 부지계획의 변경7. 법 제10조제1항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범위에서 임대 주택 및 주택규모별 건설비율의 변경8. 「건축법」 등 관계 법령의 개정으로 정비계획의 변경이 불가피한 경우와 같은 법 제4조에 따라 구성된 건축위원회 심의결과에 따른 건축계획의 변경
제001100조 정비구역 분할, 통합 및 결합 시행
제001200조 정비구역등의 직권해제 등
법 제21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라 정비예정구역 또는 정비구역의 지정을 해제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1.「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 제8조제3항 관련 별지 제6호서식의 비례율 등 사업의 경제성 2. 조합설립 가능성 3. 조합설립추진위원회(이하 "추진위원회"라 한다) 및 조합의 정상적 운영 여부
법 제21조제1항제2호에서 "정비구역등의 추진 상황으로 보아 지정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추진위원회 또는 조합이 총회(적법하게 개최한 총회에 한정한다)를 2년 이상 개최하지 아니한 경우로서 추진위원회 또는 조합 운영이 사실상 중단되는 등 정비사업 추진이 어렵다고 인정되는 경우
법 제21조제1항제5호에서 "시ㆍ도조례로 정하는 비율 이상의 동의로 정비구역의 해제를 요청하는 경우"란 추진위원회 구성 또는 조합 설립에 동의한토지등소유자의 3분의 2 이상 동의로 정비구역의 해제를 요청하는 경우를말한다.
제2항에 따른 정비구역 해제를 요청하려는 자는 별지 제4호서식, 제3항 및 제4항에 따른 정비구역 해제를 요청하려는 자는 별지 제5호서식 정비구역등 해제 요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정비구역등의 해제에 동의한 토지등소유자의 명부
별지 제6호서식에 따른 정비구역등 해제 요청 동의서
토지등소유자의 동의자 수 산정방법 및 절차 등은 법제36조 및 영 제33조를 준용한다. 다만, 국유지ㆍ공유지는 동의자 및 동의면적에서 제외한다.
제001300조 추진위원회 및 조합 사용비용의 보조
시장은 정비구역 등을 해제하여 조합설립인가 등이 취소된 경우에는 추진위원회 또는 조합에서 사용한 비용의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영 제17조제1항제4호에서 정하도록 한 비용은 추진위원회 승인 및 조합 설립인가 이후 다음 각 호의 비용 중 홍보 및 경호요원 비용을 제외한 비용으로서 주민총회의 의결을 거쳐 결정한 예산 범위에서 추진위원회 및 조합이 사용한 비용을 말한다.
법 제45조의 총회개최 비용
감정평가 및 안전진단(재건축) 비용
사업시행계획서 작성 및 관리처분계획서 수립에 필요한 비용
그 밖에 추진위원회 및 조합이 법에 따른 업무를 수행하기 위한 비용 또는 추진위원회 및 조합을 운영하는데 소요되는 비용으로서 검증위원회의 검증을 통해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비용
제001400조 추진위원회 및 조합 사용비용의 보조비율 및 보조방법 등
조합 사용비용 결정액은 법 제124조제1항에 따른 월별 출금내역 및 계약서, 국세청에서 인정하는 영수증과 해당 업체에서 국세청에 신고한 자료 등 객관적인 증명자료에 기초하여, 제15조에 따른 사용비용검증위원회의 검증을 거쳐 결정한다.
시장은 사용비용검증위원회가 결정한 금액의 70퍼센트 이내에서 보조할 수 있다.
보조금 신청은 추진위원회 승인 및 조합설립 인가가 취소된 당시 추진위원장 또는 조합장이 법 제22조제3항에 따라 추진위원회 및 조합 승인 취소 고시가 있는 날부터 6개월 이내에 별지 제7호서식의 추진위원회 및 조합 사용비용보조금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다만, 조합장의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상근)이사 중에서 연장자 순으로 조합을 대표하는 사람이 신청할 수 있다.
별지 제8호서식의 추진위원회 및 조합 사용비용 업무항목별 세부내역서와 증명자료
추진위원회 및 조합 사용비용 이해관계자 현황(채권자의 성명과 연락처 등은 반드시 포함)과 증명자료
추진위원회 및 조합 사용비용 보조금 지원신청 관련 의결서 및 의사록(대표자, 지급통장 계좌번호, 채권자 현황 등을 포함한다)
이행각서(별지 제9호서식)
채권 포기 동의서(별지 제10호서식)
시장은 제4항에 따른 신청이 있는 경우 같은 항 제1호 및 제2호의 자료와 신청 내용을 둘 이상의 일간신문과 시 인터넷 홈페이지 및 시보에 공고하고, 그 밖의 이해관계자에게 서면으로 통보해야 한다.
시장은 제5항에 따른 공고 및 서면통보를 완료한 후 검증위원회의 검증을 거쳐 보조금을 결정하고, 이를 신청자, 해산된 추진위원회와 조합 구성원및 이해관계자에게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신청자는 보조금 결정을 통보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이의신청(별지 제11호서식)을 할 수 있고 시장은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재검증하여 그 결과를 통보할 수 있다.
신청자는 제6항에 따라 보조금 결정을 통보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제4항제3호의 지급통장 사본과 채권자의 동의서, 보조금 지급계획서(별지 제13호 서식), 보조금 이행각서(별지 제14호서식)를 첨부하여 보조금 지급을 신청(별지 제12호서식)해야 한다.
시장은 제7항에 따라 보조금 지급 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지급일자 등 지급계획을 시 인터넷 홈페이지 및 시보에 공고하고, 공고 완료일부터 10일 이후에 신청된 통장계좌번호로 입금한다. 다만, 예산부족 등 부득이한 사유로 지급이 어려울 경우 지급시기를 조정할 수 있으며, 지급시기 조정에 따른 이자는 지급하지 않는다.
신청자는 시장으로부터 보조금이 지급된 후 지급계획서에 따라 이해관계자에게 보조금을 10일 이내에 보조금 지급계획서에 기재된 이해 관계자의 통장 계좌로 이체하여야 한다.
제001500조 설치
시장은 정비구역 등 해제에 따른 추진위원회 및 조합의 사용비용을 검증하기 위해 성남시 사용비용검증위원회(이하 "검증위원회"라 한다)를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
제001600조 구성
검증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내 위원으로 구성한다.
검증위원회의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선출한다.
검증위원회 구성 시 성별을 고려하되, 「양성평등기본법」 제21조제2항에따라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해당 분야 특정 성별의 전문인력 부족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어 양성평등실무위원회의 의결을 거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검증위원회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변호사, 건축사, 감정평가사, 공인회계사, 세무사 등 정비사업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정비사업 관련 업무 담당 5급 이상 공무원
검증위원회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001700조 위원장 등의 직무
위원장은 검증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위원장 및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때에는 검증위원회에서 선출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001800조 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검증위원회의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검증위원회의 심의ㆍ의결에서 제척(除斥)된다
위원이나 그 배우자 또는 배우자였던 사람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가 되거나 그 안건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위원이 해당 안건에 대하여 증언, 진술, 자문, 연구 용역 또는 감정을 한 경우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법인이 해당 안건 당사자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
당사자는 제1항에 따른 제척 사유가 있거나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ㆍ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검증위원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검증위원회는 의결로 기피 여부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할 수 없다.
위원이 제1항 각 호에 따른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회피(回避)하여야 한다.
제001900조 간사 및 서기
위원회는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와 서기를 두되, 간사는 위원회의 운영을 주관하는 업무 담당 팀장이 되며, 서기는 업무 담당 주무관으로 한다.
간사는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처리하며 서기는 이를 보조한다.
위원회 운영에 관한 사항
심의안건 및 회의록 작성ㆍ보관에 관한 사항
위원회 심의결과의 정리 및 보고에 관한 사항
그 밖의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의사에 반하여 해임하거나 해촉(解囑)되지 아니한다.1. 위원이 임기 중 사망한 경우2.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렵다는 의사를 밝히는 경우3. 정신장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4. 장기간의 치료가 필요한 질병이나 6개월 이상의 장기출장 등으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울 때5. 위원이 위원회의 직무와 관련하여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였거나 그 내용을 개인적으로 이용 또는 이득을 취한 경우6. 위원이 위원회의 직무와 관련하여 비위 사실이 있거나 위원회 위원직을 유지하기에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비위 사실이 발생한 경우7.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8. 제18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데도 불구하고 회피하지 아니한 경우
제002100조 회의
검증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위원장이 소집한다.
위원장은 회의를 소집하려면 회의 개최 7일 전까지 회의 일정과 장소, 심의안건 등을 위원에게 알려야 한다. 다만 회의를 긴급히 소집할 필요가 있거나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회의 개최 2일 전까지 구두로 또는 그 밖의 방법으로 알릴 수 있다.
검증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시작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002200조 소위원회
검증위원회는 검증위원회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는 데에 필요하면 검증위원회에 소위원회를 둘 수 있다.
소위원회의 설치ㆍ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검증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002300조 추정분담금 정보의 제공 등
제002400조 조합의 설립인가 신청서류 등의 작성방법
조합설립인가 신청서 및 첨부서류의 작성방법은 다음 각 호의 방법과 같다.
제2항제2호부터 제6호까지의 규정은 시행규칙 별지 제3호서식의 조합설립추진위원회 승인신청서 양식을 준용한다. 이 경우 제2항제6호의 "임원"은 "위원"으로 본다.
제002500조 조합설립인가 내용의 경미한 변경사항
제002600조 조합정관에 정할 사항
영 제38조제17호에서 "그 밖에 시ㆍ도조례로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이사회의 설치, 소집 및 사무, 의결방법 등 이사회 운영에 관한 사항 2. 기존무허가건축물 소유자 및 미사용승인건축물 소유자의 조합원 자격에 관한 사항 3. 토지 또는 건축물의 소유권과 지상권이 여러 명의 공유에 속하는 때 대표자 선정에 관한 사항 4. 법 제50조제5항에 따라 사업시행계획인가 신청 시 토지등소유자의 동의에관한 사항 5. 정비구역 내 공가 발생 시 안전조치 및 보고 사항 6. 법 제87조에 따른 권리의 확정, 법 제88조에 따른 등기 절차, 법 제89조에따른 청산금 등의 징수 및 지급이 완료된 후 조합 해산을 위한 총회 또는대의원회의 소집 일정에 관한 사항
제002700조 정관의 경미한 변경사항
영 제39조제14호에서 "그 밖에 시ㆍ도조례로 정하는 사항"이란 제25조제1호의 사항으로서 예산의 집행 또는 조합원의 부담이 되지 않는 사항을 말한다.
제002800조 전문조합관리인의 선정 및 절차 등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7일의 범위에서 제1항에 따른 공고를 다시 할 수 있다.
제1항에 따른 공고의 결과 응시자가 없는 경우
제3항의 선정위원회가 응시자 중 적격자가 없다고 결정한 경우
시장은 전문조합관리인 선정을 위해 필요한 경우 전문조합관리인 선정위원회(이하 "선정위원회"라 한다)를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
선정위원회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 위원장을 포함하여 5명 이상으로 구성하고, 위원장은 제2호의 전문가 중에서 선출한다.
해당 시에서 정비사업 관련 업무 담당 6급 이상 공무원
영 제41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정비사업 분야 전문가
제4항에 따른 선정위원회 구성 시 성별에 대하여는 제16조제3항을 준용한다.
시장은 전문조합관리인을 선정한 경우 15일 이내에 해당 조합에게 통보하고, 조합이 조합원, 토지등소유자에게 통보하도록 해야 한다.
제4항에 따른 선정위원회가 전문조합관리인을 선정할 때에는 자격ㆍ경력ㆍ사업수행능력 등을 고려한 평가 결과를 반영하여 선정하되, 평가방법 및 평가항목별 배점 등은 필요한 경우 시장이 정한다.
제002900조 주민대표회의 구성승인 신청 등
시행규칙 제9조제2호의 토지등소유자의 주민대표회의 구성 동의서는 별지 제18호서식에 따른다.
영 제46조제12호에 따른 “그 밖에시ㆍ도조례로 정하는 사항을 변경하는 때”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1. 법 제53조에 따른 시행규정 중 착오ㆍ오기 또는 누락임이 명백한 사항, 이 조례 제24조제1호에 해당하는 사항2. 영 제47조제2항제3호에 따른 사업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3. 영 제47조제2항제8호에 따른 토지 또는 건축물 등에 관한 권리자 및 그 권리의 명세
제003100조 사업시행계획서의 작성
제003200조 시행규정의 작성
법 제53조제12호에서 "그 밖에 시ㆍ도조례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 중 해당 정비사업에 필요한 사항을 말한다. 1. 건축물의 철거에 관한 사항 2. 토지 및 건축물의 보상에 관한 사항 3. 주택의 공급에 관한 사항
제003300조 재건축사업 등의 국민주택규모주택 건설비율
법 제54조제4항제1호 및 제2호에서 "시ㆍ도조례로 정하는 비율"이란 각각 100분의 50의 비율을 말한다.[제목개정 2021.9.13.]
제003302조 공공재건축사업 등의 국민주택규모 주택 건설비율
법 제101조의5제2항 및 제101조의6제2항에서 "시ㆍ도 조례로 정하는 비율"은 다음 각 호의 비율을 말한다. 1. 공공재개발사업 : 100분의 702. 공공재건축사업 : 100분의 70[본조신설 2021.9.13.]
영 제80조의2제6항 및 제80조의3제3항에서 "시ㆍ도조례로 정하는 비율"은 다음 각 호의 비율을 말한다. 1. 공공재개발사업 : 100분의 502. 공공재건축사업 : 100분의 50[본항신설 2024. 5. 13.]
제003303조 용적률에 관한 특례
법 제66조제2항에 따라 영 제55조제3항제1호가목에서 "시ㆍ도조례로 정한 거리"는 반경 500미터를 말한다.
법 제66조제2항에 따라 영 제55조제3항제1호나목에서 "시ㆍ도조례로 정하는 요건"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 경계로부터 반경 500m 이내를 말한다.
대중교통결절지(세 개 이상의 대중교통 정류장이 인접하여 위치한 지역)
고속버스 및 시외버스 터미널
간선도로의 교차지
법 제66조제3항에 따라 영 제55조제4항제1호 및 제2호에서 "시ㆍ도조례로 정하는 비율"은 각각 100분의 75의 비율을 말한다.
제003400조 지정개발자의 정비사업비 예치 등
법 제60조제1항에 따른 "시ㆍ도조례로 정하는 금액"이란 정비사업비의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을 말한다.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예치금의 납부를 지정개발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003500조 분양신청의 절차 등
영 제59조제1항제9호에서 "그 밖에 시ㆍ도조례로 정하는 사항"이란 법 제72조제4항에 따른 재분양공고 안내(해당하는 경우로 한정한다)를 말한다.
영 제59조제2항제3호에 따른 "그 밖에 시ㆍ도조례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분양신청 안내문
철거 및 이주 예정일
법 제72조제3항에 따른 분양신청을 하려는 자는 영 제59조제2항제2호에 따른 분양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종전의 토지 또는 건축물에 관한 소유권의 내역
분양신청권리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이 조례 또는 법 제2조제11호에 따른 정관 등에서 분양신청자격을 특별히 정한 경우 그 자격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분양예정 대지 또는 건축물 중 관리처분계획 기준의 범위에서 희망하는 대상·규모에 관한 의견서
제003600조 감정평가업자의 선정 등
법 제74조제2항제2호에 따라 감정평가업자를 선정할 때에는 「성남시 감정평가업자 선정에 관한 조례」에 따른다.
시장은 사업시행자의 요청이 있거나 그 밖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1항에도 불구하고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제33조에 따른 한국감정평가사협회에 감정평가업자 추천을 의뢰하여 추천받은 자를 감정평가업자로 선정할 수 있다.
제003700조 재개발사업의 분양대상 등
영 제63조제1항제3호에 따라 재개발사업으로 건립되는 공동주택의 분양대상자는 관리처분계획기준일 현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등소유자로 한다.
종전의 건축물 중 주택(기존무허가건축물 및 주택으로 허가받은 미사용승인건축물로서 사실상 주거용으로 사용되고 있는 건축물을 포함한다)을 소유한 자<일부개정 2021.9.13.>
분양신청자가 소유하고 있는 종전토지의 총면적이 90제곱미터 이상인 자. 다만, 1987년 7월 1일 이전에 분할된 1필지의 토지로서 그 면적이 60제곱미터 이상의 토지를 소유한 자를 포함한다.<일부개정 2021.9.13.>
분양신청자가 소유하고 있는 종전자산평가액이 분양용 최소규모 공동주택 1가구의 추산액 이상인 자. 다만, 분양신청자가 동일한 세대인 경우의 종전자산평가액은 세대원 전원의 가액을 합하여 산정할 수 있다.<일부개정 2021.9.13.>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여러 명의 분양신청자를 1명의 분양대상자로 본다.
단독주택 또는 다가구주택을 권리산정기준일 후 다세대주택으로 전환한 경우
법 제39조제1항제2호에 따라 여러 명의 분양신청자가 1세대에 속하는 경우.
1주택 또는 1필지의 토지를 여러 명이 소유하고 있는 경우. 다만, 권리산정 기준일 이전부터 공유로 소유한 토지의 지분이 제1항제2호 또는 종전자산평가액이 제1항제3호에 해당하는 경우는 예외로 한다.<일부개정 2021.9.13.>
1필지의 토지를 권리산정기준일 후 여러 개의 필지로 분할한 경우
하나의 대지범위에 속하는 동일인 소유의 토지와 주택을 건축물 준공 이후 토지와 건축물로 각각 분리하여 소유하는 경우. 다만, 권리산정기준일 이전부터 소유한 토지의 면적이 90제곱미터 이상인 자는 예외로 한다.
권리산정기준일 후 나대지에 건축물을 새로 건축하거나 기존 건축물을 철거하고 다세대주택, 그 밖에 공동주택을 건축하여 토지등소유자가 증가하는 경우
제1항제2호의 종전 토지의 총면적 및 제1항제3호의 종전자산평가액을 산정함에 있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는 포함하지 않는다.<일부개정 2021.9.13.>
「건축법」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하나의 대지범위 안에 속하는 토지가 여러 필지인 경우 권리산정기준일 후에 그 토지의 일부를 취득하였거나 공유지분으로 취득한 토지
하나의 건축물이 하나의 대지범위 안에 속하는 토지를 점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권리산정기준일 후 그 건축물과 분리하여 취득한 토지
1필지의 토지를 권리산정기준일 후 분할하여 취득하거나 공유로 취득한 토지
제003800조 주택 및 부대ㆍ복리시설 공급 기준 등
법 제23조제1항제4호의 방법으로 시행하는 주거환경개선사업, 재개발사업에서 영 제63조제1항제7호에 따라 조례로 정하는 주택공급에 관한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종전자산평가액에 해당하는 분양주택가액의 주택을 분양한다. 이 경우 종전자산평가액이 다른 2개의 분양주택가액의 사이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분양대상자의 신청에 따른다.<일부개정 2021.9.13.>
제1호에도 불구하고 정관등으로 정하는 경우 종전자산평가액이 많은 순서로 분양할 수 있다.<일부개정 2021.9.13.>
법 제76조제1항제7호다목에 따라 2주택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종전자산평가액에서 1주택 분양신청에 따른 분양주택가액을 제외하고 나머지 종전자산평가액이 많은 순서로 60제곱미터 이하의 주택을 공급할 수 있다.<일부개정 2021.9.13.>
동일규모의 주택분양에 경합이 있는 경우에는 종전자산평가액이 많은 순서로 분양하고, 종전자산평가액이 동일한 경우에는 공개추첨에 따르며, 동·층 및 호의 결정은 규모별 공개추첨에 따른다.<일부개정 2021.9.13.>
법 제23조제1항제4호의 방법으로 시행하는 주거환경개선사업과 재개발사업에서 조성되는 상가 등 부대ㆍ복리시설에 관하여 영 제63조제1항제7호에 따라 조례로 정하는 공급기준은 관리처분계획기준일 현재 다음 각 호의 순위로 한다. 이 경우 동일 순위의 경합이 있는 경우에는 제1항제4호를 준용한다.
제1순위: 종전 건축물의 용도가 분양건축물 용도와 동일하거나 비슷하며 사업자등록(인가·허가 또는 신고 등을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을 하고 영업을 하는 건축물의 소유자로서 종전자산평가액(공동주택을 분양받은 경우에는 그 분양가격을 제외한 가액을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이 분양건축물의 최소분양단위규모 추산액 이상인 자<일부개정 2021.9.13.>
제2순위: 종전 건축물의 용도가 분양건축물 용도와 동일하거나 비슷한 시설인 건축물의 소유자로서 종전자산평가액이 분양건축물의 최소분양단위규모 추산액 이상인 자<일부개정 2021.9.13.>
제3순위: 종전 건축물의 용도가 분양건축물 용도와 동일하거나 비슷하며 사업자등록을 한 건축물의 소유자로서 종전자산평가액이 분양건축물의 최소분양단위규모 추산액에 미달되나 공동주택을 분양받지 않은 자<일부개정 2021.9.13.>
제4순위: 종전 건축물의 용도가 분양건축물 용도와 동일하거나 비슷한 시설인 건축물의 소유자로서 종전자산평가액이 분양건축물의 최소분양단위규모 추산액에 미달되나 공동주택을 분양받지 않은 자<일부개정 2021.9.13.>
제5순위: 공동주택을 분양받지 않은 자로서 종전자산평가액이 분양건축물의 최소분양단위규모 추산액 이상인 자<일부개정 2021.9.13.>
제6순위: 공동주택을 분양받은 자로서 종전자산평가액이 분양건축물의 최소분양 단위규모 추산액 이상인 자<일부개정 2021.9.13.>
제003900조 재개발사업의 임대주택 공급대상자 등
영 별표 3 제2호가목4)에서 "시ㆍ도조례가 정하는 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해당 정비구역 안에 거주하는 토지등소유자로서 최소분양주택가액보다 종전자산평가액이 적은 자 중 해당 정비사업으로 인해 무주택자가 되는 자<일부개정 2021.9.13.>
해당 정비구역 안의 주택을 공급받을 자격을 가진 분양대상 토지등소유자로서 분양신청을 포기한 자(철거되는 주택 이외의 다른 주택을 소유하지 않은 자로 한정한다)
해당 정비구역 이외의 지역에서 시행하는 도시계획사업(이 법에 따른 정비사업을 제외한다)으로 철거되는 주택, 재해로 철거되는 주택 소유자로서 시장이 선정한 자
제1항제1호에 따른 공급대상자 세대의 판단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정비구역 지정을 위한 공람공고일 3개월 이전부터 임대주택 입주 시까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부부 또는 직계존비속으로 이루어진 세대. 이 경우 이혼 후 전 배우자의 직계존비속과 동거하고 있는 세대를 포함한다.
시장이 소년ㆍ소녀 가장세대로 정하고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등재된 세대
형제자매 등으로만 구성된 가족 2명 이상이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등재된 세대. 이 경우 세대주는 「소득세법」 제4조에 따른 소득이 있는 자여야 한다.4.「성남시 1인 가구 기본 조례」 제2조에 따른 1인 가구로서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등재된 세대주
영 별표 3 제2호나목에 따라 조례로 정하는 재개발사업의 임대주택 공급 순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제1순위: 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사람
제2순위: 제1항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
제3순위: 제1항제3호에 해당하는 사람
제4순위: 제1항제4호에 해당하는 사람
제5순위: 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 해당하지 않는 사람
정비사업의 시행으로 발생한 분쟁의 조정을 위하여 법 제116조제1항에 따라 성남시 도시분쟁조정위원회(이하 “조정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한다.
제004100조 구성
조정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내 위원으로 구성한다.
법 제116조제3항제5호에서 "그 밖에 정비사업에 전문적 지식을 갖춘 자로서 시ㆍ도조례로 정하는 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성남시의회 의원
도시계획위원회 또는 건축위원회 위원
시민단체
조정위원회의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선출한다.
조정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하며, 이 때 성별에 대하여는 제16조제3항을 준용한다.
위원은 법 제116조제3항 각 호에 해당하는 자로 한다.
공무원이 아닌 위원은 제1호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정비사업 관련 학회 및 협회 등 관련단체나 기관의 추천 또는 공모절차를 거쳐 위촉한다.
조정위원회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004200조 준용
제004300조 분과위원회
조정위원회에는 법 제116조제4항에 따라 위원 3명으로 구성된 분과위원회(이하 "분과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제004400조 조정의 신청 및 회의
조정위원회의 회의는 법 제117조제2항 각 호에 따른 사유가 있는 경우에 위원장이 소집한다.
조합운영 중 분쟁에 관한 사항의 조사는 신청인이 소명 자료를 제출하여 신청하고, 분과위원회에서 검토하여 조사 여부를 결정한다.
분쟁에 대한 신청인 및 피신청인이 2명 이상인 경우 위원장은 당사자 중에서 대표자의 선정을 요구할 수 있다.
회의를 소집하고자 할 때에는 회의 개최 7일 전까지 회의의 일시·장소 및 안건을 각 위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회의를 긴급히 소집할 필요가 있거나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회의 개최 2일 전까지 구두로 또는 그 밖의 방법으로 알릴 수 있다.
조정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시작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004500조 조정 중지 등
조정위원회는 신청된 사건의 처리 절차 진행 중에 한쪽 당사자가 소송을 제기한 경우에는 조정 절차를 중지하고 이를 당사자에게 알려야 한다.
시장은 위해 방지를 위하여 긴급한 상황이거나 그 밖에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조정 등의 신청이 있다는 이유만으로 사업추진 등을 중지하게 해서는 안된다.
제004600조 자료의 제출요구 등
조정위원회 및 분과위원회는 직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공무원, 전문가, 추진위원회ㆍ주민대표회의의 대표자 또는 대리인, 사업시행자 또는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 등에게 각 위원회에 출석하여 발언하도록 요청하거나 관계 기관 또는 단체 등에게 필요한 자료를 제출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조정위원회 및 분과위원회는 업무에 필요한 조사를 위하여 관계 전문가와 합동으로 조사반을 편성할 수 있다.
전체 66개 조문 중 1-5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