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2개 조문 · 6개 별표 · 0개 연혁

전체 52개 조문 중 1-50

제000200조 정의

1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2.12.19., 2024.4.1., 2025.3.10.>

1

"빈집"이란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이하 "법"이라 한다)에 따라 성남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거주 또는 사용 여부를 확인한 날부터 1년 이상 아무도 거주 또는 사용하지 아니하는 주택을 말한다. 다만,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택은 제외한다.

2

"빈집정비사업"이란 빈집을 개량 또는 철거하거나 효율적으로 관리 또는 활용하기 위한 사업을 말한다.

3

"소규모주택정비사업"이란 법 제2조제1항제3호, 영 제3조「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 제2조에 따른 요건에 해당하는 지역 또는 가로구역(街路區域)에서 시행하는 자율주택정비사업, 가로주택정비사업 및 소규모재건축사업을 말한다.

4

"종전자산평가액"이란 종전 토지 또는 건축물의 법 제26조에 따른 심의 결과를 받은 날을 기준으로 한 가격을 말한다.

5

"권리산정기준일"은 소규모주택정비사업으로 인하여 주택 등 건축물을 공급하는 경우 다음 각 목에 정한 날을 말한다.가. 토지등소유자가 사업시행자가 되는 경우: 주민합의체 구성을 신고한 날나. 조합이 사업시행자가 되는 경우: 조합설립인가일다. 시장 또는 토지주택공사 등이 사업시행자가 되는 경우: 사업시행자 지정 고시일라. 지정개발자가 사업시행자로 지정되는 경우: 사업시행자 지정 고시일

2

이 조례에서 따로 정의하지 아니한 용어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성남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개정 2020.9.28.>

제000300조 자율주택정비사업의 대상지역 등

1

제3조제1항제1호에서 「지방자치법」 제198조에 따른 서울특별시·광역시 및 특별자치시를 제외한 인구 50만 이상 대도시의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로 정하는 지역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 또는 가로구역을 말한다.<개정 2020.5.18., 2022.5.16.>

1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6조제1항제1호가목부터 다목까지에 따른 주거지역ㆍ상업지역ㆍ공업지역

2

「건축법」 제77조의4에 따른 건축협정 구역

2

제3조제1항제1호나목 단서에서 조례로 정하는 기존 주택의 호수 또는 세대수의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2020.5.18.>

1

기존 주택이 단독주택인 경우: 18호 미만일 것

2

기존 주택이 연립주택 또는 다세대주택인 경우: 36세대 미만일 것

3

기존 주택의 구성이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36채(단독주택의 호수와 연립주택·다세대주택의 세대수를 합한 수를 말한다)미만일 것가. 단독주택과 연립주택으로 구성나. 단독주택과 다세대주택으로 구성다. 단독주택, 연립주택 및 다세대주택으로 구성

3

제3조제1항제1호다목4)에서 "시ㆍ도 조례로 정하는 기준을 충족하는 나대지" 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신설 2020.5.18.><개정 2025.3.10.>

1

맹지인 나대지

2

「건축법 시행령」 제80조에 따른 과소필지인 나대지

3

현황도로로 사용되고 있는 나대지

4

용도 폐지 예정인 도로

제000302조 가로주택정비사업의 가로구역 기준 면적 완화

제3조제2항제2호가목에서 "시ㆍ도 조례로 기준 면적을 달리 정하는 경우" 란 1만3천제곱미터 미만인 경우를 말한다.<신설 2020.5.18.>

제000400조 법령 등과의 관계

이 조례는 빈집정비사업 및 소규모주택정비사업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우선하여 적용한다. <개정 2025.3.10.>

제000500조 빈집정비계획의 수립

1

시장은 법 제4조제1항에 따라 빈집을 효율적으로 관리 또는 활용하기 위하여 빈집정비계획을 5년마다 수립·시행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에는 빈집정비계획을 별도로 수립·시행할 수 있다. <개정 2025.3.10.>

2

시장은 빈집정비계획을 수립하는 경우에 법 제5조에 따른 실태조사 결과를 반영하여야 하고, 빈집 소유자와 그 밖에 빈집정비사업과 관련하여 이해관계를 가지는 자에게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3

시장은 빈집정비계획의 수립에 필요한 자료 또는 정보의 제공을 관계 행정기관의 장 또는 공공기관의 장에게 요청할 수 있으며, 요청을 받은 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4

시장은 빈집정비계획을 수립하는 경우에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정비구역에서 빈집으로 인한 붕괴·화재 등 안전사고나 범죄발생을 예방하기 위하여 안전조치 및 관리계획을 수립할 수 있다.

제000600조 빈집정비계획의 수립 내용

시장이 영 제4조제1항제4호에 따라 빈집정비사업의 추진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법 제9조제4호에 따른 정비기반시설 및 공동이용시설 등의 설치에 관한 계획 2. 법 제49조에 따른 임대주택을 건설하는 경우 임대주택의 건설ㆍ공급 등에 관한 계획 3. 빈집정비사업의 시행 전까지 빈집의 안전조치 등 관리방안 4. 빈집정비사업의 효율적 시행과 지원을 위한 유관기관과의 협력체계

제000700조 빈집등 실태조사

1

시장은 법 제5조제1항에 따라 빈집이나 빈집으로 추정되는 주택(이하 "빈집등"이라 한다)에 대하여 5년마다 실태조사를 실시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에는 실태조사를 별도로 실시할 수 있다. <개정 2025.3.10.>

2

시장은 실태조사시 영 제7조 각 호에 따른 전문기관의 어느 하나를 지정하여 대행하게 할 수 있다.

3

시장 또는 제2항에 따른 전문기관의 장은 빈집등 실태조사에 필요한 자료 또는정보의 제공을 관계 행정기관의 장 또는 공공기관의 장에게 요청할 수 있으며, 요청을 받은 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개정 2025.3.10.>

제000800조 빈집등 실태조사의 내용

시장이 영 제6조제6호에서 빈집정비계획 수립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계획의 수립 대상지역 및 주변지역의 특성 2. 계획의 수립 대상지역의 도시성장 또는 쇠퇴 등 현황 3. 「한옥 등 건축자산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건축자산 4. 그 밖의 유ㆍ무형의 문화유적, 보호수목 현황 및 지역유래 등

제000900조 빈집등 실태조사의 방법 및 절차

시장이 영 제8조제1항제5호에서 실태조사의 실시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실태조사의 소요 비용 및 투입 인력 2. 실태조사의 안전사고 예방 및 관리 3. 실태조사를 위한 관계기관과의 협력체계

제001100조 빈집의 안전조치

1

시장은 법 제11조제1항에 따라 빈집으로 인한 붕괴·화재 등 안전사고나 범죄발생을 예방하기 위하여 빈집 소유자에게 다음 각 호의 조치를 명할 수 있다.

1

건물의 벽체, 담장 등 상태에 대한 보수ㆍ보강

2

출입문 및 가스, 수도, 전기 등의 공급설비에 대한 사용중지 또는 폐쇄조치

3

화재발생 요인 차단

4

각종 범죄 및 청소년 탈선 장소로의 이용여부 확인 및 차단

5

그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2

시장은 빈집 소유자가 제1항에 따르지 않을 경우에는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제001200조 빈집의 철거명령 시기

제9조제2항에 따른 빈집의 철거는 법 제4조제4항에 따라 빈집정비계획을 고시한 날부터 6개월로 한다.

제001300조 감정평가업자의 선정기준 등

제10조제4항에 따른 감정평가업자의선정 절차 및 방법은 「성남시 감정평가업자 선정에 관한 조례」에 따른다.

제001400조 사업시행계획인가의 경미한 변경

제11조제11호에서 조례로 정하는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착오 또는 오기임이 명백한 단순한 자구의 수정 사항 2. 법령 또는 조례 등의 개정에 따라 단순한 정리를 요하는 사항 3. 영 제12조제4호에 따른 토지 및 건축물 등에 관한 권리의 명세와 권리자의 성명 및 주소

제001500조 사업시행계획서의 작성

제13조제6호에서 조례로 정하는 사항이란 영 제12조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이 경우 기존주택의 철거계획서에는 주택 및 상가 등 빈집 관리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제001600조 공사완료의 고시

시장은 영 제13조제1항 단서에 따라 사업시행자가 한국토지주택공사인 경우로서 자체적으로 처리한 준공인가 처리결과를 통보받은 경우에는 영 제13조제2항 각 호의 사항을 성남시에서 발행하는 성남시보에 고시하여야 한다.

제001700조 주민합의체의 구성 등

제22조제3항제8호 및 영 제19조에서 조례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주민합의체가 자체적으로 정하는 운영규약 2. 설계자의 선정 및 변경 3. 개략적인 사업 시행계획서의 작성

제001800조 조합설립인가 등

[본조제목개정 2020.8.24.]

1

제23조제56조에 따라 동의서에 검인(檢印)을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조합설립동의서 연번부여 및 검인 신청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한다.<신설 2020.8.24.>

2

제23조제1항제3호에서 조례로 정하는 서류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말한다.<개정 2020.8.24.>

1

사업시행구역의 위치도 및 현황사진

2

사업시행구역 안의 토지 및 건축물의 지형이 표시된 지적현황도

3

매도청구대상명부 및 매도청구계획서

제001900조 조합설립인가사항의 경미한 변경

제21조제8호에서 조례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법령 또는 조례 등의 개정에 따라 단순한 정리를 요하는 사항 2. 사업시행계획인가의 변경에 따라 변경되어야 하는 사항 3. 관리처분계획의 변경에 따라 변경되어야 하는 사항 4. 매도청구대상자가 추가로 조합에 가입함에 따라 변경되어야 하는 사항

제002100조 공동위원회 설치 및 기능

1

제27조제1항에 따라 통합심의를 하기 위하여 같은 조 제3항에 따른 성남시 공동위원회(이하 "공동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한다.

2

공동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신설 2022.12.19.>

1

「건축법」에 따른 건축심의

2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도시ㆍ군관리계획 및 개발행위 관련 사항

3

제27조제1항제3호에 따라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통합심의에 부치는 「도시교통정비 촉진법」에 따른 교통영향평가 및 「경관법」에 따른 경관심의[본조제목개정 2022.12.19.]

제002102조 공동위원회 구성 등

1

공동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25명 이하로 구성한다.

2

공동위원회의 위원장은 부시장으로 하고 부위원장은 해당 국ㆍ소ㆍ단장으로 한다.

3

당연직 위원은 성남시 도시건설위원회 의원 및 건축ㆍ도시계획ㆍ교통 등 관련 부서 공무원으로 구성한다.

4

제2항 및 제3항의 위원 외에는 건축ㆍ도시계획ㆍ교통ㆍ경관 분야 등에 관한 전문적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위원회의 위원을 포함하여 공동위원회 위원으로 위촉하여 구성한다.

1

성남시 건축위원회

2

성남시 도시계획위원회

3

성남시 교통영향평가 심의위원회

4

성남시 경관위원회

5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본조신설 2022.12.19.]

제002103조 공동위원회 직무

1

위원장은 공동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며 그 의장이 된다.

2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3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본조신설 2022.12.19.]

제002104조 위원의 제척·기피·회피

1

공동위원회의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안건의 심의에서 제척된다.

1

해당 안건이 본인, 배우자 및 친족과 관련이 있는 경우

2

해당 안건이 당사자와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2

공동위원회 심의 이해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을 기대하기 어려운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공동위원회에 기피신청을 할 수 있고, 공동위원회는 의결로 이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3

위원이 제1항 각 호에 따른 제척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의결에서 회피하여야 한다.[본조신설 2022.12.19.]

제002105조 위원의 해촉

공동위원회의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심신쇠약으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3.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4. 제21조의 4 제1항의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데도 불구하고 회피하지 아니한 경우 5.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어렵다는 의사를 밝히는 경우[본조신설 2022.12.19.]

제002106조 공동위원회 수당

공동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한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 성남시 관련 규정에 따라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 등의 위원이 소관 업무와 직접 관련되어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본조신설 2022.12.19.]

제002200조 분양신청의 절차 등

1

제25조제1항제8호 및 제2항제3호에서 조례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분양신청 안내문

2

철거 및 이주예정일

2

제28조제3항에 따라 분양신청을 하려는 자는 영 제25조제2항제2호에 따른 분양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1

종전의 토지 또는 건축물에 관한 소유권의 내역

2

분양신청 권리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3

분양예정 대지 또는 건축물 중 관리처분계획 기준의 범위에서 희망하는 대상ㆍ규모에 관한 의견서

제002300조 사업시행인가사항의 경미한 변경

제26조제11호에서 조례로 정하는 사항이란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영 제27조제2호에 따른 사업시행자의 대표자 2. 영 제27조제4호에 따른 토지 또는 건축물에 관한 권리자별 권리명세

제002400조 사업시행계획서의 작성

제30조제1항제1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조례로 정하는 사항이란 영 제27조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이 경우 기존주택의 철거계획서에는 주택 및 상가 등 빈집 관리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제002500조

삭제<2022.12.19.>

제002600조 관리처분계획의 내용 등

제30조제6호에서 조례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관리처분계획 대상 물건조서 및 도면 2. 임대주택의 부지명세와 부지가액ㆍ처분방법 및 임대주택 공급대상 세입자명부(임대주택을 건설하는 소규모주택정비사업에 한정한다) 3. 종전 토지의 지적 또는 임야도면 4. 법 제28조제1항에 따른 분양신청서(권리신고사항을 포함한다) 사본 및 법 제29조제3항에 따른 동의서 또는 의결서 사본 5. 그 밖의 관리처분계획의 내용을 증빙하는 서류

제002700조 가로주택정비사업의 분양대상

1

제31조제1항제3호에 따라 가로주택정비사업으로 분양하는 주택의 분양대상자는 관리처분계획 기준일 현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등소유자로 한다. <개정 2020.8.24., 2021.12.13.>

1

종전 건축물중 주택(기존무허가건축물 및 주택으로 허가받은 미사용승인건축물로서 사실상 주거용으로 사용되고 있는 건축물을 포함한다) 을 소유한 자

2

분양신청자가 소유하고 있는 종전토지의 총면적이 90제곱미터 이상인 자. 다만, 1987년 7월 1일 이전에 분할된 1필지의 토지로서 그 면적이 60제곱미터 이상의 토지를 소유한 자를 포함한다.

3

분양신청자가 소유하고 있는 종전자산평가액이 분양용 최소규모 공동주택 1가구의 추산액 이상인 자. 다만, 분양신청자가 동일한 세대인 경우의 종전자산평가액은 세대원 전원의 가액을 합산하여 산정할 수 있다.

2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여러 명의 분양신청자를 1인의 분양대상자로 본다. <개정 2020.8.24., 2021.12.13.>

1

단독주택 또는 다가구주택이 권리산정기준일 이후 다세대 주택으로 전환된 경우

2

여러 명의 분양신청자가 하나의 세대인 경우. 이 경우 세대주와 동일한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에 등재되어 있지 아니한 세대주의 배우자 및 배우자와 동일한 세대를 이루고 있는 세대원을 포함한다.

3

1주택 또는 1필지의 토지를 여러 명이 소유하고 있는 경우. 다만, 권리산정기준일 이전에 공유지분으로 소유한 토지의 지분면적이 제1항제2호 또는 종전자산평가액이 제1항제3호에 해당하는 경우는 예외로 한다.

4

권리산정기준일 이후에 1필지의 토지를 수개의 필지로 분할한 경우

5

하나의 대지 범위에 속하는 동일인 소유의 토지와 주택을 권리산정기준일 이후 토지와 주택으로 각각 분리하여 소유한 경우

6

권리산정기준일 후 나대지에 건축물을 새로이 건축하거나 기존 건축물을 철거하고 공동주택을 건축하여 토지등소유자가 증가되는 경우

3

제1항제2호의 종전 토지의 총면적 및 제1항제3호의 종전자산평가액을 산정함에 있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는 포함하지 아니한다.<개정 2021.12.13.>

1

「건축법」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하나의 대지범위 안에 속하는 토지가 여러 필지인 경우 권리산정기준일 후에 그 토지의 일부를 취득하였거나 공유지분으로 취득한 토지

2

하나의 건축물이 하나의 대지범위 안에 속하는 토지를 점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권리산정기준일 후 그 건축물과 분리하여 취득한 토지

3

1필지의 토지를 권리산정기준일 후 분할하여 취득하거나 공유로 취득한 토지

4

삭제<2020.8.24.>

제002800조 주택공급 기준 등

1

제31조제1항제7호 및 제2항제1호에 따른 가로주택정비사업 및 소규모재건축사업의 주택공급에 관한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1.12.13.>

1

종전자산평가액에 해당하는 분양주택가액의 주택을 분양한다. 이 경우 종전자산평가액이 2개의 분양주택가액의 사이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분양대상자의 신청에 따른다.

2

제1호에 불구하고 정관 등으로 정하는 경우, 다음 각 목의 기준에 따라 주택을 분양할 수 있다.가. 국민주택규모 주택은 분양대상자의 종전자산평가액이 많은 순으로 분양할 수 있다.나. 국민주택규모를 초과하는 주택은 분양대상자에게 종전자산평가액이 많은 순으로 분양할 수 있으며, 분양대상자가 분양받을 국민주택규모의 주택이 부족한 경우에는 그 부족분에 한하여 종전자산평가액이 많은 순으로 추가 공급할 수 있다.

3

동일규모의 주택분양에 경합이 있는 경우에는 종전자산평가액이 많은 순으로 분양하고, 종전자산평가액이 동일한 경우에는 공개추첨에 따르며, 주택의 동·층 및 호의 결정은 주택규모별 공개추첨에 따른다.

2

가로주택정비사업 및 소규모재건축사업으로 조성되는 상가 등 부대시설ㆍ복리시설은 관리처분계획기준일 현재 별표와 같이 공급한다.

제002900조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의 인수 등

시장 또는 토지주택공사등은 법 제34조제5항 및 영 제33조에 따라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이 법 제39조에 따른 준공인가 및 공사완료의 고시가 있은 날까지 공급대상자에게 공급이 되지 아니한 때에는 해당 임대주택을 인수할 수 있다.

제003100조 기존 건축물의 철거 제한

시장이 법 제37조제4항제4호에서 인정하는 시기란 다음 각 호의 해당하는 시기를 말한다. 1. 주변 건축물의 붕괴 등 안전사고의 우려가 있는 경우 2.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003200조 정비기반시설 등 설치비용의 지원

제42조제2항제43조에 따라 시장은 소규모주택정비사업으로 설치되는 임시거주시설ㆍ주요 정비기반시설 및 공동이용시설의 설치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사업시행자에게 지원할 수 있다.

제003300조 주요 정비기반시설 및 공동이용시설의 범위

제42조제2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요 정비기반시설 및 공동이용시설이란 영 제37조 제1호부터 제4호까지 해당하는 시설 및 다음 각 호의 시설을 말한다. 1. 관리사무소, 경비실, 보안ㆍ방범ㆍ소방시설 등 마을의 안전 및 공동이용관리를 위해 필요한 시설 2. 주민운동시설, 도서관 등 주민공동체 활동을 위한 복리시설 3. 쓰레기수거 및 처리시설, 재활용품 수거시설 등 마을의 환경개선을 위하여 필요한 시설4.「사회적기업 육성법」에 따른 사회적기업의 사무소 등 5. 공동택배함, 공동텃밭, 자전거 보관대 등 주민이 공동으로 사용하는 시설

제003302조 소규모주택정비 관리계획의 수립 제안

1

제43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 및 시행규칙 제10조의2제2항에 따라 주민(이해관계자를 포함한다) 또는 토지주택공사등이 시장에게 소규모주택정비 관리계획 수립을 제안하려는 경우에는 해당 지역 토지등소유자의 3분의 2 이상 및 토지면적의 2분의 1 이상의 토지소유자 동의를 받아야 한다.

2

시행규칙 제10조의2제1항제5호에 따라 이 조례로 정하는 사항은 법 제43조의3제2호 및 제5호를 말한다.

3

제1항에 따라 관리계획 수립을 제안할 때에는 제2항 및 시행규칙 제10조의2제1항의 내용이 포함된 계획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제출해야 한다.

1

별지 제3호서식의 소규모주택정비 관리계획 수립 제안 신청서

2

별지 제4호서식의 소규모주택정비 관리계획 수립 제안에 대한 동의서

3

별지 제5호서식의 동의총괄표[본조신설 2024.4.1.]

제003400조 관리지역에서의 임대주택 건설 비율

1

제43조의5제1항에서 "조례로 정하는 비율"이란 100분의 50을 말한다.

2

제43조의5제2항에서 "조례로 정하는 비율"이란 100분의 30을 말한다.[본조신설 2021.12.13.]<종전 제33조의2에서 이동 2022.2.16.>

제003500조 소규모주택정비 관리지역에서의 통합 시행

1

제40조의2제4항에 따라 사업시행자가 연접한 사업시행구역을 하나의 사업시행구역으로 통합하여 시행하려는 경우에는 통합 시행계획을 법 제43조의2에 따른 소규모주택정비 관리계획에 반영해야 한다. <개정 2024.4.1.>

2

제40조의2제3항에 따라 사업시행구역별로 구분하여 각각 동의 요건을 갖출 때에는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소규모주택정비 관리지역 통합시행 동의서를 첨부해야 한다. <개정 2024.4.1.>

3

소규모주택정비 관리지역에서의 통합 시행을 위하여 각각의 사업시행구역의 토지등소유자는 제2항에 따른 동의 요건을 갖춘 후 통합 창립총회 소집과 의결을 거쳐 시장에게 법 제22조제5항에 따른 신고나 법 제23조제1항에 따른 인가 또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7조제3항에 따른 승인을 받아야 한다.[본조신설 2022.2.16.]

4

제48조제5항에 따른 비율은 100분의 10으로 한다. <신설 2024.4.1.>[제목개정 2024.4.1.]

제003600조 사업비의 보조 등

1

제44조에 따라 시장은 빈집정비사업 또는 소규모주택정비사업을 시행하는 자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에 필요한 비용의 각 30퍼센트 이내에서 보조할 수 있다.<개정 2020.5.18>

1

기초조사비

2

정비기반시설 및 임시거주시설의 사업비

3

주민합의체 및 조합의 운영경비

4

주민 이주비 융자에 따른 이자

5

빈집의 개량비용

6

빈집의 안전조치에 필요한 비용

7

그 밖에 빈집정비사업에 필요한 비용

2

제1항에도 불구하고 빈집이 법 제11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이 조례 제1항제5호부터 제7호까지의 사항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시장이 따로 정하여 보조할 수 있다.<신설 2022.12.19.><개정 2022.12.19.>

3

가로주택정비사업 시행자가 「주차장법」 제19조 부설주차장 설치기준 이상으로 주차장을 설치한 경우 초과하는 주차대수 당 각 200만원 이내에서 보조할 수 있다.<신설 2021.9.13.><개정 2022.12.19.>[종전 제34조에서 이동 2022.2.16.]

제003700조 사업비의 융자 등

제44조에 따라 시장은 빈집정비사업 또는 소규모주택정비사업을 시행하는 자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에 필요한 비용의 융자에 따른 이자를 각 50퍼센트 이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기초조사비 2. 정비기반시설 및 임시거주시설의 사업비 3. 주민 이주비 4. 주민합의체 및 조합의 운영자금 5. 설계비 등 용역비 6. 건축공사비[종전 제35조에서 이동 2022.2.16.]

제003800조 공동이용시설 사용료 등의 감면

1

제45조제2항에 따른 공동이용시설 사용료 면제를 위한 공익목적의 기준은 다음과 같다.

1

마을공동체 활성화 등 공동이용시설 설치 목적에 부합하는 경우

2

주거환경을 개선하고 주거생활의 질을 높이는 활동인 경우

3

그 밖에 시장이 주민들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2

제45조제2항에 따른 사용료 감면 대상은 시장 또는 토지주택공사등이 빈집정비사업 또는 소규모주택정비사업의 시행으로 설치한 공동이용시설을 말한다.[종전 제36조에서 이동 2022.2.16.]

제003900조 주차장 사용권의 확보 방법

제48조제4항에 따른 주차장 사용권 확보 등을 위한 방법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빈집정비사업 또는 소규모주택정비사업의 사업시행자는 사업의 시행으로 건설하는 건축물의 주차장 규모 등이 영 제40조제4항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할 경우에는 해당 주차장의 설치에 드는 비용을 시장에게 납부하는 것으로 노상 및 노외주차장의 사용권을 확보할 수 있다. 2. 제1호에 따라 노상 및 노외주차장의 사용권을 확보하는 경우 주차장의 설치비용은 다음 각 목의 방법으로 산정한다.가. 주차장 설치비용의 총액은 노상 및 노외주차장의 주차구획 1면당 설치비용에 설치의무를 면제할 주차장의 주차대수를 곱하여 산정한다.나. 노상 및 노외주차장의 주차구획 1면당 설치비용은 해당 노상 및 노외주차장 설치비용에서 주차구획이 된 부분의 비용(토지가액과 건축비를 포함한다)을 주차구획수로 나누어 산정한다.다. 토지가액은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제9조제2항에 따른 토지가격비준표에 따라 산정하되, 이에 따라 산정할 수 없는 경우 같은 법 제21조에 따라 감정평가업자가 6개월 이내에 평가한 가액으로 할 수 있다.[종전 제37조에서 이동 2022.2.16.]

법 제48조제2항 따른 “시ㆍ도조례로 정하는 용적률”의 산정방법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51조제1항에 따른 지구단위계획구역은 제외한다.1. 법 제48조제2항제1호에 따른 시설을 설치하는 경우<img src="/flDownload.do?flSeq=160693821&gubun=ELISIMG" alt="img160693821"onError="this.style.visibility='hidden'">2. 법 제48조제2항제2호에 따른 시설을 설치하는 경우: 「성남시 도시계획 조례」로 정한 해당지역 용적률에 공동이용시설에 해당하는 용적률을 더한 용적률[본조신설 2021.9.13.][종전 제37조의2에서 이동 2022.2.16.]

제004100조 임대주택의 건설에 따른 특례

[제목개정 2022.5.16.]

1

제49조제1항제1호 따른 "조례로 정하는 비율"은 전체 연면적 대비 임대주택의 연면적(공동주택의 경우에는 세대 공급면적을 기준으로 한다) 또는 전체 세대수 대비 임대주택 세대수의 비율 20퍼센트(다만, 세대수 기준으로 하는 경우로서 임대주택의 평균 전용면적이 40제곱미터 이하인 경우에는 그 비율은 25퍼센트) 이상으로 한다. 다만,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6조제1항제1호나목에 따른 상업지역은 30퍼센트 이상으로 한다.<신설 2020.8.24.><일부개정 2021.2.19.>

2

제49조제1항제2호에 따라 주거지역에서의 빈집정비사업 또는 소규모주택정비사업의 용적률 상한은 다음과 같이 정한다.<본항신설 2021.2.19.>img160693823<종전 제38조에서 이동 2022.2.16.>

제004200조 소규모재개발사업 및 소규모재건축사업의 용적률 등에 관한 특례

1

제41조의2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용도지역이란 다음 각 호를 말한다.

1

종전 용도지역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0조제1항제1호나목(1)의 제1종일반주거지역인 경우에는 같은 목 (2)의 제2종일반주거지역

2

종전 용도지역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0조제1항제1호나목(2)의 제2종일반주거지역인 경우에는 같은 목 (3)의 제3종일반주거지역[본조신설 2022.2.16.]

2

제49조의2제2항에 따른 비율은 100분의 50으로 한다. [본항신설 2024.4.1.]

3

제49조의2제3항에 따른 비율은 100분의 50으로 한다. [본항신설 2024.4.1.]

4

제49조의2제5항에 따른 비율은 100분의 50으로 한다. [본항신설 2024.4.1.][본조제목개정 2024.4.1.]

제5장 보칙

전체 52개 조문 중 1-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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