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2개 조문 · 28개 별표 · 0개 연혁

전체 92개 조문 중 1-50

제000100조 목적

이 조례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같은 법 시행령, 같은 법 시행규칙 및 관계 법령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7.11.16.>

제000200조 국토이용 및 관리의 기본방향

성주군(이하 "군"이라 한다)의 「국토이용 및 관리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의 기본원칙을 바탕으로 자연환경의 보전 및 자원의 효율적 활용을 통하여 환경적으로 건전하고 지속가능한 발전을 이루는 것을 기본방향으로 한다. <개정 2017.11.16.>

제000300조 군기본계획의 위상

제22조의 규정에 의하여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도지사의 승인을 얻은 군기본계획은 관할 구역 안에서 군수가 수립하는 도시개발 및 도시관리 등에 관한 각종계획의 기본이 된다. <개정 2015.12.24>

제000400조 자문기구 및 공청회 등

1

제18조의 규정에 의하여 군기본계획을 수립하고자 할 경우에는 별도의 자문기구를 한시적으로 운영할 수 있다.<개정 2015.12.24>

2

성주군수(이하"군수"로 한다)는 제1항의 별도 자문기구를 예산 등의 사정으로 설치ㆍ운영할 수 없을 경우 군기본계획의 합리적 수립과 자문을 위하여 관계전문가 15인 이내로 구성된 자문위원회를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15.12.24>

3

군기본계획의 수립을 위한 공청회는 자문위원회(자문기구를 미설치 한 경우에 한한다. 이하 같다) 또는 군계획위원회의 자문을 거친 이후에 개최한다. <개정 2015.12.24>

4

제3항에 의한 자문으로 군기본계획 승인요청을 위한 군계획위원회의 자문을 갈음할 수 없다. <개정 2015.12.24><제목 개정 2015.12.24>

제000500조 군기본계획 공청회 개최방법

1

군수는 법 제14조「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2조에 따라 군기본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할 경우에는 미리 공청회를 열어 주민 및 관계전문가의 의견을 들어야 하며, 공청회에서 제시된 의견이 타당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이를 군기본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 <개정 2015.12.24, 2017.11.16.>

2

군수는 영 제12조에 따라 공청회를 개최할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군의 지역을 주된 보급지역으로 하는 일간신문, 군에서 발간하는 공보, 군 인터넷 홈페이지 및 군청 또는 읍ㆍ면사무소의 게시판에 공청회 개최예정일 14일 전까지 1회 이상 공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5.12.24>

1

공청회의 개최 목적

2

공청회의 개최예정 일시 및 장소

3

수립 또는 변경하고자 하는 군기본계획 개요

4

그 밖에 필요한 사항

3

군기본계획안에 대한 공청회 개최 이전에 필요한 경우 계획부문별 또는 기능별 간담회를 개최할 수 있다. <개정 2015.12.24>

4

<삭제 2015.12.24>

5

<삭제 2015.12.24>

제000600조 군관리계획 입안의 제안서 처리

1

군수는 법 제26조의 규정에 의하여 주민이 제안하는 군관리계획안에 대하여 각호의 내용이 포함된 첨부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1

제안의 구체적인 목적

2

기초조사 내용의 적정성 여부 <개정 2015.12.24>

3

군기본계획 및 광역도시계획에 적합한지 여·부 <개정 2015.12.24>

4

기존의 지역, 지구, 구역과의 조화여·부

5

기존의 군계획시설 및 계획 중인 도시계획시설의 처리, 공급, 수용능력에 적합한지 여·부 <개정 2015.12.24>

6

기존의 다른 군계획과의 상충 여·부 <개정 2015.12.24>

7

재원 조달방안이 적정한지 여·부 <개정 2015.12.24>

8

군계획시설의 설치에 관한 제안인 경우에는 당해 시설의 설치로 인한 환경훼손 여·부 <개정 2015.12.24>

9

군계획시설의 설치에 관한 제안인 경우에는 당해 군계획시설사업의 시행에 필요한 토지의 확보 현황 <개정 2015.12.24>

10

제25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작성기준 및 작성방법에 적합하게 작성되었는지 여·부

11

제26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입안비용의 부담 여·부

2

군수는 주민이 군관리계획 입안을 제안한 군관리계획안에 대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군계획위원회의 자문을 받아 입안여부를 결정할 수 있으며, 자문결과 보완사항에 대하여는 제안자의 의견을 들어 입안하여야 한다.

제000700조 주민의견 청취

1

제28조제4항에 따라 조례로 정하는 중요한 사항은 영 제22조제1항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중요한 변경 사항을 말한다.

2

제28조제5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2조제2항 규정에 따라 군수는 청취하기 위하여 군관리계획안의 주요내용을 다음의 각 호에 따라 14일 이상 공고하여 일반이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24.6.20>

1

군 공보나 둘 이상의 일반일간신문(「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에 따라 전국 또는 군의 지역을 주된 보급지역으로 등록한 일반일간신문을 말한다)

2

군청 또는 읍·면 행정복지센터 게시판, 군 인터넷 홈페이지

3

제128조제1항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구축ㆍ운영하는 국토이용정보체계

3

제2항에 따라 공고된 군관리계획안의 내용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자는 열람기간 내에 군수에게 의견서를 제출할 수 있다. <개정 2015.12.24>

4

군수는 제3항에 따라 제출된 의견을 군관리계획안에 반영할 것인지 여부를 검토하여 그 결과를 열람기간이 종료된 날부터 60일 이내에 해당의견을 제출한 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000800조 재공고ㆍ열람사항

1

군수는 영 제22조제5항에 따라 제출된 의견을 군관리계획안에 반영하고자 하는 경우 그 내용이 영 제25조제3항 각 호 및 영 제25조제4항 각 호에 해당되지 않을 때에는 그 내용을 다시 공고ㆍ열람하게 하여 주민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개정 2015.12.24>

2

제1항의 재공고ㆍ열람에 관한 사항은 제7조의 규정을 준용한다.<개정 2015.12.24>

제000900조

삭제 <2018.12.27.>

제001002조 군계획시설의 설치기준

「도시ㆍ군계획시설의 결정ㆍ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 제97조제3호에 따라 설치하는 전시시설 및 국제회의시설은 일반주거지역, 일반공업지역 또는 자연녹지지역에도 설치할 수 있으나, 제1종일반주거지역 및 자연녹지지역의 경우 4층 이하의 건축물에만 설치할 수 있다. <신설 2019.10.10.>

제001100조 군계획시설 채권의 상환기간 및 이율

제47조제3항에 따라 군수가 발행하는 군계획시설 채권의 상환기간은 10년으로 하며, 그 이율은 발행 당시의 전국을 영업으로 하는 성주군 소재 금융기관의 1년 만기 정기예금의 평균 금리 수준으로 한다.[전문개정 2018.12.27.]

제001200조 매수청구가 있는 토지 안에서 설치 가능한 건축물 등

영 제41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매수청구가 있는 토지에 설치할 수 있는 건축물 또는 공작물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와 같다.1.「건축법시행령」별표1 제1호가목의 단독주택으로서 3층 이하이고 연면적이 330제곱미터 이하인 것2.「건축법시행령」별표1 제3호의 제1종근린생활시설로서 3층 이하이고 연면적이 1천제곱미터 이하인 것(분양을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는 것에 한한다)3.「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4호의 제2종 근린생활시설(같은 호 거목, 더목 및 러목은 제외한다)로서 3층 이하이고 연면적이 1천제곱미터 이하인 것(분양을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는 것에 한정한다) 4. 무게가 150톤 이하, 부피가 150세제곱미터 이하, 수평투영면적이 150제곱미터 이하인 공작물 중 지상에 설치하는 공작물로 높이가 10미터 이하인 것<개정 2015.12.24>

제001300조 도시지역 내 지구단위계획구역의 지정대상 지역

1

영 제43조제3항에 따른 지구단위계획구역 지정대상 면적은 5천제곱미터 이상으로 한다.

2

군수는 영제43조제4항제8호에 따라 도시지역 내 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는 지역은 다음 각 호와 같다.1.「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 제12조에 따른 재건축 대상 공동주택 부지 2. 건축선의 지정 등을 통한 도로의 확보 등 기반시설의 정비 및 시가지 환경정비가 필요한 지역 3. 건축물의 용도제한 및 유지가 필요한 지역 4. 문화기능 및 벤처산업 등의 유치 등으로 지역 활성화를 꾀 할 필요가 있는 지역 5. 독특한 자연 생태적 특성에 따른 친환경적인 개발유도가 필요한 지역 6. 공공시설의 정비 및 시가지 환경정비가 필요한 지역 7. 준공업지역 안의 주거·공장 등이 섞인 지역으로서 계획적인 환경정비가 필요한 지역

제001400조 지구단위계획운용지침

군수는 환경과 조화를 이루는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하고 지구단위계획을 효율적으로 운용하고 실현성을 높이기 위하여 지구단위계획의 수립 및 운용에 관한 사항을 조례시행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

제001402조 도시지역 내 지구단위계획구역 안에서의 건폐율 등의 완화 적용

1

군수는 영 제46조제1항에 따라 지구단위계획 구역안에서 건축물을 건축하려는 자가 그 대지의 일부를 공공시설 또는 기반시설의 부지로 제공하거나 공공시설 등을 설치하여 제공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건폐율ㆍ용적률 및 높이제한을 완화할 수 있다. <개정 2016.12.29>

1

공공시설 등의 부지를 제공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비율까지 건폐율ㆍ용적률 및 높이 제한을 완화하여 적용할 수 있다. 다만, 지구단위계획구역 안의 일부 토지를 공공시설 등의 부지로 제공하는 자가 해당 지구단위계획구역 안의 다른 대지에서 건축물을 건축하는 경우에는 나목의 비율까지 그 용적률을 완화하여 적용할 수 있다.가. 완화할 수 있는 건폐율 = 해당 용도지역에 적용되는 건폐율×[1+공공시설 등의 부지로 제공하는 면적(공공시설 등의 부지를 제공하는 자가 법 제65조제2항에 따라 용도가 폐지되는 공공시설을 무상으로 양수받은 경우에는 그 양수받은 부지면적을 빼고 산정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 원래의 대지면적] 이내나. 완화할 수 있는 용적률 = 해당 용도지역에 적용되는 용적률+[1.5 × (공공시설 등의 부지로 제공하는 면적 × 공공시설 등 제공 부지의 용적률) ÷ 공공시설 등의 부지 제공 후의 대지면적] 이내다. 완화할 수 있는 높이 =「건축법」 제60조에 따라 제한된 높이×(1+공공시설 등의 부지로 제공하는 면적 ÷ 원래의 대지면적) 이내

2

공공시설 등을 설치하여 제공(그 부지의 제공은 제외한다)하는 경우에는 공공시설 등을 설치하는 데에 드는 비용에 상응하는 가액(價額)의 부지를 제공한 것으로 보아 영 제46조제1항제1호에 따른 비율까지 건폐율ㆍ용적률 및 높이 제한을 완화하여 적용할 수 있다.가. 공공시설 등 설치비용은 건축물을 건축하려는 자가 건설공사 표준품셈에 의하여 적합하게 작성한 설계도서에 의하여 산정한다.나. 공공시설 등을 설치하는 데에 드는 비용에 상응하는 가액의 부지 = 공공시설 등 설치비용 ÷ 공공시설 등을 설치한 토지에 대하여「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68조에 의하여 산출한 감정평가액(제곱미터 당)으로 한다.

3

공공시설 등을 설치하여 그 부지와 함께 제공하는 경우에는 제1호 및 제2호에 따라 완화할 수 있는 건폐율ㆍ용적률 및 높이를 합산한 비율까지 완화하여 적용할 수 있다.

2

영 제46조제2항에 따라 군수는 지구단위계획구역 안에 있는 토지를 공공시설부지로 제공하고 보상을 받은 자 또는 그 포괄승계인이 그 보상금액에 규칙 제8조의2에서 정하는 이자를 더한 금액(이하 이 항에서 "반환금"이라 한다)을 반환하는 경우에는 영 제46조제1항제1호의 규정을 적용하여 해당 건축물에 대한 건폐율ㆍ용적률 및 높이 제한을 완화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반환금은 기반 시설의 확보에 사용하여야 한다.<개정 2016.12.29><본조 신설 2015.12.24>

제001403조 지구단위계획이 적용되지 않는 가설건축물

영 제50조의2제1호에 따른 존치기간은 3년 이내로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가설건축물의 경우에는 각각 기준에 따라 존치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개정 2024.6.20.> 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공익 목적으로 건축하는 가설건축물 : 횟수 제한없음 2. 「건축법 시행령」 제15조제5항제4호에 따른 전시를 위한 견본주택이나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가설건축물 : 횟수별 3년의 범위에서 3회

제001500조 허가를 받지 아니하여도 되는 경미한 행위

영 제53조의 규정에 의하여 개발행위 중 허가를 받지 아니하여도 되는 경미한 행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건축물의 건축 : 건축법 제11조제1항에 따른 건축허가 또는 같은 법 제14조제1항에 따른 건축신고 및 같은 법 제20조제1항에 따른 가설건축물 건축의 허가 또는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가설건축물의 축조신고 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건축물의 건축 2. 공작물의 설치가. 도시지역 또는 지구단위계획구역에서 무게가 50톤 이하, 부피가 50세제곱미터 이하, 수평투영면적이 50제곱미터 이하인 공작물의 설치. 다만, 건축법시행령 제118조제1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공작물(통신용 철탑은 용도지역에 관계없이 이를 포함한다)의 설치를 제외한다. <개정 2015.12.24>나. 도시지역ㆍ자연환경보전지역 및 지구단위계획구역외의 지역에서 무게가 150톤 이하, 부피가 150세제곱미터 이하, 수평투영면적이 150제곱미터 이하인 공작물의 설치. 다만, 건축법시행령 제118조제1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공작물(통신용 철탑은 용도지역에 관계없이 이를 포함한다)의 설치를 제외한다. <개정 2015.12.24>다. 녹지지역ㆍ관리지역 또는 농림지역안에서의 농림어업용 비닐하우스(「양식산업발전법」 제43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양식업을 하기 위하여 비닐하우스 안에 설치하는 양식장을 제외한다)의 설치 <개정 2024.6.20.> 3. 토지의 형질변경가. 높이 50센티미터 이내 또는 깊이 50센티미터 이내의 절토ㆍ성토ㆍ정지 등(포장을 제외하며, 주거지역ㆍ상업지역 및 공업지역외의 지역에서는 지목변경을 수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한한다)나. 도시지역ㆍ자연환경보전지역ㆍ지구단위계획구역 및 기반시설부담구역외의 지역에서면적이 660제곱미터 이하인 토지에 대한 지목변경을 수반하지 아니하는 절토ㆍ성토ㆍ정지ㆍ포장 등(토지의 형질변경 면적은 형질변경이 이루어지는 당해필지의 총면적을 말한다. 이하 같다)다. 조성이 완료된 기존 대지에서의 건축물이나 그 밖의 공작물을 설치하기 위한 토지의 형질변경(절토 및 성토는 제외한다)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공익상의 필요에 의하여 직접 시행하는 사업을 위한 토지의 형질변경 4. 토석채취가. 도시지역 또는 지구단위계획구역에서 채취면적이 25제곱미터 이하인 토지에서의 부피 50세제곱미터 이하의 토석채취나. 도시지역ㆍ자연환경보전지역 및 지구단위계획외의 지역에서 채취면적이 250제곱미터 이하인 토지에서의 부피 500세제곱미터 이하의 토석채취 5. 토지분할가. 사도법에 의한 사도개설허가를 받은 토지의 분할(분할하고자 하는 토지의 면적이 1천제곱미터이내에 한한다)나. 토지의 일부를 국유지 또는 공유지로 하거나 공공시설로 사용하기 위한 토지의 분할 <개정 2024.6.20.>다. 행정재산중 용도폐지되는 부분의 분할 또는 일반재산을 매각ㆍ교환 또는 양여하기 위한 토지의 분할라. 토지의 일부가 군계획시설로 지형도면고시가 된 당해 토지의 분할마. 너비 5미터 이하로 이미 분할된 토지의「건축법」 제57조제1항에 따른 분할제한면적 이상으로의 분할 6. 물건을 쌓아놓는 행위가. 녹지지역 또는 지구단위계획구역에서 물건을 쌓아놓는 면적이 25제곱미터 이하인 토지에 전체무게50톤 이하, 전체부피 50세제곱미터 이하로 물건을 쌓아놓는 행위나. 관리지역(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지정된 지역을 제외한다)에서 물건을 쌓아놓는 면적이 250제곱미터 이하인 토지에 전체무게 500톤 이하, 전체부피 500세제곱미터 이하로 물건을 쌓아놓는 행위

제001600조 조건부 허가

군수는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영 제5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개발행위허가에 조건을 붙일 수 있다. 1. 공익상 또는 이해관계인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 2. 당해 행위로 인하여 주변의 환경, 경관, 미관 등이 손상될 우려가 있을 때 3. 역사적, 문화적, 향토적 가치가 있거나 원형보전 필요의 우려가 있을 때 4. 조경, 재해예방 등 조치가 필요한 때 5. 관계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공공시설 등이 행정청에 귀속될 때 6. 그 밖에 성주군의 정비 및 관리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

제001700조 개발행위허가의 규모

영 제55조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관리지역 및 농림지역에서의 토지의 형질변경으로서 개발행위를 허가할 수 있는 규모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보전관리지역 : 3만제곱미터 미만 2. 생산관리지역 : 3만제곱미터 미만 3. 계획관리지역 : 3만제곱미터 미만 4. 농림지역 : 3만제곱미터 미만

제001702조 성장관리계획의 내용 등

1

영 제70조의12제3호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에 대하여 성장관리계획을 수립할 수 있다.

1

공업지역ㆍ산업단지ㆍ택지개발지구 등 대규모 개발사업지와 인접한 지역

2

그 밖에 수립권자가 난개발 방지를 위해 성장관리계획의 수립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지역

2

영 제70조의14제1항제2호에 따라 성장관리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할 수 있다. <개정 2024.6.20.>

1

교통 처리계획

2

주민 편의시설계획

3

삭제 <2018.12.27.>

4

영 제70조의14제3항제4호에 따른 경미한 변경이란 다음 각호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1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26조제2항에 따라 등록전환이나 분할에 따른 면적을 정할 때 발생하는 오차를 처리하기 위한 변경

2

면적산정 착오 등 정정에 따른 변경

3

성장관리계획의 주요내용이 아닌 사항으로 그 성장관리계획에서 경미한 사항으로 결정된 사항의 변경

제001800조 건축물의 집단화 유도 등

1

영 제57조제1항1의2라목에 따른 건축물의 집단화를 유도하기 위한 용도지역, 건축물의 용도, 개발행위가 완료되었거나 진행 중이거나 예정된 토지로부터의 거리(50미터 이내), 기준개발행위의 전체 면적 및 기반시설 등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별표 26과 같다.

2

제1항에 따라 건축물의 집단화를 유도하는 지역에 대해서는 도로 및 상수도ㆍ하수도 등 기반시설의 설치를 우선적으로 지원하거나 기반시설의 설치를 위한 군관리계획으로 미리 결정할 수 있다.

제001900조 개발행위허가의 기준

영 별표 1의2 제1호가목(3)에 따른 토지의 형질변경 또는 토석채취의 경우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개정 2015.12.24, 2016.12.29> 1. 경사도 : 평균경사도 25도 이하이고, 경사도 25도 이상인 지역이 개발대상지 전체면적의 40퍼센트 이하인 토지(경사도 산정방법은 「산지관리법」에 따른다) 2. 임상(林相) : 입목축적이 성주군의 헥타르 당 평균 입목축적의 150퍼센트 이하일 것(임상 산정방법은 「산지관리법」에 따른다) 3. 인근 도로의 높이는 신청지보다 같거나 낮아야 하며, 신청지가 간선도로변에 접할 경우에는 간선도로 교통에 지장을 주지 않도록 필요한 경우 대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4. 개발행위로 인하여 해당 지역 및 그 주변지역에 있는 학교 교육환경을 저해할 우려가 없어야 한다.

제001902조 건축물의 용도 등에 따른 도로의 너비

영 별표 1의2 제1호마목(3)에 따라 건축물의 용도ㆍ규모ㆍ층수 또는 주택호수 등에 따른 도로의 너비는 국토교통부장관이 고시한「개발행위허가 운영지침」에 따른다. <본조 신설 2015.12.24>

제001903조 발전시설에 대한 개발행위허가 기준 등

제19조에도 불구하고 발전시설(「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촉진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재생에너지를 이용하여 전기를 생산하는 시설)을 위한 개발행위는 주변 토지이용현황과 경관을 고려하여야 하며, 그 기준 등에 관한 사항은 별표 27과 같다.[본조신설 2018.12.27.]

제001904조 특정 건축물에 대한 개발행위허가 기준 등

제19조에도 불구하고 특정 건축물 건립을 위한 개발행위는 주변 토지이용현황과 경관을 고려하여야 하며, 그 기준 등에 관한 사항은 별표 28과 같다.[본조신설 2019.4.18.]

군수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영 별표1의2 제2호가목(2)의 규정에 의하여 도로ㆍ상수도 및 하수도가 설치되지 아니한 지역에 대하여도 무질서한 개발을 초래하지 아니하는 범위안에서 건축물의 건축 및 건축을 목적으로 하는 토지의 형질변경을 허가할 수 있다. 이 경우 도로는 「건축법」 제2조제1항제11호에 의한 도로를 말한다.1. 신청지역에 신청인이 인접의 기존시설과 연계되는 도로ㆍ상수도 및 하수도를 설치할 것을 조건으로 하는 경우(상수도에 대신하여「먹는물 관리법」에 따라 먹는물 수질기준에 적합한 지하수 개발ㆍ이용시설을 설치하거나, 하수도에 대신하여「오수ㆍ분뇨 및 축산폐수의 처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오수처리시설 또는 단독정화조를 설치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도로는「건축법」제44조에 적합하게 하여야 하며, 도시지역 및 지구단위계획구역외의 지역에 도로를 설치한 경우에는「건축법」제45조 에 따라 그 위치를 지정ㆍ공고할 수 있다. <개정 2015.12.24>2. 창고 등 상수도ㆍ하수도의 설치를 필요로 하지 아니하는 건축물을 건축하고자 하는 경우로서 도로가 설치되어 있거나 도로의 설치를 조건으로 하는 경우3. 생산녹지지역ㆍ자연녹지지역ㆍ생산관리지역ㆍ계획관리지역ㆍ보전관리지역 또는 농림지역안에서 농업ㆍ임업ㆍ어업 또는 광업에 종사하는 자가 당해 지역안에서 거주하는 기존의 주거용 건축물 및 그 부대시설의 건축(신축을 제외한다)을 목적으로 1천제곱미터 미만의 토지의 형질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4. 도시지역 및 지구단위계획구역외의 읍이 아닌 지역은 개발행위허가 군계획위원회 심의대상이 아닌 건축물에 대하여는 기존도로(「건축법」제2조제1항제11호에 의한 도로가 아닌 사실상의 도로로 사용되고 있는 관습도로, 마을안길 등)를 이용하여 통행에 지장이 없는 경우 도로 관리부서 또는 토지 소유자와 협의 후 인ㆍ허가 할 수 있다. <개정 2015.12.24>

제002100조 토지의 형질변경시 안전조치

군수는 영 별표1 제2호나목(2)의 규정에 의하여 토지의 형질변경에 수반되는 성토, 절토에 의한 비탈면 또는 절개면에 대하여는 다음 각호의 안전조치를 하여야 한다. 1. 상단면과 접속되는 지반면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비탈면 및 절벽면의 반대방향으로 빗물 등의 지표수가 흘러가도록 하여야 한다. 2. 토사가 무너져 내리지 아니하도록 옹벽ㆍ석축ㆍ떼붙임 등을 하여야 하고, 비탈면의 경사는 토압 등에 의하여 유실되지 아니하도록 안전하게 하여야 한다. 3. 비탈면의 경사와 석축 또는 콘크리트옹벽의 설치에 관하여는 건축법시행규칙 제25조의 규정을 준용하고, 산지인 경우는「산지관리법」의 규정을 준용 한다. 4. 경사가 심한 토지에 성토를 하는 경우에는 성토하기 전의 지반과 성토된 흙이 접하는 면의 토사가 붕괴되지 아니하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5. 옹벽은 토사의 무너져 내림 또는 내려앉음 등에 버틸 수 있어야 하고, 그 구조 및 설계방법은 콘크리트 표준시방서에 의한다. 6. 석축은 물이 솟아나오는 경우 등에 대비하여 멧쌓기 또는 찰쌓기 등의 방법을 선택하되 배수 및 토압분산을 위한 뒷채움을 충분히 하여야 하고, 특히 찰쌓기의 경우에는 충분한 배수공을 두어야 한다.

제002200조 지하자원 개발을 위한 토석의 채취

군수는 영 별표1 제2호다목의 규정에 의하여 지하자원의 개발을 위한 토석의 채취가 다음 각호의 기준에 적합한 경우에는 이를 위한 개발행위를 허가할 수 있다. 1. 소음ㆍ진동ㆍ분진 등에 의한 주변피해가 없을 것 2. 운반트럭의 진출입 도로의 개설이 수반되는 경우는 이를 위한 토지의 형질변경허가를 취득할 수 있는 지역일 것 3. 보호수의 보전에 필요한 지역이 아닐 것 4. 공원ㆍ개발제한구역 등에 인접한 지역으로서 토석채취로 인하여 주변의 경관ㆍ환경이 크게 손상될 우려가 있는 지역이 아닐 것

제002300조 토지분할 제한면적

군수는 영 별표1의2 제2호라목(1)의 규정에 의하여 녹지지역ㆍ관리지역ㆍ농림지역 및 자연환경보전지역 안에서 관계 법령에 의한 허가ㆍ인가 등을 받지 아니하고 토지를 분할하는 경우 분할제한 면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5.12.24> 1. 녹지지역 : 200제곱미터 이상 2. 관리지역·농림지역 및 자연환경보전지역 : 60제곱미터 이상

제002302조 토지분할 제한기준

1

영 별표1의2 제2호 라목(1)(라)에 따라 관계 법령에 따른 인가ㆍ허가 등을 받지 않고 토지를 분할할 경우 토지분할 허가기준에 의거 분할하여야 하고, 택지식, 바둑판식 형태의 토지분할이거나 기획부동산에 의한 토지분할이 아니어야 한다.

2

제1항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택지식 분할"이란 도로형태를 갖추어 그 필지에 접하게 다수필지로 분할하는 것을 말한다.

2

"바둑판식 분할"이란 도로형태를 갖추지 않은 격자 형태의 다수 필지로 분할하는 것을 말한다.

3

"기획부동산"이란 관계법령에 의하여 원칙적으로 개발이 불가능한 토지 또는 개발이 허용되는 범위와 다르게 기획하여 광고 등을 통하여 토지를 분양 또는 판매하는 것을 말한다.

3

삭제 <2018.12.27.>

제002400조 물건을 쌓아놓는 행위의 허가기준

영 별표1의2 제2호마목의 규정에 의하여 물건을 쌓아놓는 행위에 대한 허가기준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물건을 쌓아놓는 행위로 인하여 소음, 악취 등의 피해가 발생하지 아니할 것 2. 물건을 쌓아놓는 행위로 인하여 시통로 차폐, 미관의 훼손 등이 발생하지 아니할 것 3. 물건을 쌓아놓는 행위로 인하여 대기, 수질, 토질 등의 오염이 발생하지 아니할 것 4. 보호수의 보전에 필요한 지역이 아닐 것 5. 공원ㆍ개발제한구역 등에 인접한 지역으로서 물건을 쌓아놓는 행위로 인하여 주변의 경관ㆍ환경이 크게 손상될 우려가 있는 지역이 아닐 것

제002500조

삭제 <2015.12.24>

제002502조 기반시설설치비용 산정을 위한 용지환산계수

제68조제4항제1호규정에 따른 용지환산계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주거지역 : 0. 22. 상업지역 : 0. 13. 공업지역 : 0. 24. 녹지지역 : 0. 35. 비도시지역 : 0.3<본조 신설 2015.12.24>

제002600조 개발행위에 대한 군계획위원회의 심의

제59조제2항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거 지역ㆍ상업지역ㆍ공업지역안에서 행하는 개발행위 중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는 군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개정 2015.12. 24. 2016.12.29> 1. 토지의 형질변경가. 주거지역, 상업지역 : 면적 1만제곱미터 이상나. 공업지역 : 면적 3만제곱미터 이상 2. 토석채취 : 부피 3만세제곱미터 이상

제002700조 개발행위에 대한 군계획위원회의 심의 제외 건축물

영 제57조제1항제1호의2에 따라 군계획위원회의 심의 제외 건축물은 해당 용도지역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중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개정 2015.12.24>1.「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1호의 단독주택 (주택법 제15조에 따른 사업계획승인을 받아야 하는 주택은 제외한다.) <개정 2024.6.20.>2.「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2호의 공동주택 (주택법 제15조에 따른 사업계획승인을 받아야 하는 주택은 제외한다.) <개정 2024.6.20.>3.「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3호의 제1종 근린생활시설4.「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4호의 제2종 근린생활시설 (같은 호 거목, 더목 및 러목의 시설은 제외한다) 5.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0호가목의 학교 중 유치원(1,500제곱미터 이내의 토지의 형질변경으로 한정하며, 보전녹지지역 및 보전관리지역에 설치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6.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1호가목의 아동 관련 시설(1,500제곱미터 이내의 토지의 형질변경으로 한정하며, 보전녹지지역 및 보전관리지역에 설치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7.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1호나목의 노인복지시설(「노인복지법」 제36조에 따른 노인여가복지시설로서 부지면적이 1,500제곱미터 미만인 시설로 한정하며, 보전녹지지역 및 보전관리지역에 설치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신설 2016.12.29>8.「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8호가목의 창고(농업ㆍ임업ㆍ어업을 목적으로 하는 경우로서 660제곱미터 이내의 토지의 형질변경으로 한정하며, 자연환경보전지역에 설치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개정 2024.6.20.> 9.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1호의 동물 및 식물 관련 시설(같은 호 다목ㆍ라목의 시설이 포함되지 않은 경우로서 660제곱미터 이내의 토지의 형질변경으로 한정하며, 자연환경보전지역에 설치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개정 2024.6.20.> 10. 기존 부지면적의 100분의 10 이하의 범위에서 증축하려는 건축물(여러 차례에 걸쳐 증축하는 경우에는 누적하여 산정한다) <신설 2024.6.20.> 11. 1호부터 9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건축물의 건축 또는 공작물의 설치를 목적으로 설치하는 진입도로(도로 연장이 50미터를 초과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제002800조 개발행위에 대한 군계획위원회의 자문

군수는 법 제59조에 따라 군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하는 개발행위 외의 개발행위를 허가할 때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개발행위허가를 하기 전에 미리 군계획위원회의 자문을 받을 수 있다.

제002900조 개발행위 이행보증금 예치의무가 면제되는 공공단체

제60조제1항제3호에서"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가 정하는 공공단체"라 함은 지방공기업법에 의하여 경상북도 및 군에서 설립한 지방공사ㆍ지방공단ㆍ기업 및 투자기관을 말한다.

제003100조 용도지역안에서의 건축제한

영 제71조, 영 제78조제1항 및 영 부칙 제1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용도지역 및 자연취락지구안에서의 건축물의 용도ㆍ종류 및 규모 등의 제한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제1종전용주거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 별표1과 같다. 2. 제2종전용주거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 별표2와 같다. 3. 제1종일반주거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 별표3과 같다. 4. 제2종일반주거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 별표4와 같다. 5. 제3종일반주거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 별표5와 같다. 6. 준주거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없는 건축물 : 별표6과 같다. 7. 중심상업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없는 건축물 : 별표7과 같다. 8. 일반상업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없는 건축물 : 별표8과 같다. 9. 근린상업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없는 건축물 : 별표9와 같다. 10. 유통상업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없는 건축물 : 별표10과 같다. 11. 전용공업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 별표11과 같다. 12. 일반공업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 별표12와 같다. 13. 준공업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없는 건축물 : 별표13과 같다. 14. 보전녹지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 별표14와 같다. 15. 생산녹지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 별표15와 같다. 16. 자연녹지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 별표16과 같다. 17. 보전관리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 별표17과 같다. 18. 생산관리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 별표18과 같다. 19. 계획관리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없는 건축물 : 별표19와 같다. 20. 농림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 별표20과 같다. 21. 자연환경보전지역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 별표21과 같다. 22. 자연취락지구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 별표22와 같다. 23. <삭제 2016.12.29>

제003200조 자연경관지구 안에서의 건축제한

영 제72조제1항에 따라 자연경관지구 안에서는 다음 각 호의 건축물을 건축할 수 없다. > 1.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호 공동주택 중 아파트 2.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4호 제2종 근린생활시설 중 옥외철탑이 있는 골프 연습장, 안마시술소, 단란주점 3.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5호의 문화 및 집회시설 중 집회장 4.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7호의 판매시설 5.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8호의 운수시설 6.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3호의 운동시설 중 골프장과 옥외철탑이 있는 골프연습장 7.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5호의 숙박시설 8.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6호의 위락시설 9.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7호의 공장 10.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8호의 창고시설 11.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9호의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액화석유가스충전소 및 고압가스충전·저장소로서 저장탱크용량이 10톤을 초과하는 것, 위험물제조소, 위험물저장소 및 유독물보관·저장시설에 한정한다) 12.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0호의 자동차관련시설(주차장을 제외한다) 13.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1호의 동물 및 식물관련시설(축사·가축시설·도축장 및 도계장에 한정한다) 14.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2호의 자원순환관련시설 <개정 2015.12.24> 15.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6호의 묘지관련시설

제003300조 특화경관지구 안에서의 건축제한

영 제72조제1항에 따라 특화경관지구 안에서는 다음 각 호의 건축물을 건축할 수 없다. <개정 2018.12.27.> 1.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호의 단독주택 중 다중주택, 다가구주택, 공관 2.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호의 공동주택 3.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4호의 제2종 근린생활시설 중 옥외철탑이 있는 골프연습장 4.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5호의 문화 및 집회시설 중 집회장 및 관람장 5.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7호의 판매시설 6.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8호의 운수시설 7.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3호의 운동시설 중 골프장과 옥외철탑이 있는 골프연습장 <개정 2015.12.24> 8.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5호의 숙박시설 중 일반숙박시설 9.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6호의 위락시설 10.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7호의 공장 11.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8호의 창고시설로서 해당 용도 바닥면적의 합계가 500제곱미터 초과하는 것 12.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9호의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액화석유가스충전소 및 고압가스충전·저장소로서 저장탱크용량이 10톤을 초과하는 것, 위험물제조소, 위험물저장소 및 유독물보관·저장시설에 한정한다) 13.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0호의 자동차관련시설(주차장을 제외한다) 14.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1호의 동물 및 식물관련시설(축사·가축시설·도축장 및 도계장에 한정한다) 15.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2호의 자원순환 관련시설 <개정 2015.12.24> 16.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6호의 묘지관련시설[제목변경 2018.12.27.]

제003400조 시가지경관지구 안에서의 건축제한

1

영 제72조제1항에 따라 시가지경관지구 안에서는 다음 각 호의 건축물을 건축할 수 없다.

1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7호의 공장

2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8호의 창고시설

3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9호의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주유소를 제외한다)

4

「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20호의 자동차관련시설(주차장을 제외한다)

5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1호의 동물 및 식물관련시설(축사·가축시설·도축장·도계장에 한정한다)

6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2호의 자원순환 관련시설 <개정 2015.12.24>

7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6호의 묘지관련시설

2

영 제72조제2항에 따라 시가지경관지구 안에서의 건폐율, 용적률, 건축물의 높이, 규모 및 건축물의 형태 등 건축제한은 제35조 내지 제38조에도 불구하고 법 제49조제1호 또는 제2호에 따른 도시지역 내 지구단위계획 및 도시지역 외 지구단위계획에 따른다.

제003500조 경관지구 안에서의 건폐율

영 제7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경관지구안에서 건축하는 건폐율은 100분의 40 이하로 한다. 다만, 자연여건 등에 의하여 경관유지에 지장이 없거나 토지이용을 높일 필요가 있는 지역으로서 군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정ㆍ공고한 구역 안에서의 건폐율은 100분의 50 이하로 할 수 있다.

제003600조 경관지구 안에서의 높이 등

영 제7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경관지구안에서 건축하는 건축물의 높이ㆍ층수는 다음 각호의 1과 같다. 다만, 경관유지에 지장이 없다고 판단하여 군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정ㆍ공고하는 구역안에서는 각호의 높이의 1.5배까지 건축할 수 있다. 1. 자연경관지구 : 5층 또는 20미터 이하(주거지역, 상업지역, 공업지역 외의 용도지역 안에서는 3층 또는 12미터 이하로 한다) 2. 특화경관지구 : 5층 또는 20미터 이하(주거지역, 상업지역, 공업지역 외의 용도지역 안에서는 3층 또는 12미터 이하로 한다)로 하되, 문화적 경관보호를 위한 지구는 3층 또는 12미터 이하로 한다.[전문개정 2018.12.27.]

제003700조 경관지구 안에서의 건축물의 규모

영 제7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경관지구 안에서 건축물의 규모는 1개동의 정면부 길이를 30미터 미만으로 하며, 연면적은 1500제곱미터를 초과할 수 없다. 다만, 자연여건 등에 의하여 경관유지에 지장이 없거나 토지이용을 높일 필요가 있는 지역으로서 군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정ㆍ공고한 구역안에서는 연면적 3천제곱미터까지 건축할 수 있다.

제003800조 경관지구 안에서의 대지 안의 조경

영 제7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자연경관 자연경관지구ㆍ특화경관지구 안에서 건축물을 건축하는 경우에는 주거지역안에서는 대지면적의 15퍼센트 이상, 녹지지역안에서는 대지면적의 30퍼센트 이상에 해당하는 조경면적을 확보하여야 한다. 다만, 건축법 등 관계 법령에 의하여 조경 등의 조치를 하지 아니하여도 되는 건축물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8.12.27.>

제003900조

삭제 <2018.12.27.>

삭제 <2018.12.27.>

전체 92개 조문 중 1-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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