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조례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같은 법 시행령, 같은 법 시행규칙 및 관계 법령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6.10.31.)
전체 96개 조문 중 1-50
제000200조 국토이용 및 관리의 기본방향
세종특별자치시(이하 "시"라한다)의 국토이용 및 관리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의 기본원칙을 바탕으로 자연환경의 보전 및 자원의 효율적 활용을 통하여 환경친화적이며, 건전하고 지속 가능한 도시성장과 관리를 통한 국가균형발전을 선도하여 미래지향적인 도시를 건설하는 것을 기본방향으로 한다.
제00020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예정지역: 「신행정수도 후속대책을 위한 연기ㆍ공주지역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을 위한 특별법」 (이하 "행복도시법"이라 한다) 제11조 및 제12조에 따라 예정지역으로 지정ㆍ고시된 지역 2. 해제지역: 행복도시법 제15조에 따라 예정지역으로부터 해제된 지역 3. 읍ㆍ면지역: 시 관할구역 내 예정지역과 해제지역을 제외한 지역[본조신설, 2020. 1 2. 18.]
제000300조 공청회 추진기구 등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2조제4항에 따라 광역도시계획의 합리적 수립과 자문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전문가로 구성된 자문단을 운영할 수 있다.
광역도시계획의 수립을 위한 공청회는 자문단(자문단을 설치한 경우에 한정한다. 이하 같다) 또는 세종특별자치시 도시계획위원회(이하 "도시계획위원회"라 한다)의 자문을 거친 이후에 개최할 수 있다.<개정, 2020. 1 2. 18.>
제2항에 따른 도시계획위원회의 자문은 광역도시계획 승인요청을 위한 도시계획위원회의 자문으로 갈음할 수 없다.
제000400조 광역도시계획 공청회 개최방법
영 제12조제4항에 따라 세종특별자치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공청회 주재자를 지명하거나 관계전문가를 토론자로 선정할 수 있다. (개정, 2016.10.31.)
시장은 공청회를 개최하고자 하는 때에는 영 제12조제1항에 따른 공고에 추가하여 시보 또는 시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그 주요내용을 주민에게 알려야 한다.
광역도시계획안에 대한 공청회는 개최 이전에 필요한 경우 계획부문별 또는 기능별 간담회를 개최할 수 있다.
시장은 공청회 개최 후 14일간 광역도시계획의 내용에 대하여 주민의견을 청취하여야 한다.
시장은 주민의견에 대한 타당성 및 반영여부에 대하여 자문단 또는 도시계획위원회의 자문을 거쳐 결정할 수 있으며, 그 결과를 시보 또는 시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알려야 한다.
시장은 공청회를 주재하는 자 및 공청회에 참여한 관계전문가 등에게 예산의 범위안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제000500조 도시기본계획의 위상
법 제22조에 따라 확정된 도시기본계획은 시의 관할 구역을 대상으로 수립되는 도시개발 및 도시관리 등에 관한 각종 계획과 다른 법률에 따른 토지의 이용·개발 및 보전에 관한 계획의 기본이 된다.
제000600조 공청회 등
제000700조 도시관리계획 입안 제안서의 처리 절차 등
시장은 법 제26조제1항에 따라 주민이 도시관리계획 입안을 제안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검토해야 한다.
기초조사 내용의 적정성 여부
자연 및 생활환경의 훼손가능성 여부
도시계획시설의 설치ㆍ정비 및 개량에 관한 적정성 여부
용도지역ㆍ용도지구 및 용도구역 지정의 적합성 여부
지구단위계획구역 지정 및 지구단위계획의 적정성 여부
그 밖에 도시관리계획과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
시장은 법 제2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에 따른 서류가 첨부되지 않았거나 미비한 제안에 대하여는 제안한 주민에게 보완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본조신설, 2021. 1 2. 10.]
제000800조 주민의견의 청취
제000900조 재공고·열람사항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이하 "개발제한구역 특별법 시행령"이라 한다) 제4조제4항에 따른 재공고·공람하여야 할 중요한 사항은 개발제한구역 특별법 시행령 제4조제6항에 따른 경미한 변경사항을 제외한 사항을 말한다.
제1항에 따른 재공고·열람에 관하여 제8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영 제25조제3항제3호에 따른 조례로 정하는 범위는 50퍼센트로 한다.<신설, 2020. 12. 18.>
제001100조 개발제한구역 경계선 관통 대지의 해제기준
개발제한구역 특별법 시행령 제2조제3항제6호나목에 따라 개발제한구역 경계선을 관통하는 대지 중 개발제한구역 부분의 해제 기준 면적은 1천제곱미터 미만으로 한다.
제001200조 집단취락지구의 지정기준
개발제한구역 특별법 시행령 제25조제1항제2호 단서에 따라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호수밀도를 5호 이상으로 할 수 있다. 1.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익사업(개발제한구역에서 시행하는 공익사업만 해당)의 시행으로 인하여 철거되는 건축물의 이축 수요를 수용할 필요가 있는 경우 2. 재해로 인하여 이축이 불가피한 건축물의 이축 수요를 수용할 필요가 있는 경우
제001202조 특정용도제한지구의 세분
영 제31조제3항에 따라 추가적으로 세분하여 지정할 수 있는 특정용도제한지구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숙박시설제한지구: 특별히 숙박시설 제한이 필요한 지구 2. 위락시설제한지구: 특별히 위락시설 제한이 필요한 지구 3.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제한지구: 특별히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 제한이 필요한 지구[본조신설, 2020. 1 2. 18.]
제001300조 도시계획시설의 관리
제001400조 공동구의 점용료·사용료·관리비용 등
법 제44조의3제3항, 영 제39조제1항제3호 및 영 제39조의2제6항에 따른 공동구의 점용료 또는 사용료에 관한 사항과 공동구의 관리·운영기관 및 공동구협의회의 구성·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세종특별자치시 공동구 관리 및 점용료 징수 조례」에 따른다. (개정, 2016.10.31.)
제001500조 도시계획시설채권의 상환기간 및 이율
제001600조 매수청구가 있는 토지안에서 설치가능한 건축물 등
제001700조 지구단위계획구역의 지정대상
영 제43조제2항제2호에 따라 조례로 정하는 시설은 주차장, 자동차정류장, 자동차 운전학원, 유통업무설비, 수도ㆍ전기ㆍ가스ㆍ열공급설비, 문화시설, 공공필요성이 인정되는 체육시설, 도서관, 연구시설, 사회복지시설, 청소년수련시설, 종합의료시설, 폐기물처리시설로 한다.<신설, 2021. 1 2. 10.>
영 제43조제3항에 따라 조례로 정하는 면적은 5천제곱미터로 한다.<신설, 2021. 1 2. 10.>
시장은 영 제43조제4항제8호에 따라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을 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다.(개정 2013.4.10) (개정, 2016.10.31.)
철도역을 중심으로 체계적ㆍ계획적 개발과 정비가 필요한 지역
건축선의 지정 등을 통한 도로의 확보 등 기반시설의 정비 및 시가지 환경정비가 필요한 지역
건축물의 용도제한 및 유지가 필요한 지역
단독주택 등 저층주택이 밀집된 지역으로서 계획적 정비가 필요한 지역
문화기능 및 벤처산업 등의 유치 등으로 지역활성화를 도모할 필요가 있는 지역
독특한 자연 생태적 특성에 따른 친환경적인 개발유도가 필요한 지역
공공시설의 정비 및 시가지 환경정비가 필요한 지역
주거·공장 등이 혼재한 지역으로서 계획적인 환경정비가 필요한 지역
제001702조 도시계획위원회 등의 자문
제001800조 지구단위계획의 운영지침
시장은 지구단위계획이 도시환경과 조화를 이루고 실현성을 높이기 위하여 지구단위계획제도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지구단위계획 수립 및 운영에 관한 세부사항을 규칙 또는 지침으로 정할 수 있다.
제001900조 지구단위계획구역안에서의 건폐율 등의 완화적용
<삭제, 2020. 1 2. 18.>
영 제46조제1항제2호 후단에 따라 조례로 정하는 공공시설등 설치비용 및 이에 상응하는 부지 가액의 산정 방법은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2021. 1 2. 10.> 1. 공공시설등 설치비용은 시설설치에 소요되는 노무비, 재료비, 경비 등을 고려하여 산정한다. 2. 부지 가액은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감정평가법인등(이하 "감정평가법인등"이라 한다) 둘 이상이 평가한 금액을 산술평균한 금액으로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개정, 2021. 1 2. 10.>
제2항의 산정방법 등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시장은 영 제46조제2항에 따라 지구단위계획구역안에 있는 대지의 일부를 공공시설부지로 제공하고 보상을 받은 자 또는 그 포괄승계인이 그 보상금액에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이자를 더한 금액(이하 이 항에서 "반환금"이라 한다)을 반환하는 경우에는 해당 건축물에 대한 건폐율·용적률 및 높이제한을 영 제46조제1항제1호 각 목의 비율까지 완화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반환금은 기반시설의 확보에 사용하여야 한다. (개정, 2016.10.31.)
지구단위계획구역안에서 건축물을 건축하려는 자가 그 대지의 일부에 설치하는 공공시설 또는 기반시설이 타 법령의 규정에 따라 의무적으로 설치되는 경우에는 건폐율·용적률 및 높이제한의 완화대상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영 제46조제11항 후단에 따라 조례로 정하는 비율은 10퍼센트로 한다.<신설, 2021. 1 2. 10.>
제001902조 공공시설등의 설치비용 등
법 제52조의2제1항제3호에 따라 조례로 정하는 시설은 「공공주택 특별법」 제2조제1호가목에 따른 공공임대주택으로 한다.
영 제46조의2제2항에 따라 조례로 정하는 금액은 감정평가법인등이 지구단위계획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의 고시일을 기준으로 용도지역의 변경 또는 도시계획시설 결정의 변경 전ㆍ후에 대하여 각각 감정평가한 토지가액 차이의 범위에서 시와 주민제안자 간 사전 협의된 사항, 용적률, 가치상승분 등을 고려하여 시장이 별도로 정하는 금액으로 한다.[본조신설, 2021. 1 2. 10.]
제001903조 지구단위계획이 적용되지 않는 가설건축물
영 제50조의2제1호에 따라 조례로 정하는 존치기간은 3년으로 한다.[본조신설, 2021. 1 2. 10.]
영 제50조의2제1호가목에 따라 조례로 정하는 횟수는 제1항에 따른 3년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와 같다.<신설, 2025. 3. 7.> 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공익 목적으로 건축하는 가설건축물 : 5회 2. 「건축법 시행령」 제15조제5항제4호에 따른 전시를 위한 견본주택이나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가설건축물 : 1회
제002100조 개발행위허가의 기준
영 별표 1의2에 따라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토지에 한하여 개발행위를 허가할 수 있다. 다만, 주거지역, 상업지역, 공업지역, 지구단위계획구역(주거, 상업, 공업용지 등 개발용지에 한한다), 자연취락지구에서는 제1호 내지 제3호를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표고는 해당 토지 주 진입로가 접하는 「도로법」 및 「농어촌도로 정비법」에 따른 도로(준용도로 포함) 이상에서 나누어지는 경계표면의 높이로부터 지반의 평균높이가 50미터 이내에 위치한 토지. 다만, 도시관리계획 수립시 도시관리계획으로 정한 지역별 기준 지반고를 따로 정할 수 있으며, 다음 각 목에 해당되는 것은 표고 기준 적용에서 제외한다. (개정 2015. 7. 30.)<개정, 2020. 1 1. 13.>가. 「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1호가목의 단독주택. 다만, 연접을 포함한 2호 이상의 경우에는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전문개정, 2026. 2. 27.]나. 제실, 가족묘지 및 개인묘지 2. 경사도가 18.5도 미만인 토지. 다만, 농업용창고, 농가주택은 20도 미만으로 한다.(개정 2015. 3. 30.)(개정 2015. 7. 30.)<개정, 2026. 2. 27.> 3. 입목의 축적 및 구성에 관하여는 「산지관리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다만, 시장은 난개발 등의 우려가 있는 경우 별도의 기준을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 4. <삭제, 2016. 4. 20.> 5. 인근 도로의 높이, 배수 관계는 특이한 지형여건이 아닌 경우를 제외하고는 인접 도로 표면보다 50센티미터 이상 높아서는 아니되며, 도로의 배수와 관개 및 유수소통에 장애가 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도로의 배수 등에 대한 피해방지시설을 설치한 경우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6. 도로의 너비는 교통소통에 지장이 없어야 한다. 7. 시장은 공익 등의 사유로 인하여 제1호와 제2호의 규정을 적용하는 것이 불합리하다고 판단할 경우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허가할 수 있다. 8. 경사도의 산정방법은 「산지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1의3에 따르고, 도로너비 및 교통소통에 관한 기준은 규칙으로 정한다.(개정, 2016. 4. 20.)
제002200조 도로 등이 미설치된 지역에서의 건축물의 건축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영 별표 1의2제2호에 따라 도로·상수도 및 하수도가 설치되지 아니한 지역에 대하여도 무질서한 개발을 초래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건축물의 건축 및 건축을 목적으로 하는 토지의 형질변경을 허가할 수 있다. 1. 신청지역에 인접한 기존시설과 이어지는 도로·상수도 및 하수도를 설치할 것을 조건으로 하는 경우(상수도에 대신하여 「먹는물관리법」에 따른 먹는물 수질기준에 적합한 지하수 개발·이용시설을 설치하거나, 하수도에 대신하여「하수도법」에 따른 개인하수처리시설을 설치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단, 도로는 「건축법」 제44조 및 이 조례 제21조에 적합하게 하여야 하며, 도로를 설치한 경우에는 건축법 제45조에 따라 그 위치를 지정·공고할 수 있다.(이하 이 조에서 같다)<개정, 2026. 2. 27.> 2. 창고 등 상수도·하수도의 설치를 필요로 하지 아니하는 건축물을 건축하고자 하는 경우로서 도로가 설치되어 있거나 도로의 설치를 조건으로 하는 경우 3. 생산녹지지역·자연녹지지역·생산관리지역·계획관리지역 또는 농림지역안에서 농업·임업·어업 또는 광업에 종사하는 사람이 자신이 거주하는 기존의 주거용 건축물 및 그 부대시설의 건축(신축을 제외한다)을 목적으로 1천제곱미터 미만의 토지의 형질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
제002300조 토지의 형질변경시 안전조치
시장은 영 별표 1의2 제2호에 따라 토지의 형질변경에 수반되는 성토ㆍ절토에 따른 비탈면 또는 절개면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의 안전조치를 하여야 한다. 다만, 「건축법」에 따른 건축물의 건축이 수반되는 대지의 조성인 경우에는 「건축법 시행규칙」 제25조에 따른 안전조치를 하여야 한다.(개정 2015. 3. 30.) 1. 상단면과 접속되는 지반면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비탈면 및 절벽면의 반대방향으로 빗물 등의 지표수가 흘러가도록 하여야 한다. 2. 토사가 무너져 내리지 아니하도록 옹벽·석축·떼붙임 등을 하여야 하고, 비탈면의 경사는 토압 등으로 유실되지 아니하도록 안전하게 하여야 한다. 3. 비탈면의 경사와 석축 또는 콘크리트옹벽의 설치에 관하여는 「건축법 시행규칙」 제25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4. 경사가 심한 토지에 성토를 하는 경우에는 성토하기 전의 지반과 성토된 흙이 접하는 면의 토사가 붕괴되지 아니하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5. 옹벽은 토사의 무너져 내림 또는 내려앉음 등에 버틸 수 있어야 하고, 그 구조 및 설계방법은 콘크리트 표준시방서 및 기타 제시방서에 따른다. 6. 석축은 물이 솟아나오는 경우 등에 대비하여 메쌓기 또는 찰쌓기 등의 방법을 선택하되 배수 및 토압분산을 위한 뒷채움을 충분히 하여야 하고, 특히 찰쌓기의 경우에는 충분한 배수공을 두어야 한다.
제002400조 지하자원 개발을 위한 토석의 채취
시장은 영 별표 1의2 제2호에 따라 지하자원의 개발을 위한 토석의 채취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적합한 경우에는 이를 위한 개발행위를 허가 할 수 있다. 1. 소음·진동·분진 등에 따른 주변피해가 없을 것 2. 운반트럭의 진출입 도로의 개설이 수반되는 경우는 이를 위한 토지의 형질변경허가를 취득할 수 있는 지역일 것 3. 보호수의 보전에 필요한 지역이 아닐 것 4. 공원·개발제한구역 등에 인접한 지역으로서 토석채취로 인하여 주변의 경관·환경이 크게 손상될 우려가 있는 지역이 아닐 것
제002500조 토지분할제한면적
영 별표 1의2 제2호에 따라 녹지지역·관리지역·농림지역·자연환경보전지역에서 관계법령에 따른 허가·인가 등을 받지 아니하고 토지를 분할하는 경우 분할제한면적은 다음 각호와 같다. 다만, 임야에 대하여는 각 호에도 불구하고 제7호를 적용한다.
녹지지역 : 990제곱미터 이상
보전관리지역 : 990제곱미터 이상
생산관리지역 : 990제곱미터 이상
계획관리지역 : 660제곱미터 이상
관리지역 : 990제곱미터 이상
농림지역 : 1,650제곱미터 이상
자연환경보전지역 : 1,650제곱미터 이상
택지식(바둑판식) 분할 : 분할규모와 관계없이 허가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1항에도 불구하고 1필지를 2필지로 분할하는 경우에는 분할제한면적은 200제곱미터 이상으로 하고, 허가일로부터 1년 이내에는 재분할할 수 없다.
제002600조 물건을 쌓아놓는 행위의 허가기준
영 별표 1의2 제2호에 따라 물건을 쌓아놓는 행위에 대한 허가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물건을 쌓아놓는 행위로 인하여 소음ㆍ악취 등의 피해가 발생하지 아니할 것 2. 물건을 쌓아놓는 행위로 인하여 시각통로 차폐, 미관의 훼손 등이 발생하지 아니할 것 3. 물건을 쌓아놓는 행위로 인하여 대기ㆍ수질ㆍ토질 등의 오염이 발생하지 아니할 것 4. 보호수의 보전에 필요한 지역이 아닐 것 5. 공원·개발제한구역 등에 인접한 지역으로서 물건을 쌓아놓는 행위로 인하여 주변의 경관·환경이 크게 손상될 우려가 있는 지역이 아닐 것
제002700조 개정 2015.9.30
삭제(개정 2015.9.30)
제002800조 개발행위에 대한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 등
영 제57조제1항제1호의2다목에 따라 녹지지역, 관리지역, 농림지역 또는 자연환경보전지역내에서 허용하는 건축물의 건축 또는 공작물의 설치를 목적으로 하는 개발행위허가 규모 미만의 토지의 형질변경으로서 건축물의 연면적이 3천제곱미터 미만이고, 대지면적이 7천제곱미터(보전관리지역은 2천5백제곱미터, 생산관리지역은 5천제곱미터) 미만의 건축물 또는 공작물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받지 아니할 수 있다.(개정 2015. 3. 30.) (개정, 2016.10.31.)<개정, 2024. 1 2. 13.> 1.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호의 단독주택(「주택법」 제15조에 따른 사업계획승인을 받아야 하는 주택은 제외한다)<개정, 2026. 2. 27.> 2.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호의 공동주택(「주택법」 제15조에 따른 사업계획승인을 받아야 하는 주택은 제외한다)<개정, 2026. 2. 27.> 3.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3호의 제1종 근린생활시설 4.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4호의 제2종 근린생활시설(같은 호 거목, 더목 및 러목의 시설은 제외한다)(개정 2015.9.30) 5.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0호가목의 학교 중 유치원(부지면적이 1,500제곱미터 이내의 토지의 형질변경으로 한정하며, 보전녹지지역 및 보전관리지역에 설치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신설, 2016.10.31.)<개정, 2024. 1 2. 13.> 6.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1호가목의 아동 관련 시설(부지면적이 1,500제곱미터 이내의 토지의 형질변경으로 한정하며, 보전녹지지역 및 보전관리지역에 설치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신설, 2016.10.31.)<개정, 2024. 1 2. 13.> 7.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1호나목의 노인복지시설(「노인복지법」 제36조에 따른 노인여가복지시설로서 부지면적이 1,500제곱미터 미만인 시설로 한정하며, 보전녹지지역 및 보전관리지역에 설치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신설, 2016.10.31.) 8.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8호가목의 창고(농업·임업·어업을 목적으로 하는 건축물로 한정한다)와 같은 표 제21호의 동물 및 식물 관련시설(다목 및 라목은 제외한다) 중에서 660제곱미터 이내의 토지형질변경(자연환경보전지역에 있는 시설은 제외한다) (신설 2013.4.10)[제5호에서 이동(2016.10.31.)]<개정, 2026. 2. 27.> 9. 기존 부지면적의 100분의 10 이하(여러 차례에 걸쳐 증축하는 경우에는 누적하여 산정한다)의 범위에서 증축하려는 건축물 (신설 2013.4.10)[제6호에서 이동(2016.10.31.)]<개정, 2024. 1 2. 13.>
영 제57조제1항제1호의2라목에 따라 별표 29(집단화 유도지역 검토기준)에 적합한 경우에는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받지 아니할 수 있다.<개정, 2026. 2. 27.>
법 제59조제2항제3호에 따라 주거지역·상업지역·공업지역안에서 시행하는 개발행위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는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토지형질변경가. 주거지역·상업지역 : 면적 1만제곱미터 이상나. 공업지역 : 면적 3만제곱미터 이상
토석채취 : 부피 3만세제곱미터 이상
제002900조 이행보증금 예치의무가 면제되는 공공단체
제003002조 기반시설설치비용의 산정을 위한 용지환산계수
법 제68조제4항제1호에 따른 용지환산계수는 0.4로 한다.<신설, 2020. 1 2. 18.>
제003003조 성장관리계획구역의 지정 등
영 제70조의12제3호에 따라 조례로 정하는 지역은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2021. 1 2. 10.> 1. 예정지역ㆍ산업단지ㆍ택지개발지구 등 대규모 개발사업지와 인접한 지역 2. 그 밖에 시장이 무질서한 개발 방지를 위해 성장관리계획구역의 지정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지역<개정, 2021. 1 2. 10.>
영 제70조의13제5항에 따라 조례로 정하는 중요한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신설, 2026. 2. 27.> 1. 영 제70조의13제7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 2. 영 제70조의14제3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
영 제70조의14제1항제2호에 따라 조례로 정하는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2021. 1 2. 10.> 1. 교통처리계획 2. 주민편의시설계획[본조신설, 2020. 1 2. 18.][제21조의2에서 이동, 2021. 1 2. 10.][제2항에서 이동, 2026. 2. 27.]
제003004조 개발행위복합민원 일괄협의회
영 제59조2에 따른 개발행위복합민원 일괄협의회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6조를 준용한다.<신설, 2026. 2. 27.>
제003100조 용도지역 안에서의 건축제한
영 별표 2부터 별표 23까지의 규정에 따라 용도지역안에서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은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2020. 1 2. 18.><개정, 2026. 2. 27.> 1. 제1종전용주거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 별표 1과 같다. 2. 제2종전용주거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 별표 2와 같다. 3. 제1종일반주거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 별표 3과 같다. 4. 제2종일반주거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 별표 4와 같다. 5. 제3종일반주거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 별표 5와 같다. 6. 준주거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없는 건축물 : 별표 6과 같다. (개정 2015. 3. 30.) 7. 중심상업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없는 건축물 : 별표 7과 같다.(개정 2015. 3. 30.) 8. 일반상업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없는 건축물 : 별표 8과 같다.(개정 2015. 3. 30.) 9. 근린상업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없는 건축물 : 별표 9와 같다.(개정 2015. 3. 30.) 10. 유통상업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없는 건축물 : 별표 10과 같다.(개정 2015. 3. 30.) 11. 전용공업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 별표 11과 같다. 12. 일반공업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 별표 12와 같다. 13. 준공업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없는 건축물 : 별표 13과 같다.(개정 2015. 3. 30.) 14. 보전녹지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 별표 14와 같다. 15. 생산녹지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 별표 15와 같다. 16. 자연녹지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 별표 16과 같다. 17. 보전관리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 별표 17과 같다. 18. 생산관리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 별표 18과 같다. 19. 계획관리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없는 건축물 : 별표 19와 같다.(개정 2015. 3. 30.)(개정, 2016. 6. 20.) 20. 농림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 별표 20과 같다. 21. 자연환경보전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 별표 21과 같다. 22. 계획관리지역에서 휴게음식점 등을 설치할 수 없는 지역 : 별표 30과 같다.(신설 2013.4.10)(개정 2015. 3. 30.) 23. 생산관리지역안에서 휴게음식점 등을 설치할 수 없는 지역 : 별표 31과 같다.<신설, 2026. 2. 27.>
제003200조 자연경관지구 안에서의 건축제한
영 제72조제1항에 따라 자연경관지구안에서는 별표 22의 건축물을 건축할 수 없다.
제003300조 특화경관지구 안에서의 건축제한
영 제72조제1항에 따라 특화경관지구안에서는 별표 23의 건축물을 건축할 수 없다.<개정, 2020. 1 2. 18.>
제003400조 시가지경관지구에서의 건축제한
영 제72조제1항에 따라 시가지경관지구안에서는 별표 24의 건축물을 건축할 수 없다.
제003500조 경관지구 안에서의 건폐율
영 제72조제2항에 따라 경관지구안에서 건축하는 건폐율은 40퍼센트 이하로 한다. 다만, 자연여건 등에 의하여 경관유지에 지장이 없거나 토지이용을 높일 필요가 있는 지역의 경우에는 지구단위계획 수립 시 해당 용도지역 건폐율 범위에서 40퍼센트를 초과하여 정할 수 있다.<개정, 2020. 1 2. 18.>
제003600조 경관지구 안에서의 높이 등
영 제72조제2항에 따라 경관지구안에서 건축하는 건축물의 높이·층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와 같다. 다만, 자연여건 등에 의하여 경관유지에 지장이 없거나 토지이용을 높일 필요가 있는 지역의 경우에는 지구단위계획 수립 시 별도로 정할 수 있다.<개정, 2020. 1 2. 18.> 1. 자연경관지구 : 5층 이하로서 20미터 이하(주거지역, 상업지역, 공업지역 이외의 용도지역 안에서는 3층 이하로서 12미터 이하로 한다) 2. 시가지경관지구: 5층 이상<신설, 2020. 1 2. 18.> 3. 특화경관지구: 5층 이하로서 20미터 이하(주거지역, 상업지역, 공업지역 이외의 용도지역 안에서는 3층 이하로서 12미터 이하로 한다)<제2호에서 이동, 2020. 1 2. 18.>
제003700조 경관지구 안에서의 건축물의 규모
영 제72조제2항에 따라 경관지구안에서 건축물의 규모는 1개동의 정면부 길이를 30미터 미만으로 하며, 연면적 2천제곱미터(해제지역은 연면적 1천5백제곱미터를 말한다)를 초과할 수 없다. 다만, 자연여건 등에 의하여 경관유지에 지장이 없거나 토지이용을 높일 필요가 있는 지역의 경우에는 지구단위계획 수립 시 그 이상으로 정할 수 있다.<개정, 2020. 1 2. 18.>
제003800조 경관지구 안에서의 대지안의 조경
영 제72조제2항에 따라 경관지구 안에서 건축물을 건축하는 경우에는 주거지역 안에서는 대지면적의 15퍼센트 이상, 그 이외의 용도지역 안에서는 대지면적의 30퍼센트 이상에 해당하는 조경면적을 확보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개정, 2020. 1 2. 18.> 1. 해제지역 내 200제곱미터 이하인 대지에서 건축물을 신축하는 경우<신설, 2020. 1 2. 18.> 2. 「건축법」 등 관계 법령에 따라 조경 등의 조치를 하지 아니하여도 되는 경우<신설, 2020. 1 2. 18.> 3. 학교건축물을 수직으로 증축하는 경우<신설, 2020. 1 2. 18.>
제003900조
<삭제, 2020. 1 2. 18.>
제004100조
<삭제, 2020. 1 2. 18.>
제004200조
<삭제, 2020. 1 2. 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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