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조례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같은 법 시행령 및 같은 법 시행규칙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체 68개 조문 중 1-50
제000200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기존무허가건축물"이란 건설교통부령 제344호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부칙 제5조에 따른 1989년 1월 24일 당시의 무허가건축물을 말하며, 그 외의 무허가건축물은 "신발생무허가건축물"이라 한다. 2. "관리처분계획기준일"이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72조제2항에 따른 분양 신청기간이 끝나는 날을 말한다. 3. "주택접도율"이란 정비구역에서 폭 4미터 이상의 도로에 접한 건축물의 총수를 정비구역 내 건축물 총수로 나눈 백분율을 말한다. 4. "호수밀도"란 정비구역 면적 1헥타르당 건축되어 있는 건축물의 동수로서 다음 각 목의 기준에 따라 산정한 밀도를 말한다.가. 공동주택은 독립된 주거생활을 할 수 있는 구조로서 세대수가 가장 많은 층의 소유권이 구분된 1세대를 1동으로 보며, 나머지 층의 세대수는 계상하지 않는다.나. 신발생무허가건축물은 건축물 동수 산정에서 제외한다.다. 정비구역에 존치하거나 사업이 완료된 공원과 존치되는 학교를 제외한 면적으로 산정한다.라. 단독주택 또는 다가구주택을 건축물 준공 후 다세대주택으로 전환한 경우에는 구분소유등기에도 불구하고 전환 전의 건축물 동수에 따라 산정한다.마. 준공업지역에서 정비사업으로 기존 공장의 재배치가 필요한 경우에는 정비구역 면적 중 공장용지 및 공장 건축물은 제외하고 산정한다. 5. "권리산정기준일"이란 법 제77조에 따라 정비사업으로 주택 등 건축물을 공급하는 경우 법 제16조제2항 전단에 따른 고시가 있은 날 또는 세종특별자치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투기억제를 위하여 기본계획수립 후 정비구역 지정ㆍ고시 전에 따로 정하는 날의 다음날을 말한다.
제000300조 노후ㆍ불량건축물
법 제2조제3호다목에서 "시ㆍ도조례로 정하는 건축물"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을 말한다.
「건축법」 제57조제1항에 따라 「세종특별자치시 건축 조례」로 정한 대지분할 제한면적에 미달하는 대지(이하 "과소필지"라 한다) 또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7호에 따른 도시계획시설 등의 설치로 인하여 효용을 다할 수 없게 된 대지에 있는 건축물
공장의 매연ㆍ소음 등으로 인하여 위해를 초래할 우려가 있는 지역에 있는 건축물
해당 건축물을 준공일 기준으로 40년까지 사용하기 위하여 보수ㆍ보강하는 데 드는 비용이 철거 후 새로운 건축물을 건설하는 데 드는 비용보다 클 것으로 예상되는 건축물
법 제2조제3호라목에서 "시ㆍ도조례로 정하는 건축물"이란 영 제2조제3항제1호 및 제2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건축물을 말한다.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조제3항제1호에서 "준공된 후 20년 이상 30년 이하의 범위에서 시ㆍ도조례로 정하는 기간"이란 다음 각 호와 같다.
공동주택가. 1994년 1월 1일 이후 사용 승인된 건축물은 30년나. 1984년 1월 1일부터 1993년 12월 31일까지 사용 승인된 건축물은 20년 + (사용승인년도 - 1984)년다. 1983년 12월 31일 이전 사용 승인된 건축물은 20년
제1호 외의 건축물가. 철근ㆍ철골콘크리트 또는 강구조 건축물은 30년나. 가목 이외의 건축물은 20년다. 층별 구조가 가목과 나목이 복합된 건축물로서 어느 한 구조의 경과년수가 기준에 충족될 경우 전문가 자문 후 건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노후ㆍ불량건축물로 판정할 수 있다.<신설, 2022.
14.>
제000400조 공동이용시설
영 제4조제3호에서 "시ㆍ도조례로 정하는 시설"이란 다음 각 호의 시설을 말한다. 1. 마을관리실, 보안ㆍ방범시설 등 마을의 안전 및 마을의 공동이용 관리를 위해 필요한 시설 2. 주민운동시설, 휴게시설, 교육시설, 도서관 등 주민공동체 활동을 위한 복리시설 3. 쓰레기 수거 및 처리시설 등 마을 환경 및 미관 개선을 위해 필요한 시설 4. 그 밖에 주민이 공동으로 사용하는 시설로서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시설과 유사한 용도의 시설
제000500조 정비계획의 입안대상지역
영 별표 1 제3호라목에서 "시ㆍ도 조례로 정하는 면적"이란 1만제곱미터를 말한다.
영 별표 1 제5호에 따른 정비계획의 입안대상지역별 요건은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2025. 9. 29.> 1. 주거환경개선구역의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하나에 해당하는 요건을 말한다.가. 노후ㆍ불량건축물의 수가 대상구역 안의 건축물 총수의 50퍼센트 이상인 지역나. 호수밀도가 60 이상인 지역다. 주택접도율이 40퍼센트 이하인 지역라. 구역의 전체 필지 중 과소필지이거나 부정형 또는 세장형(대지폭 3미터 미만을 말한다. 이하 같다)인 필지 수가 40퍼센트 이상인 지역 2. 주택재개발구역의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하나에 해당하는 요건을 말한다.가. 노후ㆍ불량건축물의 수가 대상구역 안의 건축물 총수의 60퍼센트 이상인 지역나. 호수밀도가 60 이상인 지역다. 주택접도율이 40퍼센트 이하인 지역라. 구역의 전체 필지 중 과소필지이거나 부정형 또는 세장형인 필지 수가 40퍼센트 이상인 지역
영 별표 1 제4호에 따라 부지의 정형화 및 효율적인 기반시설의 확보 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세종특별자치시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같은 별표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정비구역의 입안대상지역 면적의 100분의 110 이하의 범위에서 같은 별표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지 않는 지역을 포함하여 정비계획을 입안할 수 있다.
제000600조 정비계획 입안 시 조사내용
영 제7조제2항제7호에서 "그 밖에 시ㆍ도조례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거주가구 및 세입자 현황 2. 도시계획상 토지이용계획 현황 3. 토지의 용도ㆍ소유자ㆍ지적 현황 4. 건축물의 허가유무 및 노후ㆍ불량 현황 5. 건축물의 용도ㆍ구조ㆍ규모 및 건축경과(준공) 연도별 현황 6. 정비구역 내 유ㆍ무형의 문화유적과 보호수목 현황 및 지역유래 7. 토지등소유자의 정비계획 입안 제안에 관한 동의 현황 8. 기존 수목의 현황
제000700조 정비계획의 내용
영 제8조제3항제11호에서 "그 밖에 정비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시ㆍ도조례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가구 또는 획지에 관한 계획 2. 임대주택의 건설에 관한 계획(재건축사업은 제외한다) 3. 주민의 소득원 개발에 관한 사항(주거환경개선사업에 한정한다) 4. 정비구역 내 공원ㆍ녹지에 관한 계획(기존 공원ㆍ녹지는 제외한다) 다만, 기존 공원이나 녹지의 기능을 회복하거나 그 안의 건축물을 정비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와 토지이용의 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정비구역 내 기존 공원이나 녹지를 포함할 수 있다. 5. 기존 건축물에 대한 처리계획(건축물의 경과연수, 용도, 구조, 규모, 입지, 허가유무 및 노후ㆍ불량 정도를 고려하여 존치, 개수, 철거 후 신축, 철거이주 등으로 구분하여 수립한다) 6. 종교부지, 분양대상 복리시설 부지 및 정비구역에 건립하는 임대주택 부지에 대한 획지 분할 및 진입로 확보 계획(필요한 경우에 한정한다) 7. 정비사업시행 예정시기
제000800조 재건축진단 절차와 비용부담
영 제10조제9항에 따라 "재건축진단의 요청 절차 및 그 처리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2025. 9. 29.> 1. 법 제12조제4항에 따라 재건축진단의 실시가 결정된 때에는 재건축진단에 필요한 비용을 시장에게 예치하여야 한다.<개정, 2025. 9. 29.> 2. 재건축진단의 비용 산정은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37조에 따른 안전점검등 비용의 산정기준을 준용한다.<개정, 2025. 9. 29.> 3. 시장은 법 제12조제5항에 따라 재건축진단결과보고서를 제출받으면 제1호에 따라 예치된 금액에서 재건축진단을 실시한 기관에 재건축진단의 수수료를 직접 지불하고, 나머지 금액이 있는 경우에는 재건축진단을 요청한 자에게 즉시 반환하여야 한다.<개정, 2025. 9. 29.>
제000900조 정비계획의 입안 제안
토지등소유자가 법 제14조제1항에 따라 정비계획의 입안을 제안하려는 때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정비계획입안제안서에 영 제12조제1항에 따른 정비계획도서ㆍ계획설명서, 영 제7조제2항제1호부터 제6호까지 및 이 조례 제6조 각 호에 따른 정비계획 입안 시 조사내용 및 그 밖의 필요한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에게 제출한다.
법 제14조제1항제3호에 따른 "대도시가 아닌 시 또는 군으로서 시ㆍ도조례로 정하는 경우"란 영 별표 1에 해당하는 정비계획 입안대상지역의 토지등소유자가 시장에게 정비계획의 입안을 제안하는 경우를 말한다.<개정, 2024. 7. 12.>
토지등소유자(조합이 설립된 경우 조합원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동의자 수 산정방법 등은 영 제33조에 따르고, 토지등소유자의 정비계획 입안 제안 및 요청에 관한 동의서는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다.<개정, 2025. 9. 29.>
영 제11조의2제3항에 따른 시ㆍ도조례로 정하는 토지등소유자의 비율은 2분의 1로 하며, 요청 서식은 별지 제1호서식으로 한다.<신설, 2024. 7. 12.><개정, 2025. 9. 29.>
영 제11조의2제4항에 따른 시ㆍ도조례로 정하는 토지등소유자의 비율은 2분의 1로 한다.<신설, 2024. 7. 12.>[제7항에서 이동, 2025. 9. 29.]
영 제11조의2제5항에 따른 시ㆍ도조례로 정하는 토지등소유자의 비율은 2분의 1로 한다.<신설, 2024. 7. 12.>[제6항에서 이동, 2025. 9. 29.]<개정, 2025. 9. 29.>
영 제13조제4항제12호에서 “시ㆍ도조례로 정하는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1. 정비사업 명칭의 변경2. 「도시ㆍ군계획시설의 결정ㆍ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 제14조에 따른 도로모퉁이를 잘라내기 위한 정비구역 결정사항의 변경3. 영 제8조제3항제5호에 따른 기존건축물의 정비ㆍ개량에 관한 계획의 변경4. 정비구역이 접하여 있는 경우 상호경계 조정을 위한 구역 범위의 변경5. 정비구역 또는 지구 범위의 변경이 없는 단순한 면적의 정정 및 지구의 정정을 위한 변경6. 건축물에 대한 건축계획(이하 “건축계획”이라 한다)의 변경을 수반하지 않는 사업시행 구역 분할계획이나 건축부지계획의 변경7. 건축계획 중 법 제10조제1항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고시한 임대주택 및 주택규모별 건설비율 내에서의 주택의 규모별 비율의 변경<개정, 2024. 7. 12.>8. 건설예정인 주택세대수의 10퍼센트 이내의 변경과 이에 따른 건축계획 및 배치계획의 변경9. 건축계획의 변경을 수반하지 않는 단순한 배치의 변경
제001100조 정비구역 분할, 통합 및 결합
제001200조 정비구역등의 직권해제
법 제21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의 "정비사업의 시행으로 토지등소유자에게 과도한 부담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 및 "정비구역등의 추진 상황으로 보아 지정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정비사업의 시행으로 토지등소유자에게 과도한 부담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고, 조합설립추진위원회(이하"추진위원회"라 한다) 구성에 동의한 토지등소유자의 과반수가 정비구역등의 해제를 요청하는 경우
정비구역등의 추진 상황으로 보아 지정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인정되고, 조합 설립에 동의한 조합원의 과반수가 정비구역등의 해제를 요청하는 경우
제1항에 따른 정비구역등의 지정을 해제 요청할 때에는 별지 제3호서식의 정비구역등의 해제 요청서에 별지 제4호서식의 해제 동의서, 토지등소유자의 명부, 공유물인 경우 대표소유자 선임동의서를 첨부하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항에 따른 정비구역등의 지정을 해제 요청할 때에는 별지 제3호서식의 정비구역등의 해제 요청서에 별지 제4호서식의 해제 동의서, 토지등소유자의 명부, 공유물인 경우 대표소유자 선임동의서를 첨부하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법 제21조제1항제5호에서 "조례로 정하는 비율"이란 2분의 1을 말한다.
제001300조 추진위원회 및 조합 사용비용의 보조비율 및 보조방법 등
추진위원회 및 조합 사용비용은 지출내역서 및 객관적인 증명자료에 기초하여, 제14조에 따른 산정위원회의 검증을 거쳐 결정한다.
시장은 제2항에 따라 산정위원회가 결정한 금액의 70퍼센트 이내에서 보조할 수 있다.
보조금 신청은 승인 취소된 추진위원회와 조합 구성원 중 대표로 선정된 자(이하 이 조에서 "대표자"라 한다)가 신청하며, 대표자는 법 제22조제3항에 따라 추진위원회 및 조합 승인 취소 고시가 있는 날부터 6개월 이내에 별지 제5호서식의 추진위원회 및 조합 사용비용 보조금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다만, 시장이 인정하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 신청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별지 제6호서식의 추진위원회 및 조합 사용비용 업무항목별 세부내역서와 증명자료
추진위원회 및 조합 사용비용 관련 이해관계자 현황(채권자의 성명과 연락처 등은 반드시 포함)과 증명자료
추진위원회 및 조합 사용비용 보조금 지원신청 관련 의결서 및 의사록(대표자, 지급통장 계좌번호, 채권자 현황 등을 포함한다)
시장은 제4항에 따른 신청이 있는 경우 같은 항 제1호 및 제2호의 신청 내용을 둘 이상의 일간신문과 세종특별자치시(이하 "시"라 한다) 인터넷 홈페이지 및 시의 공보에 공고하고, 그 밖의 이해관계자에게 서면으로 알려야 한다.
시장은 제5항에 따른 공고 및 서면통보를 완료한 후 산정위원회의 검증을 거쳐 보조금을 결정하고, 이를 대표자, 해산된 추진위원회와 조합 구성원 및 이해관계자에게 서면으로 알려야 한다. 다만, 이의 신청이 있는 경우로서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재검증하여 그 결과를 통보할 수 있다.
대표자는 제6항에 따라 보조금 결정을 통보받은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제4항제3호의 지급통장 사본을 첨부하여 보조금 지급을 신청하여야 한다.
시장은 제7항에 따라 보조금 지급 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지급일자 등 지급계획을 시의 인터넷 홈페이지 및 시의 공보에 공고하고, 공고 완료일로부터 10일 이후에 신청된 통장계좌번호로 입금한다.
제001400조 사용비용산정위원회 구성 및 운영
시장은 정비구역등 해제에 따른 추진위원회 및 조합 사용비용을 검증하기 위해 사용비용산정위원회(이하 "산정위원회"라 한다)를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
산정위원회는 행정부시장을 위원장으로 하고 이를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성별을 고려하여 시장이 위촉 또는 임명한다. 이 경우 제1호에 해당하는 사람은 전체 위원의 3분의 2 이상으로 한다.<개정, 2021. 1 2. 10.> 1. 변호사, 도시계획기술사, 건축사, 감정평가사, 공인회계사, 세무사 등 정비사업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 2. 정비사업 관련 업무에 종사하는 5급 이상 공무원
위원장은 효율적이고 공정한 검증을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할 수 있다.
사용비용 보조를 받고자 하는 자와 추진위원회 및 조합 사용비용 이해관계자(이하 "이해관계자"라 한다)로 하여금 산정위원회에 출석하여 해당 추진위원회의 운영 실태와 자금 조달 및 지출 등에 대해 설명하거나 이를 증명하는 자료를 제출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
위원으로 하여금 현장조사를 하게 하거나 산정위원회에서 관련 전문가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산정위원회에 제출하는 증명자료는 계약서, 국세청에서 인정하는 영수증과 해당 업체가 국세청에 소득 신고한 자료 등으로 한다.
산정위원회 회의는 비공개 회의를 원칙으로 하며, 심의ㆍ의결의 공정성을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개인정보 등은 회의에 공개하지 않을 수 있다.
위원회의 당연직 위원은 행정부시장 및 정비사업업무 담당 국장ㆍ정비사업업무 담당 과장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남은 임기로 한다.<개정, 2021. 1 2. 10.>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소집하고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산정위원회의 간사는 정비사업업무 담당 사무관이 하며, 심의안건 및 회의록 작성ㆍ보관, 회의결과 정리ㆍ보고 등 산정위원회 운영과 관련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001500조 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ㆍ해촉
산정위원회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해당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제척된다.
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이었던 사람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이거나 그 안건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
위원이 해당 안건 당사자의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위원이 해당 안건 당사자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
위원이 해당 안건과 관련 감정, 용역(하도급을 포함한다), 자문 또는 조사 등을 한 경우
위원은 제1항 각 호에 따른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해당 안건의 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검증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 위원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으며, 위원회는 의결로 기피 여부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할 수 없다.
위원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위원 스스로 사임을 원하는 경우
장기간의 치료를 요하는 질병이나 6개월 이상의 장기 출타 등으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위촉 위원이 위촉 당시 추천 받은 단체 등에서 그 신분을 상실한 경우
위원이 심의안건과 이해관계가 있음을 알게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회피하지 않은 경우
위원이 검증위원회 업무를 통해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검증위원회의 정보를 이용하여 사적 이익에 활용한 경우
그 밖에 위원장이 공정한 검증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001600조 수당 등
산정위원회에 출석한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게는 「세종특별자치시 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1. 7. 15.>
제001700조 추정 분담금 전산화 및 정보의 제공
제001800조 조합설립인가 신청서류
법 제35조제2항제3호에서 "시ㆍ도조례로 정하는 서류"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말한다. 1. 매도청구대상자 명부 및 매도청구계획서(재건축사업에 한정한다) 2. 정비구역위치도 및 현황사진 3. 토지 및 건축물의 지형이 표시된 지적현황도
제001900조 조합설립인가 내용의 경미한 변경
영 제31조제9호에 따른 "그 밖에 시ㆍ도조례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법령이나 조례 등의 개정에 따라 조문의 단순한 정리에 필요한 사항 2. 사업시행인가의 변경인가에 따라 변경이 필요한 사항 3. 관리처분계획의 변경인가에 따라 변경이 필요한 사항 4. 매도청구대상자가 추가로 조합 가입에 따라 변경되어야 하는 사항
제002100조 전문조합관리인의 선정
시장은 법 제41조제5항에 따라 전문조합관리인을 선정하고자 하는 경우 응시자격, 선정절차 등 응시자가 알아야 할 사항을 해당 지역에서 발간되는 일간신문에 공고하고, 시의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10일 이상 공고하여야 한다.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7일의 범위에서 제1항에 따른 공고를 다시 할 수 있다.
제1항에 따른 공고의 결과 응시자가 없는 경우
제3항의 선정위원회가 응시자 중 적격자가 없다고 결정한 경우
시장은 전문조합관리인 선정을 위해 필요한 경우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 위원장을 포함하여 5명 이상으로 구성된 선정위원회를 구성하여 운영할 수 있다.
시 정비사업 업무에 종사하는 6급 이상 공무원
영 제41조제1항 각 호에 해당되는 정비사업 분야 전문가
제3항에 따른 선정위원회가 전문조합관리인을 선정할 때에는 자격ㆍ경력ㆍ사업수행능력 등을 고려하여 평가하되, 구체적인 평가방법 및 평가항목별 배점 등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시장은 전문조합관리인이 선정된 경우 15일 이내에 이를 조합에 통보하고, 조합은 토지등소유자, 조합원에게 공고하여야 한다.
제002200조 사업시행계획서의 작성
법 제52조제1항제13호에서 "그 밖에 사업시행을 위한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ㆍ도조례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정비사업의 종류ㆍ명칭 및 시행기간 2. 정비구역의 위치 및 면적 3. 사업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 4. 설계도서 5. 자금계획 6. 철거할 필요는 없으나 개ㆍ보수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건축물의 명세 및 개ㆍ보수계획 7. 정비사업의 시행에 지장이 있다고 인정되는 정비구역의 건축물 또는 공작물 등의 명세 8. 토지 또는 건축물 등에 관한 권리자 및 그 권리의 명세 9. 공동구의 설치에 관한 사항 10. 정비사업의 시행으로 법 제97조제1항에 따라 용도가 폐지되는 정비기반시설의 조서ㆍ도면과 새로 설치할 정비사업의 조서ㆍ도면(토지주택공사등이 사업시행자인 경우만 해당한다) 11. 정비사업의 시행으로 법 제97조제2항에 따라 용도가 폐지되는 정비기반시설의 조서ㆍ도면 및 그 정비기반시설에 대한 둘 이상의 감정평가업자의 감정평가서와 새로 설치할 정비기반시설의 조서ㆍ도면 및 그 설치비용 계산서 12. 사업시행자에게 무상으로 양여되는 국ㆍ공유지의 조서 13.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빗물이용시설의 처리계획 14. 기존주택의 철거계획서(석면을 함유한 건축자재가 사용된 경우에는 그 현황과 동 자재의 철거 및 처리계획을 포함한다) 15. 정비사업 완료 후 상가세입자에 대한 우선 분양 등에 관한 사항
제002300조 사업시행계획인가의 경미한 변경
영 제46조제12호에서 "그 밖에 시ㆍ도조례로 정하는 사항을 변경하는 때"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법 제53조에 따른 시행규정 중 제19조제1호 및 제3호에 해당하는 사항 2. 영 제47조제2항제3호에 따른 사업시행자의 대표자의 성명 및 주소 3. 영 제47조제2항제8호에 따른 토지 또는 건축물에 관한 권리자 및 그 권리의 명세
제002400조 시행규정의 작성
법 제53조제12호에서 "그 밖에 시ㆍ도조례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 중 해당 정비사업에 필요한 사항을 말한다. 1. 건축물의 철거에 관한 사항 2. 주민 이주에 관한 사항 3. 토지 및 건축물의 보상에 관한 사항 4. 주택의 공급에 관한 사항
제002500조 재건축사업 등의 소형주택 건설비율
법 제54조제4항제3호 및 제4호에서 "시ㆍ도조례로 정하는 비율"이란 다음 각 호의 비율을 말한다. 1. 과밀억제권역 외의 지역에서 시행하는 주택재건축사업: 100분의 502. 과밀억제권역 외의 지역에서 시행하는 주택재개발사업: 100분의 50
제002502조 국민주택규모 주택 건설비율 등
법 제101조의5제2항에 따른 "시ㆍ도 조례로 정하는 비율"이란 법적상한초과용적률에서 정비계획으로 정하여진 용적률을 뺀 용적률의 100분의 70을 말한다. 다만, 지역여건 등을 고려하여 사업을 추진하기 어렵다고 인정된 경우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 100분의 50까지 완화할 수 있다.<개정, 2024. 7. 12.>
법 제101조의6제2항에 따른 "시ㆍ도 조례로 정하는 비율"이란 법적상한초과용적률에서 정비계획으로 정하여진 용적률을 뺀 용적률의 100분의 50을 말한다. 다만, 지역여건 등을 고려하여 사업을 추진하기 어렵다고 인정된 경우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 100분의 40까지 완화할 수 있다.
법 제66조제3항에 따른 "시ㆍ도 조례로 정하는 비율"이란 100분의 50을 말한다. 다만, 지역여건 등을 고려하여 사업을 추진하기 어렵다고 인정된 경우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 100분의 40까지 완화할 수 있다.<신설, 2024. 7. 12.>[본조신설, 2021. 1 2. 20.]
제002600조 지정개발자의 정비사업비 예치 등
법 제60조제1항에 따른 "시ㆍ도조례로 정하는 금액"이란 정비사업비의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을 말한다.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예치금의 납부를 지정개발자에게 알려야 한다.
제2항에 따른 예치금의 납부통지를 받은 지정개발자는 예치금을 시의 금고에 현금으로 예치하거나 다음 각 호의 보증서 등으로 제출할 수 있다.
「보험업법」에 따른 보험업자가 발행하는 보증보험증권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발행한 국채나 지방채
「주택도시기금법」 제16조에 따른 주택도시보증공사가 발행하는 보증서
「건설산업기본법」 제54조에 따른 공제조합이 발행하는 보증서
제002700조 분양신청의 절차 등
영 제59조제1항에 따른 "시ㆍ도 조례로 정하는 면적"이란 1만 제곱미터를 말한다.<신설, 2025. 9. 29.>
영 제59조제2항제9호 및 제3항제3호에 따른 "그 밖에 시ㆍ도조례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개정, 2024. 7. 12.><개정, 2025. 9. 29.> 1. 분양신청 안내문 2. 철거 및 이주 예정일 3. 분양신청권리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4. 분양예정 대지 또는 건축물 중 관리처분계획 기준의 범위에서 희망하는 대상ㆍ규모에 관한 의견서
제002800조 감정평가업자의 선정기준 등
법 제74조제4항제2호에 따라 시장이 감정평가법인등을 선정하는 기준ㆍ절차 및 방법은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2024. 7. 12.> 1. 감정평가사의 수 2. 감정평가 수행 실적 3. 기존의 참여 실적 4. 법규 준수 등 이행도 5. 평가계획의 적정성
제1항에 따른 세부 심사기준 등 감정평가업자 선정에 필요한 사항은 별표 1에 따른다.
시장은 사업시행자의 요청이 있거나 그 밖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제33조에 따른 한국감정평가사협회에 감정평가업자 추천을 의뢰하여 추천 받은 자 중에서 제1항의 기준에 따라 감정평가업자를 선정할 수 있다.
제002900조 관리처분계획의 내용
영 제62조제6호에서 "그 밖에 시ㆍ도조례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임대주택의 부지명세와 부지가액ㆍ처분방법 및 임대주택공급대상세입자 명부(임대주택을 건설하는 정비구역에 한정한다) 2. 환지예정지 도면 3. 종전 토지의 지적 또는 임야도면 4. 영 제14조제3항에 따른 현금납부액 산정을 위한 감정평가서, 납부방법 및 납부기한 등을 포함한 협약 관련 서류 5. 영 제59조제2항제2호에 따른 분양신청서(권리신고사항을 포함한다) 사본 6. 그 밖의 관리처분계획 내용을 증명하는 서류
제003100조 주택 및 부대시설ㆍ복리시설의 공급 기준 등
영 제63조제1항제7호에 따른 법 제23조제1항제4호의 방법으로 시행하는 주거환경개선사업과 재개발사업의 주택공급에 관한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권리가액에 해당하는 분양주택가액의 주택을 분양한다. 이 경우 근접한 분양주택가액이 둘 이상일 때에는 분양대상자의 신청에 따른다.
제1호에도 불구하고 정관 등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국민주택규모의 주택은 분양대상자의 권리가액이 많은 순서대로 분양할 수 있으며, 국민주택규모를 초과하는 주택은 해당 주택의 총 건설가구 수의 50퍼센트 이하가 분양대상자에게 분양될 경우 규모별 50퍼센트까지 분양대상자에게 권리가액이 많은 순서대로 분양할 수 있다.
같은 규모의 주택분양에 경합이 있는 경우 권리가액이 많은 순서대로 분양하고, 권리가액이 같은 경우에는 공개추첨으로 하며, 주택의 동ㆍ층 및 호의 결정은 주택규모별 공개추첨으로 한다.
영 제63조제1항제7호에 따른 법 제23조제1항제4호의 방법으로 시행하는 주거환경개선사업과 재개발사업으로 조성되는 부대시설ㆍ복리시설은 관리처분계획기준일 현재 다음 각 호의 순위를 기준으로 공급한다. 이 경우 동일순위의 부대시설ㆍ복리시설에 경합이 있는 경우에는 제1항제3호에 따라 정한다.
제1순위: 종전 건축물의 용도가 분양건축물 용도와 동일하거나 유사한 시설이며 사업자등록(인가ㆍ허가 또는 신고 등을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을 마친 건축물의 소유자로서 권리가액(공동주택을 분양받은 경우에는 그 분양가격을 제외한 가액을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이 분양건축물의 최소분양단위규모 추산액 이상인 사람
제2순위: 종전 건축물의 용도가 분양건축물 용도와 동일하거나 유사한 시설인 건축물의 소유자로서 권리가액이 분양건축물의 최소분양단위규모 추산액 이상인 사람
제3순위: 종전 건축물의 용도가 분양건축물 용도와 동일하거나 유사한 시설이며 사업자등록을 마친 건축물의 소유자로서 권리가액이 분양건축물의 최소분양단위규모 추산액에 미달되나 공동주택을 분양받지 아니한 사람
제4순위: 종전 건축물의 용도가 분양건축물 용도와 동일하거나 유사한 시설인 건축물의 소유자로서 권리가액이 분양건축물의 최소분양단위규모 추산액에 미달되나 공동주택을 분양받지 아니한 사람
제5순위: 공동주택을 분양받지 아니한 사람으로서 권리가액이 분양건축물의 최소분양단위규모 추산액 이상인 사람
제6순위: 공동주택을 분양받은 사람으로서 권리가액이 분양건축물의 최소분양단위규모 추산액 이상인 사람
1주택 이상 공급
제003300조 주거환경개선사업의 주택공급대상에서 제외되는 사람
영 제66조 및 별표 2 제2호 각 목 외의 부분 단서에 따라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은 주택공급 대상에서 제외된다. 다만, 시장은 해당 지역의 실정을 고려하여 토지의 합리적 이용 및 주택공급에 미치는 영향이 크지 않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제1호에 한정하여 주택을 공급할 수 있다.<개정, 2022. 1 1. 14.><개정, 2024. 7. 12.> 1. 과소필지만을 소유하고 있는 사람 2. 신발생무허가건축물의 소유자
제003400조 재개발사업의 임대주택 공급대상자 등
영 별표 3 제2호가목4)에서 "시ㆍ도조례가 정하는 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해당 정비구역에 거주하는 세입자로서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등재된 날을 기준으로 법 제15조제1항에 따른 정비구역의 입안을 위한 공람공고일(사업시행방식전환의 경우에는 전환을 위한 공람공고일을 말한다) 3개월 전부터(「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수급자는 사업시행계획인가 신청일 전) 사업시행계획인가로 인하여 이주하는 날(법 제81조제2항에 따라 건축물을 철거하는 경우에는 시장의 허가를 받아 이주하는 날)까지 계속하여 거주하고 있는 무주택세대주. 다만, 신발생무허가건축물에 거주하는 세입자는 제외한다.
해당 정비구역의 주택을 공급받을 자격을 가진 분양대상 토지등소유자로서 분양신청을 포기한 사람
해당 정비구역에 거주하는 토지등소유자로서 최소분양주택가액보다 권리가액이 적은 자 중 해당 정비사업으로 인해 무주택자가 되는 사람
시에서 시행하는 도시계획사업(이 법에 따른 정비사업을 제외한다)으로 철거되는 주택, 재해로 철거되는 주택 소유자로서 시장이 선정한 사람
제1항제1호에 따른 공급대상자 세대의 판단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정비구역 지정을 위한 공람공고일 3개월 이전부터 임대주택 입주 시까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부부 또는 직계 존ㆍ비속으로 이루어진 세대. 이 경우 이혼 후 전 배우자의 직계존ㆍ비속과 동거하고 있는 세대를 포함한다.
시장이 소년ㆍ소녀 가장세대로 정한 세대로서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등재된 세대
형제자매 등으로만 구성된 세대로서 가족 2명 이상이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등재된 세대. 이 경우 세대주가 「소득세법」 제4조에 따라 소득이 있는 사람이어야 한다.
영 별표 3 제2호나목에 따라 재개발사업의 임대주택은 다음 각 호의 순위에 따라 공급한다.
제1순위: 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사람
제2순위: 제1항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
제3순위: 제1항제3호에 해당하는 사람
제4순위: 제1항제4호에 해당하는 사람
제003402조 재개발임대주택 인수가격 및 가산항목 등
영 제68조제2항제3호에 따른 "시ㆍ도 조례로 정하는 기준"이란 다음 각 호에 따른 금액의 범위에서 시장이 조합과 협의하여 정하는 것을 말한다<신설, 2025. 9. 29.> 1. 「공동주택 분양가격의 산정 등에 관한 규칙」 별표 1의3 각 호에 따른 금액 2. 「공동주택 분양가격의 산정 등에 관한 규칙」 제9조제1항 각 호(같은 항 제6호는 제외한다)에 따른 금액
제003403조 재개발임대주택 인수방법 및 절차 등
영 제68조제3항에 따른 "시ㆍ도 조례로 정하는 바"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신설, 2025. 9. 29.> 1. 시장은 법 제79조제5항 및 영 제68조에 따라 조합이 재개발사업의 시행으로 건설된 임대주택(대지 및 부대ㆍ복리시설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인수를 요청하는 경우 제34조의2에 따라 산정된 인수가격으로 조합과 매매계약(이하 "매매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해야 한다. 2. 조합은 사업시행계획인가 이후 임대주택 건설계획 및 매매가격 산출내역(변경을 포함한다) 등 관련 서류를 시장에게 제출하고 협의해야 한다. 3. 조합은 제2호에 따라 협의된 매매가격을 관리처분계획에 반영해야 한다. 4. 시장과 조합은 최초 일반분양 입주자 모집공고를 하는 때에 임대주택 매매계약을 체결해야 한다. 다만, 시장은 정비사업 활성화 등 필요시 예산의 범위에서 매매계약 시점을 조정할 수 있다. 5. 시장은 재개발임대주택 매매계약 체결 시 임대주택의 인수대금 지급 방법 및 그밖에 인수에 필요한 사항을 별도로 정할 수 있다.
제003500조 용적률에 관한 특례
법 제54조제1항제2호에 따른 시ㆍ도 조례로 정하는 지역은 세종특별자치시 도시ㆍ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에서 정한 정비예정구역을 말한다.
영 제55조제3항제1호가목에 따른 시ㆍ도조례로 정하는 거리는 승강장 경계로부터 반경 500미터 이내의 지역으로 한다.
영 제55조제3항제1호나목에 따른 시ㆍ도조례로 정하는 요건은 다음과 같다.
영 제55조제5항에 따른 시ㆍ도조례로 정하는 비율은 100분의 50으로 한다.[본조신설, 2024. 7. 12.]
제003600조 공동이용시설 사용료의 면제
법 제100조제2항에 따른 "공익목적의 기준"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준을 말한다.
마을공동체 활성화 등 공동이용시설 설치 목적에 부합하는 경우
주거환경을 개선하고 주거생활의 질을 높이는 활동인 경우
시장이 주민들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법 제100조제2항에 따른 사용료 면제 대상은 시장, 토지주택공사 등이 정비사업으로 설치한 공동이용시설을 말한다.[제35조에서 이동, 2024. 7. 12.]
제003700조 주거환경개선구역의 국유지ㆍ공유지의 관리처분
법 제101조제5항에 따라 양여된 토지를 매각하고자 할 때에 그 매각규모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바와 같다.
주거용 건축물의 대지: 해당 건축물의 건축면적의 1.5배 이하로서 300제곱미터 이하
주거용 이외의 건축물의 대지: 해당 건축물의 건축면적의 2배 이하로서 200제곱미터 이하
해당 건축물 주변의 토지로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토지가 있을 때에는 제1항에 따른 매각규모의 제한에 불구하고 이를 해당 건축물의 대지에 추가하여 매각할 수 있다.
심한 경사지 등 건축이 불가능한 토지
주거환경개선계획에 따라서 도로가 대지로 전용되는 토지
제1항에 따른 토지의 처분 후 남는 자투리 토지
양여된 토지를 처분하는 경우 해당 주거환경개선사업이 취소되는 때에는 해당 토지의 처분계약을 해제하도록 하는 특약을 등기하여야 한다.[제36조에서 이동, 2024. 7. 12.]
제003800조 공공정비사업에서의 용적률 완화 및 주택 건설비율 등
법 제2조제2호나목에 따른 공공재개발사업에서 시ㆍ도조례로 정하는 비율은 100분의 30으로 한다.
영 제80조의2제6항에 따른 공공재개발사업에서 시ㆍ도조례로 정하는 비율은 100분의 50으로 한다.
영 제80조의3제3항에 따른 공공재건축사업에서 시ㆍ도조례로 정하는 비율은 100분의 50으로 한다.[본조신설, 2024. 7. 12.]
제003900조 도시분쟁조정위원회 설치 및 기능
법 제116조제1항에 따라 정비사업의 시행으로 발생한 분쟁을 심사ㆍ조정하기 위하여 세종특별자치시 도시분쟁조정위원회(이하 "조정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한다.
제004100조 위원장 등의 직무
위원장은 조정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여 그 의장이 되고, 조정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제39조에서 이동, 2024. 7. 12.]
제004200조 회의 등
위원장이 조정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려는 때에는 회의 개최 5일 전까지 회의일시ㆍ장소 및 분쟁조정 안건 등을 위원에게 통지한다.
위원장은 효율적인 심사ㆍ조정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현장조사를 하거나 조정당사자, 관련 전문가 및 관계 공무원을 회의에 참석하게 하여 의견을 진술하게 할 수 있다.
위원장은 분쟁조정 등의 신청사건을 심사하기 위하여 전문기관에 감정ㆍ진단ㆍ시험ㆍ검사ㆍ조사 등을 의뢰할 수 있다.[제40조에서 이동, 2024. 7. 12.]
제004300조 간사 및 서기
조정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와 서기를 두되, 간사는 조정위원회의 운영을 주관하는 업무 담당사무관이 되며, 서기는 업무 담당주무관으로 한다.
간사는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처리하며 서기는 이를 보조한다.
심의안건 및 회의록 작성ㆍ보관에 관한 사항
조정위원회 및 분과위원회 심의결과의 정리 및 보고에 관한 사항
그 밖의 조정위원회 및 분과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제41조에서 이동, 2024.
12.]
제004400조 조정위원회 조정신청 및 절차
조정을 받으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조정 신청서에 증명서류 또는 참고자료를 첨부하여 2부를 제출하여야 한다.
신청인ㆍ피신청인의 성명 및 주소(법인인 경우에는 법인의 명칭ㆍ주소 및 그 대표자의 성명ㆍ주소)
대리인을 선임하는 경우에는 대리인의 성명 및 주소
분쟁조정의 신청 취지 및 신청 이유
분쟁이 발생하게 된 사유와 당사자 간 교섭 경과
그 밖에 분쟁조정에 필요한 사항
분쟁조정 신청을 받은 조정위원회는 해당 사건의 모든 당사자에게 분쟁조정 신청이 접수된 사실과 개략적인 조정 일정 등을 미리 알려야 한다.
제2항에 따른 분쟁조정신청 접수 통보서를 받은 상대 당사자는 20일 이내에 답변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같은 기간 내에 조정위원회에 출석하여 진술하는 것으로 서면 통보한 경우에는 답변서를 제출하지 않을 수 있다.
조정위원회는 여러 사람이 공동으로 당사자가 될 때에는 필요에 따라 그 중에서 3명 이하의 대표자(이하 "대표자"라 한다)를 선임하게 할 수 있다.
선임된 대표자는 사건의 조정에 관한 모든 행위를 할 수 있다. 다만, 신청을 철회하거나 조정안을 받아들일 경우에는 대표하는 당사자 전체의 동의를 서면으로 받아야 한다.
대표자가 선임된 경우에는 그 대표자를 통해서만 해당 사건에 대한 행위를 할 수 있다.
이 조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분쟁조정의 절차ㆍ방법 및 조정위원회의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조정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제42조에서 이동, 2024. 7. 12.]
제004500조 비용부담
법 제117조제7항에 따라 당사자가 부담할 비용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조정위원회의 위원ㆍ직원의 출석 또는 출장에 드는 비용, 우편료 및 전신료는 제외한다. 1. 제40조제3항에 따른 감정ㆍ진단ㆍ시험ㆍ검사ㆍ조사 등에 드는 비용 2. 녹음, 속기록 및 참고인의 출석 등 그 밖의 조정에 드는 비용[제43조에서 이동, 2024. 7. 12.]
제004600조 공공지원의 대상사업
법 제118조제1항에서 "시ㆍ도조례로 정하는 정비사업"이란 법 제25조에 따라 조합이 시행하는 정비사업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말한다. 1. 법 제31조제1항에 따른 추진위원회의 승인을 신청하기 전까지 토지등소유자 과반수의 동의를 얻어 공공지원이 필요하다고 요청하는 정비사업(이 경우 토지등소유자의 동의 방법에 대해서는 법 제36조를 준용한다) 2. 조합설립추진위원회가 승인되거나 조합이 인가된 경우에는 주민총회 또는 조합총회의 의결을 거쳐 공공지원을 요청하는 정비사업 3. 시장이 공공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정비사업[제44조에서 이동, 2024. 7. 12.]
제004700조 위탁지원자의 지정 등
시장이 법 제118조제1항에 따라 공공지원을 위탁하려는 경우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을 준용하여 위탁지원자를 정한다.
시장은 공공지원의 위탁과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된 표준협약서를 작성하여 보급할 수 있다.
위탁의 목적
상호간의 권리와 의무
구역의 위치 및 면적
위탁업무의 범위
위탁기간
계약체결 및 수수료 지급 방법
협약 해지 등 위탁관리에 필요한 사항[제45조에서 이동, 2024.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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