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조례는 「세종특별자치시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 제6조, 제11조, 제15조 및 제21조, 「지방자치법」 제123조 및 제125조부터 제127조까지, 제129조, 제131조, 제133조, 제134조와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지방자치단체에 두는 소방공무원 및 경찰공무원의 정원에 관한 규정」 및 「지방자치단체에 두는 소방공무원 및 경찰공무원의 정원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에 따라 세종특별자치시의 본청, 소속기관, 합의제행정기관 및 하부행정기관의 설치와 직무 범위를 정하고, 세종특별자치시에 두는 공무원 정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0. 4. 1.><개정, 2021. 1 2. 10.><개정, 2025. 3. 7.>
전체 74개 조문 중 1-50
제000200조 소속기관
세종특별자치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의 소관 사무를 분장하기 위하여 직속기관으로 세종특별자치시보건환경연구원, 세종특별자치시보건소, 세종특별자치시농업기술센터 및 세종특별자치시소방서를 둔다.
시장의 소관 사무를 분장하기 위하여 사업소로 세종특별자치시시설관리사업소, 세종특별자치시공공건축안전사업소, 세종특별자치시도로관리사업소, 세종특별자치시시립도서관, 세종특별자치시차량등록사업소, 세종특별자치시국회세종의사당건립지원협력사무소 및 세종특별자치시상하수도사업소를 둔다.<개정, 2020. 7. 15.><개정, 2021. 7. 12.><개정, 2021. 1 2. 10.><개정, 2022. 4. 20.><개정, 2022. 1 1. 1.><개정, 2024. 7. 12.><개정, 2025. 9. 29.>
제000300조 합의제행정기관
시장 소속으로 그 직무에 관하여 독립된 지위를 가지는 세종특별자치시감사위원회(이하 "감사위원회"라 한다) 및 세종특별자치시자치경찰위원회(이하 "자치경찰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21. 4. 15.>
제000400조 하부행정기관
세종특별자치시(이하 "시"라 한다)의 관할구역에 읍ㆍ면ㆍ동을 둔다.
제000500조 보조ㆍ보좌기관 및 소속기관 등의 직급
시 본청의 실장ㆍ국장ㆍ본부장ㆍ보좌관ㆍ담당관ㆍ과장, 직속기관의 장, 사업소의 장, 합의제행정기관의 장 및 하부행정기관의 장 등의 직급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000600조 과ㆍ담당관의 설치 등
본청ㆍ직속기관ㆍ사업소 및 합의제행정기관의 과ㆍ담당관 등의 설치와 그 분장사무 등에 관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000700조 부시장
시의 행정사무를 분장하기 위하여 시장 밑에 행정부시장과 경제부시장을 둔다.<개정, 2020. 4. 1.><개정, 2021. 1 2. 10.><개정, 2022. 7. 29.>
행정부시장은 시의 행정사무(경제부시장의 권한에 속하는 사무는 제외한다)를 총괄하고 소속 공무원을 지휘ㆍ감독한다.<개정, 2020. 4. 1.><개정, 2021. 1 2. 10.><개정, 2022. 7. 29.>
경제부시장은 시장을 보좌하여 정책과 기획의 수립에 참여하고 다음 각 호의 사무를 분장한다.<개정, 2020. 4. 1.><개정, 2021. 1 2. 10.><개정, 2022. 7. 29.> 1. 경제산업국, 도농상생국, 교통국 소관 업무에 관한 사항<신설, 2022. 7. 29.><개정, 2023. 2. 15.><개정, 2024. 7. 12.> 2. 정부ㆍ국회, 의회 등과 관련되는 업무의 협조에 관한 사항(소관 사무에 한정한다) 3. 정당ㆍ시민사회단체 등과의 협조에 관한 사항(소관 사무에 한정한다) 4. 시정에 대한 자문을 얻거나 주민여론을 수렴하는 사항<제5호에서 이동, 2024. 7. 12.> 5. 정무적 업무 수행 등 그 밖에 시장이 지시하는 사항<신설, 2024. 7. 12.> 6. <삭제, 2024. 7. 12.> 7. <삭제, 2020. 4. 1.>
제000800조 실ㆍ국ㆍ본부의 설치
시의 행정사무를 분장하기 위하여 기획조정실, 시민안전실, 자치행정국, 경제산업국, 도농상생국, 문화체육관광국, 보건복지국, 도시주택국, 교통국, 환경녹지국을 둔다.<개정, 2020. 4. 1.><개정, 2021. 7. 12.><개정, 2022. 7. 29.><개정, 2022. 1 2. 20.><개정, 2023. 2. 15.><개정, 2024. 7. 12.><개정, 2025. 3. 7.>
시의 소방사무를 관장하기 위하여 시장 밑에 소방본부를 둔다.<신설, 2020. 4. 1.>
제000900조 기획조정실
기획조정실장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분장한다. 1. 시정의 종합 기획ㆍ조정 등에 관한 사항 2. 시의 중ㆍ장기 정책 개발에 관한 사항<개정, 2022. 7. 29.> 3. 행정기구 및 정원관리(공무직근로자를 포함한다)에 관한 사항 4. 의회 협력에 관한 사항 5. 예산의 편성ㆍ운영, 성과평가, 투자심사, 재정관리, 공기업, 참여예산 등에 관한 사항<개정, 2020. 7. 15.>5의 2. 청년정책, 대학유치ㆍ이전 지원에 관한 사항<신설, 2021. 9. 24.><개정, 2024. 7. 12.> 6. 중앙정부 및 국회 협력ㆍ지원 업무 총괄 및 조정<개정, 2022. 1 1. 1.> 7. 자치단체간 상생협력 및 발전에 관한 사항 8. 국제협력에 관한 사항8의 2. 국책사업 지원, 공공기관ㆍ산하기관의 유치 및 이전 지원에 관한 사항<신설, 2024. 7. 12.> 9. 국가 및 균형발전계획 종합 기획ㆍ조정<신설, 2020. 7. 15.><개정, 2024. 7. 12.> 10. <삭제, 2024. 7. 12.> 11. 규제개혁ㆍ자치법규ㆍ행정심판ㆍ소청 및 소송, 납세자보호관 제도, 통계에 관한 사항<제9호에서 이동, 2020. 7. 15.><개정, 2022. 2. 21.><개정, 2025. 9. 29.> 12. 혁신, 창의행정, 지식행정 및 제안제도 운영에 관한 사항<제10호에서 이동, 2020. 7. 15.> 13. 행정의 정보화, 정보통신, 데이터기반행정, 빅데이터에 관한 사항<제11호에서 이동, 2020. 7. 15.><개정, 2025. 9. 29.> 14. 국회세종의사당건립지원협력사무소 사무의 기획ㆍ조정 및 지도ㆍ감독<신설, 2022. 4. 20.> 15. 실 소관 행정의 종합 기획ㆍ조정에 관한 사항<제12호에서 이동, 2020. 7. 15.>[제14호에서 이동, 2022. 4. 20.]
시민안전실장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분장한다.1. 안전정책 총괄ㆍ조정에 관한 사항2. 안전기획, 안전문화, 안전감찰, 안전개선, 비상ㆍ민방위 운영<개정, 2022. 4. 20.><개정, 2022. 11. 1.>3. 사회재난, 안전점검 및 중대시민재해·중대산업재해 등 중대재해에 관한 사항<신설, 2022. 4. 20.>4. 자연재난예방 및 관리, 자연재난대응, 민생사법경찰, 재난안전상황실 운영, 민방위경보통제소 설치 및 운영[제3호에서 이동, 2022. 4. 20.]<개정, 2022. 4. 20.><개정, 2022. 11. 1.>5. <삭제, 2022. 11. 1.>6. 민원 행정의 종합 기획ㆍ조정에 관한 사항[제5호에서 이동, 2022. 4. 20.]7. 여권, 가족관계등록, 제증명 등에 관한 사항<개정, 2021. 12. 10.>[제6호에서 이동, 2022. 4. 20.]8. <삭제, 2024. 7. 12.>9. 실 소관 행정의 종합 기획ㆍ조정에 관한 사항[제7호에서 이동, 2022. 4. 20.][제8호에서 이동, 2022. 7. 29.]
제001100조
<삭제, 2024. 7. 12.>
제001200조 자치행정국
자치행정국장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분장한다.<개정, 2022. 7. 29.> 1. 지방행정 종합 기획ㆍ조정 2. 자치행정, 민관협력, 자원봉사에 관한 사항<개정, 2022. 7. 29.><개정, 2024. 7. 12.> 3. <삭제, 2023. 7. 10.> 4. 행정구역ㆍ선거ㆍ국민투표 및 주민투표에 관한 사항 5. 주민 여론수렴, 시민소통 및 자치발전에 관한 사항 6. 읍ㆍ면ㆍ동 행정의 종합 기획ㆍ조정 및 사무 지도ㆍ감독 7. 비영리법인, 비영리민간단체 총괄 관리에 관한 사항 8. 행정정보공개, 기록물 관리에 관한 사항 9. 읍ㆍ면ㆍ동 복합커뮤니티센터의 총괄ㆍ조정<개정, 2021. 2. 10.> 10. 시민참여, 마을공동체 지원, 주민자치시설에 관한 사항<개정, 2021. 2. 10.>[제11호에서 이동, 2022. 1 1. 1.]<개정, 2022. 1 1. 1.>10의 2. 인권보장 및 시민고충처리에 관한 사항<신설, 2023. 7. 10.> 11. 교육지원, 평생교육 진흥, 학교폭력대책, 독서문화 진흥, 행복교육지원센터에 관한 사항<신설, 2022. 1 1. 1.> 12. 시립도서관 사무의 기획ㆍ조정 및 지도ㆍ감독<신설, 2022. 1 1. 1.> 13. 회계 관리 및 결산 등에 관한 사항<신설, 2020. 7. 15.>[제12호에서 이동, 2022. 1 1. 1.] 14. 계약 및 물품관리에 관한 사항<신설, 2020. 7. 15.>[제13호에서 이동, 2022. 1 1. 1.] 15. 국ㆍ공유재산 관리에 관한 사항<신설, 2020. 7. 15.>[제14호에서 이동, 2022. 1 1. 1.] 16. 청사의 운영ㆍ관리에 관한 사항<신설, 2020. 7. 15.>[제15호에서 이동, 2022. 1 1. 1.] 17. 지방세, 세외수입에 부과ㆍ징수에 관한 사항<제12호에서 이동, 2020. 7. 15.>[제16호에서 이동, 2022. 1 1. 1.] 18. 지방세, 세외수입 세원 관리에 관한 사항<제13호에서 이동, 2020. 7. 15.>[제17호에서 이동, 2022. 1 1. 1.] 19. 국 소관 행정의 종합 조정에 관한 사항<제14호에서 이동, 2020. 7. 15.>[제18호에서 이동, 2022. 1 1. 1.][제11조에서 이동, 2023. 2. 15.]
제001300조 경제산업국
경제산업국장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분장한다. 1. 경제정책, 경제자유구역ㆍ지역특구 등 지정 추진, 창업벤처, 에너지 관리에 관한 사항<신설, 2024. 7. 12.>1의 2. 미래산업, 과학기술, 모빌리티(첨단기술 결합 및 이동 수단 간 연계성 강화 등을 통하여 이동성을 증진하는 것을 말한다), 바이오산업에 관한 사항<개정, 2020. 7. 15.><개정, 2022. 1 1. 1.><개정, 2023. 7. 10.>[제1호에서 이동, 2024. 7. 12.]<개정, 2024. 7. 12.> 2. 기업성장정책, 기업지원, 일자리지원, 노사협력, 사회적경제에 관한 사항<개정, 2021. 9. 24.><개정, 2022. 1 1. 1.> 3. 소상공인 정책, 소상공인 지원, 상권육성, 생활경제에 관한 사항<개정, 2022. 1 1. 1.> 4. <삭제, 2024. 7. 12.> 5. 산업단지 기획ㆍ조성 및 관리, 공장등록에 관한 사항 6. <삭제, 2024. 7. 12.> 7. <삭제, 2024. 7. 12.> 8. <삭제, 2024. 7. 12.> 9. <삭제, 2024. 7. 12.> 10. 국 소관 행정의 종합 조정에 관한 사항[제14조에서 이동, 2021. 7. 12.][제13조에서 이동, 2022. 7. 29.][제14조에서 이동, 2023. 2. 15.]
제001302조 도농상생국
도농상생국장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분장한다. 1. 지역 균형발전계획 종합 기획ㆍ조정 2. 지역 내 균형발전 및 개발, 지역생활권 발전, 재생사업, 농촌활성화, 군비행장 이전에 관한 사항 3. 농업정책, 친환경농업, 원예ㆍ특작, 농업기반, 농지관리에 관한 사항 4. 농산물유통, 로컬푸드 육성, 6차 산업에 관한 사항 5. 동물정책ㆍ복지, 동물방역, 청정축산에 관한 사항 6. 농업기술센터 사무의 기획ㆍ조정 및 지도ㆍ감독 7. 국 소관 행정의 종합 조정에 관한 사항[본조신설, 2024. 7. 12.]
제001400조 문화체육관광국
문화체육관광국장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분장한다. 1. 문화정책, 예술진흥, 문화산업, 문화기반 및 문화도시 조성에 관한 사항<개정, 2020. 7. 15.><개정, 2022. 7. 29.><개정, 2022. 1 1. 1.><개정, 2023. 2. 15.><개정, 2024. 7. 12.> 2. 문화유산정책, 박물관, 종무에 관한 사항<개정, 2022. 1 1. 1.> 3. 체육정책, 생활체육, 체육시설에 관한 사항<개정, 2022. 1 1. 1.> 4. 관광정책, 관광진흥, 관광개발에 관한 사항<개정, 2021. 2. 10.><개정, 2021. 7. 12.><개정, 2021. 9. 24.><개정, 2022. 1 1. 1.> 5. 시설관리사업소 사무(복지시설, 도시공원, 공원녹지에 관한 사무는 제외한다)의 기획ㆍ조정 및 지도ㆍ감독 <신설, 2021. 7. 12.><개정, 2022. 1 1. 1.><개정, 2024. 7. 12.> 6. 국 소관 행정의 종합 조정에 관한 사항[제5호에서 이동, 2021. 7. 12.][제12조에서 이동, 2021. 7. 12.][제14조에서 이동, 2022. 7. 29.][제13조에서 이동, 2023. 2. 15.]
제001500조 보건복지국
보건복지국장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분장한다. 1. 복지정책, 희망복지, 기초생활보장, 복지자원, 복지시설, 통합조사에 관한 사항<개정, 2024. 7. 12.> 2. 인구ㆍ여성정책, 아동청소년, 보육, 다문화가정 지원에 관한 사항<개정, 2021. 9. 24.><개정, 2024. 7. 12.> 3. 노인복지, 장애인복지에 관한 사항 4. 보건의료정책, 정신보건, 감염병대응, 식품안전, 위생관리ㆍ지도, 응급재난의료, 돌봄 통합지원에 관한 사항<개정, 2023. 7. 10.><개정, 2024. 7. 12.><개정, 2026. 2. 27.> 5. 보건환경연구원 및 보건소 사무의 기획ㆍ조정 및 지도ㆍ감독 6. 국 소관 행정의 종합 조정에 관한 사항[제13조에서 이동, 2021. 7. 12.][제12조에서 이동, 2023. 2. 15.]
제001600조 도시주택국
도시주택국장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분장한다.<개정, 2024. 7. 12.> 1. 도시계획(지구단위계획을 포함한다), 도시개발, 개발행위, 성장관리, 정주여건 개선에 관한 사항<신설, 2022. 7. 29.><개정, 2024. 7. 12.> 2. 도시계획상임기획단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신설, 2022. 7. 29.> 3. <삭제, 2024. 7. 12.> 4. 건축 허가, 신고, 심의 등에 관한 사항[제2호에서 이동, 2022. 7. 29.]<개정, 2025. 9. 29.> 5. 주택정책 및 사업계획 승인, 주거복지, 주택 인ㆍ허가ㆍ분양공급 등에 관한 사항[제3호에서 이동, 2022. 7. 29.] 6. <삭제, 2024. 7. 12.> 7. <삭제, 2024. 7. 12.> 8. <삭제, 2024. 7. 12.> 9. 경관정책, 경관관리, 옥외광고물 등에 관한 사항<신설, 2022. 7. 29.> 10. 공공건축안전사업소 사무(복합커뮤니티센터에 관한 사무는 제외한다)의 기획ㆍ조정 및 지도ㆍ감독<개정, 2021. 2. 10.><개정, 2021. 7. 12.><개정, 2021. 1 2. 10.>[제9호에서 이동, 2022. 7. 29.]<개정, 2024. 7. 12.><개정, 2025. 9. 29.>10의 2. 토지정책, 지가조사, 지적관리, 공간정보, 도로명주소 등에 관한 사항<신설, 2024. 7. 12.> 11. 국 소관 행정의 종합 조정에 관한 사항[제10호에서 이동, 2022. 7. 29.]
제001602조 교통국
교통국장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분장한다. 1. 교통기획, 버스운영, 교통안전, 교통 및 자동차 관리, 물류, 대중교통혁신 등에 관한 사항 2. 광역교통망, 신교통체계에 관한 사항 3. 자전거(자전거도로 설치, 인수 및 관리를 포함한다) 등 개인용 이동수단에 관한 정책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사항 4. 건설정책, 건설기술관리에 관한 사항 5. 도로계획, 도로시설, 도로 개설, 도로(비법정도로를 포함한다) 정비 및 관리, 도로구조물에 관한 사항 6. 지능형도시, 국가시범도시, 통합정보센터에 관한 사항<개정, 2025. 9. 29.> 7. 도로관리사업소 사무 및 차량등록사업소 사무의 기획ㆍ조정 및 지도ㆍ감독 8. 국 소관 행정의 종합 조정에 관한 사항[본조신설, 2024. 7. 12.]
제001700조 환경녹지국
환경녹지국장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분장한다. 1. 환경정책, 환경관리, 미세먼지관리, 환경지도, 생활환경에 관한 사항 2. 자원순환정책, 도시청결, 폐기물관리, 환경시설, 친환경종합타운에 관한 사항<개정, 2023. 7. 10.> 3. 물관리정책, 방재시설관리, 하천정비 및 관리, 수자원보전에 관한 사항<개정, 2020. 7. 15.><개정, 2022. 1 1. 1.> 4. 도시공원 및 도시녹화에 관한 사항<개정, 2020. 7. 15.> 5. 공원녹지의 확충ㆍ관리ㆍ이용에 관한 사항 <신설, 2021. 7. 12.> 6. 산림보호, 산지관리, 도시조경에 관한 사항<개정, 2020. 7. 15.>[제6호로 이동, 2021. 7. 12.]<개정, 2022. 1 1. 1.> 7. 상하수도사업소 사무의 기획ㆍ조정 및 지도ㆍ감독<개정, 2020. 7. 15.>[제7호로 이동, 2021. 7. 12.]<개정, 2021. 7. 12.><개정, 2022. 1 1. 1.><개정, 2024. 7. 12.> 8. 국 소관 행정의 종합 조정에 관한 사항 [제8호로 이동, 2021. 7. 12.]
제001702조
제17조의2< 삭제, 2025. 3. 7.>
제001800조 소방본부
소방본부장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분장한다. 1. 소방행정의 기본운영계획 수립ㆍ조정에 관한 사항 2. 소방공무원 인사ㆍ교육ㆍ복무ㆍ감찰ㆍ징계ㆍ상훈ㆍ복지에 관한 사항 3. 소방장비 및 소방용수시설 유지관리에 관한 사항 4. 화재예방ㆍ경계 및 진압ㆍ조사, 훈련에 관한 사항 5. 소방시설의 유지 및 위험물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 6. 소방 관련 민원업무 처리 및 지도ㆍ단속에 관한 사항 7. 의용소방대 운영 및 지도ㆍ감독에 관한 사항 8. 구조ㆍ구급 및 긴급구조통제단 운영에 관한 사항 9. 119종합상황실 운영ㆍ관리에 관한 사항 10. 본부 소관 행정의 종합 조정에 관한 사항
제001900조 실ㆍ국ㆍ본부에 속하지 아니하는 보조ㆍ보좌기관의 설치
시 행정사무의 총괄지원 기능을 수행하거나 시장 또는 부시장을 직접 보조ㆍ보좌하기 위하여 실ㆍ국ㆍ본부에 속하지 아니하는 과 단위 행정기구를 둘 수 있으며 과 등의 명칭과 그 분장 사무는 규칙으로 정한다.
「지방자치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26조 및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이하 “영”이라 한다) 제19조에 따라 세종특별자치시보건환경연구원(이하 “보건환경연구원”이라 한다)을 설치한다.<개정, 2021. 12. 10.>
제002100조 원장
보건환경연구원에 원장을 두며, 원장은 시장의 명을 받아 사무를 총괄하며, 소속 직원을 지휘·감독한다.
제002200조 소관사무
원장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분장한다.1.「보건환경연구원법」 제5조제1항 각 호의 사항2.「동물위생시험소법」 제5조제1항 각 호의 사항<개정, 2020. 7. 15.><개정, 2021. 7. 12.>
제002300조 하부조직 등
보건환경연구원의 하부조직 및 분장사무 등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002400조 설치 등
「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 제15조에 따라 의료취약지역에 보건진료소를 설치한다.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통합보건지소ㆍ보건지소ㆍ보건진료소ㆍ건강생활지원센터의 명칭ㆍ위치 및 관할구역은 별표 1과 같다.
제002500조 소장 등
보건소, 통합보건지소 및 보건지소에 각각 소장 및 지소장을 두고, 보건진료소에는 보건진료소장을 둔다.
보건소장은 시장의, 통합보건지소장, 보건지소장 및 보건진료소장은 보건소장의 명을 받아 소관 사무를 총괄하고, 소속 직원을 지휘ㆍ감독한다.
제002600조 소관 사무
보건소장은 「지역보건법」에 따른 소관 사무와 「세종특별자치시 사무위임 조례」에 따른 권한을 위임받은 사무를 수행한다.
보건진료소장은 해당 관할구역에서 「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제14조에 따른 소관 사무를 수행한다.
제002700조 하부조직 등
보건소의 하부조직 및 분장사무 등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002800조 설치
영 제16조에 따라 농업ㆍ농업인ㆍ농촌에 관한 지역적인 연구개발사업ㆍ농촌지도사업ㆍ교육훈련사업 및 국제협력사업 등의 사무를 분장하게 하기 위하여 시에 농업기술센터를 설치한다.
제002900조 소장
농업기술센터에 소장을 두고, 소장은 시장의 명을 받아 소관 사무를 총괄하며, 소속 직원을 지휘ㆍ감독한다.
농업기술센터의 사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역에 지소를 설치할 수 있으며, 분장사무 등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003100조 설치
법 제126조 및 「지방소방기관 설치에 관한 규정」 제5조에 따라 시장 소속으로 세종특별자치시의 관할구역에 소방서를 설치한다.<개정, 2021. 1 2. 10.>
소방서의 명칭ㆍ위치 및 관할구역은 별표 2와 같다.
제003200조 서장
소방서에 서장을 두고, 서장은 시장의 명을 받아 소관 사무를 총괄하며, 소속 공무원을 지휘ㆍ감독한다.
제003300조 소관 사무
소방서장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분장한다. 1. 화재진압 및 재난대응에 관한 사항 2. 화재조사 및 긴급구조활동 평가 3. 구조ㆍ구급에 관한 사항 4. 화재예방 및 소방민원 사무 5. 소방관련 업체의 등록ㆍ관리 6. 소방행정의 기본 운영에 관한 사항
119안전센터 등
소방서장의 소관 사무를 분장하게 하기 위하여 119안전센터ㆍ119구조대ㆍ119구급대ㆍ119지역대를 둘 수 있으며, 119안전센터ㆍ119구조대ㆍ119구급대ㆍ119지역대의 명칭ㆍ위치 및 관할구역 등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003500조 설치
법 제127조에 따라 문화시설ㆍ체육시설ㆍ복지시설, 도시공원, 공원녹지 등의 효율적 관리 등을 위하여 시에 시설관리사업소를 설치한다.<개정, 2020. 7. 15.><개정, 2021. 7. 12.><개정, 2021. 1 2. 10.><개정, 2022. 1 1. 1.><개정, 2024. 7. 12.>
제003600조 소장
시설관리사업소에 소장을 두고, 소장은 시장의 명을 받아 소관 사무를 총괄하며, 소속 직원을 지휘ㆍ감독한다.
제003700조 하부조직 등
시설관리사업소의 하부조직 및 분장사무 등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003800조 설치
법 제127조에 따라 공공건축물의 공사ㆍ용역ㆍ관리, 지역건축안전 등을 위하여 시에 공공건축안전사업소를 설치한다.<개정, 2021. 1 2. 10.><개정, 2025. 9. 29.>
제003900조 소장
공공건축안전사업소에 소장을 두고, 소장은 시장의 명을 받아 소관 사무를 총괄하며, 소속 직원을 지휘ㆍ감독한다.<개정, 2025. 9. 29.>
공공건축안전사업소의 하부조직 및 분장사무 등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개정, 2025. 9. 29.>
제004002조
제40조의2< 삭제, 2024. 7. 12.>
제004003조
제40조의3< 삭제, 2024. 7. 12.>
제004004조
제40조의4< 삭제, 2024. 7. 12.>
제004005조 설치
법 제127조에 따라 도로 및 도로 시설물의 효율적 관리 등을 위하여 시에 도로관리사업소를 설치한다. <신설, 2021. 7. 12.><개정, 2021. 1 2. 10.>
제004006조 소장
도로관리사업소에 소장을 두고, 소장은 시장의 명을 받아 소관 사무를 총괄하며, 소속 직원을 지휘ㆍ감독한다. <신설, 2021. 7. 12.>
제004007조 하부조직 등
도로관리사업소의 하부조직 및 분장사무 등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신설, 2021. 7. 12.>
제004008조 설치
법 제127조에 따라 도서관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시에 시립도서관을 설치한다. <신설, 2021. 7. 12.><개정, 2021. 1 2.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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