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법은 화재를 예방ㆍ경계하거나 진압하고 화재, 재난ㆍ재해, 그 밖의 위급한 상황에서의 구조ㆍ구급 활동 등을 통하여 국민의 생명ㆍ신체 및 재산을 보호함으로써 공공의 안녕 및 질서 유지와 복리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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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07.8.3, 2010.2.4, 2011.5.30, 2014.1.28, 2014.12.30>
제2조의2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제2조의2(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화재, 재난ㆍ재해, 그 밖의 위급한 상황으로부터 국민의 생명ㆍ신체 및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제3조 소방기관의 설치 등
제3조(소방기관의 설치 등)
제3조의2 소방공무원의 배치
제3조의2(소방공무원의 배치) 제3조제1항의 소방기관 및 같은 조 제4항의 소방본부에는 「지방자치단체에 두는 국가공무원의 정원에 관한 법률」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소방공무원을 둘 수 있다.
제3조의3 다른 법률과의 관계
제3조의3(다른 법률과의 관계) 제주특별자치도에는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44조에도 불구하고 같은 법 제6조제1항 단서에 따라 이 법 제3조의2를 우선하여 적용한다.
119종합상황실의 설치와 운영
제4조(119종합상황실의 설치와 운영)
제4조의2 소방정보통신망 구축ㆍ운영
제4조의2(소방정보통신망 구축ㆍ운영)
제4조의3 소방기술민원센터의 설치ㆍ운영
제4조의3(소방기술민원센터의 설치ㆍ운영)
제5조 소방박물관 등의 설립과 운영
제5조(소방박물관 등의 설립과 운영)
제6조 소방업무에 관한 종합계획의 수립ㆍ시행 등
제6조(소방업무에 관한 종합계획의 수립ㆍ시행 등)
제7조 소방의 날 제정과 운영 등
제7조(소방의 날 제정과 운영 등)
제2장 소방장비 및 소방용수시설 등
제8조 소방력의 기준 등
제8조(소방력의 기준 등)
제9조 소방장비 등에 대한 국고보조
제9조(소방장비 등에 대한 국고보조)
제10조 소방용수시설의 설치 및 관리 등
제10조(소방용수시설의 설치 및 관리 등)
제11조 소방업무의 응원
제11조(소방업무의 응원)
제11조의2 소방력의 동원
제11조의2(소방력의 동원)
제3장 화재의 예방과 경계(警戒)
제12조
제12조 삭제 <2021.11.30>
제13조
제13조 삭제 <2021.11.30>
제14조
제14조 삭제 <2021.11.30>
제15조
제15조 삭제 <2021.11.30>
제4장 소방활동 등
제16조 소방활동
제16조(소방활동)
제16조의2 소방지원활동
제16조의2(소방지원활동)
제16조의3 생활안전활동
제16조의3(생활안전활동)
제16조의4 소방자동차의 보험 가입 등
제16조의4(소방자동차의 보험 가입 등)
제16조의5 소방활동에 대한 면책
제16조의6 소송지원
제17조 소방교육ㆍ훈련
제17조(소방교육ㆍ훈련)
제17조의2 소방안전교육사
제17조의2(소방안전교육사)
제17조의3 소방안전교육사의 결격사유
제17조의3(소방안전교육사의 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소방안전교육사가 될 수 없다. <개정 2016.1.27, 2021.1.12>
제17조의4 부정행위자에 대한 조치
제17조의4(부정행위자에 대한 조치)
제17조의5 소방안전교육사의 배치
제17조의5(소방안전교육사의 배치)
제17조의6 한국119청소년단
제17조의6(한국119청소년단)
제18조 소방신호
제18조(소방신호) 화재예방, 소방활동 또는 소방훈련을 위하여 사용되는 소방신호의 종류와 방법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3.23, 2014.11.19, 2017.7.26>
제19조 화재 등의 통지
제19조(화재 등의 통지)
제20조 관계인의 소방활동 등
제20조(관계인의 소방활동 등)
제20조의2 자체소방대의 설치ㆍ운영 등
제20조의2(자체소방대의 설치ㆍ운영 등)
제21조 소방자동차의 우선 통행 등
제21조(소방자동차의 우선 통행 등)
제21조의2 소방자동차 전용구역 등
제21조의2(소방자동차 전용구역 등)
제21조의3 소방자동차 교통안전 분석 시스템 구축ㆍ운영
제21조의3(소방자동차 교통안전 분석 시스템 구축ㆍ운영)
제22조 소방대의 긴급통행
제22조(소방대의 긴급통행) 소방대는 화재, 재난ㆍ재해, 그 밖의 위급한 상황이 발생한 현장에 신속하게 출동하기 위하여 긴급할 때에는 일반적인 통행에 쓰이지 아니하는 도로ㆍ빈터 또는 물 위로 통행할 수 있다.
제23조 소방활동구역의 설정
제23조(소방활동구역의 설정)
제24조 소방활동 종사 명령
제24조(소방활동 종사 명령)
제25조 강제처분 등
제25조(강제처분 등)
제26조 피난 명령
제26조(피난 명령)
제27조 위험시설 등에 대한 긴급조치
제27조(위험시설 등에 대한 긴급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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