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0개 조문 · 24개 별표 · 0개 연혁

전체 90개 조문 중 1-50

제000100조 목적

이 조례는 속초시 국토의 이용·개발 및 보전을 위한 계획의수립 및 집행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 목적으로 한다.

제000200조 국토이용 및 관리의 기본방향

속초시(이하 "시"라 한다)의 국토이용 및 관리는「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한다) 제3조의 기본원칙을 바탕으로 자연환경의 보전 및 자원의 효율적활용을 통하여 환경적으로 건전하고 지속가능한 발전을 이루는 것을 기본방향으로 한다.

제000300조 도시기본계획의 위상

법 제22조의2에 따라 강원특별자치도지사의 승인을받은 도시기본계획은 관할 구역 안에서 속초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수립하는 도시개발 및 도시관리 등에 관한 각종 계획의 기본이 된다.<개정 2023.6.8.>

제000400조 추진기구

1

시장은 법 제18조에 따라 도시기본계획을 수립하고자 할 경우에는 별도의 추진기구를 한시적으로 운영할 수 있다.

2

시장은 도시기본계획의 합리적 수립과 자문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전문가로 구성된 자문단을 운영할 수 있다.

3

제2항에 따른 자문단의 자문은 도시기본계획 승인 요청을 위한 시 도시계획위원회(이하"도시계획위원회"라 한다)의 자문으로 갈음할 수없다.

4

법 제20조에 따른 도시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공청회는 자문단(자문단을 설치한 경우에 한정한다) 또는 도시계획위원회의 자문을 거친 후에개최할 수 있다.

제000500조 도시기본계획 공청회

1

시장은 도시기본계획과 관련하여 미리공청회를 열어 주민과 관계 전문가 등으로부터 의견을 들어야 한다.

2

시장은 제1항에 따른 공청회를 개최할 경우에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2조제1항에 따른 주요내용을 일간신문에 공청회 개최예정일 14일전까지 1회 이상 공고하여야 한다.

3

도시기본계획안에 대한 공청회는 개최 이전에 필요한 경우 계획 부문별 또는 기능별 간담회를 개최할 수 있다.

4

시장은 공청회 개최후 7일간 도시기본계획의 내용에 대하여 주민의의견을 청취하여야 한다.

제000600조 주민의견 반영 및 위원회 자문

시장은 공청회에서 제시된 의견이 타당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이를 도시기본계획에 반영하여야 하며, 주민의견에 대한 반영여부 및 검토의견을 첨부하여 도시계획위원회에 자문한 도시기본계획에 대한 승인신청을 하여야 한다.

제000700조

<삭제 2016.12.23.>

제000800조 주민의견 청취

시장은 법 제28조제5항에 따라 도시관리계획 입안에 관하여 주민의 의견을 청취하고자 하는 때에는 영 제22조제2항에 따라해당 지역을 주된 보급지로 하는 2 이상의 일간신문과 시의 인터넷 홈페이지,시청 또는 동주민센터 게시판 등에 공고하고 도시관리계획안을 14일 이상 일반인이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21.6.23.>

제000900조 재공고·열람사항

1

시장이 법 제28조제4항에 따라 주민의견 청취결과 재공고ㆍ열람하여야 하는 중요한 사항이라 함은 영 제25조제3항 및 제4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21.6.23.>

2

제1항에 따른 재공고·열람은 제8조를 따른다.

영 제25조제4항제13호에 따라 지구단위계획 변경사항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변경인 경우에는 도시계획위원회와 「속초시 건축 조례」에 따라 설치된 시건축위원회의 공동심의를 생략할 수 있다.1. 법 제52조제1항제7호에 따른 교통처리계획 중 주차장 출입구·차량출입구·보행자 출입구의 위치변경의 경우2. 영 제45조제3항 각 호에 관한 사항의 변경의 경우

제001100조 도시계획시설의 관리

법 제43조제3항에 따라 시가 관리하는 도시계획시설의 관리에 필요한 사항은 「속초시 공유재산관리조례」·「속초시주차장 설치 및 관리조례」·「속초시 도시 공원·녹지의 점용허가에 관한조례」에 따른다.

제001200조 도시계획시설채권의 상환기간 및 이율

법 제47조제3항에 따라 도시계획시설채권의 상환기간은 10년, 그 이율은 채권 발행 당시 「은행법」에 따른 인가를 받은 은행 중 전국을 영업으로 하는 은행이 적용하는 1년 만기 정기예금금리의 평균으로 한다.<개정 2016.12.23.>

제001300조 매수청구가 있는 토지 안에서 설치 가능한 건축물 등

1

영 제41조제5항에 따라 매수 청구가 있는 토지에 설치할 수 있는 건축물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로서 철근 콘크리트조 및 철골·철근콘크리트조가 아닌 건축물로 한다.

1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호가목의 단독주택으로서 3층 이하이고 연면적이 330제곱미터 이하인 것

2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3호의 제1종근린생활시설로서 3층 이하이고 연면적이 1천제곱미터 이하인 것(분양을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는 것에 한정한다)

3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4호의 제2종근린생활시설(같은 호 거목ㆍ더목 및 러목은 제외한다)로서 3층 이하이고 연면적이 1천제곱미터 이하인것(분양을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는 것에 한정한다) <개정 2021.6.23.>

2

영 제41조제5항에 따라 매수청구가 있는 토지에 설치할 수 있는 공작물은 높이가 10미터 이하인 것에 한정한다.

제001400조 지구단위계획구역의 지정대상

1

시장은 영 제43조제4항제8호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을 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다. <일부개정 2019. 1 1. 1.> 1. <삭제 2019. 1 1. 1.> 2. 지구단위계획수립 등을 통한 도로의 확보 등 기반시설의 정비 및 시가지 환경정비가 필요한 지역 3. 건축물의 용도제한 및 유지가 필요한 지역 4. 문화기능 및 벤처산업 등의 유치 등으로 지역활성화를 도모할 필요가있는 지역 5. 독특한 자연생태적 특성에 따른 친환경적인 개발유도가 필요한 지역 6. 공공시설의 정비 및 시가지 환경정비가 필요한 지역 7. 준공업지역 안의 주거·공장 등이 혼재한 지역으로서 계획적인 환경정비가 필요한 지역

2

영 제43조제3항에서 조례로 정하는 면적이란 5천제곱미터를 말한다. <신설 2019. 1 1. 1.>

제001500조 지구단위계획구역 안에서의 건폐율 등의 완화적용

1

영 제46조제1항에 따라 시장은 지구단위 계획구역 안에서 건축물을 건축하려는 자가 그 대지의 일부를 공공시설 또는 기반시설의 부지로 제공하거나 공공시설 등을 설치하여 제공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건폐율·용적률 및 높이제한을 완화할 수 있다.

1

공공시설 등의 부지를 제공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비율까지 건폐율ㆍ용적률 및 높이제한을 완화하여 적용할 수 있다. 다만, 지구단위계획구역 안의 일부 토지를 공공시설 등의 부지로 제공하는 자가 해당 지구단위 계획구역 안의 다른 대지에서 건축물을 건축하는 경우에는 나목의 비율까지 그 용적률을 완화하여 적용할 수 있다.가. 완화할 수 있는 건폐율 = 해당 용도지역에 적용되는 건폐율×[1+공공시설 등의 부지로 제공하는 면적(공공시설 등의 부지를 제공하는 자가 법 제65조제2항에 따라 용도가 폐지되는 공공시설을 무상으로 양수받은 경우에는 그 양수받은 부지면적을 빼고 산정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 원래의 대지면적] 이내나. 완화할 수 있는 용적률 = 해당 용도지역에 적용되는 용적률+[1.5 × (공공시설 등의 부지로 제공하는 면적 × 공공시설 등 제공 부지의 용적률) ÷ 공공시설등의 부지 제공 후의 대지면적] 이내다. 완화할 수 있는 높이 =「건축법」 제60조에 따라 제한된 높이×(1+공공시설등의 부지로 제공하는 면적÷원래의 대지면적) 이내

2

공공시설 등을 설치하여 제공(그 부지의 제공은 제외한다)하는 경우에는 공공시설 등을 설치하는 데에 드는 비용에 상응하는 가액(價額)의 부지를 제공한 것으로 보아 제1호에 따른 비율까지 건폐율ㆍ용적률 및 높이 제한을 완화하여 적용할 수 있다.가. 공공시설 등 설치비용은 건축물을 건축하려는 자가 건설공사 표준품셈에 의하여 적합하게 작성한 설계도서에 의하여 산정한다.나. 공공시설 등을 설치하는 데에 드는 비용에 상응하는 가액의 부지 = 공공시설 등 설치비용 ÷ 공공시설 등을 설치한 토지에 대하여「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68조에 의하여 산출한 감정평가액(제곱미터당)으로 한다.

3

공공시설 등을 설치하여 그 부지와 함께 제공하는 경우에는 제1호 및 제2호에 따라 완화할 수 있는 건폐율ㆍ용적률 및 높이를 합산한 비율까지 완화하여 적용할 수 있다.

2

영 제46조제2항에 따라 시장은 지구단위계획구역 안에 있는 토지를 공공시설부지로 제공하고 보상을 받은자 또는 그 포괄승계인이 그 보상금액에「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 제8조의2에서 정하는 이자를 더한 금액(이하 이 항에서 "반환금"이라 한다)을 반환하는 경우에는 제1항제1호의 규정을 적용하여 해당 건축물에 대한 건폐율ㆍ용적률 및 높이제한을 완화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반환금은 기반 시설의 확보에 사용하여야 한다.<제15조 전문개정 2011.10.14.> <제2항 일부개정 2019. 1 1. 1.>

제001600조 지구단위계획운용지침

시장은 환경과 조화를 이루는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하고 지구단위 계획을 효율적으로 운용하고 실현성을 높이기 위하여 지구단위계획의 수립 및 운용에 관한 사항을 규칙 또는 지구단위계획 운용지침으로 정할 수 있다.

제001602조 지구단위계획이 적용되지 않는 가설건축물

영 제50조의2제1호에 따라 존치기간(연장된 존치기간을 포함한 총 존치기간을 말한다)은 3년으로 한다.[조 신설 2021.12.17.]

제001700조

<삭제 2019. 1 1. 1.>

제001800조 개발행위허가의 규모

1

영 제55조제1항 단서에 따라 계획·생산·보전관리지역 및 농림지역에서의 토지의 형질변경으로서 개발행위를 허가할수 있는 규모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보전관리지역·생산관리지역 및 계획관리지역 : 3만제곱미터 미만

2

농림지역 : 3만제곱미터 미만

3

관리지역이 세분화되기 전까지의 관리지역 : 3만제곱미터 미만

2

제1항을 적용함에 있어 무상 귀속되는 공공시설은 개발행위 면적에서 제외한다.

제001900조 개발행위허가의 기준

1

영 별표 1의2제1호에 따라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토지에 한정하여 개발행위를 허가할 수 있다.

1

개발행위 허가대상 토지의 헥타르당 평균 입목축적이 150퍼센트 이하인 토지. 이경우 입목축적 조사방법은 「산지관리법」을 따른다. 다만, 판매를 목적으로 재배하는 나무는 입목 본수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2

주거·상업·공업지역에서는 경사도가 30도 미만, 그 외 지역은 20도 미만인 토지. 다만, 대규모 부지가 필요한 골프장, 스키장 등의 개발행위를 위한 토지형질 변경 및 공공·공익상 목적으로 시장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시설 및 건축물을 건축하기 위한 개발행위는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허가할 수 있다. 이 경우 경사도 산정방식은 시행규칙 제10조의2제1호를 따른다. <단서 개정 2019.

11

1.>

3

표고 125미터 이하

4

도시생태계 보전가치Ⅰ등급(비오톱 현황조사에 따라 대상지 전체에 대하여 절대보전이 필요한 지역을 말한다) 및 Ⅱ등급(비오톱 현황조사에 따라 대상지 전체에 생태계보전을 우선하여야 하는 지역을 말한다)이 아닌 토지5.「건축법」 제2조「건축법 시행령」 제3조의3에 따른 도로의 너비를 갖춘 토지

2

제1항은 제22조제24조에 따라 개발행위를 허가하는 경우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001902조 성장관리계획구역의 대상지역 등

1

삭제 <2021.6.23.>

2

영 제70조의12제3호에 따른 대상지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1.6.23., 2021.12.17.>

1

공업지역ㆍ산업단지ㆍ택지개발지구 등 대규모 개발사업지와 인접한 지역

2

그 밖에 시장이 난개발 방지를 위해 성장관리계획의 수립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지역 <개정 2021.6.23.>

3

영 제70조의14제1항제2호에 따라 성장관리계획에 포함할 수 있는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1.6.23., 2021.12.17.>

1

방재계획

2

교통처리계획

3

주민편의시설계획[조 제목개정 2021.12.17.]

시장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영 별표 1의2제2호가목(2)에 따라 도로·상수도 및 하수도가 설치되지 아니한 지역에 대하여도 무질서한 개발을 초래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건축물의 건축 및 건축을 목적으로 하는 토지의 형질변경을 허가할 수 있다. 이 경우 도로는 「건축법」제2조제1항제11호에 따른 도로를 말한다.1. 신청지역에 인접의 기존 시설과 이어지는 도로·상수도 및 하수도를 설치할 것을 조건으로 하는 경우(상수도에 갈음하여 「먹는물 관리법」에 따른 먹는물 수질기준에 적합한 지하수개발·이용시설을 설치하거나,하수도에 갈음하여 「하수도법」에 따른 오수처리시설 또는 단독정화조를설치하는 경우를 포함한다)2. 창고 등 상수도·하수도의 설치를 필요로 하지 아니하는 건축물을 건축하고자 하는 경우로서 도로가 설치되어 있거나 도로의 설치를 조건으로 하는 경우. 이 경우 도로는「건축법」 제44조에 적합하게 하여야 되며, 도시지역 및 지구단위계획 외의 지역에 도로를 설치한 경우에는 「건축법」제45조에 따라 그 위치를 지정 · 공고할 수 있다.3. 생산녹지지역·자연녹지지역·생산관리지역·계획관리지역 또는 농림지역 안에서 농업·임업·어업 또는 광업에 종사하는 자가 해당 지역안에서 거주하는 기존의 주거용 건축물 및 그 부대시설의 건축을 목적으로 1천제곱미터 미만의 토지의 형질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

제002100조 토지의 형질변경 시 안전조치

시장은 영 별표 1의2제2호나목(2)에 따라 토지의 형질 변경에 수반되는 성토ㆍ절토에 의한 비탈면 또는 절개면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의 안전조치를 하여야 한다. 1. 상단면과 접속되는 지반면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비탈면 및 절벽면의 반대 방향으로 빗물 등의 지표수가 흘러가도록 하여야 한다. 2. 토사가 무너져 내리지 아니하도록 옹벽·석축·떼붙임 등을 하여야 하고, 비탈면의 경사는 토압 등으로 유실되지 아니하도록 안전하게 하여야 한다. 3. 비탈면의 경사와 석축 또는 콘크리트옹벽의 설치에 관하여는 「건축법 시행규칙」 제25조를 준용한다. 4. 경사가 심한 토지에 성토를 하는 경우에는 성토하기 전의 지반과 성토된 흙이 접하는 면의 토사가 붕괴되지 아니하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5. 옹벽은 토사의 무너져 내림 또는 내려앉음 등에 버틸 수 있어야 하고, 그 구조 및 설계 방법은 콘크리트 표준시방서에 따른다. 6. 석축은 물이 솟아나오는 경우 등에 대비하여 멧쌓기 또는 찰쌓기 등의 방법을 선택하되 배수 및 토압분산을 위한 뒷채움을 충분히 하여야 하고, 특히 찰쌓기의 경우에는 충분한 배수공을 두어야 한다.

제002200조 지하자원 개발을 위한 토석의 채취

시장은 영 별표 1의2제2호다목에 따라 지하자원의 개발을 위한 토석의 채취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적합한 경우에는 이를 위한 개발행위를 허가할 수 있다. 1. 소음·진동·분진 등에 의한 주변피해가 없을 것 2. 운반트럭의 진출입 도로의 개설이 수반되는 경우는 이를 위한 토지의 형질변경허가를 취득할 수 있는 지역일 것 3. 보호수의 보전에 필요한 지역이 아닐 것 4. 공원·개발제한구역 등에 인접한 지역으로서 토석채취로 인하여 주변의 경관·환경이 크게 손상될 우려가 있는 지역이 아닐 것

제002300조 토지분할 제한면적

1

영 별표 1의2 제2호 라목(1)(가)에 따라 녹지지역ㆍ관리지역(계획ㆍ생산ㆍ보전관리지역)ㆍ농림지역 및 자연환경보전지역 안에서 관계법령에 따라 허가ㆍ인가 등을 받지 아니하고 토지를 분할하는 경우 분할제한 면적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규모를 말한다.

1

녹지지역 : 200제곱미터 이상

2

관리지역ㆍ농림지역 및 자연환경보전지역 : 60제곱미터 이상

2

영 별표 1의2 제2호 라목(1)(라)에 따라 이 법 또는 다른 법령에 따른 인가ㆍ허가 등을 받지 않거나 기반시설이 갖추어지지 않아 토지의 개발이 불가능한 토지의 분할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에만 개발행위허가를 할 수 있다.<항 신설 2015.2.24>

1

택지식 분할(도로형태를 갖추고 그 필지에 접하게 2필지 이상으로 분할하는 것), 격자식 분할(도로형태를 갖추지 않은 격자 형태의 4필지 이상으로 분할하는 것)이 아닐 것.

2

하나의 필지에 대한 분할은 1년 동안 4필지 이하일 것.

3

이 조례 시행 이전에 택지식 또는 격자식으로 분할된 토지의 재분할이 아닐 것.

3

상속토지를 상속인 법정비율에 따라 분할하는 경우와 묘지가 설치된 임야의 묘지 분할은 제2항제2호 및 제3호를 적용하지 아니한다.<항 신설 2015.2.24>

제002400조 물건을 쌓아놓는 행위의 허가기준

영 별표 1의2제2호마목에 따라 물건을 쌓아놓는 행위에 대한 허가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물건을 쌓아놓는 행위로 인하여 소음ㆍ악취 등의 피해가 발생하지 아니할 것 2. 물건을 쌓아놓는 행위로 인하여 통로 차폐, 미관의 훼손 등이 발생하지 아니할 것 3. 물건을 쌓아놓는 행위로 인하여 대기ㆍ수질ㆍ토질 등의 오염이 발생하지 아니할 것 4. 보호수의 보전에 필요한 지역이 아닐 것 5. 공원·개발제한구역 등에 인접한 지역으로서 물건을 쌓아놓는 행위로 인하여 주변의 경관·환경이 크게 손상될 우려가 있는 지역이 아닐 것

제002500조

<삭제 2016.7.8.>

제002600조 개발행위에 대한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

법 제59조제2항제3호에 따라 주거지역ㆍ상업지역ㆍ공업지역에서 시행하는 개발행위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는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개정 2021.6.23.> 1. 토지의 형질변경가. 주거지역ㆍ상업지역 : 면적 1만제곱미터 이상나. 공업지역 : 면적 3만제곱미터 이상다. 삭제 <2021.6.23.> 2. 토석채취 : 부피 3만세제곱미터 이상(「골재채취법 시행령」 제2조제6호에 따른 육상골재는 제외한다) <개정 2021.6.23.>

제002602조 개발행위에 대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제외

영 제57조제1항제1의2호 다목에 따라 녹지지역, 관리지역, 농림지역 또는 자연환경보전지역에서 건축물의 건축 또는 공작물의 설치를 목적으로 하는 토지의 형질변경으로서 그 면적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5조제1항 각 호 및 도시계획 조례 제18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규모 미만인 경우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 대상에서 제외한다.<조 신설 2015.2.24> 1. 「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1호의 단독주택(「주택법」 제15조에 따른 사업계획승인을 받아야 하는 주택은 제외한다) <개정 2021.6.23.> 2. 「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2호의 공동주택(「주택법」 제15조에 따른 사업계획승인을 받아야 하는 주택은 제외한다) <개정 2021.6.23.> 3. 「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3호의 제1종 근린생활시설 4. 「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4호의 제2종 근린생활시설(같은 호 거목ㆍ더목 및 러목의 시설은 제외한다) 5. 「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18호 가목의 창고(농업ㆍ임업ㆍ어업을 목적으로 하는 건축물로 한정한다)와 같은 표 제21호의 동물 및 식물 관련시설(다목 및 라목은 제외한다)로 660제곱미터 이내 토지의 형질변경에 해당하는 경우(자연환경보전지역은 제외한다) 6. 기존 부지면적의 100분의 5 이하의 범위에서 증축하려는 건축물 7.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0호가목의 학교 중 유치원, 제11호가목의 아동 관련 시설 및 제11호나목의 노인복지시설 중 「노인복지법」 제36조에 따른 노인여가복지시설(부지면적이 1,500제곱미터 미만인 시설로 한정하며, 보전녹지지역 및 보전관리지역에 설치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호 신설 2021.12.17.> 8. 1부터 7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건축물의 건축 또는 공작물의 설치를 목적으로 설치하는 진입도로(도로 연장이 50미터를 초과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호 신설 2021.12.17.>

제002700조

<삭제 2016.12.23.>

제002800조 이행보증금 예치의무가 면제되는 공공단체

법 제60조제1항제3호에서"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가 정하는 공공단체"란 「지방공기업법」에 따라 강원특별자치도 및 시에서 설립한 지방공사·지방공단·기업 및 투자기관을 말한다.<개정 2023.6.8.>

제002900조 이행보증금의 예치금액

1

영 제59조제2항에 따른 이행보증금의 예치금액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9조제6호에 따른 예산 내역서상 기반시설 설치, 위해(危害)방지, 환경오염 방지, 경관조성 및 조경에 필요한 금액을 말한다.

2

제1항에도 불구하고 도시지역 또는 계획관리지역 안의 산림에서의 개발행위에 대한 이행 보증금의 예치금액은 「산지관리법」 제38조에 따른 복구비를 포함하여 정한다. 단, 복구비는 이행보증금에 중복하여 계상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3

사업이 허가기간 내 완료되지 아니하고 연기될 경우에는 이행보증금을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72조에 따라 재산정한 금액으로 추가 예치하여야 한다. 다만, 물가 상승률이 10퍼센트 이하이거나 물가가 하락할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신설 2017.11.17.>

4

영 제59조제3항에 따라 이행보증금을 보증서 등으로 예치하고자 할 경우에는 그 보증서 등의 보증기간이 허가기간보다 6개월 이상 추가된 보증서를 예치하여야 한다.<신설 2017.11.17.>

5

이행보증금의 예치는 착공계 제출시까지 예치하여야 하며, 허가기간의 연장으로 예치금의 조정이 필요한 경우에는 변경허가를 받은 날부터 14일 이내에 변경 예치하여야 한다.<신설 2017.11.17.>

제002903조 기반시설설치비용의 산정기준

1

법 제68조제4항제1호에 따른 기반시설설치비용의 용지환산계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주거지역: 0. 32. 상업지역: 0. 13. 공업지역: 0. 24. 녹지지역: 0. 45. 도시지역 외의 지역: 0.4

2

주거지역 또는 공업지역에서 「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3호 또는 제4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용지환산계수는 0.1로 한다.[조 신설 2017.11.21.]

영 제71조, 영 제78조제1항 및 영 부칙 제13조제1항에 따라 용도지역 및 자연취락지구 안에서의 건축물의 용도·종류 및 규모 등의 제한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제1종전용주거지역 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 별표 1과 같다.2. 제2종전용주거지역 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 별표 2와 같다.3. 제1종일반주거지역 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 별표 3과 같다.4. 제2종일반주거지역 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 별표 4와 같다.5. 제3종일반주거지역 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 별표 5와 같다.6. 준주거지역 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 별표 6과 같다.7. 중심상업지역 안에서 건축할 수 없는 건축물 : 별표 7과 같다.8. 일반상업지역 안에서 건축할 수 없는 건축물 : 별표 8과 같다.>9. 근린상업지역 안에서 건축할 수 없는 건축물 : 별표 9와 같다.10. 유통상업지역 안에서 건축할 수 없는 건축물 : 별표 10과 같다.11. 전용공업지역 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 별표 11과 같다.12. 일반공업지역 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 별표 12와 같다.13. 준공업지역 안에서 건축할 수 없는 건축물 : 별표 13과 같다.14. 보전녹지지역 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 별표 14와 같다.15. 생산녹지지역 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 별표 15와 같다.16. 자연녹지지역 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 별표 16과 같다.17. 보전관리지역 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 별표 17와 같다.18. 생산관리지역 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 별표 18과 같다.19. 계획관리지역 안에서 건축할 수 없는 건축물 : 별표 19와 같다.20. 농림지역 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 별표 20과 같다.21. 자연환경보전지역 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 별표 21과 같다.22. 자연취락지구 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 별표 22와 같다.23. 관리지역 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 별표 23과 같다.24. 계획관리지역 안에서 휴게음식점 등을 설치할 수 없는 지역: 별표 24와 같다.<호 신설 2015.2.24>

제003100조 자연경관지구 안에서의 용도제한

영 제72조제1항에 따라 자연경관지구 안에서는 다음 각 호의 건축물을 건축할 수 없다. 1. 「건축법 시행령」 별표 1제2호의 공동주택 중 아파트 2. 「건축법 시행령」 별표 1제4호의 제2종근린생활시설 중 옥외철탑이있는 골프연습장, 안마시술소, 단란주점 3. 「건축법 시행령」 별표 1제5호의 문화 및 집회시설 중 집회장 4. 「건축법 시행령」 별표 1제7호의 판매시설 5. 「건축법 시행령」 별표 1제8호의 운수시설 6. 「건축법 시행령」 별표 1제13호의 운동시설 중 골프장과 옥외철탑이있는 골프연습장 7. 「건축법 시행령」 별표 1제15호의 숙박시설 8. 「건축법 시행령」 별표 1제16호의 위락시설 9. 「건축법 시행령」 별표 1제17호의 공장10.「건축법 시행령」 별표 1제18호의 창고시설로서 해당 용도 바닥면적의 합계가 500제곱미터를 초과하는 것11.「건축법 시행령」 별표 1제19호의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액화석유가스충전소 및 고압가스충전·저장소로서 저장탱크용량이 16톤을 초과하는 것, 위험물제조소, 위험물저장소 및 유독물보관·저장시설로 한정한다)12.「 건축법 시행령」 별표 1제20호의 자동차관련시설(주차장을 제외한다)13.「건축법 시행령」 별표 1제21호의 동물 및 식물관련시설(축사·가축시설·도축장 및 도계장으로 한정한다) 14. 「건축법 시행령」 별표 1제22호의 자원순환관련시설 15. 「건축법 시행령」 별표 1제26호의 묘지관련시설

제003200조 특화경관지구 안에서의 용도제한

영 제72조제1항에 따라 특화경관지구 안에서는 다음 각 호의 건축물을 건축할 수 없다.<개정 2019.4.18.> 1. 「건축법 시행령」 별표 1제2호의 공동주택 중 아파트 2. 「건축법 시행령」 별표 1제4호의 제2종근린생활시설 중 옥외철탑이 있는 골프연습장, 안마시술소, 단란주점 3. 「건축법 시행령」 별표 1제5호의 문화 및 집회시설 중 집회장 4. 「건축법 시행령」 별표 1제7호의 판매시설 5. 「건축법 시행령」 별표 1제8호의 운수시설 6. 「건축법 시행령」 별표 1제13호의 운동시설 중 골프장과 옥외철탑이 있는 골프연습장 7. 「건축법 시행령」 별표 1제15호의 숙박시설 중 일반숙박시설 8. 「건축법 시행령」 별표 1제16호의 위락시설 9. 「건축법 시행령」 별표 1제17호의 공장10.「건축법 시행령」 별표 1제18호의 창고시설로서 해당 용도 바닥면적의 합계가 500제곱미터를 초과하는 것11.「건축법 시행령」 별표 1제19호의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액화석유가스충전소 및 고압가스충전·저장소로서 저장탱크용량이 16톤을 초과하는 것, 위험물제조소, 위험물저장소 및 유독물보관·저장시설로 한정한다)12.「건축법 시행령」 별표 1제20호의 자동차관련시설(주차장을 제외한다)13.「건축법 시행령」 별표 1제21호의 동물 및 식물관련시설(축사·가축시설·도축장 및 도계장으로 한정한다)14.「건축법 시행령」 별표 1제22호의 자원순환관련시설15.「건축법 시행령」 별표 1제26호의 묘지관련시설

제003300조 시가지경관지구 안에서의 용도제한

영 제72조제1항에 따라 시가지경관지구 안에서는 다음 각 호의 건축물을 건축할 수 없다. 1. 「건축법 시행령」 별표 1제4호의 제2종근린생활시설 중 옥외철탑이있는 골프연습장 2. 「건축법 시행령」 별표 1제13호의 운동시설 중 골프장과 옥외철탑이있는 골프연습장 3. 「건축법 시행령」 별표 1제17호의 공장 4. 「건축법 시행령」 별표 1제18호의 창고시설 5. 「건축법 시행령」 별표 1제19호의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주유소를제외한다) 6. 「건축법 시행령」 별표 1제20호의 자동차관련시설(주차장을 제외한다) 7. 「건축법 시행령」 별표 1제21호의 동물 및 식물관련시설(축사·가축시설·도축장·도계장으로 한정한다) 8. 「건축법 시행령」 별표 1제22호의 자원순환관련시설 9. 「건축법 시행령」 별표 1제26호의 묘지관련시설

제003400조

<삭제 2019.4.18.>

제003500조 경관지구 안에서의 건폐율 제한

1

영 제72조제2항에 따라 자연경관지구·특화경관지구 안에서 건축하는 건페율은 40퍼센트 이하로 한다. 다만, 용도지역의 건폐율 40퍼센트 이하인 경우에는 해당 용도지역의 건폐율을 적용한다. <개정 2019.4.18.>,<단서 신설 2021.6.23.>

2

자연여건 등에 따라 경관유지에 지장이 없거나 토지이용을 높일 필요가 있는 지역으로써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정ㆍ공고한 구역 안에서 건폐율은 해당 용도지역의 건폐율을 적용한다. <신설 2021.6.23.>

제003600조 경관지구 안에서의 높이 등 제한

영 제72조제2항에 따라 경관지구 안에서 건축하는 건축물의 높이·층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와 같다. 다만, 경관유지에 지장이 없다고 판단하여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정·공고하는 구역 안에서는 각 호의 높이 및 층수의 1.5배까지 건축할 수 있다.(층수는 1.5배까지 건축한 경우 소수점 이하는 끊어 버린다.)<개정 2019.4.18.> 1. 자연경관지구 : 5층 또는 20미터 이하(주거지역, 상업지역, 공업지역이외의 용도지역 안에서는 3층 또는 12미터 이하로 한다) 2. 특화경관지구 : 5층 또는 20미터 이하(주거지역, 상업지역, 공업지역이외의 용도지역 안에서는 3층 또는 12미터 이하로 한다)<개정 2019.4.18.>

제003700조 경관지구 안에서의 건축물의 규모

영 제72조제2항에 따라 자연경관지구·특화경관지구 안에서 건축물의 규모는 1개동의 정면부 길이를 50미터 미만으로 하며, 연면적은 3천제곱미터를 초과할 수 없다. 다만, 자연여건 등에 따라 경관유지에 지장이 없거나 토지이용을 높일 필요가 있는 지역으로서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정·공고한 구역 안에서는 연면적 4천500제곱미터 까지 건축할 수 있다. <개정 2021.6.23.>

제003800조 경관지구 안에서의 대지 안의 조경면적 강화

영 제72조제2항에 따라 자연경관지구·특화경관지구 안에서 건축물을 건축하는 경우에는 주거지역 안에서는 대지면적의 15퍼센트 이상, 녹지지역 안에서는 대지면적의 30퍼센트 이상에 해당하는 조경면적을 각각 확보하여야 한다. 다만,「건축법」등 관계 법령에 따라 조경 등의 조치를 하지 않아도 되는 건축물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9.4.18.>

제003900조

<삭제 2019.4.18.>

<개정 2019.4.18.>

제004100조

<삭제 2019.4.18.>

제004200조 시가지경관지구 안에서의 건축물의 형태 등 제한

영 제72조제2항에 따라 시장은 시가지경관지구 안에서 시가지의 경관유지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건축물·담장·대문의 양식·구조·형태·색채 및 건축재료 등을 제한할 수 있다.<개정 2019.4.18.>

제004300조 시가지경관지구 안에서의 부속건축물의 제한

<개정 2019.4.18.>

1

영 제72조제2항에 따라 시가지경관지구 안에서는 세탁물 건조대·장독대·철조망 등 도시미관을 현저히 저해할 우려가 있는 시설물을 도로에서 보이게 설치할 수 없다.<개정 2019.4.18.>

2

시가지경관지구 안에서는 굴뚝·환기설비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을 건축물의 전면에 설치할 수 없다.<개정 2019.4.18.>

제004400조 특정용도제한지구 안에서의 건축제한

영 제80조에 따라 특정용도제한지구 안에서는 다음 각 호의 건축물을 건축할 수 없다.<개정 2019.4.18.> 1. 「건축법 시행령」 별표 1제4호의 제2종 근린생활시설 중 안마시술소,단란주점 2. 「건축법 시행령」 별표 1제7호의 판매시설 3. 「건축법 시행령」 별표 1제8호의 운수시설 4. 「건축법 시행령」 별표 1제9호의 의료시설 중 격리병원·정신병원·요양소 5. 「건축법 시행령」 별표 1제15호의 숙박시설 6. 「건축법 시행령」 별표 1제16호의 위락시설 7. 「건축법 시행령」 별표 1제17호의 공장 8. 「건축법 시행령」 별표 1제18호의 창고시설 9. 「건축법 시행령」 별표 1제19호의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주유소를제외한다)10.「건축법 시행령」 별표 1제20호의 자동차관련시설(자동차세차장 및 주차장을 제외한다)11.「건축법 시행령」 별표 1제21호의 동물 및 식물관련시설(축사·가축시설·도축장·도계장으로 한정한다)12.「건축법 시행령」 별표 1제22호의 자원순환관련시설13.「건축법 시행령」 별표 1제23호의 교정 및 군사 시설(국방·군사시설은 제외한다)14.「건축법 시행령」 별표 1제26호의 묘지관련시설15.「건축법 시행령」별표 1제28호의 장례식장

제004500조

<삭제 2019. 1 1.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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