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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수산자원관리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서류 송달의 공시

제2조(서류 송달의 공시) 「수산자원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6조에 따른 공고를 하는 경우 해양수산부장관의 소관 사항은 관보로 하고,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 및 시장(특별자치시 및 특별자치도의 경우는 각각 특별자치시장 및 특별자치도지사를 말한다. 이하 같다)ㆍ군수 또는 자치구의 구청장(이하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라 한다)의 소관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공보로 한다. <개정 2013.3.23, 2013.6.17>

제2장 수산자원관리기본계획 등

제3조 수산자원관리시행계획의 수립과 시행

제3조(수산자원관리시행계획의 수립과 시행)

1

해양수산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법 제8조제1항에 따라 매년 12월 31일까지 다음 연도의 수산자원관리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

시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13.3.23>

1.

대상 수산자원의 관리 목표량ㆍ목표기간 및 회복 방안

2.

수산자원관리에 관한 관계 중앙행정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역할과 상호 협력에 관한 사항

3.

어업인의 참여에 관한 사항

4.

법 제7조제1항에 따른 수산자원관리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과 시행계획의 시행에 따라 어업이 제한되는 어업인에 대한 지원에 관한 사항

5.

기본계획의 시행을 위한 인력 및 재원 조달 방안

6.

특정 수산자원이 현저하게 감소하여 특별히 보호할 필요가 있거나 특정 해역에서 생태계가 현저히 불균형한 경우 휴어기(休漁期)의 설정에 관한 사항

7.

고래 자원에 대한 조사ㆍ평가 및 합리적인 보존ㆍ이용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8.

그 밖에 해양수산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가 기본계획의 시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4조 수산자원의 조사ㆍ평가의 내용 등

제4조(수산자원의 조사ㆍ평가의 내용 등)

1

해양수산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법 제10조제1항에 따라 매 연도별로 해역별ㆍ어종별 수산자원의 조사ㆍ평가계획을 수립하여 조사ㆍ평가를 실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

제1항에 따른 수산자원의 조사ㆍ평가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13.3.23>

1.

수산자원의 조사계획에 포함될 사항

가.

어종의 분포 및 수산자원 변동 추이에 관한 사항

나.

어획노력량의 변동, 생산량 추이 및 서식지 환경 등에 관한 사항

다.

수산자원의 생물학적 특성에 관한 사항

라.

어업의 종류별 어획물의 종(種) 조성에 관한 사항

마.

그 밖에 해양수산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가 기본계획과 시행계획의 수립을 위하여 조사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사항

2.

수산자원의 평가계획에 포함될 사항

가.

수산자원의 상태, 자원량 변동 요인 및 자원진단

나.

어업의 종류별 적정어획량

다.

그 밖에 해양수산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가 기본계획과 시행계획의 수립을 위하여 평가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사항

3

해양수산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수산자원의 조사ㆍ평가를 위하여 필요하면 관계 기관에 필요한 자료를 요구하거나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4

해양수산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조사ㆍ평가를 완료하였을 때에는 그 결과를 관계 중앙행정기관과 지방자치단체, 해당 어업인 등 이해관계인이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제5조 어업활동의 범위

제5조(어업활동의 범위) 법 제12조제4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어업활동ㆍ어획실적에 관한 자료"란 어획장소, 어획일시, 어종별 어획량ㆍ어획노력량 및 양륙항(揚陸港) 등에 관한 자료를 말한다.

제3장 수산자원의 보호

제6조 포획ㆍ채취금지

제6조(포획ㆍ채취금지)

1

법 제14조제5항에 따라 수산자원의 포획ㆍ채취가 금지되는 기간ㆍ구역 및 수심은 별표 1과 같다.

2

법 제14조제5항에 따른 수산자원의 포획ㆍ채취 금지 체장 또는 체중은 별표 2와 같다.

3

법 제14조제5항에 따라 포획ㆍ채취가 금지되는 특정 어종의 암컷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6.2.3>

1.

대게의 암컷과 붉은 대게의 암컷

2.

복부 외부에 알이 붙어 있는 꽃게 및 민꽃게의 암컷

4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해양수산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법 제28조에 따른 어업자협약을 체결하여 법 제30조에 따른 승인을 받은 어업자 또는 어업자단체에 대해서는 포획ㆍ채취가 금지되는 기간 및 체장ㆍ체중을 일정 기간 달리 적용할 수 있다. <신설 2020.5.26, 2023.1.10>

1.

법 제19조에 따른 휴어기와는 별도로 주요 어종의 산란기를 고려한 휴어기를 정할 것

2.

법 제37조제2항에 따라 배분량을 할당받고 이를 준수하도록 할 것

3.

「수산업법 시행령」 제38조제3항에 따른 그물코의 규격 제한보다 강화된 기준을 정할 것

4.

주요 어종의 산란장 보호를 위해 조업이 금지되는 구역을 정할 것

5.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하는 조업실적 보고체계에 따라 조업실적을 보고하도록 할 것

6.

어선안전 및 조업감시를 위한 시스템을 구비ㆍ운영하도록 할 것

7.

그 밖에 수산자원의 지속적 이용을 위해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하는 사항을 준수하도록 할 것

5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해양수산부장관은 수산자원의 지속적인 이용을 위해 필요한 경우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 수산자원을 포획ㆍ채취하는 자에 대해 「수산업법」 제95조에 따른 중앙수산조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포획ㆍ채취가 금지되는 기간 및 체장ㆍ체중을 일정 기간 달리 적용할 수 있다. <신설 2021.8.3, 2023.1.10>

1.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하는 수산동물의 종별 연간 어획량의 최고한도를 준수할 것

2.

「어선법」 제5조의2제1항에 따라 해양수산부장관 또는 해양경찰청장이 정하는 기준에 맞는 어선위치발신장치를 갖추고 이를 정상적으로 작동할 것

3.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하는 조업실적 보고체계에 따라 조업실적을 보고할 것

4.

그 밖에 어선안전 및 조업감시를 위한 시스템의 구비 등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하는 사항을 준수할 것

6

제4항 및 제5항에 따라 달리 적용되는 금지 기간 및 체장ㆍ체중의 내용과 그 적용기간, 달리 적용되는 대상자 선정의 절차ㆍ방법, 제4항 각 호 및 제5항 각 호의 요건에 관한 구체적인 내용은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하여 공고한다. <신설 2020.5.26, 2021.8.3>

제7조 어업의 종류별 조업금지구역

제7조(어업의 종류별 조업금지구역)

1

법 제15조제2항에 따른 어업의 종류별 조업금지구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4.3.24>

1.

1의 2. 쌍끌이대형저인망어업: 별표 3의2 및 별도 1

2.

동해구외끌이중형저인망어업ㆍ서남해구외끌이중형저인망어업 및 서남해구쌍끌이중형저인망어업: 별표 4 및 별도 1

3.

대형트롤어업: 별표 5 및 별도 1

4.

동해구중형트롤어업: 별표 6 및 별도 1

5.

삼치포획을 목적으로 하는 대형선망어업ㆍ소형선망어업ㆍ근해자망어업 및 연안자망어업: 별표 7

6.

근해안강망어업: 별표 8

7.

기선권현망어업: 별표 9

8.

근해형망어업: 별표 10

9.

근해장어통발어업 및 근해통발어업: 별표 11

2

해양수산부장관은 해당 수역의 수산자원의 상태, 현재 해당 어업을 경영하는 자의 수 및 자연적ㆍ사회적 조건 등을 고려하여 제1항에 따른 어업의 종류별 조업금지구역에 대한 세부사항을 정하여 고시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제7조의2 비어업인의 포획ㆍ채취기준

제7조의2(비어업인의 포획ㆍ채취기준)

1

「수산업법」 제2조제10호에서 정하는 어업인이 아닌 자가 수산자원을 포획ㆍ채취하려는 경우에는 법 제18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기준을 준수해야 한다.

1.

어구ㆍ방법에 관한 기준: 다음 각 목의 어구나 방법만 사용할 수 있다.

가.

투망

나.

뜰채(쪽지), 반두(쪽대), 손들망

다.

외줄낚시(대낚시 또는 손줄낚시)

라.

가리, 통발

마.

낫대[비료용 해조(海藻)를 채취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바.

집게, 갈고리, 호미, 삽

사.

아.

그 밖에 수산자원의 관리에 미치는 영향이 없고 수산자원을 포획ㆍ채취하기 위한 용도로 만들어진 도구가 아닌 일상적인 도구로서 가로, 세로, 높이의 길이가 각각 1미터(원형 형태인 경우에는 지름 50센티미터를 말한다) 미만인 도구

2.

장비에 관한 기준: 「수중레저활동의 안전 및 활성화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에 따른 수중레저장비 중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장비만 사용할 수 있다.

가.

수경

나.

숨대롱

다.

잠수복 및 잠수모

라.

오리발

마.

수중칼

바.

호루라기

2

제1항제1호가목부터 바목까지의 규정에 따른 어구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준에 따라 사용해야 한다.

1.

제1항제1호가목, 나목 및 라목부터 바목까지의 규정에 따른 어구를 사용하는 경우: 다음 각 목의 수량ㆍ방법의 제한에 따라 사용해야 한다.

가.

동일한 종류의 어구를 동시에 1인당 1개를 초과하여 사용하지 않을 것

나.

전기, 압축공기 등 동력을 이용하지 않을 것

다.

어획량을 높이기 위하여 수산자원을 유인하는 집어등(集魚燈)을 사용하지 않을 것. 다만, 야간에 시야 확보를 위하여 휴대용 전등은 사용할 수 있으며, 해당 휴대용 전등의 밝기는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할 수 있다.

2.

제1항제1호다목에 따른 어구를 사용하는 경우: 「낚시 관리 및 육성법」 제5조, 제8조제40조에 따른 기준에 따라 사용해야 한다.

3

제1항제1호가목부터 바목까지의 규정에 따른 어구의 형태 및 사용방법은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

4

법 제18조제2항에 따른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ㆍ특별자치도(이하 "시ㆍ도"라 한다)의 포획ㆍ채취 기준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해당 시ㆍ도의 조례로 정한다.

1.

해당 시ㆍ도의 수면에서 서식하는 수산자원의 특성, 자원량, 수산자원 보호 필요성을 고려할 것

2.

어초(魚礁)ㆍ해조장(海藻場) 설치, 수산종자 방류 등 수산자원의 조성에 필요한 사항을 포함할 것

3.

어업을 영위하는 어업인들의 경영 현황, 해양레저 현황 등 지역 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할 것

제8조 휴어기의 설정 및 운영

제8조(휴어기의 설정 및 운영)

1

해양수산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법 제19조제1항에 따라 휴어기를 설정하려면 해당 수역의 수산자원의 상태, 현재 해당 어업을 경영하는 자의 수 및 자연적ㆍ사회적 조건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

해양수산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법 제19조제1항제2호에 해당하는 사유로 휴어기를 설정하려면 해당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과 미리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3

해양수산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휴어기를 설정하였을 때에는 이를 고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4

해양수산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법 제19조제3항에 따라 휴어기의 설정 및 운영으로 인하여 어업의 제한을 받는 어선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지원을 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1.

어장이나 수면에 설치한 시설 등의 철거비용 지원

2.

보험료, 생계비, 선원인건비 등의 기본경비 지원

3.

휴어기 설정에 따라 어업이 제한되는 어선에 대한 우선 감척(減隻) 지원

5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휴어기의 운영 방법ㆍ절차 등에 관한 세부사항은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13.3.23>

제2절 어선ㆍ어구ㆍ어법 등 제한

제9조 조업척수의 제한 기준 및 방법 등

제9조(조업척수의 제한 기준 및 방법 등)

1

해양수산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가 법 제20조제1항에 따라 조업척수를 제한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3.3.23>

1.

해당 어업의 주된 어획대상 어종이 현저하게 감소하였다고 판단되는 경우

2.

수산자원의 회복 및 생태계 보전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3.

법 제7조제2항제4호에 따라 수산자원 회복계획을 수립ㆍ시행하는 경우

2

해양수산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조업척수를 제한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국립수산과학원장 및 관계 어업인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개정 2013.3.23>

3

해양수산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법 제20조제2항에 따라 조업척수의 제한으로 조업을 할 수 없는 어선의 어업자가 감척을 희망하는 때에는 다른 신청자에 우선하여 감척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제10조

제10조 삭제 <2013.12.17>

2중 이상의 자망을 사용할 수 있는 해역

제11조(2중 이상의 자망을 사용할 수 있는 해역) 법 제23조제3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해역"이란 별도 2에 따른 왕돌초 주변해역을 말한다.

제12조 제작ㆍ판매 등이 허용되는 특정어구

제12조(제작ㆍ판매 등이 허용되는 특정어구) 법 제24조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어구"란 다음 각 호의 어구를 말한다. <개정 2013.3.23>

1

1.

법 제48조제1항에 따른 수산자원관리수면(이하 "관리수면"이라 한다)에서 사용하기 위하여 법 제49조제1항에 따른 해당 관리수면의 관리ㆍ이용 규정에서 정하는 어구

2.

외국으로부터 주문받아 제작ㆍ판매하기 위한 수출용 어구 등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어구

제13조 유해어법의 사용허가

제13조(유해어법의 사용허가) 법 제25조제2항 단서에 따라 수산자원의 양식 또는 어구ㆍ어망에 붙어 있는 이물질을 제거하기 위하여 「화학물질관리법」에 따른 허가물질ㆍ제한물질ㆍ금지물질 및 유해화학물질을 보관하거나 사용하려는 자는 해당 수면을 관할하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20.9.22, 2025.8.5>

제14조 금지조항의 적용 제외

제14조(금지조항의 적용 제외)

1

법 제26조제1항에 따라 법 제14조제23조제24조를 적용하지 아니하는 수산자원의 포획ㆍ채취 허가(이하 이 조에서 "포획ㆍ채취금지의 해제허가"라 한다)를 받으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1.

시ㆍ도지사의 허가를 받아야 하는 경우

가.

법 제26조제1항제2호 중 학술연구ㆍ조사 영역이 2개 이상의 시ㆍ군ㆍ자치구에 걸쳐 있는 경우

나.

법 제26조제1항제2호 중 시험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다.

법 제26조제1항제3호 중 어미고기의 확보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라.

법 제26조제1항제4호 및 제5호의 경우

2.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하는 경우

가.

법 제26조제1항제1호의 경우

나.

법 제26조제1항제2호 중 학술연구ㆍ조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제1호가목의 경우는 제외한다)

다.

법 제26조제1항제3호 중 소하성(溯河性)어류의 회귀량 조사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2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포획ㆍ채취금지의 해제허가를 하려는 경우(제1항제2호가목의 경우는 제외한다)에는 국립수산과학원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3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포획ㆍ채취금지의 해제허가를 하였을 때에는 허가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제15조 환경친화적 어구의 개발 및 사용의 확대

제15조(환경친화적 어구의 개발 및 사용의 확대) 법 제27조제2항에 따라 시ㆍ도지사는 환경친화적 어구의 개발 및 사용 확대 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를 마련하여야 한다.

1

1.

환경친화적 어구의 개발 및 개발지원

2.

어린 고기의 남획(濫獲)을 줄이기 위한 선택적 어구 개발

3.

환경친화적 어구의 사용 장려

4.

에너지 절감을 위한 어업기술 개발

5.

환경친화적 어구사용자에 대한 어구비 지원

제3절 어업자협약 등

제16조 어업자협약 승인 공고

제16조(어업자협약 승인 공고) 해양수산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법 제30조제3항에 따라 어업자협약을 승인하였을 때에는 그 내용을 관보 또는 공보에 공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제4장 수산자원의 회복 및 조성

제17조 수산자원의 회복을 위한 명령

제17조(수산자원의 회복을 위한 명령) 해양수산부장관, 시ㆍ도지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하 "행정관청"이라 한다)은 법 제35조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제한 또는 금지를 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관계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제18조 수산자원의 국외반출 및 국내반입 제한 등

제18조(수산자원의 국외반출 및 국내반입 제한 등)

1

다음 각 호의 자는 법 제35조제1항제5호에 따라 해양수산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13.3.23, 2016.6.21>

1.

수산자원을 외국에서 반입하여 양식장ㆍ수산종자생산시설에서 기르려는 자

2.

수산자원을 외국에서 반입하여 법 제3조 각 호에 따른 수면 등에 방류하려는 자

3.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수산자원을 외국으로 반출하려는 자

2

제1항에 따른 승인의 기준 및 절차에 관한 사항은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3.23>

제19조 멸종위기에 처한 수산자원의 보호

제19조(멸종위기에 처한 수산자원의 보호)

1

해양수산부장관은 법 제35조제1항제6호에 따라 멸종위기에 처한 수산자원의 종류를 지정하여 포획ㆍ채취를 금지하거나 포획된 수산자원을 방류하게 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

제1항에 따라 멸종위기에 처한 수산자원의 종류를 지정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 이 경우 해양수산부장관은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개정 2012.7.31, 2013.3.23, 2025.10.1>

1.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멸종위기 야생생물

2.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국제적 멸종위기종

3.

학술적으로 보호할 가치가 있거나 멸종위기에 처할 우려가 있는 수산자원으로서 해양수산부장관이 지정한 시험연구기관이나 교육기관의 조사ㆍ연구를 거쳐 그 종의 보호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수산자원

제20조 총허용어획량계획의 수립 및 변경

제20조(총허용어획량계획의 수립 및 변경)

1

법 제36조제2항에 따른 총허용어획량의 설정 및 관리에 관한 시행계획(이하 "총허용어획량계획"이라 한다)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13.6.17, 2023.12.19>

1.

수산자원의 보존과 관리에 관한 기본방향

2.

어업의 종류별, 조업수역별 또는 조업기간별 총허용어획량 및 그 관리에 관한 사항

3.

관리대상 수산자원의 동향과 총허용어획량에 관한 사항

4.

관리대상 수산자원의 종류별 총허용어획량에 따른 시ㆍ도별 총허용어획량에 관한 사항

2

해양수산부장관은 총허용어획량계획을 수립하였을 때에는 시ㆍ도지사에게 통보하고 그 내용을 고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3

총허용어획량계획을 통보받은 시ㆍ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총허용어획량세부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1.

해당 시ㆍ도의 수산자원 보존과 관리에 관한 방침

2.

해당 시ㆍ도의 어업 종류별, 조업수역별 또는 조업기간별 총허용어획량의 관리에 관한 사항

3.

해당 시ㆍ도의 관리대상 수산자원의 총허용어획량 관리에 관한 사항

4

해양수산부장관이 총허용어획량계획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법 제36조제4항을 준용한다. <개정 2013.3.23>

제21조 시ㆍ도 총허용어획량계획의 제출 등

제21조(시ㆍ도 총허용어획량계획의 제출 등)

1

시ㆍ도지사는 법 제36조제3항에 따른 총허용어획량계획을 세우거나 그 계획을 변경하려면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제출하여 미리 해양수산부장관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개정 2013.3.23, 2024.4.30>

1.

다음 각 목의 사항이 포함된 총허용어획량계획

가.

시ㆍ도지사가 관리할 수산자원의 총허용어획량과 그 배분방법 및 관리계획

나.

시ㆍ도지사가 관리할 수산자원을 주된 대상으로 하는 어업의 종류 및 그 어업자

다.

시ㆍ도지사가 관리할 수산자원의 적정한 어획 수준의 평가에 관한 사항

2.

「수산업법」 제95조에 따른 시ㆍ도수산조정위원회의 심의 결과

3.

국립수산과학원장의 의견서

2

시ㆍ도지사는 법 제36조제3항에 따른 총허용어획량계획을 세우거나 변경하였을 때에는 이를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제22조 배분량의 할당기준 등

제22조(배분량의 할당기준 등) 시ㆍ도지사는 법 제37조제2항에 따라 배분량을 할당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 이 경우 「수산업협동조합법」에 따른 업종별수산업협동조합(이하 "업종별수협"이라 한다) 또는 어업 관련 단체에 소속되어 있는 어업자에게 배분량을 할당할 때에는 업종별수협의 조합장 또는 어업 관련 단체장으로부터 소속 어업자별 할당계획서를 제출받아 할당할 수 있다. <개정 2024.7.30, 2024.12.31>

1

2.

과거 어획실적 및 어선의 톤수 등 어획능력

3.

업종별수협의 조합장 또는 어업 관련 단체장의 의견

4.

수산자원의 상태

제2절 수산자원조성

제23조 수산종자의 부화ㆍ방류 제한

제23조(수산종자의 부화ㆍ방류 제한) 법 제42조제1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개정 2016.6.21, 2021.1.5>

1

1.

생태계에 나쁜 영향을 줄 수 있는 수입된 수산종자의 방류 금지

2.

기형과 교잡종(交雜種), 품종개량 등으로 형질이 변경된 수산종자의 방류 금지

3.

전복, 소라 등 정착성 수산동물을 방류하려는 경우 미리 불가사리를 없애는 등 어장환경 정화 실시

제24조 수산종자의 생산ㆍ방류 승인기관

제24조(수산종자의 생산ㆍ방류 승인기관) 법 제42조제3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해양수산부 소속 기관의 장"이란 국립수산과학원장을 말한다. <개정 2013.3.23>

제24조의2 방류종자인증 업무의 위탁

제24조의2(방류종자인증 업무의 위탁)

1

법 제42조의2제5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전문기관"이란 다음 각 호의 기관을 말한다.

1.

법 제55조의2제1항에 따른 한국수산자원관리공단(이하 "공단"이라 한다)

2.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설치ㆍ운영하는 수산 관련 연구기관

3.

「고등교육법」에 따라 설립된 국립학교 또는 공립학교 부설 수산 관련 연구기관

2

해양수산부장관은 법 제42조의2제5항에 따라 방류종자인증 업무를 위탁한 경우에는 그 업무를 위탁받은 기관의 명칭 등을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하여야 한다.

제25조 수산자원조성금의 면제

제25조(수산자원조성금의 면제)

1

법 제44조제2항제3호에 따른 수산자원조성금(이하 "조성금"이라 한다)의 면제 대상자는 맨손어업ㆍ나잠어업(裸潛漁業) 또는 투망어업을 신고한 자를 말한다.

2

법 제44조제2항제5호에 따른 조성금의 면제대상자는 다음 각 호의 자를 말한다. <개정 2016.6.21, 2020.8.26>

1.

소형정치망어업의 면허를 받은 자

2.

10헥타르 미만의 해조류양식업의 면허를 받은 자

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패류양식업의 면허를 받은 자

가.

1헥타르 미만의 가두리양식업

나.

3헥타르 미만의 수하식양식업

다.

10헥타르 미만의 바닥식양식업

4.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어류등양식업의 면허를 받은 자

가.

1헥타르 미만의 가두리양식업

나.

5헥타르 미만의 축제식양식업 또는 바닥식양식업

다.

3헥타르 미만의 수하식양식업

5.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복합양식업의 면허를 받은 자

가.

5헥타르 미만의 바닥식양식업

나.

3헥타르 미만의 수하식양식업 또는 혼합양식업

6.

양식방법별로 제2호부터 제5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면제대상 양식업과 같은 규모의 협동양식업의 면허를 받은 자

7.

무동력어선과 총톤수 5톤(법률 제3641호 선박법개정법률 부칙 제3조제1항 본문에 따라 「선박법」의 종전의 규정에 따라 총톤수가 측정된 어선의 경우에는 6.94톤) 미만의 동력어선(어선의 총톤수에는 부속선 중 가공 및 운반선을 제외한 부속선의 총톤수를 포함한다)을 사용하는 근해어업, 연안어업과 구획어업 중 새우조망어업ㆍ실뱀장어안강망어업ㆍ패류형망어업의 허가를 받은 자

8.

3헥타르[어촌계 또는 「수산업협동조합법」에 따른 지구별수산업협동조합(이하 "지구별수협"이라 한다)의 경우에는 10헥타르] 미만의 건간망어업ㆍ건망어업ㆍ들망어업ㆍ선인망어업ㆍ승망류어업ㆍ안강망어업ㆍ장망류어업ㆍ지인망어업 또는 해선망어업의 허가를 받은 자

9.

1천제곱미터 미만의 육상수조식해수양식업 또는 육상축제식해수양식업의 허가를 받은 자

10.

1천제곱미터 미만의 육상수조식 수산종자생산업 또는 육상축제식 수산종자생산업의 허가를 받은 자

11.

3헥타르 미만의 밧줄식 수산종자생산업, 말목식 수산종자생산업 또는 뗏목식 수산종자생산업의 허가를 받은 자

제26조 조성금의 부과기준

제26조(조성금의 부과기준) 법 제44조제4항에 따른 조성금의 부과기준은 별표 14와 같다.

제27조 조성금의 감액기준

제27조(조성금의 감액기준) 법 제44조제5항에 따른 조성금의 감액기준은 별표 15와 같다.

제28조 조성금의 부과 및 납부방법

제28조(조성금의 부과 및 납부방법)

1

행정관청은 법 제44조제1항 각 호의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5일 이내에 제26조의 부과기준에 따라 산정한 조성금을 부과한다.

2

행정관청은 조성금을 부과ㆍ징수하려면 납부대상, 납부금액, 납부기한 및 납부장소 등을 적은 납부고지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3

제1항에 따라 부과된 조성금은 부과일부터 60일 이내의 납부기한까지 내야 한다. 다만,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납부기한까지 조성금을 낼 수 없을 때에는 그 사유가 없어진 날부터 10일 이내에 내야 한다.

4

행정관청은 조성금 납부대상자가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자인 경우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조성금을 분할 납부하게 할 수 있다. <신설 2025.12.30>

5

조성금을 부과받은 자는 그 부과금액에 이의가 있는 경우 그 납부고지서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개정 2025.12.30>

제29조 조성금의 조정 부과 등

제29조(조성금의 조정 부과 등)

1

행정관청은 조성금이 과소 또는 과다하게 부과ㆍ징수하였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이를 다시 산정하여 조정하되, 이미 낸 금액과 조정된 금액에 차이가 있을 때에는 그 차액을 다시 부과하거나 되돌려주어야 한다.

2

제1항에 따른 조성금의 조정 부과에 관하여는 제28조제2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개정 2025.12.30>

제30조 대장의 기록ㆍ관리

제30조(대장의 기록ㆍ관리) 행정관청은 조성금의 부과ㆍ징수에 관한 사항을 대장에 기록ㆍ관리하여야 한다.

제5장 수면 및 수산자원보호구역의 관리

제31조 보호수면의 지정

제31조(보호수면의 지정)

1

해양수산부장관은 법 제46조제1항에 따라 직권으로 보호수면을 지정하려면 미리 국립수산과학원장 및 해당 수면을 관할하는 시ㆍ도지사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개정 2013.3.23>

2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법 제46조제1항에 따라 보호수면의 지정을 받으려면 보호수면 지정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시ㆍ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보호수면으로 지정받으려는 수면의 구역도

2.

해당 시ㆍ도를 관할 구역으로 하는 국립수산과학원 소속 수산연구소장이 작성한 수산자원 실태조사 보고서

3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법 제46조제3항에 따라 보호수면 지정의 해제를 신청하려면 보호수면 지정해제신청서를 해양수산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4

해양수산부장관은 제3항에 따라 시ㆍ도지사로부터 보호수면 지정해제신청서를 받으면 국립수산과학원장의 의견을 들은 후 보호수면의 지정해제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해양수산부장관이 직권으로 보호수면의 지정을 해제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13.3.23>

5

시ㆍ도지사가 하는 보호수면의 지정 및 지정해제에 관하여는 제1항 및 제4항을 준용한다. 이 경우 "해양수산부장관"은 "시ㆍ도지사"로, "시ㆍ도지사"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으로, "국립수산과학원장"은 "수산연구소장"으로 본다. <개정 2013.3.23>

6

해양수산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법 제46조제1항 또는 같은 조 제3항에 따라 보호수면을 지정하거나 그 지정을 해제하였을 때에는 해양수산부장관, 관할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제32조 관리수면 지정의 승인 신청 등

제32조(관리수면 지정의 승인 신청 등)

1

시ㆍ도지사는 법 제48조제2항에 따라 관리수면을 지정하려면 관리수면 지정승인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1.

법 제49조제1항에 따른 관리수면의 관리ㆍ이용 규정

2.

관리수면으로 지정하려는 수면의 위치와 구역도

3.

관리수면으로 지정하려는 수면에 대하여 수산자원 관련 전문기관이 작성한 수산자원의 서식실태조사서[인공어초시설(人工魚礁施設) 등 수산자원조성시설을 한 수면의 경우에는 자원조성효과조사서를 말한다]

4.

관리수면으로 지정하려는 수면에 대하여 어업분쟁이 있는 경우 관련 어업자 사이의 어업분쟁을 조정한 내용

2

해양수산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신청서를 받으면 시ㆍ도지사에게 그 신청서에 첨부된 관리수면의 관리ㆍ이용 규정을 수정 또는 보완하게 하거나 필요한 추가 자료를 제출하게 할 수 있으며, 관리수면의 관리ㆍ이용에 필요한 제한이나 조건을 붙여 관리수면 지정을 승인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3

시ㆍ도지사는 법 제48조제4항에 따라 지정된 관리수면을 해제하려면 다음 각 호의 서류를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1.

해제하려는 관리수면의 위치와 구역도

2.

해제하려는 수면에 대하여 수산자원 관련 전문기관이 작성한 수산자원의 서식실태조사서 및 의견서

3.

관리수면의 해제와 관련하여 어업분쟁이 있는 경우 관련 어업자 사이의 어업분쟁을 조정한 내용

4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관리수면의 지정기준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3.23>

제33조 관리수면 지정 유효기간의 단축 또는 연장

제33조(관리수면 지정 유효기간의 단축 또는 연장)

1

시ㆍ도지사는 법 제48조제3항 단서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관리수면의 지정 유효기간을 단축할 수 있다. <개정 2023.1.10>

1.

지정된 관리수면이 다른 법령에 따라 어업행위가 제한된 경우

2.

「수산업법」 제33조제1항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규정 중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

3.

법 제49조제4항에 따라 관리수면을 관리하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해당 관리수면을 관리수면의 관리ㆍ이용 규정에 따라 관리하지 아니한 경우

2

시ㆍ도지사는 관리수면의 지정목적 달성을 위하여 관리수면의 지정 유효기간 연장이 필요하고 제1항 각 호에 따른 단축 사유가 없으면 법 제48조제3항 단서에 따라 유효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3

시ㆍ도지사는 법 제48조제2항에 따라 해양수산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지정된 관리수면의 지정 유효기간을 같은 조 제3항 단서에 따라 연장하려는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13.3.23, 2020.9.22>

1.

관리수면의 지정 유효기간 동안의 이용 및 관리실적표

2.

수산자원 관련 전문기관이 관리수면의 지정 유효기간 연장과 관련하여 작성한 수산자원의 서식실태조사서 및 의견서

3.

관리수면의 지정 유효기간 연장에 관한 해당 관리수면 관리위원회의 회의록 사본

4.

관리수면의 관리ㆍ이용에 관한 경과보고서

제34조 관리수면의 관리ㆍ이용 규정의 내용

제34조(관리수면의 관리ㆍ이용 규정의 내용) 법 제49조제1항에 따라 시ㆍ도지사가 정하는 관리수면의 관리ㆍ이용 규정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1.

관리수면의 구역 및 관리하려는 수산자원에 관한 사항

2.

관리수면의 관리ㆍ이용에 관한 사항

3.

관리수면의 관리위원회 구성에 관한 사항

4.

관리수면에서의 어업행위 등의 제한ㆍ금지에 관한 사항

5.

삭제 <2014.3.24>

6.

관리수면 이용료의 징수 및 그 사용에 관한 사항

7.

관리수면의 관리ㆍ이용 규정을 위반한 자에 대한 제재에 관한 사항

제34조의2 생태체험장의 지정ㆍ운영

제34조의2(생태체험장의 지정ㆍ운영)

1

해양수산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법 제41조에 따른 수산자원조성사업을 실시한 관리수면 중에서 법 제49조제2항에 따른 생태체험장(이하 "생태체험장"이라 한다)을 지정할 수 있다. 이 경우 미리 법 제49조제4항에 따라 해당 관리수면을 관리하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2

해양수산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생태체험장을 지정한 경우 해당 생태체험장의 운영 규정을 정하여야 한다.

3

제2항에 따른 생태체험장 운영 규정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생태체험장 이용 및 이용료에 관한 사항

2.

생태체험장 이용자의 준수사항 및 안전 확보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3.

그 밖에 생태체험장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

4

해양수산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법 제49조제4항에 따라 해당 관리수면을 관리하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생태체험장을 관리하게 할 수 있다.

제35조 관리수면에서의 행위제한

제35조(관리수면에서의 행위제한) 시ㆍ도지사는 법 제49조제7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관리수면에서의 행위를 허가하려면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미리 국립수산과학원장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1

1.

정착성 수산자원의 발생ㆍ서식에 미치는 영향

2.

인공어초, 바다목장 등 인위적으로 조성한 수산자원 및 시설에 미치는 영향

제36조 유해행위

제36조(유해행위) 법 제49조제7항제5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위"란 다음 각 호의 행위를 말한다.

1

1.

육상 또는 선박으로부터 쓰레기를 투기하거나 오수(汚水)ㆍ폐수를 유출하는 행위

2.

「광업법」에 따라 공유수면 내에서 광물을 채취하는 행위

제37조 기초조사의 내용

제37조(기초조사의 내용)

1

법 제50조제1항에 따라 실시하는 관리수면의 지정에 필요한 기초조사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설치된 인공어초 또는 바다목장의 관리실태 및 그 영향에 관한 사항

2.

인공어초나 바다목장을 설치하기에 적당한 수역에 관한 사항

3.

관리수면으로 지정하려는 수면의 어장환경 및 수산자원관리 실태에 관한 사항

4.

관리수면으로 지정하려는 수면에서의 어업실태 등에 관한 사항

2

제1항에 따른 기초조사의 세부사항 및 방법은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13.3.23>

3

시ㆍ도지사는 법 제50조제1항에 따라 기초조사를 하려면 조사를 시작하기 10일 전까지 조사계획을 수립하여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4

시ㆍ도지사는 소속 공무원이 법 제50조제1항에 따른 조사를 원활히 수행할 수 있도록 제3항에 따라 조사계획을 통보한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요청할 수 있으며, 그 요청을 받은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1.

관할 출입제한구역 안의 출입

2.

조사 관련 자료의 열람 또는 대출

3.

조사에 필요한 선박 등 장비 및 인력의 지원

5

법 제50조제2항에 따라 타인의 토지 또는 어장 등에 출입하려는 공무원은 그 소유자ㆍ점유자 또는 관리인에게 미리 그 뜻을 통지하여야 한다.

제38조 수산자원보호구역 실태조사

제38조(수산자원보호구역 실태조사) 법 제3조제4호에 따른 수산자원보호구역(이하 "수산자원보호구역"이라 한다)을 관리하는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 또는 군수(이하 "관리관청"이라 한다)는 법 제51조제2항에 따라 관할 수산자원보호구역의 토지 또는 공유수면의 이용실태를 매년 1회 이상 조사하고, 그 결과를 매년 12월 31일까지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3.6.17>

제39조 수산자원보호구역에서 시행할 수 있는 사업

제39조(수산자원보호구역에서 시행할 수 있는 사업) 법 제52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이란 국방상 또는 공익상 수산자원보호구역에서의 사업시행이 불가피한 것으로서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의 요청에 따라 해양수산부장관이 수산자원보호구역의 지정목적 달성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하는 도시ㆍ군계획사업(「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11호에 따른 도시ㆍ군계획사업을 말한다. 이하 같다)을 말한다. <개정 2012.4.10, 2013.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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