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0개 조문 · 20개 별표 · 1개 연혁

전체 90개 조문 중 1-50

제000100조 목적

이 조례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같은 법 시행령 및 같은 법 시행규칙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000200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기존무허가건축물"이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른 보상대상 무허가 건축물(1989.1. 24. 이전 건축된 무허가건축물)을 말하며, 그 외의 무허가 건축물은 "신발생무허가 건축물"이라 한다. 2. "관리처분계획 기준일"이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72조제1항에 따른 분양 신청기간이 만료되는 날을 말한다. 3. "공동주택건설사업"이란 법 제23조제1항제2호에 해당하는 주거환경 개선사업 중 공동주택 및 그 부대복리시설의 건설사업으로서 법 제24조제4항에 따른 시장 또는 법 제2조제10호에 따른 토지주택공사 등(이하"토지주택공사등"이라 한다)이 시행하는 사업을 말한다. 4. "주택접도율"이란 구역 내 폭 4미터 이상의 도로에 접한 대지의 건축물의 총수를 구역 건축물 총수로 나눈 백분율을 말한다. (개정 2024.07.16.) 5. "호수밀도"란 정비구역 면적 1헥타아르당 건축되어 있는 건축물의 동수로서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서 산정한 밀도를 말한다.가. 공동주택은 기준층의 소유권이 구분된 1가구를 1동으로 보며 기준층이외의 가구는 계산하지 않는다.나. 신발생무허가건축물은 건축물 동수 산정에서 제외한다.다. 기존공원의 일부 또는 전부를 존치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정비구역의 총 건축물 동수에서 존치면적을 제외한 면적으로 나누어 산정한다.라. 단독 또는 다가구주택을 건축물 준공 후 다세대주택으로 전환한 경우에는 구분소유등기에도 불구하고 전환 전의 건축물 동수에 의하여 산정한다.마. 준공업지역 안에서 정비사업으로 기존공장의 재배치가 필요한 경우에는 정비구역 면적 중 공장용지 및 공장 건축물은 제외하고 산정한다. 6. "무주택세대주"란 「주택 공급에 관한 규칙」 제2조제3호 및 제4호에 따라 주택을 소유하고 있지 아니한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 구성된 세대의 세대주를 말한다. 7. "공공지원자"란 법 제118조제1항에 따라 정비사업에 대하여 사업시행 과정을 지원하는 시장을 말한다. 8. "위탁지원자"란 법 제118조제1항에 따라 공공지원 업무를 위탁받은 자를 말한다. 9. "미사용승인건축물"이란 관계 법령에 따라 건축허가 등을 받았으나, 사용승인·준공인가 등을 받지 못한 건축물로서 사실상 공사가 완료된 건축물을 말한다. 10. "권리의 산정 기준일"은 법 제77조에 따라 정비사업으로 인하여 주택 등 건축물을 공급하는 경우 법 제16조에 따른 고시가 있은 날 또는 시장이 투기억제를 위하여 기본계획수립 후 정비구역지정·고시 전에 따로 정하는 날을 말한다.

제000202조 공공재개발사업에서 공공임대주택의 건설비율

법 제2조제2호나목2) 전단에서 "조례로 정하는 비율"이란 100분의 30을 말한다. <신설 2024.07.16.>

제000300조 노후·불량건축물

1

법 제2조제3호다목 및「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조제2항에 따른 노후ㆍ불량건축물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을 말한다.

1

「건축법」 제57조제1항에 따른 시의 조례로 정하는 면적에 미달되거나「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7호에 따른 도시계획시설 등의 설치로 인하여 효용을 다할 수 없게 된 대지에 있는 건축물

2

공장의 매연ㆍ소음 등으로 인하여 위해를 초래할 우려가 있는 지역에 있는 건축물

3

해당 건축물을 준공일 기준으로 40년까지 사용하기 위하여 보수ㆍ보강하는데 드는 비용이 철거 후 새로운 건축물을 건설하는 데 드는 비용보다 클 것으로 예상되는 건축물

2

영 제2조제3항제1호에 따른 노후·불량건축물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간을 경과한 건축물을 말한다. 다만, 그 기간이 20년 미만인 경우에는 20년으로 한다.

1

철근콘크리트구조 공동주택의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 하는 기간가. 5층 이상으로서 1987년 이전에 준공된 건축물은 [20+(준공연도-1983)×2]년, 1988년 이후 준공된 건축물은 30년나. 4층 이하로서 1992년 이전에 준공된 건축물은 [20+(준공연도-1983)]년, 1993년 이후 준공된 건축물은 30년

2

제1호 이외의 건축물의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간가. 단독주택(「건축법 시행령」 별표 제1호에 따른 단독주택을 말한다) 이 아닌 건축물로서, 철근콘크리트·철골철근콘크리트구조 또는 철골구조 건축물은 30년나. 가목 이외의 건축물(기존의 무허가 건축물 포함)은 20년

3

영 제2조제3항제2호에 따른 노후ㆍ불량건축물은「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9조제1항제8호에 따른 도시기본계획상의 경관에 관한 사항에 저촉되는 건축물을 말한다.

제000400조 미사용승인 건축물에 대한 특례

제3조제2항에 따라 미사용승인 건축물의 준공일을 결정하는 경우 용도별 분류와 구조는 건축허가 내용에 따르며, 준공일은 재산세 및 수도요금·전기요금 등의 부과 개시일로 한다.

제000500조 정비계획 입안 시 조사내용

영 제7조제2항제7호에서 "그 밖에 시ㆍ도조례가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거주가구 및 세입자 현황 2. 도시관리계획상 토지이용계획 현황 3. 토지의 용도ㆍ소유자ㆍ지적 현황 4. 건축물의 허가 유무 및 노후ㆍ불량 현황 5. 건축물의 용도ㆍ구조ㆍ규모 및 건축경과(준공) 연도별 현황 6. 정비구역안의 유형·무형의 문화유적, 보호수목 현황 및 지역유래 7. 토지등소유자의 정비구역지정에 관한 동의 현황(제9조에 따라 토지등 소유자가 정비계획의 입안을 제안하는 경우에만 해당한다.) 8. 기존 수목의 현황

제000600조 정비계획 입안대상지역

1

영 제7조제1항 관련 별표 1 제3호라목에서 "조례로 정하는 면적"은 1만제곱미터 이상을 말한다.

2

영 별표 1 제4호에 따라 조례로 정하는 주거환경개선사업을 위한 정비계획 입안대상지역의 요건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영 별표 1 제1호가목에서 말하는 무허가건축물 또는 위법시공 건축물과 영 제2조에 따른 노후ㆍ불량 건축물이 대상구역의 건축물 총 수의 60퍼센트 이상인 지역을 말한다.

2

영 별표 1 제1호라목에서 말하는 "인구가 과도하게 밀집"되어 있다는 것은 호수밀도가 헥타아르당 80호 이상인 경우를 말하며, "기반시설의 정비가 불량"하다는 것은 도로, 주차장 또는 상하수도 등 기반시설에 정비가 필요하다고 시장이 인정한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24.07.16.)

3

영 별표 1 제1호마목에서 말하는 "정비기반시설이 현저히 부족"하다는 것은 주택접도율이 20퍼센트 이하인 경우를 말한다.

4

영 별표 1 제1호바목에서 말하는 "과소필지 등이 과도하게 분포된 지역"이라는 것은 「건축법」 제57조에 따른 분할제한면적 이하인 과소필지, 부정형 또는 세장형(대지 폭 3미터 미만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필지수가 50퍼센트 이상인 지역을 말한다.

3

영 별표 1 제4호에 따라 조례로 정하는 재개발사업을 위한 정비계획 입안대상 지역의 요건은 노후ㆍ불량건축물에 해당하는 건축물의 수가 대상구역의 건축물 총 수의 60퍼센트 이상인 지역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영 별표 1 제2호가목에서 말하는 "토지가 대지로서의 효용을 다할 수 없게 된다"는 것은 「건축법」 제57조에 따른 분할제한면적 이하인 과소필지, 부정형 또는 세장형의 필지수가 30퍼센트 이상인 경우를 말한다.

2

영 별표 1 제2호나목에서 "시 조례로 비율의 10퍼센트 범위에서 증감 할 수 있다"고 규정함에 따라 조례로 정하는 기준은 노후·불량건축물의 연면적의 합계가 전체 건축물의 연면적의 합계의 60퍼센트 이상을 말하며,"건축물이 과도하게 밀집되었다"는 것은 호수밀도가 헥타아르당 70호 이상인 경우를 말한다.

3

영 별표 1 제1호마목에서 말하는 "정비기반시설이 현저히 부족"하다는 것은 주택접도율이 30퍼센트 이하인 경우를 말한다.

4

시장은 영 별표 1 제4호에 따라 수원시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부지의 정형화, 효율적인 기반시설의 확보 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정비구역 입안대상 면적의 100분의 110 이하의 범위에서 영 별표 1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지역을 포함하여 정비계획을 수립할 수 있다.

제000700조 정비계획의 내용

영 제8조제3항제11호에서 "그 밖에 정비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시ㆍ도조례가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가구 또는 획지에 관한 계획 2. 임대주택의 건설에 관한 계획 3. 주민의 소득원 개발에 관한 사항(주거환경개선사업에 한한다) 4. 정비구역 내 기존 공원이나 녹지를 제외한 계획(단, 기존 공원이나 녹지의 기능을 회복하거나 그 안의 건축물을 정비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와 토지이용의 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는 포함 가능) 5. 기존 건축물에 대한 처리계획(건축물의 경과연수, 용도, 구조, 규모, 입지, 허가유무 및 노후ㆍ불량 정도를 고려하여 존치, 개선, 철거 후 신축, 철거이주 등으로 구분) 6. 종교부지, 분양대상 복리시설 부지 및 정비구역에 건립하는 임대주택 부지는 필요한 경우 획지로 분할하고 적정한 진입로를 확보하는 계획 7. 정비사업시행 예정기간(법 제9조제1항제9호의 정비사업시행 예정시기를 사업시행자별 사업시행계획인가신청 준비기간을 고려하여 정비구역지정고시가 있는 날부터 4년 이내의 범위에서 정함)

제000800조 안전진단 절차와 비용부담

영 제10조제7항에 따라 조례로 정하는 안전진단의 방법과 절차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법 제12조제4항에 따라 안전진단의 실시가 결정된 때에는 안전진단을 요청한 자는 안전진단에 필요한 비용을 시장에게 예치하여야 한다. 2. 비용의 산정은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 제37조에 따른 안전점검 등 비용의 산정기준을 준용한다. 3. 시장은 법 제12조제5항에 따라 안전진단결과보고서를 제출받으면 제1호에 따라 예치된 금액에서 안전진단을 실시한 기관에 안전진단의 수수료를 직접 지급하고, 나머지 금액이 있는 경우에는 안전진단을 요청한 자에게 즉시 반환하여야 한다.

제000802조 정비구역의 지정을 위한 정비계획의 입안 요청 등

1

영 제11조의2제2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시·도조례로 정하는 비율"이란 2분의 1을 말한다.

2

영 제11조의2제2항에서 "시·도조례로 정하는 요청서 서식" 은 별지 제18호서식의 정비계획 입안요청서 및 별지 제19호서식의 정비계획 입안요청을 위한 동의서 서식을 말한다.

3

영 제11조의2제8항에 따라 정비계획의 입안 요청 시기 및 절차, 운영방법 등에 대하여는 시장이 별도로 정한다.[본조신설 2024.07.16.]

제000900조 정비구역지정의 입안을 위한 주민제안

1

영 제12조제1항에 따라 시장에게 정비계획의 입안을 제안하려는 때에는 해당 지역 토지등소유자의 3분의 2 이상 및 토지면적의 2분의 1 이상 소유자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2

토지등소유자가 입안을 제안하는 경우 제안내용에는 제5조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도록 한다.

3

토지등소유자의 동의자 수 산정방법 및 절차 등은 영 제33조를 준용한다. 다만, 국ㆍ공유지는 동의자 수 및 동의면적에서 제외한다. (개정 2024.07.16.)

제000902조 정비구역 제안·사업시행자 지정의 특례 등

1

토지주택공사등(법 제26조에 따라 사업시행자로 지정되려는 경우로 한정한다) 또는 지정개발자(법 제27조제1항에 따른 신탁업자로 한정한다)는 법 제101조의8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 이상의 토지등소유자의 동의를 받아 시장에게 정비구역의 지정(변경지정을 포함한다)을 제안할 수 있다.

2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정비구역을 지정하려면 주민 및 수원시의회의 의견을 들어야 하며, 수원시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3

시장은 법 제101조의9제1항에 따라 토지면적의 2분의 1 이상의 토지소유자와 토지등소유자의 3분의 2 이상에 해당하는 자가 동의하는 경우에는 정비구역의 지정과 동시에 토지주택공사등 또는 지정개발자를 사업시행자로 지정할 수 있다.[본조신설 2024.07.16.]

영 제13조제4항제12호에서“시ㆍ도조례로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1. 정비사업의 명칭의 변경2.「도시·군계획시설의 결정·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제14조에 따라 도로모퉁이를 잘라내기 위한 정비구역 결정사항의 변경3. 영 제8조제3항제5호의 기존건축물의 정비ㆍ개량에 관한 계획의 변경4. 정비구역이 접하여 있는 경우 상호경계조정을 위한 정비구역 범위의 변경5. 정비구역 또는 지구범위의 변경이 없는 단순한 면적의 정정 및 자구의 정정을 위한 변경6. 법 제9조제1항제5호에 따른 건축물의 주용도ㆍ건폐율ㆍ용적률ㆍ높이에 관한 계획의 변경을 수반하지 않은 정비구역의 획지의 변경 <신설 2020.07.10>7. 법 제10조제1항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범위에서 임대주택 및 주택규모별 건설비율의 변경 (종전 제6호에서 이동 2020.07.10)8. 「건축법」등 관계 법령의 개정으로 인하여 정비계획의 변경이 불가피한 경우와 같은 법 제4조에 따라 구성된 건축위원회 심의결과에 따른 건축계획의 변경 (종전 제7호에서 이동 2020.07.10)

제001002조 현금납부액 산정기준 및 납부 방법

1

시장은 법 제17조제4항에 따라 사업시행자가 공공시설 또는 기반시설 부지 일부를 현금으로 납부를 요청하는 경우 사업시행자가 제출한 정비계획 및 지역 여건 등을 고려하여 현금납부액 규모 등에 대하여 도시계획위원회의 사전 자문 및 심의를 통해서 결정할 수 있다.

2

영 제14조제3항에 따라 현금으로 납부하는 해당 기부토지에 대하여 사업시행계획인가(현금납부에 관한 정비계획이 반영된 최초의 사업시행계획인가를 말한다)된 사업시행계획을 고려하여 평가한다.

3

사업시행자는 제1항에 따른 현금납부액 산정을 위해 시장에게 감정평가업자의 선정ㆍ계약을 요청하고 감정평가에 필요한 비용을 미리 예치 하여야 한다. 시장은 감정평가가 끝난 경우 예치된 금액에서 감정평가 비용을 직접 지급한 후 나머지 비용은 사업시행자와 지체없이 정산하여야 한다.

4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산정된 현금납부액을 착공일부터 준공검사일까지 분할납부하게 할 수 있다.

5

사업시행자는 제1항에 따라 산정된 납부액의 분할납부 등 납부방법 등을 포함한 협약을 관리처분계획인가 전까지 시장과 체결하여야 한다.

6

시장은 그 밖에 현금납부에 필요한 사항을 법령의 범위에서 정할 수 있다.<본조 신설 2023.11.16>

제001100조 정비구역 분할 및 결합 시행

법 제18조제2항에 따라 시행방법과 절차에 관한 세부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정비구역의 결합은 도시경관ㆍ국가유산 등의 보호와 비행안전을 위하여 토지이용이 제한된 지역과 역세권 등 고도이용이 가능한 지역 간에 시행할 수 있다. <개정 2024.05.17.> 2. 구역을 분할·통합 및 결합하는 경우 법 제8조제1항에 따라 정비구역을 변경하여야 한다.

제001200조 정비예정구역 또는 정비구역의 해제 등

1

시장은 법 제21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정비구역 또는 정비 예정구역의 지정을 해제할 수 있다.

1

조합설립추진위원회(이하 "추진위원회"라 한다) 또는 조합의 정상적 운영 여부

2

토지등소유자의 의견

3

사업의 경제성과 사업추진 가능성

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2

제1항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시장은 각 목의 사항에 해당하는 정비구역에 대하여 해제를 검토할 수 있다.가. 토지등소유자 100분의 10 이상으로 정비구역(또는 정비예정구역)의 해제를 신청하는 경우나. 추진위원회 또는 조합이 총회(적법하게 개최한 총회에 한정한다)를 2년 이상 개최하지 아니한 경우로서 추진위원회 또는 조합운영이 사실상 중단되는 등 정비사업 추진이 어렵다고 인정되는 경우다. 추진위원회가 법 제31조에 따른 추진위원회 승인일(최초 승인일을 말한다)부터 3년이 되는 날까지 법 제35조, 영 제30조,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규칙」(이하"시행규칙"이라 한다) 제8조를 모두 준수한 조합 설립인가를 신청(적법한 신청에 한정한다)하지 아니하는 경우라. 조합이 법 제35조에 따른 조합 설립인가(최초 설립인가를 말한다)를 받은 날부터 3년이 되는 날까지 법 제50조, 시행규칙 제10조를 모두 준수한 사업시행계획인가를 신청(적법한 신청에 한정한다)하지 아니 하는 경우마. 조합이 법 제50조에 따른 사업시행계획인가(최초 인가를 말한다)를 받은 날부터 3년이 되는 날까지 법 제74조, 시행규칙 제12조를 모두 준수한 관리처분 계획인가를 신청(첨부서류를 모두 갖춘 신청에 한정한다)하지 아니하는 경우바. 토지등소유자 또는 토지면적(국·공유지 제외) 100분의 50 이상으로 정비구역(또는 정비예정구역)의 해제를 신청하는 경우

2

정비구역 해제요건 및 추진절차는 다음 각 목과 같다.가. 시장은 제1호가목을 충족하는 경우 토지등소유자의 의견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의견조사는 우편조사 3회를 실시하여 50퍼센트 이상 의견이 회수된 경우 개봉하여 다수의견에 따라 해제 여부를 결정하며, 정비구역 해제를 찬성하는 의견이 많을 때에는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 정비구역을 해제할 수 있다.나. 시장은 해제요청이 없는 경우에도 제1호나목부터 마목까지 하나 이상을 충족하는 경우에는 정비사업의 추진상황 및 정체 정도, 사업 추진에 대한 주민의사(가목 적용)등을 고려하여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 정비구역을 해제할 수 있다.다. 시장은 제1호바목을 충족하는 경우 토지등소유자의 의견조사 절차 없이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 정비구역을 해제할 수 있다.

3

시장은 정비구역 해제에 대하여 토지등소유자의 의견조사를 실시할 때에는 정비구역 내 토지등소유자에게 회송용 봉투를 첨부하여 정비 구역 토지등소유자 의견조사서를 등기우편으로 발송(3회)한다.

4

정비구역 해제 신청은 1회로 제한(제1호바목 제외)한다.

5

해제 동의 철회는 정비구역 해제신청 접수 전까지 철회할 수 있다.

6

정비구역의 해제를 신청하려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정비구역 해제 신청서와 별지 제2호서식(재건축의 경우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 해제 동의서, 공유물인 경우 별지 제4호서식에 따른 공유자 위임장, 별지 제5호서식에 따른 동의자 명부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7

정비구역 해제신청은 관리처분계획인가 신청(법적절차 이행 및 구비 서류를 모두 갖춘 경우에 한한다) 전까지 할 수 있다.

3

시장은 법 제21조제1항제5호에 따라 추진위원회 구성 또는 조합 설립에 동의한 토지등소유자의 2분의 1 이상의 동의로 정비구역의 해제를 요청하는 경우(사업시행계획인가를 신청하지 아니한 경우로 한정한다)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정비구역등을 해제할 수 있다. <신설 2020.07.10>

제001300조 추진위원회 및 조합 사용비용 보조

1

시장은 정비구역 등을 해제하여 조합설립인가 등이 취소된 경우에는 추진위원회 또는 조합에서 사용한 비용의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2

영 제17조제1항제4호에서 정하도록 한 비용은 추진위원회 승인 및 조합 설립인가 이후 다음 각 호의 비용 중 홍보 및 경호요원 비용을 제외한 비용으로서 주민총회의 의결을 거쳐 결정한 예산 범위에서 추진위원회 및 조합이 사용한 비용을 말한다.

1

법 제45조의 총회개최 비용

2

감정평가 및 안전진단(재건축) 비용

3

사업시행계획서 작성 및 관리처분계획서 수립에 필요한 비용

4

그 밖에 추진위원회 및 조합이 법에 따른 업무를 수행하기 위한 비용 또는 추진위원회 및 조합을 운영하는데 소요되는 비용으로서 검증 위원회의 검증을 통해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비용

제001400조 추진위원회 및 조합 사용비용의 보조비율 및 보조방법 등

1

영 제17조제2항에서 정하는 정비사업 추진위원회 및 조합 사용비용의 보조 비율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추진위원회 사용비용 결정액은 영 제29조제2항에 따른 지출내역서 및 계약서, 국세청에서 인정하는 영수증과 해당 업체에서 국세청에 신고한 자료 등 객관적인 증명자료에 기초하여 위원회의 검증을 거쳐서 결정한다.

2

조합 사용비용 결정액은 법 제124조제1항에 따른 월별 출금내역 및 계약서, 국세청에서 인정하는 영수증, 해당 업체에서 국세청에 신고한 자료 등 객관적인 증명자료에 기초하여 위원회의 검증을 거쳐 결정한다.

3

시장은 위원회의 검증을 거쳐서 결정한 금액의 50퍼센트 이내로 보조할 수 있으며, 추진위원회는 최대 5억원, 조합은 정비구역 면적이 95,000제곱미터 이상이거나 사업시행인가를 받은 조합의 경우 18억원 이하, 그 외 조합은 15억 이하로 한다. 다만, 채권자 전부의 동의가 있을 경우에만 한정하여 보조할 수 있다.

2

영 제17조제2항에서 정하는 정비사업 추진위원회 및 조합 사용비용의 보조 방법은 다음 각 호를 따른다.

1

보조금은 추진위원회 승인 및 조합설립 인가가 취소된 당시 추진위원장 또는 조합장이 법 제22조제3항에 따라 추진위원회 또는 조합설립인가 취소 고시가 있는 날부터 6개월 이내에 별지 제6호서식의 조합 사용비용 보조금 신청서에 다음 각 목의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에게 신청하여야한다. 다만, 조합장의 유고 등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에는 (상근)이사 중에서 연장자 순으로 조합을 대표하는 자가 신청할 수 있다.가. 추진위원회 또는 조합의 사용비용 업무항목별 세부내역서(별지 제7호서식)와 증명자료(별지 제8호서식)나. 채권자(주소, 성명 및 연락처 등은 반드시 포함)현황 및 증명자료다. 추진위원회 또는 조합의 사용비용 보조금 지원신청 관련 대의원회 의결 결과 및 의사록, 지급통장 계좌번호라. 이행각서(별지 제9호서식)마. 채권 포기 동의서(별지 제10호서식)

2

시장은 검증위원회의 검증을 거쳐 보조금을 결정하고, 사용비용 보조 신청자 및 해산된 추진위원회 또는 조합, 채권자에게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이의신청(별지 제11호서식)이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재검증하여 그 결과를 통보할 수 있다.

3

신청자는 제2호에 따라 보조금 결정을 통보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제1호다목의 통장사본과 채권자의 동의서, 보조금 지급계획서(별지 제13호서식), 보조금 이행각서(별지 제14호서식)를 첨부하여 보조금 지급을 신청(별지 제12호서식)하여야 한다. 다만, 검증위원회 중재·조정을 통해 채권자에게 직접 지급하는 것으로 합의가 이루어진 경우 채권자가 신청자의 동의서 및 통장 사본을 첨부하여 보조금 지급을 신청할 수 있다.

4

시장은 제3호에 따라 보조금 지급 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지급일자 등 지급 계획을 시의 인터넷 홈페이지 및 시보에 공고하고 신청된 통장 계좌번호로 입금한다. 다만, 예산부족 등 부득이한 사유로 지급이 어려울 경우 지급시기를 조정할 수 있으며, 지급시기 지연에 따른 이자는 지급하지 않는다.

5

신청자는 시장으로부터 보조금이 지급된 후 지급계획서에 따라 이해 관계자에게 보조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이 경우 지급을 했다는 증명을 위해 보조금 지급은 지급계획서에 기재된 이해관계자의 통장 계좌로 이체하도록 한다.

6

보조금을 지급받은 신청자는 이해관계자에게 보조금 지급을 완료한 후 시장에게 결과보고를 하여야 한다.

7

시장은 사용비용 보조 신청에 따른 증빙자료를 검증위원회 검증 이전에 관련분야 전문가(세무사, 회계사, 변호사,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 등)을 통해 사전검토할 수 있다.

제001500조 부정신청에 따른 조치 등

1

시장은 보조금을 지원 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보조금을 전액 환수할 수 있다.

1

거짓 또는 속임 등 부정한 방법으로 사용비용을 보조 받은 경우

2

보조금을 채무상환 이외의 다른 용도로 사용한 경우

3

그 밖에 보조금 지급이 잘못되었다고 시장이 인정한 경우

2

시장은 거짓 또는 속임 등 부정한 방법으로 사용비용 보조를 신청하는 경우 해당 법률에 따라 관계자를 고발 조치할 수 있다.

제001600조 검증위원회의 설치

1

시장은 추진위원회 또는 조합의 사용비용을 검증하기 위하여 수원시 정비사업 사용비용 검증위원회(이하 "검증위원회"라 한다)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2

검증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검증·중재·조정·의결하며, 사용비용 보조에 필요한 세부기준을 별도로 정할 수 있다.

1

추진위원회·조합의 사용비용 보조금 신청 자료의 적정성 및 보조금 결정에 관한 사항

2

사용비용 보조금 지원에 따른 추진위원회 또는 조합과 채권자간의 중재·조정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시장이 사용비용 보조와 관련하여 요청하는 사항

제001700조 검증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

1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로 한다.

2

위원장은 담당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소관업무담당 과장이 된다.

3

위원 구성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어느 한 성이 10분의 6을 넘지 않도록 한다.

4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다만, 각 호와 동등 이상의 자격을 가진 자로 도시·주거환경정비기금운용 심의위원회가 구성되어 있는 경우 기금운용 심의위원회에서 검증위원회 업무를 대행할 수 있다.

1

변호사, 대학교수, 도시계획기술사, 건축사, 감정평가사, 공인회계사, 세무사 등 정비사업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 10명 이상

2

시민단체 종사자

3

시 본청 소속 5급 이상 공무원

5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6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하고,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그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7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사무를 총괄하며, 필요한 경우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할 수 있다.

1

사용비용 보조를 받고자 하는 자 및 채권자, 그 밖의 이해관계자로 하여금 위원회에 출석하여 해당 추진위원회 또는 조합의 운영 실태와 자금조달 및 지출 등에 대해 설명하거나 관련 자료를 제출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

2

위원으로 하여금 현장조사를 하게 하거나 위원회에서 관련 전문가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8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부위원장이 직무를 대행한다.

9

검증위원회의 회의는 추진위원회 또는 조합의 사용비용 보조 신청이 접수되어 심의가 필요할 때 위원장이 소집하여 개최하며,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임시회의를 개최할 수 있다.

10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회의를 시작하며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11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12

검증위원회의 회의에 참석한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참석수당·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제001800조 위원의 위촉 해제 및 제척 등

1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기 중이라도 해당 위원을 위촉 해제할 수 있다.

1

위원이 사고 또는 질병 등으로 계속하여 6개월 이상 위원회의 직무를 수행하기 어렵다고 판단될 경우

2

정당한 사유 없이 회의에 참석하지 않거나 활동이 현저히 부진한 경우

3

위원회의 직무와 관련하여 개인적 이득을 취하거나 비위사실이 발생하는 등 위원으로서의 자질이 부족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2

위원은 심의의 공정을 기하기 위해 자기와 직접 이해관계가 있는 안건의 심의에는 참여할 수 없다.

3

위원은 본인 또는 관계인의 요청으로 심의에서 제외될 수 있다.

4

위원이 제2항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심의에 참여하여 공정성을 해친 경우에는 위촉 해제될 수 있다.

제001900조 추정분담금 정보의 제공 등

법 제27조제3항제2호에 따라 "추정 분담금의 산출 등과 관련하여 시·도조례로 정하는 사항 및 정보"와 영 제32조제2호에서 "그 밖에 추정 분담금의 산출 등과 관련하여 시·도조례로 정하는 정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토지등소유자별 종전자산 추정가액 2. 정비계획에서 정한 사업개요 3. 건축물 분양수입 추정가액 4. 정비사업에 필요한 비용의 추정가액

제002100조 조합설립인가 내용의 경미한 변경사항

영 제31조제9호에서 "그 밖에 시ㆍ도조례가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착오가 명백한 사항 2. 법령 또는 조례 등의 개정에 따라 단순한 정리가 필요한 사항 3. 사업시행계획인가의 변경에 따라 변경되어야 하는 사항 4. 관리처분계획의 변경인가에 따라 변경되어야 하는 사항 5. 매도청구대상자가 추가로 조합 가입에 따라 변경되어야 하는 사항 6. 사업시행인가 신청예정시기의 변경 7. 법 제72조에 따라 분양신청을 하지 아니한 자 등에 대한 조합원 변경

제002200조 조합정관에 정할 사항

영 제38조제17호에서 "그 밖에 시ㆍ도조례가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이사회의 설치 및 소집, 사무, 의결방법 등 이사회 운영에 관한 사항 2. 기존 무허가건축물 소유자 및 미사용승인건축물 소유자의 조합원 자격에 관한 사항 3. 공유지분 소유권자의 대표자 선정에 관한 사항 4. 단독 또는 다가구주택 등의 건축물 준공 이후 다세대주택으로 전환된 주택을 취득한 자에 대한 분양권 부여에 관한 사항 5. 법 제50조제5항에 따라 사업시행계획인가 신청 시 토지등소유자의 동의에 관한 사항

제002300조 전문조합관리인의 선정

1

법 제41조제5항 단서에 따라 시장은 조합임원이 사임, 해임, 유고 등으로 6개월 이상 선임되지 아니한 경우 전문조합관리인을 선정하여 조합임원의 업무를 대행하도록 할 수 있다.

2

전문조합관리인의 자격, 업무집행, 선정절차 등은 영 제41조에 따르되, 전문조합관리인의 선정에 필요한 경우 관계 공무원과 정비사업 관련 전문가를 포함하여 수원시 정비사업 전문조합관리인 선정위원회(이하 "선정위원회"라 한다)를 구성·운영할 수 있다.

3

제2항에 따른 선정위원회가 전문조합관리인을 선정할 때에는 자격·경력·사업수행능력 등을 고려한 평가 결과를 반영하여 선정하되, 평가방법 및 평가항목별 배점 등은 시장이 별도의 기준으로 정한다.

4

시장은 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전문조합관리인이 선정된 경우 이를 조합에 통보하고, 조합이 해당 구역에 선정 공고를 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002400조 사업시행계획인가의 경미한 변경사항

영 제46조제12호에서 "그 밖에 시·도 조례가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변경을 말한다. 1. 법 제53조에 따른 규정 중 조례 제21조제1호, 제2호 또는 제4호에 해당하는 사항 2. 영 제47조제2항제3호에 따른 사업시행자의 대표자 3. 영 제47조제2항제8호에 따른 토지 또는 건축물에 관한 권리자별 권리 명세 4. 착오·오기 또는 누락이 명백한 사항일 경우

제002500조 사업시행계획서의 작성

1

법 제53조제12호에서"그 밖에 시·도 조례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 중 해당 정비사업에 필요한 사항을 말한다.

1

건축물의 철거에 관한 사항

2

주민 이주에 관한 사항

3

토지 및 건축물의 보상에 관한 사항

4

주택의 공급에 관한 사항

2

법 제52조제1항제13호에서 "그 밖에 사업시행을 위한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도조례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정비사업의 종류ㆍ명칭 및 시행기간

2

정비구역의 위치 및 면적

3

사업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

4

설계도서

5

자금계획

6

철거할 필요는 없으나 개보수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건축물의 명세 및 개보수계획

7

정비사업의 시행에 지장이 있다고 인정되는 정비구역의 건축물 또는 구조물 등의 명세

8

토지 또는 건축물 등에 관한 권리자 및 그 권리의 명세

9

공동구의 설치에 관한 사항

10

법 제97조제1항에 따라 용도가 폐지되는 정비기반시설의 조서 및 도면과 정비사업에 따라 새로 설치되는 정비기반시설의 조서 및 도면(토지주택 공사 등이 사업시행자인 경우에 한한다)

11

정비사업의 시행으로 법 제97조제2항에 따라 용도 폐지되는 정비기반 시설의 조서ㆍ도면 및 그 정비기반시설에 대한 두 곳 이상의 감정평가 업자의 감정평가서와 새로 설치할 정비기반시설의 조서ㆍ도면 및 그 설치비용 계산서

12

사업시행자에게 무상으로 양여되는 국유지ㆍ공유지의 조서

13

토지등소유자가 자치적으로 정하여 운영하는 규약

14

빗물처리계획

15

기존주택의 철거계획서(석면을 함유한 건축자재가 사용된 경우에는 그 현황과 동 자재의 철거 및 처리계획을 포함한다)

16

정비사업 완료 후 상가세입자에 대한 우선 분양 등에 관한 사항

제002600조 재건축사업 등의 국민주택규모 주택 건설비율 및 용도 등

(조제목 개정 2024.07.16.)

1

법 제54조제4항 각 호에서 "시·도조례로 정하는 비율"이란 법적상한용적률에서 정비계획으로 정해진 용적률을 뺀 용적률로서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비율을 말한다. 1. 재건축사업 : 100분의 502. 재개발사업 : 100분의 50

2

법 제2조제2호에 의한 정비사업으로서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주택을 건설하는 경우에는 「수원시 주택조례」 및 「수원시 지구단위계획 수립지침」에 따른 주차장계획에도 불구하고, 건축위원회 심의를 거쳐 지상에 주차장을 설치할 수 있다.

1

전체세대수의 80퍼센트 이상을 전용면적 85제곱미터 이하로 건설하는 경우 : 5퍼센트 이내

2

전체세대수의 80퍼센트 이상을 전용면적 85제곱미터 이하로 건설하고, 이 중에서 50퍼센트 이상을 전용면적 60제곱미터 이하로 건설하는 경우 : 15퍼센트 이내

제002602조 용적률에 관한 특례

1

영 제55조제3항제1호가목에서 "시ㆍ도조례로 정한 거리"는 각 승강장 경계로부터 500미터 이내의 지역을 "역세권", 200미터 이내의 지역을 "초역세권"이라 한다.

2

제1항에 따른 초역세권에 해당하는 경우 지역여건을 고려한 공공기여 방안 등에 따라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 최대 준주거지역까지 용도지역을 변경할 수 있고 변경된 용도지역의 법적상한용적률까지 완화할 수 있다.

3

영 제55조제3항제1호나목에서 "시·도조례로 정하는 요건"이란 고속버스 및 시외버스 터미널의 경계에서 500미터 이내의 지역을 말한다. <신설 2025.07.10.>

4

영 제55조제4항제1호 "시ㆍ도조례로 정하는 비율"이란 100분의 50의 비율을 말한다. 단, 생활권 내에 필요한 시설 등을 조성하여 제공하는 경우 심의를 통해 100분의 30까지 비율을 완화할 수 있다. (종전 제3항에서 이동 2025.07.10.)

5

영 제55조제4항제2호 "시ㆍ도조례로 정하는 비율"이란 100분의 50의 비율을 말한다. (종전 제4항에서 이동 2025.07.10.)

6

영 제55조제5항에서 "시ㆍ도조례로 정하는 비율"이란 100분의 20이상 100분의 50이하의 범위에서 지역여건을 고려하여 심의를 통해 결정한다. (종전 제5항에서 이동 2025.07.10.)[본조신설 2024.07.16.]

제002700조 지정개발자의 정비사업비 예치 등

1

법 제60조제1항에 따라 재개발사업의 지정개발자가(지정개발자가 토지등소유자인 경우로 한정한다) 예치하여야 할 금액은 사업시행인가서의 정비사업비 100분의 10으로 한다.

2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예치금의 납부를 지정개발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3

제2항에 따른 예치금의 납부통지를 받은 지정개발자는 예치금을 시의 금고에 현금으로 예치하거나 다음 각 호의 보증서 등으로 제출할 수 있다.1.「보험업법」에 따른 보험사업자가 발행한 보증보험증권 2.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발행한 국채 또는 지방채3.「주택도시기금법」에 따른 주택도시보증공사가 발행한 보증서4.「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건설공제조합이 발행한 보증서

제002800조 분양신청의 절차 등

1

영 제59조제1항제9호에서 "그 밖에 시·도조례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종전자산 감정평가 결과 및 추정분담금

2

분양신청 안내문

3

철거 및 이주 예정일

2

법 제72조제3항에 따른 분양신청을 하고자 하는 자는 영 제59조제2항제2호에 따른 분양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1

종전의 토지 또는 건축물에 관한 소유권의 내역

2

분양신청권리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3

이 조례 또는 법 제2조제11호에 따른 정관등에서 분양신청자격을 특별히 정한 경우 그 자격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4

분양예정 대지 또는 건축물 중 관리처분계획기준의 범위에서 희망하는 대상ㆍ규모에 관한 의견서

제002900조 감정평가업자의 선정 등

법 제74조제2항제2호에 따라 시장이 감정평가업자를 선정하는 기준·절차 및 방법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시장은 감정평가업자로부터 신청을 받아 다음 각 목의 사항을 고려한 심사결과를 반영하여 감정평가업자를 선정한다.가. 감정평가업자의 규모나. 감정평가업자의 업무수행능력 및 감정평가실적다. 업무 중첩도라. 법규 준수 등 이행도마.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2. 감정평가업자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선정대상에서 제외한다.가.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제32조제39조에 따른 업무정지처분 기간이 만료된 날부터 6개월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나.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95조,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제49조제50조에 따라 벌금 이상의 형을 받은 날부터 1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다.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제52조에 따른 과태료 처분을 받은 날부터 6개월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3. 시장은 제1호에 따른 세부 심사기준과 그 밖에 감정평가업자 선정에 필요한 사항을 별도로 정할 수 있다.

제003100조 건물의 철거 등

1

법 제81조제2항에 따라 건축물을 철거할 경우에는 90일에서 120일 전에 건축주 및 세입자에게 철거계획을 통지하여야 한다.

2

법 제81조제4항제4호에 따라 시장은 동절기 퇴거 강제집행을 제한 할 수 있다.

제003200조 주거환경개선사업의 주택공급대상에서 제외되는 자

영 제66조 관련 별표 2 제2호에 따른 주택공급이 제외되는 과소토지 소유자 등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시장이 해당 지역의 실정을 감안하여 토지의 합리적 이용 및 주택공급에 미치는 영향이 크지 않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제1호에 한정하여 주택을 공급할 수 있다. 1. 「건축법」 제57조에 따라 시 조례로 정한 대지분할 제한면적에 미달하는 토지소유자 2. 신발생무허가 건축물의 소유자

제003202조 재개발임대주택의 인수 가격 및 가산항목 등

영 제68조제2항제3호에서 "시·도 조례로 정하는 기준"이란 「공동주택 분양가격의 산정 등에 관한 규칙」 별표 1의3 각 호에 따른 금액 및 「공동주택 분양가격의 산정 등에 관한 규칙」 제9조제1항 각 호(같은 항 제6호는 제외한다)에 따른 금액의 범위에서 시장과 조합이 협의하여 정하는 것을 말한다.[본조 신설 2025.07.10.]

제003203조 재개발임대주택 인수방법 및 절차 등

1

시장은 법 제79조제5항에 따라 조합이 재개발사업의 시행으로 건설된 임대주택(대지 및 부대·복리시설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인수를 요청하는 경우 제32조의2에 따라 산정된 인수가격으로 조합과 매매계약(이하 "매매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여야 한다.

2

조합은 사업시행계획인가 이후 임대주택 건설계획 및 매매가격 산출내역(변경을 포함한다) 등 관련서류를 시장에게 제출하고 협의하여야 한다.

3

조합은 제2항에 따라 협의된 매매가격을 관리처분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

4

시장과 조합은 최초 일반분양 입주자 모집공고를 하는 때에 임대주택 매매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5

제4항에도 불구하고 시장은 정비사업 활성화 등 필요시 예산의 범위에서 매매계약 시점을 조정할 수 있다.

6

시장은 매매계약에 따른 임대주택의 인수대금을 다음 각 호와 같이 지급한다. 단, 주택공급 활성화 및 안정적 임대주택 확보 등을 위해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중도금 분할 지급 횟수 및 비율에 대한 기준을 달리 정할 수 있다.

1

계약금은 매매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총액의 20퍼센트 지급

2

중도금은 건축공정에 따라 3회에 걸쳐 분할 지급하되, 건축공정의 20퍼센트, 50퍼센트, 70퍼센트 이상인 때에 각각 총액의 20퍼센트를 지급

3

잔금은 법 제83조에 따른 준공인가(준공인가전 사용허가 포함) 후에 총액의 15퍼센트를 지급하고, 나머지는 법 제86조에 따른 이전고시일 이후에 지급

7

시장은 임대주택 인수에 필요한 사항은 별도로 정할 수 있다.[본조 신설 2025.07.10.]

제003300조 재개발사업의 임대주택 공급대상자 등

1

영 별표 3 제2호가목4)에서 "시ㆍ도조례가 정하는 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1

해당 정비구역 안에 거주하는 세입자로서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등재된 날을 기준으로 법 제15조제1항에 따른 정비구역의 지정을 위한 공람공고일(사업시행방식전환의 경우에는 전환을 위한 공람공고일을 말한다. 다만, 공공재개발사업의 경우 공공시행자를 지정한 날 또는 공공재개발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정비구역을 지정하거나 변경한 날 중 빠른 날을 말한다.) 3개월 이전부터 사업시행계획인가로 인하여 이주하는 날까지 계속하여 거주하고 있는 무주택세대주. 다만, 신발생무허가건축물에 거주하는 세입자는 제외한다. (개정 2024.07.16.)

2

해당 정비구역에 거주하는 토지등소유자로서 최소분양주택가액보다 권리가액이 적은 자 중 해당 정비사업으로 인해 무주택자가 되는 자

3

해당 정비구역안의 주택을 공급받을 자격을 가진 분양대상 토지등소유자로서 분양신청을 포기한 자

4

해당 정비구역 이외의 지역에서 시행하는 도시계획사업(이 법에 의한 정비사업을 제외한다) 및 재해로 철거되는 주택 소유자로서 시장이 선정한 자

2

제1항제1호에 따른 공급대상자 세대의 판단기준은 다음과 같다.

1

정비구역지정을 위한 공람공고일 3개월 이전부터 임대주택 입주시까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부부 또는 직계존비속으로 이루어진 세대로서, 이 경우 전 배우자의 직계존비속와 동거하고 있는 세대를 포함한다.

2

시장이 소년소녀가장세대로 책정한 세대로서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등재된 세대

3

형제자매 등으로만 이루어진 세대로서 가족 2명 이상이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등재된 세대로서 「소득세법」 제4조에 따라서 소득이 있는 자 여야 한다.

3

영 별표 3 제2호나목에 따른 재개발사업의 임대주택은 다음 각 호의 순위에 따라 공급한다.

1

제1순위 : 제1항제1호 또는 제1항제2호에 해당하는 자

2

제2순위 : 제1항제3호에 해당하는 자

3

제3순위 : 제1항제4호에 해당하는 자

제003400조 주거환경개선구역안의 국유지ㆍ공유지의 관리처분

1

법 제101조제5항에 따라 양여된 토지를 매각하고자 할 때에 그 매각규모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주거용 건축물의 대지 : 해당 건축물의 건축면적의 1.5배 이하로서 300제곱미터 이하

2

주거용 이외의 건축물의 대지 : 해당 건축물의 건축면적의 2배 이하로서 200제곱미터 이하

2

해당 건축물 주변의 토지로서 다음 각 호의 토지에 있을 때에는 제1항에 따른 매각규모의 제한에도 불구하고 이를 해당 건축물의 대지에 추가하여 매각할 수 있다.

1

심한 경사지 등 건축이 불가능한 토지

2

주거환경개선계획에 따라 도로가 대지로 전용되는 토지

3

제1항에 따른 토지의 분할에 따라 발생하는 자투리 토지

3

양여된 토지를 처분하는 경우 해당 주거환경개선사업이 취소되는 때에는 해당 토지의 처분계약을 해제하는 특약을 등기하여야 한다.

제003500조 공동이용시설 사용료의 면제

1

법 제100조제2항에 따라 공동이용시설 사용료 면제를 위한 공익목적의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마을공동체 활성화 등 공동이용시설 설치목적에 부합하는 경우

2

주거환경관리사업구역내의 거주민인 경우

2

법 제100조제2항에 따른 사용료 면제 대상은 시장 또는 토지주택공사 등이 정비사업으로 설치한 공동이용시설을 말한다.

제003502조 공공재개발사업에서의 주택 건설비율

1

법 제101조의5제2항에 따라 공공재개발사업 시행자는 법적상한초과용적률에서 정비계획으로 정하여진 용적률을 뺀 용적률의 100분의 50에 해당하는 면적에 국민주택규모 주택을 건설하여 인수자에게 공급하여야 한다. <본조 신설 2021.12.31> (개정 2024.07.16.)

2

영 제80조의2제6항에서 "시ㆍ도조례로 정하는 비율" 은 100분의 50을 말한다. <신설 2024.07.16.>

제003503조 공공재건축사업에서의 주택 건설비율

1

법 제101조의6제2항에 따라 공공재건축사업 시행자는 공공재건축사업을 시행하는 경우 법 제101조의6제1항에 따라 완화된 용적률에서 정비계획으로 정하여진 용적률을 뺀 용적률의 100분의 50에 해당하는 면적에 국민주택규모 주택을 건설하여 인수자에게 공급하여야 한다. <본조 신설 2021.12.31> (개정 2024.07.16.)

2

영 제80조의3제3항에서 "시ㆍ도조례로 정하는 비율" 은 100분의 50을 말한다. <신설 2024.07.16.>

제003600조 설치

법 제116조제1항에 따라 정비사업의 시행으로 인하여 발생된 분쟁의 조정을 위하여 도시분쟁조정위원회(이하 "조정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한다.

제003700조 기능

조정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사·조정할 수 있다. 1. 정비사업 시행으로 발생된 분쟁 사항 심사 조정 2. 조합 운영으로 분쟁 발생 시 현장 조사 및 점검 3. 종전자산평가 완료 시 감정평가 결과에 대한 적정성 여부 심사

제003800조 구성

1

조정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2

법 제116조제3항제5호에서 "그 밖에 정비사업에 전문적 지식을 갖춘 자로서 시ㆍ도조례로 정하는 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1

수원시의회 의원

2

도시계획위원회 또는 건축위원회 위원

3

시민단체

3

조정위원회의 위원장은 제2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업무를 주관하는 담당국장이 된다.

4

조정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하며, 이때 어느 한 성(남성 혹은 여성)이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한다.

1

위원은 법 제116조제3항 각 호에 해당하는 자로 한다.

2

공무원이 아닌 위원은 제1호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정비사업 관련 학회 및 협회 등 관련단체나 기관의 추천 또는 공모절차를 거쳐 위촉한다.

제003900조 분과위원회

1

조정위원회에는 법 제116조제4항에 따라 위원 3명으로 구성된 분과위원회를 두며, 위원구성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어느 한 성이 10분의 6을 넘지 않도록 한다.

2

조정위원회는 업무에 필요한 조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관계 전문가와 합동으로 조사반을 편성할 수 있다.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한 차례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으며,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임기로 한다. 다만, 시 소속 공무원이 위원인 경우에는 그 직위에 있는 기간으로 한다.

제004100조 위원의 위촉 해제

시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임기만료 전이라도 위원을 위촉 해제할 수 있다. 1. 위원으로서의 임무를 성실히 수행하지 아니한 경우 2. 위원회의 업무수행과 관련하여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심의업무와 관련하여 민원을 야기하였을 때 3. 위원 스스로가 위촉 해제를 원할 때 4. 위원이 제43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됨에도 불구하고 회피 신청을 하지 아니하여 공정성을 해친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 5. 그 밖에 위원으로서 품위 등을 떨어뜨려 부적합하다고 인정될 때

전체 90개 조문 중 1-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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