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법은 수의사(獸醫師)의 기능과 수의(獸醫)업무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동물의 건강 및 복지 증진, 축산업의 발전과 공중위생의 향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4.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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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3.3.23, 2019.8.27>
제3조 직무
제3조(직무) 수의사는 동물의 진료 및 보건과 축산물의 위생 검사에 종사하는 것을 그 직무로 한다.
제3조의2 동물의료 육성ㆍ발전 종합계획의 수립 등
제3조의2(동물의료 육성ㆍ발전 종합계획의 수립 등)
제2장 수의사
제4조 면허
제5조 결격사유
제5조(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수의사가 될 수 없다. <개정 2010.5.25, 2011.8.4, 2014.3.18, 2019.8.27>
제6조 면허의 등록
제6조(면허의 등록)
제7조
제7조 삭제 <1994.3.24>
제8조 수의사 국가시험
제8조(수의사 국가시험)
제9조 응시자격
제9조(응시자격)
제9조의2 수험자의 부정행위
제9조의2(수험자의 부정행위)
제10조 무면허 진료행위의 금지
제10조(무면허 진료행위의 금지) 수의사가 아니면 동물을 진료할 수 없다. 다만, 「수산생물질병 관리법」 제37조의2에 따라 수산질병관리사 면허를 받은 사람이 같은 법에 따라 수산생물을 진료하는 경우와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진료는 예외로 한다. <개정 2011.7.21>
제11조 진료의 거부 금지
제11조(진료의 거부 금지) 동물진료업을 하는 수의사가 동물의 진료를 요구받았을 때에는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2조 진단서 등
제12조(진단서 등)
제12조의2 처방대상 동물용 의약품에 대한 처방전의 발급 등
제12조의2(처방대상 동물용 의약품에 대한 처방전의 발급 등)
제12조의3 수의사처방관리시스템의 구축ㆍ운영
제12조의3(수의사처방관리시스템의 구축ㆍ운영)
제13조 진료부 및 검안부
제13조(진료부 및 검안부)
제13조의2 수술등중대진료에 관한 설명
제13조의2(수술등중대진료에 관한 설명)
제14조 신고
제15조 진료기술의 보호
제15조(진료기술의 보호) 수의사의 진료행위에 대하여는 이 법 또는 다른 법령에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누구든지 간섭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6조 기구 등의 우선 공급
제16조(기구 등의 우선 공급) 수의사는 진료행위에 필요한 기구, 약품, 그 밖의 시설 및 재료를 우선적으로 공급받을 권리를 가진다.
제16조의2
제2장의2 동물보건사 <신설 2019.8.27>
제16조의2 동물보건사의 자격
제16조의2(동물보건사의 자격) 동물보건사가 되려는 사람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동물보건사 자격시험에 합격한 후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의 자격인정을 받아야 한다.
제16조의3 동물보건사의 자격시험
제16조의3(동물보건사의 자격시험)
제16조의4 양성기관의 평가인증
제16조의4(양성기관의 평가인증)
제16조의5 동물보건사의 업무
제16조의5(동물보건사의 업무)
제16조의6 준용규정
제3장 동물병원
제17조 개설
제17조(개설)
제17조의2 동물병원의 관리의무
제17조의2(동물병원의 관리의무) 동물병원 개설자는 자신이 그 동물병원을 관리하여야 한다. 다만, 동물병원 개설자가 부득이한 사유로 그 동물병원을 관리할 수 없을 때에는 그 동물병원에 종사하는 수의사 중에서 관리자를 지정하여 관리하게 할 수 있다.
제17조의3 동물 진단용 방사선발생장치의 설치ㆍ운영
제17조의3(동물 진단용 방사선발생장치의 설치ㆍ운영)
제17조의4 동물 진단용 특수의료장비의 설치ㆍ운영
제17조의4(동물 진단용 특수의료장비의 설치ㆍ운영)
제17조의5 검사ㆍ측정기관의 지정 등
제17조의5(검사ㆍ측정기관의 지정 등)
제18조 휴업ㆍ폐업의 신고
제18조(휴업ㆍ폐업의 신고) 동물병원 개설자가 동물진료업을 휴업하거나 폐업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관할 시장ㆍ군수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30일 이내의 휴업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9조 수술 등의 진료비용 고지
제19조(수술 등의 진료비용 고지)
제20조 진찰 등의 진료비용 게시
제20조(진찰 등의 진료비용 게시)
제20조의2 발급수수료
제20조의2(발급수수료)
제20조의3 동물 진료의 분류체계 표준화
제20조의3(동물 진료의 분류체계 표준화)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동물 진료의 체계적인 발전을 위하여 동물의 질병명, 진료항목 등 동물 진료에 관한 표준화된 분류체계를 작성하여 고시하여야 한다.
제20조의4 진료비용 등에 관한 현황의 조사ㆍ분석 등
제20조의4(진료비용 등에 관한 현황의 조사ㆍ분석 등)
제21조 공수의
제21조(공수의)
제22조 공수의의 수당 및 여비
제22조(공수의의 수당 및 여비)
제22조의2
제3장의2 동물진료법인 <신설 2013.7.30>
제22조의2 동물진료법인의 설립 허가 등
제22조의2(동물진료법인의 설립 허가 등)
제22조의3 동물진료법인의 부대사업
제22조의3(동물진료법인의 부대사업)
제22조의4 「민법」의 준용
제22조의5 동물진료법인의 설립 허가 취소
제22조의5(동물진료법인의 설립 허가 취소)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동물진료법인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설립 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
제4장 대한수의사회
제23조 설립
제23조(설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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