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조례는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제6조의2에 따라 광고물 등의 정비를 통해 아름답고 쾌적한 생활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옥외광고발전기금을 설치하고, 그 관리 및 운용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6. 1 0. 20.>
제000200조 기금의 재원
순천시 옥외광고발전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기금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개정 2016. 1 0. 20.> 1.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6조제4항에 따른 옥외광고사업 수익금 중 순천시(이하 "시"라 한다)로 배분되는 수익금 2. 법 제17조에 따른 수수료 3. 법 제20조에 따른 과태료 4. 법 제10조의3에 따른 이행강제금 5. 일반회계 또는 다른 기금으로부터의 전입금 6. 국가 또는 전라남도로부터의 보조금
제000300조 기금의 용도
기금은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사업 또는 활용목적에 사용한다. <개정 2016. 1 0. 20.> 1. 옥외광고산업의 진흥 2. 광고물 등의 정비·개선 3. 옥외광고사업자 등에 대한 교육 및 지원 4. 광고물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옥외광고물 정비 등 순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기금은 목적 외로 사용할 수 없다.
제000400조 기금의 운영관리
기금은 기금운용계획에 의하여 세입·세출예산외 현금계좌로 관리한다.
기금은 시 금고나 이자율이 높고 안전한 예금으로 예치, 관리한다.
기금은 적립기금과 운용기금으로 구분하고, 별도의 계좌를 설치하여 관리한다.
제000500조 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
기금의 운영관리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옥외광고발전기금 운용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7명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제4항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이 3분의 1 이상 참여하도록 하여야 한다.
위원장은 옥외광고업무 담당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중에서 위원장이 지명하는 사람이 된다.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예산업무 담당과장, 옥외광고업무 담당과장(당연직)
기금운용 또는 기금관련 분야에 관한 전문지식을 갖춘 민간전문가
옥외광고관련 분야에 종사하는 자로서 당해 분야를 대표 하는 자
제4항 제1호에 의하여 임명된 자의 임기는 그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하고, 제4항 제2호 및 제3호에 의하여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번만 연임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8. 7. 31.]
제000600조 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옥외광고발전기금의 운용관리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개정 2016. 1 0. 20.> 1. 기금운용계획안 2. 기금결산보고서안 3. 그 밖에 기금의 운용관리에 필요한 사항으로 시장이 부의하는 사항
위원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위원회의 의사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000700조 기금운용 계획
시장은 회계연도마다 기금운용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제1항에 의한 기금운용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기금의 수입 및 지출에 관한 사항
당해연도 사업계획 및 자금계획에 관한 사항
기금계산에 관한 사항
그 밖에 기금운용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제1항에 의하여 수립된 기금운용계획안은 회계연도 개시 40일전까지 시의회에 제출하여 심의·의결을 받아야 한다. [제9조에서 이동 < 2016. 1 0. 20.>]
제000800조 회계공무원
시장은 기금의 효율적 운용·관리를 위하여 기금운용관과 기금출납원을 둔다. <개정 2018. 7. 31.> 1. 기금운용관 : 옥외광고업무 담당국장 2. 기금출납원 : 옥외광고업무 담당팀장
기금운용관과 기금출납원은 기금을 적정히 관리하기 위해 필요한 대장을 비치하고 기금에 관한 증빙서류를 따로 관리하여야 한다. [제10조에서 이동 < 2016. 1 0. 20.>]
제000900조 기금결산
시장은 출납 폐쇄 후 80일 이내에 기금결산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제1항에 의한 기금결산보고서에 첨부하여야 할 서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기금결산의 개황 및 분석에 관한 서류
대차대조표 및 손익계산서 등 재무제표
현금 및 지출계산서 등 현금의 수입과 지출을 명백히 하는 서류
제1항에 의하여 작성된 기금결산보고서는 다음 회계연도 개시 80일 전까지 시의회에 제출하여 심의·의결을 받아야 한다. [제11조에서 이동 < 2016. 1 0. 20.>]
제001100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13조에서 이동 < 2016. 1 0. 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