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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67개 조문 중 1-50

제000200조 적용범위

이 조례는 시 행정구역 안의 건축물 및 그 대지에 대하여 적용한다.〈개정 2009. 6. 15〉

제000300조 적용의 완화

1

「건축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적용의 완화를 할 수 있는 적용범위 및 완화여부는 「건축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6조 규정에 따른다.〈개정 2007. 8. 1, 2024. 2. 8, 2025. 1 0. 2.〉

2

제1항에 따라 기준을 완화하여 적용할 것을 요청하는 자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서류를 시흥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4. 2. 8. 2 025. 1 0. 2.> 1. 「건축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2조의4제1항에 따른 건축위원회 심의신청 서류 및 도서 2. 규칙 제6조제1항제1호, 제1호의2, 제2호의 서류 및 도서 3. 그 밖에 기준을 완화하여야 하는 사유의 타당성 확인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서류 및 도서

3

영 제6조제2항제3호에 따른 완화하는 비율은 100분의 120 이하로 한다.〈신설 2015. 1 2. 8〉

4

영 제6조제2항제5호에 따른 적용되는 용적률은 해당 지역에 적용되는 용적률에 주민공동시설 면적에 해당하는 용적률을 가산하여 적용한다.〈신설 2015. 1 2. 8〉

5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 제15조제3항의 건축기준 완화 기준은 국토교통부장관이 고시한 「건축물의 에너지절약설계기준」 별표 9에 따른다.〈신설 2015. 1 2. 8, 개정 2024. 2. 8.〉

제000400조 기존의 건축물 등에 대한 특례

기존의 대지 또는 건축물이 법 제6조, 영 제6조의2제14조제6항에 따라 법령 등의 제정ㆍ개정이나 영 제6조의2제1항 각 호의 사유로 인하여 법령 등의 규정에 적합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건축(재축ㆍ증축ㆍ개축만 해당한다), 용도변경을 허가하거나 신고를 수리 할 수 있다.〈개정 2010. 6. 30, 2015. 1 2. 8, 2017. 4. 28〉 1. 재축: 법령 등의 규정에 부적합한 정도가 종전보다 더 심화되지 않는 경우 2. 증축ㆍ개축: 증축 또는 개축 하고자 하는 부분이 법령 등의 규정에 적합한 경우 3. 삭제〈 2015. 1 2. 8〉 4. 기존 건축물의 대지가 도시계획시설의 설치 또는「도로법」에 따른 도로의 설치로 인하여 제28조에 따른 대지의 분할제한면적에 미달 되는 경우로서, 해당 기존 건축물의 연면적 합계의 범위 안에서의 증축 또는 개축하는 경우 다만, 해당 지역의 용적률의 기준을 초과할 수 없다. 5. 기존 건축물이 도시계획시설 또는「도로법」에 따른 도로의 설치로 법 제55조 또는 법 제56조에 부적합하게 된 경우로서 화장실ㆍ계단ㆍ승강기의 설치 등 그 건축물의 기능을 유지하기 위하여 그 기존 건축물의 연면적 합계의 범위에서 증축하는 경우 6. 2006년 11월 13일 이전에 건축된 기존 건축물의 건축선 및 인접 대지경계선으로부터의 거리가 당시 조례(조례 제914호 시흥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말한다)로 정하는 거리에 미달되는 경우로서 그 기존 건축물을 건축 당시의 법령에 위반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증축하는 경우 7. 기존 한옥을 개축하는 경우 8. 용도 변경하고자 하는 용도 및 시설기준 등이 관련 법령 등의 규정에 적합한 경우〔전문개정 2009. 6. 15〕

제000402조 리모델링에 대한 특례

법 제8조영 제6조의5에 따라 리모델링이 쉬운 구조의 공동주택을 건축하는 경우에는 법 제56조, 제60조제61조에 따른 기준을 100분의 120의 비율로 완화하여 적용할 수 있다. 다만,「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0조에 따라 지구단위계획이 결정되었거나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8조에 따라 정비계획이 수립된 경우에는 그 결정 및 수립된 계획에 따른다.〈개정 2017. 4. 28〉〔본조신설 2009. 6. 15〕<개정 2024. 2. 8.>

제000500조 설치

법 제4조영 제5조의5제1항 규정에 의하여 시흥시건축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개정 2013. 7. 26〉

제000600조 구성

1

위원회는 위원장,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25명 이상 100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심사위원 뱅크제로 운영하되 필요에 따라 본 위원회와 별도로 소위원회를 설치 운영할 수 있다. 이 경우 특정성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아야 한다.〈개정 2003. 5. 9, 2010. 1 2. 31, 2015. 1 2. 8, 2024. 2. 8.〉

2

위원회의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제3항에 따라 임명 또는 위촉된 위원 중에서 시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개정 2015. 1 2. 8, 2024. 2. 8, 2025. 1 0. 2〉

3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 한다. 이 경우 공무원이 아닌 위원은 건축 관련 학회 및 협회 등 관련 단체나 기관의 추천 또는 공모절차를 거쳐 위촉하며, 공무원 위원의 수는 전체 위원수의 4분의 1을 초과할 수 없다.〈개정 2006. 1 1. 13, 2010. 1 2. 31, 2013. 7. 26, 2015. 1 2. 8〉 1. 도시계획 및 건축 관계 공무원 2. 도시계획 및 건축(영 제5조의6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분야로 한다) 등에서 풍부한 경험과 식견을 갖춘 사람 3. 삭제〈 2015. 1 2. 8〉 4. 삭제〈 2015. 1 2. 8〉 5. 삭제〈 2015. 1 2. 8〉

4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필요한 경우 1회에 한하여 연임 할 수 있다.〈개정 2006. 1 1. 13, 2013. 7. 26〉

5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임기로 한다.〈개정 2007. 8. 1〉

6

다른 법령에 따라 건축위원회의 심의를 하는 경우에는 해당 분야의 관계 전문가가 그 심의에 위원으로 참석하는 심의위원 수의 4분의 1 이상이 되어야 한다. 이 경우 필요하면 해당 심의에만 위원으로 참석하는 관계 전문가를 임명하거나 위촉할 수 있다.〈신설 2013. 7. 26〉

7

제3항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으로 위촉할 수 없다.〈신설 2013. 7. 26, 개정 2024. 2. 8.〉 1. 시흥시에 설치된 위원회 중 4개 이상 위원회의 위원으로 위촉된 경우 2. 시흥시 이외의 지방자치단체 등의 위원회 중 6개 이상 위원회의 위원으로 위촉된 경우

8

위원은 위원회 활동의 공정성 및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위촉 시 「시흥시 건축 조례 시행규칙」(이하 "조례 시행규칙"이라 한다)으로 정하는 청렴서약서를 시장에게 제출해야 한다.〈신설 2013. 7. 26, 2024. 2. 8.〉

9

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에 관해서는 영 제5조의2를 준용한다.〈신설 2013. 7. 26〉

제000700조 위원의 해촉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위원에 대하여는 임기 중이라도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개정 2008. 6. 10, 2013. 7. 26〉 1. 심신장애나 그 밖의 위원 개인사정으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위원회의 임무수행상 알게 된 기밀을 누설하거나 심의업무와 관련하여 민원을 야기한 때 3. 위원 스스로가 해촉을 원할 때 4. 6개월을 초과하는 장기연수 등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5. 영 제5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데에도 불구하고 회피하지 않은 경우 <개정 2024. 2. 8.> 6.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 <개정 2024. 2. 8.>

제000800조 위원장의 직무

1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총괄하며, 위원회의 의장이 된다.

2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이를 대행한다.

제000900조 기능

1

위원회는 영 제5조의5제1항 각 호에 관한 사항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의 건축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한다.〈개정 2007. 8. 1, 2008. 6. 10, 2009. 6. 15, 2010. 6. 30, 2013. 7. 26, 2015. 1 2. 8, 2017. 4. 28, 2018. 5. 3, 2019. 5. 28, 2020. 1 2. 10〉 1. 삭제〈 2020. 1 2. 10〉 2. 영 제5조의5제1항제8호에 따라 정하는 건축물은 다음 각 목과 같음가. 「주택법」 제15조에 따른 주택건설사업계획의 승인을 받아야 하는 공동주택(기숙사를 제외한다)과 법 제11조에 따른 건축허가를 받아야 하는 지상 11층 이상이거나 바닥면적의 합계가 5,000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단, 공장은 제외한다) <개정 2024. 2. 8, 2025. 1 0. 2>나. 삭제〈 2020. 1 2. 10〉다.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지식산업센터(지원시설을 포함한다)중 해당 용도로 쓰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10,000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라. 숙박시설(신축, 2개층 이상 증축 및 용도변경)마. 삭제〈 2020. 1 2. 10〉바. 가목부터 라목 이외의 건축물로서 시장이 지방건축위원회의 심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공고한 건축물 <개정 2024. 2. 8.>사. 깊이 10미터 이상 토지굴착을 수반하거나 공유수면 매립지에서 건축하는 지하2층 이상 건축물(이하 "굴토분야심의 건축물"이라 한다)

2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건축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위원회의 심의를 생략할 수 있다. 다만, 당초 위원회가 심의한 지적사항 또는 심의조건의 변경을 수반하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는다.〈개정 2008. 6. 10, 2013. 7. 26, 2024. 2. 8.〉 1. 건축계획의 기본골격을 변경하지 않는 경우로서 규모를 축소하거나 연면적 10분의 1의 범위 안에서 1개층 이하를 증축하는 경우 <개정 2024. 2. 8.> 2. 영 제12조제3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의 변경 3. 건축물 외장의 기본골격을 변경하지 않는 창호ㆍ노대 또는 파라펫 등 경미한 외장을 변경하는 경우 <개정 2024. 2. 8.> 4. 건축물의 코아 및 주요 동선계획의 변경이 없는 범위 안에서 평면 또는 용도를 변경하는 경우 5. 건축물의 출입 및 이용 동선에 변경이 없는 범위 안에서 공개공지, 조경 등 법령 등에서 확보하도록 한 외부 시설물의 면적을 변경하거나 일부 위치를 변경하는 경우 6. 기존건축물을 법 제14조의 규정에 의하여 허가권자에게 신고하고 건축하거나 법 제19조의 규정에 의하여 용도를 변경하는 경우 7. 「주택법 시행규칙」 제13조제5항제2호, 제4호부터 제6호까지 및 제8호에 해당하는 사항의 변경 <개정 2024. 2. 8.> 8. 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건축물로서 위원회 심의결과를 반영하기 위하여 건축물의 건축에 관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 9. 그 밖에 시장이 인정하는 경미한 변경

3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원회의 심의대상 건축물을 건축하고자 하는 자는 법 제11조의 규정에 의한 건축허가를 신청하기 전에 조례 시행규칙 별지 제4호서식에서 정하는 서식에 의하여 위원회에 심의를 신청할 수 있다. 다만, 토지소유자가 아닌 자가 건축심의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토지면적 3분의 2 이상에 해당하는 토지소유자의 동의서를 제출해야 한다.〈개정 2007. 8. 1, 2008. 6. 10, 2013. 1. 9, 2013. 7. 26, 2024. 2. 8.〉

4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원회의 심의를 받은 건축물은 심의결과일부터 2년 이내에 건축허가를 신청해야 한다. 심의결과일부터 2년이 경과한 경우 건축 심의는 취소된 것으로 본다.〈개정 2008. 6. 10, 2015. 1 2. 8, 2024. 2. 8.〉

5

「시흥시 공동주택 관리 조례」 및 「시흥시 소규모 공동주택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른 공동주택 관리보조금 신청사업을 심의한다.〈신설 2010. 1 2. 31, 개정 2017. 4. 28, 2024. 4. 9.〉

6

<삭제 2024. 2. 8.>〔전문개정 2006. 1 1. 13〕

제001100조 소위원회

1

제6조제1항 규정에 의하여 소위원회는 9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개정 2008. 6. 10, 2010. 1 2. 31, 2020. 1 2. 10〉

2

소위원회의 위원장 및 위원은 위원회의 위원 중에서 위원장이 지명하는 사람이 된다.〈개정 2008. 6. 10, 2024. 2. 8〉

3

소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는 제5조부터 제10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개정 2008. 6. 10〉

4

소위원회의 위원장 및 위원의 임기는 당해 심의 또는 조사사항의 심의결정 또는 조사보고가 완료될 때까지로 한다.〈신설 2006. 1 1. 13〉

5

소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신설 2006. 1 1. 13, 개정 2008. 6. 10, 2019. 5. 28, 2020. 1 2. 10〉 1. 위원회에서 소위원회가 심의하도록 위임한 사항 2. 제1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현장조사 등에 관한 사항 3. 기타 위원장이 위원회의 심의사항 중 소위원회에서 심의하는 것이 효율적이라고 인정하는 사항 4. 제9조제1항제2호사목에 따른 굴토분야심의 건축물의 건축에 관한 사항

6

소위원회의 의결에 관하여는 제10조제3항을 준용한다.〈신설 2006. 1 1. 13, 개정 2019. 5. 28〉

7

삭제〈 2020. 1 2. 10〉

8

굴토분야심의 건축물의 소위원회 건축심의를 신청하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설계 도서를 시장에게 제출해야 하며, 그 밖의 심의에 필요한 설계 도서와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할 수 있다. <개정 2024. 2. 8.> 1. 위치도ㆍ건축개요ㆍ배치도ㆍ대지 종ㆍ횡단면도 <개정 2024. 2. 8.> 2. 지반조사보고서ㆍ지하안전영향평가서 협의내용 반영보고서ㆍ흙막이도면 등 굴토에 따른 구조안전 검토에 필요한 도서 <개정 2024. 2. 8.>

9

「시흥시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 조례」에 따른 노후주택 에너지성능 개선지원 신청사업을 심의한다. <신설 2024. 2. 8.>

제001102조 소위원회 운영에 대한 특례

1

제9조제5항에 따른 사항은 제11조에 따른 소위원회에서 심의한다. 다만, 소위원회의 회의 개최 시 출석위원 중 2명 이상은 공동주택에 관한 풍부한 경험과 식견을 갖춘 위원이어야 한다.〈개정 2015. 1 2. 8〉

2

소위원회의 위원 또는 그 배우자 및 직계 존ㆍ비속이 공동주택관리보조금을 신청한 단지에 거주하고 있는 경우에는 해당 안건 심의에 참여 할 수 없다.

3

삭제〈 2015. 1 2. 8〉〔본조신설 2010. 1 2. 31〕

제001103조 건축민원전문위원회

1

시장은 법 제4조의4제1항에 따른 건축물의 건축 등과 관련된 민원을 심의하기 위하여 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되는 건축민원전문위원회를 둘 수 있다.

2

건축민원전문위원회의 위원장은 건축심의 업무를 담당하는 국장이 되며, 위원은 건축위원회 위원 중 위원장이 지명하는 사람으로 한다. 이 경우 여성위원을 1인 이상으로 한다.

3

건축민원전문위원회에서 의결된 사항은 건축위원회에서 의결된 것으로 본다.

4

그 밖에 건축민원전문위원회의 운영에 관한 사항은 조례 제6조제3항, 제5항 및 제9항과 제7조, 제10조제12조부터 제15조까지를 준용한다. <개정 2024. 2. 8.> 〔본조신설 2015. 1 2. 8〕

제001104조 전문위원회

1

위원장은 위원회의 심의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법 제4조제2항영 제5조의6제1항에 따라 건축계획ㆍ건축구조ㆍ건축설비 등 분야별 전문위원회를 두어 운영할 수 있다.

2

전문위원회는 위원장이 지명하는 위원회의 위원 9명 이내로 구성하고, 전문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회의 부위원장으로 한다.

3

전문위원회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전문위원회에서 호선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4

전문위원회는 위원회가 정하는 사항에 대하여 심의하며, 전문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사항은 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것으로 본다.[본조신설 2025. 1 0. 2.]

제001200조 자료제출의 요구 등

1

위원회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관계 공무원에 대하여 자료의 제출ㆍ출석 또는 의견의 진술을 요구하거나, 관계 전문가를 위원회에 출석하게 하여 발언하게 하거나 관계기관ㆍ단체에 대하여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2

위원회는 당해 회의에서 심의결정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당해 심의사항의 설계자 등에게 설명을 들을 수 있으며, 소위원회로 하여금 심의결정의 요건이 되는 내용의 확인을 위한 현장조사 등을 하게 할 수 있다.〈개정 2006. 1 1. 13〉

3

위원회의 심의사항 중 조건부 의결된 경우 부득이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허가 또는 승인시 그 조건을 반영해야 한다.〈신설 2006. 1 1. 13, 개정 2024. 2. 8.〉〔제목개정 2008. 6. 10〕

제001300조 회의록의 비치

1

위원회는 회의록을 작성 비치해야 한다. <개정 2024. 2. 8.〉

2

위원회의 사무처리를 위하여 간사와 서기를 각각 한 명을 두되 간사는 건축업무 담당과장이 되고, 서기는 업무담당이 된다.〈개정 2010. 9. 20, 2024. 2. 8.〉

제001400조 심의수당과 여비

위원회에 출석한 위원에 대하여는「시흥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 및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개정 2008. 6. 10, 2024. 2. 8.〉

제001500조 비밀준수

위원회의 위원, 기타 위원회의 업무에 관여한 자는 그 업무수행상 알게된 비밀을 이용하거나 누설 해서는 안된다. <개정 2024. 2. 8.〉

제001600조 표준설계도서의 건축

영 제11조제3항제3호의 규정에서 조례가 정하는 용도 및 규모의 건축물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을 말한다.〈개정 2007. 8. 1, 2008. 6. 10, 2015. 1 2. 8〉 1. 단독주택 2. 자연녹지지역에서 건축하는 축사ㆍ농기계보관창고ㆍ기타 농ㆍ어업용건축물로서 연면적이 300제곱미터 이하인 건축물 < 개정 2024. 2. 8.〉

제001602조 건축복합민원 일괄협의회

1

법 제12조에 따라 법 제10조에 따른 사전결정 및 법 제11조에 따른 건축허가를 처리하기 위하여 관계법령의 확인이 요구되는 경우에는 관계 행정기관 및 관계부서의 공무원으로 구성하는 건축복합민원 일괄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개최해야 한다.〈개정 2008. 6. 10, 2009. 6. 15, 2024. 2. 8.〉

2

협의회의 운영은 영 제10조의 규정에 의하며, 영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협의회의 운영 등에 관하여는 「시흥시 민원사무처리 규정」 제12조를 준용한다.〈개정 2008. 6. 10, 2024. 2. 8.〉〔전문개정 2007. 8. 1〕

제001603조 건축공사현장 안전관리 예치금 등

1

법 제13조제2항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건축물"이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건축하는 공용건축물을 제외한 연면적 1천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을 말한다.〈개정 2008. 6. 10, 2009. 6. 15, 2018. 5. 3〉 1. 축사 2. 작물재배사 3. 법 제29조를 적용받는 건축물

2

법 제13조제4항에 따른 예치금의 산정ㆍ예치방법 및 반환 등은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2008. 6. 10, 2018. 5. 3〉 1. 예치금의 산정에 필요한 건축공사비는 착공신고일을 기준으로 「수도권정비계획법」 제14조제2항에 따른 국토교통부장관이 고시하는 표준건축비에 연면적을 곱하여 산정한 금액으로 함 2. 건축주는 산정된 금액을 현금으로 예치하거나 영 제10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보증서로 제출 할 수 있으며, 보증서를 제출하는 경우의 보증기간은 건축공사기간에 1년을 가산한 기간으로 함 3. 예치금을 예치한 건축주는 해당 건축물이 허가사항의 변경 등으로 당초 연면적의 100분의 10 이상 증가하는 경우에는 예치금을 재산정하여 차액에 해당하는 금액을 추가로 예치해야 함 <개정 2024. 2. 8.> 4. 규칙 제11조에 따라 건축주의 명의변경을 통해 지위를 승계 받은 사람(이하 "승계인"이라 한다)이 예치금에 관한 권리를 승계한 경우에는 승계인이 예치한 것으로 보며, 예치금의 양도ㆍ양수가 불가능하거나 예치금에 관한 권리를 승계하지 않은 경우에는 승계인이 예치금을 예치해야 하며, 보증서의 경우에도 이와 같음 <개정 2024. 2. 8, 2025. 1 0. 2.> 5. 안전관리예치금은 건축물의 사용승인서 교부시 건축주의 요청에 의하여 건축주에게 반환 <개정 2024. 2. 8.>〔본조신설 2006. 1 1. 13〕

제001700조

삭제〈 2009. 6. 15〉

제001800조 건축허가 수수료

법 제17조제2항 및 규칙 제10조에 따라 법 제11조, 제14조, 제16조, 제19조, 제20조제83조에 따른 허가를 신청하거나 신고를 하는 자는 건축물의 면적에 따라 별표 1에서 정하는 수수료를 납부해야 한다. 다만, 재해복구를 위한 건축물의 건축 또는 대수선 신청에 따른 수수료는 납부하지 않는다.〈단서신설 2017. 4. 28, 개정 2024. 2. 8.〉〔전문개정 2009. 6. 15〕

제001900조 가설건축물

1

법 제20조제2항제3호에 따라 도시계획시설 또는 도시계획시설예정지에 건축을 허가할 수 있는 가설건축물은 영 제15조제1항 각 호의 기준에 적합해야 하며, 가설건축물을 허가할 경우에는 도시계획사업의 지장유무에 대하여 사업관련부서와 협의해야 한다.〈개정 2008. 6. 10, 2014. 5. 8, 2024. 2. 8.〉

2

영 제15조제5항제16호에 따라 조례로 정하는 가설건축물이라 함은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2006. 1 1. 13, 2008. 6. 10, 2009. 6. 15, 2009. 1 0. 12, 2010. 6. 30, 2017. 4. 28, 2019. 5. 28〉 1. 관리용사무실(화원ㆍ주차장ㆍ체육시설): 경량구조로서 연면적 30제곱미터 이하 2. 공장 부지내의 소규모 폐기물저장시설 및 공해배출저장시설: 경량구조로서 연면적이 200제곱미터 이하2의 2. 공장부지내의 근로자 근무환경개선을 위한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른 휴게시설 <신설 2023. 4. 6.> 3. 제2종 근린생활시설 중 제조업소의 건축물이 있는 대지 안에 설치하는 조립식 경량구조의 창고용 천막(벽 또는 지붕이 합성수지 재질로 된 것을 포함한다)으로 대지면적의 20% 이하인 것 4. 차양시설:「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시행규칙」 제2조제3항에 따라 시장이 공고한 "인정시장" 안의 환경개선을 위하여 관할 소방서장과 협의하여 설치하는 경우4의 2. 「학교시설사업 촉진법」 제3조에 따른 학교 내에 설치하는 차양 및 비가림시설 <신설 2024. 2. 8.>4의 3.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공공목적(관광, 문화, 체육시설, 상권활성화, 홍보 등)의 용도로 설치하는 차양 또는 비가림시설 <신설 2024. 9. 24.> 5. 공동주택 단지 내 근로자 근무환경 개선을 위한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른 휴게시설(사업승인 공동주택 포함 <신설 2023. 4. 6.> <개정 2024. 2. 8.>

3

법 제23조제1항제3호 및 영 제18조제2호에 따라 건축사가 아니어도 설계할 수 있는 가설건축물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신설 2013. 1. 9〉 1. 영 제15조제5항에 따른 가설건축물 2. 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

제001902조 건축물의 사용승인

법 제22조제2항 단서 규정에 의하여 사용승인을 위한 조사ㆍ검사를 실시하지 아니하고, 사용승인서를 교부할 수 있는 건축물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로 한다.〈개정 2009. 6. 15, 2012. 2. 7, 2015. 1 2. 8〉 1. 법 제29조에 따른 공공건축물 2. 법 제19조에 따른 용도변경허가 또는 신고 대상 건축물 중 단순히 내부 용도만 변경하는 건축물〔본조신설 2008. 6. 10〕

제002002조 감리비용에 관한 기준 등

1

법 제25조제14항에 따라 허가권자가 공사감리자를 지정하는 건축물의 건축주가 지급해야 하는 대가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으며, 건축주는 공사감리자와의 계약 시 이를 준수해야 한다.〈개정 2018. 5. 3, 2021. 8. 9, 2024. 2. 8.〉 1. 비상주감리의 경우 감리비용에 관한 기준은 「건축사법」 제19조의3에 따른 「공공발주사업에 대한 건축사의 업무범위와 대가기준」(이하 이 조에서 "대가기준"이라 한다) 별표 5의 건축공사감리 대가요율을 준용 <개정 2024. 2. 8.> 2. 상주감리는 대가기준 제14조제2항에 따른 실비정액가산식을 준용 <개정 2024. 2. 8.> 3. 삭제〈 2019. 5. 28〉 4. 삭제〈 2019. 5. 28〉

2

제1항에 따른 감리비용 산출 시 공사비는 해당 건축공사의 공사내역서 또는 건물신축단가표(한국감정원)의 용도별 평균값을 적용한다.〈단서삭제 2021. 8. 9〉

3

제1항에 따른 감리비용 산출 시 건축물의 종별 구분은 대가기준의 별표 3의 건축물의 종별 구분에 따른다. <개정 2024. 2. 8.>

4

제2항에 따라 산출한 공사비가 대가기준의 별표 5에서 규정한 공사비의 중간에 있는 경우에는 직선보간법에 따라서 다음과 같이 산정한다. <개정 2024. 2. 8.>X : 당해 금액, x1 : 큰 금액, x2 : 작은 금액Y : 당해 공사비요율, y1 : 작은 금액 요율, y2 : 큰 금액 요율

5

건축주와 공사감리자는 제1항에 따라 산정된 건축공사감리비의 10분의 1의 범위에서 그 금액을 가중하거나 감경할 수 있다.

6

허가권자는 법 제25조제2항에 따라 허가권자가 공사감리자를 지정하는 건축물의 건축주가 사용승인을 신청할 때에는 감리비용을 지불한 입금내역서, 세금계산서, 통장사본 등을 제출하도록 요구하여 적정한 감리비용이 지불되었는지를 확인해야 한다. <개정 2024. 2. 8.>〔본조신설 2017. 4. 28〕

제002100조 현장조사ㆍ검사 및 확인업무의 대행시 수수료

1

법 제27조제3항 및 규칙 제21조제3항 규정에 의하여 현장조사ㆍ검사 및 확인업무를 대행하는 자에게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 제31조에 따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공고하는 엔지니어링사업 대가 기준의 기술사 등급에 해당하는 수수료의 범위 이상에서 지급하되 별표 2에서 정하는 수수료를 다음 각 호의 구분에 의하여 지급한다.〈개정 2006. 1 1. 13, 2008. 6. 10, 2009. 6. 15, 2013. 1. 9, 2013. 7. 26, 2015. 1 2. 8〉 1. 제20조제1항제1호에 대한 현장조사: 검사 및 확인업무 대행 시에는 30퍼센트 2. 제20조제1항제2호에 대한 현장조사: 검사 및 확인업무 대행 시에는 30퍼센트 3. 제20조제1항제3호에 대한 현장조사: 검사 및 확인업무 대행 시에는 100퍼센트

2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현장조사ㆍ검사 및 확인업무 대행시 수수료의 지급시기, 방법, 절차 등 세부사항은 조례 시행규칙으로 정한다.〈개정 2013. 1. 9〉

제002200조 건축지도원의 자격

1

영 제2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건축지도원(이하 "지도원"이라 한다)의 자격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시장이 임명하며, 세부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개정 2008. 6. 10, 2015. 1 2. 8〉 1. 건축직 공무원으로서 2년 이상의 경력이 있는 자 2. 건축사 3. 건축분야 기술사 4. 건축기사 자격소지자로서 2년 이상 건축분야에 종사한 자 5. 건축사보로서 3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자 6. 4년제 대학의 건축관련학과 졸업자로서 3년 이상 실무경력이 있는 자 7. 2년제 대학의 건축관련학과 졸업자로서 5년 이상 실무경력이 있는 자 8. 공업고등학교 건축관련학과 졸업자로서 7년 이상 실무경력이 있는 자 9. 기타 제1호부터 제8호까지의 규정과 동등한 자격이 있다고 인정하여 시장이 임명하는 자

2

제1항에 따른 건축지도원 중 공무원이 아닌 건축지도원에게는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개정 2007. 8. 1, 2008. 6. 10, 2013. 1. 9, 2015. 1 2. 8〉

제002202조

제22조의2삭 제〈 2022. 5. 3〉

제002203조 실내건축

1

법 제52조의2제3항에 따라 실내건축이 적정하게 설치 및 시공되었는지를 검사해야 하는 대상 건축물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다중이용 건축물

2

「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 제3조의 건축물. 다만, 「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제1호의 건축물과 제2호의 건축물 중 주거의 용도로 사용되는 부분은 제외한다.

2

시장은 제1항 각 호의 검사 대상 건축물에 대하여 그 사용승인일을 기준으로 10년이 지난날부터 2년마다 한 번씩 검사해야 한다.

3

「건축물관리법」 제13조제1항에 따라 정기점검을 받은 건축물은 제2항의 검사를 받은 것으로 본다.〔본조신설 2021. 8. 9〕

제002300조 대지안의 조경

1

법 제4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면적이 2백제곱미터 이상인 대지에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식수 등 조경에 필요한 면적(이하 "조경면적"이라 한다)을 확보해야 한다.〈개정 2008. 6. 10, 2024. 2. 8.〉 1. 연면적(동일한 대지안에 2동 이상의 건축물이 있는 경우에는 이들 연면적의 합계로 한다. 이하 이조에서 같다)이 2천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 : 대지면적의 15퍼센트 이상 2. 연면적이 1천제곱미터 이상 2천제곱미터 미만인 건축물: 대지면적의 10퍼센트 이상 3. 연면적이 1천제곱미터 미만인 건축물: 대지면적의 5퍼센트 이상 4. 삭제〈 2006. 1 1. 13〉

2

영 제27조제1항제5호의 규정에 의하여 건축물의 용도 특성상 조경 등의 조치가 불합리하여 조경 등을 하지 않아도 되는 건축물은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2008. 6. 10〉 1. 도매시장 및 소매시장 안의 건축물 2. 시장이 녹지보존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하여 지정 공고한 구역안의 건축물3.「주차장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주차전용건축물 4. 자동차관련시설(운전학원, 정비학원은 제외한다) 5. 중심상업지역안에서 건축하는 건축물 중 800제곱미터 미만인 대지에 건축하는 건축물 6. 일반상업지역안에서 건축하는 건축물 중 500제곱미터 미만인 대지에 건축하는 건축물 7. 지방자치단체가 설치하는 시내버스 공영차고 및 관련시설

3

영 제27조제1항제10호 규정에 따라 조경 등을 하지 않아도 되는 건축물은 다음 각 호와 같다.〈신설 2009. 1 0. 12〉 1. 「관광진흥법」 제2조제6호에 따른 관광지 또는 같은 조 제7호에 따른 관광단지에 설치하는 관광시설2.「관광진흥법 시행령」 제2조제1항제3호가목에 따른 전문휴양업의 시설 또는 같은 호 나목에 따른 종합휴양업의 시설 3. 삭제〈 2013. 1. 9〉 4.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1에 따른 골프장 <개정 2024. 2. 8.>

4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조경면적의 산정은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개정 2008. 6. 10, 2024. 2. 8.〉 1. 공지 또는 지표면으로부터 높이 2미터 미만인 옥외부분의 조경면적은 그 면적을 모두 산입 <개정 2024. 2. 8.> 2. 온실로 전용되는 부분의 조경면적(채광을 하는 지붕의 수평투영면적으로 한다) 및 피로티 기타 이와 유사한 구조의 부분으로서 공중의 통행에 전용되는 부분의 조경면적은 2분의 1만을 조경면적으로 산정하며, 당해 대지의 조경면적 기준의 2분의 1에 해당하는 면적까지 산입 <개정 2024. 2. 8.>

5

제1항 및 영 제27조제2항제4호의 규정에 불구하고 대지면적이 200제곱미터 이상 300제곱미터 미만인 대지에 건축하는 건축물의 조경기준은 대지면적의 5퍼센트 이상으로 한다.〈개정 2008. 6. 10〉

제002400조 식재 등 조경기준

1

제23조에 따라 대지 안에 설치하는 조경의 식재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으며, 그 밖의 기준은 법 제42조제2항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고시한 기준을 따른다.〈개정 2013. 7. 26〉 1. 식재면적은 조경면적의 100분의 60 이상 2. 옥상조경을 제외한 인공지반조경의 식재 토심은 1.2미터 이상 3. 플렌터 등 지장물은 가급적 돌출되지 않을 것

2

연면적이 5천제곱미터 이상으로서 지붕구조가 평슬래브인 옥상바닥면적이 200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은 옥상조경 설치기준에 따라 조경을 해야 한다. 다만, 승강기탑, 계단탑, 옥탑, 그밖에 이와 유사한 것으로 식수 또는 조경 시설물의 설치가 어려울 때는 그렇지 않는다. <개정 2024. 2. 8.>

3

공동주택을 건립 할 경우에는 제1항의 기준 외에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상징수를 세대수가 20세대 이상은 1그루 이상, 100세대 이상은 3그루 이상을 보기 좋은 장소에 식재해야 한다. <개정 2024. 2. 8.> 1. 흉고직경수종: 20센티미터 이상 2. 근원직경수종: 30센티미터 이상 3. 그 밖의 수종: 수고 4미터, 수관폭 3미터 이상〔전문개정 2009. 1 0. 12〕

제002500조 도로의 지정

법 제45조제1항 단서 및 동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이해관계인의 동의를 얻지 않고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도로를 지정할 수 있는 "주민이 장기간 통행로로 이용하고 있는 사실상의 통로"라 함은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2008. 6. 10, 2013. 1. 9, 2024. 2. 8.〉 1. 복개된 하천ㆍ구거부지 2. 제방도로 3. 건축물대장에 건축물로 등재되어 있거나 등재된 사실이 있는 건축물의 대지에 접한 도로로서 사실상 주민이 사용하고 있는 통로

제002502조 대지와 도로의 관계

영 제28조제2항에 따라 연면적의 합계가 2천 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의 대지는 너비 6미터 이상의 도로에 4미터 이상 접해야 한다. 다만, 축사ㆍ작물 재배사는 제외한다. <개정 2024. 2. 8.>〔본조신설 2009. 1 0. 12〕

제002600조

삭제〈 2005. 7. 14〉

제002700조

삭제〈 2005. 7. 14〉

제002800조 대지의 분할제한

1

법 제57조제1항 규정에 의하여 건축물이 있는 대지는 영 제80조의 규정에서 정하는 면적에 미달되게 분할할 수 없다.〈개정 2005. 7. 14, 2006. 1 1. 13, 2008. 6. 10〉

2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산업단지안의 공업지역은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33조에 따라 수립된 산업단지관리기본계획에 따른다.〈신설 2006. 1 1. 13, 개정 2024. 2. 8, 개정 2025. 1 0. 2.〉

제002802조 대지안의 공지

법 제58조영 제80조의2 규정에 의하여 건축선 및 인접대지경계선으로부터 건축물의 각 부분까지 띄어야 하는 거리는 별표 4와 같다.〈개정 2008. 6. 10, 2009. 6. 15〉〔본조신설 2006. 1 1. 13〕

제002900조 맞벽건축

1

영 제81조제1항제3호에 따라 맞벽건축을 할 수 있는 구역은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2008. 6. 10, 2014. 5. 8〉 1. 미관지구내 너비 12미터 이상 도로에 접한 대지 상호간 2. 기타 시장이 맞벽건축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대지

2

영 제81조제4항 규정에 의한 맞벽 대상건축물의 용도, 맞벽건축물의 수 및 층수는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2008. 6. 10, 2021. 8. 9, 2022. 5. 3〉 1. 대상건축물의 용도: 공동주택(다세대주택은 제외한다)과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을 제외한 모든 용도 2. 맞벽 건축물의 수: 2개동 이하 3. 맞벽 건축물의 층수: 5층 이하·〔전문개정 2006. 1 1. 13〕

삭제〈2017. 4. 28〉

제003100조 일조 등의 확보를 위한 건축물의 높이제한

1

법 제61조영 제8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전용주거지역 또는 일반주거지역안에서 건축물을 건축하는 경우 건축물의 각 부분을 정북방향으로의 인접대지경계선으로부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서 정하는 거리 이상 띄어 건축해야 한다.〈개정 2008. 6. 10, 2013. 7. 26, 2024. 2. 8.〉 1. 삭제〈 2013. 7. 26〉 2. 높이 10미터 이하인 부분은 인접대지경계선으로부터 1.5미터 <개정 2024. 4. 9.> 3. 높이 10미터를 초과하는 부분은 인접대지경계선으로부터 해당 건축물의 각 부분 높이의 2분의 1 <개정 2024. 4. 9.>

2

삭제〈 2006. 1 1. 13〉

3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53조 규정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1조 규정에 의거 일반주거지역 및 준주거지역에 시장정비사업으로 공동주택을 갖춘 복합형 상가건축물을 건축하는 경우에 건축물의 각부분의 높이는 그 부분의 채광을 위한 창문 등이 향하는 벽면으로부터 직각방향으로 인접대지 경계선까지의 수평거리의 3배 이하〈신설 2005. 7. 14, 개정 2008. 6. 10, 2013. 1. 9〉

4

삭제〈 2015. 1 2. 8〉

5

영 제86조제3항 단서 규정에 의하여 다세대주택의 경우에는 채광을 위한 창문 등이 있는 벽면에서 직각방향으로 인접대지경계선까지의 수평거리 1미터 이상일 경우에는 영 제86조제2항제1호를 적용하지 않는다.〈신설 2007. 8. 1, 개정 2008. 6. 10, 2015. 1 2. 8, 2024. 2. 8.〉

6

영 제86조제3항제2호에 따라 같은 대지에 두 동 이상의 건축물이 서로 마주보고 있는 경우(한 동의 건축물 각 부분이 서로 마주보고 있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건축물 각 부분 사이의 거리는 다음 각 호의 거리 이상을 띄어 건축해야 한다.〈신설 2009. 1 0. 12, 개정 2015. 1 2. 8, 2022. 5. 3, 2024. 2. 8.〉 1. 채광을 위한 창문 등이 있는 벽면으로부터 직각방향으로 건축물 각 부분 높이의 0.8배(도시형 생활주택의 경우에는 0.5배)이상 2. 제1호에도 불구하고 서로 마주보는 건축물 중 높은 건축물(높은 건축물을 중심으로 마주보는 두 동의 축이 시계방향으로 정동에서 정서 방향인 경우만 해당한다)의 주된 개구부(거실과 주된 침실이 있는 부분의 개구부를 말한다)의 방향이 낮은 건축물을 향하는 경우에는 10미터 이상으로서 낮은 건축물 각 부분의 높이의 0.8배(도시형 생활주택의 경우에는 0.5배)이상

7

법 제61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2층 이하로서 높이가 8미터 이하인 건축물에 대하여는 정북방향(정남방향으로 적용토록 한 지역의 경우에는 정남방향)으로 접하고 있는 대지 및 건축물의 소유자와 합의한 경우에 한하여 법 제61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다.〈개정 2008. 6. 10, 개정 2024. 2. 8.〉

8

담장과 연면적 10제곱미터 이하인 부속건축물 및 영 제119조제1항제5호의 규정에 의하여 높이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부분의 경우에는 제1항 및 제2항을 적용하지 않는다.〈개정 2008. 6. 10, 2024. 2. 8.〉

제003200조

삭제〈 2005. 7. 14〉

제003300조

삭제〈 2005. 7. 14〉

제003400조

삭제〈 2005. 7. 14〉

제003500조

삭제〈 2005. 7. 14〉

제003600조 공개공지의 확보

1

영 제27조의2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공개공지 또는 공개공간(이하 "공개공지 등"이라 한다)을 확보해야 하는 대상건축물 및 면적은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2008. 6. 10, 2009. 6. 15, 2009. 1 0. 12, 2013. 1. 9, 2015. 1 2. 8, 2024. 2. 8.〉 1. 대상건축물: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로서 해당 용도로 쓰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5천 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가. 문화 및 집회시설나. 종교시설다. 판매시설(「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에 따른 농수산물유통시설은 제외한다)라. 운수시설(여객용 시설만 해당한다)마. 업무시설바. 숙박시설사. 의료시설아. 운동시설자. 위락시설 2. 면적: 제1호 각 목에 해당하는 건축물이 확보해야 하는 공개공지 등의 면적은 대지면적에 대한 다음 각 목의 비율. 다만, 영 제31조제2항에 따라 지정한 건축선 후퇴부분의 면적은 공개공지 등의 면적에 포함하지 않는다. <개정 2024. 2. 8.>가. 연면적 합계가 5천제곱미터 이상 1만제곱미터 미만: 대지면적의 5퍼센트나. 연면적 합계가 1만제곱미터 이상 3만제곱미터 미만: 대지면적의 7퍼센트다. 연면적 합계가 3만제곱미터 이상: 대지면적의 10퍼센트

2

영 제27조의2제3항에 따른 공개공지에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적합하게 설치해야 하며 공개공지는 건축물의 전면 또는 도로에 면한 위치에 설치해야 한다.〈개정 2006. 1 1. 13, 2008. 6. 10, 2009. 6. 15, 2024. 2. 8.〉 1. 일반인이 도로에서 접근 및 이용에 편리한 장소에 가로환경과 조화를 이루는 소공원(쌈지공원) 형태로 설치 2. 삭제〈 2015. 1 2. 8〉 3. 삭제〈 2015. 1 2. 8〉 4. 삭제〈 2015. 1 2. 8〉 5. 조경ㆍ긴 의자ㆍ파고라ㆍ시계탑ㆍ분수대 등 다중의 이용에 편리한 시설을 설치해야 하며 조도 50룩스 이상의 조명시설 설치 <개정 2024. 2. 8.>

3

영 제27조의2제4항에 따른 건축기준의 완화는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해당지역에 적용되는 용적률과 해당건축물에 적용되는 높이제한 기준의 1.2배를 초과할 수 없다.〈개정 2008. 6. 10, 2009. 6. 15, 2015. 1 2. 8〉 1. 용적률의 완화: 다음 산식에 따라 산출된 용적률 이하[1+(공개공지 등 면적/대지면적)] ×「시흥시 도시계획 조례」에 따른 용적률 2. 건축물의 높이제한 완화: 다음 산식에 따라 산출된 높이 이하[1+(공개공지 등 면적/대지면적)] × 법 60조에 따른 높이 제한 기준 3. 제1호 및 제2호의 건축기준 완화적용에 있어 공개공지 등의 면적은 법 제42조에 따른 조경면적으로 산정된 면적을 제외

4

영 제27조의2제6항에 따라 공개공지 등에는 연간 60일 이내에서 주민들을 위한 문화행사를 열거나 판촉활동을 할 수 있다. 다만, 울타리를 설치하는 등 일반이 해당 공개공지를 이용하는데 지장을 주는 행위를 해서는 안된다.〈신설 2009. 1 0. 12, 2024. 2. 8.〉

5

공개공지 등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적합하게 관리해야 한다.〈신설 2020. 2. 22, 2024. 2 .8.〉 1. 공개공지 등이 설치된 장소마다 출입 부분에 별표 5의 설치기준에 따라 안내판(안내도 포함)을 1개소 이상 설치 2. 공개공지 등을 설치한 건축물의 건축주는 사용승인 신청 시 별지 제6호서식에 따른 관리대장을 2부 작성하여 1부는 시에 제출하고 1부는 건축물 관리자(관리단 등)로 하여금 보관 관리하도록 인계 3. 시장은 위법이 발생하지 않도록 연 1회 이상 확인ㆍ관리

제003700조

삭제〈 2006. 1 1. 13〉

제003800조

삭제〈 2006. 1 1.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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