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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식품위생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집단급식소의범위

제2조(집단급식소의범위) 「식품위생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2호에 따른 집단급식소는 1회 50명 이상에게 식사를 제공하는 급식소를 말한다.

제3조

제3조 삭제 <2019.3.14>

제4조 위해평가의 대상 등

제4조(위해평가의 대상 등)

제5조 위해평가에 관한 이해관계인의 범위

제5조(위해평가에 관한 이해관계인의 범위) 법 제15조제4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해관계인"이란 법 제15조제2항에 따른 일시적 금지조치로 인하여 영업상의 불이익을 받았거나 받게 되는 영업자를 말한다.

제5조의2 위해평가 결과의 공표

제5조의2(위해평가 결과의 공표)

제6조 소비자 등의 위생검사등 요청

제6조(소비자 등의 위생검사등 요청)

제7조 위해식품등에 대한 긴급대응

제7조(위해식품등에 대한 긴급대응)

제8조 위해식품 긴급정보 발송

제8조(위해식품 긴급정보 발송)

제9조 유전자변형식품등의 안전성 심사

제9조(유전자변형식품등의 안전성 심사) 법 제18조제1항에서 "최초로 유전자변형식품등을 수입하는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13.3.23, 2016.7.26, 2019.7.9>

제10조 유전자변형식품등 안전성심사위원회의 구성ㆍ운영 등

제10조(유전자변형식품등 안전성심사위원회의 구성ㆍ운영 등)

제10조의2 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제10조의2(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제10조의3 위원의 해촉

제10조의3(위원의 해촉)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解囑)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제10조의4

제10조의4 삭제 <2016.1.22>

제11조 특정 식품등의 수입ㆍ판매 등 금지조치에 관한 이해관계인의 범위

제11조(특정 식품등의 수입ㆍ판매 등 금지조치에 관한 이해관계인의 범위) 법 제21조제4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해관계인"이란 법 제21조제1항에 따른 금지조치로 인하여 영업상의 불이익을 받았거나 받게 되는 영업자를 말한다.

제12조 출입ㆍ검사ㆍ수거 등

제12조(출입ㆍ검사ㆍ수거 등) 법 제2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그 소속 기관의 장"이란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을 말한다.

제13조 행정응원의 절차 등

제13조(행정응원의 절차 등)

제13조의2 출입ㆍ검사ㆍ수거 등의 조치 시 제시하는 서류의 기재사항

제13조의2(출입ㆍ검사ㆍ수거 등의 조치 시 제시하는 서류의 기재사항) 법 제22조제3항에서 "조사기간, 조사범위, 조사담당자, 관계 법령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제14조 식품등의 재검사

제14조(식품등의 재검사)

제15조

제15조 삭제 <2014.7.28>

제16조 식품위생감시원의 자격 및 임명

제16조(식품위생감시원의 자격 및 임명)

제17조 식품위생감시원의 직무

제17조(식품위생감시원의 직무) 식품위생감시원의 직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8.12.11, 2019.3.14>

제17조의2 식품위생감시원의 교육

제17조의2(식품위생감시원의 교육)

제18조 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의 자격 등

제18조(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의 자격 등)

제19조

제19조 삭제 <2015.12.30>

제20조 소비자 위생점검 참여 등

제20조(소비자 위생점검 참여 등)

제21조 영업의 종류

제21조(영업의 종류) 법 제36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영업의 세부 종류와 그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0.3.15, 2011.3.30, 2013.3.23, 2013.12.30, 2016.1.22, 2017.12.12, 2021.12.30, 2022.6.7, 2023.7.25, 2024.5.14>

제22조 유흥종사자의 범위

제22조(유흥종사자의 범위)

제23조 허가를 받아야 하는 영업 및 허가관청

제23조(허가를 받아야 하는 영업 및 허가관청) 법 제37조제1항 전단에 따라 허가를 받아야 하는 영업 및 해당 허가관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3.3.23, 2016.7.26>

제24조 허가를 받아야 하는 변경사항

제24조(허가를 받아야 하는 변경사항) 법 제37조제1항 후단에 따라 변경할 때 허가를 받아야 하는 사항은 영업소 소재지로 한다.

제25조 영업신고를 하여야 하는 업종

제25조(영업신고를 하여야 하는 업종)

제26조 신고를 하여야 하는 변경사항

제26조(신고를 하여야 하는 변경사항) 법 제37조제4항 후단에 따라 변경할 때 신고를 하여야 하는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1.3.30, 2016.7.26>

제26조의2 등록하여야 하는 영업

제26조의2(등록하여야 하는 영업)

제26조의3 등록하여야 하는 변경사항

제26조의3(등록하여야 하는 변경사항) 법 제37조제5항 본문에 따라 변경할 때 등록하여야 하는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3.3.23, 2021.12.30>

제27조 식품위생교육의 대상

제27조(식품위생교육의 대상) 법 제41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영업자"란 다음 각 호의 영업자를 말한다. <개정 2021.12.30>

제27조의2 위생관리책임자의 자격기준

제27조의2(위생관리책임자의 자격기준) 법 제41조의2제1항에 따른 위생관리책임자(이하 "위생관리책임자"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자격을 갖춘 사람이어야 한다.

제28조 영업의 제한 등

제28조(영업의 제한 등) 법 제43조제2항에 따라 특별자치시ㆍ특별자치도ㆍ시ㆍ군ㆍ구의 조례로 영업을 제한하는 경우 영업시간의 제한은 1일당 8시간 이내로 하여야 한다. <개정 2016.7.26, 2019.7.9>

제29조 준수사항 적용 대상 영업자의 범위

제29조(준수사항 적용 대상 영업자의 범위)

제30조 책임보험의 종류 등

제30조(책임보험의 종류 등)

제31조 위해식품등을 회수한 영업자에 대한 행정처분의 감면

제31조(위해식품등을 회수한 영업자에 대한 행정처분의 감면) 법 제45조제1항에 따라 위해식품등의 회수에 필요한 조치를 성실히 이행한 영업자에 대하여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행정처분을 감면하는 경우 그 감면기준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개정 2011.12.19>

제32조 식품등의 오염사고의 보고 대상

제32조(식품등의 오염사고의 보고 대상) 법 제46조의2제1항에서 "식품등의 제조ㆍ가공 과정에서 「산업안전보건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산업재해로 인하여 식품등에 이물이 섞이거나 섞일 우려가 있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제21조제1호의 식품제조ㆍ가공업의 영업소 또는 같은 조 제3호의 식품첨가물제조업의 영업소 내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 제조ㆍ가공 과정에서 발생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제33조 식품안전관리인증기준

제33조(식품안전관리인증기준)

제34조 식품안전관리인증기준적용업소에 관한 업무의 위탁 등

제34조(식품안전관리인증기준적용업소에 관한 업무의 위탁 등)

제35조

제35조 삭제 <2015.12.30>

제36조 조리사를 두어야 하는 식품접객업자

제36조(조리사를 두어야 하는 식품접객업자) 법 제5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식품접객업자"란 제21조제8호의 식품접객업 중 복어독 제거가 필요한 복어를 조리ㆍ판매하는 영업을 하는 자를 말한다. 이 경우 해당 식품접객업자는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복어 조리 자격을 취득한 조리사를 두어야 한다.

제37조

제37조 삭제 <2013.12.30>

제38조 교육의 위탁

제38조(교육의 위탁)

제39조 식품위생심의위원회의 위원장 등

제39조(식품위생심의위원회의 위원장 등) 법 제58조제6항에 따라 심의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고, 심의위원회의 부위원장은 심의위원회의 위원장이 지명하는 위원이 된다.

제39조의2 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제39조의2(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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