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4개 조문 · 0개 별표 · 0개 연혁

전체 94개 조문 중 1-50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아동복지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아동정책기본계획의 수립 등

제2조(아동정책기본계획의 수립 등)

제3조 연도별 아동정책시행계획의 수립 등

제3조(연도별 아동정책시행계획의 수립 등)

제4조 추진실적의 평가 등

제4조(추진실적의 평가 등)

제5조 위원회의 위원의 임기

제5조(위원회의 위원의 임기) 위원회의 위원 중 법 제10조제3항제2호에 따른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제5조의2 위원회 위원의 해촉

제5조의2(위원회 위원의 해촉) 위원장은 법 제10조제3항제2호에 따른 위촉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촉위원을 해촉(解囑)할 수 있다.

제6조 위원장

제6조(위원장)

제7조 회의

제7조(회의)

제8조 간사

제8조(간사)

제9조 수당 등

제9조(수당 등) 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한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소관 업무와 직접적으로 관련되어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9조의2 특별위원회의 구성 등

제9조의2(특별위원회의 구성 등) 법 제10조제4항에 따라 특별위원회로 두는 입양정책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은 「국내입양에 관한 특별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10조 아동 관련 국제조약의 이행확인

제10조(아동 관련 국제조약의 이행확인) 위원회로부터 아동 관련 국제조약의 이행확인에 관한 업무를 위탁받은 관계 전문기관 또는 단체는 아동 관련 국제조약의 이행 상황 및 실태를 점검하여 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11조 아동정책실무위원회

제11조(아동정책실무위원회)

제12조 운영 세칙

제12조(운영 세칙) 이 영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회의 위원장이 정하고, 실무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실무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실무위원회 위원장이 정한다.

제12조의2 아동권리보장원의 운영

제12조의2(아동권리보장원의 운영)

제12조의3 아동정책영향평가의 절차 및 방법 등

제12조의3(아동정책영향평가의 절차 및 방법 등)

제13조 아동복지심의위원회의 구성ㆍ운영 등

제13조(아동복지심의위원회의 구성ㆍ운영 등)

제13조의2 사례결정위원회

제13조의2(사례결정위원회)

제13조의3 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현황 보고

제13조의3(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현황 보고)

제13조의4 보호조치 결정 절차

제13조의4(보호조치 결정 절차)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보호대상아동에 대해 법 제15조제1항제3호부터 제6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보호조치를 하려는 경우에는 사례결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제14조 가정위탁보호의 신청 등

제14조(가정위탁보호의 신청 등)

제15조 입소 의뢰 등

제15조(입소 의뢰 등)

제16조

제16조 삭제 <2018.4.24>

제17조 입원 등의 의뢰

제17조(입원 등의 의뢰)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법 제15조제1항제5호에 따라 특수한 치료나 요양 등의 보호를 필요로 하는 보호대상아동을 전문치료기관 또는 요양소에 입원 또는 입소시키려는 경우에는 해당 전문치료기관 또는 요양소의 장에게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아동 입원(입소) 의뢰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제17조의2 입양에 관한 조치

제17조의2(입양에 관한 조치)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보호대상아동에게 법 제15조제1항제6호의 조치를 하려는 경우에는 「국내입양에 관한 특별법」 제15조제1항제16조제1항에 따라 입양에 대한 동의ㆍ승낙권이 있는 친생부모 또는 법정대리인에게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등으로부터 지원받을 수 있는 사항을 알려야 한다. <개정 2025.5.7>

제18조

제18조 삭제 <2021.6.29>

제18조의2 보호대상아동에 대한 상담 등

제18조의2(보호대상아동에 대한 상담 등)

제19조 일시 보호의 의뢰

제19조(일시 보호의 의뢰)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법 제15조제6항 전단에 따라 보호대상아동을 일시 보호하게 하려는 경우에는 가정위탁지원센터의 장, 법 제52조제1항제2호에 따른 아동일시보호시설(이하 "아동일시보호시설"이라 한다)의 장, 법 제53조의2에 따른 학대피해아동쉼터(이하 "학대피해아동쉼터"라 한다)의 장 또는 적당하다고 인정하는 자에게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일시 보호 의뢰서를 발급해야 한다. <개정 2018.3.6, 2019.7.16, 2021.3.30>

제20조 범죄의 경력 조회

제20조(범죄의 경력 조회)

제21조 신원확인 등의 조치

제21조(신원확인 등의 조치)

제21조의2 아동통합정보시스템의 구축ㆍ운영

제21조의2(아동통합정보시스템의 구축ㆍ운영)

제21조의3 양육상황 점검 및 사후관리를 위한 자료 제출 등의 요청

제21조의3(양육상황 점검 및 사후관리를 위한 자료 제출 등의 요청)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법 제15조의3에 따라 보호대상아동의 양육상황을 점검하거나 법 제16조의2에 따라 보호대상아동의 가정을 방문하여 필요한 지도ㆍ관리를 하기 위해 해당 기관이나 가정에 자료 제출 등의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21조의4 퇴소조치 등

제21조의4(퇴소조치 등)

제21조의5 보호대상아동의 가정 복귀 결정

제21조의5(보호대상아동의 가정 복귀 결정)

제22조 보호기간의 연장

제22조(보호기간의 연장)

제22조의2 재보호조치의 절차

제22조의2(재보호조치의 절차)

제22조의3 재보호조치의 대상 등

제22조의3(재보호조치의 대상 등)

제23조 아동학대의 예방 및 방지

제23조(아동학대의 예방 및 방지)

제24조 긴급전화의 설치ㆍ운영

제24조(긴급전화의 설치ㆍ운영)

제25조 학생등에 대한 학대 예방 및 지원 등

제25조(학생등에 대한 학대 예방 및 지원 등)

제25조의2 피해아동보호계획의 수립 등

제25조의2(피해아동보호계획의 수립 등)

제26조 아동학대 신고의무자에 대한 교육

제26조(아동학대 신고의무자에 대한 교육)

제26조의2 아동학대 예방교육의 실시

제26조의2(아동학대 예방교육의 실시)

제26조의3 아동학대정보의 관리 및 제공

제26조의3(아동학대정보의 관리 및 제공)

제26조의4 피해아동의 취학에 대한 지원

제26조의4(피해아동의 취학에 대한 지원)

제26조의5 아동학대관련범죄 전력 조회 절차

제26조의5(아동학대관련범죄 전력 조회 절차)

제26조의6 자료제출의 요구

제26조의6(자료제출의 요구) 법 제29조의4제2항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아동관련기관의 장 또는 그 감독기관에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구체적으로 밝혀야 한다.

제26조의7 취업제한명령을 선고받은 자에 대한 취업 등의 점검ㆍ확인 결과 공개

제26조의7(취업제한명령을 선고받은 자에 대한 취업 등의 점검ㆍ확인 결과 공개)

제26조의8 해임 또는 폐쇄요구 등

제26조의8(해임 또는 폐쇄요구 등)

제26조의9 아동학대에 대한 법률상담 등

제26조의9(아동학대에 대한 법률상담 등)

전체 94개 조문 중 1-50

전체 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