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3개 조문 · 8개 별표 · 0개 연혁

전체 93개 조문 중 1-50

제000100조 목적

이 조례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같은 법 시행령, 같은 법 시행규칙 및 관계 법령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1.08.05, 2018ㆍ11ㆍ16>

제000200조 국토이용 및 관리의 기본방향

안동시(이하 "시"라 한다)의 국토이용 및 관리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의 기본원칙을 바탕으로 자연환경의 보전 및 자원의 효율적 활용을 통하여 환경적으로 건전하고 지속 가능한 발전을 이루는 것을 기본방향으로 한다. <개정 2018ㆍ11ㆍ16>

제000300조 도시기본계획의 위상

법 제22조에 따라 도지사의 승인을 얻은 도시기본계획은 관할구역안에서 시장이 수립하는 도시개발 및 도시관리 등에 관한 각종 계획의 기본이 된다. <개정 2011.08.05>

제000400조 추진기구 및 공청회 등

1

법 제18조에 따라 도시기본계획을 수립하고자 할 경우에는 별도의 추진기구를 한시적으로 운영할 수 있다.<개정 2011.08.05, 2024. 1 1. 8.>

2

시장은 도시기본계획의 합리적 수립과 자문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전문가로 구성된 자문단을 설치 운영할 수 있다.

3

도시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공청회를 개최하고자 할 경우에는 사전에 자문단(자문단을 설치한 경우에 한한다. 이하 같다) 또는 안동시도시계획위원회의 자문을 거칠 수 있다.

4

제3항에 따른 안동시도시계획위원회의 자문으로 도시기본계획 승인요청을 위한 안동시도시계획위원회의 자문을 갈음할 수 없다.

제000500조 공청회 개최방법

1

안동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도시기본계획과 관련된 각종 위원회,시민단체 또는 간담회 개최 등을 통하여 관계 전문가의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2

시장은 공청회를 개최하고자 할 경우에는 공청회 개최예정일 14일전까지 그 주요내용을 시보 또는 시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주민에게 알려야 한다.

3

도시기본계획안에 대한 공청회는 개최 이전에 필요한 경우 계획부문별 또는 기능별 간담회를 개최할 수 있다.

4

시장은 공청회 개최 후 14일간 도시기본계획의 내용에 대하여 주민의견을 청취하여야 한다.

제000600조 도시관리계획 입안의 제안서 처리

1

시장은 법 제26조에 따라 주민이 제안한 도시관리계획안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검토하여 입안에의 반영여부를 결정할 수 있다. <개정 2011.08.05, 2024. 1 1. 8.> 1. 도시기본계획에 적합한지 여부 2. 기존의 지역, 지구, 구역과의 조화 여부 3. 기존의 도시계획시설 및 계획 중인 도시계획시설의 처리, 공급, 수용능력에 적합한지 여부 4. 기존의 다른 도시계획과의 상충 여부 5. 재원조달방안이 적정한지 여부 6. 도시계획시설의 설치에 관한 제안인 경우에는 당해 시설의 설치로 인한 환경훼손 여부 7. 도시계획시설의 설치에 관한 제안인 경우에는 당해 도시계획시설사업의 시행에 필요한 토지의 확보현황 8. 법 제25조제4항의 규정에 따른 작성기준 및 작성방법에 적합하게 작성되었는지 여부 9. 법 제26조제3항의 규정에 따른 입안비용의 부담여부

2

삭제 <2017ㆍ3ㆍ3>

3

시장은 주민이 도시관리계획 입안을 제안한 도시관리계획안에 대하여는 반영할 것인지 여부를 결정함에 있어 필요한 경우에는 안동시도시계획위원회의 자문을 거칠 수 있으며, 자문결과 보완사항에 대하여는 제안자의 의견을 들어 입안할 수 있다. <개정 2017ㆍ3ㆍ3>

제000800조 재공고·열람사항

1

법 제28조제4항 각 호의 의견을 시장이 도시관리계획안에 반영하고자 하는 경우 그 내용이 영 제22조제1항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그 내용을 다시 공고·열람하게 하여 주민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개정 2011.08.05, 2021ㆍ12ㆍ31>

2

제1항에 따른 재공고·열람에 관하여는 제7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개정 2011.08.05>

제000900조 지구단위계획중 경미한 변경사항

영 제25조제4항 후단에 따른 지구단위계획 중 건축위원회와 도시계획위원회의 공동심의를 거치지 아니하고 변경할 수 있는 경미한 사항이라 함은 영 제25조제4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다만, 영 제25조제4항제14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공동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개정 2011.08.05, 단서 신설 2018ㆍ11ㆍ16>

법 제43조제3항에 따라 시가 관리하는 도시계획시설은 「안동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안동시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조례」, 그 밖의 도시계획시설의 관리에 관한 조례 및 조례시행규칙에 따른다. <개정 2011.08.05. 2024. 11. 8.>

제001100조 도시계획시설채권의 상환기간 및 이율

법 제47조제3항에 따라 시장이 발행하는 도시계획시설채권의 상환기간은 10년으로 하며, 그 이율은 채권 발행 당시 「은행법」에 따른 인가를 받은 은행 중 전국을 영업으로 하는 안동시 소재 은행이 적용하는 1년 만기 정기예금 금리의 평균으로 하며, 「지방재정법」 제11조에 따른 지방채 발행계획을 수립할 때에는 이에 따른다. <개정 2011.08.05, 2017ㆍ9ㆍ29>

제001200조 매수청구가 있는 토지안에서 설치가능한 건축물 등

1

영 제41조제5항에 따라 매수청구가 있는 토지에 설치할 수 있는 건축물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로서 철근콘크리트조 및 철골·철근콘크리트조가 아닌 건축물로 한다. <개정 2011.08.05>

1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호가목의 단독주택으로서 3층 이하이고 연면적 330제곱미터 이하인 것 <개정 2011.08.05>

2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3호의 제1종 근린생활시설로서 3층 이하이고 연면적 1천제곱미터 이하인 것(분양을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는 것에 한한다) <개정 2011.08.05>

3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4호의 제2종 근린생활시설(같은 호 차목·타목 및 파목은 제외한다)로서 3층 이하인 것 <신설 2010.08.02.>

2

영 제41조제5항에 따라 매수청구가 있는 토지에 설치할 수 있는 공작물은 높이가 10미터 이하인 것에 한한다. <개정 2011.08.05>

제001300조 도시지역 내 지구단위계획구역의 지정대상

1

시장은 영 제43조제4항제8호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 하는 지역을 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다. <개정 2011.08.05, 2013ㆍ2ㆍ28, 2021ㆍ12ㆍ31>

1

아파트(주거용도와 다른 용도를 복합으로 건축하는 아파트를 포함한다)를 건축하는 지역

2

기반시설의 정비 및 시가지 환경정비가 필요한 지역

3

건축물의 용도·건폐율·용적률 및 높이 등의 계획적 관리가 필요한 지역

4

문화기능 및 벤처산업 등의 유치로 지역활성화를 도모할 필요가 있는 지역

5

독특한 자연생태적 특성에 따른 친환경적인 개발유도가 필요한 지역

6

준공업지역안의 주거·공장 등이 혼재한 지역으로서 계획적인 환경정비가 필요한 지역

2

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지역으로서 사업부지가 1만제곱미터 이상이거나 300세대 이상인 아파트를 건축하고자 하는 경우 시장은 당해 지역을 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지정하여야 한다. <개정 2013ㆍ2ㆍ28>[제목개정 2013ㆍ2ㆍ28]

제001302조

제13조의2삭 제 <2019ㆍ11ㆍ8>

제001303조 공공시설등 설치비용 및 설치비용에 상응하는 부지 제공면적 산정방법

1

영 제46조제1항제2호에 따른 공공시설등 설치비용 산정방법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공공시설등 설치비용은 국토교통부에서 매년 고시하는 "기반시설 표준시설비용 및 단위당 표준조성비"에 따라 산정한다. 단, 공사의 난이도에 따라 노무비, 재료비, 경비 등을 고려하여 원가계산용역기관에서 산정한 금액으로 할 수 있다.

2

건축물인 공공시설등의 설치비용은 국토교통부에서 매년 고시하는 "과밀부담금 부과를 위한 표준건축비"에 따른다.

2

영 제46조제1항제2호에 따른 공공시설등 설치비용에 상응하는 부지 제공면적의 산정방법은 다음 계산식에 따른다.공공시설등 설치비용÷(공공시설등 편입필지 중 사유지에 대하여 국토교통부 장관이 정하는 요건을 갖춘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감정평가업자 두 명 이상이 감정평가한 단위면적당 가격의 산술평균값) <개정 2024. 1 1. 8.>

3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소요되는 비용은 공공시설등을 설치ㆍ제공하는 자가 부담한다.[본조신설 2016ㆍ5ㆍ13]

제001304조 지구단위계획이 적용되지 않는 가설건축물

영 제50조의2제1호에 따른 지구단위계획이 적용되지 않는 가설건축물의 존치기간(연장된 존치기간을 포함한 총 존치기간을 말한다)은 3년 이내로 한다. 다만,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공익 목적으로 건축하는 가설건축물은 1회에 한하여 존치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단서 신설 2024. 1 1. 8.>[본조신설 2021ㆍ12ㆍ31]

제001400조 지구단위계획 운용지침

시장은 환경과 조화를 이루는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하여 효율적으로 운용하고 실현성을 높이기 위하여 「안동시 지구단위계획 수립지침」을 제정하여 운용할 수 있다. <개정 2024. 1 1. 8.>

제001500조 허가를 받지 아니하여도 되는 경미한 행위

영 제53조에 따라 개발행위 중 허가를 받지 아니하여도 되는 경미한 행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1.08.05> 1. 건축물의 건축 : 「건축법」 제11조제1항에 따른 건축허가 또는 같은 법 제14조제1항에 따른 건축신고 및 같은 법 제20조제1항에 따른 가설건축물 건축의 허가 또는 같은 조 제3항에 따른 가설건축물의 축조신고 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건축물의 건축 <개정 2009. 1 1. 1 1. 2013ㆍ2ㆍ28, 2017ㆍ3ㆍ3> 2. 공작물의 설치가. 도시지역 또는 지구단위계획구역에서 무게가 50톤 이하, 부피가 50세제곱미터 이하, 수평투영면적이 50제곱미터 이하인 공작물의 설치. 다만, 「건축법 시행령」 제118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작물의 설치를 제외한다. <개정 2011.08.05, 2013ㆍ2ㆍ28, 2015ㆍ2ㆍ27>나. 도시지역·자연환경보전지역 및 지구단위계획구역외의 지역에서 무게가 150톤 이하,부피가 150세제곱미터 이하, 수평투영면적이 150제곱미터 이하인 공작물의 설치. 다만, 「건축법 시행령」 제118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작물의 설치를 제외한다. <개정 2011.08.05, 2013ㆍ2ㆍ28, 2015ㆍ2ㆍ27>다. 녹지지역·관리지역 또는 농림지역안에서의 농림어업용 비닐하우스(비닐하우스안에 설치하는 육상 어류양식장을 제외한다)의 설치 3. 토지의 형질변경가. 높이 50센티미터 이내 또는 깊이 50센티미터 이내의 절토·성토·정지 등(포장을 제외하며, 주거지역·상업지역 및 공업지역외의 지역에서는 지목변경을 수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한한다)나. 도시지역·자연환경보전지역 및 지구단위계획구역 외의 지역에서 면적이 660제곱미터 이하인 토지에 대한 지목 변경을 수반하지 아니하는 절토·성토·정지·포장 등(토지의 형질변경 면적은 형질변경이 이루어지는 당해 필지의 총면적을 말한다. 이하 같다) <개정 2011.08.05>다. 조성이 완료된 기존 대지에서의 건축물 그 밖의 공작물의 설치를 위한 토지의 형질변경(절토 및 성토는 제외한다. 다만,「건축법 시행령」 제119조제1항제10호에 따른 지하층의 설치를 위한 절토 및 성토와 건축물 외벽선 바깥 부분에 본호 가목에 해당하는 토지형질변경이 동시에 이루어지는 경우에는 적용하지 아니 한다) <개정 2011.08.05, 2014ㆍ10ㆍ14>라. 국가 또는 도·시가 공익상의 필요에 의하여 직접 시행하는 사업을 위한 토지의 형질변경 4. 토석채취가. 도시지역 또는 지구단위계획구역에서 채취면적이 25제곱미터 이하인 토지에서의 부피 50세제곱미터 이하의 토석채취나. 도시지역·자연환경보전지역 및 지구단위계획구역외의 지역에서 채취면적이 250제곱미터이하인 토지에서의 부피 500세제곱미터 이하의 토석채취 5. 토지분할가. 「사도법」에 의한 사도개설허가를 받은 토지의 분할(분할하고자 하는 토지의 면적이 1천제곱미터 이내에 한한다) <개정 2011.08.05>나. 토지의 일부를 공공용지 또는 공용지로 하기 위한 당해 토지의 분할다. 행정재산 중 용도폐지 되는 부분의 분할 또는 일반재산을 매각·교환 또는 양여하기 위한 토지의 분할 <개정 2011.08.05>라. 토지의 일부가 도시계획시설로 지형도면고시가 된 당해 토지의 분할 6. 물건을 쌓아놓는 행위가. 녹지지역 또는 지구단위계획구역에서 물건을 쌓아놓는 면적이 25제곱미터 이하인 토지에 전체무게 50톤 이하, 전체부피 50세제곱미터 이하로 물건을 쌓아놓는 행위나. 관리지역(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지정된 지역을 제외한다)에서 물건을 쌓아놓는 면적이 250제곱미터 이하인 토지에 전체무게 500톤 이하, 전체부피 500세제곱미터 이하로 물건을 쌓아놓는 행위

제001600조 조건부 허가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영 제5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개발행위허가에 조건을 붙일 수 있다. 1. 공익상 또는 이해관계인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 2. 당해 행위로 인하여 주변의 환경ㆍ경관ㆍ미관 등이 손상될 우려가 있을 때 3. 역사적ㆍ문화적ㆍ향토적 가치가 있거나 원형보전의 필요가 있을 때 4. 조경ㆍ재해예방 등 조치가 필요한 때 5. 관계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공공시설 등이 행정청에 귀속될 때 6. 대지조성 목적으로 사업계획을 변경할 우려가 있는 「건축법 시행령」별표 1에 따른 용도별 건축물 중 건축이 수반되지 않는 용도로서 준공 후 2년간 용도변경을 금지할 필요가 있는 경우(법 제59조에 따라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경우에 한정하고, 제25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용도로 허가사항 변경하는 경우를 포함하되 기간은 허가일로부터 2년간으로 한다) <신설 2013ㆍ2ㆍ28> 7. 그 밖에 도시의 정비 및 관리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종전의 제6호에서 이동 2013ㆍ2ㆍ28]

제001700조 개발행위허가의 규모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영 제55조제1항 단서에 따라 관리지역 및 농림지역에서의 토지의 형질변경으로서 개발행위를 허가할 수 있는 규모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4. 1 1. 8.> 1. 보전관리지역 : 5천제곱미터 미만 2. 생산관리지역 : 1만제곱미터 미만 3. 계획관리지역 : 3만제곱미터 미만 4. 삭제 <2018ㆍ1ㆍ10> 5. 농림지역 : 3만제곱미터 미만

제001800조 개발행위허가의 기준

1

시장은 영 별표1의2 제1호가목(3)에 따라 토지의 형질변경 또는 토석채취의 경우에는 표고ㆍ경사도ㆍ임상 및 인근 도로의 높이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적합하여야 허가할 수 있다. <개정 2011.08.05> 1. 경사도가 30도 이하인 토지(경사도의 측정은 「산지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1의3의 방법에 따른다) 다만, 경사도 30도를 초과하는 토지의 개발행위가 불가피한 경우에는 안동시 도시계획위원회의 자문을 거쳐 허가할 수 있다. <개정 2008. 0 6. 12, 2011.08.05, 2014ㆍ10ㆍ14> 2. 임상은 「산지관리법」의 규정에 위배되지 않는 범위 안에서의 지역 <개정 2008. 0 6. 12.> 3. 신청지의 계획고는 부득이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인근 도로의 높이와 같거나 높아야 한다.

2

영 별표 1의2 제1호마목(3)의 "도시ㆍ군계획조례로 정하는 건축물의 용도ㆍ규모(대지의 규모를 포함한다)ㆍ층수 또는 주택호수 등에 따른 도로의 너비 또는 교통소통에 관한 기준"은 별표 1의2와 같다. <신설 2014ㆍ10ㆍ14>

3

영 별표 1의2 제2호가목(3)에 따라 공작물(발전시설)에 대한 허가기준은 별표 28에 따른다. <신설 2018ㆍ11ㆍ16>

4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2호의 자원순환 관련 시설에 대한 허가기준은 별표 29에 따른다. 단,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이 공익상 필요하여 자원순환 관련 시설을 설치할 때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신설 2022ㆍ9ㆍ16>

제001900조 도로 등이 미 설치된 지역에서의 건축물의 건축

1

시장은 영 별표1의2 제2호가목(2)에 따라 도로·상수도 및 하수도가 설치되지 아니한 지역에 대하여도 무질서한 개발을 초래하지 아니하는 범위안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건축물의 건축(건축을 목적으로 하는 토지의 형질변경을 포함한다)을 허가할 수 있다. 이 경우 도로는 「건축법」 제2조제1항제11호에 따른 도로를 말한다.<후단신설 2009. 1 1. 11, 개정 2011.08.05> 1. 신청지역에 신청인이 인접의 기존 시설과 이어지는 도로·상수도 및 하수도를 설치할 것을 조건으로 하는 경우(이 경우 도로는 「건축법」 제44조에 적합하게 하여야 하며, 시장은 도시지역 및 지구단위계획구역 외의 지역에 도로를 설치한 경우에는 「건축법」 제45조에 따라 그 위치를 지정·공고할 수 있다)<개정 2008. 0 6. 1 2. 2 009. 1 1. 1 1. 2013ㆍ2ㆍ28> 2. 창고 등 상수도·하수도의 설치를 필요로 하지 아니하는 건축물을 건축하고자 하는 경우로서 도로가 설치되어 있거나 도로의 설치를 조건으로 하는 경우 3. 생산녹지지역·자연녹지지역·생산관리지역·계획관리지역 또는 농림지역안에서 농업·임업·어업 또는 광업에 종사하는 자가 당해 지역안에서 거주하는 기존의 주거용 건축물 및 그 부대시설의 건축(신축을 제외한다)을 목적으로 1천제곱미터 미만의 토지의 형질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

2

도로·상수도 및 하수도 등 시설별 설치기준은 별표25와 같다. <신설 2008. 0 6. 12.>

시장은 영 별표1의2 제2호나목 (2)에 따라 토지의 형질변경에 수반되는 성토ㆍ절토에 의한 비탈면 또는 절개면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의 안전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1.08.05>1. 상단면과 접속되는 지반면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비탈면 및 절벽면의 반대방향으로 빗물 등의 지표수가 흘러가도록 하여야 한다.2. 토사가 무너져 내리지 아니하도록 옹벽·석축·떼붙임 등을 하여야 하고, 비탈면의 경사는 토압 등에 의하여 유실되지 아니하도록 안전하게 하여야 한다.3. 비탈면의 경사와 석축 또는 콘크리트옹벽의 설치에 관하여는 「건축법 시행규칙」 제25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개정 2011.08.05>4. 경사가 심한 토지에 성토를 하는 경우에는 성토하기 전의 지반과 성토된 흙이 접하는 면의 토사가 붕괴되지 아니하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5. 옹벽은 토사의 무너져 내림 또는 내려앉음 등에 버틸 수 있어야 하고, 그 구조 및 설계방법은 콘크리트 표준시방서에 의한다.6. 석축은 물이 솟아 나오는 경우 등에 대비하여 멧쌓기 또는 찰쌓기 등의 방법을 선택하되 배수 및 토압분산을 위한 뒷채움을 충분히 하여야 하고, 특히 찰쌓기의 경우에는 충분한 배수공을 두어야 한다.7. 대지조성지가 기존의 인접대지와의 표고차는 3m이내로 하여야 하며 지형적인 여건으로 불가피하다고 인정되고 안전시설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002100조 지하자원 개발을 위한 토석의 채취

시장은 영 별표1의2 제2호다 목에 따라 지하자원의 개발을 위한 토석의 채취가 다음 각호의 기준에 적합한 경우에는 이를 위한 개발행위를 허가할 수 있다. <개정 2011.08.05> 1. 소음·진동·분진 등에 의한 주변피해가 없을 것 2. 운반트럭의 진출·입 도로의 개설이 수반되는 경우는 이를 위한 토지의 형질변경허가를 취득할 수 있는 지역일 것 3. 보호수의 보전에 필요한 지역이 아닐 것 4. 공원·개발제한구역 등에 인접한 지역으로서 토석채취로 인하여 주변의 경관·환경이 크게 손상될 우려가 있는 지역이 아닐 것

제002200조 토지분할 제한면적

1

영 별표 1의2 제2호라목(1)에 따라 녹지지역·관리지역·농림지역 및 자연환경보전지역 안에서 관계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 등을 받지 아니하고 토지를 분할하는 경우에는 200제곱미터 이상으로 분할하여야 한다. 다만, 지목이 임야(지구단위계획이 수립된 지역은 제외한다)인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면적 이상으로 분할하여야 한다. <개정 2011.08.05, 2013ㆍ2ㆍ28, 2014ㆍ10ㆍ14>

1

녹지지역·계획관리지역·생산관리지역 : 990제곱미터 <신설 2013ㆍ2ㆍ28>

2

보전관리지역·농림지역·자연환경보전지역 : 1,650제곱미터 <신설 2013ㆍ2ㆍ28>

2

삭제 <2014ㆍ10ㆍ14>

3

영 별표 1의2 제2호라목(1)(라) 규정에 따라 법 또는 다른 법령에 따른 인가ㆍ허가 등을 받지 않거나 기반시설이 갖추어지지 않아 토지의 개발이 불가능한 토지의 분할에 관한 세부사항은 「안동시 개발행위허가 운영 지침」으로 규정하는 바에 따른다. <신설 2013ㆍ2ㆍ28>

제002300조 물건을 쌓아놓는 행위의 허가기준

영 별표 1의2 제2호마목에 따라 물건을 쌓아놓는 행위에 대한 허가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1.08.05> 1. 물건을 쌓아놓는 행위로 인하여 소음ㆍ악취·침출수 등의 피해가 발생하지 아니할 것 2. 물건을 쌓아놓는 행위로 인하여 시통로 차폐, 미관의 훼손 등이 발생하지 아니할 것 3. 물건을 쌓아놓는 행위로 인하여 대기ㆍ수질ㆍ토질 등의 오염이 발생하지 아니할 것 4. 보호수의 보전에 필요한 지역이 아닐 것 5. 공원·개발제한구역 등에 인접한 지역으로서 물건을 쌓아놓는 행위로 인하여 주변의 경관·환경이 크게 손상될 우려가 있는 지역이 아닐 것

제002400조 개발행위허가의 취소

1

시장은 허가를 받은 자가 정당한 사유없이 허가조건을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허가를 받은 자의 의견을 들은 후(허가 받은 자가 행방불명되었거나 특별한 사유로 의견을 들을 수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개발행위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 <개정 2011.08.05, 2015ㆍ11ㆍ20>

1

삭제 <2015ㆍ11ㆍ20>

2

삭제 <2015ㆍ11ㆍ20>

3

삭제 <2015ㆍ11ㆍ20>

2

제1항에 따라 개발행위 허가를 취소하고자 하는 경우 허가받은 자가 정당한 이유를 들어 기간연장을 요청하는 때에는 1회에 한하여 1년 이내의 범위 안에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개정 2011.08.05, 2015ㆍ11ㆍ20>

제002500조 개발행위에 대한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

1

법 제59조제2항제3호에 따라 주거지역·상업지역·공업지역안에서 시행하는 개발행위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는 안동시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개정 2011.08.05>

1

토지의 형질변경가. 주거지역ㆍ상업지역 : 면적 1만제곱미터 이상나. 공업지역 : 면적 3만제곱미터 이상

2

토석채취 : 부피 3만세제곱미터 이상

3

<신설 2006.

12

01, 삭제 2008.

6

12.>

2

<삭제 2021ㆍ7ㆍ2>

3

영 제57제1항제1의2호라목에 따른 건축물의 집단화를 유도하기 위한 용도지역, 건축물의 용도, 개발행위가 완료되었거나 개발행위허가 등에 따라 개발행위가 진행 중이거나 예정된 토지로부터 거리, 기존 개발행위의 전체면적, 기반시설 등 기준은 별표 27과 같다. <신설 2011.08.05>

제002600조 이행보증금 예치의무가 면제되는 공공단체

법 제60조제1항제3호에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공공단체"라 함은 「지방공기업법」에 의하여 경상북도 및 시에서 설립한 지방공사·지방공단·기업 및 투자기관을 말한다. <개정 2011.08.05>

제002700조 이행보증금의 예치금액

1

영 제59조제2항에 따른 이행보증금의 예치금액은 기반시설의 설치, 위해의 방지, 환경오염의 방지, 경관조성 및 조경에 필요한 금액을 말하며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9조제1항제6호에 따른 예산내역서 상 총공사비(공사원가 계산에 의한 제경비를 포함한 금액으로 하되, 산지에서의 개발행위의 경우 「산지관리법」 제38조에 따른 복구비를 합하여 계산하되 복구비가 이행보증금에 중복하여 계상되지 않도록 한다)의 20퍼센트로 한다. <개정 2011.08.05, 2018ㆍ1ㆍ10, 2018ㆍ11ㆍ16>

2

이행보증금은 안동시 세입세출외현금 계좌에 현금으로 예치하되, 영 제59조제3항에 따른 보증서 또는 이행보증서로 갈음할 수 있으며 이행보증금을 보증서 등으로 제출할 경우 보증기간은 개발행위의 사업기간에 12개월 이상의 기간을 가산한 기간으로 할 수 있다. <개정 2011.08.05, 2018ㆍ1ㆍ10>

3

설계변경, 기간 연장 및 공사비 단가 상승으로 총 공사비가 증가하는 경우에는 보증금액 및 보증기간을 변경하여 보증서 등을 제출하여야 하며, 허가자 등 관계자의 변경이 발생한 경우에는 새로 작성한 보증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6. 1 2. 01, 2018ㆍ1ㆍ10>

제002702조 용지환산계수

법 제68조제4항제1호에 따른 용도지역별 용지환산계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4. 1 1. 8.> 1. 주거지역 : 0. 32. 상업지역 : 0. 13. 공업지역 : 0. 24. 녹지지역 : 0. 45. 도시지역 외의 지역 : 0.4[본조신설 2018ㆍ1ㆍ10]

제002800조 용도지역안에서의 건축제한

영 제71조에 따른 용도지역안에서의 건축물의 용도 종류 및 규모 등의 제한(이하 "건축제한" 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본조 개정 2007. 0 3. 02, 개정 2011.08.05> 1. 제1종 전용주거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 별표 22. 제2종 전용주거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 별표 33. 제1종 일반주거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 별표 44. 제2종 일반주거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 별표 55. 제3종 일반주거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 별표 66. 준주거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없는 건축물 : 별표7 <개정 2014ㆍ10ㆍ14> 7. 중심상업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없는 건축물 : 별표8 <개정 2014ㆍ10ㆍ14> 8. 일반상업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없는 건축물 : 별표9 <개정 2014ㆍ10ㆍ14> 9. 근린상업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없는 건축물 : 별표10 <개정 2014ㆍ10ㆍ14> 10. 유통상업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없는 건축물 : 별표11 <개정 2014ㆍ10ㆍ14> 11. 전용공업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 별표 1212. 일반공업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 별표 1313. 준공업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없는 건축물 : 별표14 <개정 2014ㆍ10ㆍ14> 14. 보전녹지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 별표 1515. 생산녹지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 별표 1616. 자연녹지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 별표 1717. 보전관리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 별표 1818. 생산관리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 별표 1919. 계획관리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없는 건축물 : 별표20 <개정 2014ㆍ10ㆍ14> 20. 농림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 별표 2121. 자연환경보전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 별표 2222. 자연취락지구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 별표 2323. 관리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 별표24

제002802조 농촌융복합시설에 대한 특례

「농촌융복합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8조의3에 따라 생산관리지역 안에서 농촌융복합시설일 경우 다음 각 호의 건축물을 건축할 수 있다. 다만, 농촌융복합시설의 면적 및 기준은 같은 법 시행령 제8조의4「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 2에 적합하여야 한다. 1. 「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3호의 제1종 근린생활시설(같은 호 나목에 한한다) 2. 「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4호의 제2종 근린생활시설(같은 호 아목 및 자목에 한한다) 3. 「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5호의 문화 및 집회시설(같은 호 라목 중 박물관, 미술관, 체험관에 한한다) 4. 「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15호의 숙박시설(같은 호 가목에 한한다)[본조신설 2018ㆍ11ㆍ16]

제002900조 제1종자연경관지구안에서의 용도제한

영 제72조제1항에 따라 제1종자연경관지구안에서는 다음 각 호의 건축물을 건축할 수 없다. <본조 개정 2007. 0 3. 02 , 2011.08.05> 1.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호의 공동주택 중 아파트 <개정 2011.08.05> 2.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4호의 제2종근린생활시설 <개정 2011.08.05> 3.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5호의 문화 및 집회시설 중 집회장 및 관람장 <개정 2011.08.05> 4.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7호의 판매시설 <개정 2011.08.05> 5.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8호의 운수시설 <개정 2011.08.05> 6.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3호의 운동시설 중 골프장과 옥외철탑이 있는 골프연습장 7.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5호의 숙박시설 8.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6호의 위락시설 9.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7호의 공장 10.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8호의 창고시설 11.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9호의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 12.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0호의 자동차관련시설 13.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1호의 동물 및 식물관련시설(축사·가축시설·도축장 및 도계장에 한한다) 14.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2호의 자원순환 관련 시설 <개정 2014ㆍ10ㆍ14> 15.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6호의 묘지관련시설

영 제72조제1항에 따라 제2종자연경관지구안에서는 다음 각 호의 건축물을 건축할 수 없다. <본조 개정 2007. 03. 02, 2011.08.05>1.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호의 공동주택 중 아파트2. 「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4호의 제2종 근린생활시설 중 옥외철탑이 있는 골프연습장, 안마시술소, 단란주점3. 「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5호의 문화 및 집회시설 중 집회장4. 「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7호의 판매시설5. 「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8호의 운수시설6. 「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13호의 운동시설 중 골프장과 옥외철탑이 있는 골프연습장7. 「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15호의 숙박시설8. 「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16호의 위락시설9. 「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17호의 공장10. 「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18호의 창고시설11. 「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19호의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액화석유가스충전소 및 고압가스충전·저장소로서 저장탱크용량이 10톤을 초과하는 것과 위험물제조소, 위험물 저장소 및 유독물보관·저장시설에 한한다)12. 「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20호의 자동차관련시설(주차장을 제외한다)13. 「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21호의 동물 및 식물관련시설(축사·가축시설·도축장 및 도계장에 한한다)14. 「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22호의 자원순환 관련 시설 <개정 2014ㆍ10ㆍ14>15. 「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26호의 묘지관련시설

제003100조 제1종수변경관지구안에서의 용도제한

영 제72조제1항에 따라 제1종수변경관지구 안에서는 다음 각 호의 건축물을 건축할 수 없다. <본조 개정 2007. 0 3. 02, 2011.08.05> 1.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호의 단독주택 중 다중주택, 다가구주택, 공관 2.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호의 공동주택 3.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3호의 제1종 근린생활시설(가목을 제외하며, 연면적의 합계가 500제곱미터 미만인 것에 한한다) 4.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4호의 제2종 근린생활시설 5.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5호의 문화 및 집회시설 중 집회장 및 관람장 6.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7호의 판매시설 7.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8호의 운수시설 8.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3호의 운동시설 중 골프장과 옥외철탑이 있는 골프연습장 9.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5호의 숙박시설 중 일반숙박시설, 생활숙박시설, 다중생활시설 <개정 2014ㆍ10ㆍ14> 10.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6호의 위락시설 11.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7호의 공장 12.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8호의 창고시설 13.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9호의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 14.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0호의 자동차관련시설(주차장을 제외한다) 15.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1호의 동물 및 식물관련시설(축사·가축시설·도축장 및 도계장에 한한다) 16.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2호의 자원순환 관련 시설 <개정 2014ㆍ10ㆍ14> 17.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6호의 묘지관련시설

제003200조 제2종수변경관지구안에서의 용도제한

영 제72조 제1항에 따라 제2종수변경관지구 안에서는 다음 각호의 건축물을 건축할 수 없다. <본조 개정 2007. 0 3. 02, 2011.08.05> 1.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호의 공동주택 2.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4호의 제2종 근린생활시설 중 옥외철탑이 있는 골프연습장 3.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5호의 문화 및 집회시설 중 집회장 및 관람장 4.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7호의 판매시설 5.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8호의 운수시설 6.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3호의 운동시설 중 골프장과 옥외철탑이 있는 골프연습장 7.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5호의 숙박시설 중 일반숙박시설, 생활숙박시설, 다중생활시설 <개정 2014ㆍ10ㆍ14> 8.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6호의 위락시설 9.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7호의 공장 10.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8호의 창고시설로서 당해 용도 바닥면적의 합계가 500제곱미터를 초과하는 것 11.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9호의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액화석유가스충전소 및 고압가스 충전·저장소로서 저장탱크용량이 10톤을 초과하는 것과 위험물제조소, 위험물저장소 및 유독물보관·저장시설에 한한다) 12.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0호의 자동차관련시설(주차장을 제외한다) 13.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1호의 동물 및 식물관련시설(축사·가축시설·도축장 및 도계장에 한한다) 14.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2호의 자원순환 관련 시설 <개정 2014ㆍ10ㆍ14> 15.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6호의 묘지관련시설

제003300조 시가지경관지구안에서의 용도제한

영 제72조제1항에 따라 시가지경관지구안에서는 다음 각 호의 건축물을 건축할 수 없다. <본조 개정 2007. 0 3. 02, 2011.08.05> 1.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7호의 공장 2.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8호의 창고시설 3.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9호의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주유소를 제외한다) 4.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0호의 자동차관련시설(주차장을 제외한다) 5.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1호의 동물 및 식물관련시설(축사·가축시설·도축장·도계장에 한한다) 6.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2호의 자원순환 관련 시설 <개정 2014ㆍ10ㆍ14> 7.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6호의 묘지관련시설

제003400조 전통경관지구 안에서의 용도제한

(전통경관지구 안에서의 용도제한) 영 제72조제1항에 따라 전통경관지구 안에서는 다음 각 호의 건축물을 건축할 수 없다. <본조 개정 2007. 0 3. 02, 2011.08.05> 1.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호의 공동주택 2.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4호의 제2종 근린생활시설(가목 및 나목을 제외한다) 3.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5호의 문화 및 집회시설 중 집회장 및 관람장 4.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7호의 판매시설 5.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8호의 운수시설 6.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3호의 운동시설 중 골프장과 옥외철탑이 있는 골프연습장 7.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5호의 숙박시설 8.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6호의 위락시설 9.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7호의 공장 10.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8호의 창고시설로서 당해 용도 바닥면적의 합계가 500제곱미터 초과하는 것 11.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9호의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액화석유가스충전소 및 고압가스 충전·저장소로서 저장탱크용량이 10톤을 초과하는 것과 위험물제조소, 위험물 저장소 및 유독물 보관·저장시설에 한한다) 12.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0호의 자동차관련시설(주차장을 제외한다) 13.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1호의 동물 및 식물관련시설(축사·가축시설·도축장 및 도계장에 한한다) 14.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2호의 자원순환 관련 시설 <개정 2014ㆍ10ㆍ14> 15.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6호의 묘지관련시설

제003500조 건폐율

영 제72조제2항에 따라 경관지구안에서 건축하는 건축물의 건폐율은 40퍼센트 이하로 한다. 다만, 일반주거지역·준주거지역 또는 상업지역의 경관지구안에서 건축하는 건축물의 건폐율은 40퍼센트 이하로 한다.<종전 제55조와 동일 2007. 0 3. 02, 개정 2011.08.05>

제003600조 건축물의 높이 등

영 제72조제2항에 따라 경관지구안에서 건축하는 건축물의 층수·높이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와 같다.<종전 제56조와 동일 2007. 0 3. 02, 개정 2011.08.05> 1. 제1종자연경관지구 : 3층 또는 12미터 이하 2. 제2종자연경관지구 : 5층 또는 20미터 이하(주거지역·상업지역 및 공업지역 이외의 용도지역안에서는 3층 또는 12미터 이하로 한다) 3. 제1종수변경관지구 : 3층 또는 12미터 이하 4. 제2종수변경관지구 : 5층 또는 20미터 이하(주거지역·상업지역 및 공업지역 이외의 용도지역안에서는 3층 또는 12미터 이하로 한다) 5. 전통경관지구 : 3층 또는 12미터 이하

제003700조 건축물의 규모

영 제72조제2항에 따라 경관지구안에서 건축물의 규모는 1개동의 정면부 길이를 30미터 미만으로 하며, 연면적은 1천500제곱미터를 초과할 수 없다. 다만, 자연여건 등에 의하여 경관유지에 지장이 없거나 토지이용을 높일 필요가 있는 지역으로서 안동시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정·공고한 구역안에서는 연면적 3천제곱미터까지 건축할 수 있다.<종전 제57조와 동일 2007. 0 3. 02, 개정 2011.08.05>

제003800조 대지안의 조경

영 제72조제2항에 따라 자연경관지구 및 수변경관지구안에서 건축물을 건축하는 경우, 주거지역안에서는 대지면적의 15퍼센트 이상, 녹지지역안에서는 대지면적의 30퍼센트 이상에 해당하는 조경면적을 확보하여야 한다. 다만, 건축법 등 관계 법령에 의하여 조경 등의 조치를 하지 아니하여도 되는 건축물은 그러하지 아니하다.<종전 제58조와 동일 2007. 0 3. 02, 개정 2011.08.05>

제003900조

삭제 <2018ㆍ11ㆍ16>

삭제 <2018ㆍ11ㆍ16>

제004100조

삭제 <2018ㆍ11ㆍ16>

제004200조

삭제 <2018ㆍ11ㆍ16>

제004300조

삭제 <2018ㆍ11ㆍ16>

제004400조 역사문화환경보호지구안에서의 건축제한

영 제76조제1호에 따라 역사문화환경보호지구안에서는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 국가유산을 직접 관리·보호하기 위한 건축물과 문화적으로 보존가치가 큰 지역의 보호 및 보존을 저해하지 아니하는 건축물 외에는 이를 건축할 수 없다. 다만, 시장이 그 국가유산의 보존상 지장이 없다고 인정하여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35조「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17조에 따라 허가를 받았거나 국가유산청장의 승인을 얻은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종전 제64조와 동일 2007. 0 3. 02, 개정 2011.08.05, 2015ㆍ11ㆍ20, 2024. 6. 7.>[제목개정 2015ㆍ11ㆍ20, 2018ㆍ11ㆍ16]

제004500조 중요시설물보호지구안에서의 건축제한

1

영 제76조제2호에 따라 중요시설물보호지구안에서는 해당 시설물의 보호와 기능 수행에 장애가 되지 아니하는 건축물 외에는 이를 건축할 수 없다. 다만, 시장이 그 시설물의 보존·관리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하여 국방부장관 또는 관할부대장과 협의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종전 제65조와 동일 2007. 0 3. 02, 개정 2011.08.05, 2018ㆍ11ㆍ16>

2

중요시설물(공용시설)보호지구안에서는 다음 각 호의 건축물을 건축할 수 없다. <신설 2018ㆍ11ㆍ16>

1

「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1호의 단독주택(공관을 제외한다)

2

「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2호의 공동주택

3

「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3호의 제1종 근린생활시설(바목, 사목 중 마을회관, 마을공동작업소, 마을공동구판장, 공중화장실, 대피소 및 아목은 제외한다)

4

「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4호의 제2종 근린생활시설

5

「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5호의 문화 및 집회시설(공연장, 전시장, 동ㆍ식물원중 식물원 및 집회장의 회의장ㆍ공회당은 제외한다)

6

「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6호의 종교시설

7

「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7호의 판매시설 중 가목의 도매시장과 나목의 소매시장(대형마트, 백화점, 쇼핑센터는 제외한다)

8

「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8호의 운수시설

9

「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9호의 의료시설

10

「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10호의 교육연구시설(연구소 및 도서관을 제외한다)

11

「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11호의 노유자시설

12

「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12호의 수련시설

13

「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13호의 운동시설

14

「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15호의 숙박시설

15

「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16호의 위락시설

16

「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17호의 공장

17

「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18호의 창고시설

18

「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19호의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 (주유소를 제외한다)

19

「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20호의 자동차관련시설(주차장 및 주유소에 설치하는 자동세차장을 제외한다)

20

「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21호의 동물 및 식물관련시설(축사ㆍ가축시설ㆍ도축장ㆍ도계장에 한한다)

21

「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22호의 자원순환 관련 시설

22

「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23호의 교정 및 군사시설

23

「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25호의 발전시설

24

「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26호의 묘지관련시설

25

「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28호의 장례시설[제목개정 2018ㆍ11ㆍ16]

전체 93개 조문 중 1-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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