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3개 조문 · 2개 별표 · 1개 연혁

전체 83개 조문 중 1-50

제000100조 목적

이 조례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같은 법 시행령 및 같은 법 시행규칙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000200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 각 호와 같으며, 그 밖의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기존무허가건축물"이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른 보상대상 무허가건축물로서 1989년 1월 24일 이전에 건축된 무허가건축물을 말한다. 2. "신발생무허가건축물"이란 제1호에 따른 기존무허가건축물 이외의 무허가건축물을 말한다. 3. "공동주택건설사업"이란 법 제23조제1항제2호에 해당하는 주거환경개선사업 중 공동주택 및 그 부대복리시설의 건설사업으로서 법 제24조제4항 에 따른 안산시장(이하"시장"이라 한다) 또는 법 제2조제10호에 따른 토지주택공사등이 시행하는 사업을 말한다. 4. "관리처분계획기준일"이란 법 제72조제1항에 따른 분양 신청기간이 끝나는 날을 말한다. 5. "호수밀도"란 건축물이 밀집되어 있는 정도를 나타내는 지표로서 정비구역 면적 1만제곱미터 당 건축되어 있는 건축물의 동수를 말하며 다음 각 목의 기준에 따라 산정한다.가. 공동주택은 독립된 주거생활을 할 수 있는 구조로서 세대수가 가장 많은 층의 소유권이 구분된 1세대를 1동으로 보며, 나머지 층의 세대수는 계상하지 아니한다.나. 신발생무허가건축물은 건축물 동수 산정에서 제외한다.다. 정비구역 안의 존치 또는 사업이 완료된 공원과 존치되는 학교를 제외한 면적으로 산정한다.라. 단독 또는 다가구주택을 건축물 준공 후 다세대주택으로 전환한 경우에는 구분소유등기에도 불구하고 전환 전의 건축물 동수에 따라 산정한다.마. 준공업지역 안에서 정비사업으로 기존 공장의 재배치가 필요한 경우에는 정비구역 면적 중 공장용지 및 공장 건축물은 제외하고 산정한다. 6. "주택접도율"이란 폭 4미터 이상 도로에 접한 대지의 건축물의 총수를 정비구역 안의 건축물 총수로 나눈 비율을 말한다. 다만, 연장 35미터 이상의 막다른 도로의 경우에는 폭 6미터로 한다. 7. "미사용승인건축물"이란 관계 법령에 따라 건축허가 등을 받았으나, 사용승인ㆍ준공인가 등을 받지 못한 건축물로서 사실상 완공된 건축물을 말한다. 8. "무주택세대주"란 「주택 공급에 관한 규칙」 제2조제3호 및 제4호에 따라 주택을 소유하고 있지 아니한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 구성된 세대의 세대주를 말한다. 9. "권리산정기준일"은 법 제77조에 따라 정비사업을 통하여 분양받을 건축물이 법 제16조제2항에 따른 고시가 있은 날 또는 시장이 투기억제를 위하여 기본계획수립 후 정비구역지정ㆍ고시 전에 따로 정하는 날을 말한다. 10. "공공지원자"란 법 제118조제1항에 따라 정비사업에 대하여 사업시행 과정을 지원하는 시장을 말한다. 11.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4조제3호에 따른 공동이용시설은 다음 각 목의 시설을 말한다.가. 주민이 공동으로 이용하는 운동시설, 작은도서관 등 이와 유사한 시설나. 생활폐기물 처리시설 등 환경개선을 위한 시설다. 관리사무소, 경비실, 보안ㆍ방범시설 등 안전 및 공동이용 관리를 위한 시설라. 입주자의 커뮤니티 활성화를 위한 공간

제000202조 공공재개발사업의 공공임대주택 등 건설비율

법 제2조제2호나목2)에서 "조례로 정하는 비율"이란 100분의 30을 말한다.[본조신설 2024. 7. 17.]

제000300조 노후·불량건축물

1

영 제2조제2항에 따른 노후ㆍ불량건축물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을 말한다.

1

「안산시 건축 조례」 제28조에서 정하고 있는 면적에 미달되거나「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7호에 따른 도시·군계획시설 등의 설치로 인하여 효용을 다할 수 없게 된 대지에 있는 건축물

2

공장의 매연ㆍ소음 등으로 인하여 위해의 우려가 있는 지역에 있는 건축물

3

해당 건축물을 준공일 기준으로 40년까지 사용하기 위하여 보수ㆍ보강하는데 드는 비용이 철거 후 새로운 건축물을 건설하는 데 드는 비용보다 클 것으로 예상되는 건축물

2

영 제2조제3항제1호에 따른 노후ㆍ불량건축물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간을 경과한 건축물을 말한다. 다만, 그 기간이 20년 미만인 경우에는 20년으로 한다.

1

철근콘크리트구조 공동주택의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 하는 기간가. 5층 이상으로서 1987년 이전에 준공된 건축물은 [20+(준공연도-1983)×2]년, 1988년 이후 준공된 건축물은 30년나. 4층 이하로서 1992년 이전에 준공된 건축물은 [20+(준공연도-1983)]년, 1993년 이후 준공된 건축물은 30년

2

제1호 이외의 건축물의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간가. 단독주택(「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호에 따른 단독주택을 말한다) 이 아닌 건축물로서, 철근콘크리트·철골철근콘크리트구조 또는 철골구조 건축물은 30년나. 가목 이외의 건축물(기존의 무허가 건축물 포함)은 20년

3

영 제2조제3항제2호에 따른 노후ㆍ불량건축물은「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9조제1항제8호에 따른 도시·군기본계획상의 경관에 관한 사항에 어긋나는 건축물을 말한다.

4

미사용승인건축물의 준공일을 결정하는 경우 용도별 분류와 구조는 건축허가 내용에 따르며, 준공일은 재산세 또는 수도요금·전기요금 등의 부과 개시일로 한다.

제000400조 정비계획 입안 시 조사내용

영 제7조제2항제7호에서 "그 밖에 조례가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거주가구 및 세입자 현황 2. 도시관리계획상 토지이용계획 현황 3. 토지의 용도ㆍ소유자ㆍ지적 현황 4. 건축물의 허가 유무 및 노후ㆍ불량 현황 5. 건축물의 용도ㆍ구조ㆍ규모 및 건축경과(준공) 연도별 현황 6. 정비구역 안의 유형ㆍ무형의 문화유적, 보호수목 현황 및 지역 유래 7. 토지등소유자의 정비구역지정에 관한 동의 현황(제9조에 따라 토지등 소유자가 정비계획의 입안을 제안하는 경우에만 해당한다.) 8. 기존 수목의 현황

제000500조 정비계획의 입안대상지역

1

영 제7조제1항 관련 별표 1 제3호라목에서 "조례로 정하는 면적"이란 1만제곱미터의 면적을 말한다.

2

영 별표 1 제4호에 따라 조례로 정하는 주거환경개선사업을 위한 정비계획 수립대상 구역의 요건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영 별표 1 제1호가목에서 말하는 무허가건축물 또는 위법시공 건축물과 영 제2조에 따른 노후ㆍ불량 건축물이 대상구역의 건축물 총 수의 60퍼센트 이상인 지역을 말한다.

2

영 별표 1 제1호라목에서 말하는 "인구가 과도하게 밀집"되어 있다는 것은 호수밀도가 1만제곱미터 당 80호 이상인 경우를 말하며, "기반시설의 정비가 불량"하다는 것은 도로, 주차장 또는 상ㆍ하수도 등 기반시설에 정비가 필요하다고 시장이 인정한 경우를 말한다.

3

영 별표 1 제1호마목에서 말하는 "정비기반시설이 현저히 부족"하다는 것은 주택접도율이 20퍼센트 이하인 경우를 말한다.

4

영 별표 1 제1호바목에서 말하는 "과소필지 등이 과도하게 분포된 지역"이라는 것은 「건축법」 제57조에 따른 분할제한면적 이하인 과소필지, 부정형 또는 세장형(대지 폭 3미터 미만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필지수가 50퍼센트 이상인 지역을 말한다.

3

영 별표 1 제4호에 따라 조례로 정하는 재개발사업을 위한 정비계획 입안대상 지역의 요건은 노후ㆍ불량건축물에 해당하는 건축물의 수가 대상구역의 건축물 총 수의 60퍼센트 이상인 지역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영 별표 1 제2호가목에서 말하는 "토지가 대지로서의 효용을 다할 수 없게 된다"는 것은 「건축법」 제57조에 따른 분할제한면적 이하인 과소필지, 부정형 또는 세장형의 필지수가 40퍼센트 이상인 경우를 말한다.

2

영 별표 1 제2호나목에서 말하는 "건축물이 과도하게 밀집되어 있다"는 것은 호수밀도가 1만제곱미터 당 70호 이상인 경우를 말한다.

3

영 별표 1 제1호마목에서 말하는 "정비기반시설이 현저히 부족"하다는 것은 주택접도율이 30퍼센트 이하인 경우를 말한다.

4

영 별표 1 제2호나목에서 "건축물이 과도하게 밀집되어 있어 그 구역안의 토지의 합리적인 이용과 가치의 증진을 도모하기 곤란한 지역"이란 노후ㆍ불량건축물에 해당하는 건축물의 연면적(지하층을 포함한다)의 합계가 대상구역의 건축물 총 연면적 합계의 3분의2 이상인 경우를 말한다.

4

영 별표 1 제4호에 따라 안산시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부지의 정형화, 효율적인 기반시설의 확보 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정비구역 수립대상구역 면적의 100분의 110 이하의 범위에서 정비구역을 포함하여 지정할 수 있다.

제000600조 정비계획의 내용

영 제8조제3항제11호에서 "조례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가구 또는 획지에 관한 계획 2. 임대주택의 건설에 관한 계획(주거환경개선사업 및 재개발사업은 공동주택을 건설하는 경우에 한정한다) 3. 주민의 소득원 개발에 관한 사항(주거환경개선사업에 한정한다) 4. 정비구역 내 기존 공원이나 녹지를 제외한 계획(다만, 기존 공원이나 녹지의 기능을 회복하거나 그 안의 건축물을 정비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와 토지이용의 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포함할 수 있다) 5. 기존 건축물에 대한 처리계획(건축물의 경과연수, 용도, 구조, 규모, 입지, 허가 유무 및 노후ㆍ불량 정도를 고려하여 존치, 개수, 철거 후 신축, 철거이주 등으로 구분한다) 6. 종교부지, 분양대상 복리시설 부지 및 정비구역 안에 건립하는 임대주택 부지는 필요한 경우 획지로 분할하고 적정한 진입로를 확보하는 계획 7. 정비사업시행 예정기간 <개정 2025. 9. 19.> 8. 기존의 수목현황 및 활용계획

제000700조 재건축진단의 절차 및 비용부담

영 제10조제9항에 따라 "조례로 정하는 재건축진단의 방법과 절차"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5. 9. 19.> 1. 법 제12조제4항에 따라 재건축진단의 실시가 결정된 때에는 재건축진단을 요청한 자는 재건축진단에 필요한 비용을 시장에게 예치하여야 한다. <개정 2025. 9. 19.> 2. 비용의 산정은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 제37조에 따른 안전점검등 비용의 산정기준을 준용한다. 3. 시장은 법 제12조제5항에 따라 재건축진단결과보고서를 제출받으면 제1호에 따라 예치된 금액에서 재건축진단을 실시한 기관에 재건축진단의 수수료를 직접 지급하고, 나머지 금액이 있는 경우에는 재건축진단을 요청한 자에게 즉시 반환하여야 한다. <개정 2025. 9. 19.>

제000702조 정비구역의 지정을 위한 정비계획의 입안 요청 등

1

영 제11조의2제2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조례로 정하는 비율"이란 각각 2분의 1을 말한다.

2

영 제11조의2제2항에서 "조례로 정하는 요청서 서식"이란 다음 각 호의 서식을 말한다.

1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정비계획 입안 요청서

2

별지 제1호의2서식에 따른 정비계획 입안 요청에 관한 동의서[본조신설 2024.

7

17.]

제000800조 정비구역지정의 입안을 위한 주민제안

1

영 제12조제1항에 따라 시장에게 정비계획의 입안을 제안하려는 때에는 해당 지역 토지등소유자의 3분의 2 이상 및 토지면적의 2분의 1 이상 소유자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2

토지등소유자가 입안을 제안하는 경우 제안내용에는 제4조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도록 한다.

3

토지등소유자의 동의자 수 산정방법 및 절차 등은 영 제33조를 준용한다. 다만, 국ㆍ공유지는 동의자 및 동의면적에서 제외한다.

제000900조 정비계획의 경미한 변경

영 제13조제4항제12호에서"조례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정비사업의 명칭의 변경2.「도시ㆍ군계획시설의 결정ㆍ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 제14조에 따라 도로모퉁이를 잘라내기 위한 정비구역 결정사항의 변경 3. 영 제8조제3항제5호에 따른 기존건축물의 정비ㆍ개량에 관한 계획의 변경 4. 정비구역이 접하여 있는 경우 상호경계조정을 위한 정비구역 범위의 변경 5. 정비구역 또는 지구범위의 변경이 없는 단순한 면적의 정정 및 자구의 정정을 위한 변경 6. 법 제10조제1항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고시하는 범위에서 임대주택 및 주택규모별 건설비율의 변경 7. 「건축법」등 관계 법령의 개정으로 정비계획의 변경이 불가피한 경우와 같은 법 제4조에 따라 구성된 안산시 건축위원회 심의결과에 따른 정비계획 지침의 변경

법 제18조제2항에 따라 “조례가 정하는시행방법과 절차에 관한 세부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정비구역의 결합은 도시경관ㆍ국가유산 등의 보호와 비행안전을 위하여 토지이용이 제한된 지역과 역세권 등 고도이용이 가능한 지역 간에 시행할 수 있다. <개정 2024. 11. 6.>2. 구역을 분할ㆍ통합 및 결합하는 경우 법 제8조제1항에 따라 정비구역을 변경하여야 한다.

제001100조 정비구역등의 직권해제

1

시장은 법 제21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정비구역 또는 정비 예정구역의 지정을 해제할 수 있다.

1

조합설립추진위원회(이하 "추진위원회"라 한다) 또는 조합의 정상적 운영 여부

2

토지등소유자의 의견

3

비례율을 고려한 사업의 경제성과 사업추진 가능성

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2

제1항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시장은 각 목의 사항에 해당하는 정비구역에 대하여 해제를 검토할 수 있다.가. 추진위원회 또는 조합이 총회(적법하게 개최한 총회에 한정한다)를 3년 이상 개최하지 아니한 경우로서 추진위원회 또는 조합운영이 사실상 중단되는 등 정비사업 추진이 어렵다고 인정되는 경우나. 추진위원회가 법 제31조에 따른 추진위원회 승인일(최초 승인일을 말한다)부터 3년이 되는 날까지 법 제35조, 영 제30조,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규칙」(이하"시행규칙"이라 한다) 제8조를 모두 준수한 조합 설립인가를 신청(적법한 신청에 한정한다)하지 아니하는 경우다. 조합이 법 제35조에 따른 조합 설립인가(최초 설립인가를 말한다)를 받은 날부터 3년이 되는 날까지 법 제50조, 시행규칙 제10조를 모두 준수한 사업시행계획인가를 신청(적법한 신청에 한정한다)하지 아니 하는 경우라. 조합이 법 제50조에 따른 사업시행계획인가(최초 인가를 말한다)를 받은 날부터 3년이 되는 날까지 법 제74조, 시행규칙 제12조를 모두 준수한 관리처분 계획인가를 신청(첨부서류를 모두 갖춘 신청에 한정한다)하지 아니하는 경우마. 토지등소유자 또는 토지면적(국ㆍ공유지 제외) 100분의 50 이상으로 정비구역(또는 정비예정구역)의 해제를 신청하는 경우

2

해제 동의 철회는 정비구역 해제신청 접수 전까지 철회할 수 있다.

3

정비구역(또는 정비예정구역)의 해제를 신청하려는 자는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정비구역(또는 정비예정구역) 해제 신청서와 별지 제2호의2서식(재건축의 경우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 해제 동의서, 공유물인 경우 별지 제4호서식에 따른 공유자 위임장, 별지 제5호서식에 따른 동의자 명부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4.

7

17.>

4

제2항제1호마목 및 제2호에 따른 토지등소유자 등의 해제 동의 산정방법, 해제 동의의 철회방법 등에 관한 사항과 법 제21조제1항제3호에 따른 토지등소유자가 정비구역등의 해제를 요청한 경우 그 동의방법 및 절차는 법 제36조를 준용한다.

5

정비구역의 해제신청은 관리처분계획인가 신청(법적절차 이행 및 구비 서류를 모두 갖춘 경우에 한한다) 전까지 할 수 있다.

3

법 제21조제1항제5호에 따른 추진위원회 구성 또는 조합 설립에 동의한 토지등소유자의 해제 동의 비율은 3분의 2이상으로 하며, 해제절차는 제2항제2호부터 제5호를 준용한다.

제001200조 추진위원회 및 조합 사용비용 보조

1

시장은 정비구역 등을 해제하여 조합설립인가 등이 취소된 경우에는 추진위원회 또는 조합에서 사용한 비용의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2

영 제17조제1항제4호에서 정하도록 한 비용은 추진위원회 승인 및 조합 설립인가 이후 다음 각 호의 비용 중 홍보 및 경호요원 비용을 제외한 비용으로서 주민총회의 의결을 거쳐 결정한 예산의 범위에서 추진위원회 및 조합이 사용한 비용을 말한다.

1

법 제45조의 총회개최 비용

2

감정평가 및 재건축진단(재건축) 비용 <개정 2025.

9

19.>

3

사업시행계획서 작성 및 관리처분계획서 수립에 필요한 비용

4

그 밖에 추진위원회 및 조합이 법에 따른 업무를 수행하기 위한 비용 또는 추진위원회 및 조합을 운영하는데 소요되는 비용으로서 검증위원회의 검증을 통해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비용

제001300조 추진위원회 및 조합 사용비용의 보조비율 및 보조방법 등

1

영 제17조제2항에서 정하는 정비사업 추진위원회 및 조합 사용비용의 보조 비율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추진위원회 사용비용 결정액은 영 제29조제2항에 따른 지출내역서 및 계약서, 국세청에서 인정하는 영수증과 해당 업체에서 국세청에 신고한 자료 등 객관적인 증명자료에 기초하여 제15조에 따른 검증위원회의 검증을 거쳐서 결정한다.

2

조합 사용비용 결정액은 법 제124조제1항에 따른 월별 출금내역 및 계약서, 국세청에서 인정하는 영수증, 해당 업체에서 국세청에 신고한 자료 등 객관적인 증명자료에 기초하여 검증위원회의 검증을 거쳐 결정한다.

3

시장은 검증위원회의 검증을 거쳐서 결정한 금액의 50퍼센트 이내로 보조할 수 있으며, 추진위원회는 최대 5억원, 조합은 최대 10억원 이하로 한다. 다만, 채권자 전부의 동의가 있을 경우에만 보조할 수 있다.

2

영 제17조제2항에서 정하는 정비사업 추진위원회 및 조합 사용비용의 보조 방법은 다음 각 호를 따른다.

1

보조금은 추진위원회 승인 및 조합설립 인가가 취소된 당시 추진위원장 또는 조합장이 법 제22조제3항에 따라 추진위원회 또는 조합설립인가 취소 고시가 있는 날부터 6개월 이내에 별지 제6호서식의 조합 사용비용 보조금 신청서에 다음 각 목의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에게 신청하여야한다. 다만, 조합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상근)이사 중에서 연장자 순으로 조합을 대표하는 자가 신청할 수 있다.가. 추진위원회 또는 조합의 사용비용 업무항목별 세부내역서(별지 제7호서식)와 증명자료(별지 제8호서식)나. 채권자(주소, 성명 및 연락처 등은 반드시 포함)현황 및 증명자료다. 추진위원회 또는 조합의 사용비용 보조금 지원신청 관련 대의원회 의결 결과 및 의사록, 지급통장 계좌번호라. 이행각서(별지 제9호서식)마. 채권 포기 동의서(별지 제10호서식)

2

시장은 검증위원회를 거쳐 보조금을 결정하고, 사용비용 보조 신청자 및 해산된 추진위원회 또는 조합, 채권자에게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이의신청(별지 제11호서식)이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재검증하여 그 결과를 통보할 수 있다.

3

신청자는 제2호에 따라 보조금 결정을 통보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제1호다목의 통장사본과 채권자의 동의서, 보조금 집행계획서(별지 제13호서식), 보조금 집행 등 이행각서(별지 제14호서식)를 첨부하여 보조금 지급을 신청(별지 제12호서식)하여야 한다. 다만, 위원회 중재ㆍ조정을 통해 채권자에게 직접 지급하는 것으로 합의가 이루어진 경우 채권자가 신청자의 동의서 및 통장 사본을 첨부하여 보조금 지급을 신청할 수 있다.

4

시장은 제3호에 따라 보조금 지급 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지급일자 등 지급 계획을 시의 인터넷 홈페이지 및 시보에 공고하고 신청된 통장 계좌번호로 입금한다. 다만, 예산부족 등 부득이한 사유로 지급이 어려울 경우 지급시기를 조정할 수 있으며, 지급시기 지연에 따른 이자는 지급하지 않는다.

5

신청자는 시장으로부터 보조금이 지급된 후 지급계획서에 따라 이해 관계자에게 보조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이 경우 지급을 했다는 증명을 위해 보조금 지급은 지급계획서에 기재된 이해관계자의 통장 계좌로 이체하도록 한다.

6

보조금을 지급받은 신청자는 이해관계자에게 보조금 지급을 완료한 후 시장에게 결과보고를 하여야 한다.

7

시장은 사용비용 보조 신청에 따른 증빙자료를 검증위원회 검증 이전에 관련분야 전문가(세무사, 회계사, 변호사,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 등)을 통해 사전검토할 수 있다.

제001400조 부정신청에 따른 조치 등

1

시장은 보조금을 지원 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보조금을 전액 환수할 수 있다.

1

거짓 또는 속임 등 부정한 방법으로 사용비용을 보조 받은 경우

2

보조금을 채무상환 이외의 다른 용도로 사용한 경우

3

그 밖에 보조금 지급이 잘못되었다고 시장이 인정한 경우

2

시장은 거짓 또는 속임 등 부정한 방법으로 사용비용 보조를 신청하는 경우 해당 법률에 따라 관계자를 고발 조치할 수 있다.

제001500조 검증위원회 구성ㆍ운영

1

시장은 추진위원회 및 조합 사용비용을 검증하기 위한 검증위원회를 구성ㆍ운영할 수 있으며, 검증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2

위원장은 담당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소관업무담당 과장이 된다.

3

위원 구성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특정 성별이 10분의 6을 넘지 않도록 한다.

4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1

변호사, 공인회계사, 감정평가사, 건축사, 도시계획기술사 및 세무사 등 정비사업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 10명 이상

2

시 본청 소속 5급 이상 공무원

5

위원회는 안건 발생 시 구성하고, 해당 안건에 대한 검증이 끝나면 자동 해산된 것으로 본다.

6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사무를 총괄하며, 필요한 경우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할 수 있다.

1

사용비용 보조를 받고자 하는 자 및 채권자, 그 밖의 이해관계자로 하여금 위원회에 출석하여 해당 추진위원회 또는 조합의 운영 실태와 자금조달 및 지출 등에 대해 설명하거나 관련 자료를 제출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

2

위원으로 하여금 현장조사를 하게 하거나 위원회에서 관련 전문가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7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부위원장이 직무를 대행한다.

8

검증위원회의 회의는 추진위원회 또는 조합의 사용비용 보조 신청이 접수되어 심의가 필요할 때 위원장이 소집하여 개최한다.

9

검증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3분의2 이상 출석으로 회의를 시작하며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10

검증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11

검증위원회의 회의에 참석한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게는 「안산시 소속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라 수당ㆍ여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급할 수 있다.

12

간사는 업무 담당팀장이 하며, 심의안건 및 회의록 작성ㆍ보관, 회의결과 정리ㆍ보고 등 위원회 운영과 관련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001600조 위원의 위촉 해제 및 제척 등

1

위원은 심의의 공정을 기하기 위해 자기와 직접 이해관계가 있는 안건의 심의에는 참여할 수 없다.

2

위원은 본인 또는 관계인의 요청으로 심의에서 제외될 수 있다.

3

위원이 제1항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심의에 참여하여 공정성을 해친 경우에는 위촉 해제될 수 있다.

제001700조 추정분담금 전산화 및 정보의 제공 등

법 제27조제3항제2호 및 영 제32조제2호에서 "조례로 정하는 사항과 정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토지등소유자별 종전자산 추정가액 2. 정비계획에서 정한 사업개요 3. 건축물 분양수입 추정가액 4. 정비사업에 필요한 비용의 추정가액

제001800조 조합의 설립인가 신청서류 등의 작성방법

1

법 제35조제2항제3호에서 "조례로 정하는 서류"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말한다.

1

정비구역의 위치도 및 현황사진

2

정비구역의 토지 및 건축물의 지형이 표시된 지적현황도

3

개략적인 추가부담금 산출서 및 통지 내역 증명서류 〔종전의 제4호에서 이동, 2024.

7

17.〕

2

조합설립인가 신청서 및 첨부서류의 작성방법은 다음과 같다.

1

정관은 법 제40조제2항에 따른 표준정관을 준용하여 작성함을 원칙으로 한다.

2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는 사업시행구역이 소재하는 구의 관할구역에 두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3

사업시행구역의 명칭 및 면적은 법 제9조제1항에 따른 정비계획과 동일하게 한다.

4

조합원수는 신청서에 첨부된 조합원명부의 인원을 기준으로 한다.

5

조합원명부에는 조합원번호, 동의자의 주소, 성명 및 권리내역을 기재하여야 하며 동의율을 확인할 수 있는 동의 총괄표를 첨부한다.

6

임원 선출에 관한 증명서류로 주민총회 회의록 등의 객관적 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3

제2항제2호부터 제6호까지의 규정은 시행규칙 별지 제3호서식의 추진위원회 승인신청서 양식을 준용한다. 이 경우 제6호의"임원"은"위원"으로 본다.

제001900조 조합설립인가내용의 경미한 변경사항

영 제31조제9호에서 "조례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착오가 명백한 사항 2. 법령 또는 조례 등의 개정에 따라 단순한 정리가 필요한 사항 3. 사업시행계획인가의 변경에 따라 변경되어야 하는 사항 4. 관리처분계획의 변경인가에 따라 변경되어야 하는 사항 5. 매도청구대상자가 추가로 조합 가입에 따라 변경되어야 하는 사항 6. 사업시행인가 신청예정시기의 변경 7. 법 제72조에 따라 분양신청을 하지 아니한 자 등에 대한 조합원 변경

영 제38조제17호에서 “조례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1. 이사회의 설치ㆍ소집ㆍ사무 및 의결방법 등 이사회 운영에 관한 사항2. 기존무허가건축물 소유자 및 미사용승인건축물 소유자의 조합원 자격에 관한 사항3. 공유지분 소유권자의 대표자 선정에 관한 사항4. 단독 또는 다가구주택 등의 건축물 준공 이후 다세대주택으로 전환된 주택을 취득한 자에 대한 분양권 부여에 관한 사항5. 법 제50조제5항에 따라 사업시행계획인가 신청 시 토지등소유자의 동의에 관한 사항

제002100조 전문조합관리인의 선정

1

시장은 법 제41조제5항에 따라 전문조합관리인을 선정하여 조합임원의 업무를 대행하게 할 수 있다.

2

제1항에 따른 전문조합관리인의 자격, 업무집행, 선정절차 등은 영 제41조를 따른다.

3

시장은 제2항에 따라 전문조합관리인이 선정된 경우 이를 조합에 통보하고, 조합이 해당 구역에 선정 공고를 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002200조 사업시행계획인가의 경미한 변경사항

영 제46조제12호에서"조례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영 제47조제2항제3호에 따른 사업시행자의 대표자 2. 영 제47조제2항제8호에 따른 토지 또는 건축물에 관한 권리자 및 그 권리의 명세 3. 제19조제2호 또는 제4호에 해당하는 사항 4. 착오ㆍ오기 또는 누락임이 명백한 사항

제002300조 사업시행계획서의 작성

법 제52조제1항제13호에서 "조례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개정 2024. 7. 17.> 1. 정비사업의 종류ㆍ명칭 및 시행기간 2. 정비구역의 위치 및 면적 3. 사업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 4. 설계도서 5. 자금계획 6. 철거할 필요는 없으나 개ㆍ보수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건축물의 명세 및 개ㆍ보수계획 7. 정비사업의 시행에 지장이 있다고 인정되는 정비구역 안의 건축물 또는 공작물 등의 명세 8. 토지 또는 건축물 등에 관한 권리자 및 그 권리의 명세 9. 공동구의 설치에 관한 사항 10. 정비사업의 시행으로 법 제97조제1항에 따라 용도가 폐지되는 정비기반시설의 조서ㆍ도면과 새로 설치할 정비기반시설의 조서ㆍ도면(토지주택공사등이 사업시행자인 경우만 해당한다) 11. 정비사업의 시행으로 법 제97조제2항에 따라 용도가 폐지되는 정비기반 시설의 조서ㆍ도면 및 그 정비기반시설에 대한 둘 이상의 감정평가법인등의 감정평가서와 새로 설치 할 정비기반시설의 조서ㆍ도면 및 그 설치비용 계산서 <개정 2022.1.5.> 12. 사업시행자에게 무상으로 양여되는 국유지ㆍ공유지의 조서13.「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빗물처리 계획 14. 기존주택의 철거계획서(석면을 함유한 건축자재가 사용된 경우에는 그 현황과 해당 자재의 철거 및 처리계획을 포함한다) 15. 정비사업 완료 후 상가세입자에 대한 우선 분양 등에 관한 사항

제002400조 시행규정의 작성

법 제53조제12호에서 "조례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 중 해당 정비사업에 필요한 사항을 말한다. 1. 건축물의 철거에 관한 사항 2. 토지 및 건축물의 보상에 관한 사항 3. 주택의 공급에 관한 사항 4. 주민 이주에 관한 사항

제002500조 재건축사업 등의 국민주택규모 주택 건설비율

<개정 2022.1.5.>

1

법 제54조제1항제2호에서 "조례로 정하는 지역"이란 「수도권정비계획법」 제6조제1항제2호에 따른 성장관리권역을 말한다.

2

법 제54조제4항 각 호의 구분에서 "조례로 정하는 비율"이란 법적상한용적률에서 정비계획으로 정해진 용적률을 뺀 용적률로서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비율을 말한다. 1. 재건축사업 : 100분의 502. 재개발사업 : 100분의 50

제002502조 용적률에 관한 특례

1

영 제55조제3항제1호가목에서 "조례로 정하는 거리"란 승강장 경계로부터 500미터 이내를 말한다.

2

영 제55조제3항제1호나목에서 "조례로 정하는 요건"이란 고속버스 및 시외버스 터미널의 승강장 경계에서 500미터 이내의 지역을 말한다. <신설 2025. 9. 19.>

3

영 제55조제4항제3호 및 제4호에서 "조례로 정하는 비율"이란 각각 100분의 50 및 100분의 75를 말한다. <제2항에서 이동 2025. 9. 19.>

4

영 제55조제5항에서 "조례로 정하는 비율"이란 100분의 20을 말한다. <제3항에서 이동 2025. 9. 19.>[본조신설 2024. 7. 17.]

제002503조 공공재건축사업 등의 국민주택규모 주택 건설비율 등

1

법 제101조의5제2항제101조의6제2항에서 "시·도 조례로 정하는 비율"은 다음 각 호의 비율을 말한다. <개정 2024. 7. 17.> 1. 공공재개발사업의 경우 : 100분의 502. 공공재건축사업의 경우 : 100분의 50

2

영 제80조의2제6항에서 "조례로 정하는 비율"이란 100분의 50을 말한다. [본항신설 2024. 7. 17.]

3

영 제80조의3제3항에서 "조례로 정하는 비율"이란 100분의 50을 말한다. [본항신설 2024. 7. 17.]〔본조신설 2022.1.5.〕〔종전의 제25조의2에서 이동, 2024. 7. 17.〕

제002600조 지정개발자의 정비사업비 예치 등

1

법 제60조제1항에 따라 재개발사업의 지정개발자(지정개발자가 토지등소유자인 경우로 한정한다)가 예치하여야 할 금액은 정비사업비의 100분의 10으로 한다.

2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예치금의 납부를 지정개발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3

제2항에 따른 예치금의 납부통지를 받은 지정개발자는 예치금을 시 금고에 현금으로 예치하거나 다음 각 호의 보증서 등으로 제출할 수 있다.

1

「보험업법」에 따른 보험사업자가 발행한 보증보험증권

2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발행한 국채 또는 지방채

3

「주택도시기금법」에 따른 주택도시보증공사가 발행한 보증서

4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공제조합이 발행한 보증서

제002700조 분양신청의 절차 등

1

영 제59조제1항에서 "조례로 정하는 면적"이란 1만제곱미터를 말한다. <신설 2025. 9. 19.>

2

영 제59조제2항제9호 및 제3항제3호에서 "조례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개정 2025. 9. 19.> 1. 분양신청 안내문 2. 철거 및 이주 예정일 3. 분양신청 자격을 증명할 필요가 있는 경우 그 증명서류에 관한 사항 4. 분양예정인 토지 또는 건축물 중 분양신청자가 희망하는 대상 물건이나 규모 등을 확인하기 위한 의견수렴 및 방법

제002800조 감정평가법인등의 선정기준 등

법 제74조제4항제2호에 따라 시장이 감정평가법인등을 선정하는 기준ㆍ절차 및 방법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시장은 감정평가법인등으로부터 신청을 받아 다음 각 목의 사항을 고려한 심사결과를 반영하여 감정평가법인등을 선정한다. <개정 2022.1.5.>가. 감정평가법인등의 규모 <개정 2022.1.5.>나. 감정평가법인등의 업무수행능력 및 감정평가실적 <개정 2022.1.5.>다. 업무 중첩도라. 법규 준수 등 이행도마.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2. 감정평가법인등이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선정대상에서 제외한다. <개정 2022.1.5.>가.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제32조제39조에 따른 업무정지처분 기간이 만료된 날부터 6개월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나.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95조,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제49조제50조에 따라 벌금 이상의 형을 받은 날부터 1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다.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제52조에 따른 과태료 처분을 받은 날부터 6개월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3. 시장은 제1호에 따른 세부 심사기준과 그 밖에 감정평가법인등 선정에 필요한 사항을 별도로 정할 수 있다. <개정 2022.1.5.>

제002900조 주택공급 기준 등

1

영 제63조제1항제7호에 따른 재개발사업의 주택공급에 관한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권리가액에 가장 인접한 분양주택가액의 주택을 분양한다. 이 경우 인접한 분양주택가액이 둘 이상인 때에는 분양대상자의 신청에 따른다.

2

제1호에도 불구하고 정관 등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국민주택규모의 주택은 분양대상자의 권리가액이 많은 순으로 분양할 수 있으며, 국민주택규모를 초과하는 주택은 해당 주택의 총 건설 가구수의 50퍼센트 이하가 분양대상자에게 분양될 경우 규모별 50퍼센트까지 분양대상자에게 권리가액이 많은 순으로 분양할 수 있다.

3

동일 규모의 주택분양에 경합이 있는 경우에는 권리가액이 많은 순으로 분양하고, 권리가액이 동일한 경우에는 공개추첨에 따르며, 주택의 동ㆍ층 및 호의 결정은 주택규모별 공개추첨에 따른다.

2

재개발사업으로 조성되는 상가 등 부대복리시설은 관리처분계획기준일 현재 다음 각 호의 순위를 기준으로 공급한다.

1

제1순위 : 종전 건축물의 용도가 분양건축물 용도와 동일하거나 유사한 시설이며 사업자등록(인가ㆍ허가 또는 신고 등을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을 한 건축물의 소유자로서 권리가액(공동주택을 분양받은 경우에는 그 분양가격을 제외한 가액을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이 분양건축물의 최소 분양단위규모 추산액 이상인 자

2

제2순위 : 종전 건축물의 용도가 분양건축물 용도와 동일하거나 유사한 시설인 건축물의 소유자로서 권리가액이 분양건축물의 최소 분양 단위규모 추산액 이상인 자

3

제3순위 : 종전 건축물의 용도가 분양건축물 용도와 동일하거나 유사한 시설이며 사업자등록을 한 건축물의 소유자로서 권리가액이 분양건축물의 최소분양단위규모 추산액에 미달되나 공동주택을 분양받지 않은 자

4

제4순위 : 종전 건축물의 용도가 분양건축물 용도와 같거나 유사한 시설인 건축물의 소유자로서 권리가액이 분양건축물의 최소분양단위규모 추산액에 미달되나 공동주택을 분양받지 않은 자

5

제5순위 : 공동주택을 분양받지 않은 자로서 권리가액이 분양건축물의 최소분양단위규모 추산액 이상인 자

6

제6순위 : 공동주택을 분양받은 자로서 권리가액이 분양건축물의 최소분양단위규모 추산액 이상인 자

3

영 제63조제1항제3호에 따라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분양대상자를 1명으로 본다.

1

단독주택 또는 다가구주택 등의 건축물이 준공 이후 다세대주택으로 전환된 경우

2

관리처분계획 기준일 현재 여러 명의 분양신청자가 하나의 세대인 경우. 이 경우 세대주와 같은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에 등재되어 있지 않은 세대주의 배우자 및 배우자와 같은 세대를 이루고 있는 세대원을 포함한다.

3

하나의 대지 범위 안에 속하는 동일인 소유의 토지와 주택을 건축물 준공 이후 토지와 주택으로 각각 분리하여 소유한 경우

4

한 필지의 토지를 권리산정기준일 이후 여러 개의 필지로 분할한 경우

5

하나의 주택 또는 한필지의 토지를 여러 명이 소유하고 있는 경우를 말한다. 다만, 권리산정 기준일 이전부터 공유지분으로 소유한 토지의 지분면적이 「안산시 건축 조례」 제28조에서 정하는 면적 이상인 자는 예외로 한다.

6

기존 건축물을 철거하고 공동주택을 건축하는 경우(건축물이 없는 토지에 신축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다만, 해당 공동주택의 주거전용면적이 해당 정비사업으로 건립되는 분양용 공동주택의 최소 주거전용면적 이상인 자에 대하여는 예외로 한다.

4

제3항제5호의 본문에도 불구하고 법 제76조제1항제7호가목에 따라 2명 이상이 하나의 토지를 공유한 경우로서 "조례로 정하여 주택을 공급할 수 있는 경우"란「건축법」제정( 1962. 1. 20.) 이전에 가구별로 독립된 주거의 형태로 건축물이 건축되어 있고 가구별로 지분등기가 되어 있는 토지로서 법 제2조제11호에 따른 정관 등에서 가구별 지분등기된 토지에 대하여 주택 공급을 정한 경우를 말한다.

영 제66조 관련 별표 2 제2호에 따라서 주택공급이 제외되는 과소토지 소유자 등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시장이 해당 지역의 실정을 감안하여 토지의 합리적 이용 및 주택공급에 미치는 영향이 크지 않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제1호에 한정하여 주택을 공급할 수 있다.1. 「안산시 건축 조례」 제28조에서 정한 대지분할 제한면적에 미달하는 토지소유자2. 신발생무허가건축물의 소유자

제003100조 재개발사업의 임대주택 공급대상자 등

1

영 제69조제1항 관련 별표 3 제2호가목4)에서 "조례가 정하는 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1

해당 정비구역 안에 거주하는 세입자로서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등재된 날을 기준으로 영 제13조에 따른 정비구역의 지정을 위한 공람공고일(사업시행방식전환의 경우에는 전환을 위한 공람공고일을 말한다) 3개월 전부터 사업시행계획인가로 이주하는 날까지 계속하여 거주하고 있는 무주택세대주. 다만, 신발생무허가건축물에 거주하는 세입자는 제외한다.

2

해당 정비구역 안에 거주하는 토지등소유자로서 최소분양주택가액보다 권리가액이 적은 자 중 해당 정비사업으로 무주택자가 되는 자

3

해당 정비구역안의 주택을 공급받을 자격을 가진 분양대상 토지등소유자로서 분양신청을 포기한 자

4

해당 정비구역 이외의 지역에서 시행하는 도시계획사업(이 법에 따른 정비사업을 제외한다) 및 재해로 철거되는 주택 소유자로서 시장이 선정한 자

2

제1항제1호에 따른 공급대상자 세대의 판단기준은 다음과 같다.

1

정비구역지정을 위한 공람공고일 3개월 이전부터 임대주택 입주시까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부부 또는 직계존속·비속으로 이루어진 세대. 이 경우 이혼 후 전 배우자의 직계존속ㆍ비속과 동거하고 있는 세대를 포함한다.

2

시장이 소년ㆍ소녀가장세대로 책정한 세대로서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등재된 세대

3

형제자매 등으로만 이루어진 가족 2명 이상이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등재된 세대로서「소득세법」 제4조에 따라서 소득이 있는 자

3

영 제69조제1항 관련 별표 3 제2호나목에 따른 재개발사업의 임대주택은 다음 각 호의 순위에 따라 공급한다.

1

제1순위 : 제1항제1호 또는 제1항제2호에 해당하는 자

2

제2순위 : 제1항제3호에 해당하는 자

3

제3순위 : 제1항제4호에 해당하는 자

제003103조 재개발임대주택 인수방법 및 절차 등

영 제68조제3항에서 "조례로 정하는 바"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시장은 법 제79조제5항영 제68조제1항에 따라 조합이 재개발사업의 시행으로 건설된 재개발임대주택의 인수를 요청하는 경우에는 영 제68조제2항에 따라 산정된 인수가격으로 조합과 인수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2. 조합은 사업시행계획인가 이후 재개발임대주택 건설계획 및 인수가격 산출내역(변경을 포함한다) 등 관련 서류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3. 조합이 재개발임대주택 인수계약을 체결하려는 경우, 인수가격을 관리처분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 4. 그 밖에 재개발임대주택 인수에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별도로 정할 수 있다.[본조신설 2025. 9. 19.]

제003200조 공동이용시설 사용료의 면제

1

법 제100조제2항에 따라 공동이용시설 사용료 면제를 위한 공익목적의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마을공동체 활성화 등 공동이용시설 설치목적에 부합하는 경우

2

주거환경관리사업구역내의 거주민인 경우

2

법 제100조제2항에 따른 사용료 면제 대상은 시장 또는 토지주택공사 등이 정비사업으로 설치한 공동이용시설을 말한다.

제003300조 주거환경개선구역안의 국유지·공유지의 관리처분

1

법 제101조제5항에 따라서 양여된 토지를 매각하고자 할 때에 그 매각규모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주거용 건축물의 대지 : 해당 건축물의 건축면적의 1.5배 이하로서 300제곱미터 이하

2

주거용 이외의 건축물의 대지 : 해당 건축물의 건축면적의 2배 이하로서 200제곱미터 이하

2

해당 건축물 주변의 토지로서 다음 각 호의 토지에 있을 때에는 제1항에 따른 매각규모의 제한에도 불구하고 이를 해당 건축물의 대지에 추가하여 매각할 수 있다.

1

심한 경사지 등 건축이 불가능한 토지

2

주거환경개선계획에 따라서 도로가 대지로 전용되는 토지

3

제1항에 따른 토지의 분할에 따라 발생하는 자투리 토지

3

양여된 토지를 처분하는 경우 해당 주거환경개선사업이 취소되는 때에는 해당 토지의 처분계약을 해제하는 특약을 등기하여야 한다.

제003400조 설치

법 제116조에 따라 정비사업의 시행으로 발생된 분쟁의 조정을 위하여 안산시도시분쟁조정위원회(이하 "조정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제003500조 구성

1

조정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2

조정위원회의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3

조정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하며, 특정성별이 위원회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한다.

1

위원은 법 제116조제3항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2

공무원이 아닌 위원은 제1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정비사업 관련 학회 및 협회 등 관련단체나 기관의 추천 또는 공모된 사람

4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으며,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그 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5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003600조 분과위원회의 구성

법 제116조제4항에 따라 조정위원회에는 위원 3명으로 구성된 분과위원회를 두며, 분과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제003700조 위원의 위촉 해제

시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기만료 전이라도 위원을 위촉 해제할 수 있다. 1. 위원으로서의 임무를 성실히 수행하지 아니한 경우 2. 위원회의 업무수행과 관련하여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심의업무와 관련하여 민원을 발생시킨 경우 3. 위원 스스로가 위촉 해제를 원하는 경우 4. 위원이 제33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됨에도 불구하고 회피신청을 하지 아니하여 공정성을 해친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 5. 그 밖에 위원으로서 품위 등을 떨어뜨려 위원으로서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003800조 위원장 등의 직무

1

위원장은 조정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2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003900조 위원의 제척 및 회피

1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조정위원회의(분과위원회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회의에서 제척된다.

1

위원 또는 배우자가 당사자이거나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의 관계에 있는 경우

2

위원이 당사자와 친족관계이거나 위원 또는 위원이 속한 법인이 당사자의 법률ㆍ경영 등에 대한 자문ㆍ고문 등으로 있는 경우

3

위원 또는 위원이 속한 법인이 당사자의 대리인으로 관여하거나 관여하였던 경우

4

위원이 해당 사항에 관하여 용역을 수행하거나 그 밖의 방법으로 직접 관여한 경우

5

그 밖에 당사자와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2

위원이 제1항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그 사항의 심의ㆍ의결에서 회피할 수 있으며, 회의 개최일 1일 전까지 이를 간사에게 알려야 한다.

조정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와 서기를 두되, 간사는 조정위원회의 운영을 주관하는 업무담당팀장이 되며, 서기는 업무담당자로 한다.

제004100조 조정의 신청 및 회의

1

회의는 법 제117조제2항에 따른 신청이 있는 경우에 위원장이 소집한다.

2

분쟁에 대한 신청인 및 피신청인이 2명 이상인 경우 위원장은 당사자 중에서 대표자의 선정을 요구할 수 있다.

3

회의를 소집하고자 할 경우에는 회의개최 5일전까지 회의의 일시ㆍ장소 및 안건을 각 위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한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4

회의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회의를 시작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004200조 조정의 중지

1

조정위원회는 신청된 사건의 처리 절차가 진행되는 도중에 한쪽 당사자가 소를 제기한 경우에는 조정 등의 처리를 중지하고 이를 당사자에게 알려야 한다.

2

시장은 위해 방지를 위하여 긴급한 상황이거나 그 밖에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조정 등의 신청이 있다는 이유만으로 사업추진 등을 중지하게 하여서는 안 된다.

제004300조 자료의 제출요구 등

1

조정위원회 및 분과위원회는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공무원ㆍ전문가ㆍ건축주ㆍ설계자 및 시공자 등을 조정위원회 또는 분과위원회에 출석시켜 발언하게 하거나 관계 기관, 단체 등에 대하여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2

조정위원회 또는 분과위원회는 분쟁의 조정을 위하여 특히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전문가와 합동으로 조사반을 편성ㆍ운영할 수 있다.

제004400조 회의의 비공개 등

1

법 제117조제7항에서 "조례로 정하는 사항"이란 조정위원회ㆍ분과위원회 회의는 비공개 회의를 원칙으로 하며, 관계 법령에 따라 특정인의 참여를 정하는 경우에는 해당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2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정보 등은 회의에서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정보의 공개로 부동산 투기의 유발 등 공익을 현저히 해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2

심의ㆍ의결의 공정성을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개인정보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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