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0개 조문 · 12개 별표 · 0개 연혁

전체 70개 조문 중 1-50

제000100조 목적

이 조례는「공동주택관리법」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000200조 종합계획 수립

안양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공동주택의 효율적인 관리와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종합적으로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개정 2021. 9. 29.>[전문개정 2020. 1 1. 13.]

제000300조 적용범위

이 조례의 공동주택 보조금(이하 "보조금"이라 한다) 지원규정은 「공동주택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공동주택에 적용한다.[본조신설 2025. 1 1. 13.]

제000302조 제외대상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보조금 지원대상에서 제외한다. <개정 2022. 8. 12., 2025. 1 1. 13.>1.「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35조에 따라 조합설립인가를 받았거나 ~「노후계획도시 정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19조에 따라 사업시행자가 지정된 공동주택다만,「건축법」 제11조에 따라 건축허가를 받아 건축된 공동주택 중 의무관리 대상이 아닌 공동주택(이하 "건축법 제11조에 따른 소규모 공동주택"이라 한다)은 정비사업의 사업시행인가를 받은 경우에 한하여 제외한다.2.「주택법」 제11조제1항에 따른 조합설립인가를 받았거나,「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제22조에 따른 주민합의체 구성 신고, 같은 법 제23조에 따른 조합설립인가를 받은 공동주택 3. 제4조에 따라 보조금을 지원받은 시설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가. 보조금을 지원받은 해로부터 다음 표에서 정한 지원 제한연수 이내의 경우총 지원금액1천만원 미만1천만원 이상 ~3천만원 미만3천만원 이상 ~7천만원 미만7천만원 이상지원제한연수제한없음1년2년3년나. 보조금을 지원받은 해로부터 10년 이내에 같은 항목으로 보조금을 신청하는 경우다. 사업계획과 다르게 시공하여 적발된 해로부터 5년 이내의 경우라. 보조금 지원대상으로 결정된 후 보조금 사업을 시행하지 않은 해로부터 3년 이내의 경우마. 보조금 신청연도를 기준으로 3년 안에 법 제93조에 따라 시장의 시정 명령이나 행정지도를 2회 이상 이행하지 아니한 공동주택[전문개정 2021. 9. 29.][제목개정 2025. 1 1. 13.]〔종전 제3조에서 이동 2025. 1 1. 13.〕

제000400조 지원대상

보조금 지원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2. 8. 12., 2023. 3. 3., 2023. 1 2. 29., 2024. 5. 31., 2025. 1 1. 13.>1.「주택법」에 따라 사용검사를 받은 지 10년이 지난 공동주택 및 「건축법」에 따라 사용승인을 받은 지 10년이 지난 공동주택 중 법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이하 "의무관리대상"이라 한다)의 공용(共用)시설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물 또는 비용. 단, 차목부터 저목까지, 커목부터 터목까지에 대하여는 제3조의2제3호가목, 나목 및 사용검사 경과 연수를 적용하지 아니하고, 처목에 대해서는 사용검사 경과연수를 적용하지 아니한다.가. 단지 내 차도(경계석·측구·배수로 등 포함) 및 보도의 보수나. 「하수도법」 제2조제3호에 따른 하수도의 교체ㆍ보수ㆍ준설(浚渫) 및 폐쇄다.「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제8조제1항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공동주택 공용부분에 설치해야 하는 편의시설 설치 및 보수라. 지하주차장(트렌치 및 그레이팅 보수·교체 포함)의 바닥·벽체 및 옥상 공용부분 방수공사(단, 옥상 공용부분 방수공사는 비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에 한한다)마. 경로당 및 어린이놀이터의 보수바. 삭제 < 2023. 1 2. 29.>사. 단지 내 보안 및 방범 목적으로 설치하는 폐쇄회로 텔레비전(CCTV)아. 삭제 < 2023. 1 2. 29.>자. 삭제 < 2023. 1 2. 29.>차. 재해 및 재난 등이 발생할 우려가 있는 위험시설의 보수, 보강카. 삭제 < 2025. 1 1. 13.>타.「공공주택 특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공공주택(아파트에 한한다)의 공동전기요금 및 공동수도요금파. 법 제34조에 따른 소규모 공동주택의 안전점검비용하. 옥상출입문 자동개폐장치 설치 비용 및 옥상출입문 안내표지, 피난안내선, 피난경로 이탈방지 펜스 설치비용거. 경비원 및 미화원 기본시설(휴게공간, 안전·보건시설, 환기·환풍시설, 샤워시설, 도배·장판, 냉·난방시설을 말한다)의 설치·개선너. 승강기 내 홍보용 미디어보드 설치비(시정 홍보 영상 송출을 약정하는 경우에 한한다)더. 삭제 < 2025. 1 1. 13.>러. 외장재 중 드라이비트 제거 및 교체 비용머. 건축물(부대복리시설, 부속시설을 포함한다) 지하층으로 우수 등의 침수방지를 위한 물막이 설비의 설치비용(차수판, 차수문, 차수벽 등 이와 유사한 형태의 일체를 말한다)버. 변압기 교체비용서. 재난 정보를 인지할 수 있는 재난 알림 관리시스템 등에 소요되는 비용어. 비상방송설비의 보수 및 교체비용(동별 인입부까지 지원한다)저. 경비실 냉방시설 전기료(연 2개월)처. 어린이 등하교ㆍ등하원을 위한 어린이통학버스승강장과 이에 딸린 학부모 대기시설커. 전기자동차 충전시설의 신설, 증설 또는 이전에 필요한 비용(단, 지상 설치에 한함)터. 지하주차장 화재 관련 안전시설(노후 감지기, 화재감지CCTV 등) 2. 공동주택에 설치·교체 된 지 15년이 지난 승강기의 교체 3. 사용검사를 받은 지 20년이 지난 공동주택의 급수설비 중 공용배관(관로상의 펌프, 밸브 등을 포함한다)의 개량 4. 사용검사를 받은 지 20년이 지난 공동주택의 「건축물관리법」 제13조에 따른 건축물 정기점검 비용5.「건축법」에 따라 사용승인을 받은 지 10년이 지난 공동주택으로서 의무관리대상이 아닌 공동주택은 제1호가목부터 라목까지 및 차목, 제2호, 제4조의5를 적용한다.[전문개정 2021. 9. 29.]

제000402조 공동체 활성화 사업의 지원 및 대상

1

시장은 공동주택의 공동체 활성화 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

1

공동체 활성화 관련 교육 및 컨설팅

2

공동체 활성화 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

3

공동주택 간 갈등해소를 위한 사업

4

주민이 참여하는 지역봉사활동 또는 보육프로그램 운영

5

그 밖에 공동주택의 공동체 활성화를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2

공동체 활성화 사업의 지원을 받고자 하는 단체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 별지 제1호의2서식에 따른 공동주택 공동체 활성화 지원사업 신청서에 첨부서류를 갖추어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개인의 취미생활을 목적으로 구성된 모임은 제외한다.

1

10인 이상의 입주자등으로 구성할 것

2

제1항 각 호의 목적을 위해 구성한 단체일 것

3

관리규약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입주자대표회의의 의결을 득할 것

3

공동체 활성화 사업의 지원은「주택법」에 따라 사용검사를 받은 공동주택으로 제3조제1호 및 제2호, 제3호 가목 및 나목, 사용검사 경과 연수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4

하나의 공동주택 단지 내 동일한 목적을 가진 단체와 타 기관 등에서 유사한 지원을 받고 있는 단체에 대하여 중복하여 지원할 수 없다.

5

공동체 활성화 사업의 지원을 받는 단체는 해당 연도 11월 30일까지 별지 제1호의3서식에 따른 완료보고서와 구비서류를 제출하여 사업의 실적과 지출에 대한 심사를 받아야 한다.[본조신설 2022. 8. 12.]

제000403조 에너지 효율 향상사업의 지원

1

시장은 에너지 효율 향상과 온실가스 감축을 위해 공동주택 내 에너지 효율 향상사업 대하여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

2

에너지 효율 향상사업의 지원은 제3조제1호 및 제2호, 제3호 가목 및 나목, 사용검사 경과 연수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다만, 설치 후 5년 이내에 철거·멸실될 경우 제6조 및 별표2에 따라 보조금을 환수한다.

3

에너지 효율 향상사업의 지원은 타 공용시설물과 별도로 공고하며 지원대상, 지원기준, 우선순위, 세부절차 등은 공고문에 따른다.[본조신설 2022. 8. 12.]

제000404조 공공보행통로의 유지ㆍ관리 지원

1

시장은 지구단위계획에 따라 지정된 공동주택단지 내 공공보행통로의 쾌적한 보행환경조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단, 공공보행통로로서 기능을 유지하고 있는 경우로 한정한다)

1

공공보행통로 보수(단, 법 제37조에 따른 사업주체의 담보책임기간이 경과한 경우에 한한다)

2

공공보행통로의 보행안전확보를 위한 시설물(동절기 미끄럼 방지 시설 등) 설치 및 보수

3

공공보행통로 주변 보안 및 사생활보호 관련 시설물(소음 및 사생활침해 방지를 위한 수목, 범죄예방을 위한 여성안심거울 및 안심벨 등)의 보수

4

공공보행통로의 청결유지 등을 위한 용역

2

공공보행통로의 유지ㆍ관리 지원은 제3조제3호 나목 및 사용검사경과 연수를 적용하지 아니한다.[본조신설 2023. 1 0. 10.]

제000405조 긴급조치가 필요한 시설의 지원

1

시장은 공동주택(부대시설을 포함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가 붕괴·전도가 있어 긴급한 조치(이하 "긴급조치 등"이라 한다)가 필요한 시설의 안전진단 및 보수비용에 대하여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

2

긴급조치 등의 지원은 제3조제3호 가목 및 나목, 사용검사 경과 연수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3

긴급조치 등의 지원은 예산의 범위에서 최대 3,000만원까지 지원 할 수 있으며, 공동주택 단지에서는 10퍼센트 이상의 자부담을 하여야 한다.

4

시장은 긴급조치 등이 필요한 공동주택의 관리주체가 보조금의 지원신청을 할 수 있도록 안내할 수 있으며, 별도의 지원단지 선정 절차를 거치지 않을 수 있다.

5

긴급조치 등의 지원은 불가피한 사유로 사전에 시장의 승인을 받은 경우 보조금 교부결정 통지 전에 안전진단 또는 보수공사를 시행할 수 있다.[본조신설 2023. 1 2. 29.]

제000500조 지원기준 등

1

보조금은 예산의 범위에서 별표 1의 지원기준에 따라 안양시 공동주택지원 심의위원회의 심의로 결정한다. 다만, 제4조제1호타목, 저목, 제4조제4호 및 제4조의5의 경우에는 심의를 거치지 아니할 수 있고 제4조제3호는 예산의 범위에서 경기도에서 정한 기준에 따라 지원한다. <개정 2022. 8. 12., 2023. 3. 3., 2023. 1 2. 29., 2025. 1 1. 13.>

2

보조금 신청은 제4조에서 정한 지원대상 중 한가지에 대하여만 신청할 수 있다. 다만, 제4조제1호차목부터 어목까지, 처목에서 터목까지, 제4조제4호 및 제4조의2, 제4조의3, 제4조의4, 제4조의5 중 한가지에 한하여 추가 신청할 수 있으며, 제4조제1호저목은 다른 사업 지원여부와 관계없이 신청할 수 있다. <신설 2022. 8. 12., 개정 2023. 3. 3., 2023. 1 0. 10., 2023. 1 2. 29., 2025. 1 1. 13.>[전문개정 2021. 9. 29.]

제000600조 보조금 환수

재건축, 재개발, 리모델링 등을 추진중인 공동주택 단지에서 보조금을 지원받아 설치한 시설물이 5년 이내 훼손되거나, 변경, 멸실된 경우에는 이미 지원했던 보조금은 연도별(5년 이내)로 차등 환수하며 그 기준은 별표 2와 같다. 단, 건축법 제11조에 따른 소규모공동주택의 경우에는 3년 이내로 차등 환수하며 그 기준은 별표 2와 같다. <단서신설 2025. 1 1. 13.>[본조신설 2019. 5. 10.]〔종전 제4조에서 이동 2020. 1 1. 13.〕

제000700조 안전관리 비용 지원

제4조제1호파목에 따른 지원대상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동주택으로써 사용검사일부터 10년이 지나거나 시장이 안전점검의 필요성을 인정하는 공동주택을 말한다. <개정 2020. 1 1. 13., 2021. 9. 29.> 1. 150세대 미만의 공동주택 2. 승강기가 없거나 중앙 집중난방 방식이 아닌 공동주택은 300세대 미만 3. 법 제2조제1항제2호마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동의하여 정한 의무관리 대상 공동주택〔종전 제5조에서 이동 2020. 1 1. 13.〕

제000800조 보조금 신청 및 교부결정

1

공동주택의 관리주체가 보조금의 교부를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1. 9. 29.> 1. 신청자의 성명 및 공동주택의 명칭과 주소 2. 사업의 목적과 내용 3. 사업에 소요되는 총 경비와 교부받고자 하는 금액 및 산출근거 4. 공동주택 관리주체가 부담하여야 할 금액 및 산출근거 5. 사업기간 6. 사업계획서 7. 약정서(제4조제1호너목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한다) 8. 그 밖에 시장이 보조금 신청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2

시장은 제1항에 따른 보조금의 교부신청서를 접수한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조사·검토하여 보조금의 교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개정 2020. 1 1. 13.> 1. 사업 보조의 적법성 2. 사업 목적의 적합성 3. 사업 내용의 적합성 4. 사업비 선정의 적정성 5. 자기부담 능력 및 적정성〔종전 제6조에서 이동 2020. 1 1. 13.〕

제000802조 교부결정의 취소 등

시장은 제8조제2항에 따른 보조금 교부결정을 통보 받은 자가 다음 각 호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교부결정을 취소할 수 있으며, 기 교부된 보조금의 경우 부분 또는 전액 환수조치 할 수 있다. 1. 시장의 승인 없이 보조금을 지원받은 목적 이외로 사용한 경우 2. 지원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정당한 사유 없이 중지한 경우 3.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교부 받은 경우 4. 교부결정을 통보 받은 자 스스로의 귀책사유로 사업을 시행하지 않는 경우 5. 관련 법령 및 이 조례에 의한 명령 또는 처분을 위반하거나 거짓으로 보고하였을 경우[본조신설 2022. 8. 12.]

제000900조 보조금의 지원방법

1

시장은 보조금 지원계획을 수립하고 각 공동주택 관리주체에게 통보하여 보조금의 지원 신청을 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2

공동주택 관리주체는 제1항에 따른 통보를 받은 때에는 입주자대표회의의 의결(입주자대표회의가 구성되지 않은 공동주택의 경우에는 구분 소유자의 5분의 4 이상 및 의결권 5분의 4 이상의 동의)을 거쳐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공동주택 공용(共用)시설 보조금 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한다. <개정 2021. 9. 29.>

3

시장은 보조금 신청서가 접수된 때에는 현장조사를 실시한 후 안양시 공동주택 지원심의위원회에서 지원대상사업을 심의·의결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20. 1 1. 13., 2021. 9. 29.>

4

시장은 제3항에 따라 지원대상 사업이 의결된 때에는 그 결과를 해당 신청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21. 9. 29.>

5

지원단지 및 지원요구액이 예산의 범위를 초과할 경우에는 우선순위를 정하여 지원하며, 선정된 단지가 지원사업을 포기할 경우에는 예비순위대로 지원한다. <개정 2021. 9. 29., 2022. 8. 12.>

6

공동주택의 입주자대표회의는 제4항의 통보에 따라 사업을 완료한 후 사업완료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보조금의 교부를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21. 9. 29.>

7

시장은 현지 확인 등을 통하여 사업의 완료여부, 사업비의 적정성 등을 검토하여 사업 완료 후 보조금을 지급하여야 한다.〔종전 제7조에서 이동 2020. 1 1. 13.〕

제000902조 보조금 지원사업의 공개 및 이의신청

1

시장은 보조금 지원사업의 선정 및 심의결과, 정산 및 완료 현황을 시 홈페이지 및 해당 공동주택 단지에 공개하여야 한다.

2

제1항에 따라 사업의 선정 및 결과에 이의가 있을 경우, 입주자대표회의 또는 관리주체는 이의신청서를 제출할 수 있으며, 시장은 이에 대해 검토하고 결과를 회신하여야 한다.

3

제2항의 이의신청 절차 및 처리 방법은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36조의2를 준용한다.[본조신설 2025. 1 1. 13.]

제000903조 보조금 사업자 선정의 방법

1

공동주택의 관리주체는 공동주택 지원사업과 관련하여 보조금을 사용하는 공사 또는 용역의 사업자를 선정할 때 공개입찰을 원칙으로 한다.

2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은 「공동주택관리법」 제25조 및 국토교통부 고시 「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 선정지침」을 준용하여, 공동주택관리정보시스템(K-아파트)을 통해 공개입찰방식으로 사업자를 선정하여야 한다.

3

비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을 준용하여, 지방계약정보시스템(누리장터)을 통해 공개입찰 방식으로 사업자를 선정하여야 한다.[본조신설 2025. 1 1. 13.]

제001100조 심의위원회 기능

심의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개정 2021. 9. 29.> 1. 공동주택 관리보조금 신청사업에 대한 다음 각 목의 사항가. 법령과 예산의 목적에 부합하는지의 여부나. 사업의 적정여부다. 사업의 우선순위 결정 2. 그 밖에 시장이 공동주택 관리 보조금 지원과 관련하여 회의에 부치는 사항〔종전 제9조에서 이동 2020. 1 1. 13.〕[제목개정 2021. 9. 29.]

제001200조 위원장의 직무

1

위원장은 심의위원회를 대표하며 심의위원회의 사무를 총괄한다. <개정 2021. 9. 29.>

2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종전 제10조에서 이동 2020. 1 1. 13.〕

제001300조 위원의 제척·기피·회피

1

심의위원회의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의결에서 제척된다. <개정 2021. 9. 29.> 1. 위원 또는 그 배우자가 해당 신청사업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 2. 위원과 친족관계에 있는 사람이 해당 신청사업과 관련된 경우

2

제척의 원인이 있는 때에는 심의위원회는 직권 또는 신청자의 신청에 따라 제척의 결정을 한다. <개정 2021. 9. 29.>

3

신청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직무집행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심의위원회에 기피신청을 할 수 있으며, 심의위원회는 기피신청이 타당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제척의 결정을 한다. <개정 2021. 9. 29.>

4

위원은 제1항 또는 제3항에 해당하는 때에는 스스로 그 안건의 심의를 회피할 수 있다.〔종전 제11조에서 이동 2020. 1 1. 13.〕

제001400조 회의

1

심의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 또는 시장이 소집한다. <개정 2021. 9. 29.>

2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시작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3

심의위원회는 안건심의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관계공무원 또는 전문가를 참석하게 하여 의견을 들을 수 있다. <개정 2021. 9. 29.>〔종전 제12조에서 이동 2020. 1 1. 13.〕

제001500조 간사 및 서기

1

심의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과 서기 1명을 둔다. <개정 2021. 9. 29.>

2

간사는 공동주택관리 업무담당과장이 되고 서기는 공동주택관리 업무담당팀장이 된다. <개정 2021. 9. 29.>

3

간사는 심의위원회 회의 시 회의록을 작성·비치하여야 한다. <개정 2021. 9. 29.>〔종전 제13조에서 이동 2020. 1 1. 13.〕

제001600조 실무검토반의 구성 및 운영

1

시장은 보조금 지원신청 및 사업비 정산 등의 사전 검토기능을 수행하는 보조금지원 실무검토반(이하 "실무검토반"이라 한다)을 구성할 수 있다.

2

실무검토반은 보조금을 주관하는 부서의 과장을 반장으로 하고, 주관부서의 담당팀장과 도로, 상하수도, 전기·통신, 조경, 재난, 시설공사 등 소관 업무별 담당팀장을 구성원으로 한다. <개정 2021. 9. 29.>

3

실무검토반의 업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공동주택 관리주체가 보조금의 지원신청을 위하여 제출한 설계수량, 소요사업비, 사업계획 등 관계 서류의 적정 여부 검토

2

공동주택 관리주체가 해당 지원사업을 완료한 후 교부금을 지원받기 위하여 제출한 정산서의 적정 여부 검토

4

제3항제1호에 따른 업무는 보조금 신청서를 심의위원회에 상정하기 전에 이행하고, 제3항제2호에 따른 업무는 관리주체가 사업완료 후 보조금을 지급받기 위한 정산서를 제출하는 경우 보조금 지급 전에 이행하도록 한다. <개정 2021. 9. 29.>〔종전 제14조에서 이동 2020. 1 1. 13.〕

제001700조 준용

이 장에서 규정된 사항 이외에 보조금의 지원 및 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은「안양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및「안양시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을 따른다. <개정 2020. 1 1. 13., 2021. 9. 29., 2022. 1 0. 20., 2023. 1 2. 29.>〔종전 제15조에서 이동 2020. 1 1. 13.〕

제001800조 표창

1

시장은 쾌적한 주거문화를 조성하기 위하여 공동주택관리 및 공동체 활동 우수사례, 공동주택관리 유공자를 발굴하여 표창할 수 있다. <개정 2021. 9. 29.>

2

공동주택관리 유공자 표창 대상은 다음과 같다. 다만, 제1호부터 제3호에 해당하는 경우 당해 단지에서 2년 이상 근무한 사람이어야 한다. <신설 2021. 9. 29.> 1. 공동주택관리사무소장 및 직원 2. 동별대표자 3. 경비원 및 환경미화원 4. 공동주택관리 전문 감사위원〔종전 제16조에서 이동 2020. 1 1. 13.〕

제001900조 우수 공동주택단지 선정

1

시장은 공동주택관리의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공동주택 단지를 평가하고 평가한 단지 중에서 우수한 단지(이하 "우수단지"라 한다)를 선정할 수 있다. <개정 2021. 9. 29.>

2

시장은 우수단지를 평가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6명 이내의 관련전문가로 평가반을 구성하여 별지 제2호서식의 아파트 우수관리 단지 평가표에 따른 평가를 실시하여야 한다.

3

시장은 공동주택 우수단지에 대하여 표창장 또는 상패와 상금, 동판 등을 수여할 수 있다.

4

그 밖에 우수단지의 선정방법 및 평가시기 등 이 조례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종전 제17조에서 이동 2020. 1 1. 13.〕

시장은 법 제71조제1항에 따라 안양시 공동주택 관리 분쟁조정위원회(이하 “분쟁조정위원회”라 한다)를 둔다.〔종전 제18조에서 이동 2020. 11. 13.〕

제002100조 기능

분쟁조정위원회는「주택법」 제49조제1항에 따라 사용검사를 받은 공동주택단지에서 발생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조정한다. 다만, 소송계류 중이거나 공동주택관리규약에 따른 입주자대표회의 의결로 정하는 사항은 제외한다. 1. 입주자대표회의의 구성·운영 및 동별 대표자의 자격·선임·해임·임기에 관한 사항 2. 자치관리기구의 구성·운영 등에 관한 사항 3. 관리비·사용료 및 장기수선충당금의 징수·사용 등에 관한 사항 4. 공동주택(공용부분에 한정한다)의 유지·보수·개량 등에 관한 사항 5. 공동주택의 리모델링에 관한 사항 6. 위탁관리업체와 입주자대표회의 간의 분쟁 7. 공동주택의 층간소음에 관한 사항 8. 혼합주택단지에서의 분쟁에 관한 사항 9. 그 밖에 시장이 공동주택관리와 관련하여 분쟁조정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종전 제19조에서 이동 2020. 1 1. 13.〕

제002200조 구성 등

1

분쟁조정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성별을 고려하여야 한다.

2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시장이 지명하는 사람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3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1

공동주택 관련 업무담당공무원

2

법학·경제학·부동산학 등 주택분야에 관련된 학문을 전공한 사람으로서 대학이나 공인된 연구기관에서 조교수 이상 또는 이에 상당하는 직에 있거나 있었던 사람

3

변호사·공인회계사·세무사·건축사·공인노무사의 자격이 있는 사람 또는 판사·검사

4

공동주택의 관리소장으로 5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주택관리사

5

그 밖에 공동주택관리 분야에 대한 학식과 경험을 갖춘 사람

4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단서삭제 2019. 7. 5.>

5

그 밖에 정하지 않은 사항은 「안양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를 따른다. <신설 2021. 9. 29.>〔종전 제20조에서 이동 2020. 1 1. 13.〕

제002300조 해촉

시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기 중이라도 해촉할 수 있다. <개정 2021. 9. 29.> 1. 스스로 사임 의사를 표시한 경우 2. 질병 등의 사유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3. 위원회의 업무를 소홀히 하거나 품위손상 등 위원의 직무를 수행하는데 부적당하다고 판단된 경우 4. 그 밖의 사유로 직무수행이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종전 제21조에서 이동 2020. 1 1. 13.〕[제목개정 2021. 9. 29.]

제002400조 위원장의 직무

1

위원장은 분쟁조정위원회를 대표하고, 분쟁조정위원회의 사무를 총괄한다.

2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3

위원장 및 부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종전 제22조에서 이동 2020. 1 1. 13.〕

제002500조 위원의 제척·기피·회피

1

분쟁조정위원회의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직무의 집행에서 제척된다.

1

위원 또는 그 배우자가 해당 분쟁사건의 당사자가 되거나 해당 사건에 관하여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의무자의 관계에 있는 경우

2

위원이 해당 사건의 당사자와 친족관계에 있거나 있었던 경우

3

위원이 해당 사건에 관하여 진술이나 감정을 한 경우

4

위원이 해당 사건의 원인이 된 처분 또는 부작위에 관여한 경우

2

제척의 원인이 있는 때에는 분쟁조정위원회는 직권 또는 당사자의 신청에 따라 제척의 결정을 한다.

3

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직무집행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분쟁조정위원회에 기피신청을 할 수 있으며, 분쟁조정위원회는 기피신청이 타당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제척의 결정을 한다.

4

위원은 제1항 또는 제3항에 해당하는 때에는 스스로 그 안건의 심의를 회피할 수 있다.〔종전 제23조에서 이동 2020. 1 1. 13.〕

제002600조 회의 등

1

분쟁조정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한 경우에 소집한다.

2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시작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종전 제24조에서 이동 2020. 1 1. 13.〕

제002700조 간사 및 서기

1

분쟁조정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과 서기 1명을 둔다.

2

간사는 공동주택 업무담당팀장이 되고, 서기는 공동주택 업무담당주무관이 된다. <개정 2021. 9. 29.>〔종전 제25조에서 이동 2020. 1 1. 13.〕

제002800조 대표자의 선정 등

1

다수인이 공동으로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의 당사자가 되는 때에는 그 중에서 3명 이하의 대표자를 선정할 수 있다.

2

분쟁조정위원회는 당사자가 제1항에 따라 대표자를 선정하지 아니한 경우에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당사자들에게 그 대표자를 선정할 것을 권고할 수 있다.

3

제1항에 따라 선정된 대표자는 다른 신청인 또는 피신청인을 위하여 그 사건의 조정에 관한 모든 행위를 할 수 있다. 다만, 신청의 철회 및 조정안의 수락은 다른 당사자들의 서면에 따른 동의를 받아야 한다.

4

대표자가 선정된 때에는 다른 당사자들은 그 선정대표자를 통하여야만 그 사건에 관한 행위를 할 수 있다.

5

대표자를 선정한 당사자들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선정된 대표자를 해임하거나 변경할 수 있다. 이 경우 당사자들은 그 사실을 지체 없이 분쟁조정위원회에 통지하여야 한다.〔종전 제26조에서 이동 2020. 1 1. 13.〕

제002900조 대리인

1

당사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대리인으로 선임할 수 있다. <개정 2021. 9. 29.> 1. 당사자의 배우자, 직계존비속 또는 형제·자매 2. 당사자인 법인의 임직원

2

대리인은 신청의 철회 및 조정안의 수락 등을 행사할 경우에는 특별수권을 받아야 한다.〔종전 제27조에서 이동 2020. 1 1. 13.〕

제003100조 처리기간

1

분쟁조정위원회는 조정신청을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이를 심사하여 조정안을 작성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분쟁조정위원회의 의결로 한 차례에 한정하여 15일의 범위에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2

분쟁조정위원회는 제1항에 따라 기간을 연장하는 경우에는 기간 연장의 사유 및 그 밖의 기간 연장에 관한 사항을 당사자등에게 통보하여야 한다.〔종전 제29조에서 이동 2020. 1 1. 13.〕

제003200조 조사권 등

1

분쟁조정위원회는 분쟁의 조정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분쟁조정위원회의 위원 또는 관계 공무원에게 관련 문서를 조사·열람 또는 복사하도록 하거나 참고인의 진술을 들을 수 있다.

2

분쟁조정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조사결과를 조정 자료로 하고자 할 때에는 당사자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3

제1항에 따른 조사 시 분쟁조정위원회의 위원 또는 관계 공무원은 그 권한을 나타내는 증표를 관계인에게 제시하여야 한다.〔종전 제30조에서 이동 2020. 1 1. 13.〕

제003300조 의견의 청취

위원장은 분쟁조정위원회의 조정사항과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관계공무원 또는 관계전문가를 출석시켜 의견을 듣거나 필요한 자료 및 의견서 등을 요청할 수 있다.〔종전 제31조에서 이동 2020. 1 1. 13.〕

제003400조 조정의 효력

1

분쟁조정위원회는 제31조제1항에 따라 조정안을 작성한 때에는 지체 없이 이를 각 당사자에게 제시하여야 한다. <개정 2020. 1 1. 13., 2021. 9. 29.>

2

제1항에 따라 조정안을 제시받은 당사자는 그 제시를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그 수락 여부를 분쟁조정위원회에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21. 9. 29.>

3

당사자가 조정안을 수락한 때에는 분쟁조정위원회는 분쟁조정서를 작성하여야 하며, 위원장 및 각 당사자는 이에 서명 또는 날인하여야 한다.

4

당사자가 제3항에 따라 조정안을 수락하고 분쟁조정서에 서명 또는 날인한 때에는 당사자 간에 분쟁조정서와 같은 내용의 합의가 이루어진 것으로 본다. <개정 2021. 9. 29.>〔종전 제32조에서 이동 2020. 1 1. 13.〕

제003500조 분쟁조정서의 작성 등

1

분쟁조정서는 당사자 등이 조정안을 수락한 날부터 15일 이내에 작성하여야 한다.

2

분쟁조정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1

사건번호 및 사건명

2

당사자 등의 성명 또는 명칭 및 주소

3

신청의 취지 및 이유

4

조정내용

5

작성일자〔종전 제33조에서 이동 2020.

11

13.〕

제003600조 조정의 거부 및 중단

1

분쟁조정위원회는 분쟁의 성질상 분쟁조정위원회에서 조정함이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하거나 당사자 등이 부정한 목적으로 신청하였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해당 조정을 거부할 수 있다. 이 경우 조정거부의 사유를 신청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2

분쟁조정위원회는 조정신청 사건의 처리절차를 진행 중에 일방의 당사자가 소를 제기한 때에는 그 조정의 진행을 중단하고, 이를 당사자 등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3

당사자 등이 조정을 거부한 경우에는 조정경위, 조정거부 이유 등을 상대방에게 통보하여야 한다.〔종전 제34조에서 이동 2020. 1 1. 13.〕

제003700조 종결 등

1

분쟁조정위원회는 해당 조정신청사건에 관하여 당사자 간에 합의가 이루어질 가능성이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조정을 종결시킬 수 있다.

2

제34조제1항에 따른 제시가 있은 후 지정된 기간에 당사자로부터 수락한다는 뜻의 통지가 없는 때에는 당사자 간의 조정은 종결된 것으로 본다. <개정 2020. 1 1. 13., 2021. 9. 29.>

3

분쟁조정위원회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조정이 종결된 때에는 별지 제4호서식에 따라 분쟁조정 결과 통지서를 작성하여 당사자에게 보내야 한다. <개정 2020. 1 1. 13., 2021. 9. 29.>〔종전 제35조에서 이동 2020. 1 1. 13.〕

제003800조 질서유지를 위한 조치

분쟁조정위원회의 위원장은 분쟁조정 절차를 방해하는 행위를 한 사람에게 퇴장을 명하는 등 원활한 직무집행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종전 제36조에서 이동 2020. 1 1. 13.〕

제003900조 기록의 열람 및 복사

1

당사자 등은 분쟁조정위원회에 사건기록의 열람 또는 복사를 신청할 수 있다.

2

제1항에 따른 열람복사의 신청은 별지 제5호서식에 따른 공동주택 분쟁기록 복사 및 열람신청서로 하여야 하며, 자료복사에 필요한 비용은「안양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제3조를 준용한다.〔종전 제37조에서 이동 2020. 1 1. 13.〕

제004100조 회의록

분쟁조정위원회의 간사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회의록으로 작성하여 비치하여야 한다. 1. 회의 일시 및 장소 2. 출석위원 및 참석자의 명단 3. 토의사항 및 진행사항 4. 위원 및 참석자의 발언요지 5. 의결사항 6. 그 밖의 중요사항〔종전 제39조에서 이동 2020. 1 1. 13.〕

제004200조 공동주택 관리 전문감사관 위촉 등

1

시장은 감사의 전문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민간전문가를 30명 이내에서 전문감사관으로 위촉할 수 있다.

1

변호사, 공인회계사, 건축사, 기술사, 주택관리사

2

대학교 및 연구기관에서 조교수·연구원 이상 또는 이에 상당하는 직에 재직 중인 사람

3

그 밖에 시장이 공동주택 관리에 관한 감사업무에 전문지식과 경험이 있다고 인정하는 사람

2

전문감사관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개정 2019. 7. 5., 2021. 9. 29.>

3

시장은 위촉된 전문 감사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때에는 해촉할 수 있다. <개정 2021. 9. 29.> 1. 전문감사관으로서의 품위 또는 공정성의 손상으로 임무수행이 부적당하다고 판단될 경우 2. 감사 중 취득한 비밀을 누설한 경우 3. 그 밖에 질병 등의 사유로 임무를 수행하기 어렵다고 판단될 경우〔종전 제40조에서 이동 2020. 1 1. 13.〕

전체 70개 조문 중 1-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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