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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97개 조문 중 1-50

제1장 총칙

제1조 목적

시행 2025.10.01

제1조(목적) 이 법은 액화석유가스의 수출입ㆍ충전ㆍ저장ㆍ판매ㆍ사용 및 가스용품의 안전 관리에 관한 사항을 정하여 공공의 안전을 확보하고 액화석유가스사업을 합리적으로 조정하여 액화석유가스를 적정히 공급ㆍ사용하게 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시행 2025.10.01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9.8.20, 2025.10.1>

제3조 액화석유가스 수급상황에 대한 예측

시행 2025.10.01

제3조(액화석유가스 수급상황에 대한 예측) 산업통상부장관은 국가 전체의 안정적인 액화석유가스의 수급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매년 해당 연도 이후 5년간의 액화석유가스의 수급 상황에 관한 예측을 하여야 한다. 이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제3조의2 액화석유가스 이용ㆍ보급 시책

시행 2025.10.01

제3조의2(액화석유가스 이용ㆍ보급 시책) 산업통상부장관은 제3조에 따른 수급상황에 대한 예측을 바탕으로 2년마다 액화석유가스 이용ㆍ보급 시책을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제4조 다른 법률과의 관계

시행 2025.10.01

제4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제2장 액화석유가스사업 등

제5조 사업의 허가 등

시행 2025.10.01

제5조(사업의 허가 등)

제6조 허가의 기준

시행 2025.10.01

제6조(허가의 기준)

제7조 결격사유

시행 2025.10.01

제7조(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제5조에 따른 허가를 받거나 제9조에 따른 등록을 할 수 없다. <개정 2016.1.6>

제8조 저장소의 설치 허가

시행 2025.10.01

제8조(저장소의 설치 허가)

제9조 액화석유가스 위탁운송사업자의 등록

시행 2025.10.01

제9조(액화석유가스 위탁운송사업자의 등록)

제10조 외국가스용품의 제조등록

시행 2025.10.01

제10조(외국가스용품의 제조등록)

제11조 사업 개시 등의 신고

시행 2025.10.01

제11조(사업 개시 등의 신고)

제12조 사업자등의 지위 승계

시행 2025.10.01

제12조(사업자등의 지위 승계)

제13조 허가ㆍ등록의 취소 등

시행 2025.10.01

제13조(허가ㆍ등록의 취소 등)

제14조 과징금

시행 2025.10.01

제14조(과징금)

제15조 외국가스용품 제조자의 등록 취소 등

시행 2025.10.01

제15조(외국가스용품 제조자의 등록 취소 등) 산업통상부장관은 외국가스용품 제조자나 제10조제3항에 따라 재등록을 한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등록을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외국가스용품의 국내 수입을 제한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면 그 등록을 취소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제16조 처분효과의 승계

시행 2025.10.01

제16조(처분효과의 승계) 제12조에 따라 액화석유가스 사업자등의 지위가 승계되면 종전의 액화석유가스 사업자등에 대한 제13조에 따른 사업의 정지 또는 제한처분(제14조에 따라 사업의 정지 또는 제한명령을 갈음하여 부과하는 과징금을 포함한다)의 효과는 그 지위를 승계받은 자에게 승계되며, 처분의 절차가 진행 중일 때에는 지위를 승계받은 자에 대하여 그 절차를 진행할 수 있다. 다만, 지위를 승계받은 자(상속에 의하여 승계를 받은 자는 제외한다)가 승계를 받은 때에 그 처분 또는 위반사실을 알지 못하였음을 증명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3장 액화석유가스 수출입업

제17조 액화석유가스 수출입업의 등록

시행 2025.10.01

제17조(액화석유가스 수출입업의 등록)

제18조 조건부 등록

시행 2025.10.01

제18조(조건부 등록)

제19조 사업의 개시ㆍ휴업 및 폐업의 신고

시행 2025.10.01

제19조(사업의 개시ㆍ휴업 및 폐업의 신고)

제20조 액화석유가스 비축의무

시행 2025.10.01

제20조(액화석유가스 비축의무)

제21조 등록의 취소 등

시행 2025.10.01

제21조(등록의 취소 등)

제22조 과징금

시행 2025.10.01

제22조(과징금)

제4장 공급 및 품질관리

제23조 충전량 등의 표시

시행 2025.10.01

제23조(충전량 등의 표시)

제23조의2 액화석유가스 충전사업자의 정량 공급 의무 등

시행 2025.10.01

제23조의2(액화석유가스 충전사업자의 정량 공급 의무 등)

제24조 판매 등의 방법

시행 2025.10.01

제24조(판매 등의 방법) 액화석유가스 충전사업자와 액화석유가스 판매사업자가 일반 수요자에게 액화석유가스를 판매하거나 액화석유가스 위탁운송사업자가 일반 수요자에게 액화석유가스를 운송하여 공급할 때에는 산업통상부령으로 정하는 공급 방법에 따라야 한다. <개정 2025.10.1>

제25조 공급규정

시행 2025.10.01

제25조(공급규정)

제26조 액화석유가스의 품질 유지

시행 2025.10.01

제26조(액화석유가스의 품질 유지)

제27조 액화석유가스의 품질검사

시행 2025.10.01

제27조(액화석유가스의 품질검사)

제28조

시행 2025.10.01

제28조 삭제 <2019.3.26>

제29조 자동차에 대한 액화석유가스 충전행위의 제한

시행 2025.10.01

제29조(자동차에 대한 액화석유가스 충전행위의 제한)

제5장 안전관리

제30조 공급자의 의무

시행 2025.10.01

제30조(공급자의 의무)

제30조의2 가스사용시설의 안전관리업무 대행

시행 2025.10.01

제30조의2(가스사용시설의 안전관리업무 대행)

제31조 안전관리규정

시행 2025.10.01

제31조(안전관리규정)

제32조 시설과 용기의 안전 유지

시행 2025.10.01

제32조(시설과 용기의 안전 유지)

제33조 시설의 개선과 안전 유지

시행 2025.10.01

제33조(시설의 개선과 안전 유지)

제34조 안전관리자

시행 2025.10.01

제34조(안전관리자)

제34조의2 시설공사계획의 승인 등

시행 2025.10.01

제34조의2(시설공사계획의 승인 등)

제34조의3 공공용 토지의 사용

시행 2025.10.01

제34조의3(공공용 토지의 사용)

제35조 시설의 시공ㆍ관리 및 시공기록 등의 보존ㆍ제출

시행 2025.10.01

제35조(시설의 시공ㆍ관리 및 시공기록 등의 보존ㆍ제출)

제36조 안전성 확인 및 완성검사

시행 2025.10.01

제36조(안전성 확인 및 완성검사)

제36조의2 시공감리

시행 2025.10.01

제36조의2(시공감리)

제37조 정기검사 및 수시검사

시행 2025.10.01

제37조(정기검사 및 수시검사)

제38조 정밀안전진단 및 안전성평가

시행 2025.10.01

제38조(정밀안전진단 및 안전성평가)

제39조 가스용품의 수입 및 검사

시행 2025.10.01

제39조(가스용품의 수입 및 검사)

전체 97개 조문 중 1-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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