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영은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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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의2 멸종위기 야생생물의 지정기준
제1조의2(멸종위기 야생생물의 지정기준)
제2조 야생생물 보호 기본계획
제3조 야생생물 보호 세부계획
제3조(야생생물 보호 세부계획)
제4조 기본계획 및 세부계획의 변경
제4조(기본계획 및 세부계획의 변경)
제4조의2 정보제공의 요청
제5조 서식지외보전기관의 지정 등
제5조(서식지외보전기관의 지정 등)
제6조
제6조 삭제 <2012.7.31>
제7조 야생동물로 인한 피해보상 기준 및 절차 등
제7조(야생동물로 인한 피해보상 기준 및 절차 등)
제8조 멸종위기 야생생물의 중장기 보전대책
제9조 토지 이용방법 등의 권고
제9조(토지 이용방법 등의 권고)
제10조 학술 연구의 범위
제11조 인공증식한 멸종위기 야생생물의 범위 등
제11조(인공증식한 멸종위기 야생생물의 범위 등)
제12조 국제적 멸종위기종 등의 수출ㆍ수입ㆍ반출 또는 반입의 허가
제12조(국제적 멸종위기종 등의 수출ㆍ수입ㆍ반출 또는 반입의 허가)
제13조 허가 면제대상인 국제적 멸종위기종 등
제13조의2 인공증식 허가대상인 국제적 멸종위기종
제13조의3 사육시설 등록대상인 국제적 멸종위기종
제13조의4 국제적 멸종위기종 사육시설의 관리 등
제14조 보호시설 등
제14조의2 야생생물의 용도별 수입ㆍ반입 허가기준
제14조의3 지정관리 야생동물의 수입ㆍ반입이 가능한 경우
제14조의4 영업 허가의 대상이 되는 야생동물 취급 규모
제14조의5 과징금의 부과기준 등
제14조의5(과징금의 부과기준 등)
제14조의6 영업에 대한 점검 시기 및 결과 제출
제14조의6(영업에 대한 점검 시기 및 결과 제출)
제15조 특별보호구역에서 금지되는 훼손행위
제16조 재해의 범위
제17조 행위 제한의 예외
제18조 금지행위
제19조 특별보호구역 지정으로 인한 손실보상
제19조(특별보호구역 지정으로 인한 손실보상)
제20조 멸종위기종관리계약의 체결 등
제20조(멸종위기종관리계약의 체결 등)
제21조 멸종위기종관리계약에 따른 손실보상기준
제21조(멸종위기종관리계약에 따른 손실보상기준)
제22조 특별보호구역 등의 주민 지원
제22조(특별보호구역 등의 주민 지원)
제23조 야생생물 보호구역 등의 지정
제23조(야생생물 보호구역 등의 지정)
제23조의2 야생동물 질병관리 기본계획의 수립 등
제23조의2(야생동물 질병관리 기본계획의 수립 등)
제23조의3 야생동물 치료기관의 설치ㆍ운영 기준
제23조의4 야생동물 질병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는 행정기관
제23조의5 야생동물검역기관
제23조의5(야생동물검역기관) 법 제34조의13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국가기관"이란 국립야생동물질병관리원을 말한다.
제23조의6 검역관리인의 임무
제23조의6(검역관리인의 임무) 법 제34조의21제3항에 따른 검역관리인의 임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제24조 정보교환체계의 구축
제24조의2
제24조의2 삭제 <2020.2.25>
제25조
제25조 삭제 <2020.2.25>
제26조
제26조 삭제 <2020.2.25>
제27조
제27조 삭제 <2020.2.25>
제28조 수렵장의 설정
제29조 야생동물의 서식밀도 조사 등
제29조(야생동물의 서식밀도 조사 등)
제30조 수렵면허의 신청
제31조 수렵면허시험의 실시방법 등
제31조(수렵면허시험의 실시방법 등)
제32조 수렵면허시험 응시 등
제32조(수렵면허시험 응시 등)
제33조
제33조 삭제 <2012.7.31>
제34조 야생동물보호 관련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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