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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의2 멸종위기 야생생물의 지정기준

제1조의2(멸종위기 야생생물의 지정기준)

1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2호가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종"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종을 말한다. <개정 2019.9.10>

1.

개체 또는 개체군 수가 적거나 크게 감소하고 있어 멸종위기에 처한 종

2.

분포지역이 매우 한정적이거나 서식지 또는 생육지가 심각하게 훼손됨에 따라 멸종위기에 처한 종

3.

생물의 지속적인 생존 또는 번식에 영향을 주는 자연적 또는 인위적 위협요인 등으로 인하여 멸종위기에 처한 종

2

법 제2조제2호나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종"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종을 말한다.

1.

개체 또는 개체군 수가 적거나 크게 감소하고 있어 가까운 장래에 멸종위기에 처할 우려가 있는 종

2.

분포지역이 매우 한정적이거나 서식지 또는 생육지가 심각하게 훼손됨에 따라 가까운 장래에 멸종위기에 처할 우려가 있는 종

3.

생물의 지속적인 생존 또는 번식에 영향을 주는 자연적 또는 인위적 위협요인 등으로 인하여 가까운 장래에 멸종위기에 처할 우려가 있는 종

제2조 야생생물 보호 기본계획

제2조(야생생물 보호 기본계획) 법 제5조제1항에 따른 야생생물 보호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15.3.24, 2019.9.10, 2025.10.1>

1

1.

야생생물의 현황 및 전망, 조사ㆍ연구에 관한 사항

2.

법 제6조에 따른 야생생물 등의 서식실태조사에 관한 사항

3.

야생동물의 질병연구 및 질병관리대책에 관한 사항

4.

멸종위기 야생생물 등에 대한 보호의 기본방향 및 보호목표의 설정에 관한 사항

5.

멸종위기 야생생물 등의 보호에 관한 주요 추진과제 및 시책에 관한 사항

6.

멸종위기 야생생물의 보전ㆍ복원 및 증식에 관한 사항

7.

멸종위기 야생생물 등 보호사업의 시행에 필요한 경비의 산정 및 재원(財源) 조달방안에 관한 사항

8.

국제적 멸종위기종의 보호 및 철새 보호 등 국제협력에 관한 사항

9.

야생동물의 불법 포획의 방지 및 구조ㆍ치료와 유해야생동물의 지정ㆍ관리 등 야생동물의 보호ㆍ관리에 관한 사항

10.

생태계교란 야생생물의 관리에 관한 사항

11.

법 제27조에 따른 야생생물 특별보호구역(이하 "특별보호구역"이라 한다)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사항

12.

수렵의 관리에 관한 사항

13.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 및 특별자치도(이하 "시ㆍ도"라 한다)에서 추진할 주요 보호시책에 관한 사항

14.

그 밖에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멸종위기 야생생물 등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3조 야생생물 보호 세부계획

제3조(야생생물 보호 세부계획)

1

법 제5조제4항에 따른 야생생물 보호를 위한 세부계획(이하 "세부계획"이라 한다)은 기본계획의 범위에서 수립하되,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15.3.24>

1.

관할구역의 야생생물 현황 및 전망에 관한 사항

2.

야생동물의 질병연구 및 질병관리대책에 관한 사항

3.

관할구역의 멸종위기 야생생물 등의 보호에 관한 사항

4.

멸종위기 야생생물 등 보호사업의 시행에 필요한 경비의 산정 및 재원 조달방안에 관한 사항

5.

야생동물의 불법 포획 방지 및 구조ㆍ치료 등 야생동물의 보호 및 관리에 관한 사항

6.

유해야생동물 포획허가제도의 운영에 관한 사항

7.

법 제26조에 따른 시ㆍ도보호 야생생물의 지정 및 보호에 관한 사항

8.

법 제33조에 따른 관할구역의 야생생물 보호구역 지정 및 관리에 관한 사항

9.

법 제42조에 따른 수렵장의 설정 및 운영에 관한 사항

10.

관할구역의 주민에 대한 야생생물 보호 관련 교육 및 홍보에 관한 사항

11.

그 밖에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 및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가 멸종위기 야생생물 등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2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및 시ㆍ도지사는 기본계획 또는 세부계획을 수립한 경우에는 그 주요 내용을 고시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제4조 기본계획 및 세부계획의 변경

제4조(기본계획 및 세부계획의 변경)

1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및 시ㆍ도지사는 자연적 또는 사회적 여건 등의 변화로 인하여 기본계획 및 세부계획을 변경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이를 변경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2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멸종위기 야생생물 등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시ㆍ도지사에게 세부계획의 변경을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제4조의2 정보제공의 요청

제4조의2(정보제공의 요청) 법 제6조의2 전단에서 "야생생물 수입 실적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보"란 다음 각 호의 정보를 말한다. <개정 2025.10.1>

1

1.

법 제19조제1항 단서에 따른 야생생물의 포획ㆍ채취 등의 허가에 관한 정보

2.

법 제19조제5항에 따른 야생생물의 포획ㆍ채취 등의 결과 신고에 관한 정보

3.

법 제21조에 따른 야생생물의 수출ㆍ수입ㆍ반출 또는 반입 허가에 관한 정보

4.

그 밖에 야생생물의 보호 및 관리를 위해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정보

제5조 서식지외보전기관의 지정 등

제5조(서식지외보전기관의 지정 등)

1

법 제7조제1항에 따른 서식지 외 보전기관(이하 "서식지외보전기관"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으로서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지정하여 고시하는 기관으로 한다. <개정 2025.10.1, 2026.1.27>

1.

동물원ㆍ식물원 및 수족관

2.

국공립 연구기관

4.

「고등교육법」 제2조 각 호에 따른 학교와 그 부설기관

5.

그 밖에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적합하다고 인정하는 기관

2

서식지외보전기관의 지정을 받으려는 자는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제6조

제6조 삭제 <2012.7.31>

제7조 야생동물로 인한 피해보상 기준 및 절차 등

제7조(야생동물로 인한 피해보상 기준 및 절차 등)

1

법 제12조에 따른 야생동물로 인한 피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설의 설치비용에 대한 지원기준과 야생동물로 인한 피해보상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3.12.12, 2025.10.1>

1.

피해 예방시설의 설치비용 지원기준: 야생동물로 인한 피해를 예방하는 데 필요한 울타리ㆍ방조망(防鳥網)ㆍ경음기(警音器) 등의 설치 또는 구입에 드는 비용 중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금액

2.

피해보상기준: 야생동물로 인한 인명 피해액 및 농작물ㆍ임산물ㆍ수산물 등의 피해액 중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금액

2

법 제12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피해 예방시설의 설치비용을 지원받거나 피해를 보상받으려는 자는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하며, 이하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라 한다)에게 신청해야 한다. <개정 2019.9.10, 2025.10.1>

3

제1항에 따른 지원 및 피해보상의 기준ㆍ방법 등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다만, 해당 지역의 여건 등을 고려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피해 예방시설의 설치비용 산출기준과 지급금액, 피해액 산정기준과 보상금액 등은 특별자치시ㆍ특별자치도ㆍ시ㆍ군ㆍ구(자치구를 말한다)의 조례로 달리 정할 수 있다. <개정 2019.9.10, 2025.10.1>

제8조 멸종위기 야생생물의 중장기 보전대책

제8조(멸종위기 야생생물의 중장기 보전대책) 법 제13조제1항에 따른 멸종위기 야생생물에 대한 중장기 보전대책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1.

멸종위기 야생생물의 서식현황

2.

멸종위기 야생생물의 생태학적 특징, 학술상의 중요성 등 보전의 필요성

3.

멸종위기 및 개체 수 감소의 주요 원인

4.

멸종위기 야생생물의 서식지 보전

5.

멸종위기 야생생물의 증식ㆍ복원 등 보전계획

6.

멸종위기 야생생물의 보전을 위한 국제협력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멸종위기 야생생물의 보전에 필요한 사항

제9조 토지 이용방법 등의 권고

제9조(토지 이용방법 등의 권고)

1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법 제13조제4항에 따라 토지의 이용방법 등을 권고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시ㆍ도지사의 의견을 듣고 멸종위기 야생생물이 서식하거나 도래하는 지역의 지리적ㆍ지형적 특성과 생태적 유형을 고려하여 토지 이용방법 등의 권고사항(이하 이 조에서 "권고사항"이라 한다)을 정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2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토지의 이용방법 등을 권고하는 경우에는 권고사항을 토지의 소유자ㆍ점유자 또는 관리인에게 통지하고, 해당 지역을 관할하는 읍ㆍ면ㆍ동의 게시판에 이를 게시하여야 한다. 이 경우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권고사항의 통지ㆍ게시 및 홍보 등에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3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예산의 범위에서 토지의 소유자ㆍ점유자 또는 관리인에게 권고사항의 준수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제10조 학술 연구의 범위

제10조(학술 연구의 범위) 법 제14조제1항제1호 및 제19조제1항제1호에 따른 "학술 연구"란 각각 다음 각 호의 연구로 한다. <개정 2020.5.26>

1

1.

각급 학교 및 연구기관의 연구

2.

의학상 필요한 연구

제11조 인공증식한 멸종위기 야생생물의 범위 등

제11조(인공증식한 멸종위기 야생생물의 범위 등)

1

법 제14조제1항제5호 및 같은 조 제3항제6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인공증식한 것"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개정 2025.10.1>

1.

법 제14조제1항제1호에 따라 포획ㆍ채취등의 허가를 받아 수출ㆍ반출ㆍ가공ㆍ유통 또는 보관하기 위하여 증식한 것으로서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인공증식증명서를 발급받은 것

2.

수입ㆍ반입한 원산지에서 증식한 것으로서 그 원산지에서 인공증식하였음을 증명하는 서류를 발급받은 것

2

법 제14조제1항제5호 및 같은 조 제3항제6호에 따른 인공증식의 대상 종(種) 및 방법과 증식시설 등 인공증식에 필요한 사항은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정한다. <개정 2025.10.1>

제12조 국제적 멸종위기종 등의 수출ㆍ수입ㆍ반출 또는 반입의 허가

제12조(국제적 멸종위기종 등의 수출ㆍ수입ㆍ반출 또는 반입의 허가)

1

법 제16조제1항제3호에 따른 「멸종위기에 처한 야생동식물종의 국제거래에 관한 협약」(이하 "멸종위기종국제거래협약"이라 한다) 부속서별 세부 허가조건은 별표 1과 같다.

2

멸종위기종국제거래협약 부속서 Ⅱ에서 정한 식물로서 인공증식된 식물 중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 식물을 수출하려는 사람이 「식물방역법」 제28조에 따라 해당 식물에 대한 검역을 받은 경우에는 법 제16조제1항에 따른 허가를 받은 것으로 본다. 이 경우 해당 검역을 받은 증명서에 인공증식된 식물이라는 사실을 표기하고, 식물방역공무원으로부터 확인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25.10.1>

3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제2항 후단에 따라 인공증식을 확인한 실적을 매년 1월 31일까지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25.10.1>

4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법 제1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 따라 국제적 멸종위기종 및 그 가공품의 수출ㆍ수입ㆍ반출 또는 반입(이하 "수출ㆍ수입등"이라 한다)의 허가를 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검토해야 한다. <개정 2023.3.14, 2025.10.1>

1.

국제적 멸종위기종 및 그 가공품의 수출ㆍ수입등이 그 종의 생존에 위협을 주는지에 관한 사항

2.

국제적 멸종위기종 및 그 가공품의 식별 및 보호시설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국제적 멸종위기종 및 그 가공품의 수출ㆍ수입등 허가기준에 적합한지에 관한 사항

5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4항에 따른 검토를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기관의 장의 의견을 듣거나 필요한 지원을 요청할 수 있다. <신설 2023.3.14, 2025.10.1>

1.

국립생물자원관

2.

국립수산과학원

3.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

6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국제적 멸종위기종 및 그 가공품의 수출ㆍ수입등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기록ㆍ유지하여야 한다. <개정 2023.3.14, 2025.10.1>

1.

수출ㆍ수입등을 하려는 사람의 성명 및 주소

2.

거래 상대국, 해당 생물의 명칭ㆍ수량ㆍ크기 및 종류

3.

허가서 및 증명서의 발급 현황

4.

그 밖에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3조 허가 면제대상인 국제적 멸종위기종 등

제13조(허가 면제대상인 국제적 멸종위기종 등) 법 제1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른 허가 면제대상인 국제적 멸종위기종 및 그 가공품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8.1.9, 2018.3.27, 2025.10.1>

1

1.

국제거래 과정에서 세관의 관할하에 영토를 경유하거나 영토 안에서 환적(換積, 「관세법」 제2조제14호에 따른 환적을 말한다)되는 생물 및 그 가공품

2.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멸종위기종국제거래협약이 적용되기 전에 획득하였다는 증명서를 발급한 생물 및 그 가공품

3.

개인의 휴대품 또는 가재도구로서 합법적으로 취득한 것임을 증명할 수 있는 생물 및 그 가공품.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가.

멸종위기종국제거래협약 부속서 Ⅰ에 포함된 생물을 그 소유자가 외국에서 획득하여 국내로 수입 또는 반입하는 경우

나.

{{"나. 멸종위기종국제거래협약 부속서 Ⅱ에 포함된 생물로서 다음의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 1) 소유자가 외국에서 야생상태의 생물을 포획ㆍ채취하여 국내로 수입 또는 반입하는 경우"," 2) 야생상태의 생물이 포획ㆍ채취된 국가에서 사전 수출허가를 받도록 요구하는 경우"}}

4.

멸종위기종국제거래협약 사무국에 등록된 과학기관 사이에 비상업적으로 대여, 증여 또는 교환되는 식물표본, 보존 처리된 동물표본 및 살아있는 식물

5.

국제적 멸종위기종으로 제작된 악기로서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악기 인증서를 발급한 악기(비상업적 목적으로 반출 또는 반입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제13조의2 인공증식 허가대상인 국제적 멸종위기종

제13조의2(인공증식 허가대상인 국제적 멸종위기종) 법 제16조제7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국제적 멸종위기종"이란 그 종의 특성상 사람의 생명, 신체 또는 재산에 중대한 위해를 가할 우려가 있어 인공증식을 제한할 필요가 있는 국제적 멸종위기종으로서 별표 1의2에서 정한 것을 말한다.

제13조의3 사육시설 등록대상인 국제적 멸종위기종

제13조의3(사육시설 등록대상인 국제적 멸종위기종) 법 제16조의2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국제적 멸종위기종"이란 별표 1의3에서 정한 것을 말한다.

제13조의4 국제적 멸종위기종 사육시설의 관리 등

제13조의4(국제적 멸종위기종 사육시설의 관리 등) 법 제16조의4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육시설"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을 말한다. <개정 2018.3.27, 2020.2.25, 2025.10.1>

1

1.

서식지외보전기관

2.

법 제35조제1항에 따른 생물자원 보전시설

4.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바목에 따른 식물원, 동물원 및 수족관

5.

「자연공원법 시행령」 제2조제4호에 따른 식물원, 동물원 및 수족관

6.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시행령」 제2조제1항에 따라 문화시설로 인정된 동물원, 식물원 및 수족관

7.

「동물원 및 수족관의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동물원 및 같은 조 제2호에 따른 수족관

8.

제1호부터 제7호까지에서 규정한 시설 외에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사육시설의 관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고시하는 시설

제14조 보호시설 등

제14조(보호시설 등) 법 제17조제3항에서 "보호시설 또는 그 밖의 적절한 시설"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을 말한다. <개정 2015.7.20, 2020.2.25, 2021.6.22, 2023.3.14, 2025.10.1>

1

2.

「수목원ㆍ정원의 조성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에 따른 수목원[수목(樹木)만 해당한다]

3.

농촌진흥청 국립농업과학원(곤충류만 해당한다)

4.

국립수산과학원(해양생물 및 수산생물만 해당한다)

5.

서식지외보전기관

6.

법 제35조제1항에 따른 생물자원 보전시설

7.

그 밖에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멸종위기종국제거래협약의 목적 등을 고려하여 적합하다고 인정하여 고시하는 기관

제14조의2 야생생물의 용도별 수입ㆍ반입 허가기준

제14조의2(야생생물의 용도별 수입ㆍ반입 허가기준) 법 제21조제1항제2호라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용도별 수입 또는 반입 허용 세부기준"이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준을 말한다. <개정 2015.3.24, 2020.5.26, 2023.12.12, 2024.5.14, 2025.12.9>

1

1.

제10조에 따른 학술 연구용으로 수입 또는 반입하는 경우: 야생생물 관련 학과가 설치된 고등학교 이상의 학교 또는 야생생물 관련 연구기관이 그 야생생물을 이용한 학술연구계획을 확정하고 그 필요 예산 및 시설 등을 확보하고 있을 것

2.

관람용으로 수입 또는 반입하는 경우: 관련 법령에 따라 인가ㆍ허가ㆍ승인 등을 받아 운영하는 공원ㆍ관광지ㆍ동물원ㆍ박물관 등의 시설에서 일반 공중의 관람에 제공할 것

3.

일시 체류를 목적으로 입국하는 사람이 출국 시 반출하기 위하여 반려(伴侶) 목적의 야생동물을 반입하는 경우: 일시 체류를 목적으로 입국하는 것이 분명하고, 해당 야생동물의 반입 수량이 1명당 두 마리를 초과하지 아니할 것

4.

외국에서 판매를 목적으로 인공 사육 또는 재배된 야생생물로서 번식ㆍ판매의 목적으로 수입 또는 반입하는 경우: 수출국의 정부기관 등이 발행하는 인공 사육 또는 재배 증명서를 첨부하고, 해당 야생생물의 인공 사육 또는 재배에 필요한 시설을 갖추고 있을 것

5.

제1호부터 제4호까지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 야생생물의 수입 또는 반입이 국내생태계를 교란할 우려가 없고, 야생생물 종의 생존에 영향이 없을 것

제14조의3 지정관리 야생동물의 수입ㆍ반입이 가능한 경우

제14조의3(지정관리 야생동물의 수입ㆍ반입이 가능한 경우) 법 제22조의2제2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1.

사용하려는 지정관리 야생동물이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가.

「가축전염병 예방법」 제32조제2항제1호에 따라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의 허가를 받은 야생동물

나.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2조제1항에 따라 질병관리청장의 허가를 받은 고위험병원체를 보유한 야생동물

2.

다음 각 목의 기관이나 시설에서 교육을 목적으로 사용하려는 경우

가.

서식지외보전기관

나.

법 제8조의4제1항에 따른 유기ㆍ방치 야생동물 보호시설

다.

법 제34조의4제2항에 따른 야생동물 치료기관

마.

「동물원 및 수족관의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동물원 또는 수족관

바.

「수목원ㆍ정원의 조성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국립수목원 또는 공립수목원

제14조의4 영업 허가의 대상이 되는 야생동물 취급 규모

제14조의4(영업 허가의 대상이 되는 야생동물 취급 규모) 법 제22조의5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으로 취급"이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경우를 말한다.

1

1.

야생동물 판매업ㆍ수입업ㆍ생산업

가.

{{"가. 파충류 또는 양서류만을 취급(파충류와 양서류를 함께 취급하려는 경우를 포함한다)하려는 경우: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1) 50개체 이상 보유하면서 연간 100개체 이상 판매하려는 경우"," 2) 월평균 20개체 이상 판매하려는 경우"}}

나.

{{"나. 가목 외의 경우: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1) 20개체 이상 보유하면서 연간 30개체 이상 판매하려는 경우"," 2) 월평균 10개체 이상 판매하려는 경우"}}

2.

야생동물 위탁관리업

가.

파충류 또는 양서류만을 취급(파충류와 양서류를 함께 취급하려는 경우를 포함한다)하려는 경우: 20개체 이상 위탁 보호 또는 사육하려는 경우

나.

가목 외의 경우: 10개체 이상 위탁 보호 또는 사육하려는 경우

제14조의5 과징금의 부과기준 등

제14조의5(과징금의 부과기준 등)

1

법 제22조의10제1항에 따른 과징금의 부과기준은 별표 1의4와 같다.

2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법 제22조의10제1항에 따라 과징금을 부과하려는 경우에는 그 위반행위의 종류와 해당 과징금의 금액을 명시하여 이를 납부할 것을 문서로 통지해야 한다.

3

제2항에 따라 통지를 받은 자는 통지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과징금을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정하는 수납기관에 납부해야 한다.

4

제3항에 따라 과징금을 납부받은 수납기관은 그 납부자에게 영수증을 발급하고, 지체 없이 그 납부사실을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통보해야 한다.

5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행정기본법」 제29조 단서에 따라 과징금의 납부기한을 연기하거나 분할 납부하게 하는 경우 납부기한의 연기는 그 납부기한의 다음 날부터 1년을 초과할 수 없고, 분할 납부는 12개월의 범위에서 분할 납부의 횟수를 3회 이내로 한다.

6

법 제22조의10제3항에 따라 과징금 부과처분을 취소하고 영업정지 처분을 하거나 「지방행정제재ㆍ부과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징수해야 하는 대상자는 과징금을 납부기한까지 내지 않은 자로서 1회의 독촉을 받고 그 독촉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도 납부하지 않은 자로 한다.

제14조의6 영업에 대한 점검 시기 및 결과 제출

제14조의6(영업에 대한 점검 시기 및 결과 제출)

1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법 제22조의11제1항에 따른 정기 점검을 매년 1회 이상 실시해야 한다.

2

제1항에 따라 정기 점검을 실시한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법 제22조의11제1항에 따라 그 결과를 해당 점검 실시연도의 다음 연도 1월 31일까지 시ㆍ도지사를 거쳐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제15조 특별보호구역에서 금지되는 훼손행위

제15조(특별보호구역에서 금지되는 훼손행위) 법 제28조제1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위"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말한다.

1

1.

수면(水面)의 매립ㆍ간척

2.

불을 놓는 행위

제16조 재해의 범위

제16조(재해의 범위) 법 제28조제2항제2호 및 제29조제1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재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1.

건축물ㆍ공작물 등의 붕괴ㆍ폭발 등으로 인명 피해가 발생하거나 재산상 손실이 발생한 경우

2.

화재가 발생한 경우

3.

그 밖에 현재 발생하고 있는 위험으로부터 인명을 구조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제17조 행위 제한의 예외

제17조(행위 제한의 예외) 법 제28조제2항제3호 및 제29조제1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위"란 특별보호구역 또는 그 인근지역에 거주하는 지역 주민이나 해당 토지 및 수면의 소유자ㆍ점유자 또는 관리인의 행위로서 생태적으로 지속가능하다고 인정되는 농사, 어로행위, 수산물 채취행위, 버섯ㆍ산나물 등의 채취행위, 그 밖에 이에 준하는 행위를 말한다.

제18조 금지행위

제18조(금지행위) 법 제28조제3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위"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말한다. <개정 2025.10.1>

1

1.

소리ㆍ빛ㆍ연기ㆍ악취 등을 내어 야생동물을 쫓는 행위

2.

야생생물의 둥지ㆍ서식지를 훼손하는 행위

3.

풀, 입목(立木)ㆍ죽(竹)의 채취 및 벌채. 다만, 특별보호구역에서 그 특별보호구역의 지정 전에 실시하던 영농행위를 지속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또는 관계 행정기관의 장이 야생생물의 보호 등을 위하여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과 협의하여 풀, 입목ㆍ죽의 채취 및 벌채를 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4.

가축의 방목

5.

야생동물의 포획 또는 그 알의 채취

6.

동물의 방사(放飼). 다만, 조난된 동물을 구조ㆍ치료하여 같은 지역에 방사하는 경우 또는 관계 행정기관의 장이 야생동물의 복원을 위하여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과 협의하여 방사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제19조 특별보호구역 지정으로 인한 손실보상

제19조(특별보호구역 지정으로 인한 손실보상)

1

법 제31조제2항에 따라 손실보상을 받으려는 자는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손실보상을 청구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2

제1항에 따른 손실보상액은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청구인과 협의하여 정한다. <개정 2025.10.1>

제20조 멸종위기종관리계약의 체결 등

제20조(멸종위기종관리계약의 체결 등)

1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하 이 조에서 "해당관서의 장"이라 한다)은 법 제32조제1항에 따라 멸종위기종관리계약을 체결하려면 계약의 주요 내용, 대상 지역, 계약 기간 등 필요한 사항을 대상 지역을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의 공보에 공고하고, 해당 지역을 관할하는 읍ㆍ면ㆍ동의 게시판에 15일 이상 게시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2

법 제32조제1항에 따라 멸종위기종관리계약을 체결하려는 토지ㆍ수면의 소유자ㆍ점유자 또는 관리인(이하 이 조에서 "청약자"라 한다)은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청약 관련 서류를 해당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3

해당관서의 장은 제2항에 따라 청약 관련 서류를 받은 경우에는 계약 내용 및 보상액의 산정방법ㆍ지급시기 등 필요한 사항을 청약자와 협의하여 조정할 수 있다.

4

해당관서의 장은 멸종위기종관리계약을 유지할 수 없거나 그 계약이 불필요하게 되어 계약을 해지하려는 경우에는 사전에 계약당사자와 협의하여야 한다.

5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계약 내용의 보고, 그 밖에 멸종위기종관리계약의 운용에 필요한 세부 사항을 정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통보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제21조 멸종위기종관리계약에 따른 손실보상기준

제21조(멸종위기종관리계약에 따른 손실보상기준)

1

법 제32조제2항에 따른 손실보상의 기준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1.

휴경(休耕) 등으로 수확이 불가능하게 된 경우: 수확이 불가능하게 된 면적에 단위면적당 손실액을 곱하여 산정한 금액

2.

경작방식의 변경 등으로 수확량이 감소하게 된 경우: 수확량이 감소한 면적에 단위면적당 손실액을 곱하여 산정한 금액

3.

야생동물의 먹이 제공 등을 위하여 농작물 등을 수확하지 아니하는 경우: 수확하지 아니하는 면적에 단위면적당 손실액을 곱하여 산정한 금액

4.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토지를 임대하는 경우: 인근 토지의 임대료에 상당하는 금액

5.

습지 등 야생동물의 쉼터를 조성하는 경우: 습지 등의 조성 및 관리에 필요한 금액

6.

그 밖에 계약의 이행에 따른 손실이 발생하는 경우: 손실액에 상당하는 금액

2

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단위면적당 손실액은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25.10.1>

제22조 특별보호구역 등의 주민 지원

제22조(특별보호구역 등의 주민 지원)

1

법 제32조제3항에 따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비용을 지원할 수 있는 대상은 인접 지역에서 주택(「주택법 시행령」 제3조제1항에 따른 아파트ㆍ연립주택은 제외한다)을 신축ㆍ개축ㆍ증축하는 경우에 설치하는 오수처리시설 또는 단독정화조로 한다. <개정 2016.8.11, 2025.10.1>

2

제1항에 따른 인접 지역의 범위는 수질오염물질의 발생원(發生源) 및 수량과 하천의 자정능력(自淨能力) 등을 고려하여 특별보호구역별로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고시한다. <개정 2020.5.26, 2025.10.1>

3

법 제32조제3항에 따른 지원액의 산정기준은 오수처리시설 또는 단독정화조의 종류ㆍ규모 및 대상 지역의 위치 등을 고려하여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고시한다. <개정 2025.10.1>

4

법 제32조제3항에 따라 지원을 받으려는 자는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ㆍ도지사에게 지원신청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5

시ㆍ도지사는 제4항에 따른 지원신청을 종합한 후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는 주민지원사업계획을 수립하여 매년 4월 30일까지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1.

사업 개요

2.

지원대상 지역 및 가구 수

3.

지원추진계획

4.

총지원금액

제23조 야생생물 보호구역 등의 지정

제23조(야생생물 보호구역 등의 지정)

1

시ㆍ도지사 및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법 제33조제2항에 따라 주민의 의견을 듣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주민설명회를 개최할 수 있다.

2

법 제33조제1항에 따라 야생생물 보호구역으로 지정하려는 지역이 둘 이상의 지방자치단체에 걸쳐 있는 경우에는 법 제33조제2항에 따라 그 설정하려는 보호구역의 면적이 큰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관계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협의하여 지정한다.

제23조의2 야생동물 질병관리 기본계획의 수립 등

제23조의2(야생동물 질병관리 기본계획의 수립 등)

1

법 제34조의3제2항제7호에 따른 그 밖에 야생동물 질병의 방역 시책 등에 관한 사항은 다음 각 호의 사항으로 한다.

1.

야생동물 질병관리의 목표 및 중점방향에 관한 사항

2.

야생동물 질병의 예방ㆍ진단 기술 및 예방약의 개발에 관한 사항

3.

야생동물 질병 관련 공중위생 향상에 관한 사항

4.

야생동물 질병 관련 국내외 연구기관 및 단체 등에 대한 지원ㆍ협력 등에 관한 사항

5.

야생동물 질병관리를 위한 소요재원의 조달 및 집행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야생동물 질병관리 기본계획 및 세부계획의 수립에 필요한 사항

2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자연적 여건 등의 변화에 따라 법 제34조의3제1항에 따른 야생동물 질병관리 기본계획을 변경할 수 있으며, 변경한 경우에는 이를 시ㆍ도지사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3

시ㆍ도지사는 법 제34조의3제4항에 따라 야생동물 질병관리를 위한 세부계획을 수립한 경우에는 이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4

시ㆍ도지사는 자연적 여건 등의 변화에 따라 제3항에 따른 세부계획을 변경할 수 있으며, 변경한 경우에는 이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5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야생동물의 질병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시ㆍ도지사에게 제3항에 따른 세부계획의 변경을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제23조의3 야생동물 치료기관의 설치ㆍ운영 기준

제23조의3(야생동물 치료기관의 설치ㆍ운영 기준) 법 제34조의4제2항에 따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및 시ㆍ도지사가 설치ㆍ운영하는 야생동물 치료기관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기준을 모두 갖추어야 한다. <개정 2020.5.26, 2025.10.1>

1

1.

인력기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2명 이상을 확보할 것

가.

수의사(공중방역수의사를 포함한다)

나.

전문대학 이상의 대학에서 수의학, 생물학 또는 이와 관련된 분야를 전공한 사람

다.

야생동물 질병연구 및 구조ㆍ치료 업무에 1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사람

라.

기관, 단체 또는 대학 등에서 수의학, 생물학 또는 이와 관련된 분야에서 1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사람

2.

시설기준: 진료실, 입원실, 임시 보호시설 등 야생동물의 질병진단 및 구조ㆍ치료를 위한 시설물을 갖출 것

3.

장비기준: 구조차량, 운반장비 및 진료장비 등 구조ㆍ치료를 위한 장비를 갖출 것

제23조의4 야생동물 질병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는 행정기관

제23조의4(야생동물 질병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는 행정기관) 법 제34조의6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정기관의 장"이란 국립야생동물질병관리원장을 말한다. <개정 2020.5.26, 2020.9.29>

제23조의5 야생동물검역기관

제23조의5(야생동물검역기관) 법 제34조의13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국가기관"이란 국립야생동물질병관리원을 말한다.

제23조의6 검역관리인의 임무

제23조의6(검역관리인의 임무) 법 제34조의21제3항에 따른 검역관리인의 임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1.

법 제34조의14 각 호 외의 부분에 따른 지정검역물(이하 "지정검역물"이라 한다)의 입고ㆍ출고ㆍ이동ㆍ소독에 관한 사항

2.

지정검역물의 현물확인에 관한 사항

3.

지정검역물의 검사시료 채취 및 송부에 관한 사항

4.

법 제34조의21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 따른 지정검역시행장(이하 "지정검역시행장"이라 한다)의 시설ㆍ장비의 검사ㆍ관리에 관한 사항

5.

지정검역시행장의 종사원 및 관계인의 방역에 관한 교육과 출입자의 통제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법 제34조의13제1항에 따른 야생동물검역관(이하 "야생동물검역관"이라 한다)이 지시한 사항의 이행 등에 관한 사항

제24조 정보교환체계의 구축

제24조(정보교환체계의 구축)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법 제38조에 따라 정보교환체계를 구축하는 경우에는 관련 정보가 보호될 수 있도록 보안대책의 마련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제24조의2

제24조의2 삭제 <2020.2.25>

제25조

제25조 삭제 <2020.2.25>

제26조

제26조 삭제 <2020.2.25>

제27조

제27조 삭제 <2020.2.25>

제28조 수렵장의 설정

제28조(수렵장의 설정)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법 제42조에 따라 수렵장을 설정하려는 경우에는 설정 예정지역의 야생동물의 서식 현황이나 유해야생동물로 인한 피해 현황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

제29조 야생동물의 서식밀도 조사 등

제29조(야생동물의 서식밀도 조사 등)

1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법 제43조제3항에 따른 야생동물의 종류 및 서식밀도 등에 대한 조사를 최소한 2년마다 실시하고, 그 결과를 해당 시ㆍ도에 알려야 한다. <개정 2025.10.1>

2

제1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야생동물의 종류 및 서식밀도 등의 조사에 필요한 사항은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25.10.1>

제30조 수렵면허의 신청

제30조(수렵면허의 신청) 법 제44조제1항에 따라 수렵면허를 받으려는 사람은 법 제45조에 따른 수렵면허시험에 합격하고, 법 제47조에 따른 수렵 강습을 이수한 후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주소지를 관할하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수렵면허를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제31조 수렵면허시험의 실시방법 등

제31조(수렵면허시험의 실시방법 등)

1

법 제45조에 따른 수렵면허시험의 방법은 필기시험을 원칙으로 하되, 시ㆍ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실기시험을 추가할 수 있다.

2

수렵면허시험의 합격기준은 과목당 100점을 만점으로 하여 매 과목 40점 이상, 전 과목 평균 60점 이상으로 한다.

제32조 수렵면허시험 응시 등

제32조(수렵면허시험 응시 등)

1

법 제45조제1항에 따라 수렵면허시험에 응시하려는 사람은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응시원서를 시ㆍ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2

수렵면허시험의 공고와 그 밖에 수렵면허시험의 실시에 필요한 사항은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5.10.1>

제33조

제33조 삭제 <2012.7.31>

제34조 야생동물보호 관련사업

제34조(야생동물보호 관련사업) 법 제50조제3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이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말한다.

1

1.

야생동물의 서식실태 조사

2.

야생동물의 이동경로 조사

3.

야생동물의 먹이가 되는 식물의 식재(植栽) 등 야생동물의 서식환경 조성 또는 서식지 보호

4.

야생동물의 이동통로 설치

5.

표지판 또는 새집 등 보호시설의 설치

6.

야생동물의 인공증식ㆍ방사 또는 복원

7.

질병에 감염되거나 조난ㆍ부상당한 야생동물의 진료시설 운영

8.

야생동물 불법 포획의 단속

9.

야생동물 조망대 및 관람장의 설치

10.

야생동물로 인한 피해보상 및 피해 예방시설 설치비용의 지원

11.

홍보물 제작 등 야생동물 보호 계몽활동

12.

야생동물 보호 관련 법인이 수행하는 야생동물 보호활동의 지원

전체 60개 조문 중 1-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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