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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약사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도록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약사ㆍ한약사국가시험 및 약사예비시험의 과목별 세부내용

제2조(약사ㆍ한약사국가시험 및 약사예비시험의 과목별 세부내용)

제2조의2 약사 또는 한약사 면허증 발급신청

제2조의2(약사 또는 한약사 면허증 발급신청)

제3조 약사 또는 한약사 면허 등록대장

제3조(약사 또는 한약사 면허 등록대장) 보건복지부장관은 법 제6조제1항에 따라 약사면허 또는 한약사면허를 줄 때에는 별지 제3호서식의 약사면허 등록대장 또는 별지 제4호서식의 한약사면허 등록대장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어 넣어야 한다.

제4조 약사 또는 한약사의 신고

제4조(약사 또는 한약사의 신고)

제5조 약사 또는 한약사의 연수교육

제5조(약사 또는 한약사의 연수교육)

제5조의2 약사 또는 한약사의 연수교육 면제

제5조의2(약사 또는 한약사의 연수교육 면제)

제6조 약사 또는 한약사의 윤리 기준 등

제6조(약사 또는 한약사의 윤리 기준 등) 약사 또는 한약사는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7조 약국개설등록의 신청

제7조(약국개설등록의 신청)

제8조 약국개설등록대장과 등록증

제8조(약국개설등록대장과 등록증)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7조에 따라 약국개설등록을 한 경우에는 약국개설등록대장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어 넣고 별지 제6호서식의 약국개설등록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제9조 약국등록사항의 변경등록신청

제9조(약국등록사항의 변경등록신청)

제9조의2 보건의료자원 통합신고포털을 통한 신청 등

제9조의2(보건의료자원 통합신고포털을 통한 신청 등)

제9조의3 실태조사의 시기ㆍ방법 등

제9조의3(실태조사의 시기ㆍ방법 등)

제10조 약국 관리상의 준수사항

제10조(약국 관리상의 준수사항)

제11조 등록증ㆍ허가증의 게시

제11조(등록증ㆍ허가증의 게시)

제11조의2 약국개설자의 지위 승계 신고

제11조의2(약국개설자의 지위 승계 신고)

제11조의3 공공심야약국의 지정기준

제11조의3(공공심야약국의 지정기준) 법 제21조의3제1항에 따른 공공심야약국(이하 "공공심야약국"이라 한다)의 지정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제11조의4 공공심야약국의 지정 신청 등

제11조의4(공공심야약국의 지정 신청 등)

제11조의5 공공심야약국의 운영시간

제11조의5(공공심야약국의 운영시간)

제11조의6 공공심야약국의 지정 취소

제11조의6(공공심야약국의 지정 취소)

제12조 약국 폐업 등의 신고

제12조(약국 폐업 등의 신고)

제13조 동물용 의약품 등의 조제

제13조(동물용 의약품 등의 조제) 약사는 동물용 의약품을 조제하는 경우에는 수의사 또는 수산질병관리사의 처방전이나 법 제51조제1항에 따른 대한민국약전,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지정하는 공정서 및 의약품집에 따라 조제하여야 하며, 법률 제8365호 약사법 전부개정법률 부칙 제9조에 따라 약사가 한약을 조제하는 경우에는 한의사의 처방전에 따르거나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한약처방의 종류 및 조제방법에 따라 조제하여야 한다.

제14조 약학대학 학생의 조제행위의 범위

제14조(약학대학 학생의 조제행위의 범위) 법 제23조제1항 단서에 따라 약학을 전공하는 대학의 학생은 약사의 지시ㆍ감독을 받아 다음 각 호의 조제행위를 할 수 있다.

제15조 의사ㆍ치과의사의 직접 조제의약품

제15조(의사ㆍ치과의사의 직접 조제의약품) 법 제23조제4항제6호에 따라 의사 또는 치과의사 자신이 직접 조제할 수 있는 의약품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제15조의2 의약품정보의 확인

제15조의2(의약품정보의 확인)

제15조의3 정보시스템의 구축ㆍ운영

제15조의3(정보시스템의 구축ㆍ운영)

제15조의4 정보시스템 운영의 위탁

제15조의4(정보시스템 운영의 위탁)

제15조의5 운영위원회의 구성ㆍ운영 등

제15조의5(운영위원회의 구성ㆍ운영 등)

제15조의6 복약지도서

제15조의6(복약지도서)

제16조 처방의 변경 및 수정

제16조(처방의 변경 및 수정)

제17조 대체조제

제17조(대체조제)

제18조 조제한 약제의 표시 등

제18조(조제한 약제의 표시 등)

제18조의2 조제기록부의 확인 등

제18조의2(조제기록부의 확인 등)

제18조의3 약학대학 학생의 판매행위의 범위

제18조의3(약학대학 학생의 판매행위의 범위) 법 제44조제1항 단서에 따라 약학전공대학생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약사의 지도ㆍ감독을 받아 의약품의 판매행위를 할 수 있다.

제19조 안전상비의약품의 지정 시 의견청취

제19조(안전상비의약품의 지정 시 의견청취) 보건복지부장관은 법 제44조의2제1항에 따라 안전상비의약품을 정하여 고시하는 경우에는 보건의료 또는 약사(藥事)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공익을 대표하는 사람 등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제20조 안전상비의약품 판매자 등록신청

제20조(안전상비의약품 판매자 등록신청)

제21조 안전상비의약품 판매자의 등록기준

제21조(안전상비의약품 판매자의 등록기준) 법 제44조의2제2항에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등록기준"이란 다음 각 호의 기준을 말한다. <개정 2025.10.31>

제22조 안전상비의약품 판매자 등록증 발급 등

제22조(안전상비의약품 판매자 등록증 발급 등)

제23조 안전상비의약품 판매자의 변경등록신청

제23조(안전상비의약품 판매자의 변경등록신청)

제24조 안전상비의약품 판매자의 폐업신고 등

제24조(안전상비의약품 판매자의 폐업신고 등)

제25조 안전상비의약품 판매자 등의 교육기관의 지정

제25조(안전상비의약품 판매자 등의 교육기관의 지정)

제26조 안전상비의약품 판매자 등의 교육 실시

제26조(안전상비의약품 판매자 등의 교육 실시)

제27조 안전상비의약품 판매자 등의 교육계획 등

제27조(안전상비의약품 판매자 등의 교육계획 등)

제28조 안전상비의약품 판매자의 준수사항

제28조(안전상비의약품 판매자의 준수사항)

제28조의2 안전상비의약품 판매자의 지위 승계 신고

제28조의2(안전상비의약품 판매자의 지위 승계 신고)

제29조 한약업사시험

제29조(한약업사시험)

제30조 한약업사의 자격증명서 등

제30조(한약업사의 자격증명서 등)

제31조 한약업사의 허가신청

제31조(한약업사의 허가신청)

제32조 한약업사의 시설 기준

제32조(한약업사의 시설 기준) 영 제31조의2제1항에 따라 한약업사는 영업소에 제품을 위생적이고 안전하게 보관할 수 있는 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제33조 한약업사의 허가지역

제33조(한약업사의 허가지역)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한약업사의 수요ㆍ공급을 조절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의료법」 제3조에 따른 의원ㆍ한의원ㆍ병원ㆍ한방병원ㆍ종합병원, 「지역보건법」 제13조에 따른 보건지소 또는 약국이 없는 면(面)에 대하여 1명의 한약업사만을 허가할 수 있다. <개정 2015.11.18, 2019.9.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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