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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약사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의2 약의 날 행사 등

제1조의2(약의 날 행사 등)

1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약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의2제2항에 따른 약의 날 기념행사를 주간이나 월간으로 정하여 실시할 수 있다.

2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법 제2조의2제2항에 따른 약의 날 기념행사를 실시할 경우 의약품 안전 및 제약산업 발전 등에 이바지한 공이 매우 큰 개인이나 단체를 약의 날 유공자로 선정하여 포상할 수 있다.

제2조 약사ㆍ한약사국가시험 및 약사예비시험의 실시

제2조(약사ㆍ한약사국가시험 및 약사예비시험의 실시)

1

법 제8조제2항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은 약사ㆍ한약사국가시험 및 약사예비시험(이하 "국가시험등"이라 한다)을 「한국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법」에 따른 한국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이하 "국가시험등 관리기관"이라 한다)으로 하여금 관리하게 한다. <개정 2015.12.22, 2020.1.29, 2021.10.19>

2

국가시험등 관리기관의 장은 국가시험등을 실시하려면 미리 보건복지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시험일시ㆍ시험장소ㆍ시험과목 및 응시원서 제출기간, 그 밖에 시험에 필요한 사항을 시험 90일 전까지 공고해야 한다. 다만, 시험장소는 지역별 응시인원이 확정된 후 시험 30일 전까지 공고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10.3.15, 2012.5.1, 2020.1.29>

제3조 국가시험등의 응시 등

제3조(국가시험등의 응시 등)

1

국가시험등에 응시하려는 사람은 국가시험등 관리기관의 장이 정하는 응시원서를 국가시험등 관리기관의 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0.1.29>

2

삭제 <2020.1.29>

3

제1항에 따라 응시원서를 제출하는 사람은 국가시험 관리기관의 장이 보건복지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결정한 수수료를 현금으로 내야 한다. 이 경우 수수료의 금액 및 납부방법 등은 제2조에 따라 국가시험등 관리기관의 장이 공고한다. <개정 2008.2.29, 2010.3.15, 2011.12.30, 2020.1.29>

4

국가시험등 관리기관의 장은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전자화폐ㆍ전자결제 등의 방법으로 제3항에 따른 수수료를 내게 할 수 있다. <개정 2011.12.30, 2020.1.29>

제4조 시험과목

제4조(시험과목)

1

약사국가시험은 다음 각 호의 과목에 대하여 필기시험으로 실시하며, 과목별 세부내용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1.

생명약학

2.

산업약학

3.

임상ㆍ실무약학

4.

보건ㆍ의약 관계 법규

2

한약사국가시험은 다음 각 호의 과목에 대하여 필기시험으로 실시하며, 과목별 세부내용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1.

한약학 기초

2.

한약학 응용

3.

보건ㆍ의약 관계 법규

3

약사예비시험은 다음 각 호의 과목에 대하여 필기시험으로 실시하고, 과목별 세부내용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신설 2020.1.29>

1.

약학 기초

2.

한국어

제5조 시험의 합격 결정

제5조(시험의 합격 결정)

1

약사ㆍ한약사국가시험 합격자는 각 과목 만점의 40퍼센트 이상, 전 과목 총점의 60퍼센트 이상 득점한 사람으로 한다.

2

약사예비시험 합격자는 약학 기초 과목 만점의 60퍼센트 이상 득점하고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한국어 과목에 관한 요건을 갖춘 사람으로 한다.

3

약사예비시험 합격자는 다음 회의 약사국가시험부터 약사예비시험을 면제한다.

제6조 합격자의 발표

제6조(합격자의 발표) 국가시험등 관리기관의 장은 제2조제5조에 따라 국가시험등을 시행하고 그 합격자를 결정하면 지체 없이 발표해야 한다. <개정 2020.1.29>

제7조 시험위원

제7조(시험위원) 국가시험등 관리기관의 장은 국가시험등의 출제 및 채점을 위하여 약학 또는 관련 법령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시험위원을 위촉한다. <개정 2020.1.29>

제8조 관계기관 등에 대한 협조 요청

제8조(관계기관 등에 대한 협조 요청) 국가시험등 관리기관의 장은 국가시험등 관리업무를 원활하게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국가ㆍ지방자치단체 또는 관계 기관ㆍ단체에 시험장소 및 시험감독 지원 등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20.1.29>

제8조의2 윤리위원회의 구성

제8조의2(윤리위원회의 구성)

1

법 제11조제5항제12조제5항에 따라 대한약사회(이하 "약사회"라 한다)와 대한한약사회(이하 "한약사회"라 한다)에 두는 윤리위원회(이하 "윤리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11명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2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약사회 또는 한약사회(이하 이 조부터 제8조의4까지의 규정에서 "각 협회"라 한다)의 장이 위촉한다.

3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각 협회의 장이 위촉하되, 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이 4명 이상 포함되어야 한다.

1.

각 협회 소속 회원으로서 약사 경력이 10년 이상 또는 한약사 경력이 5년 이상인 사람

2.

약사 또는 한약사가 아닌 사람으로서 법률, 보건, 언론, 소비자 권익 등에 관하여 경험과 학식이 풍부한 사람

4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며, 한 번만 연임할 수 있다.

제8조의3 윤리위원회의 운영

제8조의3(윤리위원회의 운영)

1

윤리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한다. <개정 2018.4.24>

1.

법 제79조의2제1항 각 호에 따른 면허 취소 및 자격 정지의 처분 요구에 관한 사항

2.

각 협회 소속 회원에 대한 자격심사 및 징계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회원의 윤리 확립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으로서 각 협회의 정관으로 정하는 사항

2

윤리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나 각 협회의 장 또는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이 요청하는 경우에 위원장이 소집한다.

3

위원장은 회의를 소집하려면 회의 개최 7일 전까지 회의의 일시, 장소 및 안건을 각 위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히 개최하여야 하거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회의 개최 전날까지 통보할 수 있다.

4

윤리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3분의 2 이상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제1항제2호 및 제3호의 사항에 관한 정족수는 각 협회의 정관으로 달리 정할 수 있다.

5

윤리위원회의 위원장은 제1항제1호 및 제2호의 사항에 관하여 심의ㆍ의결하려는 경우에는 해당 안건의 당사자에게 구술 또는 서면(전자문서를 포함한다)으로 의견을 진술할 기회를 주어야 한다.

6

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윤리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각 협회의 정관으로 정한다.

제8조의4 윤리위원회 위원의 제척 등

제8조의4(윤리위원회 위원의 제척 등)

1

윤리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윤리위원회 심의ㆍ의결에서 제척된다.

1.

위원이 윤리위원회의 심의ㆍ의결 안건(이하 이 조에서 "해당 안건"이라 한다)의 당사자인 경우

2.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3.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가 최근 3년 이내에 소속되어 있었던 기관에 종사하거나 종사하였던 경우

2

해당 안건의 당사자는 위원에게 제1항의 제척사유가 있거나 그 밖에 심의ㆍ의결의 공정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 사유를 밝혀 서면으로 윤리위원회에 기피신청을 할 수 있다.

3

윤리위원회는 제2항에 따른 기피신청을 받은 경우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기피 여부를 의결한다. 이 경우 기피신청을 당한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4

윤리위원회의 위원은 제1항 또는 제2항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스스로 심의ㆍ의결에서 회피할 수 있다.

제9조 약사회 및 한약사회의 설립인가

제9조(약사회 및 한약사회의 설립인가) 약사회 또는 한약사회가 법 제13조제1항에 따라 설립인가를 받으려면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갖추어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0.3.15, 2012.6.7>

1

1.

정관

2.

자산명세서

3.

사업계획서 및 수지예산서

4.

설립결의서

5.

설립대표자의 선출경위에 관한 서류

6.

임원의 취임승낙서와 이력서

제10조 정관 기재사항

제10조(정관 기재사항) 약사회나 한약사회 정관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2.6.7>

1

1.

목적

2.

명칭

3.

주된 사무소

4.

자산과 회계에 관한 사항

5.

임원의 선임에 관한 사항

6.

회원의 자격과 징계에 관한 사항

7.

정관 변경에 관한 사항

8.

공고방법에 관한 사항

9.

윤리위원회의 운영 등에 관한 사항

제11조 정관 변경의 인가신청

제11조(정관 변경의 인가신청) 법 제13조제3항에 따라 약사회나 한약사회가 정관 변경의 인가를 받으려면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1

1.

정관 변경의 내용 및 그 사유

2.

정관 변경에 관한 회의록

3.

신ㆍ구정관대비표, 그 밖의 참고서류

제12조 지부의 설치

제12조(지부의 설치) 약사회나 한약사회는 그 설립등기를 마친 날부터 3주일 안에 법 제14조에 따라 특별시ㆍ광역시ㆍ도ㆍ특별자치도에 지부를 설치하여야 한다.

제13조 중앙약사심의위원회의 기능

제13조(중앙약사심의위원회의 기능) 법 제18조제1항에 따른 중앙약사심의위원회(이하 제14조의2, 제14조의3, 제15조부터 제20조까지, 제20조의2, 제21조제22조에서 "심의위원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개정 2008.2.29, 2010.3.15, 2011.12.30, 2013.3.23, 2014.9.11, 2019.6.4, 2019.7.16>

1

1.

법 제51조에 따른 대한민국약전의 제정과 개정에 관한 사항

2.

법 제52조에 따른 의약품 및 의약외품(이하 "의약품등"이라 한다)의 기준에 관한 사항

3.

의약품등의 안전성ㆍ유효성에 대한 조사ㆍ연구 및 평가에 관한 사항

4.

의약품 부작용 피해 구제에 관한 사항

5.

일반의약품과 전문의약품의 분류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보건복지부장관ㆍ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심의에 부치는 사항

제14조

제14조 삭제 <2019.6.4>

제14조의2 심의위원회 위원의 해촉

제14조의2(심의위원회 위원의 해촉)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법 제18조제4항에 따라 위촉된 심의위원회의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解囑)할 수 있다. <개정 2017.5.29, 2019.6.4>

1

1.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의사를 밝히는 경우

5.

제14조의3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데에도 불구하고 회피하지 아니한 경우

제14조의3 심의위원회 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제14조의3(심의위원회 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1

심의위원회의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심의위원회의 심의ㆍ의결에서 제척(除斥)된다. <개정 2020.3.3, 2021.10.19>

1.

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이었던 사람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당사자가 법인ㆍ단체 등인 경우에는 그 임원 또는 직원을 포함한다. 이하 이 호 및 제2호에서 같다)이거나 그 안건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

2.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3.

위원이 해당 안건에 대하여 증언, 진술, 자문, 연구, 용역 또는 감정을 한 경우

4.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법인ㆍ단체 등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

5.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인 법인ㆍ단체 등에 최근 3년 이내에 임원 또는 직원으로 재직한 경우

6.

그 밖에 위원이 해당 안건과 직접적인 이해 관계가 있는 등 심의위원회의 공정한 심의ㆍ의결을 저해할 중대한 사유가 있다고 심의위원회 위원장(이하 "위원장"이라 한다)이 인정하는 경우

2

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ㆍ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심의위원회에 그 사실을 서면으로 소명하여 기피(忌避) 신청을 할 수 있다.

3

심의위원회는 제2항에 따른 기피 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의결로 이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4

위원이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거나 본인에게 공정한 심의ㆍ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회피(回避)하여야 한다.

제15조 위원장 등의 직무

제15조(위원장 등의 직무)

1

위원장은 공동으로 심의위원회를 대표하고, 심의위원회 업무를 총괄한다. <개정 2021.10.19>

2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심의위원회가 미리 정한 부위원장이 직무를 대신 수행한다. <개정 2021.10.19>

제16조 회의의 소집

제16조(회의의 소집)

1

위원장은 공동으로 심의위원회 회의를 소집하고, 교대로 그 회의의 의장이 된다. <개정 2021.10.19>

2

위원장은 보건복지부장관ㆍ식품의약품안전처장 또는 그 재적위원 과반수가 회의 소집을 요구하면 지체 없이 회의를 소집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0.3.15, 2013.3.23>

제17조 분과위원회 등

제17조(분과위원회 등)

1

심의위원회에 분야별 심의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분과위원회(이하 "분과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21.10.19>

1.

약사제도 분과위원회: 의약품 정책 및 분류 등에 관한 심의

2.

의약품등 기준ㆍ규격 분과위원회: 의약품등의 기준ㆍ규격 등에 관한 심의

3.

의약품등 안전성ㆍ유효성 분과위원회: 의약품등의 안전성ㆍ유효성 등에 관한 심의

4.

신약 분과위원회: 신약 및 임상시험 등에 관한 심의

5.

생물의약품 분과위원회: 생물의약품(사람이나 다른 생물체에서 유래된 것을 원료 또는 재료로 하여 제조한 의약품을 말한다)에 관한 심의

2

분과위원회 위원장은 분과위원회 위원 중에서 호선(互選)한다. <신설 2021.10.19>

3

분과위원회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전문 분야별로 소분과위원회(이하 "소분과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신설 2021.10.19>

4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분과위원회와 소분과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관한 사항은 보건복지부장관과 협의하여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정한다. <개정 2008.2.29, 2010.3.15, 2013.3.23, 2021.10.19>

제18조 의사

제18조(의사)

1

심의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열리고, 출석위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2

분과위원회나 소분과위원회가 심의한 사항은 다른 위원회에서 재심의하여야 할 필요가 있다고 위원장이 판단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심의위원회가 의결한 것으로 본다.

제19조 보고

제19조(보고) 위원장은 심의위원회에서 심의된 사항을 지체 없이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제13조제6호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이 심의에 부치는 사항에 대해서는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지체 없이 알려야 한다. <개정 2008.2.29, 2010.3.15, 2013.3.23>

제20조 연구위원 등

제20조(연구위원 등)

1

심의위원회에 10명 이내의 연구위원을 둔다.

2

연구위원은 위원장의 명을 받아 심의위원회의 심의사항을 미리 조사ㆍ연구한다.

3

연구위원은 심의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하여 발언할 수 있다.

4

연구위원을 보조하게 하기 위하여 심의위원회에 10명 이내의 연구원을 둔다.

5

제1항과 제4항에 따른 연구위원과 연구원은 약사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중에서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임명한다. <개정 2008.2.29, 2010.3.15, 2013.3.23>

제20조의2

제20조의2 삭제 <2021.10.19>

제21조 간사와 서기

제21조(간사와 서기)

1

심의위원회에 간사 1명과 서기 몇 명을 둔다.

2

간사와 서기는 식품의약품안전처 소속 공무원 중에서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임명한다. <개정 2008.2.29, 2010.3.15, 2013.3.23>

3

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심의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고, 서기는 간사를 보조한다.

제22조 수당과 여비 등

제22조(수당과 여비 등)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심의위원회ㆍ분과위원회 및 소분과위원회의 위원에게는 수당과 여비를, 연구위원과 연구원에게는 연구비와 여비를 각각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10.3.15, 2013.3.23>

제22조의2 약국의 시설 기준

제22조의2(약국의 시설 기준)

1

법 제20조제3항에 따라 약국에는 다음 각 호의 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1.

조제실

2.

저온 보관 및 빛가림을 위한 시설

3.

수돗물이나 「먹는물관리법」 제5조에 따른 먹는물의 수질 기준에 맞는 지하수 등을 공급할 수 있는 시설

4.

조제에 필요한 기구

2

제1항에 따른 시설의 세부기준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식품의약품안전처장과 협의하여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제22조의3 실태조사 협조 요청 및 업무의 위탁

제22조의3(실태조사 협조 요청 및 업무의 위탁)

1

보건복지부장관은 법 제20조의2제2항 후단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기관ㆍ법인 또는 단체 등에 실태조사를 위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1.

약사회 및 한약사회

2.

법 제67조에 따른 사단법인

4.

그 밖에 보건의료와 관련된 업무를 수행하는 기관ㆍ법인ㆍ단체 또는 전문가

2

보건복지부장관은 법 제20조의2제3항에 따라 같은 조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에 관한 업무(실태조사의 계획 수립 업무는 제외한다)를 「국민건강보험법」 제13조에 따른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위탁한다.

제23조 의사나 치과의사의 직접 조제 범위

제23조(의사나 치과의사의 직접 조제 범위) 법 제23조제4항제1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08.6.25, 2008.10.14, 2011.12.30, 2012.4.17, 2012.6.27, 2012.12.21, 2016.12.13, 2019.12.24, 2021.4.6>

1

1.

「국군조직법」 제15조에 따른 국군의료시설의 의사나 치과의사가 그 업무 수행으로서 같은 법 제4조에 따른 군인인 환자에 대하여 조제하는 경우

2.

「경찰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제31조에 따른 경찰병원 또는 「소방공무원 보건안전 및 복지 기본법 시행령」 제7조에 따른 중앙소방전문치료센터의 의사나 치과의사가 그 업무 수행으로서 경찰ㆍ소방공무원인 환자에 대하여 조제하는 경우

3.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11조제2항에 따라 근로복지공단이 설치ㆍ운영하는 의료기관의 의사나 치과의사가 그 업무 수행으로서 같은 법 제5조제1호에 따른 업무상의 재해를 입은 자 중 진폐증 환자에 대하여 조제하는 경우

5.

「학교보건법」 제3조에 따른 보건실의 의사나 치과의사(「의료법」에 따라 해당 학교에 개설된 의료기관에 종사하는 경우는 제외한다)가 업무 수행으로서 해당 학교의 학생 및 교직원인 환자에 대하여 조제하는 경우

6.

「산업안전보건법」 제18조에 따른 보건관리자인 의사나 치과의사(「의료법」에 따라 해당 사업장에 개설된 의료기관에 종사하는 경우는 제외한다)가 사업장에서 업무 수행으로서 해당 사업장의 근로자인 환자에 대하여 조제하는 경우

7.

「의료법」 제27조제3항제2호에 따른 외국인환자에 대하여 조제하는 경우

제24조 유사담합행위

제24조(유사담합행위)

1

법 제24조제2항제5호에서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행위와 유사하여 담합의 소지가 있는 행위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위"란 다음 각 호의 행위를 말한다. <개정 2019.7.2>

1.

약국개설자와 의료기관 개설자 사이의 사전 약속에 따라 처방전에 의약품의 명칭 등을 기호나 암호로 적어 특정 약국에서만 조제할 수 있도록 하는 행위

2.

의료기관 개설자가 법 제25조에 따른 처방의약품 목록 외의 의약품을 처방하여 특정 약국에서만 조제할 수 있도록 하는 행위

3.

약국개설자와 의료기관 개설자 사이에 의약품 구매사무, 의약품 조제업무 또는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요양급여비용 심사청구업무 등을 지원하거나 관리하는 행위

4.

의료기관 개설자가 처방전 소지자의 요구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특정 약국에서 조제하도록 처방전을 팩스ㆍ컴퓨터통신 등을 이용하여 전송하는 행위

5.

의료기관 개설자가 사실상 그의 지휘ㆍ감독을 받는 약사로 하여금 약국을 개설하도록 하거나 약국을 개설한 약사를 지휘ㆍ감독하여 의료기관개설자가 그 약국을 사실상 운영하는 행위

2

보건복지부장관,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 시장ㆍ군수ㆍ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은 법 제24조제2항에 따른 담합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의료기관 개설자 또는 약국개설자에 대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법 제69조에 따른 검사를 하게 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0.3.15, 2013.3.23>

1.

의료기관 개설자(의료기관개설자가 법인인 경우에는 그 법인의 임원을 포함한다)와 약국개설자가 배우자ㆍ부모ㆍ형제ㆍ자매ㆍ자녀 또는 그 배우자의 관계에 있는 경우로서 해당 약국이 해당 의료기관에서 발행한 처방전을 독점적으로 유치하고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2.

동일한 건물 안에 의료기관과 약국이 출입구를 함께 사용하도록 개설된 경우로서 해당 약국이 해당 의료기관에서 발행한 처방전을 독점적으로 유치하고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제24조의2 의약품등의 제조ㆍ품질관리 조사관의 출입ㆍ조사를 위한 서류 기재 사항

제24조의2(의약품등의 제조ㆍ품질관리 조사관의 출입ㆍ조사를 위한 서류 기재 사항) 법 제38조의4제2항 후단에서 "조사기간, 조사범위, 조사 담당자, 관계 법령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1.

조사의 목적, 기간, 범위 및 내용

2.

조사 담당자의 성명 및 직위

3.

의약품등의 제조 및 품질관리에 관한 자료 등 조사 자료의 목록

4.

조사에 대한 근거 법령

5.

제1호부터 제4호까지에 준하는 사항으로서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해당 조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24조의3 의약품 식별표시 등록 업무의 위탁

제24조의3(의약품 식별표시 등록 업무의 위탁)

1

법 제38조의6제3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관련 전문기관"이란 「민법」 제32조에 따라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의 허가를 받아 설립된 의약품 관련 법인 중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지정하여 고시하는 법인을 말한다. <개정 2022.12.9>

2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법 제38조의6제3항에 따라 업무를 위탁하는 경우에는 수탁자 및 위탁하는 업무의 내용을 고시해야 한다. <개정 2022.12.9>

제25조 한약업사 시험

제25조(한약업사 시험) 법 제45조제3항에 따른 한약업사의 시험은 한약 취급에 관한 필요한 지식과 그 실무상의 기능에 관하여 시ㆍ도지사가 수행한다.

제26조 응시 자격

제26조(응시 자격) 한약업사시험에 응시할 수 있는 사람은 고등학교 이상의 학교를 졸업한 사람 또는 교육부장관이 이와 같은 수준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한 사람으로서 5년 이상 한의원이나 한약업소에서 한약취급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사람으로 한다.

제27조 시험과목 및 배점비율 등

['제27조(시험과목 및 배점비율 등) 한약업사의 시험은 필기시험과 실기시험으로 구분하되, 그 시험과목과 배점비율은 다음과 같다.', 'img43048843', '┌──────┬───────────────────┬────┐', '│구분 │시험과목 │배점비율│', '├──────┼───────────────────┼────┤', '│1. 필기시험 │가. 본초강목, 방약합편, 약성가에 수록 │45퍼센트│', '│ │된 한약의 명칭ㆍ성상ㆍ용도ㆍ저장 │ │', '│ │방법 및 극약과 독약의 구별 │ │', '│ ├───────────────────┼────┤', '│ │나. 기성한약서에 수록된 처방과 혼합 │20퍼센트│', '│ │방법 │ │', '│ ├───────────────────┼────┤', '│ │다. 약사 및 마약에 관한 법규 │15퍼센트│', '├──────┼───────────────────┼────┤', '│2. 실기시험 │50종 이상의 한약재에 대한 감별능력 │20퍼센트│', '│ │및 약질도 │ │', '└──────┴───────────────────┴────┘', '']

제28조 시험공고

제28조(시험공고) 시ㆍ도지사는 한약업사의 시험을 시행하려면 시험일시ㆍ시험장소ㆍ시험과목ㆍ응시원서 제출기간 및 영업허가 예정지역과 그 허가예정인원, 그 밖에 시험에 필요한 사항을 시험 30일 전에 공고하여야 한다.

제29조 응시원서

제29조(응시원서)

1

한약업사의 시험에 응시하려는 자는 응시원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시ㆍ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8.10.14>

1.

이력서

2.

제26조에 해당하는 학력과 실무에 종사한 경력을 증명하는 서류

3.

법 제5조제1호 본문에 해당하는 자가 아님을 증명하는 의사의 진단서 또는 법 제5조제1호 단서에 해당하는 자임을 증명하는 전문의의 진단서

4.

법 제5조제3호에 해당하는 자가 아님을 증명하는 의사의 진단서

5.

영업예정지 및 그 약도

2

제1항에 따라 응시원서를 제출하는 자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수료를 내야 한다. <개정 2008.2.29, 2010.3.15>

제30조 합격자의 결정 등

제30조(합격자의 결정 등)

1

시ㆍ도지사는 한약업사의 시험을 시행한 후에는 제28조에 따라 공고한 영업허가 예정지역별로 허가예정인원 수의 범위에서 전과목 총점의 6할 이상 득점한 자를 합격자로 결정한다. 다만, 한약업사 허가예정지역별 허가예정인원을 초과하여 동점자가 2명 이상인 경우에는 필기 시험의 성적 순으로 합격자를 결정하고, 필기 시험의 성적도 동점인 경우에는 모두를 합격자로 한다.

2

시ㆍ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합격한 자에게 합격하였음을 통지하여야 한다.

제31조 시험위원

제31조(시험위원)

1

시ㆍ도지사는 한약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와 약사 및 마약에 관한 법규에 관하여 지식이 풍부한 자 중에서 시험위원을 위촉한다.

2

제1항의 시험위원은 한 과목에 대하여 2명부터 5명까지의 인원으로 구성한다.

제31조의2 한약업사 및 의약품 도매상 등의 시설기준

제31조의2(한약업사 및 의약품 도매상 등의 시설기준)

1

법 제45조제2항제1호에 따라 한약업사가 갖추어야 할 영업소의 세부기준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식품의약품안전처장과 협의하여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2

법 제45조제2항제2호에 따라 의약품 도매상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식품의약품안전처장과 협의하여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영업소와 창고를 갖추어야 하며, 해당 시설의 운영 등을 위하여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자산을 보유하여야 한다. 다만, 의료용 고압가스 도매상의 경우에는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제4조제4항에 따른 고압가스 판매 시설기준에 따르고, 방사성의약품 도매상의 경우에는 「원자력안전법」 제55조제1항에 따른 방사성동위원소 판매업의 시설 기준에 따른다.

3

제2항 본문에도 불구하고 의약품 도매상이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춘 다른 의약품 도매상에 의약품의 보관ㆍ배송 등 유통관리 업무를 위탁하는 경우에는 창고를 갖추지 아니할 수 있다.

4

법률 제8365호 약사법 전부개정법률 부칙 제5조에 따른 약업사(藥業士) 및 매약상(賣藥商)이 영업을 하려는 경우에는 보건복지부장관이 식품의약품안전처장과 협의하여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영업소를 갖추어야 한다.

제32조 의약품 품목허가를 받은 자 등의 의약품 소매ㆍ판매 사유

제32조(의약품 품목허가를 받은 자 등의 의약품 소매ㆍ판매 사유) 법 제47조제1항제2호에서 "공익 목적을 위한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별표 1의2에 해당하는 사유를 말한다.

제32조의2 의약품관리종합정보센터의 지정

제32조의2(의약품관리종합정보센터의 지정) 보건복지부장관은 법 제47조의3제1항에 따라 「국민건강보험법」 제62조에 따른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을 의약품 유통정보관리기관(이하 "의약품관리종합정보센터"라 한다)으로 지정한다. <개정 2010.3.15, 2012.8.31, 2017.5.29>

제32조의3 의약품관리종합정보센터의 운영 등

제32조의3(의약품관리종합정보센터의 운영 등)

1

의약품관리종합정보센터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개정 2010.3.15, 2016.3.22, 2017.5.29>

1.

의약품유통정보의 수집ㆍ조사ㆍ가공ㆍ이용 및 제공

2.

의약품 유통정보화를 위한 기본계획의 수립 및 시행

3.

의약품유통정보 데이터베이스의 구축 및 운영

4.

의약품 표준코드[의약품을 식별하기 위하여 각 의약품에 부여된 고유번호로서 국가 식별코드, 의약품 품목허가를 받은 자(법 제31조제2항 또는 제3항에 따라 제조판매품목허가를 받거나 제조판매품목신고를 한 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 또는 법 제42조제1항 전단에 따라 수입업 신고를 한 자(이하 "수입자"라 한다)의 식별코드, 품목코드 및 검증번호를 포함하는 13자리 숫자를 말한다]의 공고 등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의약품 바코드 또는 전자태그(RFID tag)의 관리

5.

의약품유통정보의 표준화에 관한 연구ㆍ교육 및 홍보

6.

법 제47조의3제2항에 따른 의약품 공급 내역 등의 제출에 필요한 프로그램의 개발ㆍ보급 등 의약품 유통정보화의 지원

7.

그 밖에 의약품유통정보와 관련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2

의약품관리종합정보센터의 장은 제1항의 업무에 관한 해당 회계연도의 사업계획ㆍ사업실적과 예산ㆍ결산을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한까지 보건복지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0.3.15>

1.

해당 회계연도의 사업계획 및 예산: 해당 회계연도 개시 전까지

2.

해당 회계연도의 사업실적 및 결산: 다음 회계연도 2월 말일까지

3

의약품관리종합정보센터의 장은 제1항제4호에 따른 의약품 바코드 또는 전자태그의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의약품 품목허가를 받은 자 또는 수입자에게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따라 제조판매 또는 수입하려는 의약품의 제품정보에 관한 보고서를 제출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0.3.15>

제32조의4 의약품유통정보 제공에 대한 수수료

제32조의4(의약품유통정보 제공에 대한 수수료)

1

의약품관리종합정보센터는 의약품 품목허가를 받은 자, 수입자, 의약품 도매상 등의 신청에 따라 의약품유통정보를 가공하여 제공하는 경우(「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공개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에는 해당 신청인에게 수수료를 받을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수수료를 감면할 수 있다. <개정 2010.3.15>

1.

국가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법령에 따른 업무 수행과 관련하여 의약품유통정보의 제공을 신청하는 경우

2.

학술ㆍ연구의 목적 또는 행정감시를 위하여 비영리법인 또는 비영리의 학술ㆍ공익단체가 의약품유통정보의 제공을 신청하는 경우

3.

신청인이 같은 연도에 같은 기준에 따라 가공된 같은 의약품유통정보의 제공을 신청하는 경우

4.

그 밖에 보건복지부장관이 공공복리 등을 위하여 수수료 감면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2

제1항에 따른 수수료는 의약품유통정보의 가공 및 제공에 드는 비용, 의약품 유통정보관리에 필요한 프로그램의 개발 비용 등을 고려하여 실비의 범위에서 정하여야 한다.

3

제1항에 따른 수수료는 의약품관리종합정보센터가 지정하는 금융기관 또는 체신관서에 현금(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전자화폐 및 전자결제 등의 방법에 따른 지급을 포함한다)으로 납부하여야 한다.

4

제1항에 따른 의약품유통정보의 신청 방법 및 수수료의 감면 대상과 감면 비율, 제2항에 따른 수수료의 구체적인 산정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10.3.15>

제32조의5 품목허가 등 신청사실 통지의 예외사유

제32조의5(품목허가 등 신청사실 통지의 예외사유) 법 제50조의4제1항제4호(법 제42조제5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법 제50조의2제4항제1호라목에 따른 의약적 용도에 관한 등재특허권이 법 제31조제2항ㆍ제3항ㆍ제9항 또는 법 제42조제1항에 따라 제조판매 또는 수입의 품목허가나 변경허가를 신청한 의약품의 효능ㆍ효과와 관련된 것이 아닌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15.9.22>

제32조의6 의약품 불법판매ㆍ알선ㆍ광고임을 알리는 조치

제32조의6(의약품 불법판매ㆍ알선ㆍ광고임을 알리는 조치)

1

법 제61조의2제5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조치"란 같은 조 제3항 전단에 따른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등으로 하여금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법 제61조의2제2항 각 호에 해당하는 의약품 등의 판매, 알선 또는 광고를 한 인터넷 홈페이지 등의 매체에 게시하도록 하는 조치를 말한다.

1.

법 제61조의2제5항에 해당하는 조치라는 내용의 제목

2.

법 제61조의2제2항 각 호에 해당하는 의약품 등의 명칭

3.

위반행위(위반행위의 구체적 내용과 근거 법령을 포함한다)

2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법 제61조의2제2항 각 호에 해당하는 의약품 등의 판매, 알선 또는 광고 게시물이 삭제되거나 접근이 제한된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조치를 요청하지 않는다.

제32조의7 의약품 불법판매 등 모니터링 업무의 위탁

제32조의7(의약품 불법판매 등 모니터링 업무의 위탁)

1

법 제61조의3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 또는 단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 또는 단체 중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관 또는 단체를 말한다.

1.

법 제67조에 따른 사단법인

4.

그 밖에 의약품 불법판매 등 모니터링 업무 수행에 필요한 전문인력과 전담조직을 갖추었다고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인정하는 기관 또는 단체

2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법 제61조의3제1항에 따라 의약품 불법판매 등 모니터링 업무를 위탁하는 경우에는 위탁받는 기관 또는 단체와 위탁 업무의 내용을 고시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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