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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약사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의2 약의 날 행사 등

제1조의2(약의 날 행사 등)

제2조 약사ㆍ한약사국가시험 및 약사예비시험의 실시

제2조(약사ㆍ한약사국가시험 및 약사예비시험의 실시)

제3조 국가시험등의 응시 등

제3조(국가시험등의 응시 등)

제4조 시험과목

제4조(시험과목)

제5조 시험의 합격 결정

제5조(시험의 합격 결정)

제6조 합격자의 발표

제6조(합격자의 발표) 국가시험등 관리기관의 장은 제2조제5조에 따라 국가시험등을 시행하고 그 합격자를 결정하면 지체 없이 발표해야 한다. <개정 2020.1.29>

제7조 시험위원

제7조(시험위원) 국가시험등 관리기관의 장은 국가시험등의 출제 및 채점을 위하여 약학 또는 관련 법령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시험위원을 위촉한다. <개정 2020.1.29>

제8조 관계기관 등에 대한 협조 요청

제8조(관계기관 등에 대한 협조 요청) 국가시험등 관리기관의 장은 국가시험등 관리업무를 원활하게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국가ㆍ지방자치단체 또는 관계 기관ㆍ단체에 시험장소 및 시험감독 지원 등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20.1.29>

제8조의2 윤리위원회의 구성

제8조의2(윤리위원회의 구성)

제8조의3 윤리위원회의 운영

제8조의3(윤리위원회의 운영)

제8조의4 윤리위원회 위원의 제척 등

제8조의4(윤리위원회 위원의 제척 등)

제9조 약사회 및 한약사회의 설립인가

제9조(약사회 및 한약사회의 설립인가) 약사회 또는 한약사회가 법 제13조제1항에 따라 설립인가를 받으려면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갖추어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0.3.15, 2012.6.7>

제10조 정관 기재사항

제10조(정관 기재사항) 약사회나 한약사회 정관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2.6.7>

제11조 정관 변경의 인가신청

제11조(정관 변경의 인가신청) 법 제13조제3항에 따라 약사회나 한약사회가 정관 변경의 인가를 받으려면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12조 지부의 설치

제12조(지부의 설치) 약사회나 한약사회는 그 설립등기를 마친 날부터 3주일 안에 법 제14조에 따라 특별시ㆍ광역시ㆍ도ㆍ특별자치도에 지부를 설치하여야 한다.

제14조

제14조 삭제 <2019.6.4>

제14조의2 심의위원회 위원의 해촉

제14조의2(심의위원회 위원의 해촉)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법 제18조제4항에 따라 위촉된 심의위원회의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解囑)할 수 있다. <개정 2017.5.29, 2019.6.4>

제14조의3 심의위원회 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제14조의3(심의위원회 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제15조 위원장 등의 직무

제15조(위원장 등의 직무)

제16조 회의의 소집

제16조(회의의 소집)

제17조 분과위원회 등

제17조(분과위원회 등)

제18조 의사

제18조(의사)

제19조 보고

제19조(보고) 위원장은 심의위원회에서 심의된 사항을 지체 없이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제13조제6호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이 심의에 부치는 사항에 대해서는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지체 없이 알려야 한다. <개정 2008.2.29, 2010.3.15, 2013.3.23>

제20조 연구위원 등

제20조(연구위원 등)

제20조의2

제20조의2 삭제 <2021.10.19>

제21조 간사와 서기

제21조(간사와 서기)

제22조 수당과 여비 등

제22조(수당과 여비 등)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심의위원회ㆍ분과위원회 및 소분과위원회의 위원에게는 수당과 여비를, 연구위원과 연구원에게는 연구비와 여비를 각각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10.3.15, 2013.3.23>

제22조의2 약국의 시설 기준

제22조의2(약국의 시설 기준)

제22조의3 실태조사 협조 요청 및 업무의 위탁

제22조의3(실태조사 협조 요청 및 업무의 위탁)

제23조 의사나 치과의사의 직접 조제 범위

제23조(의사나 치과의사의 직접 조제 범위) 법 제23조제4항제1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08.6.25, 2008.10.14, 2011.12.30, 2012.4.17, 2012.6.27, 2012.12.21, 2016.12.13, 2019.12.24, 2021.4.6>

제24조 유사담합행위

제24조(유사담합행위)

제24조의2 의약품등의 제조ㆍ품질관리 조사관의 출입ㆍ조사를 위한 서류 기재 사항

제24조의2(의약품등의 제조ㆍ품질관리 조사관의 출입ㆍ조사를 위한 서류 기재 사항) 법 제38조의4제2항 후단에서 "조사기간, 조사범위, 조사 담당자, 관계 법령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제24조의3 의약품 식별표시 등록 업무의 위탁

제24조의3(의약품 식별표시 등록 업무의 위탁)

제25조 한약업사 시험

제25조(한약업사 시험) 법 제45조제3항에 따른 한약업사의 시험은 한약 취급에 관한 필요한 지식과 그 실무상의 기능에 관하여 시ㆍ도지사가 수행한다.

제26조 응시 자격

제26조(응시 자격) 한약업사시험에 응시할 수 있는 사람은 고등학교 이상의 학교를 졸업한 사람 또는 교육부장관이 이와 같은 수준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한 사람으로서 5년 이상 한의원이나 한약업소에서 한약취급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사람으로 한다.

제27조 시험과목 및 배점비율 등

{{"제27조(시험과목 및 배점비율 등) 한약업사의 시험은 필기시험과 실기시험으로 구분하되, 그 시험과목과 배점비율은 다음과 같다.","\"img43048843\"",┌──────┬───────────────────┬────┐,"│구분 │시험과목 │배점비율│",├──────┼───────────────────┼────┤,"│1. 필기시험 │가. 본초강목, 방약합편, 약성가에 수록 │45퍼센트│","│ │된 한약의 명칭ㆍ성상ㆍ용도ㆍ저장 │ │","│ │방법 및 극약과 독약의 구별 │ │","│ ├───────────────────┼────┤","│ │나. 기성한약서에 수록된 처방과 혼합 │20퍼센트│","│ │방법 │ │","│ ├───────────────────┼────┤","│ │다. 약사 및 마약에 관한 법규 │15퍼센트│",├──────┼───────────────────┼────┤,"│2. 실기시험 │50종 이상의 한약재에 대한 감별능력 │20퍼센트│","│ │및 약질도 │ │",└──────┴───────────────────┴────┘,}}

제28조 시험공고

제28조(시험공고) 시ㆍ도지사는 한약업사의 시험을 시행하려면 시험일시ㆍ시험장소ㆍ시험과목ㆍ응시원서 제출기간 및 영업허가 예정지역과 그 허가예정인원, 그 밖에 시험에 필요한 사항을 시험 30일 전에 공고하여야 한다.

제29조 응시원서

제29조(응시원서)

제30조 합격자의 결정 등

제30조(합격자의 결정 등)

제31조 시험위원

제31조(시험위원)

제31조의2 한약업사 및 의약품 도매상 등의 시설기준

제31조의2(한약업사 및 의약품 도매상 등의 시설기준)

제32조 의약품 품목허가를 받은 자 등의 의약품 소매ㆍ판매 사유

제32조(의약품 품목허가를 받은 자 등의 의약품 소매ㆍ판매 사유) 법 제47조제1항제2호에서 "공익 목적을 위한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별표 1의2에 해당하는 사유를 말한다.

제32조의2 의약품관리종합정보센터의 지정

제32조의2(의약품관리종합정보센터의 지정) 보건복지부장관은 법 제47조의3제1항에 따라 「국민건강보험법」 제62조에 따른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을 의약품 유통정보관리기관(이하 "의약품관리종합정보센터"라 한다)으로 지정한다. <개정 2010.3.15, 2012.8.31, 2017.5.29>

제32조의3 의약품관리종합정보센터의 운영 등

제32조의3(의약품관리종합정보센터의 운영 등)

제32조의4 의약품유통정보 제공에 대한 수수료

제32조의4(의약품유통정보 제공에 대한 수수료)

제32조의5 품목허가 등 신청사실 통지의 예외사유

제32조의5(품목허가 등 신청사실 통지의 예외사유) 법 제50조의4제1항제4호(법 제42조제5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법 제50조의2제4항제1호라목에 따른 의약적 용도에 관한 등재특허권이 법 제31조제2항ㆍ제3항ㆍ제9항 또는 법 제42조제1항에 따라 제조판매 또는 수입의 품목허가나 변경허가를 신청한 의약품의 효능ㆍ효과와 관련된 것이 아닌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15.9.22>

제32조의6 의약품 불법판매ㆍ알선ㆍ광고임을 알리는 조치

제32조의6(의약품 불법판매ㆍ알선ㆍ광고임을 알리는 조치)

제32조의7 의약품 불법판매 등 모니터링 업무의 위탁

제32조의7(의약품 불법판매 등 모니터링 업무의 위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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