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1개 조문 · 26개 별표 · 0개 연혁

전체 91개 조문 중 1-50

제000100조 목적

이 조례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같은 법 시행령, 같은 법 시행규칙 및 관계 법령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2. 1 1. 19, 2016.12.30>

제000200조 국토이용 및 관리의 기본방향

양산시(이하 "시"라 한다)의 국토이용 및 관리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의 기본원칙을 바탕으로 자연환경의 보전 및 자원의 효율적 활용을 통하여 환경적으로 건전하고 지속가능한 발전을 이루는 것을 기본방향으로 한다. <개정 2016.12.30>

제000300조 도시기본계획의 위상

법 제22조의2에 따라 도지사의 승인을 받은 도시기본계획은 관할구역에서 시장이 수립하는 도시개발 및 도시관리 등에 관한 각종 계획의 기본이 된다. <개정 2011.4.19, 2012. 1 1. 19, 2014.10.29>

제000400조 추진기구 및 공청회 등

1

법 제18조에 따라 도시기본계획을 수립하고자 할 경우에는 별도의 추진기구를 한시적으로 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12. 1 1. 19>

2

시장은 도시기본계획의 합리적 수립과 자문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전문가로 구성된 자문단을 설치·운영 할 수 있다.

3

제2항에 따른 시도시계획위원회의 자문으로 도시기본계획 승인요청을 위한 시도시계획위원회의 자문을 갈음할 수 없다. <개정 2012. 1 1. 19>

제000500조 도시기본계획 공청회 개최방법

1

양산시장(이하"시장"이라한다)은 도시기본계획과 관련된 각종위원회, 시민단체 또는 간담회 개최 등을 통하여 관계 전문가의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2

시장은 공청회를 개최하고자 할 경우에는 공청회개최예정일 14일전까지 그 주요내용을 시에서 발간되는 공보 또는 시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주민에게 알려야 한다.

3

도시기본계획안에 대한 공청회개최이전에 필요한 경우 계획부분별 또는 기능별 집담회를 개최할수 있다.

4

시장은 공청회개최후 14일간 도시기본계획의 내용에 대하여 주민의견을 청취하여야 한다.

제000600조

삭제 <2015.12.31.>

제000700조 주민의견 청취

1

시장은 법 제28조제5항「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2조제2항에 따라 주민의 의견을 청취하려면 다음 각 호에 따라야 한다. <개정 2012.5.7, 2012. 1 1. 19, 2016.12.30, 2017.12.19, 2021.12.16., 2025.4.10.> 1. 도시관리계획안의 주요내용 등을 다음 각 목의 매체에 공고할 것가. 양산시공보나 둘 이상의 일반일간신문(「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에 따라 전국 또는 해당 양산시를 주된 보급지역으로 등록한 일반일간신문을 말한다)나. 양산시 인터넷홈페이지다. 법 제128조제1항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구축ㆍ운영하는 국토이용정보체계라. 양산시청 및 읍ㆍ면ㆍ동 행정복지센터의 게시판 2. 도시관리계획안을 14일 이상의 기간 동안 일반인이 열람할 수 있도록 할 것

2

법 제2조제7호에 따른 도시계획시설계획 입안을 위하여 주민의견을 청취할 때에는 영 제22조제2항에 따른 공고·열람하여야 한다. <개정 2012. 1 1. 19>

제000800조 재공고·열람사항

1

법 제28조제4항에서 그 내용을 다시 공고ㆍ열람하게 하여 주민의 의견을 들어야 하는 중요한 사항이란 영 제25조제3항 및 제4항에 따른 경미한 변경 이외의 사항을 말한다. <개정 2012. 1 1. 19, 2021.12.16.>

2

제1항에 따른 재공고·열람은 제7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개정 2012. 1 1. 19>

제000900조 지구단위계획중 경미한 변경사항

영 제25조제4항에 따라 지구단위계획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다른 호에 저촉되지 않는 경우로 한정한다)에는 법 제30조제5항 단서에 따라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의 협의, 국토교통부장관과의 협의,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 또는 영 제25조제2항에 따른 공동위원회의 심의를 거치지 않고 지구단위계획을 변경할 수 있다. 다만, 제13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공동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개정 2011.4.19, 2012.11.19, 2014.10.29., 2015.12. 31. 2016.7.18, 2017.7.12, 2020.7.9> 1. 지구단위계획으로 결정한 용도지역, 용도지구 또는 도시계획시설에 대한 변경결정으로서 영 제25조제3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변경 2. 가구(영 제42조의3제2항제4호에 따른 별도의 구역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면적의 10퍼센트이내의 변경 3. 획지면적의 30퍼센트이내의 변경 4. 건축물높이의 20퍼센트이내의 변경(층수변경이 수반되는 경우를 포함한다) 5. 영 제46조제7항제2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획지의 규모 및 조성계획의 변경 6. 지구단위계획에서 경미한 사항으로 결정된 사항의 변경. 다만, 용도지역·용도지구·도시계획시설·가구면적·획지면적·건축물높이 또는 건축선의 변경에 해당하는 사항을 제외한다. 7. 삭제 <2020.7.9> 8. 삭제 <2020.7.9> 9. 건축선 또는 차량출입구의 변경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가. 건축선의 1미터 이내의 변경인 경우나.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제17조 또는 제18조에 따른 교통영향평가서의 심의를 거쳐 결정된 경우 10. 건축물의 배치, 형태 또는 색채의 변경인 경우 11. 법률 제6655호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부칙 제17조제2항에 따라 제2종지구단위계획으로 보는 개발계획에서 정하는 건폐율 또는 용적률을 감소시키거나 10퍼센트 이내에서 증가시키는 경우(증가시키는 경우에는 영 제47조제1항에 따른 건폐율·용적률의 한도를 초과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12. 지구단위계획 구역 면적의 10퍼센트(용도지역 변경을 포함하는 경우에는 5퍼센트를 말한다)이내의 변경 및 동 변경 지역안에서의 지구단위의 변경 13. 「건축법」 등 다른 법령의 규정에 따른 건폐율 또는 용적률 완화 내용을 반영하기 위하여 지구단위계획을 변경하는 경우 14. 그 밖에 제1호부터 제13호까지 유사한 사항으로서 공익성이 인정되는 경우

법 제43조제3항에 따라 시가 관리하는 도시계획시설의 관리에 관한 사항은 「양산시 공유재산 관리조례」, 「양산시 도시공원·녹지의 점용허가에 관한 조례」 그 밖에 도시계획시설 관리와 관련된 조례 및 조례 시행규칙에 따른다. <개정 2012. 11. 19>

제001100조 공동구의 점용료·사용료

법 제44조제5항에 따라 공동구의 점용료 또는 사용료에 관한 사항은 따로 정한 별도의 조례에 따른다. <개정 2012. 1 1. 19>

제001200조 공동구의 관리비용 등

영 제39조제6항에 따라 공동구의 관리비용·관리방법 공동구 관리협의회 구성·운영등에 필요한 사항은 도로등 주요시설물관리에 관한 조례에 따른다. <개정 2012. 1 1. 19>

제001300조 도시계획시설채권의 상환기간 및 이율

법 제47조제3항에 따라 도시계획시설채권의 상환기간은 10년으로 하고, 그 이율은 채권발행 당시 「은행법」에 따른 인가를 받은 은행 중 전국을 영업으로 하는 은행이 적용하는 1년 만기 정기예금금리의 평균으로 한다. <개정 2012.11.19, 2020.7.9>

제001400조 매수청구가 있는 토지에서 설치가능한 건축물 등

1

영 제41조제5항에 따라 매수청구가 있는 토지에 설치할 수 있는 건축물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로서 철근콘크리트조 및 철골·철근콘크리트조가 아닌 건축물로 한다.

1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호가목의 단독주택으로서 3층 이하이고 연면적이 330제곱미터 이하인 것

2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3호의 제1종근린생활시설로서 3층 이하이고 연면적이 1천제곱미터 이하인 것(분양을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는 것에 한정한다)<개정 2009.12.30, 2012.

3

「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4호의 제2종근린생활시설(옥외에 철탑을 설치하는 골프연습장 및 단란주점, 안마시술소, 노래연습장, 고시원은 제외한다)로서 2층 이하이고 연면적이 1천제곱미터 이하인 것(분양을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는 것에 한정한다) <신설 2012.

11

19>

2

영 제41조제5항에 따라 매수청구가 있는 토지에 설치할 수 있는 공작물은 높이가 10미터 이하인 것에 한한다. <개정 2012. 1 1. 19>[제목개정 2012. 1 1. 19]

제001500조 도시지역 내 지구단위계획구역의 지정대상

시장은 영 제43조제4항제8호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을 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다. <개정 2006. 1 1. 8, 2012. 1 1. 19> 1. 삭제 < 2012. 1 1. 19> 2. 건축선의 지정 등을 통한 도로의 확보 등 기반시설의 정비 및 시가지 환경정비가 필요한 지역 3. 건축물의 용도제한 및 유지가 필요한 지역 4. 문화기능 및 벤처산업 등의 유치 등으로 지역활성화를 도모할 필요가 있는 지역 5. 독특한 자연생태적 특성에 따른 친환경적인 개발유도가 필요한 지역 6. 공공시설의 정비 및 시가지 환경정비가 필요한 지역 7. 준공업지역의 주거·공장 등이 혼재한 지역으로서 계획적인 환경정비가 필요한 지역 <개정 2012. 1 1. 19>[제목개정 2012. 1 1. 19]

제001600조 지구단위계획운용지침

<개정 2025.4.10.>

1

시장은 환경과 조화를 이루는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하고 지구단위계획을 효율적으로 운용하고 실현성을 높이기 위하여 지구단위계획의 수립 및 운용에 관한 사항을 조례시행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

2

영 제50조의2 제1호가목에 따른 가설건축물의 존치기간 연장 횟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공익 목적으로 건축하는 가설건축물: 제한없음

2

「건축법 시행령」 제15조제5항제4호에 따른 전시를 위한 견본주택이나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가설건축물: 양산시 건축조례 별표9를 따른다.

제001602조 지구단위계획이 적용되지 않는 가설건축물의 존치기간

영 제50조의2제1호에 따라 조례로 정한 지구단위계획이 적용되지 않는 가설건축물의 존치기간은 "3년 이내(연장된 존치기간을 포함한 총 존치기간을 말한다)"로 한다.[본조신설 2021.12.16.]

제001700조 허가를 받지 아니하여도 되는 경미한 행위

영 제53조에 따라 개발행위중 허가를 받지 아니하여도 되는 경미한 행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2.11.19., 2015.12.31.> 1. 건축물의 건축 : 「건축법」 제11조제1항에 따른 건축허가 또는 같은 법 제14조제1항에 따른 건축신고 및 같은 법 제20조제1항에 따른 가설건축물 건축의 허가 또는 같은 조제3항에 따른 가설건축물의 축조신고 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건축물의 건축 2. 공작물의 설치 <개정 2011.4.19>가. 도시지역 또는 지구단위계획구역에서 무게가 50톤 이하, 부피가 50세제곱미터 이하, 수평투영면적이 50제곱미터 이하인 공작물의 설치. 다만, 「건축법 시행령」 제118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작물의 설치는 제외한다.나. 도시지역·자연환경보전지역 및 지구단위계획구역외의 지역에서 무게가 150톤 이하, 부피가 150세제곱미터 이하, 수평투영면적이 150제곱미터 이하인 공작물의 설치. 다만, 「건축법 시행령」 제118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작물의 설치는 제외한다.다. 녹지지역·관리지역 또는 농림지역에서의 농림어업용 비닐하우스(비닐하우스 안에 설치하는 육상 어류양식장을 제외한다)의 설치 <신설 2012. 1 1. 19> 3. 토지의 형질변경가. 높이 50센티미터 이내 또는 깊이 50센티미터 이내의 절토·성토·정지 등(포장을 제외하며, 주거지역·상업지역 및 공업지역외의 지역에서는 지목변경을 수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한정한다) <개정 2012. 1 1. 19>나. 도시지역·자연환경보전지역·지구단위계획구역 및 기반시설부담구역외의 지역에서 면적이 660제곱미터 이하인 토지에 대한 지목변경을 수반하지 아니하는 절토·성토·정지·포장 등(토지의 형질변경 면적은 형질변경이 이루어지는 해당 필지의 총면적을 말한다. 이하 같다) <개정 2012. 1 1. 19>다. 조성이 완료된 기존 대지에 건축물이나 그 밖의 공작물을 설치하기 위한 토지의 형질 변경(절토 및 성토는 제외한다) <개정 2012. 1 1. 19>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공익상의 필요에 따라 직접 시행하는 사업을 위한 토지의 형질변경 <개정 2012. 1 1. 19> 4. 토석채취가. 도시지역 또는 지구단위계획구역에서 채취면적이 25제곱미터 이하인 토지에서의 부피 50세제곱미터 이하의 토석채취나. 도시지역·자연환경보전지역 및 지구단위계획외의 지역에서 채취면적이 250제곱미터 이하인 토지에서의 부피 500세제곱미터 이하의 토석채취 5. 토지분할가. 「사도법」에 따른 사도개설허가를 받은 토지의 분할(분할하고자 하는 토지의 면적이 1천제곱미터 이내에 한한다) <개정 2012. 1 1. 19>나. 토지의 일부를 공공용지 또는 공용지로 하기 위한 토지의 분할 <개정 2012. 1 1. 19>다. 행정재산중 용도폐지되는 부분의 분할 또는 일반재산을 매각·교환 또는 양여하기 위한 토지의 분할 <개정 2012. 1 1. 19>라. 토지의 일부가 도시계획시설로 지형도면고시가 된 해당 토지의 분할 <개정 2012. 1 1. 19>마. 너비 5미터 이하로 이미 분할된 토지의 「건축법」 제57조제1항에 따른 분할제한 면적 이상으로의 분할 <신설 2012. 1 1. 19> 6. 물건을 쌓아놓는 행위가. 녹지지역 또는 지구단위계획구역에서 물건을 쌓아놓는 면적이 25제곱미터 이하인 토지에 전체무게 50톤 이하, 전체부피 50세제곱미터 이하로 물건을 쌓아놓는 행위나. 관리지역(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지정된 지역을 제외한다)에서 물건을 쌓아놓는 면적이 250제곱미터 이하인 토지에 전체무게 500톤 이하, 전체부피 500세제곱미터 이하로 물건을 쌓아놓는 행위

제001800조 조건부 허가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영 제54조제2항에 따라 개발행위허가에 조건을 붙일 수 있다. <개정 2012. 1 1. 19> 1. 공익상 또는 이해관계인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 2. 해당 행위로 인하여 주변의 환경ㆍ경관ㆍ미관 등이 손상될 우려가 있을 때 <개정 2012. 1 1. 19> 3. 역사적ㆍ문화적ㆍ향토적 가치가 있거나 원형보전의 필요가 우려가 있을 때 4. 조경ㆍ재해예방 등 조치가 필요한 때 5. 관계 법령에 따라 공공시설 등이 행정청에 귀속될 때 <개정 2012. 1 1. 19> 6. 그 밖에 도시의 정비 및 관리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

제001900조 개발행위허가의 규모

영 제55조제1항에 따라 관리지역 및 농림지역에서의 토지의 형질변경으로서 개발행위를 허가할 수 있는 규모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2. 1 1. 19> 1. 보전관리지역 : 5천 제곱미터 미만 2. 생산관리지역 : 1만 제곱미터 미만 3. 계획관리지역 : 3만 제곱미터 미만 4. 농림지역 : 3만 제곱미터 미만

제002100조 도로 등이 미설치된 지역에서의 건축물의 건축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영 별표 1의2 제2호가목(2)에 따라 도로·상수도 및 하수도가 설치되지 아니한 지역에도 무질서한 개발을 초래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건축물의 건축 및 건축을 목적으로 하는 토지의 형질변경을 허가할 수 있다. 이 경우 도로는 「건축법」 제2조제1항제11호에 따른 도로를 말한다. <개정 2012. 1 1. 19> 1. 신청지역에 신청인이 인접의 기존시설과 이어지는 도로ㆍ상수도 및 하수도를 설치할 것을 조건으로 하는 경우 . 이 경우 상수도에 갈음하여 「먹는 물 관리법」에 따른 먹는 물 수질기준 및 수질검사 등에 관한 규칙에 적합한 지하수개발ㆍ이용시설을 설치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다만, 도로는 「건축법」 제44조에 적합하게 하여야 하며, 도시지역 및 지구단위계획구역 외의 지역에 도로를 설치한 경우에는 「건축법」 제45조에 따라 그 위치를 지정ㆍ공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2. 1 1. 19> 2. 창고 등 상수도·하수도의 설치를 필요로 하지 아니하는 건축물을 건축하고자 하는 경우로서 도로가 설치되어 있거나 도로의 설치를 조건으로 하는 경우 3. 생산녹지지역·자연녹지지역·생산관리지역·계획관리지역 또는 농림지역에서 농업·임업·어업 또는 광업에 종사하는 자가 해당 지역에서 거주하는 기존의 주거용 건축물 및 그 부대시설의 건축(신축을 제외한다)을 목적으로 1천제곱미터 미만의 토지의 형질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 <개정 2012. 1 1. 19> 4. 도시지역 및 지구단위계획구역 외의 동이나 읍이 아닌 지역에 건축하는 연면적 합계가 200㎡ 미만의 주거용 건축물에 대하여는 기존도로(「건축법」 제2조제1항제11호에 따른 도로가 아닌 사실상의 도로로 사용되고 있는 관습도로, 마을안길 등)를 이용하여 통행에 지장이 없는 경우로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 인ㆍ허가권자가 인정한 경우 <개정 2012. 1 1. 19>

제002200조 토지의 형질변경시 안전조치

1

시장은 영 별표 1의2 제2호나목에 따라 토지의 형질변경에 수반되는 성토ㆍ절토에 의한 비탈면 또는 절개면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의 안전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2. 1 1. 19> 1. 상단면과 접속되는 지반면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비탈면 및 절벽면의 반대방향으로 빗물 등의 지표수가 흘러가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12. 1 1. 19> 2. 토사가 무너져 내리지 아니하도록 옹벽·석축·떼붙임 등을 하여야 하고, 비탈면의 경사는 토압 등에 의하여 유실되지 아니하도록 안전하게 하여야 한다. 3. 비탈면의 경사와 석축 또는 콘크리트옹벽의 설치에 관하여는 건축법시행규칙 제25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4. 경사가 심한 토지에 성토를 하는 경우에는 성토하기 전의 지반과 성토된 흙이 접하는 면의 토사가 붕괴되지 아니하도록 층따기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5. 옹벽은 토사의 무너져 내림 또는 내려앉음 등에 버틸 수 있어야 하고, 그 구조 및 설계방법은 콘크리트 표준시방서에 따른다. <개정 2012. 1 1. 19> 6. 석축은 물이 솟아나오는 경우 등에 대비하여 메쌓기 또는 찰쌓기 등의 방법을 선택하되 배수 및 토압분산을 위한 뒷채움을 충분히 하여야 하고, 특히 찰쌓기의 경우에는 충분한 배수공을 두어야 한다. <개정 2012. 1 1. 19>

2

제1항에 따라 시장이 대지의 안전에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기술자의 기술 검토서를 제출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2. 1 1. 19>

제002300조 지하자원 개발을 위한 토석의 채취

시장은 영 별표 1의2 제2호다목에 따라 지하자원의 개발을 위한 토석의 채취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적합한 경우에는 이를 위한 개발행위를 허가할 수 있다. <개정 2012. 1 1. 19> 1. 소음·진동·분진 등에 의한 주변피해가 없을 것 2. 운반트럭의 진·출입 도로의 개설이 수반되는 경우는 이를 위한 토지의 형질변경허가를 취득할 수 있는 지역일 것 3. 보호수의 보전에 필요한 지역이 아닐 것 4. 공원·개발제한구역 등에 인접한 지역으로서 토석채취로 인하여 주변의 경관·환경이 크게 손상될 우려가 있는 지역이 아닐 것

제002400조 토지분할

1

영 별표 1의2제2호라목(1)(가)에 따라 녹지지역·관리지역·농림지역 및 자연환경보전지역 안에서 관계 법령에 따른 인가·허가 등을 받지 아니하고 토지를 분할하는 경우 분할제한 면적은 200제곱미터 이상으로 한다.

2

영 별표 1의2제2호라목(1)(라)에 따라 다른 법령에 따른 인가·허가 등을 받지 않거나 기반시설이 갖추어지지 않아 토지의 개발이 불가능한 토지를 분할하고자 하는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한다.

1

인가·허가를 받지 않고 도로형태를 갖추어 그 필지에 다수의 필지가 접하는 택지식 분할 및 도로의 형태 없이 다수의 필지로 분할하는 바둑판식 분할이 아닐 것

2

하나의 필지에 대한 토지분할 가능필지는 1년에 총 5필지 이하일 것 다만 상속토지에 대한 법적비율에 따라 분할하는 경우와 묘지가 설치된 토지에 대한 토지분할은 제외한다.

3

토지의 재분할은 소유권을 이전한 날부터 1년이 지나야 할 것

4

이미 택지식 또는 바둑판식 분할된 토지의 반복식 재분할하는 토지가 아닐 것

3

제소 전 화해조서 및 법원의 판결 등에 따라 공유지분을 분할하는 경우에도 제2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를 적용한다.[전문개정 2016.7.18]

제002500조 물건을 쌓아놓는 행위의 허가기준

영 별표 1의2 제2호마목에 따라 물건을 쌓아놓는 행위에 대한 허가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2. 1 1. 19> 1. 소음ㆍ악취 등의 피해가 발생하지 아니할 것 <개정 2012. 1 1. 19> 2. 시통로 차폐, 미관의 훼손 등이 발생하지 아니할 것 <개정 2012. 1 1. 19> 3. 대기ㆍ수질ㆍ토질 등의 오염이 발생하지 아니할 것 <개정 2012. 1 1. 19> 4. 보호수의 보전에 필요한 지역이 아닐 것 5. 공원·개발제한구역 등에 인접한 지역으로서 주변의 경관·환경이 크게 손상될 우려가 있는 지역이 아닐 것 <개정 2012. 1 1. 19> 6. 제18조 각 호에 해당되지 아니할 것

제002600조

삭제 <2015.12.31.>

제002700조 개발행위에 대한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

법 제59조제2항제3호에 따라 주거지역·상업지역·공업지역에서 시행하는 개발행위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는 시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다만, 영제55조제3항제3호의2에 따라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는 토지의 형질변경의 경우는 제외한다. <단서 신설 2011.4.19, 개정 2012. 1 1. 19> 1. 토지의 형질변경가. 주거지역ㆍ상업지역 : 면적 1만제곱미터 이상나. 공업지역 : 면적 3만제곱미터 이상 2. 토석채취 : 부피 3만세제곱미터 이상(녹지지역 포함)

제002702조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 제외 대상

영 제57조제1항제1호의2다목에 따라 해당 용도지역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을 건축하려는 경우에는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 대상에서 제외된다. 다만, 영 제57조제1항제1호의2에 따라 방재지구, 자연재해 위험지구 및 사방지로 정하는 지역에서 건축물의 건축 또는 공작물의 설치를 목적으로 하는 토지의 형질변경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로 한정한다.<신설 2011.4.19, 단서 신설 2012. 1 1. 19, 개정 2014.10.29, 2016.12.30, 2017.7.12, 2021.12.16.> 1.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호의 단독주택(「주택법」 제15조에 따른 사업계획승인을 받아야 하는 주택은 제외한다) 2.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호의 공동주택(「주택법」 제15조에 따른 사업계획승인을 받아야 하는 주택은 제외한다) 3.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3호의 제1종근린생활시설 4.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4호의 제2종근린생활시설(같은 호 거목·더목 및 러목의 시설은 제외한다) 5.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0호가목의 학교 중 유치원(부지면적이 1,500제곱미터 미만인 시설로 한정하며, 보전녹지지역 및 보전관리지역에 설치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6.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1호가목의 아동 관련 시설(부지면적이 1,500제곱미터 미만인 시설로 한정하며, 보전녹지지역 및 보전관리지역에 설치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7.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1호나목의 노인복지시설(「노인복지법」 제36조에 따른 노인여가복지시설로서 부지면적이 1,500제곱미터 미만인 시설로 한정하며, 보전녹지지역 및 보전관리지역에 설치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8.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8호가목의 창고(농업ㆍ임업ㆍ어업을 목적으로 하는 경우로서 660제곱미터 이내의 토지의 형질변경으로 한정하며, 자연환경보전지역에 설치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9.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1호의 동물 및 식물 관련 시설(같은 호 다목ㆍ라목의 시설이 포함되지 않은 경우로서 부지면적이 660제곱미터 이내의 시설로 한정하며, 자연환경보전지역에 설치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10. 기존 부지면적의 100분의 5이하의 범위에서 증축하려는 건축물 11. 제1호부터 제10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건축물의 건축 또는 공작물의 설치를 목적으로 설치하는 진입도로(도로 연장이 50미터를 초과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제002703조 건축물의 집단화 유도

영 제57조제1항제1호의2라목에 따른 건축물의 집단화를 유도하기 위한 용도지역, 건축물의 용도, 개발행위가 완료되었거나 진행 중이거나 예정된 토지로 부터의 거리, 기존 개발행위의 전체 면적, 최대 개발행위가능 면적 및 기반시설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별표25와 같다. <신설 2011.4.19>

제002800조 개발행위에 대한 도시계획위원회의 자문

시장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개발행위에 대하여는 시도시계획위원회의 자문을 거쳐야 한다. 다만, 법 제59조에 따라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하는 개발행위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단서조항 삭제 2005.3.21, 개정 2012. 1 1. 19> 1. <삭제 2008.10.15> 2. <삭제 2008.10.15> 3. <삭제 2008.10.15> 4. 평균경사도 21도이상인 토지의 개발행위 <개정 2006.11.8>

제002900조 이행보증금 예치의무가 면제되는 공공단체

법 제60조제1항제3호에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가 정하는 공공단체"라 함은 「지방공기업법」에 따라 도 및 시에서 설립한 지방공사·지방공단·기업 및 투자기관을 말한다. <개정 2012. 1 1. 19>

제003003조 성장관리계획구역의 지정 등

영 제70조의13제5항에 따라 성장관리계획구역을 지정 또는 변경하려는 경우 그 내용을 다시 공고ㆍ열람하게 하여 주민의 의견을 들어야 하는 중요한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영 제70조의13제7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 2. 영 제70조의14제3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본조신설 2025.12.11.]

제003100조 용도지역에서의 건축제한

영 제71조, 영 제78조제1항 및 영 부칙 제12조제1항에 따라 용도지역 및 자연취락지구에서의 건축물의 용도·종류 및 규모 등의 제한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2. 1 1. 19, 2014.10.29> 1. 제1종전용주거지역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 별표 1과 같다. <개정 2012. 1 1. 19> 2. 제2종전용주거지역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 별표 2와 같다. <개정 2012. 1 1. 19> 3. 제1종일반주거지역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 별표 3과 같다. <개정 2012. 1 1. 19> 4. 제2종일반주거지역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 별표 4와 같다. <개정 2012. 1 1. 19> 5. 제3종일반주거지역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 별표 5와 같다. <개정 2012. 1 1. 19> 6. 준주거지역에서 건축할 수 없는 건축물 : 별표 6과 같다. <개정 2012. 1 1. 19> 7. 중심상업지역에서 건축할 수 없는 건축물 : 별표 7과 같다. <개정 2012. 1 1. 19, 2017.7.12> 8. 일반상업지역에서 건축할 수 없는 건축물 : 별표 8과 같다. <개정 2012. 1 1. 19, 2017.7.12> 9. 근린상업지역에서 건축할 수 없는 건축물 : 별표 9와 같다. <개정 2012. 1 1. 19, 2017.7.12> 10. 유통상업지역에서 건축할 수 없는 건축물 : 별표 10과 같다. <개정 2012. 1 1. 19, 2017.7.12> 11. 전용공업지역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 별표 11과 같다. <개정 2012. 1 1. 19> 12. 일반공업지역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 별표 12와 같다. <개정 2012. 1 1. 19> 13. 준공업지역에서 건축할 수 없는 건축물 : 별표 13과 같다. <개정 2012. 1 1. 19> 14. 보전녹지지역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 별표 14와 같다. <개정 2012. 1 1. 19, 2017.7.12> 15. 생산녹지지역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 별표 15와 같다. <개정 2012. 1 1. 19, 2017.7.12> 16. 자연녹지지역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 별표 16과 같다. <개정 2012. 1 1. 19> 17. 보전관리지역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 별표 17와 같다. <개정 2012. 1 1. 19, 2017.7.12> 18. 생산관리지역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 별표 18과 같다. <개정 2012. 1 1. 19, 2017.7.12> 19. 계획관리지역에서 건축할 수 없는 건축물 : 별표 19와 같다. <개정 2012. 1 1. 19, 2017.7.12> 20. 농림지역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 별표 20과 같다. <개정 2012. 1 1. 19, 2017.7.12> 21. 자연환경보전지역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 별표 21과 같다. 22. 자연취락지구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 별표 22와 같다. <개정 2012. 1 1. 19, 2017.7.12> 23. 관리지역에서 건축할수 있는 건축물 : 별표 23과 같다.[제목개정 2012. 1 1. 19]

제003200조 용도지역에서의 건축제한 특례

「농촌융복합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8조의3제1항에 따라 농촌융복합시설 중 다음 각 호의 시설에 대하여는 조례 제31조 규정에 불구하고 생산관리지역에서 건축을 허용할 수 있다. 1.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3호에 따른 제1종 근린생활시설 및 같은 표 제4호에 따른 제2종 근린생활시설(「식품위생법」 제36조제1항제3호에 따른 식품접객업을 하기 위한 휴게음식점, 제과점 및 일반음식점에 한정한다) 2.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5호라목에 따른 전시장(박물관, 미술관 및 체험관에 한정한다)[본조신설 2017.12.19]

제003300조 자연경관지구에서의 용도제한

영 제72조제1항에 따라 자연경관지구에서는 다음 각 호의 건축물을 건축할 수 없다. <개정 2006. 11. 8, 개정 2012. 1 1. 19, 2014.10.29, 2018.10.11> 1.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호의 공동주택중 아파트 2.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4호의 제2종근린생활시설 <개정 2012. 1 1. 19> 3.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5호의 문화 및 집회시설중 집회장 4.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7호의 판매시설 5.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8호의 운수시설 6.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3호의 운동시설중 골프장과 옥외철탑이 있는 골프연습장 7.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5호의 숙박시설 8.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6호의 위락시설 9.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7호의 공장 10.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8호의 창고시설 11.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9호의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 <개정 2012. 1 1. 19> 12.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0호의 자동차관련시설 <개정 2012. 1 1. 19> 13.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1호의 동물 및 식물관련시설(축사·가축시설·도축장 및 도계장에 한정한다) <개정 2012. 1 1. 19> 14.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2호의 자원순환 관련 시설 15.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6호의 묘지관련시설[제목개정 2012. 1 1. 19, 2018.10.11]

제003400조

삭제 < 2012. 1 1. 19>

제003500조 특화경관지구에서의 용도제한

영 제72조제1항에 따라 특화경관지구에서는 다음 각 호의 건축물을 건축할 수 없다. <개정 2006. 11. 8, 개정 2012. 1 1. 19, 2014.10.29, 2018.10.11> 1.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호의 단독주택 중 다중주택, 다가구주택, 공관 <신설 2012. 1 1. 19> 2.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호의 공동주택 <개정 2012. 1 1. 19> 3.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3호의 제1종근린생활시설(가목을 제외하며, 연면적의 합계가 500제곱미터 미만인 것에 한정한다) <신설 2012. 1 1. 19> 4.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4호의 제2종근린생활시설 <개정 2012. 1 1. 19> 5.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5호의 문화 및 집회시설중 집회장, 관람장 <개정 2012. 1 1. 19> 6.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7호의 판매시설 <개정 2012. 1 1. 19> 7.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8호의 운수시설 <개정 2012. 1 1. 19> 8.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3호의 운동시설중 골프장과 옥외철탑이 있는 골프연습장 <개정 2012. 1 1. 19> 9.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5호의 숙박시설중 일반숙박시설 <개정 2012. 1 1. 19> 10.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6호의 위락시설 <개정 2012. 1 1. 19> 11.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7호의 공장 <개정 2012. 1 1. 19> 12.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8호의 창고시설 <개정 2012. 1 1. 19> 13.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9호의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 <개정 2012. 1 1. 19> 14.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0호의 자동차관련시설(주차장을 제외한다) <개정 2012. 1 1. 19> 15.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1호의 동물 및 식물관련시설(축사·가축시설·도축장 및 도 계장에 한정한다) <개정 2012. 1 1. 19> 16.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2호의 자원순환 관련 시설 <개정 2012. 1 1. 19> 17.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6호의 묘지관련시설 <개정 2012. 1 1. 19>[제목개정 2012. 1 1. 19, 2018.10.11]

제003600조 시가지경관지구에서의 용도제한

영 제72조제1항에 따라 시가지경관지구에서는 다음 각 호의 건축물을 건축할 수 없다. <개정 2006. 11. 8, 2012. 1 1. 19, 2014.10.29, 2019.7.1> 1.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17호의 공장 2.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18호의 창고시설 3.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19호의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 (주유소, 「대기환경보전법」에 따른 저공해자동차의 연료공급시설 및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9호의 수소연료공급시설은 제외한다) 4.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20호의 자동차관련시설(주차장을 제외한다) 5.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21호의 동물 및 식물관련시설(축사·가축시설·도축장·도계장에 한정한다) <개정 2012. 1 1. 19> 6.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22호의 자원순환 관련 시설 7.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26의 묘지관련시설

제003700조 전통경관지구에서의 용도제한

영 제72조제1항에 따라 전통경관지구에서는 다음 각 호의 건축물을 건축할 수 없다. <개정 2006. 11. 8, 2012. 1 1. 19, 2014.10.29> 1.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호의 공동주택 2.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4호의 제2종근린생활시설([아목, 자목 및 타목(기원만 해당한다)을 제외한다] 3.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5호의 문화 및 집회시설중 집회장, 관람장 4.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7호의 판매시설 5.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8호의 운수시설 6.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3호의 운동시설중 골프장과 옥외철탑이 있는 골프연습장 7.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5호의 숙박시설 8.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6호의 위락시설 9.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7호의 공장 10.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8호의 창고시설로서 해당 용도 바닥면적의 합계가 500제곱미터 초과하는 것 <개정 2012. 1 1. 19> 11.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9호의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액화석유가스충전소 및 고압가스충전·저장소로서 저장탱크용량이 10톤을 초과하는 것, 위험물제조소, 위험물 저장소 및 유독물보관·저장시설에 한정한다) <개정 2012. 1 1. 19> 12.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0호의 자동차관련시설(주차장을 제외한다) 13.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1호의 동물 및 식물관련시설(축사·가축시설·도축장 및 도계장에 한정한다) <개정 2012. 1 1. 19> 14.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2호의 자원순환 관련 시설 15.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6호의 묘지관련시설[제목개정 2012. 1 1. 19]

제003800조 조망권경관지구에서의 용도제한

영 제72조제1항에 따라 조망권경관지구에서의 건폐율, 용적률, 건축물의 높이, 규모 및 건축물의 형태 등 건축제한은 법 제49조에 따른 지구단위계획에 따른다. <개정 2012. 1 1. 19>[제목개정 2012. 1 1. 19]

제003900조

삭제<2018.12.27.>

영 제72조제2항에 따라 경관지구에서 건축하는 건축물의 높이·층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와 같다. 다만, 경관유지에 지장이 없다고 판단하여 시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정·공고하는 구역에서는 각 호의 높이의 1.5배까지 건축할 수 있다. <개정 2018.10.11>1. 삭제 <2012. 11. 19>2. 자연경관지구 : 5층 또는 20미터 이하(주거지역, 상업지역, 공업지역 이외의 용도지역에서는 3층 또는 12미터 이하로 한다) <개정 2012. 11. 19>3. 삭제 <2012. 11. 19>4. 특화경관지구 : 5층 또는 20미터 이하(주거지역, 상업지역, 공업지역 이외의 용도지역에서는 3층 또는 12미터 이하로 한다) <개정 2012. 11. 19>5. 전통경관지구 : 3층 또는 12미터 이하[제목개정 2012. 11. 19]

제004100조

삭제<2018.12.27.>

제004200조 경관지구에서의 대지의 조경

영 제72조제2항에 따라 자연경관지구·특화경관지구에서 건축물을 건축하는 경우에는 주거지역에서는 대지면적의 15퍼센트 이상, 녹지지역에서는 대지면적의 30퍼센트 이상에 해당하는 조경면적을 확보하여야 한다. 다만, 「건축법」등 관계법령에 따라 조경 등의 조치를 하지 아니하여도 되는 건축물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2. 1 1. 19, 2018.10.11>[제목개정 2012. 11 .19]

제004300조

삭제 <2018.10.11.>

제004400조

삭제 <2018.10.11.>

전체 91개 조문 중 1-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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