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조례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같은 법 시행령, 같은 법 시행규칙 및 관계 법령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06.10.04, 2016. 7. 8.)
전체 103개 조문 중 1-50
제000200조 국토이용 및 관리의 기본방향
양평군(이하 "군"이라 한다)의 국토이용 및 관리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의 기본원칙을 바탕으로 자연환경의 보전 및 자원의 효율적 활용을 통하여 환경적으로 건전하고 지속가능한 발전을 이루는 것을 기본방향으로 한다. (개정 2016. 7. 8.)
제000300조 군기본계획의 위상
법 제22조의2에 따라 경기도지사의 승인을 받은 군기본계획은 관할구역 안에서 양평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수립하는 도시개발 및 도시관리 등에 관한 각종 계획의 기본이 된다. (개정 2008.11.26, 2014. 1 0. 31, 2016. 7. 8.)
제000400조 추진기구 및 공청회 등
법 제18조의 규정에 의하여 군기본계획을 수립하고자 할 경우에는 별도의 추진기구를 한시적으로 운영할 수 있다.
군수는 군기본계획의 합리적 수립과 자문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전문가로 구성된 자문단을 운영할 수 있다.
군기본계획의 수립을 위한 공청회는 자문단(자문단을 설치한 경우에 한한다. 이하 같다) 또는 군계획위원회의 자문을 거친 이후에 개최할 수 있다.(개정 2016. 7. 8, 2017. 7. 10.)
제3항에 의한 군계획위원회의 자문으로 군기본계획 승인요청을 위한 군계획위원회의 자문을 갈음할 수 없다.
제000500조 군기본계획 공청회 개최방법
군수는 군기본계획과 관련된 각종 위원회, 시민단체 또는 간담회 개최 등을 통하여 관계 전문가의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군수는 공청회를 개최하고자 할 경우에는 공청회 개최예정일 14일전까지 그 주요내용을 군에서 발간되는 공보 또는 군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주민에게 알려야 한다.(개정 2016. 7. 8.)
군기본계획안에 대한 공청회는 개최 이전에 필요한 경우 계획부문별 또는 기능별 집담회를 개최할 수 있다.
군수는 공청회개최 후 14일간 군기본계획의 내용에 대하여 주민의견을 청취하여야 한다.(개정 2016. 7. 8.)
군수는 주민의견에 대한 타당성 및 반영 여부에 대하여 검토의견을 제출자에게 알려야 한다. 이때 주민의견의 타당성 등을 검토하기 위해 자문단 또는 군계획의원회의 자문을 받을 수 있다.(개정 2016. 7. 8.)
제000600조 군관리계획 입안의 제안서 처리
군수는 법 제26조의 규정에 의하여 주민이 제안하는 군관리계획안에 대하여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된 첨부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개정 2016. 7. 8.) 1. 제안의 구체적인 목적 2. 군관리계획도서 및 계획설명서 3. 기반시설의 설치·정비 또는 개량에 관한 사항 4. 지구단위계획구역의 지정 및 변경과 지구단위계획의 수립 및 변경에 관한 사항 5. 대상지안에 거주하거나 토지를 소유하고 있는 주민의 의견서 6. 그 밖의 군관리계획에 필요한 사항
군수는 주민이 군관리계획 입안을 제안한 군관리계획안에 대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군계획위원회의 자문을 받아 입안여부를 결정할 수 있으며, 자문결과 보완사항에 대하여는 제안자의 의견을 들어 입안하여야 한다. (개정 2007. 8. 3, 2014. 1 0. 31)
군수는 군관리계획의 입안 제안자와 협의하여 제안된 군관리계획의 입안 및 결정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안자에게 부담시킬 수 있다.
제000700조 주민의견 청취
법 제28조제5항에 따라 군수는 주민의견을 청취하기 위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2조제2항에 따라 군관리계획안의 주요내용을 전국 또는 군의 지역을 주된 보급지역으로 하는 둘 이상의 일간신문과 양평군보, 군 홈페이지, 양평군청 및 읍ㆍ면사무소의 게시판에 공고하고 군관리계획안을 14일 이상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11. 4. 8, 2016. 7. 8., 2021. 9. 27.>
군수는 군계획시설 입안중 법 제34조에 따른 군관리계획의 정비 및 도로ㆍ철도 등 선형으로 결정 또는 변경되는 시설을 제외하고, 단위 군계획시설용지에 새로이 편입되는 토지의 소유자 등 이해관계인에게 그 사실을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이해관계인이 당해 군에 거주하지 아니하거나 주소지가 불명인 때에는 주민의견 청취를 위한 공고 또는 열람 기간 동안 군 홈페이지에 게재로 이에 갈음할 수 있다. <개정 2007. 8. 3, 2014. 1 0. 31, 2016. 7. 8., 2021. 9. 27.>
제000800조 재공고·열람사항
제000900조
삭제 < 2015. 1 0. 12>
법 제43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군이 관리하는 군계획시설의 관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양평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등 그 밖에 군계획시설의 관리에 관한 사항을 정하고 있는 조례 및 조례시행규칙 등에 의한다.(개정 2006.10.4)
제001100조 군계획시설채권의 상환기간 및 이율
제001200조 매수청구가 있는 토지안에서 설치가능한 건축물 등
영 제41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매수청구가 있는 토지에 설치할 수 있는 건축물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로서 철근콘크리트조 및 철골·철근콘크리트조가 아닌 건축물로 한다. <개정 2006. 1 0. 4. , 2021. 9. 27.> 1.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호가목의 단독주택으로서 3층 이하이고 연면적이 330제곱미터 이하인 것 2.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3호의 제1종근린생활시설로서 3층 이하이고 연면적이 1천제곱미터 이하인 것(분양을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는 것에 한한다) 3. 「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4호의 제2종 근린생활시설(같은 호 거목, 더목 및 러목은 제외한다)로서 3층 이하인 것(신설 2009. 1 0. 16.)
영 제41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매수청구가 있는 토지에 설치할 수 있는 공작물은 높이가 10미터 이하인 것에 한한다.
제001300조 도시지역 내 지구단위계획구역의 지정대상
군수는 영 제43조제4항제8호의 규정에 의하여 도시지역 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을 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다.(개정 2006.10.4, 2014. 1 0. 31) 1.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조에 따른 주거환경개선사업, 주택재개발사업, 도시환경정비사업 및 주택재건축사업구역 부지 (전문개정 2014. 1 0. 31) 2. 건축선의 지정 등을 통한 도로의 확보 등 기반시설의 정비 및 시가지 환경 정비가 필요한 지역 (개정 2014. 1 0. 31) 3. 건축물의 용도제한 및 유지가 필요한 지역 4. 문화기능 및 벤처산업 등의 유치 등으로 지역활성화를 도모할 필요가 있는 지역 5. 독특한 자연생태적 특성에 따른 친환경적인 개발유도가 필요한 지역 6. 공공시설의 정비 및 시가지 환경정비가 필요한 지역 7. 준공업지역안의 주거·공장 등이 혼재한 지역으로서 계획적인 환경정비가 필요한 지역
제001400조 지구단위계획운용지침
군수는 환경과 조화를 이루는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하고 지구단위계획을 효율적으로 운용하고 실현성을 높이기 위하여 지구단위계획의 수립 및 운용에 관한 사항을 지침으로 정할 수 있다. <개정 2021. 9. 27.>
제001402조
제14조의2삭 제 < 2023. 7. 7.>
제001403조 도시지역내 지구단위계획구역안에서의 건폐율 등의 완화 적용
제001404조 지구단위계획이 적용되지 않는 가설건축물
영 제50조의2에 따라 지구단위계획이 적용되지 않는 지구단위계획구역 내 가설건축물의 존치기간(연장된 존치기간을 포함한 총 존치기간을 말한다)은 3년 이내로 한다. <개정 2022. 1 1. 9.>[본조신설 2021. 9. 27.]
제001500조
삭제 < 2023. 7. 7.>
제001600조 개발행위허가의 조건부 허가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영 제5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개발행위허가에 조건을 붙일 수 있다.(개정 2006.10.4) 1. 공익상 또는 이해관계인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 2. 당해 행위로 인하여 주변의 환경ㆍ경관ㆍ미관 등이 손상될 우려가 있을 때 3. 역사적ㆍ문화적ㆍ향토적 가치가 있거나 원형보전의 필요가 있을 때(개정 2016. 7. 8.) 4. 조경ㆍ재해예방 등 조치가 필요한 때 5. 관계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공공시설 등이 행정청에 귀속될 때 6. 그 밖에 도시의 정비 및 관리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제목개정 2022. 1 1. 9.]
제001700조 개발행위허가의 규모
영 제55조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관리지역 및 농림지역에서의 토지의 형질변경으로서 개발행위를 허가할 수 있는 규모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5. 1 0. 12., 2016. 7. 8.> 1. 삭제 < 2015. 1 0. 12> 2. 삭제 < 2015. 1 0. 12> 3. 삭제 < 2015. 1 0. 12> 4. 농림지역 : 3만제곱미터 미만 5. 관리지역 : 3만제곱미터 미만
제001702조 개발행위허가의 대상
영 제51조제2항제4호 단서에 따라 허가를 받지 않아도 되는 절토ㆍ성토의 범위는 1미터 이내로 한다.[본조신설 2023. 7. 7.]
제001800조 개발행위허가의 기준
영 별표 1의2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토지에 한하여 개발행위를 허가할 수 있다. (개정 2009. 1 0. 16, 2016. 7. 8.) 1. 개발행위허가 대상토지의 헥타르당 평균입목축적이 양평군의 헥타르당 평균입목축적의 150퍼센트 이하인 경우 (개정 2009. 1 0. 16.) 2. 경사도가 25도 미만인 토지. 다만, 경사도가 25도 이상인 토지에 대하여는 군계획위원회의 자문을 거쳐 허가할 수 있다. 이 경우 경사도 산정방식은 별표24에 의한다. (개정 2009. 1 0. 16.) 3. 기준지반고[가장 인근 지역에 개설된 도로(「도로법」 제10조에 의한 도로, 「농어촌도로정비법」 제4조제2항제2호 규정에 의한 리도급 이상의 농어촌도로, 군관리계획으로 결정된 도로. 단, 자동차전용도로는 제외한다.)중앙부의 표고를 말하며, 부득이한 경우 경사가 시작되는 평지, 운동장의 표고를 기준으로 함]를 기준으로 50미터 미만에 위치하는 토지 (개정 2006.10.4, 2011. 4. 8. 개정 2014. 1 0. 31)
제1항 제2호 및 제3호에도 불구하고 지목이 임야인 경우, 경사도 산정방식 및 기준지반고에 대하여는 「산지관리법」의 규정을 따른다.(신설 2014. 1 0. 31)
제001802조 건축물의 용도 등에 따른 도로의 너비
영 별표 1의2 제1호마목(3)에 따라 건축물의 용도ㆍ규모ㆍ층수 또는 주택호수 등에 따른 도로의 너비(도로의 순 폭원을 말한다. 이하 같다)는 무질서한 개발을 초래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다음 각 호를 적용할 수 있다. <개정 2022. 1 1. 9.> 1. 개설도로 연장이 50미터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차량교행이 가능하도록 도로의 너비를 6미터 이상 확보하여야 한다. 다만, 농업ㆍ어업ㆍ임업용 시설, 부지면적이 1천제곱미터 미만인 제1종 근린생활시설 및 단독주택(다가구주택은 제외한다)에 대하여는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22. 1 1. 9.> 2. 차량교행이 어려운 진입도로의 경우 현장여건을 고려하여 대피소 등을 설치하여야 한다. <개정 2022. 1 1. 9.. 3. 신청부지가 기존도로에 접하는 경우, 접하는 부분 전체에 대하여 개발규모에 따른 진입도로 너비를 확보하여야 한다. 다만, 소요너비에 못 미치는 도로인 경우에는 기존도로의 중심선으로부터 그 소요너비의 2분의 1의 수평거리만큼 개발부지에서 물러나 확보하여야 한다. <개정 2022. 1 1. 9.>[본조신설 2015. 1 0. 12]
제001803조 성장관리계획구역의 지정 등
영 제70조의12제3호에서 "군계획조례로 정하는 지역"이란 군수가 난개발 방지를 위해 성장관리방안의 수립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지역을 말한다. <개정 2022. 1 1. 9.>
성장관리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 중 제1호와 제2호를 포함한 둘 이상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22. 1 1. 9.> 1. 도로, 공원 등 기반시설의 배치와 규모에 관한 사항 2. 건축물의 용도제한, 건축물의 건폐율 또는 용적률 3. 건축물의 배치ㆍ형태ㆍ색채ㆍ높이 4. 환경관리계획 또는 경관계획 5. 성장관리계획구역 내 토지개발ㆍ이용, 기반시설, 생활환경 등의 현황 및 문제점 <신설 2022. 1 1. 9.>
성장관리계획을 다음 각 호의 범위에서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법 제75조의2제2항에 따른 주민과 군의회 의견을 듣는 절차를 거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22. 1 1. 9.> 1. 성장관리계획을 수립한 대상지역 전체면적의 10퍼센트 이내에서 변경하고 그 변경지역에서의 성장관리계획을 변경하는 경우 <개정 2022. 1 1. 9.> 2. 단위 기반시설부지 면적의 10퍼센트 미만을 변경하는 경우. 다만, 도로의 경우 시점 및 종점이 변경되지 아니하고 중심선이 종전 도로의 범위를 벗어나지 아니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3. 지형사정으로 인한 기반시설의 근소한 위치변경 또는 비탈면 등으로 인한 시설부지의 불가피한 변경인 경우 4. 건축물의 배치ㆍ형태ㆍ색채ㆍ높이의 변경인 경우[본조신설 2015. 1 0. 12][제목개정 2022. 1 1. 9.]
제001804조 태양광 발전시설 개발행위허가기준
영 별표 1의2 제2호가목(3)에 따라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 제2조제2호가목에 따른 태양에너지를 이용하는 발전시설에 대한 개발행위허가기준은 별표 25에 따른다.[본조신설 2022. 1 1. 9.]
제001805조 자원순환 관련 시설 등 개발행위허가기준
영 별표 1의2 제2호가목(3)에 따라 특정 건축물(자원순환 관련 시설 등)에 대한 개발행위허가기준은 별표 26에 따른다.[본조신설 2023. 7. 7.]
제001900조 도로 등이 미 설치된 지역에서의 건축물의 건축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영 별표 1의2 제2호가목(2)의 규정에 의하여 도로·상수도 및 하수도가 설치되지 아니한 지역에 대하여도 무질서한 개발을 초래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건축물의 건축 및 건축을 목적으로 하는 토지의 형질변경을 허가할 수 있다. <개정 2006.10.4, 2009. 1 0. 16, 2011. 4. 8, 2016. 7. 8., 2022. 1 1. 9.> 1. 신청지역에 신청인이 인접하는 기존시설과 연계되는 도로·상수도 및 하수도를 설치할 것을 조건으로 하는 경우(상수도에 갈음하여 「먹는물관리법」에 의한 먹는물 수질기준에 적합한 지하수 개발·이용시설을 설치하거나, 하수도에 갈음하여 「하수도법」에 따른 개인하수처리시설을 설치하는 것을 포함한다) <개정 2009. 1 0. 16., 2011. 4. 8, 2015. 1 0. 12., 2022. 1 1. 9.> 2. 창고 등 상수도·하수도의 설치를 필요로 하지 아니하는 건축물을 건축하고자 하는 경우로서 도로가 설치되어 있거나 도로의 설치를 조건으로 하는 경우 3. 생산녹지지역·자연녹지지역·생산관리지역·계획관리지역 또는 농림지역안에서 농업·임업·어업 또는 광업에 종사하는 자가 해당 지역안에서 거주하는 기존의 주거용 건축물 및 그 부대시설의 건축(신축을 제외한다)을 목적으로 1천제곱미터 미만의 토지의 형질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 <개정 2022. 1 1. 9.>
현장여건과 공공의 편익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군수와 토지소유자는 협의하여 관련 도로부지를 기부채납할 수 있다. <신설 2022. 1 1. 9.>
군수는 영 별표 1의2 제2호나목(2)의 규정에 의하여 토지의 형질변경에 수반되는 성토ㆍ절토에 의한 비탈면 또는 절개면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의 안전조치를 하여야 한다. 이 경우 개발행위허가 대상지가 산지일 때에는 「산지관리법 시행규칙」 제42조에 따른 복구설계서의 작성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개정 2009. 10. 16, 2016. 7. 8., 2022. 11. 9.>1. 상단면과 접속되는 지반면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비탈면 및 절벽면의 반대방향으로 빗물 등의 지표수가 흘러가도록 하여야 한다.2. 토사가 무너져 내리지 아니하도록 옹벽·석축·떼붙임 등을 하여야 하고, 비탈면의 경사는 토압 등에 의하여 유실되지 아니하도록 안전하게 하여야 한다.3. 비탈면의 경사와 석축 또는 콘크리트옹벽 구간은 녹화계획을 반영하여야 하며, 대지의 조성과 토지의 굴착부분에 관하여는 「건축법 시행규칙」 제25조 및 제26조를 준용한다. <개정 2006. 10. 4., 2022. 11. 9.>4. 경사가 심한 토지에 성토를 하는 경우에는 성토하기 전의 지반과 성토된 흙이 접하는 면의 토사가 붕괴되지 아니하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5. 옹벽은 토사의 무너져 내림 또는 내려앉음 등에 버틸 수 있어야 하고, 그 구조 및 설계방법은 관련 공종별 표준시방서(콘크리트, 비탈면공사 등)에 따른다. <개정 2022. 11. 9.>6. 석축은 물이 솟아나오는 경우 등에 대비하여 멧쌓기 또는 찰쌓기 등의 방법을 선택하되 배수 및 토압분산을 위한 뒷채움을 충분히 하여야 하고, 특히 찰쌓기의 경우에는 충분한 배수공을 두어야 한다.
제002100조 지하자원 개발을 위한 토석의 채취
군수는 영 별표 1의2 제2호다목의 규정에 의하여 지하자원의 개발을 위한 토석의 채취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적합한 경우에는 이를 위한 개발행위를 허가할 수 있다. (개정 2009. 1 0. 16, 2016. 7. 8.) 1. 소음·진동·분진 등에 의한 주변피해가 없을 것 2. 운반트럭의 진출입 도로의 개설이 수반되는 경우는 이를 위한 토지의 형질 변경허가를 취득할 수 있는 지역일 것 3. 보호수의 보전에 필요한 지역이 아닐 것 4. 공원·개발제한구역 등에 인접한 지역으로서 토석채취로 인하여 주변의 경관·환경이 크게 손상될 우려가 있는 지역이 아닐 것
제002200조 토지분할제한
군수는 영 별표 1의2 제2호라목(1)(가) 및 (라)에 따라 관계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 등을 받지 아니하거나, 기반시설이 갖추어지지 아니하여 토지의 개발이 불가능한 토지를 분할하는 경우로서 다음 각 호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토지분할을 제한할 수 있다. <개정 2006. 1 0. 4, 2009. 1 0. 16, 2014. 1 0. 31, 2016. 7. 8., 2022. 1 1. 9.> 1. 녹지지역으로서 분할하려는 토지의 면적이 200제곱미터 미만인 경우 (전문개정 2014. 1 0. 31) 2. 관리지역ㆍ농림지역ㆍ자연환경보전지역으로서 분할하려는 토지의 면적이 60제곱미터 미만인 경우 (전문개정 2014. 1 0. 31) 3. 택지식, 격자식 형태의 분할인 경우 (신설 2014. 1 0. 31) 4. 이 조례 시행 이전에 택지식 또는 격자식형태의 분할이 이루어진 토지를 다시 분할하는 경우 (신설 2014. 1 0. 31) 5. 공공의 현황도로 또는 마을안길 등을 분할하여 도로 이외의 목적으로 사용하고자 하는 경우 <신설 2022. 1 1. 9.>
토지분할 허가기준을 회피하고자 공유지분(법원의 판결 등)을 분할하는 경우에도 제1항을 적용한다. (신설 2014. 1 0. 31)
제1항 제3호 및 제4호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택지식 분할"이란 도로형태를 갖추어 그 필지에 접하게 다수 필지로 분할하는 것을 말한다.
"격자식 분할"이란 도로형태를 갖추지 않은 격자 형태의 다수 필지로 분할하는 것을 말한다.[조항신설 2014.
31]
하나의 필지에 대한 분할 가능 필지는 1년내 총 5필지 이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토지의 경우는 제외 한다.
상속토지를 상속인 법적비율에 따라 분할하는 경우
토지소유권이 공유로 된 토지를 공유지분에 따라 분할하는 경우
다른 토지와의 합병을 위하여 공유지분에 따라 분할하는 경우
기존 묘지를 분할하는 경우
이미 분할된 필지의 재분할로 허가 목적이 완료된 경우(호 신설 2015.
31]
제002300조 물건을 쌓아놓는 행위의 허가기준
영 별표 1의2 제2호마목의 규정에 의하여 물건을 쌓아놓는 행위에 대한 허가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09. 1 0. 16, 2016. 7. 8.) 1. 물건을 쌓아놓는 행위로 인하여 소음, 악취 등의 피해가 발생하지 아니할 것 2. 물건을 쌓아놓는 행위로 인하여 시야의 장애 및 차폐, 미관의 훼손 등이 발생하지 아니할 것 (개정 2014. 1 0. 31) 3. 물건을 쌓아놓는 행위로 인하여 대기, 수질, 토질 등의 오염이 발생하지 아니할 것 4. 보호수의 보전에 필요한 지역이 아닐 것 5. 공원·개발제한구역 등에 인접한 지역으로서 물건을 쌓아놓는 행위로 인하여 주변의 경관·환경이 크게 손상될 우려가 있는 지역이 아닐 것
제002400조
삭제 < 2015. 1 0. 12>
제002500조 개발행위에 대한 군계획위원회의 심의
법 제59조제2항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거지역·상업지역·공업지역안에서 시행하는 개발행위 중 군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치지 아니하는 용도지역별 개발행위는 다음과 같다. (개정 2014. 1 0. 31) 1. 토지의 형질변경가. 주거지역, 상업지역 : 면적 1만제곱미터 미만 (개정 2014. 1 0. 31)나. 공업지역 : 면적 3만제곱미터 미만 (개정 2014. 1 0. 31) 2. 토석채취 : 부피 3만세제곱미터 미만 (개정 2014. 1 0. 31)
제002502조 개발행위에 대한 군계획위원회의 심의가 제외되는 건축물 등
영 제57조제1항제1의2호다목에 따라 군계획위원회의 심의가 제외되는 건축물은 해당 용도지역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중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것을 말한다. <개정 2023. 7. 7.> 1. 「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1호의 단독주택(「주택법」 제15조에 따른 사업계획승인을 받아야 하는 주택은 제외한다) 2. 「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2호의 공동주택(「주택법」 제15조에 따른 사업계획승인을 받아야 하는 주택은 제외한다) 3. 「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3호의 제1종 근린생활시설 4. 「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4호의 제2종 근린생활시설(같은 호 거목ㆍ더목 및 러목의 시설은 제외한다) 5.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0호가목의 학교 중 유치원(1,500제곱미터 이내의 토지의 형질변경으로 한정하며, 보전녹지지역 및 보전관리지역에 설치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6.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1호가목의 아동 관련 시설(1,500제곱미터 이내의 토지의 형질변경으로 한정하며, 보전녹지지역 및 보전관리지역에 설치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7.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1호나목의 노인복지시설(「노인복지법」 제36조에 따른 노인여가복지시설로서 부지면적이 1,500제곱미터 미만인 시설로 한정하며, 보전녹지지역 및 보전관리지역에 설치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8. 「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18호 가목의 창고(농업ㆍ임업ㆍ어업을 목적으로 하는 건축물로 한정)와 같은 표 제21호의 동물 및 식물 관련 시설(다목 및 라목은 제외한다) 중 660제곱미터 이내의 토지의 형질변경(다만 자연환경보전지역에 있는 시설은 제외한다) 9. 기존 부지의 100분의 10(여러 차례에 걸쳐 증축하는 경우에는 누적하여 산정한다) 이하의 범위에서 증축하려는 건축물 10. 제1호부터 제9호까지에 해당하는 건축물의 건축 또는 공작물의 설치를 목적으로 설치하는 진입도로(도로 연장이 50미터를 초과하는 경우는 제외한다)[본조신설 2014. 1 0. 31][제목개정 2023. 7. 7.]
제002600조 개발행위에 대한 군계획위원회의 자문
군수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개발행위에 대하여는 군계획위원회의 자문을 거쳐야 한다. 다만, 법 제59조의 규정에 의하여 군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하는 개발행위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6. 7. 8.) 1. 경사도 25도 이상인 토지의 개발행위 (개정 2009. 1 0. 16.) 2. 기타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개발행위
제002700조 이행보증금 예치의무가 면제되는 공공단체
제002800조 이행보증금의 예치금액
영 제5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이행보증금의 예치금액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9조제1항제6호의 규정에 의한 예산내역서상의 기반시설의 설치, 위해의 방지, 환경오염의 방지, 경관 및 조경에 필요한 공사비로 다음 각 호와 같이 산정한다.(개정 2006.10.4, 2016. 7. 8, 개정 및 각 호 신설 2017. 7. 10.) 1. 이행보증금의 예치금액은 개발행위 등에 필요한 총공사비(공사원가 계산에 의한 제경비를 포함한 금액)의 20퍼센트로 한다. 2. 산지에서의 개발행위의 경우 「산지관리법」 제38조에 따른 복구비를 포함하여 정하되, 복구비가 이행보증금에 중복하여 계상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이행보증금은 「양평군 재무회계 규칙」에 따라 현금으로 납입함을 원칙으로 하되,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7조제2항 각 호의 보증서 등 또는 「광산피해의 방지 및 복구에 관한 법률」 제39조제1항제5호에 따라 한국광해관리공단이 발행하는 이행보증서 등으로 이를 갈음할 수 있다.(개정 2006.10.4, 2017. 7. 10.)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행보증금을 보증서 등으로 제출할 경우 보증서의 보증기간은 허가받은 사업기간에 6개월을 가산하여 제출하여야 한다.(신설 2017. 7. 10.)
제002802조 기반시설설치비용 산정을 위한 용지환산계수
법 제68조제4항제1호에 따른 용지환산계수는 0.4로 한다.[본조신설 < 2017. 1 2. 19.>]
제002900조 용도지역안에서의 건축제한
영 제71조, 영 제78조제1항 및 영 부칙 제1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용도지역 및 자연취락지구안에서의 건축물의 용도·종류 및 규모 등의 제한은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2004. 4. 22, 2009. 1 0. 16, 2016. 7. 8.) 1. <삭제 2014. 1 0. 31> 2. <삭제 2014. 1 0. 31> 3. 제1종일반주거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 별표3과 같다. 4. 제2종일반주거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 별표4와 같다. 5. <삭제 2014. 1 0. 31> 6. 준주거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없는 건축물 : 별표6과 같다. (개정 2014. 1 0. 31) 7. <삭제 2014. 1 0. 31> 8. 일반상업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없는 건축물 : 별표8과 같다. (개정 2014. 1 0. 31) 9. <삭제 2014. 1 0. 31> 10. <삭제 2014. 1 0. 31> 11. <삭제 2014. 1 0. 31> 12. 일반공업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 별표12와 같다. 13. 준공업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없는 건축물 : 별표13과 같다. (개정 2014. 1 0. 31) 14. <삭제 2014. 1 0. 31> 15. 생산녹지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 별표15와 같다. 16. 자연녹지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 별표16과 같다. 17. 보전관리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 별표17과 같다.(개정 2016. 7. 8.) 18. 생산관리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 별표18과 같다. 19. 계획관리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없는 건축물 : 별표19와 같다. (개정 2014. 1 0. 31) 20. 농림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 별표20과 같다. 21. 자연환경보전지역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 별표 21과 같다. 22. 자연취락지구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 별표22와 같다. 23. <삭제 2017. 7. 10.>
규칙 별표 2 제7호에 따라 제외되는 지방하천은 「하천법」 제7조에 따른 양평군에 위치한 지방하천을 말한다.(신설 2009. 1 0. 16, 개정 2016. 7. 8.)
삭제 <2015. 10. 12>
제003100조 자연경관지구 안에서의 용도제한
영 제7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자연경관지구 안에서는 다음 각 호의 건축물을 건축할 수 없다. (개정 2006. 1 0. 4, 2007. 8. 3, 2015. 1 0. 12)(제목개정 2015. 1 0. 12) 1. 「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2호의 공동주택 중 아파트 2. 「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4호의 제2종 근린생활시설 중 옥외철탑이 있는 골프연습장, 안마시술소, 단란주점 3. 「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5호의 문화 및 집회시설 중 집회장 4. 「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7호의 판매시설 5. 「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8호의 운수시설 6. 「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13호의 운동시설 중 골프장과 옥외철탑이 있는 골프연습장 7. 「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15호의 숙박시설 8. 「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16호의 위락시설 9. 「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17호의 공장10.「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18호의 창고시설11.「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19호의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액화석유가스 충전소 및 고압가스충전·저장소로써 저장탱크용량이 10톤을 초과하는 것, 위험물제조소, 위험물저장소 및 유독물보관·저장시설에 한한다)12.「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20호의 자동차관련시설(주차장을 제외한다)13.「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21호의 동물 및 식물관련시설(축사·가축시설·도축장 및 도계장에 한한다)14.「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22호의 자원순환 관련 시설(개정 2017. 7. 10.)15.「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26호의 묘지관련시설
제003200조
삭제 < 2015. 1 0. 12>
제003300조 특화경관지구 안에서의 용도제한
영 제72조제1항에 따라 특화경관지구 안에서는 다음 각 호의 건축물을 건축할 수 없다. <개정 2006. 1 0. 4, 2007. 8. 3, 2015. 1 0. 12., 2021. 9. 27.> 1. 「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2호의 공동주택 2. 「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4호의 제2종 근린생활시설 중 옥외철탑이 있는 골프연습장 3. 「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5호의 문화 및 집회시설 중 집회장, 관람장 4. 「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7호의 판매시설 5. 「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8호의 운수시설 6. 「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13호의 운동시설 중 골프장과 옥외철탑이 있는 골프연습장 7. 「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15호의 숙박시설 중 일반 숙박시설 8. 「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16호의 위락시설 9. 「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17호의 공장10.「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18호의 창고시설로써 당해용도 바닥면적의 합계가 500제곱미터를 초과하는 것11.「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19호의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액화석유가스 충전소 및 고압가스충전·저장소로써 저장탱크용량이 10톤을 초과하는 것, 위험물제조소, 위험물 저장소 및 유독물보관·저장시설에 한한다)12.「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20호의 자동차관련시설(주차장을 제외한다)13.「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21호의 동물 및 식물관련시설(축사·가축시설·도축장 및 도계장에 한한다)14.「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22호의 자원순환 관련 시설(개정 2017. 7. 10.)15.「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26호의 묘지관련시설[제목개정 2015. 1 0. 12., 2021. 9. 27.]
제003400조 시가지경관지구 안에서의 용도제한
영 제7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시가지경관지구 안에서는 다음 각 호의 건축물을 건축할 수 없다.(개정 2006.10.4) (전문개정 2007. 8 .3)1.「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17호의 공장2.「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18호의 창고시설3.「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19호의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주유소를 제외한다)4.「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20호의 자동차관련시설(주차장을 제외한다)5.「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21호의 동물 및 식물관련시설(축사·가축시설·도축장·도계장에 한한다)6.「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22호의 자원순환 관련 시설(개정 2017. 7. 10.)7.「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26호의 묘지관련시설
제003500조
<삭제 2017. 7. 10.>
제003600조
<삭제 2016. 7. 8.>
제003700조 경관지구안에서의 건폐율
영 제7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경관지구안에서 건축하는 건폐율은 40퍼센트 이하로 한다. 다만, 자연여건 등에 의하여 경관유지에 지장이 없거나 토지이용을 높일 필요가 있는 지역으로서 군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정·공고한 구역안에서의 건폐율은 50퍼센트 이하로 할 수 있다.(개정 2017. 7. 10.)
제003800조 경관지구안에서의 높이 등
영 제7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경관지구안에서 건축하는 건축물의 높이·층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경관유지에 지장이 없다고 판단하여 군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정·공고하는 구역안에 서는 각호의 높이의 1.5배까지 건축할 수 있다. <개정 2006. 1 0. 4., 2021. 9. 27.> 1. 삭제 < 2015. 1 0. 12> 2. 자연경관지구 : 5층 또는 20미터 이하(주거지역, 상업지역, 공업지역 이외의 용도지역안에서는 3층 또는 12미터 이하로 한다) (개정 2015. 1 0. 12) 3. 삭제 < 2015. 1 0. 12> 4. 특화경관지구 : 5층 또는 20미터 이하(주거지역, 상업지역, 공업지역 이외의 용도지역안에서는 3층 또는 12미터 이하로 한다) (개정 2015. 1 0. 12) 5. 삭제 < 2017. 7. 10.>
제003900조 경관지구안에서의 건축물의 규모
영 제7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경관지구안에서 건축물의 규모는 1개동의 정면부 길이를 30미터 미만으로 하며, 연면적은 1500제곱미터를 초과할 수 없다. 다만, 자연여건 등에 의하여 경관유지에 지장이 없거나 토지이용을 높일 필요가 있는 지역으로서 군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정·공고한 구역안에서는 연면적 3천제곱미터까지 건축할 수 있다.(개정 2016. 7. 8.)
영 제72조제2항에 따라 자연경관지구ㆍ특화경관지구 안에서 건축물을 건축하는 경우에는 주거지역안에서는 대지면적의 15퍼센트 이상, 녹지지역안에서는 대지면적의 30퍼센트 이상에 해당하는 조경면적을 확보하여야 한다. 다만, 「건축법」 등 관계 법령에 의하여 조경 등의 조치를 하지 아니하여도 되는 건축물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06. 10. 4. , 2021. 9. 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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