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조례는 「수도법」 제38조 등에 따라 수도요금과 급수장치에 관한 공사비의 부담구분 및 그 밖에 공급조건 등 급수의 적정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07. 1. 16, 2009. 1 2. 31)
전체 60개 조문 중 1-50
제000200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급수장치"라 함은 급수를 목적으로 배수관 또는 다음 급수관으로부터 분기하여 설치한 급수관과 수도계량기 및 이에 직결된 기본급수전까지의 급수용구를 말한다. 2. "급수공사"라 함은 급수장치의 신설, 개조, 수선 및 철거 등의 공사를 말한다. 3. "흡수정 등의 장치"라 함은 급수장치에서 흡수하기 위하여 설치한 흡수정 및 저수조 가압장치 등 일체의 급수시설을 말한다. 4. "특수가압시설"이라 함은 수익자가 단체를 조직하여 공동으로 설치 운영하는 가압시설을 말한다. 5. "수도사용자등"이라 함은 급수장치의 사용자, 소유자 및 관리인 등을 말한다. 6. "중수도 시설"이라 함은 사용한 수돗물을 생활용수, 공업용수 등으로 재활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설치하는 시설로써 처리시설 등 배수시설 및 이용 시설비의 총체를 말한다.(신설 99. 1 1. 29) 7. "가구"라 함은 해당 건물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고 실제 거주하는 세대를 말한다.(신설 2007. 1. 16, 개정 2013. 1. 10) 8. "호"라 함은 독립적으로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건립된 건축 단위를 말한다.(신설 2007. 1. 16)
제000300조 급수구역
급수지역은 여수시(이하 "시"라 한다)의 관할구역중 여수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고시한 급수 가능 구역으로 한다. 다만, 시장이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관할 구역이외의 구역에도 급수 할 수 있다.(개정 2009. 1 2. 31)
제000400조 급수장치의 구분
급수장치는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개정 2009. 1 2. 31) 1. 전용급수장치 : 1가구 또는 1개소의 급수를 목적으로 설치하는 급수장치 <개정 2025. 1 2. 8.> 2. 공용급수장치 : 5가구이상 영세주민의 공동급수를 목적으로 설치하는 급수장치 3. 소화용급수장치 : 소화를 목적으로 설치하는 급수장치
제000500조 급수공사의 구분
급수장치의 공사는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개정 2009. 1 2. 31) 1. 신설공사 : 수도가 없는 곳에 새로운 급수장치를 설비하는 공사 2. 개조공사 : 급수관 구경변경, 증설, 위치변경, 노후관교체 등 급수장치의 원형을 변경시키는 공사 3. 수선공사 : 급수장치의 부분적인 파손 개소를 수리하여 원형을 수복하는 공사 4. 철거공사 : 급수장치가 불필요한 경우에 부속 장치를 제거하는 공사
제000600조 급수공사의 승인
급수공사를 하고자 하는 자는 미리 시장에게 신청하여 승인을 얻어야 한다.
한 건물에 여러 개 업종 또는 동일업종이 한 개의 수전으로 급수되고 있을 때, 또는 한필지에 별개의 건물이 2동이상 있을 때 수전을 분리하고자 할 경우에는 시장에게 신청하여 별개의 수도전 승인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13. 1. 10)
제1항 및 제2항의 신청에 있어 급수공사 신청인은 설계 수수료를 공사비와 함께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선납된 설계수수료는 반납하지 아니한다.
시장이 급수장치의 신설, 개조, 특수가압시설, 흡수정설치 등의 급수공사 신청에 있어서는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이해 관계인의 동의서를 제출케 할 수 있다.
제000602조 중수도 시설의 설치 관리등
<삭제 2024. 5. 17.>
제000603조 중수도의 수질기준
<삭제 2024. 5. 17.>
제000700조 공용 급수장치의 설치등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공용 급수장치를 설치 또는 사용을 허가할 수 있다. (개정 2013. 1. 10)
제1항에 있어 시장이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수익자 부담으로 이를 설치하고 사용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3. 1. 10)
제000800조 공사의 시행
급수공사의 설계 및 시공은 시장이 행한다. 다만, 시장이 직접 시공할 수 없을 때에는 시장이 지정하는 급수공사 대행업자(이하 "대행업자"라 한다)에게 그 공사의 전부 또는 일부를 위탁 시공하게 할 수 있다.
급수공사에 소요되는 자재는 「수도법」 제14조제3항 및 「수도법 시행령」 제24조의2에 따른 수도용 자재의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개정 2009. 1 2. 31., 2019. 1 0. 14.)
제1항 단서 규정에 따른 공사에 있어서는 시장의 시공자재 검사와 준공검사를 받아야 한다. 다만, 시공자재가 관급품일 때에는 그에 따른 시공자재 검사를 행하지 아니하며 급수공사 준공후 관급품인 시공자재는 정산 조치한다.(개정 2009. 1 2. 31)
급수공사는 시장이 직접 시공할 경우는 공사비 납부일로부터 7일이내에, 대행업자 수탁공사의 경우는 공사계약 후 3일이내에 착공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천재지변 및 도로의 굴착·포장 또는 그 밖에 특별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개정 2013. 1. 10)
수탁받은 대행업자의 착공은 구두 또는 전화로 시장에게 보고함과 동시에 소요되는 자재가 관급품일 때에는 관급자재 청구서에 의거 공사용 관급자재를 시장에게 청구한다. 다만,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착공계를 제출하게 할 수 있다.(개정 2009. 1 2. 31)
제000900조 준공검사등
급수공사가 완료되면 대행업자는 준공검사 실시를 구두 또는 전화로 보고하고 준공검사자는 신청자 입회하에 준공검사를 실시하고 준공검사 조서를 작성, 서명날인 하여야 한다. (개정 2013. 1. 10)
제1항의 경우에도 불구하고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대행업자로 하여금 준공검사원을 제출하게 할 수 있다.
제001100조 공사비부담 및 급수장치 관리
공사비용은 해당 신청인의 부담으로 한다. 다만, 노후계량기 또는 동파계량기 교체나 급수장치의 수선 또는 철거공사와 급수관의 노후로 인한 개조공사시의 공사비용은 시에서 부담한다. (개정 2013. 1. 10, 2024. 7. 3.)
급수장치중 옥외에 매설되는 모든 시설물과 수도 계량기는 신청인의 기부에 따라 시의 소유로 하고 이의 선량한 관리의무는 수도 사용자 등이 진다. (개정 2013. 1. 10)
제001200조 공사비의 산출방법
급수공사비는 자재비, 시공비, 도로복구비, 준공검사수수료 및 자재검사 수수료의 합계로 한다.
제1항에 지정된 공사비 이외에 소요되는 비용은 그 실제비용을 가산한다. (개정 2013. 1. 10)
급수공사비는 정액제로 하며 그 금액은 시장이 별도로 고시한다. 다만, 정액제에 따를 수 없는 공사비는 별도의 설계에 의하여 산정한다.
제001300조 공사비의 선납
급수공사 승인을 받은 급수공사 신청자는 급수 공사비를 시장이 지정하는 은행에 지정 기일내에 선납하여야 한다. 다만,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5조의 수급권자가 신청하는 급수공사는 6개월간 분납할 수 있으며 시장이 선납할 필요가 없다고 인정하는 공사에 있어서는 선납하지 아니할 수 있다.(개정 2007. 1. 16)
제1항의 공사비 선납금을 지정 기일내에 납부하지 아니할 때에는 그 공사의 신청을 취소한 것으로 본다. 다만, 수용가의 형편에 의거 납기내에 연장 신청이 있을 경우에는 신청일로부터 30일간의 범위에서 이를 연장할 수 있다. (개정 2013. 1. 10)
선납된 공사비는 공사준공후 정산하여야 하며 정산후 과부족이 있을 때에는 이를 환부 또는 추가징수 한다. (개정 2013. 1. 10)
제3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공사비를 정액제로 하는 경우에는 준공후 급수 신청자에게 정산하지 아니한다. 다만, 시장은 대행업자에게는 시공비를 정산하여야 한다.
제001400조 삭제 2013. 8. 14
제001500조 특수 가압시설의 설치운영
제001600조 흡수정 이하의 장치설치
시장이 따로 정하는 수도 사용자등은 흡수정 이하의 장치를 설치하여야 한다.
흡수정 이하의 장치의 설치 공사에 있어서 시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공사의 설계 및 시공을 대행업자로 하여금 시행케 할 수 있다.
제001700조 급수공사의 직권시행
시장은 도로공사의 시행 또는 그 밖의 사유에 따라 급수관 이설 및 급수관의 개조·수선 또는 철거공사의 시행이 필요할 때에는 그 이해 관계인의 신청이 없더라도 해당 공사를 직권으로 시행할 수 있다.(개정 2009. 1 2. 31, 2013. 1. 10)
제1항의 공사비용은 공사원인자의 부담으로 한다.
제001800조 공사시행에 수반한 책임
급수공사 시행에 관한 제3의 이해 관계인 등의 이의에 대해서는 해당 공사 신청인의 책임으로 한다. (개정 2013. 1. 10)
공사준공후 1년이내에 발생한 시공상의 하자에 대해서는 시공자의 부담으로 이를 보수하여야 한다. (개정 2013. 1. 10)
하자보수에 대한 사용자 등의 이의신청, 하자확인 및 시공자의 보수에 관하여는 시장이 따로 정한다.
시장이 급수공사를 시행하기 위하여 공사시행중에 신청인 소유의 공작물에 손해를 가하였을 경우에는 시장으로부터 급수공사 수탁을 받은 대행업자가 그 책임을 진다. (개정 2001. 1. 4)
제2항의 하자 보증방법은 현금 또는 보증보험증권 등으로 하며 그 밖의 하자보수 보증에 관하여는 시장이 따로 정한다.(개정 2009. 1 2. 31)
제001900조 수도의 사용
수도를 사용하여 급수를 받고자 하는 자는 해당 급수장치에 미리 수도 계량기를 설치하지 않고는 수도를 사용할 수 없다. 다만, 시장이 특별한 사유에 의하여 수도 계량기를 설치할 수 없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3. 1. 10)
수도 계량기의 설치 위치는 시장이 정한다.
제002100조 급수의 판매금지
수도사용자 등은 공설 공용급수와 선박용 급수 이외에는 급수를 판매할 수 없다.(개정 2001. 8. 13)
시장은 공용 급수장치의 급수판매 및 그 밖에 수도에 관한 사항을 처리하게 하기 위하여 관리인을 선정할 수 있다.(개정 2009. 1 2. 31)
공설공용 급수장치에 의한 급수판매가격 및 관리인 선정에 관하여는 시장이 따로 정한다.
제002200조 소화용 급수의 사용
사설소화용 급수는 소화용 또는 소방연습용 이외에는 사용할 수 없으며 평상시는 봉합한다.
사설소화용 급수를 연습용으로 사용하고자 할 때에는 미리 시장에게 신고하여 관계 직원의 입회아래 사용하되 1회에 10분이상을 초과하여 사용할 수 없다.
제002300조 수도 사용자 등의 관리상의 책임
수도사용자등은 선량한 관리자로서 급수장치를 보호 관리하여 상수도의 오염 또는 누수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수도 사용자등은 수도 계량기 설치 장소에 물건의 적치, 공작물 설치등 계량기점검에 방해가 되는 행위를 해서는 아니된다. (개정 2013. 1. 10)
제1, 2항의 관리 의무를 태만히 함으로써 발생한 손해는 수도사용자의 책임으로 한다.
수도사용자등은 그의 가족, 고용인, 동거인의 행위에 대하여도 자기의 행위가 아니라는 이유로 이 조례에 규정한 책임을 면할 수 없다.
제002400조 권리의무의 승계
급수장치에 관한 권리·의무는 해당 급수장치가 설치된 건물 또는 토지의 처분에 부수한다. (개정 2013. 1. 10)
제1항에 따라 급수장치에 관한 소유 또는 관리권을 취득한 자는 이 조례에 따라 그 취득전에 발생한 의무에 대해서는 이를 승계하지 아니한다. 다만, 쌍방계약에 의하여 권리자가 이를 승계하기로 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개정 2009. 1 2. 31, 2013. 1. 10)
제1항에 따라 급수장치의 권리·의무가 변동되는 경우에 신규 수도사용자와 기존의 수도사용자 등은 수도요금을 정산하여야 한다. 다만, 경매, 공매처분에 의한 명의 변경시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신설 2009. 1 2. 31)
제002500조 급수정지 및 사용제한
시장은 재해나 그 밖에 부득이한 경우와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급수구역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급수를 정지하거나 수도의 사용을 제한할 수 있다.(개정 2009. 1 2. 31, 2013. 1. 10)
제1항의 급수정지 및 사용제한에 관한 사항은 미리 예고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 불가피한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급수정지 및 사용제한으로 인하여 수도사용자에게 손해가 발생할지라도 시장은 그 책임을 지지 않는다.
제002600조 급수중지와 폐전
수도사용자등은 필요에 따라 시장에게 급수의 중지 또는 급수장치의 폐전을 요청할 수 있다.(개정 2001. 8. 13, 2013. 1. 10)
급수의 중지는 3월이내로 하되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 신청에 의거,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다만, 분양되지 아니한 주택(개별 계량을 하는 공동주택의 경우 "가구")에 대해서는 기간 연장 신청이 없더라도 분양시까지 이를 연장한 것으로 볼 수 있다.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그 급수장치를 폐전할 수 있다.(개정 2009. 1 2. 31, 2013. 1. 18) 1. 수도사용자 등이 3월이상 소재불명일 때 2. 정당한 사유 없이 3월이상 급수를 받지 아니할 때 (개정 2013. 1. 10) 3. 제1항에 의한 급수중지 기간을 경과하고도 개전 신청이 없을 때 4. 정호수의 수도를 병용하는 경우로써 수도사용량의 계량에 혼란을 야기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 할 때 5. 도시계획사업등 공익사업의 시행으로 급수장치가 손실되었을 때 6. 제44조제3항의 정수처분기간을 경과하고도 정수처분원인을 해소하지 않을 때 <개정 2025. 1 2. 8.> 7. 급수장치가 있는 건축물이 멸실될 때. 다만, 멸실 후 신축하고자 할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신설 2007. 1. 16)
제002700조 요금의 징수
수돗물을 공급받은 자(급수장치의 소유자, 그 밖에 급수장치의 명의자 등을 말한다. 이하같다)는 수돗물의 요금(이하 "요금"이라 한다)을 납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7. 0 8. 23>
제002800조 요금
요금은 별표 2의 업종별 사용량에 대한 요금과 별표 4의 구경별 정액요금을 합산한 금액으로 한다.<단서 삭제 2017. 0 8. 23>
제002900조 업종의 구분
요율적용을 위한 업종구분은 별표 3에 의한다. 다만, 업종구분이 불명료하거나 업종적용이 부적정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시장이 따로 조정할 수 있다.
업종을 달리하는 용도의 급수를 1개의 수도계량기로써 계량하는 경우에 있어서는 업종구분이 높은 요율의 업종을 적용한다. 높은 요율의 업종이라 함은 업종별 요율의 최초 단계 요율이 상대적으로 높은 업종을 말한다. 다만, 높은 요율의 업종으로 적용함이 심히 불리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시장이 따로 정하여 조정할 수 있으며 가정용가구에 대하여는 상수도 요금의 가구분할제를 적용하여 총 사용량중 가정용 가구당 월15톤을 가정용 요금으로 부과할 수 있다.(개정 2001. 8. 13, 2007. 1. 16)
제2항의 가구분할적용 시 총사용량중 가정용 가구당 사용량 15톤씩을 공제한 잔여량이 15톤 미만인 경우 해당 업종의 사용량을 15톤으로 하고 잔여량을 가정용으로 한다.(신설 2001. 8. 13, 개정 2007. 1. 16) <개정 2017. 0 8. 23>
제003100조 사용수량의 인정
사용수량은 수도계량기에 의하여 계량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의 사용수량의 인정 방법은 규칙으로 정한다.(개정 2009. 12. 31, 2013. 1. 10)<개정 2017. 0 8. 23> 1. 수도계량기에 이상이 있을 때 2. 사용수량이 불명확할 때 3. 그 밖에 계량기에 의하여 계량할 수 없는 사유가 있을 때(개정 2009. 1 2. 31)<개정 2017. 0 8. 23>
가정용으로써 1개의 계량기로 2가구 이상이 사용한 때에는 수돗물을 공급받은 자의 신청에 따라 총 사용량을 사용가구수로 나눈 평균량으로 각 요금을 산출하여 이를 합산 고지한다. 단, 20호 이상의 공동주택에 대하여는 그 신청이 없더라도 시장이 직권으로 이와 같이 처리할 수 있다.(개정 2001. 8. 13, 2013. 1. 10)<개정 2017. 0 8. 23>
(삭제 2007. 1. 16)
제003200조 수도계량기의 이상 점검
<개정 2017. 0 8. 23>
수도사용자등은 수도계량기에 이상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시장에게 점검을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17. 0 8. 23>
제1항에 의한 점검결과 오차가「계량에 관한 법률」에 따른 사용오차 범위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월분의 사용수량을 정정하고 그 결과 이미 조정한 그 월분의 요금에 과부족이 있을 때에는 환부추징 또는 익월분 요금에서 정산한다.(개정 2001. 8. 13) <개정 2017. 0 8. 23>
제1항에 의한 계량기 이상 시험비용은 선납하되 사용공차 범위를 초과한 경우 이를 환부한다.(개정 2001. 8. 13)
제003300조 납기와 징수방법
요금은 매월분을 다음 달 말일까지 징수한다. 다만, 급수를 중지하거나 급수장치를 폐전한 경우에는 수시로 징수할 수 있다.<개정 2017. 0 8. 23>
체납된 요금은 체납명부에 따라 징수한다. (개정 2013. 1. 10)<개정 2017. 0 8. 23>
시장은 매월분의 납부고지서에 이전의 요금 미납액을 포함하여 고지할 수 있다. (개정 2013. 1. 10)<개정 2017. 0 8. 23>
제1항에도 불구하고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때에는 따로 납기일을 정하여 요금을 징수 할 수 있다. (신설 2007. 1. 16)<개정 2017. 0 8. 23>
상수도의 과다 사용, 누수 또는 요금 미납 등에 따라 납기일까지 상수도요금 전액 납부가 곤란한 경우 수도사용자는 시장에게 요금의 분할 납부를 신청할 수 있으며, 분할 납부 기간은 6개월을 초과할 수 없다.<신설 2022. 3. 10.>
제003400조 급수장치 손료
(삭제 99. 2. 18)
(삭제 99. 2. 18)
제003500조 가압료 징수
시장은 특수 가압시설의 운영비를 수돗물을 공급받은 자로부터 징수할 수 있다.<개정 2017. 0 8. 23>
제1항의 가압료는 1세제곱미터당 40원으로 한다.
제003600조 가산금
수돗물을 공급받은자가 요금을 납부기한 내에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다음의 계산식에 따라 산정한 가산금을 징수한다. 단, 가산금의 상한은 미납요금의 100분의 3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한다.가산금=미납요금Ⅹ3/100Ⅹ12Ⅹ연체일수/365 (개정 2007. 1. 16, 2013. 1. 10)<개정 2017. 0 8. 23>
제003700조 납부고지
요금은 납부고지서, 자동이체 납부청구서 또는 인터넷에 의한 납부방식 등으로 징수한다. 다만, 수돗물을 공급받은 자의 별도의 신청에 의해 전자우편을 통하여 요금의 납부고지를 할 수 있다.(개정 2001. 8. 13)(단서 신설 2007. 1. 16)<개정 2017. 0 8. 23>
제1항의 납부고지서는 하수도사용료, 물이용 부담금을 포함하여 시장명의로 발행하며, 이로 인한 경비는 각 회계에 부담하게 하여 수탁징수 수수료로 징수할 수 있다.(개정 2007. 1. 16)<개정 2017. 0 8. 23>
(삭제 2007. 1. 16)
제003800조 일시 급수사용 요금과 선납
시장은 일시적으로 급수를 받고자 하는 자에 대해서는 급수신청과 동시에 사용기간을 명시하고 예정 사용수량을 추정하여해당 사용요금을 선납하게 한 후 급수 사용승인 하여야 하며, 수도요금의 선납금은 현금 또는 보증보험증권으로 납부토록 할 수 있다.(개정 2007. 1. 16, 2009. 1 2. 31, 2013. 1. 10)<개정 2017. 0 8. 23>
제1항의 선납금은 수시 또는 급수종료 후 이를 정산하되, 그 과부족액은 다음달 수도사용료로 증감 조정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내용은 고지서에 명기하여야 한다.<개정 2017. 0 8. 23>
제003900조 수수료
시장은 별표 5 각 호의 수수료를 징수한다.(개정 2009. 1 2. 31)<개정 2017. 0 8. 23>
제004002조 감면신청서 제출
제004003조 감면기간
제40조제1항제2호에 따른 수도요금 감면기간은 신청서를 제출한 연도부터 15년으로 한다. 다만, 시장이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감면기간을 연장 또는 단축할 수 있다.(개정 2009. 1 2. 31, 2013. 1. 10, 2013. 8. 14)
제004004조 사용량 기준 및 검침
중수사용량은 월간 사용량을 기준으로 하되, 사용량은 수량미터기에 의해 계량한 사용료의 적용을 원칙으로 한다.
시장은 매월 상수도 사용량 검침일에 중수도 사용량을 병행 검침하고, 중수감면료는 수도요금고지서 발급시 감면하도록 한다.
제5장 관리
제004100조 급수설비의 관리책임 등
시장은 급수설비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의 동의를 받아 급수설비의 상태와 수질을 검사할 수 있고, 급수설비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도 시장에게 급수설비의 상태와 공급받는 수돗물의 수질검사를 요구할 수 있다.
검사결과 급수설비가 노후화되어 수돗물이 수질기준을 위반하였을 경우에는 시장은 급수설비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에게 급수설비의 세척ㆍ갱생 또는 교체 등 필요한 조치를 권고할 수 있고, 시장은 계량기 이후 급수관의 세척ㆍ갱생 또는 교체에 필요한 비용을 보조하거나 융자할 수 있다.
제2항에 따라 급수설비의 세척ㆍ갱생 또는 교체 등의 권고 조치를 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아연도강관 등 비내식성 자재의 내부가 부식되어 녹물이 출수되는 경우
「수도법 시행규칙」 제23조의 별표7에 따른 수질검사 결과 배관의 내부가 부식되어 수돗물의 탁도, pH, 색도, 수돗물에 함유된 철, 납, 구리, 아연이 수질기준을 초과하는 경우[본조 신설 2023.
9.]
제004200조 급수장치의 검사 및 보수
시장은 수도 관리상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급수장치, 특수 가압시설 또는 흡수정 이하의 장치 등을 검사할 수 있으며, 수도사용자 등에서 이의 개수 등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종전의 제41조에서 이동 2023. 5. 9.]
제004300조 급수표지
<개정 2017. 0 8. 23>
수도사용자등에게는 급수번호를 명기한 급수 표지를 교부한다.<개정 2017. 0 8. 23>
제1항의 급수표지는 급수전이 있는 건물의 출입구에 부착하여야 한다.[종전의 제42조에서 이동 2023. 5. 9.]
제004400조 급수정지처분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 급수를 정지할 수 있다.(개정 2009. 1 2. 31)<개정 2017. 0 8. 23> 1. 사용요금, 수수료, 공사비, 그 밖에 이 조례에 규정한 징수금을 기일내에 납부하지 아니한 자. 다만, 사용요금은 2월 이상 납부하지 아니한 자에 한한다.(개정 2009. 12. 31)<개정 2017. 0 8. 23> 2. 수도계량기의 작동을 방해하거나 훼손 또는 무단 철거하여 사용요금의 포탈을 도모한 자 3.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급수에 관한 특수 가압시설을 설치 운영한 자 4. 사설소화전을 무단 사용하거나 봉함을 파손한 자 5. 급수정지처분된 급수전을 무단 개전한 자 6. 제20조에 따른 신고를 태만히 하였거나 허위로 신고한 자 (개정 2013. 1. 10) 7. 수도관계 직원의 직무집행을 거부 또는 방해한 자 8. 본래의 지정된 급수 종별과 상이한 용도에 급수사용한 자 9. 그 밖에 이 조례에 의한 규정 또는 지시 명령을 위반하거나 불복한 자(개정 2009. 1 2. 31)
제1항에 의한 급수정지처분을 해제할 때에는 급수정지처분 해제에 따른 수수료를 징수한다. 다만, 수도사용 요금의 체납으로 인해 급수정지 처분되었을 때에는 수수료를 징수하지 않는다.<단서 신설 2022. 3. 10.>
제1항에 의한 급수정지처분은 3월 이내로 하되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개정 2017. 0 8. 23>[종전의 제43조에서 이동 2023. 5. 9.]
제1항에 따른 급수정지처분에 대한 예고를 할 때에는 개인정보 유출 및 사생활 침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각별히 유의하여야 한다. <신설 2025. 1 2.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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