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0개 조문 · 1개 별표 · 0개 연혁

제000200조 적용범위

이 조례는 여주시 (이하 "시"라 한다) 행정구역안의 건축물 및 그 대지에 대하여 적용한다.

제000300조 적용의 완화

1

「건축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제1항「건축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6조제1항에 따라 대지 또는 건축물에 대하여 법·영·「건축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또는 이 조례의 기준을 완화하여 적용할 것을 요청하고자 하는 자는 「여주시 건축 조례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에 따라 설계도면 등 관계도서를 여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일부개정 2015. 3.31〉

2

제1항에 따른 요청을 받은 시장은 법 제5조제2항에 따라 건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완화 여부 및 적용범위를 결정하고, 그 결과를 요청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해당 건축위원회의 심의결과 서류보완이나, 재검토 등이 필요한 것으로 심의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일부개정 2015. 3.31〉

3

제2항에 따라 시장이 건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완화여부 및 적용범위를 결정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기준을 지켜야 한다.〈일부개정 2015. 3.31〉

1

공공의 이익을 해치지 아니하고, 주변의 대지 및 건축물에 지나친 불이익을 주지 아니할 것

2

도시의 미관이나 환경을 지나치게 해치지 아니할 것

4

영 제6조제1항제7호의2에 따른 "건축조례로 정하는 건축물"이란 다음 각 호의 건축물을 말한다.〈일부개정 2015. 3.31〉〈일부개정 2016. 5.31〉 <일부개정 2023.12.21., 시행일 2024.1.1.>

1

영 별표 1 제1호 가목의 단독주택

2

영 별표 1 제3호의 바목부터 아목까지의 건축물

3

영 별표 1 제4호의 너목 중 제조업소(연면적 합계 500제곱미터 미만인 것)

4

영 별표 1 제3호 나목의 건축물(단,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에 의한 농업인 및 농업경영체,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에 의한 임업인이 설치하는 농산물 및 임산물의 가공, 유통, 판매 및 이와 유사한 시설에 한정한다.

5

영 별표 1 제17호의 공장(연면적 합계 1,000제곱미터 미만인 것)

6

영 별표 1 제18호의 창고시설 중 농업창고(연면적 합계 1,000제곱미터 미만인 것)

7

영 별표 1 제21호의 가목과 나목(가축용 운동시설, 관리사, 가축용 창고로 한정한다), 마목부터 사목까지의 건축물(사목의 건축물의 경우 연면적 합계 1,000제곱미터 미만인 것)

5

영 제6조제2항제3호나목에서 "건축조례로 정하는 비율"은 100분의 140이하의 비율로 한다.

6

영 제6조제2항제5호나목에서 "건축조례로 정하는 용적률"이란 법 제56조에 따라 해당 지역에 적용되는 용적률에 주민공동시설에 해당하는 용적률을 가산한 범위를 말한다.

7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 제15조제2항의 기준에 적합한 건축물에 대한 완화 범위는 다음 각 호로 하며, 같은 법 제15조제3항에 따른 완화 기준은 국토교통부장관이 고시한 「건축물의 에너지절약설계기준」별표 9에 따른다.〈일부개정 2015. 3.31〉〈일부개정 2016.12.20.〉

1

법 제56조에 따른 건축물의 용적률 : 100분의 115이하

2

법 제60조에 따른 건축물의 높이제한 : 100분의 115이하

3

법 제61조에 따른 일조 등의 확보를 위한 건축물의 높이 제한 : 100분의 115이하

제000302조 다중주택 및 다중생활시설의 건축기준

1

영 별표 1 제1호나목4)에서 "건축 조례로 정하는 실별 최소 면적, 창문의 설치 및 크기 등의 기준"이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실별 최소 면적은 14제곱미터 이상으로 하고, 각 실별로 욕실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16제곱미터 이상으로 할 것

2

각 실의 창문은 자연채광과 환기가 가능하도록 외기에 접하게 설치하고 유효면적 1제곱미터 이상의 크기로 설치할 것

2

영 별표 1 제4호거목에서 "건축조례로 정하는 실별 최소 면적, 창문의 설치 및 크기 등의 기준"이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개인공간(침실 등 개인이 거주하는 공간. 이하 같다)의 최소 면적은 7제곱미터 이상을 확보할 것. 다만 이와 별개로 각 실에 욕실을 설치할 경우 욕실의 면적은 3제곱미터 이상을 확보할 것

2

개인공간에는 창문 1개 이상과 문 1개 이상을 설치하고, 모든 창문과 출입구 등에는 적절한 잠금장치를 설치할 것

3

개인공간의 창문은 자연채광과 환기가 가능하도록 외기에 접하게 설치하고 0.5제곱미터 이상의 크기로 설치할 것[본조신설 2025.9.30.]

제000400조 기존의 건축물 등에 대한 특례

1

시장은 법 제6조, 영 제6조의2제14조제6항에 따라 법, 영, 규칙 또는 이 조례(이하 "법령등"이라 한다)의 제정·개정이나 영 제6조의2제1항 각 호의 사유로 인하여 법령등의 규정에 적합하지 아니하게 된 기존의 건축물 및 대지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건축(재축·증축·개축에 한정한다), 대수선 및 용도변경을 허가하거나 신고 수리할 수 있다.〈일부개정 2015. 3.31〉

1

기존 건축물을 재축하는 경우

2

증축하거나 개축하려는 부분이 법령 등에 적합한 경우

3

기존 건축물의 대지가 도시계획시설의 설치 또는 「도로법」에 따른 도로의 설치로 법 제57조에 따라 이 조례 제35조의 각 호에서 정하는 면적에 미달되는 경우로서 그 기존 건축물을 연면적 합계의 법위에서 증축하거나 개축하는 경우

4

기존 건축물이 도시계획시설 또는 「도로법」에 따른 도로의 설치로 법 제55조에 부적합하게 된 경우로서 화장실·계단·승강기의 설치 등 그 건축물의 기능을 유지하기 위하여 그 기존 건축물의 연면적 합계의 범위에서 증축하는 경우

5

2006년 5월 9일 전에 건축된 기존 건축물의 건축선 및 인접 대지경계선으로부터의 거리가 법 제58조에 따라 이 조례 제34조 관련 별표 4 대지안의 공지기준에서 정하는 거리에 미달되는 경우로서 그 기존 건축물을 건축 당시의 법령에 위반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증축하는 경우

6

기존 한옥을 한옥으로 개축하는 경우

2

영 제14조제6항에 따라 기존의 건축물 또는 대지가 법령의 제정·개정이나 영 제6조의2제1항 각 호의 사유로 법령등에 부적합하게 된 경우에는 해당 용도변경 하고자 하는 부분이 법령등의 규정에 적합한 범위에서 용도변경을 할 수 있다.

제000500조 건축위원회의 구성

1

법 제4조제1항에 따라 시에 두는 여주시건축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25명이상 50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일부개정 2015. 3.31〉

2

위원회의 위원장은 부시장으로 하고 부위원장은 건축업무담당 국장으로 한다.〈신설 2015. 3.31〉

3

위원회의 위원은 관계공무원 및 건축·토목·도시계획·에너지·소방·교통·회화·조경·조형예술·환경·경관 등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하는 사람으로 하며, 관계 공무원 중 건축업무 및 도시계획업무 담당과장은 당연직으로 한다.<신설 2015. 3.31〉〈일부개정 2020.12.15〉

4

공무원이 아닌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건축 관련 학회 및 협회 등 관련 단체나 기관의 추천 또는 공모절차를 거쳐 위촉하며, 위촉직 위원의 경우에는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신설 2015. 3.31〉〈일부개정 2020.12.15.〉 <일부개정 2023.12.21., 시행일 2024.1.1.>

1

박사학위를 소지한 사람

2

석사학위를 받고 3년 이상 동일 분야의 경력이 있는 사람

3

「건축서비스산업 진흥법」에 의한 설계공모에서 3위 이내에 선정된 경험이 있는 설계자 <일부개정 2022.4.20.>

4

전문대학 이상에서 조교수급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

5

건축사 또는 기술사자격 취득 후 2년 이상 동일 분야의 경력이 있는 사람

6

제1호부터 제5호와 동등한 자격이 있거나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5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그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하고,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신설 2015. 3.31〉

제000600조 건축위원회의 기능

1

위원회는 영 제5조의5제1항에 따른 사항과 법 제5조에 따른 적용의 완화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조사·심의(이하 "심의등"이라 한다)한다.〈일부개정 2015. 3.31〉〈일부개정 2016.12.20.〉〈일부개정 2020.12.15.〉

1

〈삭제 2020.12.15〉

2

〈삭제 2020.12.15〉

3

〈삭제 2020.12.15〉

4

〈삭제 2020.12.15〉

5

〈삭제 2016.12.20.〉

6

〈삭제 2020.12.15〉

7

〈삭제 2020.12.15〉

8

시장이 도시 및 건축 환경의 체계적인 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지정·공고한 지역에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의 건축 등에 관한 사항〈신설 2020.12.15.〉가. 다중이용건축물의 건축에 관한 사항나. 분양을 목적으로 하는 건축물 중 「공동주택관리법」 제2조에 따른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과 영 별표 1 제14호나목2)에 따른 오피스텔(30실 이상)건축에 관한 사항

2

제1항에 따라 위원회의 심의를 받은 건축물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건축물의 건축·대수선·용도변경, 건축설비 또는 공작물의 축조(이하 "건축물의 건축등"이라 한다)에 관한 위원회의 심의등을 생략할 수 있다. 〈일부개정 2015. 3.31〉

1

건축물의 규모를 변경하는 것으로서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가. 위원회의 심의등의 결과에 위반되지 아니할 것나. 심의등을 받은 건축물의 건축면적 연면적, 층수, 높이가 모두 10분의 1을 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변경할 것

2

위원회의 심의등의 결과를 반영하기 위하여 건축물의 건축등에 관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

3

위원회 심의등에 관한 기준은 영 제5조의5제6항제2호의 규정을 준용한다.〈일부개정 2015. 3.31〉

제000700조 위원장의 등의 직무

1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 업무를 총괄한다.〈일부개정 2015. 3.31〉

2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일부개정 2015. 3.31〉

제000800조 위원회의 회의 등

1

위원회의 위원장은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일부개정 2015. 3.31〉

2

위원회의 회의는 구성위원(위원장과 위원장이 회의 시마다 확정하는 위원을 말한다) 과반수의 출석으로 회의를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일부개정 2015. 3.31〉

3

제2항에도 불구하고 위원장은 심의안건이 경미하거나 회의를 소집할 시간적 여유가 없는 경우에는 서면심의 할 수 있다. 이 경우 구성위원 과반수의 서면심의서 제출과 구성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일부개정 2015. 3.31〉〈일부개정 2020.12.15〉

제000900조 전문위원회 등

1

위원회는 위원회의 심의등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법 제4조제2항영 제5조의6에 따라 건축민원전문위원회와 건축계획·건축구조·건축설비 등 분야별 전문위원회를 둘 수 있다.〈일부개정 2015. 3.31〉

2

전문위원회는 위원회의 위원 중에서 5명 이상으로 구성하고, 전문위원회 위원장은 소관업무담당 국장으로 하며, 위원은 위원장이 임명 또는 위촉하는 사람으로 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일부개정 2015. 3.31〉〈일부개정 2020.12.15〉

3

위원회의 심의등으로 갈음하기로 하여 전문위원회의 심의등을 거친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등을 거친 것으로 본다.〈일부개정 2015. 3.31〉

4

전문위원회의 운영에 관한 사항은 제8조제2항 및 제3항을 준용한다.〈신설 2020.12.15〉

제001100조 건축민원전문위원회의 구성 등

1

법 제4조의4에 따른 건축민원전문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내로 구성한다.〈일부개정 2015. 3.31〉

2

위원장은 소관업무담당 국장으로 하며 건축민원전문위원회를 대표하며 사무를 총괄한다.〈신설 2015. 3.31〉

3

건축민원전문위원회의 위원은 건축이나 법률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신설 2015. 3.31〉

1

5급이상 공무원으로 재직중인 사람

2

「고등교육법」에 따른 대학에서 건축이나 법률을 가르치는 조교수 이상의 직에 있는 사람

3

변호사의 직에 재직 중인 사람

4

「건축사법」에 따라 건축사무소 개설신고를 하고 건축사로 종사중인 사람

5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건축분야 기술사로 종사중인 사람

6

건설공사나 건설업에 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로서 그 분야에 7년 이상 종사한 사람

4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신설 2015. 3.31〉

제001200조 건축민원전문위원회 회의 운영

1

건축민원전문위원회는 회의는 법 제4조의4제4조의5에 따른 신청이 있는 경우 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신설 2015. 3.31〉<일부개정 2022.4.20.>

2

건축민원전문위원회의 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회의개최 5일전까지 회의의 일시, 장소 및 안건을 각 위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신설 2015. 3.31〉

3

회의는 구성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신설 2015. 3.31〉

4

신청인이 공동의 이해관계가 있는 다수인인 경우에 위원장은 당사자 중에서 대표자 선정을 권고할 수 있다.〈신설 2015. 3.31〉

5

법 제4조의8 규정에 따른 사무국과 심사관은 각각 심의안건 담당 부서와 심의안건담당 팀장이 대행한다.〈신설 2015. 3.31〉

제001300조 회의록 등의 비치

1

위원회 및 소관위원회(이하 "위원회등"이라 한다)는 시행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회의록과 심의 의결서를 작성하여 갖추어 놓아야 한다.〈일부개정 2015. 3.31〉

2

위원회등은 속기사로 하여금 회의록을 작성하게 할 수 있다.〈일부개정 2015. 3.31〉

3

위원회등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를 두되, 간사는 심의대상업무담당 팀장이 된다.〈신설 2015. 3.31〉

4

간사는 회의록을 작성하여 갖추어 놓아야 하며, 심의결과 및 사유를 신청자에게 통보하고, 회의록 공개요청이 있는 경우에는 법 제4조의3에 따라 공개하여야 한다.〈신설 2015. 3.31〉

제001400조 비밀준수

1

위원회등의 위원과 그 밖에 위원회등의 업무에 관여한 사람은 그 업무 수행과 관련하여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일부개정 2015. 3.31〉

2

민간인이 위원으로 새로 위촉되면 제1항에 따라 별지 제1호서식의 서약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일부개정 2015. 3.31〉〈일부개정 2016.12.20.〉

제001500조 자료제출 요구 등

1

위원회등은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관계 공무원·기관·단체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관계 전문가를 출석하게 하여 설명을 들을 수 있다.〈일부개정 2015. 3.31〉

2

위원회등은 심의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해당 심의사항의 설계자 등을 참석하게 하여 설명을 들을 수 있다.〈신설 2015. 3.31〉

3

위원회등의 심의사항 중 조건을 붙여서 의결된 경우, 부득이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허가 또는 승인 시 그 조건을 반영하여야 한다.〈일부개정 2015. 3.31〉

제001600조 수당 등

위원회등 회의에 출석한 위원과 관계전문가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여주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 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직무와 직접 관련하여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일부개정 2015. 3.31〉 <일부개정 2022.4.20.>

제001700조 운영규정

위원회의 회의 및 운영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할 수 있다.〈일부개정 2015. 3.31〉

제001800조 위원의 제척·기피·회피 및 해임·위촉해제 등

위원의 제척·기피·회피 및 해임·위촉 해제에 관해서는 영 제5조의2제5조의3을 준용한다.〈일부개정 2015. 3.31〉

제001900조 건축복합민원 일괄협의회 운영 등

1

영 제10조제6항에 따라 건축복합민원일괄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운영 등을 위한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일부개정 2015. 3.31〉

1

협의회의 구성 : 법 제12조제1항의 사항을 처리하기 위한 관계기관의 공무원 및 관계부서의 공무원

2

협의회 개최 : 회의개최 3일 전까지 회의장소 및 시간을 포함한 내용을 관계기관 및 부서에 통보하고 이를 통보받은 관계기관 및 부서의 장은 소속공무원을 협의회에 참석하게 할 것

3

의견 제출 : 협의회에 참석한 관계 공무원은 동의·부동의 의견을 제출 할 것. 다만, 관계법령 등의 세부사항 검토 등이 필요하여 의견을 제시하기가 곤란한 경우 협의회를 개최한 날부터 5일 이내 동의 또는 부동의 의견을 제출하여야 한다.

2

허가권자는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심의를 할 수 있다.〈신설 2015. 3.31〉

3

제1항에 따른 협의회는 「여주시 민원 처리에 관한 규정」 제14조에 따른 민원실무심의회에서 대행한다. 〈일부개정 2015. 3.31〉〈일부개정 2020.12.15.〉

제002002조 안전관리계획의 수립

〈신설 2020.12.15.〉

1

시장은 「건설기술진흥법」 제62조제1항에 따라 건설사업자와 주택건설등록업자로부터 안전점검 및 안전관리조직 등 건설공사의 안전관리계획을 제출받아 검토하여야 한다.

2

제1항에 따른 안전관리계획 제출대상 중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 제98조제1항제6호나목에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건설공사"란 다음 각 호를 말한다.

1

연면적 1만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증축·개축·재축의 경우 증축·개축·재축하는 연면적이 1만제곱미터 이상인 경우에 한정한다)로서 다음 각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설공사가. 「건축법 시행령」별표1 제17호 공장나. 「건축법 시행령」별표1 제18호 창고시설

2

「건축법 시행령」별표1 제18호 창고시설 중 냉장·냉동 용도로 사용하는 면적이 연면적 5천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증축·개축·재축의 경우 증축·개축·재축하는 연면적이 5천제곱미터 이상인 경우에 한정한다)

제002100조 표준설계도서에 따른 건축신고대상 건축물

영 제11조제3항제3호의 규정에서 "건축조례로 정하는 건축물"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을 말한다.〈일부개정 2015. 3.31〉〈일부개정 2016.12.20.〉 1. 단독주택 2. 축사, 창고, 잎담배 공동 건조장, 잠실, 버섯재배사, 작물재배사 등 농·축산업 시설물로서 연면적 1,000제곱미터 이하의 건축물

제002200조 건축허가 등의 수수료

법 제17조제2항 및 규칙 제10조제1항에 따라 허가를 신청하거나 신고를 하는 자는 시장에게 별표 1에서 정하는 수수료를 납부하여야 한다.〈일부개정 2015. 3.31〉〈일부개정 2016.12.20.〉

제002300조 가설건축물

1

법 제20조제1항에 따라 도시계획시설 또는 도시계획시설예정지에서 건축할 수 있는 가설건축물은 영 제15조제1항에 해당하는 가설건축물을 말한다.〈일부개정 2015. 3.31〉

2

영 제15조제5항제16호에서 "건축조례로 정하는 건축물"이란 다음 각 호의 건축물을 말한다.〈일부개정 2015. 3.31〉〈일부개정 2016.12.20.〉〈일부개정 2020.12.15.〉<일부개정 2022.4.20.> <일부개정 2023.12.21..> <일부개정 2025.9.30.>

1

필요에 따라 접었다 펼 수 있는 구조물

2

파이프 구조로서 벽체 및 지붕을 천막 또는 비닐로 구성하여 임시 창고, 임시 작업장, 임시 주차장에 쓰이는 구조물(단 영 별표 1 용도별 건축물의 종류 중 제17호에 따른 공장, 제18호에 따른 창고시설에 설치하는 경우에 한하여 합성수지 재질을 포함한다)

3

〈삭제 2020.12.15.〉

4

〈삭제 2020.12.15.〉

5

〈삭제 2020.12.15.〉

6

〈삭제 2020.12.15.〉

7

조립식 경량구조로 된 화장실, 매표소, 주차관리소, 승강장으로서 연면적이 6제곱미터 이하인 것

8

주요 구조부가 철파이프 등으로 단순 지지되고 지붕이 합성수지 재질로 된 무벽의 통로 및 처마 등의 비가림시설

9

〈삭제 2020.12.15.〉

10

50세대 이상 공동주택 단지 내 경비·청소 노동자 근무환경 개선을 위한 휴게시설로서 조립식 경량구조로 된 연면적 20제곱미터 이하인 것(사업승인 공동주택 포함)

11

건축물 사용승인일로부터 10년이 경과된 법 제23조제1항에 의한 건축사설계대상으로서, 영 별표 1 용도별 건축물의 종류 중 제1호에 해당하는 단독주택 용도의 건축물 2층 이하에 설치하는 옥상의 방수를 목적으로 한 비가림시설(해당 비가림시설의 설계는 법 제23조제1항을 준용한다). 단, 층고가 최고 1.6미터 이하의 외벽이 없는 경사지붕으로 하고, 합성수지 또는 금속강판 그 밖의 이와 유사한 재질로, 구조 안전 및 피난에 대하여 건축사 및 구조기술사가 확인한 것으로 피난 및 방화에 지장이 없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경우에 한한다.

12

「학교시설사업 촉진법」 제3조에 따른 학교 내에 설치하는 차양 및 비가림시설

13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시행규칙」 제2조제3항에 따라 시장이 공고한 전통시장 안의 공지 또는 도로(도로점용허가를 받은 도로에 한정한다)에 관할소방서장과 협의하여 시장이 설치하는 차양 및 비가림시설

3

영 제18조제2호에 따라 가설건축물의 건축 등을 위한 설계를 건축사가 아닌 자가 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신설 2015. 3.31〉〈일부개정 2016.12.20.〉

1

영 제15조제5항제1호, 제3호, 제6호부터 제10호까지, 제12호의 가설건축물

2

제2항제1호부터 제2호까지, 제7호부터 제8호까지의 가설건축물 <일부개정 2022.4.20.>

제002400조 사용승인을 위한 검사 생략

법 제22조제2항 단서에 따라 사용승인을 위한 검사를 실시하지 아니하고 사용승인서를 내줄 수 있는 건축물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을 말한다. 다만,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사용검사를 실시하고 사용승인서를 내줄 수 있다. 1. 법 제11조·제14조·제19조·제20조제1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사후허가 또는 사후신고 받은 건축물 2. 법 제19조에 따른 용도변경허가 또는 신고 대상 건축물 중 단순히 내부 용도만 변경하는 건축물 3. 영 제19조제5항 각 호의 건축물

제002500조 현장조사·검사 및 확인업무의 대행

1

법 제27조제1항영 제20조제1항에 따라 현장조사·검사 및 확인업무(이하 "현장조사업무"라 한다)를 건축사로 하여금 대행하게 할 수 있는 건축물 및 업무의 범위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로 한다.〈일부개정 2015. 3.31〉〈일부개정 2016.12.20.〉 〈일부개정 2022.12.21.〉

1

법 제11조, 제14조, 제16조에 따른 건축허가, 건축신고 및 허가사항 변경 전 현장조사업무

2

법 제19조제2항에 따른 용도변경 허가(단, 500제곱미터 이상의 건축물의 용도변경으로 한정하고 영 제14조제7항에 따른 용도변경은 제외한다)전 현장조사업무

3

법 제20조제1항에 따른 가설건축물의 허가 전 현장조사업무

4

법 제22조에 따른 사용승인 및 임시사용승인 전 현장조사업무

5

법 제52조의2에 따른 실내건축이 적정하게 설치 및 시공되었는지에 대한 현장조사업무

6

그 밖에 시장이 전문성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현장조사업무

2

영 제20조제2항에 따라 건축사가 대행하는 업무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일부개정 2015. 3.31〉〈일부개정 2016.12.20.〉〈일부개정 2020.12.15.〉

1

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업무대행자는 해당 건축물의 설계자로 한다.

2

제1항제4호부터 제5호까지의 업무대행자는 해당 건축물의 설계자 또는 감리자를 제외하며, 건축주의 추천을 받지 아니하고 시장이 현장조사·검사 및 확인업무를 대행할 건축사를 선정한다.

3

영 제20조제3항에 따라 허가권자가 업무대행 건축사를 지정하는 경우에는 「경기도 건축 조례」 제26조에 따라 작성된 업무대행건축사 명부를 활용하고, 업무대행건축사 지정 등은 「경기도 건축 조례」를 따른다.〈신설 2015. 3.31〉<일부개정 2022.4.20.>

4

현장조사업무대행자로 선정 통보를 받은 건축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일 내에 규칙 별지 제24호 서식에 의한 사용승인조사 및 검사조서를 제출하여야 한다.〈신설 2015. 3.31〉〈일부개정 2016.12.20.〉

1

연면적 합계 2,000제곱미터미만 : 2일이내

2

연면적 합계 2,000제곱미터이상 : 3일이내

5

<삭제 2020.12.15.>

6

<삭제 2022.4.20..>

제002600조 현장조사업무의 대행 수수료

1

규칙 제21조제3항에 따라 시장이 법 제27조제3항에 따른 현장조사업무를 대행하는 자에게 지급할 수수료는 별표 2에 따른다. 다만, 법 제16조에 따른 허가와 신고사항의 변경에 관련되는 현장조사ㆍ검사 및 확인 업무대행 수수료는 제외한다. 〈일부개정 2015. 3.31〉〈단서신설 2022.12.21.〉

2

수수료의 지급시기, 방법, 절차 등은 시행규칙으로 정한다.〈일부개정 2015. 3.31〉

제002700조

〈삭제 2020.12.15〉

제002800조 건축지도원

1

영 제24조제1항에 따른 건축지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일부개정 2015. 3.31〉

1

건축직류 공무원

2

건축사

3

「건축사법」에 따른 건축사보로서 5년 이상의 경력이 있는 사람

4

읍·면 건축업무담당 공무원

2

제1항에 따른 건축지도원 중 현직 공무원이 아닌 사람에게는 시행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보수 등을 지급할 수 있다.〈일부개정 2015. 3.31〉

3

그 밖에 건축지도원의 지정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시행규칙으로 정한다.〈일부개정 2015. 3.31〉

제002802조 실내건축

1

법 제52조의2제3항에 따른 실내건축이 적정하게 설치 및 시공되었는지에 대한 검사 대상 건축물은 다중이용건축물 및 「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른 건축물로 한다.〈일부개정 2016.12.20.〉〈일부개정 2020.12.15.〉

2

법 제52조의2제3항에 따른 검사 주기는 다음 각 호에 따라 실시한다.〈신설 2020.12.15.〉

1

사용승인 신청시 : 현장조사업무 대행자인 건축사가 점검을 실시

2

사용승인 후 : 건축물의 사용승인일을 기준으로 10년이 경과한 날로부터 3년마다 한 번씩 점검을 실시

3

제2항제2호에 의한 검사는 「건축물관리법」 제13조제3항에 따른 정기점검내용으로 갈음할 수 있다.

제002900조 대지의 조경

1

법 제42조제1항에 따라 면적 200제곱미터 이상인 대지에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 식수 등 조경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일부개정 2014.5.2.〉〈일부개정 2015. 3.31〉

1

연면적(동일 대지 안에 2동 이상인 건축물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연면적의 합계로 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이 2천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은 대지면적의 100분의 15이상. 다만, 영 제27조제2항에 따른 공장 및 물류시설은 100분의 10 이상

2

연면적이 1천5백제곱미터 이상 2천제곱미터 미만인 건축물은 대지 면적의 100분의 10이상. 다만, 영 제27조제2항에 따른 공장 및 물류시설은 100분의 5 이상

3

연면적이 1천5백제곱미터 미만인 건축물은 대지면적의 100분의 5 이상

2

제1항의 기준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은 식수 등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 〈일부개정 2014.5.2.〉〈일부개정 2015. 3.31〉

1

도매시장 및 소매시장 안의 건축물

2

시장이 녹지보존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하여 지정·공고한 구역안의 건축물

3

중심상업지역 또는 일반상업지역 안의 건축물로서 대지면적 300제곱미터 이하인 건축물

4

도시지역 및 지구단위계획구역에서의 농·어업용 주택 또는 창고

5

작물재배사

6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

7

자동차관련시설

8

「주차장법」 제2조에 다른 주차전용건축물

9

영 제27조제1항제10호에 해당하는 건축물

3

제1항에 따른 식수 등 조경에 필요한 면적(이하 "조경면적"이라 한다)의 산정은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신설 2014.5.2.〉〈일부개정 2015. 3.31〉

1

공지 또는 지표면으로부터 높이 2미터 미만인 옥외부분의 조경면적은 모두 산입

2

지표면으로부터 높이가 2미터 이상인 옥외부분인 조경면적(다만, 옥상조경의 경우 옥상조경 면적의 3분의 2에 해당하는 면적) 및 필로티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구조의 부분으로서 공중의 통행에 전용되는 부분의 조경면적은 해당 조경면적 기준의 3분의 2에 해당하는 면적까지 산입

4

시장은 식수에 부적합한 대지나 수목의 성장이 불가능한 대지에 있어서는 식수를 하는 대신에 제1항에 따른 조경면적에 상당하는 면적 이상의 대지에 파고라, 조각물, 연못, 분수대, 고정분재 등 조경시설물의 설치를 하게 할 수 있다.〈일부개정 2015. 3.31〉

5

제29조에 따른 대지에 설치하는 조경의 식재 기준 등은 법 제42조제2항의 국토교통부장관이 고시한 기준에 따른다.〈신설 2015. 3.31〉

제003100조 대지와 도로의 관계

영 제28조제2항에서 "건축조례로 정하는 규모의 건축물"이란 연면적의 합계가 3천제곱미터 미만인 축사, 작물재배사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건축물을 말한다.〈신설 2015.3.31.〉

제003200조 도로의 지정

법 제45조제1항제2호에 따라 주민이 오랫동안 통행로로 이용하고 있는 사실상의 통로로서 이해관계인의 동의를 받지 아니하고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도로를 지정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와 같다. 1. 주민이 통로로 이용하고 있는 포장된 도로, 복개된 하천, 구거도로, 제방 2. 주민들이 이용하고 있는 통로로서 동 통로를 이용하여 건축허가(신고)된 사실이 있거나 건축물이 건축된 경우

제003300조 건축물의 대지가 지역·지구 또는 구역에 걸치는 경우의 조치

법 제54조제4항에 따라 건축물의 대지가 3이상의 지역·지구에 걸치고 각 지역의 면적이 대지 면적의 2분의 1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각 해당 지역에 관한 규정을 적용한다.〈일부개정 2015. 3.31〉

제003400조 대지안의 공지

법 제58조영 제80조의2에 따라 건축선 및 인접 대지경계선으로부터 건축물의 각 부분까지 띄어야 하는 거리의 기준은 별표 4와 같다.〈일부개정 2015. 3.31〉

제003500조 건축물이 있는 대지의 분할제한

법 제57조제1항영 제80조에 따라 건축물이 있는 대지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서 정하는 면적 미만으로 분할할 수 없다. 1. 주거지역 : 60제곱미터 2. 상업지역 : 150제곱미터 3. 공업지역 : 150제곱미터 4. 녹지지역 : 200제곱미터 5. 제1호부터 제4호까지 해당하지 아니하는 지역 : 60제곱미터

제003600조 맞벽건축 등

1

영 제81조제1항제3호에 따라 맞벽건축 등을 할 수 있는 구역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와 같다.(건축물 및 토지의 소유자 간 맞벽건축을 합의한 경우에 한정한다.)〈일부개정 2014.5.2.〉〈일부개정 2015. 3.31〉

1

너비 12미터 이상의 도로에 접한 상호간의 대지

2

대지 및 건축물의 효율성과 도시미관개선을 위하여 위원회 심의를 거친 경우

2

영 제81조제4항에 따른 맞벽 대상건축물의 용도 및 층수 등은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일부개정 2015.3.31〉〈일부개정 2016.12.20.〉

1

맞벽 대상건축물의 용도 : 영 별표 1에서 정하는 건축물의 용도분류 중 제1호가목의 단독주택과 제3호 및 제4호 다만, 「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라 분양하는 건축물은 제외한다.

2

맞벽 건축물의 수 : 2동 이하일 것

3

맞벽 건축물의 층수 : 5층 이하일 것

제003700조

〈삭제 2016.12.20.〉

제003800조 일조 등의 확보를 위한 건축물의 높이제한

1

영 제86조제1항에 따라 전용주거지역이나 일반주거지역에서 건축물을 건축하는 경우 건축물의 각 부분을 정북방향으로의 인접 대지경계선으로부터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거리이상 띄어 건축하여야 한다.〈일부개정 2015. 3.31〉〈단서삭제 2016.12.20.〉 <일부개정 2023.12.21.>

1

높이 10미터 이하인 부분은 인접대지 경계선으로부터 1.5미터 이상

2

높이 10미터를 초과하는 부분은 인접대지경계선으로부터 해당 건축물 각 부분 높이의 2분의 1이상

2

영 제86조제3항에 따라 채광을 위한 창문 등이 있는 벽면에서 직각방향으로 인접 대지경계선까지의 수평거리가 1미터 이상인 다세대주택의 경우 영 제86조제3항제1호를 적용하지 아니한다.〈신설 2015. 3.31〉〈일부개정 2016.12.20.〉

3

영 제86조제3항제2호가목과 나목에 따른 거리는 다음과 같다.〈일부개정 2015. 3.31〉〈일부개정 2016.12.20.〉

1

영 제86조제3항제2호가목에 따른 거리는 채광을 위한 창문 등이 있는 벽면으로부터 직각방향으로 건축물 각부분 높이의 1배(도시형 생활주택의 경우에는 0.8배)거리 이상

2

영 제86조제3항제2호나목에 따른 거리는 제1호에도 불구하고 서로 마주보는 건축물 중 높은 건축물(높은 건축물을 중심으로 마주보는 두 동의 축이 시계방향으로 정동에서 정서 방향인 경우만 해당한다)의 주된 개구부(거실과 주된 침실이 있는 부분의 개구부를 말한다)의 방향이 낮은 건축물을 향하는 경우에는 10미터 이상으로서 낮은 건축물 각 부분의 높이의 0.8배(도시형 생활주택의 경우에는 0.8배) 거리 이상 <일부개정 2022.4.20.>

4

제1항 및 영 제86조제3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제31조에 따라 일반주거지역이나 준주거지역 및 준공업지역에 위치한 시장이 시장정비사업으로 공동주택을 갖춘 복합형 상가건축물을 건축하는 경우에 건축물의 각 부분의 높이는 그 부분의 채광을 위한 창문 등이 있는 벽면으로부터 직각방향으로 인접 대지경계선까지의 수평거리의 4배 이하의 높이로 한다.〈신설 2015. 3.31〉〈일부개정 2016.12.20.〉

5

법 제61조제4항에 따라 2층 이하로서 높이가 8미터 이하인 건축물에 대해서는 정북방향으로 접하고 있는 대지 및 건축물의 소유자와 합의한 경우에 법 제61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신설 2015. 3.31〉

제003900조 건축협정의 체결

1

법 제77조의4제1항제5호에서 "시장이 도시 및 주거환경 개선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구역"이란 「경관법」 제14조에 따른 경관지구를 말한다.〈일부개정 2020.12.15.〉

2

법 제77조의4제5항제9호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법 제77조의10제2항에 따른 협정체결자의 지위 승계에 관한 사항

2

협정지역 내 도로, 상·하수도 등 기반시설 유지 관리에 관한 사항

3

영 제110조의3제1항제3호에서 "그 밖에 해당 토지 또는 건축물에 이해관계가 있는 자로서 건축조례로 정하는 자"란 토지 또는 건축물의 임차인을 말한다.

4

영 제110조의3제2항제9호에서 "그 밖에 건축물의 위치, 용도, 형태 또는 부대시설에 관하여 건축조례로 정하는 사항"이란 경관계획 등을 말한다.

제8장 보칙

제004100조 이행강제금의 부과기준

1

법 제80조제1항의 단서에 따라 연면적 60제곱미터 이하의 주거용 건축물과 법 제80조제1항제2호 중 주거용 건축물의 위반사항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법 제80조제1항 각 호에서 정한 이행강제금의 2분의 1을 부과한다.〈신설 2015. 3.31〉〈일부개정 2016.12.20.〉〈일부개정 2020.12.15.〉

1

영 제115조의2제1항 제1호부터 제4호까지에 해당하는 위반행위

2

영 제115조의2제2항 관련 별표 위반 건축물란의 제1호, 제2호 및 제10호부터 제12호까지에 해당하는 위반행위〈일부개정 2020.12.15.〉

3

법 제19조제3항에 따른 건축물대장 기재사항의 변경을 신청하지 않은 경우

4

법 제20조제3항에 따른 가설건축물 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5

법 제21조에 따른 착공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6

법 제59조에 따른 맞벽 건축기준을 위반한 경우

2

영 별표 15 제13호에 따라 법 제83조에 따른 공작물 중 면적 등을 산출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다.〈신설 2020.12.15.〉

1

시가표준액의 100분의 3에 해당 하는 금액에 100분의 50을 부과 한다.

2

지표면의 공작물 하단에서 상단 끝까지의 벽면적을 시가표준액 산정을 위한 면적으로 한다.

3

법 제80조제5항에 따른 이행강제금의 부과 횟수는 1년에 2회 이내의 범위로 한다.〈일부개정 2020.12.15.〉

4

법 제80조의2제1항 단서에서 "조례로 정하는 기간"이란 최초의 이행강제금 부과가 있었던 날을 기준으로 1년으로 한다.〈신설 2015. 3.31〉〈일부개정 2016.12.20〉

제004200조 이행강제금의 탄력적 운영

1

영 제115조의3제1항 단서에 따라 건축조례로 정하는 이행강제금의 비율은 다음 각 호와 같다.〈신설 2016.12.20〉 1. 건폐율을 초과하여 건축한 경우: 100분의 602. 용적율을 초과하여 건축한 경우: 100분의 703.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건축한 경우: 100분의 604.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건축한 경우: 100분의 60

2

영 제115조의3제2항제5호에서 "건축조례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경우를 말한다.

1

위법 건축물로 적발 당한 후 추가로 법에 따른 명령이나 처분을 위반한 경우

2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농지법」 등 관련법을 중복 위반한 경우

3

법 제80조제2항에 따라 가중하여야 하는 비율은 100분의 50으로 한다. <신설 2022.4.20.>

제004300조 이행강제금의 감경

영 제115조의4제1항제7호에서 "그 밖에 위반행위의 정도와 위반 동기 및 공중에 미치는 영향 등을 고려하여 감경이 필요한 경우로서 건축조례로 정하는 경우"와 감경비율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건축물의 기초 및 골조만 완료 되었을 경우:100분의 502. 농업, 축산업, 수산업 관련 건축물의 경우:100분의 503. 기초생활수급자 등 사회취약계층의 경우:100분의 504. 경량철골, 파이프 등으로 지지된 무벽 구조 건축물:100분의 505. 마을회관, 노인정 등 주민 공동소유 및 이용시설:100분의 506. 시장이 감경 필요성이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100분의 507. 옥상의 방수를 목적으로 한 비가림시설로 주요 구조부가 철파이프, 경량철골조 등으로 단순지지된 무벽의 비가림시설의 경우:100분의 75[전문개정 2025.9.30.]

제004400조 지역건축안전센터의 설치ㆍ운영

〈신설 2020.12.15〉

1

시장은 법 제87조의2에 따라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등 관련법에 따른 안전점검 의무관리대상이 아닌 건축물(이하 "임의관리대상 건축물"이라 한다)의 안전관리 및 지진·화재·공사장 안전관리 등 지역 내 민간건축물의 안전관리를 위하여 지역건축안전센터(이하 "건축안전센터"라 한다)를 설치하여 운영할 수 있다.

2

제1항에 따른 건축안전센터는 영 제119조의3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등 관련법에 따른 안전점검 의무 관리대상이 아닌 건축물(이하 "임의관리대상 건축물"이라 한다)의 안전관리 및 안전점검 지원에 관한 사항

2

지진·화재 등 건축물 부문 재난대비 안전대책 수립

3

건축분야의 안전업무 및 건축공사장 안전관리 종합계획 수립

4

건축물의 점검 및 개량·보수에 대한 기술지원, 정보제공

5

그 밖에 시장이 건축물의 안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업무

3

제2항제4호에 따라 건축안전센터는 임의관리대상 건축물의 소유자·관리자 또는 점유자가 해당 건축물이 위험하다고 판단하여 현장 안전점검을 신청할 경우 이를 접수하고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현장 안전점검을 지원하여야 한다.

제004500조 건축안전특별회계의 설치ㆍ운영

〈신설 2020.12.15〉

1

시장은 법 제87조의3에 따라 건축안전센터의 설치·운영 등을 지원하기 위하여 건축안전특별회계(이하 "특별회계"라 한다)를 설치할 수 있다.

2

법 제87조의3제3항제5호에 따라 건축물의 안전에 관한 기술지원 및 정보제공을 위하여 특별회계를 사용할 수 있는 사업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법 제78조에 따른 건축허가의 적법한 운영, 위반 건축물의 관리실태 등 건축행정의 건실한 운영을 위한 조사·점검 비용

2

법 제79조에 따른 위반건축물 정비와 관련한 조사·점검 비용

3

공사 중단 장기방치 건축물 등 위험시설물의 안전조치에 관한 비용

4

그 밖에 시장이 임의관리대상 건축물의 안전관리와 피난·화재 및 공사장 안전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의 조사·검사·업무대행 비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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