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영은 「연구개발특구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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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영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3.3.23, 2017.7.26, 2024.7.2>
제3조 공공연구기관의 범위
제3조(공공연구기관의 범위) 「연구개발특구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5호다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이란 다음 각 호의 기관을 말한다. <개정 2016.8.16, 2018.5.8, 2019.7.9, 2024.7.16, 2026.1.27>
제3조의2
제3조의2 삭제 <2010.3.26>
제4조
제4조 삭제 <2012.7.26>
제5조 연구개발특구의 지정방식 및 지정요건 등
제5조(연구개발특구의 지정방식 및 지정요건 등)
제6조 특구의 지정고시 등
제6조(특구의 지정고시 등)
제6조의2 특구의 변경
제6조의2(특구의 변경)
제7조 특구육성종합계획
제7조(특구육성종합계획)
제7조의2 특구개발계획
제7조의2(특구개발계획)
제7조의3 특구개발계획 미수립지역 개발 시의 협의 예외
제7조의3(특구개발계획 미수립지역 개발 시의 협의 예외) 법 제6조의3 단서에서 "「건축법」 제11조의 건축허가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규모 개발에 대한 인ㆍ허가등"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허가ㆍ인가ㆍ지정ㆍ승인 등을 말한다.
제8조 연구개발특구위원회의 구성
제8조(연구개발특구위원회의 구성)
제9조 연구개발특구위원회의 운영
제9조(연구개발특구위원회의 운영)
제9조의2 연구개발특구위원회 위원의 해촉
제9조의2(연구개발특구위원회 위원의 해촉) 연구개발특구위원회 위원장은 위촉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제9조의3 연구개발특구위원회 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제9조의3(연구개발특구위원회 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제9조의4 연구개발특구 규제특례 전문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제9조의4(연구개발특구 규제특례 전문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제9조의5 연구개발특구 규제특례 전문위원회 위원의 해촉 및 제척ㆍ기피ㆍ회피
제10조 의견청취
제10조(의견청취)
제11조 수당 등
제11조(수당 등) 연구개발특구위원회 위원 또는 전문위원회 위원 등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소관 업무와 직접적으로 관련되어 위원회에 출석하는 경우에는 지급하지 않는다. <개정 2021.3.16>
제12조
제12조 삭제 <2021.3.16>
제12조의2 특구별 성과 평가
제12조의2(특구별 성과 평가)
제12조의3 첨단기술기업의 지정요건
제12조의3(첨단기술기업의 지정요건)
제12조의4 첨단기술기업의 지정절차 등
제12조의4(첨단기술기업의 지정절차 등)
제12조의5 첨단기술기업의 지정 취소
제12조의5(첨단기술기업의 지정 취소) 법 제9조의2제1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이란 3개월을 말한다.
제13조 연구소기업의 등록 등
제13조(연구소기업의 등록 등)
제14조 수익금 등의 사용
제14조(수익금 등의 사용)
제14조의2 시정명령
제14조의2(시정명령)
제14조의3 연구소기업의 등록 취소
제14조의3(연구소기업의 등록 취소)
제15조 특구의 대학ㆍ연구소 및 기업 간 교류ㆍ협력 강화
제16조 협약의 체결방법
제16조(협약의 체결방법)
제17조 출연금의 지급ㆍ사용 및 관리
제17조(출연금의 지급ㆍ사용 및 관리) 법 제12조제3항에 따른 출연금의 지급ㆍ사용 및 관리에 관하여는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제13조를 준용한다. <개정 2020.12.29>
제18조 국유재산의 사용ㆍ수익ㆍ대부 등
제18조(국유재산의 사용ㆍ수익ㆍ대부 등)
제19조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의 특례
제19조(「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의 특례)
제19조의2 실증특례의 신청
제19조의2(실증특례의 신청)
제19조의3 실증특례의 지정 등
제19조의3(실증특례의 지정 등)
제19조의4 실증특례 재심의 신청 등
제19조의4(실증특례 재심의 신청 등)
제19조의5 실증특례의 유효기간
제19조의5(실증특례의 유효기간)
제19조의6 실증특례의 세부 심사기준
제19조의6(실증특례의 세부 심사기준) 법 제16조의2제6항제5호에 따른 실증특례의 지정에 필요한 사항의 세부적인 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3.9.19>
제19조의7 실증특례의 지정을 위한 시험ㆍ검사기관의 지정
제19조의7(실증특례의 지정을 위한 시험ㆍ검사기관의 지정) 법 제16조의2제10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전문인력과 기술을 갖춘 기관 또는 단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 또는 단체를 말한다. <개정 2021.10.19, 2023.9.19, 2025.4.15>
제19조의8 실증특례의 변경 신청 등
제19조의8(실증특례의 변경 신청 등)
제19조의9 실증특례에 따른 법령정비 요청 등
제19조의9(실증특례에 따른 법령정비 요청 등)
제19조의10 실증특례의 관리 및 감독 등
제19조의10(실증특례의 관리 및 감독 등)
제19조의11 실증특례의 적용 결과 제출
제19조의11(실증특례의 적용 결과 제출)
제19조의12 실증특례에 따른 법령정비
제19조의12(실증특례에 따른 법령정비)
제19조의13 실증특례 지정 및 임시허가에 따른 책임보험의 가입
제19조의13(실증특례 지정 및 임시허가에 따른 책임보험의 가입)
제19조의14 실증특례 지정 및 임시허가에 따른 배상방안의 마련
제19조의14(실증특례 지정 및 임시허가에 따른 배상방안의 마련)
제19조의15 실증특례 및 임시허가에 대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
제19조의16 실증특례의 지정을 받은 자에 대한 시정명령
제19조의16(실증특례의 지정을 받은 자에 대한 시정명령)
제19조의17 실증특례의 지정 취소
제19조의17(실증특례의 지정 취소)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법 제16조의5제1항에 따라 실증특례의 지정을 취소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관보 또는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해야 한다.
제19조의18 규제의 신속확인 요청 등
제19조의18(규제의 신속확인 요청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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