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조례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같은 법 시행령, 같은 법 시행규칙 및 관계 법령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전문개정 2018. 1 2. 13]
전체 94개 조문 중 1-50
제000200조 국토이용 및 관리의 기본방향
연천군(이하 "군"이라 한다)의 국토이용 및 관리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의 기본원칙을 바탕으로 자연환경의 보전 및 자원의 효율적 활용을 통하여 환경적으로 건전하고 지속 가능한 발전을 이루는 것을 기본방향으로 한다.〈개정 2018. 1 2. 13〉
제000300조 군기본계획의 위상
법 제22조의 규정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의 승인을 얻은 군기본계획은 관할구역 안에서 연천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수립하는 도시개발 및 도시관리 등에 관한 각종 계획의 기본이 된다.〈개정 2009. 1 0. 1, 2018. 1. 3〉
제000400조 추진기구 및 공청회 등
법 제18조의 규정에 따라 군기본계획을 수립하고자 할 경우에는 별도의 추진기구를 한시적으로 운영할 수 있다.
군수는 군기본계획의 합리적 수립과 자문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전문가로 구성된 자문단을 운영할 수 있다.
제2항에 따른 군계획위원회의 자문으로 군기본계획 승인요청을 위한 군계획위원회의 자문에 갈음할 수 없다.
자문단의 구성 및 운영과 공청회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000500조 군기본계획 공청회 개최방법
군수는 군기본계획과 관련된 각종 위원회, 시민단체 또는 간담회 개최 등을 통하여 관계 전문가의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군수는 공청회를 개최하려는 경우에는 그 주요내용을 군의 지역을 주된 보급지역으로 하는 일간신문에 공청회 개최예정일 14일 전까지 1회 이상 공고하여야 하며, 군에서 발간되는 군보 또는 군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주민에게 알려야 한다.〈개정 2018. 1 2. 13〉
군기본계획안에 대한 공청회는 개최 이전에 필요한 경우 계획부문별 또는 기능별 간담회를 개최할 수 있다.
군수는 공청회 개최 후 14일간 군기본계획의 내용에 대하여 주민의견을 청취하여야 한다.
군수는 주민의견에 대한 타당성 및 반영여부에 대하여 자문단 또는 군계획위원회의 자문을 거쳐 주민의견에 대한 반영여부 및 검토의견을 군에서 발간하는 군보 또는 군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주민에게 알려야 한다.
제000600조 군관리계획 입안의 제안서 처리
군수는 법 제26조의 규정에 따라 주민이 제안하는 군관리계획안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된 첨부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제안의 구체적인 목적
삭제〈2016.
18〉
군수는 주민이 군관리계획 입안을 제안한 군관리계획안에 대하여 필요한 경우 연천군 군계획위원회의 자문을 받아 입안 여부를 결정할 수 있다.〈개정 2016. 4. 18〉
군수는 제안된 군관리계획안의 자문결과 및 검토 사항에 대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군관리계획 입안을 제안한 주민에게 제출 서류의 보완을 요청할 수 있으며, 입안을 제안한 주민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신설 2016. 4. 18〉
제000700조 주민의견 청취
법 제28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군수는 주민의견을 청취하기 위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2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일간신문에 공고하고, 공고 또는 열람기간 동안 군청 또는 읍ㆍ면사무소의 게시판과 군 홈페이지를 통하여 군관리계획 입안사항을 공고하여야 한다.〈개정 2018. 1 2. 13〉
제1항에 따라 공고된 군관리계획안의 내용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사람은 공고ㆍ열람기간 내에 군수에게 의견서(서면 또는 전자문서)를 제출할 수 있다.〈개정 2009. 1 0. 1〉
제000800조 재공고ㆍ열람사항
제000900조 지구단위계획 중 경미한 변경사항
법 제43조제4항에 따라 군이 관리하는 군계획시설의 관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연천군 공유재산 관리조례」ㆍ「연천군 도로점용료 징수조례」ㆍ「연천군 무단점용자에 대한 과태료 징수조례」ㆍ「연천군 도로복구 원인자부담금 및 도로 손궤자부담금 징수조례」ㆍ「연천군 도시공원 및 녹지의 점용허가에 관한 조례」, 그 밖에 군계획시설의 관리에 관한 조례 및 조례 시행규칙에 의한다.〈개정 2025. 5. 13〉
제001100조 공동구의 점용료ㆍ사용료
법 제44조의제3항 따른 공동구의 점용료 또는 사용료에 관한 사항은「연천군 도로점용료 징수조례」에 의한다.〈개정 2017. 3. 3〉
제001200조 공동구의 관리비용 등
제001300조 군계획시설채권의 상환기간 및 이율
제001400조 매수청구가 있는 토지 안에서 설치 가능한 건축물 등
영 제41조제5항의 규정에 따라 매수청구가 있는 토지에 설치할 수 있는 건축물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로써 철근콘크리트조 및 철골ㆍ철근콘크리트조가 아닌 건축물로 한다.〈개정 2009. 1 0. 1〉 1. 3층 이하의 단독주택으로써 연면적이 330제곱미터 이하인 것(분양을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는 것에 한한다) 2. 3층 이하의 제1종 근린생활시설로써 연면적이 1천제곱미터 이하인 것(분양을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는 것에 한한다)3.「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4호의 제2종근린생활시설(같은 호 차목ㆍ타목 및 파목은 제외한다)로서 3층 이하 및 연면적이 1천제곱미터 이하인 것(다만, 분양을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는 것에 한한다)
영 제41조제5항의 규정에 따라 매수청구가 있는 토지의 설치할 수 있는 공작물은 높이가 10미터 이하인 것에 한한다.[제목개정 2009. 1 0. 1]
제001500조 도시지역 내 지구단위계획구역 지정대상
영 제43조제3항에서 "군계획조례로 정하는 면적"은 1만제곱미터로 한다.〈신설 2018. 1 2. 13〉
영 제43조제4항제8호에 따라 도시지역 내 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는 지역은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2013. 1. 10, 2018. 1 2. 13〉 1. 지구단위계획 수법 등을 통한 도로의 확보 등 기반시설의 정비 및 시가지 환경정비가 필요한 지역 2. 건축물의 용도제한 및 유지가 필요한 지역 3. 문화기능 및 벤처산업 등의 유치 등으로 지역 활성화를 도모할 필요가 있는 지역 4. 독특한 자연 생태적 특성에 따른 친환경적인 개발유도가 필요한 지역 5. 공공시설의 정비 및 시가지 환경정비가 필요한 지역 6. 준공업지역 안의 주거ㆍ공장 등이 혼재한 지역으로써 계획적인 환경정비가 필요한 지역[제목개정 2018. 1 2. 13]
제001600조 지구단위계획 운영지침
군수는 환경과 조화를 이루는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하고 지구단위계획을 효율적으로 운용하고 실현성을 높이기 위하여 지구단위계획의 수립 및 운용에 관한 사항을 따로 정할 수 있다.〈개정 2018. 1 2. 13〉
제001602조 도시지역 내 지구단위계획구역에서의 건폐율 등의 완화적용
영 제46조제2항에 따라 반환금을 반환하는 경우에는 영 제46조제1항제1호 각 목의 비율에 따라 당해 건축물에 대한 건폐율ㆍ용적률ㆍ높이제한을 완화할 수 있다.[본조신설 2018. 1 2. 13]
제001603조 지구단위계획이 적용되지 않는 가설건축물 존치기간
영 제50조의2제1호에서 군계획조례로 정하는 존치기간은 3년으로 한다.〈개정 2025. 5. 13〉
영 제50조의2 제1호가목에서 "군계획조례로 정하는 횟수"는 다음 각 호와 같다.〈신설 2025. 5. 13〉 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공익 목적으로 건축하는 가설건축물: 제한 없음 2. 「건축법 시행령」 제15조의제5항제4호에 따른 전시를 위한 견본주택이나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가설건축물: 횟수별 3년의 범위에서 2회[본조신설 2021. 9. 16]
제001700조 허가를 받지 아니하여도 되는 경미한 행위
영 제53조의 규정에 따라 개발행위 중 허가를 받지 아니하여도 되는 경미한 행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2009. 1 0. 1, 2012. 3. 23, 2013. 1. 10, 2014. 1 1. 20, 2016. 4. 18, 2023. 4. 20, 2026. 3. 5〉 1. 건축물의 건축 :「건축법」 제11조제1항에 따른 건축허가 또는 같은 법 제14조제1항에 따른 건축신고 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건축물의 건축 2. 공작물의 설치가. 도시지역 또는 지구단위계획 구역에서 무게가 50톤 이하, 부피가 50세제곱미터 이하, 수평투영면적이 50제곱미터 이하인 공작물의 설치. 다만,「건축법 시행령」 제118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작물의 설치는 제외한다.나. 도시지역ㆍ자연환경보전지역 및 지구단위계획구역 외의 지역에서 무게가 150톤 이하, 부피가 150세제곱미터 이하, 수평투영면적이 150제곱미터 이하인 공작물의 설치. 다만,「건축법 시행령」 제118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작물의 설치는 제외한다.다. 녹지지역ㆍ관리지역 또는 농림지역 안에서의 농림어업용 비닐하우스(비닐하우스 안에 설치하는 육상 어류양식장을 제외한다)의 설치라. 개발행위허가를 받아 설치한 공작물의 철거 후 재설치(보수를 포함하며, 다음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로 한정한다)1) 토지의 형질변경을 수반하지 않을 것2) 기존의 개발행위허가 규모 이내로서 용도의 변경이 없을 것 3. 토지의 형질변경가. 높이 또는 깊이 50센티미터 이내(여러 차례에 걸쳐 이루어지는 경우에는 누적하여 산정한다)의 절토ㆍ성토ㆍ정지 등(포장을 제외하며, 주거지역ㆍ상업지역 및 공업지역 외의 지역에서는 지목변경을 수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한한다)나. 도시지역ㆍ자연환경보전지역ㆍ지구단위계획구역 및 기반시설부담구역 외의 지역에서 면적이 660제곱미터 이하인 토지에 대한 지목변경을 수반하지 아니하는 절토ㆍ성토ㆍ정지ㆍ포장 등(토지의 형질변경 면적은 형질변경이 이루어지는 해당 필지의 총면적을 말한다. 이하 같다)다. 조성이 완료된 기존 대지에서의 건축물 그 밖의 공작물의 설치를 위한 토지의 형질변경(지하구조물 설치를 위한 터파기 및 되메우기를 포함하되, 그 밖의 절토ㆍ성토를 제외한다), 다만, 이 경우 조성이 완료된 기존 대지라 함은 관계법령(도시개발사업, 택지개발사업 등)에 의하여 준공되어 조성된 대지와 지목이 대·공장용지·학교용지·주차장·주유소용지·창고용지 및 관계법령에 따라 적법하게 건축된 건축물이 있는 대지(건축물이 멸실된 경우를 포함)를 말한다.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공익상의 필요에 따라 직접 시행하는 사업을 위한 토지의 형질변경마. 영 제51조제2항제4호 단서에 따른 형질변경으로 높이 50센티미터 이내의 절토ㆍ성토. 다만, 인접한 토지와의 단차, 인근도로의 높이 및 배수 등 주변 여건에 영향을 끼치지 않는 경우로 한정한다. 4. 토석채취가. 도시지역 또는 지구단위계획구역에서 채취면적이 25제곱미터 이하인 토지에서의 부피 50세제곱미터 이하의 토석채취나. 도시지역ㆍ자연환경보전지역 및 지구단위계획 외의 지역에서 채취면적이 250제곱미터 이하인 토지에서의 부피 500세제곱미터 이하의 토석채취 5. 토지분할가.「사도법」에 의한 사도개설허가를 받은 토지의 분할(분할하고자 하는 토지의 면적은 1천제곱미터 이내에 한한다)나. 토지의 일부를 공공용지 또는 공용지로 하기 위한 토지의 분할다. 행정재산 중 용도폐지되는 부분의 분할 또는 잡종재산을 매각ㆍ교환 또는 양여하기 위한 토지의 분할라. 토지의 일부가 도시계획시설로 지형도면고시가 된 해당 토지의 분할마. 너비 5미터 이하로 이미 분할된 토지의「건축법」 제57조제1항에 따른 분할 제한면적 이상으로의 분할 6. 물건을 쌓아놓는 행위가. 녹지지역 또는 지구단위계획구역에서 물건을 쌓아놓는 면적이 25제곱미터 이하인 토지에 전체무게 50톤 이하, 전체부피 50세제곱미터 이하로 물건을 쌓아놓는 행위나. 관리지역(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지정된 지역을 제외한다)에서 물건을 쌓아놓는 면적이 250제곱미터 이하인 토지에 전체무게 500톤 이하, 전체부피 500세제곱미터 이하로 물건을 쌓아놓는 행위
제001800조 조건부 허가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영 제54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개발행위허가에 조건을 붙일 수 있다. 1. 공익상 또는 이해관계인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 2. 해당 행위로 인하여 주변의 환경ㆍ경관ㆍ미관 등이 손상될 우려가 있을 때 3. 역사ㆍ문화ㆍ향토적 가치가 있거나 원형보전의 필요가 있을 때 4. 조경ㆍ재해예방 등 조치가 필요한 때 5. 관계 법령의 규정에 따라 공공시설 등이 행정청에 귀속될 때 6. 그 밖에 도시의 정비 및 관리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
제001900조 개발행위허가의 규모
영 제55조제1항 단서의 규정에 따라 관리지역 및 농림지역에서의 토지의 형질변경으로써 개발행위를 허가할 수 있는 규모는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2013. 1. 10, 2014. 1 1. 20〉 1. 보전관리지역 : 3만제곱미터 미만 2. 생산관리지역 : 3만제곱미터 미만 3. 계획관리지역 : 3만제곱미터 미만 4. 농림지역 : 3만제곱미터 미만
제002100조 도로 등이 미설치된 지역에서의 건축물의 건축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영 별표 1의2제2호가목(2)의 규정에 따라 도로ㆍ상수도 및 하수도가 설치되지 아니한 지역에 대하여도 무질서한 개발을 초래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건축물의 건축 및 건축을 목적으로 하는 토지의 형질변경을 허가할 수 있다. 이 경우 도로는「건축법」 제2조제1항제11호에 의한 도로를 말한다.〈개정 2009. 1 0. 1, 2014. 5. 23, 2021. 9. 16〉 1. 신청지역에 신청인이 인접의 기존시설과 연계되는 도로ㆍ상수도 및 하수도를 설치할 것을 조건으로 하는 경우(상수도에 갈음하여「먹는물관리법」에 따른 먹는물 수질기준에 적합한 지하수개발ㆍ이용시설을 설치하도록 하거나, 하수도에 갈음하여「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한 오수정화시설을 설치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 경우 도로는「건축법」 제44조에 적합하게 하여야 하며, 도시지역 및 지구단위계획구역 외의 지역에 도로를 설치한 경우에는「건축법」 제45조에 따라 그 위치를 지정ㆍ공고할 수 있다. 2. 창고ㆍ버섯재배사 등 상수도ㆍ하수도의 설치를 필요로 하지 아니하는 건축물을 건축하고자 하는 경우로써 도로가 설치되어 있거나 도로의 설치를 조건으로 하는 경우 3. 생산녹지지역ㆍ자연녹지지역ㆍ생산관리지역ㆍ계획관리지역 또는 농림지역 안에서 농업ㆍ임업ㆍ어업 또는 광업에 종사하는 사람이 해당 지역 안에서 거주하는 기존의 주거용 건축물 및 그 부대시설의 건축을 목적으로 1천제곱미터 미만의 토지의 형질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
제002102조 태양에너지 설비 허가기준
영 별표 1의2제2호가목(3)의 규정에 따라 태양에너지 설비를 설치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모두 적합하여야 한다.〈개정 2023. 4. 20〉 1. 신청부지가 법 제43조, 「도로법」 제10조 및 「농어촌도로 정비법」 제4조제2항에 따른 왕복 2차로 이상의 포장된 도로 경계로부터 최단거리 200미터 이내에 입지하지 아니할 것 2. 신청부지가 「하천법」 제2조제1호에 따른 하천의 경계로부터 최단거리 200미터 이내에 입지하지 아니할 것 3. 신청부지 경계로부터 최단거리 300미터 이내에 10호 이상의 주택이 입지하지 아니할 것
태양에너지 설비는 인접토지와 이격거리 2미터 이상 유지하고, 경계에는 높이 1.5미터 이상의 경계 울타리를 주변 경관과 조화되도록 설치하여야 하며, 차폐수를 식재하거나 설치하게 할 수 있다.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하지 않을 수 있다.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공기관이 공익상의 필요에 따라 설치하는 경우
건축물(건축물이 있는 대지를 포함한다)에 설치하는 태양에너지 설비인 경우
군수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지역 여건이나 사업 특성상 설치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군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개발행위를 허가할 수 있다.[본조신설 2018. 1 2. 13]
제002103조 자원순환 관련 시설 및 발전시설 등의 개발행위허가 기준
영 별표 1의2 제2호가목(3)에 따라 자원순환 관련 시설 및 발전시설 등의 개발행위허가는 다음 각 호의 기준을 모두 충족하여야 한다. 다만,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공기관이 공익상 필요에 따라 자원순환 관련 시설 및 발전시설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적용하지 않는다.
「건축법 시행령」 별표 1에 따른 단독주택, 공동주택, 문화 및 집회시설, 의료시설, 학교, 노유자시설, 숙박시설, 장례시설의 부지 경계로부터 직선거리 500m안에 입지하지 아니할 것
「농어촌정비법」에 따른 농업생산기반 정비사업이 시행된 농지에 입지하지 아니할 것
「하천법」 제2조제1호에 따른 하천의 경계로부터 1km 안에 입지하지 아니할 것
「소하천정비법」에 따른 소하천의 경계로부터 300m안에 입지하지 아니할 것
「도로법」 제10조에서 정하는 도로의 등급 중 군도 이상에 해당하는 모든 도로 또는 법 제2조제7호에 따른 도시ㆍ계획시설에 해당하는 도시계획 도로에서 직선거리 1km 이내에 입지하지 아니할 것. 다만, 토지나 지형의 상황으로 보아 도로 시설의 기능이나 이용 등에 지장이 없는 경우 군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허가할 수 있다.
「관광진흥법」에 따른 관광지 부지 경계로부터 직선거리 1km 이내에 입지하지 아니할 것
제1항에 따른 자원순환 관련 시설 및 발전시설 등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을 말한다.
「폐기물관리법」 제25조에 따른 폐기물처리업 관련시설. 다만 수집ㆍ운반하는 영업은 제외한다.
「폐기물관리법」 제46조제1항제2호에 해당하는 폐기물처리 신고 대상 중 사업장 규모가 2,000㎡ 이상인 시설
「건설폐기물의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른 건설폐기물 처리업 중 중간처리업 관련 시설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제9조에 따른 임시보관장소, 「건설폐기물의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제13조의2에 따른 건설폐기물 임시보관장소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고형연료제품 사용시설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5호에 해당하는 발전시설
신청부지에 경관상 차폐가 필요한 경우에는 그 경계에 수고(樹高) 2m 이상의 차폐수를 식재하거나 차폐막을 설치하게 할 수 있고, 지하수ㆍ토양 등의 환경오염을 유발하는 오염원을 방지하기 위한 저감시설을 설치하게 할 수 있다.[본조신설 2025. 5. 13]
제002200조 토지의 형질변경 시 안전조치
군수는 영 별표 1의2제2호나목(2)의 규정에 따라 토지의 형질변경에 수반되는 성토ㆍ절토에 의한 비탈면 또는 절개면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의 안전조치를 하여야 한다.〈개정 2009. 1 0. 1, 2018. 1 2. 13〉 1. 상단면과 접속되는 지반면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비탈면 및 절벽면의 반대방향으로 빗물 등의 지표수가 흘러가도록 하여야 한다. 2. 토사가 무너져 내리지 아니하도록 옹벽ㆍ석축ㆍ떼붙임 등을 하여야 하고, 비탈면의 경사는 토압 등에 따라 유실되지 아니하도록 안전하게 하여야 한다. 3. 비탈면의 경사와 석축 또는 콘크리트 옹벽의 설치에 관하여는「건축법 시행규칙」 제25조의 규정을 따른다. 4. 경사가 심한 토지에 성토를 하는 경우에는 성토하기 전의 지반과 성토된 흙이 접하는 면의 토사가 붕괴되지 아니하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5. 옹벽은 토사의 무너져 내림 또는 내려앉음 등에 버틸 수 있어야 하고, 그 구조 및 설계방법은 콘크리트 표준시방서에 의한다. 6. 석축은 물이 솟아나오는 경우 등에 대비하여 메쌓기 또는 찰쌓기 등의 방법을 선택하되 배수 및 토압분산을 위한 뒷채움을 충분히 하여야 하고, 특히 찰쌓기의 경우에는 충분한 배수공을 두어야 한다.
제002300조 지하자원 개발을 위한 토석의 채취
군수는 영 별표 1의2제2호다목의 규정에 따라 지하자원의 개발을 위한 토석의 채취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적합한 경우에는 이를 위한 개발행위를 허가할 수 있다.〈개정 2009. 1 0. 1〉 1. 소음ㆍ진동ㆍ분진 등에 의한 주변피해가 없을 것 2. 운반트럭의 진ㆍ출입 도로의 개설이 수반되는 경우는 이를 위한 토지의 형질변경허가를 취득할 수 있는 지역일 것 3. 보호수의 보전에 필요한 지역이 아닐 것 4. 공원ㆍ개발제한구역 등에 인접한 지역으로써 토석채취로 인하여 주변의 경관ㆍ환경이 크게 손상될 우려가 있는 지역이 아닐 것
제002400조 토지분할제한면적
군수는 영 별표 1의2제2호라목(1)의 규정에 따라 녹지지역ㆍ관리지역ㆍ농림지역ㆍ자연환경보전지역 안에서 관계 법령에 의한 허가ㆍ인가 등을 받지 아니하고 토지를 분할하는 경우 분할제한 면적은「연천군 건축 조례」제28조를 준용한다.〈개정 2009. 1 0. 1, 2012. 3. 23〉
제002402조 토지의 분할허가 기준
군수는 영 별표 1의2제2호라목(1)(라)의 규정에 따라 이 법 또는 다른 법령에 따른 인가·허가 등을 받지 않거나 기반시설이 갖추어지지 않아 토지의 개발이 불가능한 토지의 분할에 대해서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분할 할 수 없다.〈개정 2017. 3. 3〉 1. 도로의 형태를 갖추어 그 필지에 접하도록 다수의 필지(6필지 이상)로 분할(택지식 포함)하는 경우 2. 도로의 형태 없이 다수의 필지(6필지 이상)로 분할(바둑판식 포함)하는 경우 3. 토지가격 상승 등을 목적으로 불합리하게 구획되는 도로형태의 분할인 경우 4. 분할한 지 1년 미만인 토지(택지식 또는 바둑판식 포함)에 대하여 연접하여 반복적으로 분할하는 경우 5. 공유지분(법원의 판결 등)을 분할하는 경우에도 1) 내지 4)를 적용하며 다만, 하나의 필지에 대한 분할 중 상속 토지를 상속인 법적비율에 따라 분할하는 경우와 묘지가 설치된 임야의 분할은 적용에서 제외한다.[본조신설 2013. 1. 10]
제002500조 물건을 쌓아놓는 행위의 허가기준
영 별표 1의2제2호마목의 규정에 따라 물건을 쌓아놓는 행위에 대한 허가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2009. 1 0. 1〉 1. 물건을 쌓아놓는 행위로 인하여 소음ㆍ악취 등의 피해가 발생하지 아니할 것 2. 물건을 쌓아놓는 행위로 인하여 시통로 차폐, 미관의 훼손 등이 발생하지 아니할 것 3. 물건을 쌓아놓는 행위로 인하여 대기ㆍ수질ㆍ토질 등의 오염이 발생하지 아니할 것 4. 보호수의 보전에 필요한 지역이 아닐 것 5. 공원ㆍ개발제한구역 등에 인접한 지역으로써 물건을 쌓아놓는 행위로 인하여 주변의 경관ㆍ환경이 크게 손상될 우려가 없는 지역일 것
제002600조 개발행위허가의 취소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허가를 받은 사람의 의견을 들은 후(허가받은 사람이 행방불명되었거나 특별한 사유로 의견을 들을 수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개발행위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개정 2009. 1 0. 1〉 1. 최초 허가를 받은 날부터 허가기간 또는 2년 이내에 공사를 착수하지 아니하는 경우 2. 삭제〈 2016. 4. 18〉 3. 허가를 받은 사람이 정당한 사유 없이 허가조건을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
제1항제1호의 사유로 인하여 개발행위 허가를 취소하고자 하는 경우 허가 받은 사람이 정당한 이유를 들어 기간연장을 요청하는 때에는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개정 2014. 1 1. 20〉
제002700조 개발행위에 대한 군계획위원회의 심의
법 제59조제2항제3호의 규정에 따라 주거지역ㆍ상업지역ㆍ공업지역 안에서 시행하는 개발행위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는 군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1. 토지의 형질변경가. 주거지역ㆍ상업지역 : 면적 1만제곱미터 이상나. 공업지역 : 면적 3만제곱미터 이상 2. 토석채취 : 부피 3만세제곱미터 이상
제002702조 개발행위에 대한 군계획위원회 심의가 제외되는 건축물
군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치지 아니하는 건축물 또는 공작물은 해당 용도지역에서 건축·설치할 수 있는 건축물 또는 공작물 중에서 영 제57조제1항제1의2호다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개정 2014. 5. 23, 2021. 9. 16〉 1. 삭제〈 2021. 9. 16〉 2. 삭제〈 2021. 9. 16〉 3. 삭제〈 2021. 9. 16〉 4. 삭제〈 2021. 9. 16〉 5. 삭제〈 2021. 9. 16〉 6. 삭제〈 2021. 9. 16〉[전문개정 2013. 1. 10]
제002703조 건축물집단화유도
영 제57조제1항제1의2호라목에 해당하는 건축물의 세부 기준은 별표 24와 같다.[전문개정 2021. 9. 16]
제002800조 개발행위에 대한 군계획위원회의 자문
제002900조 이행보증금 예치의무가 면제되는 공공단체
제003002조 성장관리계획구역의 지정 또는 변경 절차
영 제70조의13제5항에 따라 군계획조례로 정하는 중요한 사항이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영 제70조의13제7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2. 영 제70조의14제3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본조신설 2026. 3. 5]
제003100조 용도지역 안에서의 건축제한
영 제71조 및 제78조제1항과 영 부칙 제13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용도지역 및 자연취락지구 안에서의 건축물의 용도ㆍ종류 및 규모 등의 제한은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2014. 1 1. 20, 2018. 1 2. 13, 2026. 3. 5〉 1. 제1종 전용주거지역 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 별표 1과 같다. 2. 제2종 전용주거지역 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 별표 2와 같다. 3. 제1종 일반주거지역 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 별표 3과 같다. 4. 제2종 일반주거지역 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 별표 4와 같다. 5. 제3종 일반주거지역 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 별표 5와 같다. 6. 준주거지역 안에서 건축할 수 없는 건축물 : 별표 6과 같다. 7. 중심상업지역 안에서 건축할 수 없는 건축물 : 별표 7과 같다. 8. 일반상업지역 안에서 건축할 수 없는 건축물 : 별표 8과 같다. 9. 근린상업지역 안에서 건축할 수 없는 건축물 : 별표 9과 같다. 10. 유통상업지역 안에서 건축할 수 없는 건축물 : 별표 10과 같다. 11. 전용공업지역 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 별표 11과 같다. 12. 일반공업지역 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 별표 12와 같다. 13. 준공업지역 안에서 건축할 수 없는 건축물 : 별표 13과 같다. 14. 보전녹지지역 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 별표 14와 같다. 15. 생산녹지지역 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 별표 15와 같다. 16. 자연녹지지역 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 별표 16과 같다. 17. 보전관리지역 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 별표 17과 같다. 18. 생산관리지역 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 별표 18과 같다. 19. 계획관리지역 안에서 건축할 수 없는 건축물 : 별표 19과 같다. 20. 농림지역 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 별표 20과 같다. 21. 자연환경보전지역 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 별표 21과 같다. 22. 자연취락지구 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 별표 22와 같다.22의 2. 보호취락지구 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별표 22의2와 같다. 23. 관리지역 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 별표 23과 같다.
생산관리지역에서 「농촌융복합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한 농촌융복합시설 중 다음 각 호의 시설에 대하여는 제1항 및 법 제76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건축을 할 수 있다.〈신설 2018. 1 2. 13〉 1.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3호에 따른 제1종 근린생활시설 및 같은 표 제4호에 따른 제2종 근린생활시설(「식품위생법」 제36조제1항제3호에 따른 식품접객업을 하기 위한 휴게음식점, 제과점 및 일반음식점에 한정한다) 2.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5호라목에 따른 전시장(박물관, 미술관 및 체험관에 한정한다) 3.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5호가목에 따른 일반숙박시설 및 생활숙박시설
제2항에 따른 시설의 면적, 설치 기준은 「농촌융복합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른다.〈신설 2018. 1 2. 13〉
제003200조 자연경관지구 안에서의 용도제한
영 제72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자연경관지구 안에서는 다음 각 호의 건축물을 건축할 수 없다. 1.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호의 공동주택 중 아파트 2.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4호의 제2종 근린생활시설 중 옥외철탑이 있는 골프연습장, 안마시술소, 단란주점 3.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5호의 문화 및 집회시설 중 집회장 4.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7호의 판매시설 5.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8호의 운수시설 6.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3호의 운동시설 중 골프장과 옥외철탑이 있는 골프연습장 7.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5호의 숙박시설 8.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6호의 위락시설 9.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7호의 공장 10.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8호의 창고시설 11.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9호의 위험물 저장 및 처리 시설 12.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0호의 자동차 관련 시설(주차장 제외) 13.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1호의 동물 및 식물 관련 시설(축사ㆍ가축시설ㆍ도축장 및 도계장에 한정한다) 14.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2호의 자원순환 관련 시설 15.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6호의 묘지 관련 시설[전문개정 2018. 1 2. 13]
제003300조
삭제〈 2018. 1 2. 13〉
제003400조 특화(수변)경관지구 안에서의 용도제한
경관지구 안에서의 용도제한) 영 제72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특화(수변)경관지구 안에서는 다음 각 호의 건축물을 건축할 수 없다. 1.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호의 공동주택 2.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4호의 제2종 근린생활시설 중 옥외철탑이 있는 골프연습장 3.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5호의 문화 및 집회시설 중 집회장, 관람장 4.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7호의 판매시설 5.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8호의 운수시설 6.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3호의 운동시설 중 골프장과 옥외철탑이 있는 골프연습장 7.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5호의 숙박시설 중 일반숙박시설 8.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6호의 위락시설 9.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7호의 공장 10.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8호의 창고시설로서 해당 용도 바닥면적의 합계가 500제곱미터를 초과하는 것 11.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9호의 위험물 저장 및 처리 시설 12.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0호의 자동차 관련 시설(주차장 제외) 13.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1호의 동물 및 식물 관련 시설(축사ㆍ가축시설ㆍ도축장 및 도계장에 한정한다) 14.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2호의 자원순환 관련 시설 15.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6호의 묘지 관련 시설[전문개정 2018. 1 2. 13]
제003500조
삭제〈 2018. 1 2. 13〉
제003600조 시가지경관지구에서의 용도제한
영 제72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시가지경관지구 안에서는 다음 각 호의 건축물을 건축할 수 없다.〈개정 2007. 8. 16, 2018. 1 2. 13〉1.「건축법 시행령」별표 1제17호의 공장2.「건축법 시행령」별표 1제18호의 창고시설3.「건축법 시행령」별표 1제19호의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주유소를 제외한다)4.「건축법 시행령」별표 1제20호의 자동차 관련 시설(주차장을 제외한다)5.「건축법 시행령」별표 1제21호의 동물 및 식물 관련 시설(축사ㆍ가축시설ㆍ도축장ㆍ도계장에 한한다)6.「건축법 시행령」별표 1제22호의 자원순환 관련 시설7.「건축법 시행령」별표 1제26호의 묘지 관련 시설
제003700조
삭제〈 2018. 1 2. 13〉
제003800조
삭제〈 2018. 1 2. 13〉
제003900조 경관지구 안에서의 건폐율
영 제72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경관지구 안에서 건축하는 건페율은 40퍼센트 이하로 한다. 다만, 자연여건 등에 따라 경관유지에 지장이 없거나 토지이용을 높일 필요가 있는 지역으로서 군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정ㆍ공고한 구역 안에서의 건폐율은 50퍼센트 이하로 할 수 있다.
영 제72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경관지구 안에서 건축하는 건축물의 높이ㆍ층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와 같다. 다만, 경관유지에 지장이 없다고 판단하여 군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정ㆍ공고하는 구역 안에서는 각 호의 높이의 1.5배까지 건축할 수 있다.〈개정 2018. 12. 13〉1. 삭제〈2018. 12. 13〉2. 자연경관지구 : 5층 또는 20미터 이하(주거지역, 상업지역, 공업지역 이외의 용도지역 안에서는 3층 또는 12미터 이하로 한다)3. 삭제〈2018. 12. 13〉4. 특화(수변)경관지구 : 5층 또는 20미터 이하(주거지역, 상업지역, 공업지역 이외의 용도지역 안에서는 3층 또는 12미터 이하로 한다)5. 특화(역사문화)경관지구 : 3층 또는 12미터 이하
제004100조 경관지구 안에서의 건축물의 규모
영 제72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경관지구 안에서 건축물의 규모는 1개동의 정면부 길이를 30미터 미만으로 하며, 연면적은 1천5백제곱미터를 초과할 수 없다. 다만, 자연여건 등에 따라 경관유지에 지장이 없거나 토지이용을 높일 필요가 있는 지역으로서 군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정ㆍ공고한 구역 안에서는 연면적 3천제곱미터까지 건축할 수 있다.
제004200조 경관지구 안에서의 대지안의 조경
영 제72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자연경관지구ㆍ특화(수변)경관지구 안에서 건축물을 건축하는 경우에는 주거지역 안에서는 대지면적의 15퍼센트 이상, 녹지지역 안에서는 대지면적의 30퍼센트 이상에 해당하는 조경면적을 확보하여야 한다. 다만, 건축법 등 관계 법령에 따라 조경 등의 조치를 하지 아니하여도 되는 건축물은 그러하지 아니하다.〈개정 2018. 1 2.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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