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4개 조문 · 24개 별표 · 0개 연혁

전체 94개 조문 중 1-50

제000100조 목적

이 조례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같은 법 시행령, 같은 법 시행규칙 및 관계법령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000200조 국토이용 및 관리의 기본방향

영광군(이하 "군" 이라 한다)의 국토이용 및 관리는「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조의 기본원칙을 바탕으로 자연환경의 보전 및 자원의 효율적 활용을 통하여 환경적으로 건전하고 지속 가능한 발전을 이루는 것을 기본 방향으로 한다.

제000300조 군기본계획의 위상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법"이라 한다) 제22조의2에 따라 도지사의 승인을 얻은 군기본계획은 관할구역 안에서 영광군수(이하"군수라 한다)가 수립하는 도시개발 및 도시관리 등에 관한 각종 계획의 기본이 된다.

제000400조 군기본계획의 추진기구

1

법 제18조에 따라 군기본계획을 수립하고자 할 경우에는 별도의 추진 기구를 한시적으로 운영할 수 있다.

2

군수는 군기본계획의 합리적 수립과 자문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전문가로 구성된 자문단을 운영할 수 있다.

3

제2항에 의한 자문단의 자문으로 군기본계획 승인요청을 위한 군계획위원회의 자문을 갈음할 수 없다.

제000500조 군기본계획 공청회 개최방법

1

군수는 군기본계획과 관련된 각종 위원회, 시민단체 또는 간담회 개최 등을 통하여 관계 전문가의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2

군수는 공청회를 개최하고자 할 경우에는 공청회 개최예정일 14일전까지 그 주요 내용을 군에서 발간되는 공보 또는 군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주민에게 알려야 한다.

3

군기본계획안에 대한 공청회는 개최 이전에 필요한 경우 계획부문별 또는 기능별 간담회를 개최할 수 있다.

4

군수는 공청회 개최 후 14일간 군기본계획의 내용에 대하여 주민의견을 청취하여야 한다.

5

군수는 주민의견에 대한 타당성 및 반영여부에 대하여 자문단 또는 군계획위원회에 자문하여 주민의견에 대한 반영 여부 및 검토의견을 군에서 발간되는 공보 또는 군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주민에게 알려야 한다.

제000600조 군관리계획 입안의 제안서 처리

1

군수는 법 제26조에 따라 주민이 제안하는 군관리계획안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된 첨부자료의 제출을 요구 할 수 있다.

1

제안의 구체적인 목적(제안서, 군관리계획도서 및 계획설명서, 기반시설의 설치ㆍ정비 또는 개량에 관한 사항)

2

그 밖의 군관리계획에 필요한 사항

2

군수는 주민이 군관리계획 입안을 제안한 군관리계획안에 대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군계획위원회에 자문하여 입안여부를 결정할 수 있으며, 자문결과 보완사항에 대하여는 제안자의 의견을 들어 입안하여야 한다.

제000700조 주민의견 청취

1

법 제28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군수는 주민의견을 청취하기 위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영"이라 한다) 제2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공고ㆍ열람에 추가하여 열람기간 동안 군에서 발간되는 공보, 군청 또는 읍ㆍ면사무소의 게시판과 군청 홈페이지를 통하여 군관리계획 입안사항을 공고하여야 한다.

2

군수는 군계획시설 계획 입안을 위하여 주민의견을 청취할 때에는 영 제22조제2항에 따른 공고ㆍ열람에 추가하여 군계획시설 계획 입안에 포함되는 토지의 소유자 등 이해관계인에게 그 사실을 통지할 수 있다. 이 경우 이해관계인이 군에 거주하지 아니하거나 주소지가 불명인 때에는 주민의견 청취를 위한 공고 또는 열람기간 동안 군홈페이지에의 게재로 이를 갈음할 수 있다.

제000800조 재공고ㆍ열람사항

1

영 제22조제5항에 의하여 군수는 제출된 의견을 군관리계획안에 반영 하고자 하는 경우 그 내용이 영 제22조제7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내용을 다시 공고ㆍ열람하게 하여 주민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2

제7조의 규정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재공고ㆍ열람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제000900조 지구단위계획 중 경미한 변경사항

지구단위계획 중 영 제25조제4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의 협의, 국토교통부장관과의 협의, 건축위원회와 군계획위원회의 공동심의를 생략할 수 있다. 다만, 영 제25조제4항제14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공동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개정 2018.11.13.>

법 제43조제3항에 따라 군이 관리하는 군계획시설의 관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영광군 공유재산관리조례」및 그 외 관련부서별로 관리하는 조례에 의한다.

제001202조 공동구의 관리위탁

군수는 영 제39조제1항제3호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공동구 관리를 위탁할 수 있다.1.「지방공기업법」 제49조 또는 제76조에 따른 지방공사 또는 지방공단2.「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25조에 따른 한국시설안전공단 3. 공동구의 관리ㆍ운영에 전문성을 갖춘 기관으로서 군수가 공동구의 관리ㆍ운영 능력이 있다고 인정하는 법인 또는 단체

제001300조 군계획시설채권의 상환기간 및 이율

군계획시설 채권의 상환기간은 10년 이내로 하고, 그 이율은 발행 당시 금융기관(군 금고위탁관리기관)의 1년 만기 정기예금 금리의 평균으로 하며, 「지방재정법」 제11조에 따른 지방채 발행계획을 수립할 때에는 이에 따른다. <개정 2017.8.14.>

제001400조 매수청구가 있는 토지안에서 설치 가능한 건축물 등

1

영 제41조제5항에 따라 매수 청구가 있는 토지에 설치할 수 있는 건축물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 하는 건축물로서 철근콘크리트조 및 철골ㆍ철근콘크리트조가 아닌 건축물로 한다.1.「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1호 가목의 단독주택으로서 3층 이하이고 연면적이 330제곱미터 이하인 것2.「건축법 시행령」별표1 제3호의 제1종근린생활시설로서 3층 이하이고 연면적이 1천제곱미터 이하인 것(분양을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는 것에 한한다)3.「건축법 시행령」별표1 제4호의 제2종근린생활시설로서 3층 이하인 것. 다만, 단란주점, 안마시술소, 노래연습장, 고시원은 제외한다.

2

영 제41조제5항에 따라 매수청구가 있는 토지에 설치할 수 있는 공작물은 높이가 10미터 이하인 것으로 한정한다.

제001500조 도시지역 내 지구단위계획구역 지정대상지역

1

군수는 영 제43조제4항제8호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을 도시지역 내 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다.

1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조제2호의 규정에 의한 정비대상 공동주택 부지

2

건축선의 지정 등을 통한 도로의 확보 등 기반시설의 정비 및 시가지 환경정비가 필요한 지역

3

건축물의 용도제한 및 유지가 필요한 지역

4

문화기능 및 벤처산업 등의 유치 등으로 지역활성화를 도모할 필요가 있는 지역

5

독특한 자연생태적 특성에 따른 친환경적인 개발유도가 필요한 지역

6

공공시설의 정비 및 시가지 환경정비가 필요한 지역

7

준공업지역안의 주거ㆍ공장 등이 혼재한 지역으로서 계획적인 환경정비가 필요한 지역

2

영 제43조제2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군계획시설은 자동차정류장, 유통업무설비, 문화시설과 이와 유사한 시설만 해당한다.

제001502조 지구단위계획이 적용되지 않는 가설건축물

영 제50조의2제1호에 따라 지구단위계획이 적용되지 않는 지구단위계획구역 내 가설건축물의 존치기간(연장된 존치기간을 포함한 총 존치기간을 말한다)은 3년 이내로 한다.[본조신설 2021. 1 2. 28.]

제001600조 지구단위계획운용지침

군수는 환경과 조화를 이루는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하고 지구단위계획을 효율적으로 운용하고 실현성을 높이기 위하여 지구단위계획의 수립 및 운용에 관한 사항을 조례시행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

제001700조 조건부 허가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영 제54조제2항에 따라 개발행위허가에 조건을 붙일 수 있다. 1. 공익상 또는 이해관계인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 2. 개발행위로 인하여 주변의 환경ㆍ경관ㆍ미관 등이 손상될 우려가 있을 때 3. 역사적ㆍ문화적ㆍ향토적 가치가 있거나 원형보전의 필요가 있을 때 4. 조경ㆍ재해예방 등 조치가 필요한 때 5. 관계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공공시설 등이 행정청에 귀속될 때 6. 그 밖에 도시의 정비 및 관리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

제001800조 개발행위허가의 규모

영 제55조제1항 단서에 따라 관리지역 및 농림지역에서의 토지의 형질변경으로서 개발행위를 허가할 수 있는 규모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보전관리지역 : 1만제곱미터 미만 2. 생산관리지역 : 3만제곱미터 미만 3. 계획관리지역 : 3만제곱미터 미만 4. 농림지역 : 3만제곱미터 미만

제001900조 개발행위허가의 기준

1

영 별표1의2 제1호에 따라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토지에 한정하여 개발행위를 허가할 수 있다.<개정 2018.11.13.>

1

입목축적이 150퍼센트 이하인 토지로 하며, 임상(林相) 산정방법은 법 시행규칙제10조의2에 따른다.

2

경사도가 21 미만인 토지. 다만, 경사도가 21 이상인 토지에 대하여는 군계획위원회의 자문을 거쳐 허가할 수 있다. 이 경우 경사도 산정방식은 법 시행규칙 제10조의2에 따른다. <개정 2017.8.14.>

3

기준 지반고를 기준으로 50미터 미만에 위치하는 토지(기준 지반고는 개발하고자하는 토지와 가장 가까운 법정 도로 중앙부의 표고를 말한다.)

4

도시생태계 보전가치 1등급(비오톱 현황조사에 의하여 대상지 전체에 대하여 절대보전이 필요한 지역을 말한다) 및 2등급(비오톱 현황조사에 의하여 대상지 전체에 생태계보전을 우선하여야 하는 지역을 말한다)이 아닌 토지

2

제1항의 규정은 제23조제25조의 규정에 의하여 개발행위를 허가하는 경우에는 적용하지 아니 한다.

3

영 별표1의2 제2호라목에 따라 법 또는 다른 법령에 따른 인가ㆍ허가 등을 받지 않거나 기반시설이 갖추어지지 않아 토지의 개발이 불가능한 토지에 대한 분할허가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다른 법률에서 분할이 가능하도록 허가된 경우와 상속 토지를 법적비율에 따라 분할하는 경우, 임야의 묘지에 대한 분할은 제외한다.

1

도로 등 기반시설의 형태가 없이 바둑판식으로 다수의 필지를 분할하는 것이 아닐 것

2

인가ㆍ허가를 받지 않고 도로형태를 갖추어 그 필지에 접하게 다수의 필지를 분할하는 택지식 형태의 분할이 아닐 것

3

단순 토지가격 상승 등을 목적으로 토지이용상황과 불합리하게 구획되는 분할이 아닐 것

4

이전에 바둑판식 또는 택지식 형태로 분할된 토지에 한정하여 반복적으로 분할하는 토지가 아닐 것

5

토지 분할 허가 기준을 회피하고자 하는 공유지분별 분할 등이 아닐 것

제001902조 해안가에 건설되는 건축물 등

1

백수해안로(백암리 383-1 ~ 구수리 산39)와 해안선 사이에 위치한 건축물 등의 개발행위허가는 관광객의 조망권을 확보하고, 해안경관 보호를 위하여 개발행위 면적 및 건축물 등의 높이를 제한할 수 있다. 다만, 계획관리지역, 지구단위계획구역에서의 개발행위허가 신청자는 제외한다.<개정 2019. 6. 28., 2022. 1 0. 21.>

2

백수해안로(백암리 383-1 ~ 구수리 산39) 주변의 개발행위허가 신청자는 건축물 등과 주변의 자연경관과의 조화를 확인할 수 있도록 조감도를 제출하여 경관위원회의심의를 받아야 한다. 다만, 농어가 주택의 개발행위허가 신청자는 제외한다. <개정 2022. 1 0. 21.>

3

조망권은 해안선과 가장 가까운 주요도로 가장자리 1.5미터 높이에서 해안선을 바라보는 것을 기준으로 한다. 다만,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공익상 필요에 따라 설치하는 건축물 등은 제외한다.[본조신설 2018.11.13.]

제001903조 폐차장, 자원순환관련시설의 허가기준

1

폐차장, 자원순환관련시설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입지할 수 없다. <개정 2023. 1 2. 29.> 1. 주요도로에서 직선거리로 500미터 안 2. 하천이나 저수지 경계로부터 직선거리로 500미터 안 3. 5호 이상 주거밀집지역(호간 거리 100미터 이내)의 가장 가까운 주택부지에서 시설부지 경계선까지 직선거리로 1,000미터 안 4. 고속도로, 관광지, 공공시설(학교, 병원, 공동주택, 연수시설, 문화재, 유적지, 사찰 등), 경지정리 된 농지 부지 경계선으로부터 직선거리로 500미터 안

2

폐차장, 자원순환관련시설 등의 경계 울타리 높이는 3미터 이상으로 설치하고 야적물의 높이는 울타리 높이를 초과하지 아니하여야 하며, 울타리는 차폐목이나 무채색 계통의 재료를 사용하되 주변 경관과 조화되도록 설치하여야 한다.[본조신설 2018.11.13.]

제001904조 발전시설의 허가기준

1

태양광발전시설 등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입지할 수 없다. <개정 2024. 8. 8., 2024. 1 2. 27.> 1. 주요도로에서 직선거리로 100미터 안 2. 농업기반시설인 저수지의 수면 위, 다만, 불갑저수지의 경우는 직선 거리로 300미터 안 3. 10호 이상 주거밀집지역(호간 거리 100미터 이내), 관광지, 공공시설(학교, 병원, 공동주택, 연수시설 등) 부지 경계로부터 직선거리로 300미터 안. 다만, 10호 미만은 2/3이상 주민 동의를 얻는 경우에는 제외한다. 4. 경지정리 된 농지 및 집단화 된 농지의 중앙부근 5. 목장용지, 양어장, 염전. 다만, 목장용지, 양어장은 2018. 1 1. 13.(영광군 조례 제2529호) 조례 공포일 이전의 용지는 제외한다.

2

풍력발전시설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입지할 수 없다.

1

주요도로에서 직선거리로 100미터 안

2

정온시설(초·중·고등학교, 도서관, 노인요양시설, 유치원, 병원 등 정숙을 요하는 시설) 부지경계로부터 직선거리로 1,500미터 안

3

10호 미만의 주거밀집지역(호간 거리 100미터 이내)인 경우 부지 경계로부터 직선거리로 500미터 안, 10호 이상의 주거밀집지역(호간 거리 100미터 이내), 관광지의 경우 부지 경계로부터 직선거리로 1,000미터 안

3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적용받지 아니한다. <개정 2019. 6. 28., 2021.3.23., 2022. 5. 10., 2024. 7. 10.> 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공익상 필요에 따라 설치하는 경우 2. 자가소비용이면서 건축물 위에 설치하는 경우 3. 군에 5년 이상 주소(법인은 그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를 두고 있으면서 건축물 대장이 있는 버섯재배사와 곤충사육사를 5년 이상 해당 용도에 맞게 사용하고 있는 경우 4. 주민 소득증대를 위한 마을공동사업으로 직접 시행하는 경우 5. 2 018. 1 1. 13.(영광군 조례 제2529호) 조례개정일 이전 건축물대장이 있는 건축물 위에 설치하는 경우. 다만, 2018. 1 1. 1 3. 이후에도 개발행위허가 신청일 현재 영광군에 계속해서 3년 이상 주소(법인은 그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를 두고 있는 자가 건축물대장이 있는 축사(「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가축에 한정한다)에 설치하는 경우에는 허용한다. 6. 영광군민이 주거밀집지역 주민 동의를 얻어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보조금으로 추진하는 사업의 경우<신설 2020.3.6.> 7.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서 시행하는 공모사업으로 주거밀집지역 주민의 동의를 얻어 추진하는 사업의 경우<신설 2020.3.6.>8.「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정된 산업단지 공장 지붕에 설치하는 경우

4

발전시설 부지의 경계에는 2미터 이상의 경계 울타리를 설치하여야 하며, 울타리는 주변 경관과 조화되도록 차폐목 등으로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영농형태양광 발전시설의 경계 울타리는 설치하지 아니 할 수 있다. <개정 2023. 8. 14.>[본조신설 2018.11.13.]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영 별표1의2 제2호가목(2)에 따라 도로ㆍ상수도 및 하수도가 설치되지 아니한 지역에 대하여도 무질서한 개발을 초래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건축물의 건축 및 건축을 목적으로 하는 토지의 형질변경을 허가할 수 있다. 이 경우 도로는 「건축법」 제2조제1항제11호에 의한 도로를 말한다.1. 신청지역에 신청인이 인접의 기존시설과 이어지는 도로ㆍ상수도 및 하수도를 설치할 것을 조건으로 하는 경우(상수도를 대신하여 「먹는물 관리법」에 의한 먹는물 수질기준에 적합한 지하수 개발이용시설을 설치하거나 하수도를 오수ㆍ분뇨 및 축산폐수의 처리에 의한 오수정화시설을 설치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 경우 도로는 「건축법」 제44조에 적합하게 하여야 하며 도시지역에 도로를 설치한 경우에는 「건축법」 제45조에 따라 그 위치를 지정ㆍ공고할 수 있다.2. 창고 등 상수도ㆍ하수도의 설치를 필요로 하지 아니하는 건축물을 건축하고자 하는 경우로서 도로가 설치되어 있거나 도로의 설치를 조건으로 하는 경우3. 생산녹지지역ㆍ자연녹지지역ㆍ생산관리지역ㆍ계획관리지역 또는 농림지역 안에서 기존의 주거용 건축물 및 그 부대시설의 건축(신축을 제외한다)을 목적으로 토지의 형질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4. 농업, 임업, 어업용 시설(가공, 유통, 판매 및 이와 유사한 시설은 제외), 부지면적 1천 제곱미터 미만인 제1종근린생활시설 및 단독주택 건축의 경우에는 차량진출입이 가능한 기존 마을안길, 농로(군에서 포장한 농로로 한정)를 이용하여 통행에 지장이 없는 경우로서 인허가권자가 인정한 경우. 다만, 임도는「산지관리법」제2조에 따라 산지에 해당되므로 제외한다.

제002100조 토지의 형질변경 시 안전조치

군수는 별표1의2 제2호나목에 따라 토지의 형질변경에 수반되는 성토ㆍ절토에 의한 비탈면 또는 절개면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의 안전조치를 하여야 한다. 1. 상단면과 접속되는 지반면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비탈면 및 절벽면의 반 대 방향으로 빗물 등의 지표수가 흘러가도록 하여야 한다. 2. 토사가 무너져 내리지 아니하도록 옹벽ㆍ석축ㆍ떼붙임 등을 하여야 하고, 비탈면의 경사는 토압 등에 의하여 유실되지 아니하도록 안전하게 하여야 한다. 3. 비탈면의 경사와 석축 또는 콘크리트옹벽의 설치에 관하여는 「건축법 시행규칙」 제25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4. 경사가 심한 토지에 성토를 하는 경우에는 성토하기 전의 지반과 성토된 흙이 접하는 면의 토사가 붕괴되지 아니하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5. 옹벽은 토사의 무너져 내림 또는 내려앉음 등에 버틸 수 있어야 하고, 그 구조 및 설계방법은 콘크리트 표준시방서에 따른다. 6. 석축은 물이 솟아나오는 경우 등에 대비하여 멧쌓기 또는 찰쌓기 등의 방법을 선택하되 배수 및 토압분산을 위한 뒷채움을 충분히 하여야 하고, 특히, 찰쌓기의 경우에는 충분한 배수공을 두어야 한다.

제002200조 지하자원 개발을 위한 토석의 채취

군수는 별표1의2제2호다목에 따라 지하자원의 개발을 위한 토석의 채취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적합한 경우에는 이를 위한 개발행위를 허가 할 수 있다. 1. 소음ㆍ진동ㆍ분진 등에 의한 주변피해가 없을 것 2. 운반트럭의 진출입 도로의 개설이 수반되는 경우는 이를 위한 토지의 형질변경 허가를 취득할 수 있는 지역일 것 3. 보호수의 보전에 필요한 지역이 아닐 것 4. 공원ㆍ개발제한구역 등에 인접한 지역으로서 토석채취로 인하여 주변의 경관ㆍ환경이 크게 손상될 우려가 있는 지역이 아닐 것

제002300조 토지분할 제한면적

군수는 별표1의2 제2호라목(1)(가) 따라 녹지 지역ㆍ관리지역ㆍ농림지역 및 자연환경보전지역 안에서 관계 법령에 의한 허가ㆍ인가 등을 받지 아니하고 토지를 분할하는 경우, 분할제한 면적은 녹지지역은 200제곱미터 이상 관리지역ㆍ농림지역 및 자연환경보전지역은 60제곱미터 이상으로 한다.

제002400조 물건을 쌓아놓는 행위의 허가기준

영 별표1의2 제2호마목에 따라 물건을 쌓아놓는 행위에 대한 허가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물건을 쌓아놓는 행위로 인하여 소음ㆍ악취 등의 피해가 발생하지 아니할 것 2. 물건을 쌓아놓는 행위로 인하여 시통로 차폐, 미관의 훼손 등이 발생하지 아니 할 것 3. 물건을 쌓아놓는 행위로 인하여 대기ㆍ수질ㆍ토질 등의 오염이 발생하지 아니할 것 4. 보호수의 보전에 필요한 지역이 아닐 것 5. 공원ㆍ개발제한구역 등에 인접한 지역으로서 물건을 쌓아놓는 행위로 인하여 주변의 경관ㆍ환경이 크게 손상될 우려가 있는 지역이 아닐 것

제002500조 개발행위허가의 취소

1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허가를 받은 자의 의견 을 들은 후(허가받은 자가 행방불명되었거나 특별한 사유로 의견을 들을 수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개발행위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

1

개발행위허가 또는 변경허가를 받고 그 허가받은 사업기간 동안 개발행위를 완료하지 아니하는 경우

2

개발행위의 이행보증금을 예치하지 아니하거나 토지의 원상회복명령에 따르지 아니하는 경우

3

개발행위를 끝낸 후 준공검사를 받지 아니하는 경우

2

제1항제1호의 사유로 인하여 개발행위 허가를 취소하고자 하는 경우 허가받은 자가 정당한 이유를 들어 기간연장을 요청하는 때에는 1회에 한하여 1년 이내의 범위 안에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제002600조 개발행위에 대한 군계획위원회의 심의

법 제59조제2항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거지역ㆍ상업지역ㆍ공업지역 안에서 시행하는 개발행위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는 군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1. 토지의 형질변경가. 주거지역ㆍ상업지역 : 면적 1만제곱미터 이상나. 공업지역 : 면적 3만제곱미터 이상 2. 토석채취 : 부피 3만세제곱미터 이상

제002700조 개발행위에 대한 위원회의 심의 제외

1

녹지지역, 관리지역, 농림지역 또는 자연환경보전지역에서 건축물의 건축 또는 공작물의 설치를 목적으로 하는 토지의 형질변경으로서 군계획위원회의 심의를 받지 아니하는 건축물은 영 제57조제1항제1의2다목의 규정에 따른다.

2

영 제57조제1항제1호의2라목에 따라 건축물의 집단화를 유도하기 위한 용도지역, 건축물의 용도, 개발행위가 완료되었거나 진행 중이거나 예정된 토지로부터의 거리, 기존 개발행위의 전체 면적 및 기반시설 등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별표 24와 같다.

제002800조 이행보증금 예치의무가 면제되는 공공단체

법 제60조제1항제3호에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가 정하는 공공단체"란 「지방공기업법」에 의하여 전라남도 및 군에서 설립한 지방공사ㆍ지방공단ㆍ기업 및 투자기관을 말한다.

제002900조 이행보증금의 예치금액

1

영 제59조제2항에 따른 이행보증금의 예치 금액은 기반시설의 설치나 그에 필요한 용지의 확보, 위해의 방지, 환경오염의 방지, 경관 및 조경에 필요한 비용의 범위 안에서 산정하되, 총공사비의 20퍼센트 이내(산지에서의 개발행위의 경우「산지관리법」 제38조에 따른 복구비를 합하여 총공사비의 20퍼센트 이내로 정하되, 복구비가 이행보증금에 중복하여 계상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한다)가 되도록 한다. <개정 2019. 6. 28.>

2

이행보증금은 현금으로 납입하되,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7조제2항 각 호 및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7조제2항 각 호의 보증서 등으로 이를 갈음할 수 있다. <개정 2019. 6. 28.>

영 제71조, 영 제78조제1항 및 영 부칙 제13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용도지역 및 자연취락지구 안에서의 건축물의 용도ㆍ종류 및 규모 등의 제한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제1종전용주거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 별표1과 같다.2. 제2종전용주거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 별표 2와 같다.3. 제1종일반주거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 별표 3과 같다.4. 제2종일반주거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 별표 4와 같다.5. 제3종일반주거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 별표 5와 같다.6. 준주거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없는 건축물 : 별표 6과 같다.7. 중심상업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없는 건축물 : 별표 7과 같다.8. 일반상업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없는 건축물 : 별표 8과 같다.9. 근린상업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없는 건축물 : 별표 9와 같다.10. 유통상업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없는 건축물 : 별표 10과 같다.11. 전용공업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 별표 11과 같다.12. 일반공업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 별표 12와 같다.13. 준공업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없는 건축물 : 별표 13과 같다.14. 보전녹지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 별표 14와 같다.15. 생산녹지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 별표 15와 같다.16. 자연녹지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 별표 16과 같다.17. 보전관리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 별표 17와 같다.18. 생산관리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 별표 18과 같다.19. 계획관리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없는 건축물 : 별표 19와 같다.20. 농림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 별표 20과 같다.21. 자연환경보전지역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 별표 21과 같다.22. 자연취락지구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 별표 22와 같다.

제003100조 자연경관지구 안에서의 용도제한

영 제72조제1항에 따라 자연경관지구 안에서는 다음 각 호의 건축물을 건축할 수 없다.다만, 지구의 지정목적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군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8.11.13.> 1.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2호의 공동주택 중 아파트 2. 「건축법 시행령」 별표1의 제4호의 제2종근린생활시설 중 옥외철탑이 있는 골프연습장, 안마시술소, 단란주점 3. 「건축법 시행령」별표1 제5호의 문화 및 집회시설 중 집회장 4. 「건축법 시행령」별표1 제7호의 판매시설5.「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8호의 운수시설(집ㆍ배송시설을 제외한다) 6. 「건축법 시행령」별표1 제13호의 운동시설 중 골프장과 옥외철탑이 있는 골프연습장 7. 「건축법 시행령」별표1 제15호의 숙박시설 8. 「건축법 시행령」별표1 제16호의 위락시설 9. 「건축법 시행령」별표1 제17호의 공장 10. 「건축법 시행령」별표1 제18호의 창고시설 11. 「건축법 시행령」별표1 제19호의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 12. 「건축법 시행령」별표1 제20호의 자동차관련시설(주차장을 제외한다) 13. 「건축법 시행령」별표1 제21호의 동물 및 식물관련시설(축사ㆍ가축시설ㆍ도축장 및 도계장에 한한다) 14. 「건축법 시행령」별표1 제22호의 자원순환 관련시설 15. 「건축법 시행령」별표1 제26호의 묘지관련시설

제003200조 특화경관지구 안에서의 용도제한

영 제72조제1항에 따라 특화경관지구 안에서는 다음 각 호의 건축물을 건축할 수 없다.다만, 지구의 지정목적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군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개정 2018.11.13.> 1. 「건축법 시행령」별표1 제1호의 단독주택 중 다중주택, 다가구주택, 공관 2. 「건축법 시행령」별표1 제2호의 공동주택 3. 「건축법 시행령」별표1 제3호의 제1종근린생활시설(가목을 제외하며, 연면적의 합계가 500제곱미터 미만인 것에 한한다) 4. 「건축법 시행령」별표1 제4호의 제2종근린생활시설 5. 「건축법 시행령」별표1 제5호의 문화 및 집회시설 중 집회장, 관람장 6. 「건축법 시행령」별표1 제7호의 판매시설 7. 「건축법 시행령」별표1 제8호의 운수시설(집ㆍ배송시설을 제외한다) 8. 「건축법 시행령」별표1 제13호의 운동시설 중 골프장과 옥외철탑이 있는 골프연습장 9. 「건축법 시행령」별표1 제15호의 숙박시설 중 일반숙박시설 10. 「건축법 시행령」별표1 제16호의 위락시설 11. 「건축법 시행령」별표1 제17호의 공장 12. 「건축법 시행령」별표1 제18호의 창고시설로서 해당용도 바닥면적의 합계가 500제곱미터를 초과하는 것 13. 「건축법 시행령」별표1 제19호의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액화석유가스충전소 및 고압가스충전ㆍ저장소로서 저장탱크용량이 10톤을 초과하는 것, 위험물제조소, 위험물 저장소 및 유독물 보관ㆍ저장시설에 해당한다) 14. 「건축법 시행령」별표1 제20호의 자동차관련시설(주차장을 제외한다) 15. 「건축법 시행령」별표1 제21호의 동물 및 식물관련시설(축사ㆍ가축시설ㆍ도축장 및 도계장만 해당한다) 16. 「건축법 시행령」별표1 제22호의 자연순환 관련시설 17. 「건축법 시행령」별표1 제26호의 묘지관련시설

제003300조 시가지경관지구 안에서의 용도제한

영 제72조제1항에 따라 시가지경관지구 안에서는 다음 각 호의 건축물을 건축할 수 없다.다만, 지구의 지정목적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군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개정 2018.11.13.> 1. 「건축법 시행령」별표1 제17호의 공장 2. 「건축법 시행령」별표1 제18호의 창고시설 3. 「건축법 시행령」별표1 제19호의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주유소를 제외한다) 4. 「건축법 시행령」별표1 제20호의 자동차관련시설(주차장을 제외한다) 5. 「건축법 시행령」별표1 제21호의 동물 및 식물관련시설(축사ㆍ가축시설ㆍ도축장ㆍ도계장만 해당한다) 6. 「건축법 시행령」별표1 제22호의 자연순환 관련시설 7. 「건축법 시행령」별표1 제26호의 묘지관련시설

제003400조

삭제 <2018.11.13.>

제003500조

삭제 <2018.11.13.>

제003600조 경관지구 안에서의 건폐율

영 제72조제2항에 따라 경관지구 안에서 건축하는 건폐율은 40퍼센트 이하로 한다. 다만, 자연여건 등에 의하여 경관유지에 지장이 없거나 토지이용 을 높일 필요가 있는 지역으로서 군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정ㆍ공고한 구역 안에서의 건폐율은 50퍼센트 이하로 할 수 있다.

제003700조 경관지구 안에서의 높이 등

영 제72조제2항에 따라 경관지구 안에서 건축하는 건축물의 높이ㆍ층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경관유지에 지장이 없다고 판단하여 군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정ㆍ공고하는 구역 안에서는 각호의 높이의 1.5배까지 건축할 수 있다. 1. 자연경관지구 : 5층 또는 20미터 이하(주거지역, 상업지역, 공업지역 이외의 용도지역 안에서는 3층 또는 12미터 이하로 한다) 2. 특화경관지구 : 5층 또는 20미터 이하(주거지역, 상업지역, 공업지역 이외의 용도지역 안에서는 3층 또는 12미터 이하로 한다) 3. 삭제 <2018.11.13.>

제003800조 경관지구 안에서의 건축물의 규모

영 제72조제2항에 따라 경관지구 안에서 건축물 의 규모는 1개동의 정면부 길이를 30미터 미만으로 하며, 연면적은 1500제곱미터를 초과할 수 없다. 다만, 자연여건 등에 의하여 경관 유지에 지장이 없거나 토지이용을 높일 필요가 있는 지역으로서 군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정ㆍ공고한 구역 안에서는 연면적 3천제곱미터까지 건축할 수 있다.

제003900조 경관지구 안에서의 대지안의 조경

영 제72조제2항에 따라 자연경관지구ㆍ특화경관지구 안에서 건축물을 건축하는 경우에는 주거지역 안에서는 대지면적의 15퍼센트 이상, 녹지지역 안에서는 대지면적의 30퍼센트 이상에 해당하는 조경 면적을 확보하여야 한다. 다만, 「건축법」등 관계법령에 의하여 조경 등의 조치를 하지 아니하여도 되는 건축물은 그러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8.11.13.>

삭제 <2018.11.13.>

제004100조

삭제 <2018.11.13.>

제004200조

삭제 <2018.11.13.>

제004300조

삭제 <2018.11.13.>

제004400조

삭제 <2018.11.13.>

제004500조 특정용도제한지구 안에서의 건축제한

영 제80조에 따라 특정용도제한지구 안에서는 다음 각 호의 건축물을 건축할 수 없다.<개정 2018.11.13.>1.「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4호의 제2종근린생활시설 중 안마시술소, 단란주점2.「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7호의 판매시설3.「건축법 시행령」별표1 제8호의 운수시설(집ㆍ배송시설을 제외한다)4.「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9호의 의료시설 중 격리병원ㆍ정신병원ㆍ요양소5.「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15호의 숙박시설6.「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16호의 위락시설7.「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17호의 공장8.「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18호의 창고시설9.「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19호의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주유소를 제외한다)10.「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20호의 자동차관련시설(자동차세차장 및 주차장을 제외한다)11.「건축법 시행령」별표1 제21호의 동물 및 식물관련시설(축사ㆍ가축시설ㆍ도축장ㆍ도계장만 해당한다)12.「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22호의 자원순환 관련시설13.「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23호의 교정 및 군사시설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가. 교도소나. 감화원 기타 범죄자의 갱생ㆍ보육ㆍ교육ㆍ보건 등의 용도에 쓰이는 시설 14. 「건축법 시행령」별표1 제24호의 묘지관련시설 15. 「건축법 시행령」별표1 제28호의 장례식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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