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0개 조문 · 7개 별표 · 0개 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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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000200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급수설비"란 수도사업자가 일반의 수요자에게 원수 또는 정수를 공급하기 위하여 설치한 배수관으로부터 분기하여 설치된 급수관(옥내급수관을 포함한다)·계량기·저수조·수도꼭지·그 밖의 급수를 위하여 필요한 기구(器具)를 말한다. 2. "급수공사"란 급수설비의 신설, 개조, 수선 및 철거 등의 공사를 말한다. 3. "수도사용자 등"이란 급수설비의 사용자, 소유자 및 관리인 등을 말한다. 4. "중수도"란 사용한 수돗물을 생활용수·공업용수 등으로 재활용 할 수 있도록다시 처리하는 시설을 말한다. 5. "구경별 기본요금"이란 수돗물의 사용여부에 관계 없이 급수설비의 유지관리에 필요한 비용을 수도계량기의 구경에 따라 매월 정액으로 부과하는 수도요금을 말한다. 6. "시설분담금"이란 정수장, 가압장 등 상수도시설에 소요된 건설비를 급수설비의 신설 또는 구경확대공사 등을 신청하는 자로부터 징수하는 분담금을 말한다. 7. "공업용수"란 정수장에서 1차 침전 처리한 용수를 말한다. 8. 삭제 < 2024. 8. 8.> 9. "세대"라 함은 해당 건물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고 실제 거주하는 세대를 말한다. 10. "단독주택" 및 "공동주택"이라 함은 「건축법 시행령」 별표 1의 규정에 의한 용도별 건축물의 종류를 말한다.

제000300조 급수구역

1

급수구역은 영광군(이하 "군"이라 한다)의 관할구역 중 영광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고시한 급수가능 구역으로 한다. 다만, 군수가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 할 때에는 관할구역 이외의 구역에도 급수 할 수 있다. <개정 2024. 8. 8.>

2

공업용수의 급수구역은 공업용수 공급시설이 설치된 산업단지에 한정한다.

제000400조 급수설비의 구분

급수설비는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 1. 전용 급수설비 : 1호 또는 1개소의 급수를 목적으로 설치하는 급수설비 2. 공용 급수설비 : 주민의 공동급수를 목적으로 설치하는 급수설비 3. 소화용 급수설비 : 소화를 목적으로 설치하는 급수설비

제000500조 급수공사의 구분

급수설비의 공사는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 1. 신설공사 : 수도가 없는 지역에 새로이 급수설비를 설비하는 공사 2. 개조공사 : 급수관구경변경, 증설, 위치변경, 노후관개체 등 급수설비의 원형을 변경시키는 공사 3. 수선공사 : 급수설비의 부분적인 파손개소를 수리하여 원형으로 수복하는 공사 4. 철거공사 : 급수설비가 불필요한 경우에 급수관과 부속장치를 제거하는공사

제000600조 급수공사의 승인

1

수돗물을 공급받고자 하는 사람은 미리 군수에게 신청하여 그 승인을 얻어야 하며, 동시에 설계수수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건축법 시행령」 별표 1에 해당되는 건축물이어야 한다.

2

제1항에 의하여 납부된 설계수수료는 급수공사 취소 후에도 반납하지 아니한다.

3

제4조제1호의 전용급수설비에는 한 개의 급수설비를 원칙으로 하되, 배관시설이 분리되어 상호 혼용의 우려가 없고 사용량의 구분 계량이 가능 할 경우에 건물주 또는 입주자의 개별신청에 의하여 계량기를 가구별로 설치 할 수 있다. 다만,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 할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4

군수는 급수설비의 신설·개조·수선·철거 등의 급수공사 신청에 있어서 필요하다고 판단 될 경우에는 이해 관계인의 동의서를 제출케 할 수있다.

제000700조 계량기의 설치 등

1

계량기를 설치 할 경우 대지안의 출입문으로부터 3미터이내의 대지경계선 최인근 지점인 공지 상에 설치 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부득이한 경우에는 군수가 판단하여 조정 할 수 있다.

2

아파트 등 공동주택의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의한다. <개정 2024. 8. 8.> 1. 주계량기의 설치 위치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되 저수조가 있는 경우에는 그 저수조를 경유하기 이전에 설치하여야 한다. 2. 계량기가 건축물 내에 있는 경우 급수시설의 관리는 군에서는 계량기만을 관리하며, 주 계량기 다음의 배관은 수용가가 관리한다.

제000800조 공용급수설비의 설치 등

1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공용급수설비의 설치 또는 사용을 허가 할 수 있다.

2

제1항의 경우에 있어서 군수는 필요하다고 인정 할 때에는 수익자 부담으로 이를 설치하고 사용하게 할 수 있다 .

제000900조 공사의 시행

1

급수공사의 설계 및 시공은 군수가 행한다. 다만, 군수가 직접 시공할 수 없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이하 "시공업자"라 한다)에게 공사를 위탁시공하도록 할 수 있다. <개정 2024. 8. 8.> 1. 「건설산업기본법」 제8조제1항에 따른 전문건설업자 중 상하수도설비공사업자 2. 군수가 지정하는 급수공사대행업자<전문개정 2012. 6. 29.>

2

제1항 단서에 따른 공사에 있어서는 군수에게 시공자재 검사와 준공검사를 받아야 한다.(개정 2010. 2.26.)

3

급수공사는 군수가 직접 시공 할 경우는 공사비 납부 일부터 7일 이내에, 시공업자가 시공 할 경우는 공사계약 후 3일 이내에 착공 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천재지변 및 도로의 굴착포장 또는 기타 특별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4

시공업자는 착공을 군수에게 문서로 통보하여야 한다.(개정 2010. 2.26.)

제001100조 준공검사

급수공사가 완료되면 시공업자는 준공검사를 문서로 신청하고, 준공검사는 신청자 입회 하에 준공검사를 실시하고 조서를 작성 서명날인하여야 한다.

제001200조 공사비 부담 및 급수설비 관리

1

옥외(대지경계선 밖의 급수설비와 대지 경계선에서 계량기까지로 한다) 시설은 해당 신청인의 부담으로 한다.다만, 노후 계량기 또는 동파 계량기의 교체나 급수설비의 수선 또는 급수관의 노후로 인한 개조공사 시의 비용은 군에서 부담한다. <단서 개정 2012.6.29>

2

(삭제) <삭제 2015. 7. 28>

3

급수설비 중 옥외에 매설되는 수도계량기까지의 급수설비는 신청인의 기부에 의하여 군의 소유로 한다. <제2항에서 이동 2012. 6. 29.>

4

주 계량기 이후의 급수설비는 수도사용자가 관리하고, 급수설비 수선비용도 수도사용자 부담으로 한다. 다만, 세대별 계량기가 건축물 안에 있을 경우에는건축물 경계까지의 급수설비는 군에서 관리하고, 옥내급수설비의 누수 등에 대하여는 수도사용자 등의 책임으로 한다.<제3항에서 이동 2012. 6. 29.>

5

군수는 설치된 수도 계량기의 구경이 수돗물 사용량에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계량기의 구경을 직권으로 변경 할 수 있다. <제4항에서 이동 2012. 6. 29.>

6

원인자 부담으로 설치한 공업용 수도시설의 확장이나 교체 등에 따른 공사비용은 원인자 부담으로 한다.<제5항에서 이동 2012. 6. 29.>

제001300조 공사비의 산출방법

1

급수공사비는 자재비, 시공비, 도로 복구비, 설계 수수료, 준공검사 수수료 및 시공자재검사 수수료의 합계로 한다.

2

제1항에 규정 된 공사비 이외에 소요되는 비용은 그 실비를 가산한다.

3

급수 공사비는 정액제로 하며 그 금액은 설계에 의하여 산정한다. 다만, 정액제를 따를 수 없는 공사비는 별도의 설계에 의한다.

제001400조 공사비의 선납

1

급수공사 승인을 받은 신청자는 급수 공사비를 군수가 지정하는 은행에 지정기일 내에 선납하여야 한다. 다만, 군수가 선납 할 필요가 없다고 인정하여 고시하는 공사에 있어서는 그러하지 아니 할 수있다.

2

제1항의 공사비 선납금을 지정한 날까지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공사의 신청을 취소한 것으로 본다.

3

선납된 공사비는 공사 준공 후 정산하여야 하며, 정산 후 과부족이 있을 때에는 이를 환급 또는 추징한다. 다만, 공사비를 정액제로 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4

제3항의 환급에 있어서 환급금은 수도사용자 등의 미납된 수도요금 및 다음달의 수도요금에 충당 할 수 있다.

5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에 대하여는 가정용 수도전의 경우 군수가 정하는 바에 따라 공사비를 6개월의 범위 내에서 분할하여 납부하게 할 수 있다.

제001500조 시설분담금

1

전용 급수설비의 신설 또는 개조(급수관의 구경확대 공사에 한정 한다)를 목적으로 하는 급수공사를 하고자 하는 자는 별표 1의 시설분담금을 제13조에 따른 공사비와 함께 납부하여야 한다.

2

공동주택은 주된 수도계량기를 설치하여야 하며 시설분담금은 각 호별로 구분 산정한다.

제001600조 급수공사의 직권시행

1

군수는 각종 공사의 시행 또는 기타 사유에 의하여 급수설비의 이설, 수선, 철거 및 손괴에 대한 복구공사의 시행에 필요 할 때에는 그 이해 관계인의 신청이 없더라도 당해 공사를 직권으로 시행 할 수 있다.

2

제1항의 공사비용, 누수와 배수량에 대한 요금 및 소요비용은 그 원인자 부담으로 한다.

제001700조 공사시행에 수반한 책임

1

급수공사의 시행에 관한 제3의 이해 관계인 등의 이의에 대하여는 해당 공사 신청인의 책임으로 한다.

2

급수공사의 하자책임 등에 대하여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건설산업 기본법」 등 관계 법령을 준용한다.

3

하자보수를 위한 사용자 등의 이의신청, 하자확인 및 시공자의 보수에 관하여는 군수가 따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4

제2항의 하자보증 방법은 현금 또는 보증보험증권, 상장유가증권, 국공채 등의 유가증권으로 하며, 기타 하자보수 보증에 관하여는 군수가 따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001800조 수도의 사용

1

수도를 사용하여 급수를 받고자 하는 자는 해당 급수설비에 미리 수도계량기를 설치하지 아니하고는 수도를 사용 할 수 없다. 다만, 군수가 특별한 사유에 의하여 수도계량기를 설치 할 수 없다고 인정 할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수도계량기의 설치 위치는 군수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3

수도사용자 등에게 수도사용자번호를 명기한 급수표지를 교부 할 수 있다.

4

제3항의 급수표지는 급수전이 있는 건물의 출입구에 부착하여야 한다.

제001900조 신고

1

수도사용자 등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이 있을 때에는 지체 없이 군수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1

급수설비의 사용을 개시하거나 중지 또는 폐전하고자 할 때

2

급수명의를 변경하고자 할 때

3

급수설비의 파손, 누수, 기타 급수에 이상이 있을 때

4

제29조제2항 내지 제4항의 적용을 받고자 하는 가구

5

급수용도를 변경하고자 할 때

6

화재로 인하여 사설 소화전을 사용하였을 때

2

기타 군수가 정하는 신고사항에 대하여 신고하지 아니할 경우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직접 조사하게 하여 직권으로 급수 중단, 용도변경 등 필요한 처분을 할 수 있다.

제002100조 수도사용자 등의 관리상의 책임

1

수도사용자 등은 선량한 관리자로서 급수설비를 보호 관리하여 상수도의 오염 또는 누수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2

수도사용자 등은 수도계량기 설치장소에 계량기 검침 및 유지관리에 방해가 되는 물건을 적치하거나 공작물 설치 등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3

제1항 및 제2항의 관리의무를 게을리 하여 발생한 손해는 수도사용자 등의 책임으로 한다.

제002200조 수도요금의 정산

1

급수설비에 관한 권리의무는 그 급수설비가 설치 된 건물 또는 토지의 처분에 부수한다.

2

제1항에 따라 급수설비에 관한 권리와 의무가 변동되는 경우에 신규수도 사용자와 기존의 수도사용자 등은 수도요금을 정산신청하여야 한다. 다만, 경매, 공매처분에 의한 명의 변경 시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개정 2010. 2.26.)

제002300조 급수정지 및 사용제한

1

군수는 재해나 기타 부득이한 때와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급수 구역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급수를 정지하거나 수도의 사용을 제한할 수 있다. 이 경우 수도사용자의 손해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2

제1항의 급수정지와 사용제한에 관한 사항은 미리 예고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하다고 인정되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3

제1항에 따른 급수정지와 사용제한으로 인하여 수도 사용자에 손해가 발생 할지라도 군수는 그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제002400조 급수 중지와 폐전

1

수도사용자 등은 필요에 의하여 군수에게 급수의 중지 또는 급수설비의 폐전을 요청 할 수 있다.

2

급수의 중지는 1년 이내에 하되, 정당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신청에 의하여 기간을 연장 할 수 있다. 다만, 분양되지 아니한 주택에 대하여는 기간 연장 신청이 없더라도 분양 시까지 이를 연장한 것으로 본다.

3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그 급수설비를 폐전 할 수 있다.

1

수도사용자 등이 3개월 이상 소재불명일 때

2

정당한 사유 없이 3개월 이상 급수를 받지 아니 할 때

3

제2항에 의한 급수 중지 기간을 경과하고도 개전 신청이 없을 때

4

지하수 또는 마을상수도 등을 상수도와 동일관로로 사용함으로써 수도사용량의 계량에 혼란을 일으킬 우려가 인정 될 때

5

제41조제1항의 정수처분 후 3개월 이상 지났을 때

6

기타 군수가 정하는 경우

4

급수설비를 폐전하는 경우에는 분기된 급수관과 배수관에서 완전 폐쇄하여 지하누수 등을 예방하여야 한다.

제002500조 수도요금의 징수

1

수도요금은 수도사용자 등으로부터 징수한다. <개정 2024. 8. 8.>

2

수도사용자 등은 수도요금 납부에 있어 연대책임을 진다. <개정 2024. 8. 8.>[제목개정 2024. 8. 8.]

제002600조 수도요금

1

요금은 별표 2의 수도요금 요율표에 의하며, 별표 4의 구경별 기본요금과 업종별 사용요금의 합계액으로 한다.

2

제3조 단서에 따른 요금은 군수가 관계기관과 따로 협의하여 조정 할 수 있다.

3

급수 중지 또는 정수처분 중에 있는 급수전에 대하여는 구경별 기본요금을 부과하되, 그 원인이 소멸된 후 최초로 수도요금을 부과 할 때 한꺼번에 조정 할 수 있다.

4

제4조제2호에 따른 공용급수설비의 수도요금은 급수신청과 함께 3개월분에 해당되는 수도요금 납부보증금을 납부토록 하여 세입세출외현금으로 관리한다. <개정 2024. 8. 8.>

5

제4항의 규정에 의한 수도요금 납부보증금은 급수종료 후 정산한다.

6

제22조제2항에 따라 수도요금을 정산신청한 때에는 신규 수도사용자와 기존의 수도사용자의 사용량에 대하여 각각 적용한다.(신설 2010. 2.26.)[제목개정 2024. 8. 8.]

제002700조 업종의 구분

1

요율적용을 위한 업종 구분은 별표 3의 업종별 구분에 따른다(다만, 업종구분이 명료하지 않거나 업종 적용이 적당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군수가 따로 조정 할 수 있다).

2

업종을 달리하는 용도의 급수를 1개의 수도계량기로서 계량하는 때에는 업종구분은 높은 요율의 업종을 적용한다. 다만, 높은 요율의 업종으로 적용함이 심히 불합리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시설분담금 및 공사에 수반되는 경비를 납부케 하고 용도를 달리하는 급수설비에 수도계량기를 설치하여 해당 업종별로 요금을 부과 할 수 있다.

제002800조 요금의 조정

1

군수는 매월 정례일에 계량한 사용수량에 의하여 해당 월분의 요금을 조정하며, 수도요금은 월액으로 계산하되, 사용일수가 1개월 미만인 경우에도 1개월로 본다.

2

제1항에도 불구하고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 할 때에는 격월 또는 수시 사용량을 한꺼번에 계량하여 각각 해당 월분의 요금을 산정 할 수 있다.

3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정례일에 사용수량을 부득이하게 계량 할 수 없을 때에는 늦어도 정례일 전후 5일 안에 실시하여야 한다.

4

제1항 및 제3항의 기간 내에 검침하지 못하였을 경우에는 전월 사용량을 검침한 것으로 본다.

5

습기, 수포, 유리파손, 문잠김 등으로 검침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전월 사용량을 검침한 것으로 본다.

제002900조 사용수량의 인정

1

사용수량은 수도계량기에 의하여 계량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 할 때에는 군수가 인정하는 사용수량에 따른다.

1

수도계량기에 이상이 있을 때

2

사용수량이 명확하지 않을 때

3

기타 인정 계량이 불가피 할 때

2

단일계량기로 2가구 이상이 가정용 수돗물을 사용하는 때에는 사실상 거주하고 주민등록신고가 되어 있는 가구 수로 나눈 평균량에 의하여 산정한다.

3

단일계량기로 계량되는 공동주택의 경우에는 총사용량에 급수시설 설치 시 각 호별로 시설분담금을 납부한 총 호수로 나눈 평균량에 의하여 산정한다.

4

세대구성이 되지 아니한 기숙사, 사회복지수용시설 등의 사용량은 거주하는 방수로 나눈 평균량에 의하여 산정한다.

5

수도계량기 이상의 귀책사유가 수도사용자 등에게 있다고 인정 되는 경우에는 전 3년간 동월 계량분과 현 연도의 월 사용량 중 최고 수량에 의하여 산정한다.

6

수도계량기 이상의 귀책사유가 수도사용자 등에게 없을 때에는 정상적으로 사용된 직전3개월 평균 사용량으로 산정한다.

제003100조 납기와 징수방법

1

요금은 매월 납으로 하고, 납기는 매월 말일까지로 한다.

2

납기가 경과된 요금은 연체금을 더한 독촉고지서에 따로 납기를 정하여 징수한다.

3

급수의 중지, 급수설비의 폐전 및 기타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 할 때에는 따로 납기를 정하여 요금을 징수 할 수 있다.

제003200조 연체금 및 독촉

군수는 수도사용자 등이 납부기한까지 수도요금을 납부하지 아니하면 그 납부기한이 경과한 날로부터 체납된 수도요금의 100분의 3에 해당하는 연체금을 징수한다. 이 경우 그 금액은 1개월을 경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연체일수에 따라 일할계산 방식으로 산정한다. <개정 2017.4.25.>

제003300조 납부고지

1

요금은 납부고지서에 의하며 수도사용자의 동의가 있을 때에는 전자고지(이메일) 또는 휴대폰 등을 통해 고지 할 수 있다.

2

제1항의 납부고지는 하수도사용료 등과 함께 적어 발행 할 수 있다.

3

미납액 누계를 당월분 고지서에 표시하고, 납기일로부터 연속하여 2개월을 경과한 체납요금(연체금을 포함한다) 등은 별도 체납고지서로 고지할 수 있다. 다만, 그 달에 납부해야 할 당월분 요금을 납기일이 경과한 바로 다음 달에 그 고지서의 금액만 납부한 경우에는 제32조에 따라 일할 계산한 연체금을 그 다음 번 납기 요금에 추가하여 청구할 수 있다. <개정 2017.4.25.>

4

제2항의 다른 공과금을 통합 고지 할 경우 위탁기관은 군수가 정한 부담금을 납부하여야 한다.

제003302조 신용카드 등을 이용한 납부

수도사용자 등은 수도요금, 급수공사비 및 수수료 등 군수가 정하는 항목에 대하여 신용카드, 직불카드, 전자화폐, 전자결제 등의 방법으로 납부할 수 있다.<동조 신설 2012. 6. 29.>

제003400조 임시급수

건축공사 등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임시 급수를 받고자하는자에 대하여는 급수 구역에 한정하여 제18조제1항 단서에 따라 임시로 급수하게 할 수 있다.

제003500조 운반급수와 요금

1

군수는 급수구역의 내외 및 급수설비의 유무에 불구하고 운반급수를 신청하는 자에 대하여는 그 신청서류를 검토하고 신청사유가 타당하다고 인정 될 때에는 운반급수를 하게 할 수 있다.

2

제1항에 따른 운반급수를 할 때에는 예정수량을 추정하여 수도요금을 선납하여야 한다. 다만, 공익상 필요에 의하여 불특정 다수인에게 운반 급수 할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003600조 수수료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부터 각각 해당되는 수수료를 징수한다. 1. 제6조제1항의 설계수수료급수관 구경 32mm 이하 12,000원급수관 구경 32mm 초과 16,000원다만, 위 정액제에 따를 수 없는 설계수수료는 설계금액의 100분의 1로 한다. 2. 제13조제1항의 시공자재검사수수료급수관 구경 32mm 이하 8,000원급수관 구경 32mm 초과 12,000원 3. 제13조제1항의 준공검사수수료급수관 구경 32mm 이하 8,000원급수관 구경 32mm 초과 12,000원 4. 제30조제3항의 수도계량기 시험수수료급수관 구경 32mm 이하 12,000원급수관 구경 32mm 초과 16,000원 5. 삭제 < 2024. 8. 8.>

제003700조 수질검사와 수수료

1

수돗물의 수질검사를 받고자 하는 자는 군수에게 수질검사를 의뢰 할 수 있다.

2

수돗물의 수질검사를 의뢰하는 자는 「국립환경과학원 시험 의뢰 규칙」에서 정한 수수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군 및 소속 행정기관이 공익상 필요에 의해서 수질검사를 의뢰하는 경우에는 수수료를 면제 할 수 있다.

제003800조 요금 등의 감면

1

군수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수도요금 및 수수료를 감면할 수 있다. <개정 2024. 8. 8.> 1. 중수도시설 및 빗물이용시설을 설치한 경우 수도요금의 30퍼센트 2. 사용자의 책임이 없는 지하의 누수 등으로 복구공사 완료 후 옥내누수감면신청 시 누수가 되지 않고 정상적으로 사용된 직전 3개월간 월평균 사용량을 제외한 나머지의 50퍼센트 단, 목욕업 등 계절별 증감이 많은 수도사용자 등의 경우 전년도 같은 월 사용량을 제외한 나머지의 50퍼센트 3.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의 규정에 의한 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지역의 수도사용가의 경우 수도요금의 50퍼센트 4. 군에서 운영하는 공공하수처리시설의 수도요금 전액(개정 2016.3.11)5.「식품위생법」 제47조제1항에 따라 모범음식점으로 지정받은 업소는 수도요금의 30퍼센트(신설 2016.3.11)6.「초·중등교육법」에 따라 설립된 학교는 일반용 1단계 요금 (개정 2019. 1 2. 31.)7.「노인복지법」 제36조제1항제2호에 따른 경로당은 수도요금의 20퍼센트8.「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2항에 따른 수급자 중 생계ㆍ주거ㆍ의료급여 수급자가 세대주 또는 세대원인 경우 수도요금의 20퍼센트9.「장애인복지법」 제32조제1항에 따라 등록된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이 세대주 또는 세대원인 경우 수도요금의 20퍼센트10.「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라 등록된 65세 이상인 국가유공자가 세대주 또는 세대원인 경우 수도요금의 20퍼센트 11.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세대주와의 관계가 18세 미만의 자(손 또는 증손을 포함한다)가 3인 이상으로 표시된 다자녀가구의 경우 최대 10㎥에 해당하는 수도요금 12. 가뭄으로 물 절약이 필요할 때 가뭄 해제 시까지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경우 <신설 2023. 5. 8.>가. 전년 동월 대비 사용량의 10퍼센트 이상 20퍼센트 미만 절감: 10퍼센트 감면나. 전년 동월 대비 사용량의 20퍼센트 이상 절감: 20퍼센트 감면 13. 기타 군수가 공익상 또는 수돗물 공급과정에서 특별히 감면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2

제1항의 규정에 따라 감면된 요금은 일반회계에서 해당 공기업회계로 보전한다. <신설 2016.3.11., 개정 2023. 5. 8., 2024. 8. 8.>

3

제1항제8호부터 제10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요금감면은 다음 각 호에 따른다.(신설 2016.3.11)

1

요금감면은 가정용에 한정

2

감면사유가 중복되는 경우 감면율이 가장 큰 감면사유를 적용

3

감면대상자를 포함한 2가구 이상이 공동으로 사용하는 급수전은 제외

4

제1항제11호 규정에 따른 요금감면은 다음 각 호에 따른다. <개정 2024. 8. 8.> 1. 요금감면은 가정용에 한정 2. 「건축법」 제2조제2항에 따른 다가구주택 및 공동주택의 경우에는 감면대상 수도사용자별 최대 감면요금을 합산하여 공동수도요금 부과액에서 일괄 감면하여 부과

5

제1항제1호 및 제1항제5호부터 제11호의 규정에 따라 수도요금을 감면받고자 하거나 수도요금 감면사유가 상실된 수도사용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수도요금 감면(신규ㆍ해지)신청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신설 2024. 8. 8.>

6

제1항제2호의 감면을 받고자 하는 사람은 별지 제2호서식의 옥내 누수 감면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하고, 옥내누수 감면기간은 3개월을 초과할 수 없으며, 신청기간은 누수가 발생한 달의 요금고지서를 받은 날부터 180일 이내로 한다. <신설 2024. 8. 8.>

7

군수는 수도요금을 감면받고 있는 자의 감면사유가 상실되었다고 인정하는 경우 직권으로 감면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다. <신설 2016.3.11, 개정 2024. 8. 8.>

제003900조 수도요금의 할인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요금 및 수수료를 할인 할 수 있다. <개정 2023. 5. 8.> 1. 삭제(2016.3.11) 2. 수도요금을 금융기관에 자동이체로 납부하는 수도사용자 등에 대하여 요금의 1퍼센트 3. 삭제 < 2024. 8. 8.>

제004100조 정수처분

1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 급수를 정지 할 수 있다.

1

사용요금을 1개월분이라도 2개월 이상 경과하여 납부하지 아니하거나, 수수료, 공사비, 기타 이 조례에서 정한 징수금을 기일 안에 납부하지 아니한 자

2

수돗물을 도용한 자

3

군수의 승인 없이 급수공사를 시행한 자

4

수도계량기의 작용을 방해하거나 훼손 또는 무단 철거하여 사용요금을 포탈하고자 한 자

5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급수에 관한 특수가압시설을 설치 운영한 자

6

수돗물을 남용하거나 판매한 자

7

기타 이 조례에서 정한 규정을 위반한 자

2

삭제 < 2024. 8. 8.>

3

제1항제1호에 따라 정수처분을 하고자 하는 대상이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인 경우에는 관계 사회복지 담당자에게 통보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004200조 포상금 지급

1

군수는 부정급수를 적발 또는 제보하여 처분케 한 공무원 및 민간인에게 처분금액의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을 예산의 범위에서 포상금을 지급 할 수 있으며, 또한 누수를 발견하여 신고한 사람에 대하여도 예산범위 안에서 포상금 등을 지급 할 수 있다.

2

부정급수에 대한 포상금은 당해 사건의 벌과금이 납부되거나 재판에 의하여 확정된 후에 지급한다.

3

제2항에 따른 지급액과 지급방법, 절차 등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004300조 수도계량기의 훼손, 망실 등에 대한 책임

수도계량기의 기물을 훼손하였거나 잃어버렸을 때에는 그 수도사용자의 부담으로 수리 또는 설치한다.

제004400조 과태료 등

사기 기타 부정한 수단으로 사용료 또는 분담금의 징수를 면한자 및 급수시설을 부정사용한 자에 대하여는 그 징수를 면한 요금을 추징하는 외에 별표 5의 기준에 따른 과태료 및 행정처분에 처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 될 때에는 이를 경감할 수 있다.

제004500조 급수설비의 철거

1

군수는 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급수설비를 신설한 자에 대하여는 그 급수설비를 철거 할 수 있다.

2

도시계획사업 등 공익사업의 시행 또는 기타 사유로 급수설비가 손실 될 우려가 있다고 인정 될 때에는 해당 급수설비를 철거 할 수 있다.

3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철거한 급수설비는 군에 귀속한다.

제004600조 검침업무 등의 민간위탁

1

군수는 경비절감 및 효율적인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 할 때에는 계량기검침, 고지서송달 등 과징업무의 일부를 민간위탁 할 수 있다.

2

제1항에 따라 민간위탁 할 때에는 필요한 경비지원과 지도·감독을 하여야 한다.

3

위탁업무의 범위, 위탁수수료 산정, 업무처리방법 등 필요한 사항은 군수가 따로 정한다.

제004700조 이의신청

1

수도요금 등의 부과ㆍ징수에 관하여 이의가 있는 사람은 그 처분의 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군수에게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다만, 과태료에 대한 이의신청은 「질서위반행위규제법」에서 정한 기준을 따른다. <개정 2024. 8. 8.>

2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이의 신청이 있는 때에는 60일 이내에 이에 대한 결정을 하고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204. 8. 8.>

3

신청인은 제1항에 따른 이의신청 여부와 관계없이 「행정심판법」에 따른 행정심판과 「행정소송법」에 따른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신설 2024. 8. 8.>

제004800조 수도요금 부과자료 통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료를 접수 처리한 실·과·소장 및 읍·면장은 당해 자료와 관련 허가, 인가 및 신고 등을 처리한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수도업무담당부서로 통보하여야 한다. 1. 건축허가·신고 및 변경사항 2. 보건 또는 위생업소의 허가·신고 및 변경사항 3. 모범음식점 지정 또는 변경사항 4. 제1호 내지 제3호 이외의 수도요금 부과와 관련한 허가·신고사항 및 변경사항 등

제004900조 지방세 징수의 준용

이 조례에 따른 요금, 수수료, 그 밖의 징수금의 징수에 있어서 이 조례에 정한 것 이외에는 지방세 징수의 예에 따른다. <개정 2019. 1 2.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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